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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70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3-06-04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 통일 적용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격차해소 및 지역주민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및 행정의 통일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수수료 단위 및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수수료 금액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알기 쉽게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홍원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도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쭉 살펴보았어요. 전에 수수료와 비교해서 들쑥날쑥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은 2배 이하로 내리고, 어떤 것은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상위 기관에서 수수료를 지정해 주시나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가 우리구가 있던 금액보다 상당히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올라간 것이 없고,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전체적으로 하향조정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을 보면 해당되는 것이 단서조항인데 쭉 읽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표준금액의 50/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개정안으로 상정된 것은 표준금액으로만 적용한 것이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0/10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나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수수료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된 수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개정안으로 된 것이 전국 통일로 적용되는 표준금액이잖아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표준금액의 50/10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예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50%를 적용해서 표준금액에 뺄 수도 있고, 특별할 사유는 어떤 것이에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저는 그것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지금처럼 표준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적용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검토는 필요한데 수수료를 작년 것을 대비해 보았을 때는 우리가 작년에 2012년 전체로 보았을 때 우리가 130만원 정도 걷어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제정되면서 50만원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특별한 기준을 말씀을 하셨고, 법에도 표준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개별 수수료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특별한 기준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특별한 기준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금액이 50만원 줄어드는 것은 계산 상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법에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셨나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검토는 했는데 특별히 수수료를 조정할만한 종목이 없어서 기준대로 했습니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에 '가감할 수 있다'는 표준금액 이상을 할 수 있고, 표준금액 이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가감의 기준을 정해 준 이유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탄력성을 가지라는 이유도 있고, 이것을 적용하려면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25개 자치구를 비교하려면 자치구의 소득수준이나 환경, 개별 사항에 따라서, 산업별, 업종별 특성을 따져서 더하거나, 감하거나 하는 탄력성을 보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달리 정할만한 사유가 없고, 좀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수수료가 높은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타 구에 비해 높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향 조정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래서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달리 정할만한 사유가 나온다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개정된 금액은 표준금액이고, 거기에서 50/100 범위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김도연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통과가 되고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공포일로 부터 바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수수료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등등의 수수료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 수수료보다는 상당히 우리 강북구가 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간에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상은 없었습니다. 전에는 수수료가 일부 높은 것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기준으로 하면서 상당히 수수료가 다운된 상태입니다.

