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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1본회의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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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

김백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자 인상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정영석 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제1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2월 4일 강민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원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기타 1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강민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남성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종갑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종갑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백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종갑 의원입니다. 기축년 새해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 고령화의 심각성입니다. 지난 한해는 국제원유가격과 곡물 및 환율 상승 여파 등으로 화학비료값, 사료값 등 농업용 자재값이 급등하였고, 이에 반해 좋은 일기조건으로 어느 해보다도 풍작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 농산물은 품목에 관계없이 생산량이 넘쳐 가격 하락은 일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민들은 애써 가꾼 농산물을 산지에서 폐기처분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국내로 전파되면서 그 시련을 참고 견디다 못하여 농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더구나 젊은 인력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어 지금 농촌은 고령자들만 남아있는 딱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진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업인구는 4만3,508명으로 진주시 총 인구의 13%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이 10,341명으로서 농업인구의 24%에 해당됩니다. 농민의 정년을 65세로 본다는 판례를 보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4명 가운데 1명은 정년을 넘긴 농민들입니다. 이런 고령 농민에 의존하는 우리 농업이 과연 얼마 동안이나 지탱하고 생산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가져 봅니다. 농촌 고령화 현상이 이대로 지속되고 방치된다면 절대빈곤층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농촌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계속 줄어든다면 사람 없는 농촌은 공동화현상이 생겨날 것이고 농업은 생산력을 잃을 것입니다. 농촌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농촌에 정착하려는 젊은 인력 확보와 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귀농자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드리고, 다음은 올 봄 가뭄 영농대책의 시급성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계속 되어온 가뭄이 지난 2월 13일 내린 비로 농촌가뭄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내린 비로서는 올 봄 영농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최근 기상청의 가뭄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1101㎜에 반해 2008년과 2009년 2월 현재까지 강우량은 928.2㎜로서 2007년도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구나 2009년 1ㆍ2월 현재 총 강우량이 겨우 42.5㎜에 그치는 가뭄현상이 이어져 우리시와 관련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내 담수용 댐이나 저수지와 소류지를 포함하여 총 269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15 내지 20%로서 2007년도 80 내지 90%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아 가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기상청에서는 올봄 영농 이전까지는 흡족한 비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기상청의 전망대로라면 올봄 영농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가 우려됩니다. 요즘 농촌지역을 돌아보면 행정기관에서 가뭄대책을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농민들의 푸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가뭄을 겪고 있는 시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헛되게 흘려버려지는 하천수와 지표수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지금 농촌은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시나 관련기관에서 관정 신설이나 저수지 준설 등 가뭄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우선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알맞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찾고 이와 함께 하천바닥 정비와 수중보 설치로 하천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양해영 의원과 유계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백용

김백용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