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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철규 의원 발언

12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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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아마 처음 개최되는 회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되어 집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의정 활동과 주요 현안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새해 인사에 겸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지난 1월 16일자로 우리 강석중 위원께서 기획총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고 우리 김구섭 위원께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옮겨서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김구섭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4대 후반기에 제가 2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수를 따지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저한테 선배님 됩니다. 다 2년 이상 지나 지금 3년째 접어드니까 제가 배우는 자세로서 모르는 부분은 묻고 그리고 구자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 같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제 나름대로의 몫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건설로 옮기고 나니까 또 우리 접하지 못 하던 공무원님들도 다시 얼굴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구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7일 직제 개편 및 인사 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소개를 조현식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조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니다. 금년 연초부터 예산 조기 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항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의 전반적인 장기 침체로 경제 사항이 모두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자립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사각 산업 밸트를 성장 거점의 축으로 산업 기반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남부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차원 높은 의정 활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지난 1월 7일자 진주시 인사 발령에 의거 자리를 옮긴 경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자리를 옮긴 노민섭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진주시 직제 개편으로 신설된 기업유치단의 강도석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병인 과장의 국장 승진으로 발령된 백철현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2월 18일 제1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상임위 활동은 2월 19일부터 2월 20일 까지 이틀 동안 개의 토록 의결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5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이 없는 과, 소장께서는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진주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추진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과세 표준 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기능이 유사한 과세 표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은 참고 하시고 다음 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 표준 심의위원회를 각각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한다. 1항에 지방세 이의 신청 및 과세 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항 지방세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칙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니까 과세 표준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고 그 다음에 대행해서 운영함으로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네요?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불 필요한 것을 하나 없앤다는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하나 없애고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도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도 안 계실 것이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원석입니다. 진주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중 교통 이용에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에 대해 준 공영제 시행 구간에 시내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실에 대하여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교통 약자에 대한 대중 교통 수단과 환승의 편의 증진과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 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는 향후 농촌 지역에 순환 버스 확대 시에 진주시 전체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 약자에 대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노선에 대한 교통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 공영제 시행 구간 시내버스의 교통 약자에 대한 이용 요금 감면 및 재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8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 등 개정안은 제10호에 시내버스 준 공영제 시행 노선에 대한 교통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0호는 11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제17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 준 공영제 시행 구간 시내버스 이용 요금 감면 1항, 시장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가 협약에 의해 준 공영제 시행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호 장애인 복지 법 시행 규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그 동반하는 보호자이며 2호 65세 이상의 진주시민,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공적 부담 요금 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여야한다. 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65세 이상 시내버스 주는 것도 있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임식위원

저소득층에 줍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최임식위원

교통비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없어 졌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것이 아마 기초 노령 연금이 되어 지면서 합산되어 통장으로 들어가는 버스 그 부분은 없어지고…….

최임식위원

언제부터 없어 졌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에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전에 65세 이상 보면 교통비라 해서 통장으로 돈을 바로 입금을 시켜 주더라구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변경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작년 10월부터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온다 해서 알아보니까 10월부터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유계현 위원님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유계현위원

질의보다도 우리 위원님들 아실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준 공영제 형태로 한다. 해서 지금 3개월째 동부 5개면에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서 시작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민원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지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들이 많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고 거기다가 동부 같은 경우에는 반성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차를 기다렸다가 시내로 옮겨 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또 짐을 가지고 옮겨 타고 이리해야 되는 불편이 있다 보니까 민원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무료 환승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2,000원만 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이 교통 카드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옛날에는 2,000원만 주면 시내까지 왔다 갔다 일 다 보고 되던 것이 지금은 3,000원, 심지어 4,000원까지 교통비를 들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 사항이 많고 또 어려운 부분이 반성 터미널에 내려서 시내까지 또 들어가는 차들이 계속해서 있지는 않으니까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있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그것은 또 좀 낫습니다. 시내 일을 보고 반성에 내려서 집에 까지 들어가는 버스를 또 타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을 놓쳐 버리면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 함이 있으니까 참 말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민원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경우이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교통과 와도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우리 교통 발전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 논의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발전 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큰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앞으로도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고민을 해서 교통과에서도 오늘 이런 안을 아마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 애로 사항이 많더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 동부 지역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잘 정착이 되면 또 확대해서 앞으로 할 그런 부분도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동부 지역이 기 시행되다 보니까 먼저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결과인데 차후에 다른 지역에도 이루어지면 공히 똑같이 이것은 다 이루어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반드시 그리 되어야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참고 자료에도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특정 계층에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직 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명백하게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시행이 되면 공직 선거법에 위배 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 넘기기 전에 사전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달라 하니까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인데 조례로 정하면 관계가 없다, 선거법에 아무 관계도 없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 담당관실에 사전 심의를 또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조례를 이렇게 정하면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 이 시책은 기 서울시나 다른 시에서 지금 철도 공사나 지하철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임식위원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준 공영제하는 지역에 해당해서 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이런 문제점을 할 때 수정해서 한다고 앞에 문제점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양산이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들 교통 약자 편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타 시군 사례는 교통 약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상 버스라든지 휠체어 택시로 하고 있고 이렇게 요금 감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유계현 위원님께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환승을 위한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돈을 작게 들여서 준 공영제를 시행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어느 지선을 저희들이 한번 끊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반성 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환승을 끊었는데 이것이 끊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먼저 시행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이 소요 경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산해서 연간 8,400만원 정도…….