김도연위원

공연장 등록신청 같은 경우는 약 5배 더 많은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대체적으로 석유판매업소 등록 같은 경우는 3배의 징수를 더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이것 이외에 동사무소에서 수수료 받는 것 또한 그것도 똑같이 강북구만 따로 책정이 돼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만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만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동에서 받는 수수료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나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제증명 단가는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부분은 통일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만 통일이 안 돼서.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방과 도시 간의 격차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해서, 서울시, 대도시에서 수수료 높은 부분을 다운시킨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구조문대비표 9쪽을 보시면, 6조 수수료의 면죄 2항에서 보면 개정 전에는 '제1항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인데 개정 후에는 '제1항의 제1호부터 제10호'인데, 지금 개정안으로 보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와 특수임무유공자 관련돼서는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부과를 했다는 것이에요? 증명을 요할 때, 증명서 발급을 할 때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순서만 바뀐 사항입니다. 호가 변경되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호가 변경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순서는 당연히 바뀌었지요. 개정안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1호부터 8호까지가 1호부터 10호까지 됐으면 2개 사항이 추가가 된 것이잖아요. 무엇이 추가 됐나 봤더니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는 2항 적용을 어떻게 했나,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는 지금까지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8호가 10호 뒤쪽으로 가고 9호, 10호가 8호 쪽으로 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6조제1항제10호에 있던 5·18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에서는 제6조제1항제8호로 바뀌고.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9호는 11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것이지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당연히 위치만 바뀐 것은 보면 아는데.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면죄는 계속 면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면죄인데, 2항을 보면 제1항의 1호부터 8호까지가 왜 1호부터 10호까지 됐냐 이거예요. 2개 호가 추가가 된 것이잖아요. 전체 면죄는, 일단 알겠습니다. 집행 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다 면죄이고, 다 적용되는 것이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수수료 같은 것은 전혀 문제없는 사항이고 그 조항이.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자기 관련된 증명서를 뗄 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의안번호 3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미아동 1357번지 5호 삼각산 아이언프로스 상가 1층에서는 구립 삼각산동어린이집이 2층에는 구립 샛별어린이집이 2006년부터 입주하여 운영 중이며 3층과 4층 일부는 삼각산동 주민센터가 입주하여 있는 건물입니다. 동 건물은 이희승 외 2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 중 한 사람인 이희승의 부채로 채권자인 성남 농협협동조합에 의해서 2012년 10월 15일 부동산 경매에 따른 매각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5월 9일 현재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의해 경매물권의 매각기일 및 최종 매각가격이 확정되어 6월 3일 1회 매각기일을 시작으로 9월 16일까지 4회에 걸쳐 매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찰참여 회차를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구립 삼각산어린이집은 77명 정원에 77명이 재원 중이며, 구립 샛별어린이집은 80명 정원에 80명이 재원 중에 있습니다. 만약 동 건물이 제3자에 의한 경매낙찰시 2개의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어린이집 원아 및 학부모들의 불편야기 및 어린이집 입주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미아동 1357번지 5호 삼각산 아이원프러스 101호 및 201호 경매입찰권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홍원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조례안 내용과 업무상 많은 관련이 있는 여성가족과장님이 추가로 배석하셨습니다.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사실 지금 긴급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만약 매입을 못할 경우 향후 두 곳의 어린이집이 갈 곳을 미리 선정을 해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경매가 개시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주위에 혹시 소산할 만한 데가 있는지, 현원이 비어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는지 아니면 구립어린이집을 이전할 수 있는 확보할 만한 건물의 크기라든가 또는 적당한 전세금액이라든가 이런 여부를 다 확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각산동이 전부 다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보니 마땅히 대체할 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없는 상황에서 경매에 참여하시고 계시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6월 3일을 시작으로 해서 물론 모든 경매가 바로 바로 1차부터 낙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은 1층, 2층이 일괄로 경매가 게시가 됐습니다. 호수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층, 2층이 101호, 201호가 일괄로 경매에 개시가 됐고, 감정평가액은 1~2층을 다 합쳐서 35억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가 6월 3일에 했는데 전혀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됐고, 2차가 7월 8일에 있고, 3차가 8월 13일, 4차가 9월 16일, 이렇게 4회에 걸쳐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경매 진행상황을 봐서 적정한 가액을, 낙찰가액을 조사를 해서 적정한 가액에 우리구의 예산이 과다 투입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정한 시기를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감정평가 35억원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건물을 25억원으로 사들여서 나중에 다시 팔 때는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시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서,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 총 29개소인데 그 중에 법인하고 민간이 하는 곳 빼고 순수 구립어린이집만 하면 22개소입니다. 그런데 22개소 중에 20개소는 다 구 소유건물이고, 현재 상정된 삼각산동어린이집과 샛별어린이집만 임차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세로 있는 것 자체가 운영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기능보강이라든가 환경개선에 저희가 예산도 마음대로 투입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꼭 경매에 참여해서 구 소유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경매에 참여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7월 8일이 몇 차라고요? 재무과장님께 물어야 맞지 않나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는 7월 8일 10시에 예상되고 있고, 지금 7월 8일 계획은 최저매매가격을 28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냐면 이때 당시의 경매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2차에 28억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경매로 구유재산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건물의 일부이잖아요. 동사무소나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낙찰이 됐지요. 건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을 하면 끊임없이 어린이집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는 있으니까 안정감은 있는데 전체 건물이 일단 아니고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밖에서 다른 곳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셨다고 했으니까, 아파트 주변에서 여기서 멀어져서는 아마 위치가 안 될 거예요. 다 바쁘신 엄마들이 맡기고 직장을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지금 낙찰가 참여할 때 28억원 이것도 밖에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억 단위니까 규모가 커서 그 사이에 몇 백만원 오고 가고 하지만, 저희가 높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못 받았을 때 우리 같은 용도상 필요치 않으면 높은 가격에 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주차장도 없고 상가용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얼마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저희가 승인을 해 줘서 경매로 취득하시는데 대해서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최선을 다 해봤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반드시 저희가 낙찰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얼마를 쓸 것이냐에 따라 우리 구비가 많이 절약이 되기도 하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것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이영심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고, 사실 저희들이 3차에 가서 낙찰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말씀처럼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도 누가 2차에 가서 높은 금액을 써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측면에서는.

