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 옥외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및 2008년 7월 9일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사항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구성은 총 12장 41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 드리고 표준안과 저희 시가 수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가 되겠으며 광고물을 표시 금지 및 표시 제한이 안 제5조, 6조 광고물의 표시 방법, 7조부터 19조,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20조에서 21조, 안전도 검사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22조에서 2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대 집행의 특례 사항으로서 29조와 30조, 옥외 광고법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31조부터 33조, 옥외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옥외 광고물 실명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및 벌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35조부터 38조, 시장의 책무 및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38조와 3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지로 나누어 드린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 및 수정안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광고물의 표시 제한 등 사항으로서 1항을 규정에 따라서 특정 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때는 광고물 심의 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안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정안에서 제2항을 신설해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저희들이 시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우리가 기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조 옥상 간판 표시 방법으로서 시행령 제19조 제2항 옥외 간판 최저 층수를 특별시는 5층, 광역시는 4층, 시 읍면 제외해서 시 구역은 4층, 구는 3층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 안에는 5층으로만 되어 있고 우리 시에 대한 해당 사항이 별도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행령에 맞도록 최저 층수 4층으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조가 되겠습니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2항에 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문의 짙은 썬팅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창문에 이용하는 광고는 저희 시에서는 1층만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 조례는 3층까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도 고층에 창문을 이용한 간판표시 방법이 너무 난립되고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최대한 억제해서 건물 1층에만 창문을 이용한 가공 건물의 표시 방법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수정안 4항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1층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표시 하여야 한다. 라고 제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동방호텔 삼거리에서부터 진주교 신호대 중앙 로터리 법원 로터리까지 저희들이 창문에 해놓은 썬팅 같은 것 이번에 전부 정비를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다음은 15조 현수막을 표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표준안에 비해서 저희들 수정안에 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정 게시대를 활용 또 지주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을 바탕색을 저희들이 흰색으로 통일을 해서 깨끗하게 도시 미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내용을 보시면 바탕색은 5분의 3, 60%이상 흰색으로 하고 적색이나 흑색은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한다. 해서 저희들이 저희 시 게시대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통일성 있고 밝고 깨끗한 색으로 하기위해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의위원 중 관계 공무원 수의 인원 제한 또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전문 업무 분야 위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 안에는 보면 교통 환경 등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시와 관계가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은 광고물 심의 위원회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구성하고 3항에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1명과 또 총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위원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 기간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되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를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물 관리 소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해 놨습니다. 소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대상과 운영관 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제7항은 위원회의 출석에 따른 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21조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2호의 수정과 5호의 신설 및 2, 3, 4항의 삭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제1항의 2호 높이4미터 이상의 모든 광고물을 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약 1년에 30건 내지 40건 정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더 내용을 줄여서 실제 필요한 것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항 제5호로서 진주시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진주시 옥외 광고물 정비 기금 운용 조례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 4항은 소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심의 하도록 그 내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8조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있습니다만 위탁 기간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4조 광고물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제2항 1호 일부 조문 삭제와 5항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삭제에 대한 내용은 좌측에 보시면 표준 안에 보시면 제2, 중간에 색깔로 표시된 부분 영 제28조 3항에 의한 도시 철도 차량 광고는 우리 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다음 장 5항에 보시면 실명제 표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구체화하기 위해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어디에 할 것이냐 하면 표준 안에는 하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하단에 하다 보면 보통 보면 간판에 하단에 전화번호를 붙이고 표시하기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단에 하되 가로 세로 5센티 정도의 여백을 두고 부착하도록 상세하게 명문화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사항을 보시면 입체광고물을 게시할 때는 오른쪽 하단에 할 수 있도록 오른쪽 하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광고물 표시하는 방법이 바에 하는 방법이 있고 평면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에서 하는 방법도 바에다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표준안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민간인이 반대급부적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