최임식위원

동부 5개면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러면 진주시 전체로 하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진주시 전체는 우리가 지금 동부 지역에만 국한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전체로 한다면 1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연간이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연간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부 5개면에 저렇게 하면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소문이 굉장히 빠르더라구요. 하여튼, 경로당에 모이면 실제로 마을 간담회에 가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나이 많은 분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혜택 받는 부분은 기가 차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진주시 전체를 놓고 묻는 이유가 앞으로 준 공영제가 진주시 전체에 과연 몇 년까지 완료가 될 런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논란거리거든요. 우리 인근에 문산이나 금곡이나 나동 정촌 이런데 가면 당장 이야기 나옵니다. 그 쪽은 공짜로 타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나 할 것이고 그러면 준 공영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될 것인데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민원 발생의 요인입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점을 우려를 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반성 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순환 버스 하는 것만 하는데 그쪽에 반성에 있는 분들이 다시 시내로 나오면 요금을 냅니다.

최임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그저 버스 공짜 탄다, 동부 5개면에 거기는 돈을 안주고 공짜로 타는데 왜 우리는 돈을 주고 타느냐 그 다음 우리는 준 공영제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도 준 공영제 관계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노선 관계 한 두개 말씀드렸죠? 그런 건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받고 수년에 걸쳐 오래된 민원 사항들입니다. 민원 사항들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되고 나면 실제로 인근에 있는 노인 분들이 민원의 제1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연간 진주시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70세로 잘라서 진주시 전체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대상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65세 해 봐야 물론 법정 노인 연령이 65세라고 하니까 65세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70세로 잘라야 됩니다. 지금 65세 보면 청춘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것을 금년부터 시행 하다 보면 인근 농촌 지역에 분명히 민원 다 들어 옵니다. 농촌 지역구 위원들은 이 민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물론 법정 노인 연령을 65세로 잡았지만 한번 우리 교통 행정과에서 70세로 해서 다음에 검토할 수 있는 진주시 전체 쪽으로 한번 예산하고 빼 보십시오. 시간을 갖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65세로 했던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 복지법에 의한 노인 개념을 65세부터 잡았기 때문에 65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이것을 검토를 한 것은 지금 동부 5개면에 가면 노인들이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공짜로 하는 것 보다도 거기에 환승을 시키지 말고 바로 들어오도록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다른 쪽에 어르신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 쪽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쪽 인근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도 혹시 반성 지역에 가면 동부 순환버스를 탈 때는 진주 시민 누구나가 무료가 된다, 65세 이상은 그쪽 동부 지역에 거주 하는 분 뿐만 아니고 진주 시민 전체가 동부 지역 순환 버스를 이용할 때는 무료가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이야기는 그리할 것입니다. 하여튼, 마을버스라는 것이 최고 빠르거든요. 그 안에 버스만 공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70세 정도로 해서…….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셔야 할 것이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기 5억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부족분이 약 8,4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은 조례안 가결해 드리면서 예산도 8,400만원 부담도 안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때 가서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할 요량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진주시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옥외 광고물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또 표준안이 작년 2008년 11월 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전면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1조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1조 목적과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금의 운영 관리안 위원회의 설치 기금 운영 계획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정비에 따른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 광고물 정비 기금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는 기금의 조성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는 기금의 용도, 4조의 기금의 관리, 5조의 위원회의 설치, 6조는 기금 운영 계획, 7조는 기금 관리 공무원 지정, 8조는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9조는 관계 규정의 준용 사항, 10조는 수당 사항과 11조는 시행 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로 내어 드렸습니다만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설치 운영 조례 표준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개정에 따른 표준안과 저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사전에 착오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저희 표준안하고 저희시에 적용하는 수정을 대비하는 요약표가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광고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해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제5조 위원회의 설치를 보시면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되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 한다로 전면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장에 보시면 6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위원회의 책무, 제8조 간사 및 수당 조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삭제함으로서 위원회의 통합으로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조례 제21조에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두도록 해서 통합 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는 수당 사항으로서 당초 수당에 관한 사항이 표준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조 사항을 신설해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금이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은 기금이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공단 로터리에서 상평교까지 인도 정비 공사를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좀 안타까운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도로과장님하고 도시 과장님하고 건축주하고 3명이 모여서 어차피 옥외 광고 간판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때 모여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도로과장님 하고는 그리했는데 연구를 대는 길이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범 거리는 특정적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가능하고 특정 지역으로 고시를 안 하면 시비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특정 지역도 우리 시 전체의 어떤 환경 정비 차원이라든지 내년도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구간도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하는데 그 방법은 저희들이 이왕 정비를 하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어떤 재정적 지원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니까…….