이영심위원

사실 강북구 사정이 밖으로 나가면 원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저희가 조용히 이 계획안을 승인을 해주고 일을 추진하셔야 했는데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우리 강북구 사정을 알고 악용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구에서 들어온다고 막말로 높게 안 쓰고도, 그리고 동사무소도 지금 삼각산동은 묘연한데, 전부다 조각조각 갈라져서 시기도 다르고, 소유자도 제각각이고, 그것을 삼각산동에서 어떻게 동사무소가 아니라도 자기 것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거의 대부분 주인 분들이 다 융자를 막대하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임대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 상황까지 왔는데, 사실 몇 가지의 고민들이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옆에 1,000평이 넘는 삼각산동 매입부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넓은 평수에 충분히 그 액수면 사실상 20억원이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더 좋고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은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액수를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낙찰 받지 않게 되면 이 아이들은 당장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문제점, 예를 들어 공간이 있다면, 잠시 최소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그 공간에 잠시 있고 다시 매입부지에 청사가 건립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두 번째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낙찰을 받는다고 열심히 노력하시더라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0% 낙찰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염두를 해둬야 한다. 저의 고민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이신데, 아까 이영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에 매입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구 예산이 최대한 적게 투입되면서 낙찰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금액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는 3~4차나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하고 면밀히 의논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신청사로 가는 문제인데, 어디 소산해서 있을 때라도 있으면 소산해서 대기하고 있다 신청사를 8구역에 짓게 되면 같이 지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신청사 짓고, 소산하거나, 임시로 가 있으려면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링비도 들어가고, 이전비용이 또 만만치 않고, 조사해 본 결과 실제 이전할 수 있는 대체건물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 신청사가 지어지는데 대략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어디 가 있을 만한 대체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낙찰이 안 됐을 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질의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적정예산을 통해서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가건물까지 짓는 방법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건물을 짓는 것 또한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가건물 자체가 적법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가건물 짓는 것도 10억원 이상 들어가면 그것 또한 낭비하는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에서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얼마에 낙찰받는다, 경매에 들어가 참여한다는 결정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20억원에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전세금 10억 1,000만원을 우리가 거기서 되돌려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남농협의 2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10억 900만원 그렇게, 왜냐하면 들어가 있는 전세금은 저희가 확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액면 상으로 20~30억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5대의원으로서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이, 제가 6대인데, 지금 미아동 복합청사가 지어지고 했는데 그 지역도 동사무소 사정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지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 문제까지, 동사무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 문제까지, 지금 당장 시점까지도 더 이상 여유가 없이 오고, 또 어쨌든 간에 전세금을 반환 받아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새로 들어가는데 그 건물이 우리 것도 아니고 룸만 쓰는 것이잖아요. 이런 행정은 정말 지난번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정말 반성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까 최규식의원님이 국비 15억원 교부금을 가져오셨을 때 처음에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막 당선돼서 여기가 임차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완전히 반대를 하고 계속 의원님에게도 오고, 저한테도 오고 해서, 그런데 저는 도서관에 대한 꿈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바꿨어요. 삼양동 복지관. 그런데 이런 것을 알았으면 문화센터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2009년에 미리 매입했던 부지라도 어린이집이나 보육센터를 그 쪽에 짓는다든가, 어차피 아파트가 둘러쌓여있는 곳이니까, 뒤돌아봐야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꼴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사 놓은 부지에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보육센터를 지었다든가 동사무소를 먼저 빨리 지었다든가 했으면 저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좋았을 것이고 청장님도 좋았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읽지 못했다는 것이 개탄스럽고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지관도 지었고 도서관 지어서 삼양동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는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삼각산동 측면에서 보니까 이 경매문제도 여러 가지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행정으로밖에는 안 보이네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어쨌든 다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까 청사는 저기서 짓고, 뭐는 여기서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아동 복합청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들로 봤을 때 정말 제가 저의 지역구를 그런 측면으로 챙겨나갔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것을 많이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경매로 들어가야 한다는 방법 이외의 다양한 심도 있게 많은 것을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계획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님,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구립어린이집이 2개씩이나 되고 인근에 예산을 들여서 여성보육센터였든지 동청사였든지 그 어린이집을 포함한 건물이 빨리 들어갔어야 할 상황이었네요. 그랬을 때 20억원의 가치가 훨씬 더, 그 청사와 건물을 가지면서 제 색깔을 살린 건물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와 건물의 일부인 2개 방을 갖고 있는 것하고 같은 예산을 투여해도 너무 다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인근에 복합청사건물 삼각산동인가요? 거기 지금 부지매입이 완전히 끝났나요? 답변해 주세요.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주민센터 예정부지는 아직 잔금을 못 치러서 매입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조합에서 관리처분 인가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바로 잔금을 지급하고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대략 정확성은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관리처분인가 절차에 의해서 잔금을 지불하고 신청사계획을 준비하고 있으시지요?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대략 시점이 어느 정도인가요?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저희가 9월 30일까지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저희 동네 이야기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겠어요?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드릴까요?

김동식위원

예.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심위원

위원님, 부지가 2개인데요. 3,800㎡는 엄청 커요. 그것이 잔금이 27억원인가 남았고, 1,800㎡인가 1,500㎡는 더 작은데 위치를 바꿔도 되는 용역조사결과가 나왔어요. 부지는 현재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린이집 2개를 포함한 동청사를 지어야겠다고 하면 지금 삼각산동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는데, 동청사를 작은 부지에 지으려면 이미 부지매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어요. 이 잔금 27억원도 준비는 되어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계획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동료위원님이 본 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영심위원님의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사정을 너무 소상히 잘 아셔서 제가 설명드려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문화센터 부지와 현재 말씀하신 부지를 도시뉴타운사업을 하면서 확보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6구역 지역의 문화센터 부지는 잔금이 되어서 토지가 그대로 있지요. 8구역에 있는 것은 잔금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처분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조합에서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를 해서 관리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뉴타운과장이었는데, 8구역이 잘 가다가 나중에 조합원들끼리 문제가 되어서 관리처분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이라는 것이 재산권에 대한 처분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내야 할 돈, 받아가야 할 돈, 모든 것을 확정짓는 단계인데 지금 마련된 부지가 아니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도 해결이 안된 종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들이 관리처분 상에 조합에서 추진 바, 또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삼양교회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이 빨리 끝나야 먼저 번에 구정질문때 청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관리처분 후 잔금을 건네주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일단 관리처분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줄 수 없거든요. 관리처분이 빨리 되면 구청에서는 빨리 준비하겠다는 얘기고, 그때 당시 부지를 확보하게 된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복합적으로 맨 처음 뉴타운계획 수립할 때 어린이집이 빠졌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이 그때 늦게 와서 시의 도시계획까지 가서 새로운 부지에 어린이집, 원아 수요가 많습니다. SK가 5,000세대, 6구역 그쪽에서 1만 세대입니다. 8구역도 3,000세대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지금 거기에 새로 지으면서 어린이집 몇 개를 지었고, 교회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의 원아 말고도 새로 확보되는 건물상의 원아만 해도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재산 취득사항도 경매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본 개인적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위치를 확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보육의 문제가 그쪽에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언제쯤 되느냐 시기를 저희들도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빨리 접수되어서 확충되어야 하는데 논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이 끝나야 구청에서도 잔금을 주고 복합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주민들은 이미 확보된 작은 평수에 빨리 동청사를 올려달라는 것이에요. 이미 확보된 작은 평수에, 한유우 과장님께서는 결국에는 보육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더 논의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이 보육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그쪽을 빨리 추진한다면 일석몇조가 되는 것이지요.