정철규위원

지금 5미터를 인도를 해 버리면 거의 건물이 철거가 다 됩니다. 그 자체는 사실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이지만 간판이 다시 건축주한테 맡겨 놔 버리면 간판을 임의대로 다 해 버립니다. 또 기존 간판을 부착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건축주하고 만나서 좋은 구상을 해서 밀어 부치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따라 오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데 일단 간판을 설치하려면 저희들한테 신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생 돈 들여서 하기는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방법은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지원을 한다든지 그 방법 별도 한번…….

정철규위원

허가 낸 건물이 아니고 무허가이기 때문에 솔직히 문제가 되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무허가라도 간판은 저희들이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해줄 수 있거든요. 건물은 할 수 없지만 간판은 무허가라도…….

정철규위원

무허가라도 간판은 허가를 내어준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간판은 건물 전체가 무허가는 아니거든요. 그 공장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뜯는 것은 무허가지만…….

정철규위원

99%가 거의 무허가입니다. 거기 시설 녹지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시설 녹지에 되어 있는 것은 무허가인데 시설 녹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원 건물은 무허가 아닌 건물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기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판 신규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시설 녹지 안에 들어 있는 건물은 전부 무허가이고…….

정철규위원

시설 녹지가 50미터인가 그리될 것인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시설 녹지는 45미터인가 밖에 안 됩니다.

정철규위원

45미터 같으면 건물이 다 들어가지……. 그러니까 99%가 전부 무허가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데 건물 무허가라 해서 저희들이 간판을 허가 안 해 주는 그런 법 조항은 없습니다. 무허가를 떠나서 일단 정비 차원이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면 거기에 정비는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좋은 의견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위원?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수료하고 들어온 것이 1년에 약 6,000만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77조에 의한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 또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또 그것을 이행안 한데 대한 이행 강제금, 국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비 보조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 보조 내려온 것은 없었고 또 들어온 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주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아서 기금 운영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약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광고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계속 적립을 해 나갈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때그때 해마다 적립을 해서 사실 저희 시는 광고물 수입이 얼마 안 됩니다.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는 광고물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일정 금액이 재투자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수입은 광고물에다 전액 투자를 하고 일반회계나 국고 보조금을 해서 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위한 기금 조성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든 취지는…….

유계현위원

다른 것을 보면 기금을 어느 일정 규모의 기금을 적립을 해서 그것이 적립이 되고 나면 그것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6,000만원 정도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써 가면서 일부 남은 것을 적립을 하고 또 일반 회계에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고…….

유계현위원

그리할 계획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실제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것이 10억이 넘습니다. 우리 광고물 관계에서 우리시는 어떤 인허가 수수료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유계현위원

그리고 6조 4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6조 4항이 어떤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관리법 6조 4항인데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인데…….
자경

구자경위원장

지금 유 위원님 질의 하시는 것이 제2조 1항에 보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4항에 따른 옥외 광고 수입 수익금 중 배분 되는 수익금, 거기에 나오는 제6조 4항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광고물 법에 보면 제3항의 단서에 따른 옥외 광고물 사업은 대통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 등에 따라 제7조 2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책 위원회 심의 행정 자치부 장관 승인을 받아 11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센터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데서 배분 되는 수익을 말합니다. 법에서 배분되는 수익금도 우리 기금 조성에 항목으로 잡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까지 이런 수입이 우리 시로 내려온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유계현위원