김동식위원

제 질의시간입니다. 그러면 6구역에는 법적으로 바로 신청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 1500㎡ 정도라면 동청사와 어린이집이 충분한 가능한 넓이입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것이 아시다시피 6구역에 있는 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동청사나 어린이집을 넣으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전체 지역의 흐름을 보면 거기는 당초에 문화센터, 체육센터를 많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청사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마음을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기응변으로 여기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나가면 전체 지역 안배가 안 맞습니다. 복지시설이 골고루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주관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 지역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고, 용역을 주어서 결과는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배되어서 지어야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린이집이 기능을 계속 유지하려면 반드시 부지매입의 필요성을 구청에서는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매입하고 신청사도 건립을 해야 하고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라든지 각 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강북구 재정상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매를 받고자 하는 건물이 건물을 받아야 하는지, 어린이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매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고, 강북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구청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만의 하나 신청사라든지 기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국비나 시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다는데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서울시에도 문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구립 확충을 하면서, 시에서도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3개소를 구립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비 10% 포함해서 44억원을 편성해 놓고,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각산어린이집과 샛별어린이집은 기존에 있던,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각 동별로 어린이집이 한 개도 없거나 한 개소인데, 두 개소 이상이 안되는 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확충차원이기 때문에. 이 건은 구립어린이집으로 있는 건이고, 서울시에서 지원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시 6구역에 동청사를 지으면서 복합건물로 신축을 하더라도 시비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시 시작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부분 관련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신청사부지가 지금 현재 두 곳이, 한 곳은 완전히 확보가 됐고, 한 곳은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합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구청에서는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보셨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를 완벽하게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축을 해서 그 쪽으로 삼각산어린이집과 샛별어린이집이 이전하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경매가 갑자기.

김동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서울시 방침은 1개 동에 1~2개 정도의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만의 하나 지금 현재는 임차건물이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복합건물이라 하지만 거기에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한다고 할 때에는 이것 당연히 없어지겠지요? 지금 현재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신축건물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비를 보전 받는 방법은 좀 어렵다고 판단됐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에서도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계획을 세우고, 저희에게 어느 동에 몇 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대상에 대해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게 되면 거기가 적합한지 여부를 서울시의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예산교부를 해주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남는 10%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작년 5월 정도에 추진했던 것이 지금 현재 이제 매입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울시하고 협의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요. 지금 이 어린이집 두 곳은 당연히 기능유지 차원은 무조건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만의 하나, 최대한 구청에서 노력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현재 입장은 그런데, 주변에서 임차건물을 알아보니까 알맞은 곳이 없다면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0%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지 아까 조금 전에 임시건물도 고민하실 정도로,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주변에 이만한 평수로 임차할 수 있는 곳이 찾아보면 더 있을 것입니다. 제 의견이 꼭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부지를 신축하려고 하는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이 두 곳 어린이집을 시기를 조절해서 임차해서 이전시켜 주고, 현재 확보한 부지에 복합건물을 완공을 해서 그 건물에 입주하는 시기를 딱 맞춰서 임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강북구의 재정부담도 좀 덜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립을 임차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복합건물로 신축을 함으로써 서울시에 어필하면서 시비확보도 좀 더 유리해 질 수도 있고, 임차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땅에 신축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구청 재정여건을 고민해 주십시오’라고 충분히 요청가능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임차할 만한 건물이 주위에 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했고, 다만 마땅한 건물이 당장 안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가건물까지도 신축해 볼 생각까지도 하고 비용도 산출해 보고 했는데, 가건물을 지어도 약 10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전비는 대략 어느 정도 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임차건물을 혹시 구해서 계속해서 최악의 사태를 고려해서.

김동식위원

이전비는 대략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만약에 임차건물을 추가 조사해서 마땅한 곳이 나온다면 이전비가 구립 확충사업을 하면서 리모델링비로 50인 내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소를 하면 그것 또한 10억원 가까이 나오고, 이전하는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요.

김동식위원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좀 더 폭넓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사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대로 통과시켜 주더라도 꼭 이대로만 시행을 할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내용도 같이 함께 고민해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꼭 이대로 원안 가결해 줬다고 해서 이대로 시행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당연히 고민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도 함께 고민해서 다각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건설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그 내용 가지고 저희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각산동 주민센터 부지가 복합청사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미아동 복합청사를 거울 삼아서, 미아동 복합청사도 아까 이영심위원님께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삼각산동 건립센터 부지는 부지면적이 넓은 만큼 우리가 가용재원을 총 투입을 하고 국·시비도 확보하고 해서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다양한 시설을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구유재산 안건으로 상정된 어린이집 또한 그와 맞물려서 이전할 것인지, 우리가 취득을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삼각산동 주민센터 부지에 어린이집을 확충, 추가할 것인지, 주변환경과 입주세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패하지 않는 훌륭한, 주민의 칭송을 받는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센터부지 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아까 여쭤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년에 시작하기로 구청장님께서 답변 올리신 삼각산동 주민센터 부지는 기존에 우리 청사관리기금 부분하고 시에서 지원받고 해서 하고, 나머지 청사관리와 관련해서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답변드린 내용 마찬가지로 번1동, 수유3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재원을 끌어서 연차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드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오늘 행정위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낙찰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말로만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샛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층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삼각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 공간을 낙찰 받아야만 하는 어떤 가치적인 면에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주변에 공간이 없는지 잠시 3년에서 5년 임시로 우리가 어린이집으로 쓸 공간이 정말 없는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기관이 또 있는지 제가 살펴봤는데, 4층에 있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5차에 돼서 낙찰을 받았어요. 5차 정도의 기간이 거의 1년이 걸렸는데 작년에 제가 청사기금 위원으로 있으면서 한 3차 정도에서 받는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대략적으로 이 가격이 3차 정도의 가격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적당한 가격의 낙찰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고 다른 타인이 받게 되면 어린이집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최저가로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취지에서 이 정도의 가격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최초로 청사기금, 작년에 위원회에 심의가 있을 때도 이런 우려사항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린이집에 관련된 또는 주민센터에 관련된 낙찰이 있을 것이라고 작년부터 우리가 다 예상을 했었고, 낙찰이 있을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국장님, 그것은 굉장히 책임의 소지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야 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변에 공간을 찾아보고 아이들이 지하에서 활동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임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준엄하게 저희 집행부를 꾸짖어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경매과정까지 오게 된 상황으로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려 끼쳐드린 부분도 제가 대신, 제 소관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 구 전체 한 분야를 맡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이 건물은 저희가 낙찰을 받아서 최저가격에 낙찰은 받을 수 없지만, 낙찰 받아서 구유재산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지금 구청의 전체 청사 관리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용도로 나중에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삼각산동 청사는 이것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번에 어린이집은 2개가 동시에 경매에 붙여졌지만 동 청사는 호수가 다르게 경매에 붙여졌기 때문에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었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동 주민센터가 경매에 나왔던 경우하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2개가 한꺼번에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지만 널리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동식위원님 질의내용을 듣고 제가 생각한 것인데, 지금 우리 홍원기 국장님께서 101호, 201호를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다 했는데 물론 그 건물을 저희가 사서 청소년 관련한 시설을 도서관 포함을 제가 5대 때부터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조그맣게 공부방이나 이렇게 쓰는 것은 어린이집으로 지금 쓰고 있는 효용의 반도 못 미쳐요. 그 공간의 값어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육관련해서 45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동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이신 것이지요, 김영모과장님?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억 5,000만원 확보된 것은 수유1동, 우이동, 번2동,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로.

이영심위원

그 계획이 시로 올려져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이쪽으로 돌려서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다시 이것을 확보하려면 행정상의 절차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린이집을 사실 김동식위원님이 2개라고 하셨지만, 2개 층이 나란히 위아래로 붙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큰 규모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 몇 세대의 수많은 아파트가 둘러쌓여 있어요. 아파트 숲이에요. 래미안 1차, 2차, 두산, SK아파트 5,800세대, 아이원아파트 이렇게 있거든요. 아까 각 동별로 1개나 0개로 올린 곳에만 이 예산이 지원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이전한다는 식의 서류를 서울시에 올려서 44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개가 결국에는 2개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왜냐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져 있으면 두 군데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44억원을 추가 한다면 동청사나 삼각산동에 큰 부지 2개를 예산상 아무것도 못하고 부지를 놀리고 있는데, 그것을 착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이 경매 관련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인가요?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은 행정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도 저희가 임대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80% 이상이긴 하거든요. 만의 하나 나가라고 했을 때의 대비 때문에 행정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경매를 고민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임대로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만만치 않게 받으면서 6개월이나 1년을 그 건물을 놓고 자기들이 계획을 특별히 가지고 낙찰을 받지 않는 한 분명히 연장을 해 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가장 좋은 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금액을 받는다 해도 3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낙찰 받고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 돈이 절약이 되는 것이에요. 동청사든 뭐든 새 청사를 지어서 거기로 들어간다면 그 돈은 분명히 절약되니까 이 30억원에 보육관련해서 서울 시비나 국비를 44억원을 받아온다면 75억원 정도의 돈으로 건물 건축비가 거의 절반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과를 시키면 확정이 되는 것인가요? 경매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확정 통과를 시켜주면 다시 또 어떤 사안에 의해서 조정이 되거나 변화를 가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여기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드리는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냐는 것이지요. 이것을 승인을 해드리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예.