하여튼 이것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 옥외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및 2008년 7월 9일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사항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구성은 총 12장 41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 드리고 표준안과 저희 시가 수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가 되겠으며 광고물을 표시 금지 및 표시 제한이 안 제5조, 6조 광고물의 표시 방법, 7조부터 19조,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20조에서 21조, 안전도 검사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22조에서 2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대 집행의 특례 사항으로서 29조와 30조, 옥외 광고법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31조부터 33조, 옥외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옥외 광고물 실명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및 벌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35조부터 38조, 시장의 책무 및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38조와 3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지로 나누어 드린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 및 수정안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광고물의 표시 제한 등 사항으로서 1항을 규정에 따라서 특정 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때는 광고물 심의 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안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정안에서 제2항을 신설해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저희들이 시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우리가 기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조 옥상 간판 표시 방법으로서 시행령 제19조 제2항 옥외 간판 최저 층수를 특별시는 5층, 광역시는 4층, 시 읍면 제외해서 시 구역은 4층, 구는 3층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 안에는 5층으로만 되어 있고 우리 시에 대한 해당 사항이 별도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행령에 맞도록 최저 층수 4층으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조가 되겠습니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2항에 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문의 짙은 썬팅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창문에 이용하는 광고는 저희 시에서는 1층만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 조례는 3층까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도 고층에 창문을 이용한 간판표시 방법이 너무 난립되고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최대한 억제해서 건물 1층에만 창문을 이용한 가공 건물의 표시 방법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수정안 4항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1층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표시 하여야 한다. 라고 제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동방호텔 삼거리에서부터 진주교 신호대 중앙 로터리 법원 로터리까지 저희들이 창문에 해놓은 썬팅 같은 것 이번에 전부 정비를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다음은 15조 현수막을 표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표준안에 비해서 저희들 수정안에 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정 게시대를 활용 또 지주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을 바탕색을 저희들이 흰색으로 통일을 해서 깨끗하게 도시 미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내용을 보시면 바탕색은 5분의 3, 60%이상 흰색으로 하고 적색이나 흑색은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한다. 해서 저희들이 저희 시 게시대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통일성 있고 밝고 깨끗한 색으로 하기위해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의위원 중 관계 공무원 수의 인원 제한 또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전문 업무 분야 위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 안에는 보면 교통 환경 등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시와 관계가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은 광고물 심의 위원회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구성하고 3항에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1명과 또 총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위원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 기간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되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를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물 관리 소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해 놨습니다. 소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대상과 운영관 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제7항은 위원회의 출석에 따른 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21조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2호의 수정과 5호의 신설 및 2, 3, 4항의 삭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제1항의 2호 높이4미터 이상의 모든 광고물을 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약 1년에 30건 내지 40건 정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더 내용을 줄여서 실제 필요한 것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항 제5호로서 진주시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진주시 옥외 광고물 정비 기금 운용 조례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 4항은 소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심의 하도록 그 내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8조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있습니다만 위탁 기간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4조 광고물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제2항 1호 일부 조문 삭제와 5항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삭제에 대한 내용은 좌측에 보시면 표준 안에 보시면 제2, 중간에 색깔로 표시된 부분 영 제28조 3항에 의한 도시 철도 차량 광고는 우리 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다음 장 5항에 보시면 실명제 표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구체화하기 위해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어디에 할 것이냐 하면 표준 안에는 하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하단에 하다 보면 보통 보면 간판에 하단에 전화번호를 붙이고 표시하기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단에 하되 가로 세로 5센티 정도의 여백을 두고 부착하도록 상세하게 명문화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사항을 보시면 입체광고물을 게시할 때는 오른쪽 하단에 할 수 있도록 오른쪽 하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광고물 표시하는 방법이 바에 하는 방법이 있고 평면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에서 하는 방법도 바에다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표준안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민간인이 반대급부적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별 다른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옥외 광고물 실명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해 봐 주십시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옥외 광고물 실명제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광고물이 실명제를 안하다보니까 사실 허가 난 것이 몇 개며 언제 허가가 났으며 불법인지 신고 된 사항인지 허가된 사항인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간판하나 하나에다가 허가와 신고 사항에 대해서 별도 구분을 해서 간판에 표시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번에 주 조례에 명문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이것이 허가가 난 것이다 안 난 것이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그 표를 보면 그 데이터가 어느 회사가 한 것이다 몇 년도에 한 것이다 다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명제를 하게 되면 지금 하는 불법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정철규위원

돌출 간판을 해도 부호가 매겨져 있어서 행정하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 부호를 보고 그 부호만 알면 우리 행정에서 다 나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샘플입니다. (샘플을 들어 보임) 신고와 허가를 색깔을 구분해서 이것만 붙여 놓으면 저희들이 이것만 보고 이것이 허가가 된 것이다, 안 된 것이다 그러면 이 일련번호를 보면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에 언제 누구 소유자는 누가 언제 했다 규격 이런 것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식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색깔하고 규격 같은 것은 다 명시가 정해져 있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는 가이드라인 설정하기 힘이 들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 개발하는 신규 지역에는 전부 규격 글씨체 모든 것을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신규로 하면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규격 하에서 한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건물 1층 출입문 창문에만 표시 한다고 했는데 썬팅인데 이것이 우리 도 조례는 4층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최임식위원

이것이 만약 다른 1층으로 강력히 규제를 하면 혹시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실제 우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것입니다. 창문에 다 썬팅하는 것입니다. 창문에 썬팅도 하고 간판도 있고 그러니까 간판은 간판대로 해 놓고 창문에다 벌겋게 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 미관에 최대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우리가 4층 같으면 전부 보통 보면 4층, 5층이거든요. 거기까지 허용하면 전체 광고판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정비의 효율성도 없고 저희들이 당초 목적한 바에 반 하기 때문에 1층에 한 해서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하니까 다 동의를 해주고 너무 문란한 것을 자기들도 알거든요.

최임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다른 타 시 같은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보통 1층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도만 4층으로 되어있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 조례는 4층으로 되어있는데 도 조례는 저희들이 접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임식위원

이것이 색도규제는 어렵겠는데요? 썬팅에 색도 규제는 어렵겠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색도규제는 안합니다.

최임식위원

일단 1층에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1층에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최임식위원

혹시 이것이 나중에 우리 진주시가 너무 강력하게 1층에 규제를 해 놓으면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야기 되지 않나 그래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범 거리 특정 지역으로 고시하면 거기는 1층에도 표시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고물 조례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현재 도 조례는 앞으로 아마 폐지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되지만 이 조례가 각 시군에 다 적용이 되면 도 조례는…….

최임식위원

시.군 자치단체 재량에 맡겨 두어야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도 조례는 폐지될 것으로…….

최임식위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안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최임식위원

지금 현재 위탁 관리가 어디에서 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 관리 안하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것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광고물 협회라든지 그런데 위탁을 했으면 싶은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최임식위원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시설 관리 공단을 한다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렇게 넘긴다든지…….

최임식위원

넘기는 방법인데 그래서 지정 게시대를 시에서 하다가 밑에 보면 제2항이 신설 조항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최임식위원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단체가 기간 지속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예를 들어 그것이 다시 되면 어차피 시설 관리 공단 쪽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합당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데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항을 신설 해 놔 봤는데 3년 이내 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1년 끊어서 한다든지 실제 3년까지 두지는 못 할 것으로 1년 1년 끊어서 아마 하는 것이 제일 안 좋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임식위원

제2항 말이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러면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지금 무한정이거든요. 2항 규정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리되어있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이 위탁하면, 3년 이내로 하면 1년 1년 끊어서 할 것입니다. 장.단점을 분석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사실 관리 공단으로 간다면 3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 나중에 어떤 NGO라든지 광고 협회라든지 광고물 협회가 전국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으로 되어 있어도 저희들은 계약 기간은 1년 1년 끊어서 할 계획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위탁기간을…….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만약 관리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만약 관리 공단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 어떤 다른 기관이 했을 때는 3년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최임식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차라리 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도 괜찮겠네요.

최임식위원

왜냐 하면 3년이라는 규정을 버리고 3년 이내로 하면서 1년으로 하면 이것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1년 연장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다시 해 줄 수도 있고 그리 해야 나중에 진주시에서 법 집행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3년 이내로 둔다는 것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우리 일부 몇 개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것도 운영하는데 따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면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하고 있는 데가 아마 3년 하고 있는데가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단에 가게 되면 그것 하고는 틀리니까…….

최임식위원

아까 과장님 3년 이내로 해 놓고 기간을 1년으로 우리는 끊어서 할 것이라는 그것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왜 신설된 2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느냐 하면 결국 이런 부분이 잘못 집행하다 보면 우리시에서 거기 해당 되는 업체에 끌려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잘 잡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야기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사실 현수막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편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아침에 오면 30명, 40명이 와서 서로 추첨을 하는데 그런데 공무원이 편 하려고 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표준 안에서 해 놓은 것 같은데 공무원 편 하려고 한 것이지 업체가 수익이 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상,

최임식위원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일단 우리 최임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항은 조금 더 되어가는 것 보고 그리 해도 될 것 같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하다 안 되면 수정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현재는 별 다른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놔두어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만약 저희들이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고 운영해서 안 되면 또 운영하다가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만약에 이것을 위탁 관리하게 된다면 신청하는 업체가 1개일 경우에는 물론 수의 계약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두 군데, 세 군데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업체가 생길 경우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를 시키겠느냐 그 방법을 찾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관리 공단이 생긴다면 관리 공단으로 가는 것이…….

유계현위원

관리 공단이 생긴다면 물론 더 신경 쓸 것 없겠고 현재 관리 공단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한다면 그 부분을 명시를 해 놓을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조례는 개정하되 지금 당장은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만약 앞으로 하게 된다면 관리 공단과의 관계 지금 현재도 다른 시에 보면 지금 현재 전국 광고물 협회 각 도 협회 지부 협회 우리 진주시 협회, 광고 협회도 있습니다. 이런데서 도시 행정에서 협조도 하기 때문에 되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민간이 들어 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 이런 데서 이익 창출이 안 되었다면 개인 하다가 중간에 나 자빠질 수 있고 광고물 협회라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또 협회 회원들이 광고물도 작성도 하고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광고물 협회 또는 우리시가 7월 달에 관리공단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어떤 일정 개인한테는 저희들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계현위원

여기 보면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한다. 되어 있네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광고 업체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해서 두 군데나 세 군데 이렇게 업체가 신청할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위탁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명시를 해놓을 필요가 안 있나 그 말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시행할 단계, 별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우리시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집행 단계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는 현재 우리 거리에 보면 게시대 광고물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받아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거리에 보면 어떤 광고물 안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게시판 말입니까? 벽보 붙이는 게시판.....

유계현위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 업체 신청을 하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광고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수막을 위한 게시대 크게 현수막을 하는 것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지금 말씀하신 그 벽보 게시판에 벽보를 붙이기 위해서 사각형으로 되어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가 64개 정도 되고 벽보 게시판이 약 70개 정도 됩니다. 시내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벽보 게시판은 어느 업체가 자기가 설치해서 7년간 자기가 사용하고 우리 시에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단 거기에다가 홍보용이죠. 맨 위에 보면 진주시 또는 무슨무슨 회사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붙이는 수입은 우리 진주시에 들어옵니다. 홍보 개념입니다.

유계현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잘 지점을 정하든지 해서 우리 광고 수익도 생각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데 가면 광고판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자전거 이용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그 업체가 광고료 대신으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비용 드는 부분을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익이 엄청날 것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그래서 아마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잘 활용하면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 기금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세입 발굴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간판에 대한 부분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그것도 조금 큰 도로 그 다음에 또 안에 골목길 그런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할 그런 필요가 안 있겠나 싶거든요. 너무 획일화 되어 버리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가이드라인에 보면 앞으로 장래 우리 시 전체 계획에 보면 어떤 테마를 주어놨습니다. 혁신 도시면 혁신도시의 그런 테마, 기존 시가지 중에서도 진주성 주변에는 어떤 진주성의 고유 테마, 학교 같으면 학교 우리 칠암동 같으면 문화, 이런 테마를 주어서 간판도 어떤 테마 쪽으로 주제를 주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건물을 크기에 따라서 간판 규격도 어떤 변화를 주어서 꼭 간판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서에 맞도록 그리 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 거리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애로 사항은 애로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전문가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실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처음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불빛이 엄청 밝았는데 지금은 사실상 어둡거든요 그래서 전구 다마 몇 개 더 넣어 달라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통제를 한다는 것이, 그러나 너무 자유분방하게 한다면 목적에 위배 되고 그래서 지금 조화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시범 거리도 2월말 3월초쯤 마치려고 했는데 일부 주민이 반대한 사람이 있어서 당초에는 동의를 해 주었는데 실제 실물이 생각보다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설득하는데 조금 문제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슬기롭게 당초 우리 방향 설정한 목표에 최대한 근접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식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 주어야 되지 너무 획일화되어버리면 오히려 또 통제준 것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범 거리는 언제쯤 최종 완료가 되어집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어떻게 해도 저희들이 도체전에는 마쳐야 되고 저희들이 계속 조우고 있는데 협의가 되는 대로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하고 있고 늦어도 4월 20일 그때 까지는 마칠 것으로…….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때까지 마쳐 주어야 도체 때 그 부분에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임하실 위원님도 안 계실 것이고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 남성지구 주거 환경 개선 구역 및 주거 환경 개선 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진주 남성지구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거 환경 개선 계획 변경의 건은 98년 4월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지금 현재 폐지가 된 법입니다만 여기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된 남성 지구 내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이전에 따른 위치가 선정됨에 따라서 보건소 부지를 공공의 청사로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항은 현재 대상 지역내 미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부분에 약 4,461제곱미터의 보건소 부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 지구는 98년 4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지정된 후 2003년 기반 시설 설치는 시행하고 현재 저희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도로 노선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로가 개설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 진주시에서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보건소 신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실무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 실무팀에서 후보지를 선정 검토한 결과 조정위원회 심의라든지 시의회 간담회 등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 위치에다가 보건소 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부지 결정을 위해서 주민 공람을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주민 공람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도에 보시면 진주성 좌측 우리가 말하는 옛날 남성 지구 탁주 공장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성 지구 주거 환경 개선 지구 구역 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테두리로 되어 있는 남성지구 주거 환경 개선의 총 전체 면적은 4만1,649제곱미터입니다. 이 사업 시행은 현지 개량 방식으로 해서 기반 시설은 저희 진주시가 하고 주택 개량은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통 경관 지구로도 중복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성 지구 주거 환경 개선 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대상지 결정된 기반시설은 도로하고 일부 녹지와 이중 도로는 9개 노선이 폭이 약 6미터에서 10미터로 전체는 약 114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로 3-75호선 도면에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 91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전부다 도로가 개설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거의 현황은 전체 약 370동 정도가 되며 개선 계획에 약 80%정도인 약 290동 정도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은 개인 사정에 따라서 계속 개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우리 시도시 계획 조례에 따라서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230%가 되겠고 전통 경관 지구이기 때문에 높이 제한은 12미터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참고적으로 위성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킴)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일 보건소 부지 및 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대상 현황입니다. 보건소 결정 부지는 도면에 표시된 구역으로 전체 면적의 4461제곱미터이며 나머지는 전부 한 필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6필지는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 건물은 주로 1층 내지 2층 주택하고 일부 근린 생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조그마한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 편입에 진출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변경을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 전통 상품 옹기 같은 것을 전시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 개설된 도시 계획 도로 중에서 소로 2-61호선, 노선 연장을 6미터로 축소를 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각 부분을 확장토록 하는 내용과 도로 3-75호선, 미 개설된 91미터를 폐지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폐지되는 구역 전체에 대해서 보건소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인 공공 청사로 결정 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보건소 건축 계획안을 도상화한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대강 구상한 안이 되겠습니다만 보건 소 부지는 4461제곱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4250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건폐율, 용적율이 각각 약 24%, 용적율은 71%정도 계획하고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주민 공람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1건도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 의견 협의를 한 바 문화 관광과 외 2개과에서 약 3건의 의견 제시가 왔기 때문에 이 의견은 저희들이 전부다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성지구 주거환경 개선 구역 및 주거환경 개선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개진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참고로 저희가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정되었다가 옛날에 임시 조치법이 폐지되고 요새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법, 즉 도정법으로 이것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저희들이 일반 도시계획 시설 같으면 시장 권한 사항으로 도시 계획 단위 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시도시 계획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할 법의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을 해서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도에서 승인받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부분 등 승인을 해주고 의결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리적인 사항이나 위치나 모든 부분을 놓고 볼 때 과연 이 자리가 보건소를 신축하는 적지 인 지 참…….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이리 되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최임식위원

이것이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 거리였거든요. 보건소 이전 신축이 실제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총 비상이 걸렸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보건소 이전 신축 때문에 남성 지구 주거 환경 개선 계획이 신속히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지역은 지금 보면 진주시에서 가장 지금 현재 옛날 건물로서 물론 개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우리 도시 계획을 쭉 보니까 지금 현재 주변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우리 일반 서민이나 노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성이라든지 도로 이용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지금 현재 이 업무 보고를 보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 다시 넘어올 것인데 이 부분을 충분히 더 고려하셔서 우리 진주 시민이……. 왜냐 하면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그 말씀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진주시 보건소가 앞으로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적지에 그런 규모에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5대 의회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개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진주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에 있어서 우리 도시 계획 부분에 좀더 완벽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 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종갑 위원님 의견 개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과장님 지금 그 지구가 층수는 제한이 없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층수로 제한이 안 되어 있고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때 3층까지 제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3층 이하 12미터 되어 있던 것을 3층이라는 것을 빼 버리고…….

김종갑위원

그러면 층수는 없어지고 미터만 존치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층수와 미터의 개념이 층수는 예를 들어서 2미터짜리도 있을 수 있고 4미터짜리도 있을 것이고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층수와 중복되게 해놓으면 미터로 제한하면 일률적인 제한이 되기 때문에…….

김종갑위원

그러면 12미터로 계속 규제를 할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 지역은 전부다 12미터입니다. 그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거기에다가 보건소 부지로 공공의 청사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공공의 청사로 결정되면 일종의 층수 제한도 완화는 받습니다. 현재 계획은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해 놓은 것 보면 우리 전체 이 지역의 계획에 맞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몇 층 계획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보건소에서 계획 해 놓은 것이 3층…….

김종갑위원

보통 몇 미터 됩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층수가…….

김종갑위원

예산 지금 설계 안이 3층까지 몇 미터 올라간 안이 안 있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층수는 3층으로 되어있는데 사무실용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아파트 보다는 좀 층수가 높거든요. 그리 되면 한……. 공공의 청사가 되다 보면 실제 우리가 개인 단독 주택의 층수의 높이하고 우리 공공의 청사는 1층 같은 경우 3.5미터해서 높거든요. 그 층수하고 미터수하고 바로 몇 층이니까 몇 미터다 바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와 있거든요.

김종갑위원

과장님은 층수는 모르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자기들이 3층으로 계획해 놨는데 그 층수의 개념이 한 층이 3미터로 설계 되어 있는지 4미터로 되어 있는지 상세한 것은 여기에서…….

김종갑위원

그래서 미터는 확실히 모르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러면 12미터는 초과할 수없잖아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공공의 청사로 결정되면 12미터 초과할 수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개인은 할 수없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래서 공공의 청사로 결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다수 주민들이 불편 사항 그런 것은 없을까요? 연접해서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예상을 안 해 봤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공의 청사를 지으면서 민원의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짓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더…….

김종갑위원

누가 큰 건물을 올리면 피해줄 것이라고 짓습니까? 하다 보면 일조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그 미터수가 공공 청사는 12미터를 초과하고 일반 기존 있던 것은 그 이하가 되고 하면 다소 그런 민원 관계 발생 소지가 안 있느냐 검토를 해 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민원 보다는 우리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이 우리 공공의 청사 짓는 다고 너희는 10층 짓고 우리는 5층 밖에 안 해 주나 그런 민원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갑위원

아니 너희는 공공시설이니까 5층을 짓고 우리는 3층을 짓고 이 민원이 아니고 우리가 12미터 되어 있지만 공공 청사 기 때문에 12미터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김종갑위원

그리할 때 옆에서 12미터 못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어나는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느냐 그 말이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것은 나중에 실제 보건소 설계 집행할 때 그런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변의 일조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 저희들이 상세 계획을 할 때 실과와 협의를 다 합니다.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건물도 어떤 기존 건물의 연접에 떨어져서 한다든지 또 층수를 높이는 것도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청사답게 공개 용지도 많이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해 주시고 그 외도 선정에 여러 가지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설계 단계 들어가서 협의할 그런 사항도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남성지구 주거 환경 개선 변경을 하는 이유가 보건소 부지 때문에 변경을 하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난 68년도 임시 조치 법 있을 때 폐지되고 없는 법입니다만 그 법일 때 이 지역이 남성동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하면 재 개발, 재 건축과 같은 개념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현지 개량 방식이라 해서 도시 계획도로 개설, 도시 기반 시설은 진주시에서 하고 주택 개량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지역에 건폐율, 용적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난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때는 자투리 땅은 건폐율 90%까지 줄 수 있도록 하고 완화를 많이 해 주었다가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법을 통폐합을 하고 지금 현재는 주거 환경 도정법에 의해서 도정법으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완료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이런 식으로 안하면 이 지역을 변경을 못하도록 현행 법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하고 참 동떨어진 그런 법인데 우리가 보건소하나만 결정하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하나로서 끝이 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그러한 법으로 오다보니까 그 법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변경하면서 보건소 부지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변경 하는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이 시에서 제일 전문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보건소 부지로서 우리 과장님 적절한 부지인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갔습니다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철규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 21명이 사실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특히 접근성하고 편의성에 대해서는 우리 21명 시 의원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건소 부지로 계획도 올라 오고 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소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이 이번 차에 보건소도 보건소지만 그쪽 남성지구 낙후된 부분도 일제히 정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는 각별히 그리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 노력을 해주십시오. 보건소 때문에 그 부분 어떻다 그런 오해를 안 받으시도록 그 쪽에 같이 정비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보건소가 입주되는 그런 기회로 저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 부분에 아까도 계속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접근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진.출입 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에 우려하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 시에서는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개진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개진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진주 남성지구 주거환경 개선 구역 및 주거환경 개선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