이영심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굵직굵직한 결정을 할 수도 없고, 물론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뛰시고, 박원순시장님 만나고 하면 이 44억원 확보해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여지도 있다고 봐요. 내년 2014년 내에 적어도 동청사와 보육시설을 포함한 하나의 건물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의원님이 동료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하면 시비 진짜 눈먼 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매를 꼭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지금 드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절약될 수 있다는 것이 40억원, 70억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지금 101호, 102호를 10억 1,00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0억 1,000만원을 주고 지금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이 연장되는 상황에서, 경매가 개시됐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정가는 35억원이지만 저희가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금액도 그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그 재산가치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적정 낙찰가율, 보통 상가들의 지금 낙찰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아까 말씀 중에 동청사 매각은, 동청사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거기는 4차, 5차에 이렇게 낙찰되고 그러는데 거기는 호수별로 하나씩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영심위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어요. 그 경매현황을 유찰이 몇 번 되고 하는 것을 다 봤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쪽은 재산에 대한 어떤 사용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영심위원

예, 정말 그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101호, 201호가 묶여져서 일괄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면적도 좀 넓고 그리고 1, 2층이 위에 묶여서 나와서 재산가치는 충분히 있고, 아까 홍원기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이것이 나중에 삼각산동 신청사 복합청사를 할 때 만약에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는 또 그 1, 2층으로 매각해도 충분히 그 가치가 나올 정도로 고려해서.

이영심위원

다시 또 부동산 기술을 발휘해서 매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어린이집을 어디론가 이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 예를 들어 제3자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세를 재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전비라든가 리모델링비 다 어린이집시설을 임시적으로 한 2, 3년을 쓰기 위해서 또 그 돈을 들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영심위원

그렇지요. 아이들한테 페인트 냄새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신축은 말할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전하거나.

이영심위원

그래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어요. 이것을 빨리 승인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제가 잠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예. 잠시 경매를 안 하고 좀 빨리 이 경매비용이라든가 이 전세비를 합쳐서 빨리 건축비에 써서 하면 두루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 잠시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드는 생각이 일단 이것은 승인은 해줘야 되겠어요. 승인을 해서 경매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삼각산동 문제는 시의원님이든 국회의원님이든 다시 협의를 하면서 구청장님과 함께 별개로 해야 할 것 같은 결론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59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자리에 착석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 및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을 공사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물품·용역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주민참여대상 공사의 단서조항인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를 삭제하여 주민참여를 넓히는 내용이며,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유인물 내용 중 참고사항에 다) 예산조치에 '별도조치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로 '별도조치 필요 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의 심의와 관련 조례안 내용과 업무상 많은 관련이 있는 푸른도시과장님, 도로과장님, 치수방재과장님이 추가로 배석하셨습니다.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동료의원님께서 두 번째 추정가격이나 물품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환영하시는 것 같고요, 이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 문구 삭제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나왔는데 먼저 동료의원님께서 발의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영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과 시행령을 보시면 하나 예를 들면 법률에 제16조제2항과 제3항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사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법률 제16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 이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명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강행규정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3항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에 불법 부당 행위 등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실례로 조례는 지방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2항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당연히 이것은 집어넣어야 된다 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

위원님 생각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해당과장님이 재무과장님이시지요? 의견이 있다고 재정상에 추가되는 비용이나 또 책임소재 문제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문수의원님이 의정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까지 되어서 정말 저희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사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금년도 2월서부터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를 엄청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부서의 실무담당자 회의를 소집해서, 이 조례 발의되기 전에 해서 공사담당공무원들이 전원 모인 자리에서 설문조사도 했고, 또 그 부서의 의견도 받아봤고 사실은 저희 재무과가 이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지만 실제로 이 운영을 하는 것은 각계 공사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맡고 있는 부서 과장으로서 굉장히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문수의원님이 참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고심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연간단가계약하고 감리가 있는 공사 제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관부서에서 회의나 과장님들 의견에서 충돌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의를 못하고 있는 그 기간에 우리 의원님이 워낙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끄집어 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공사가 이루어질 때, 구청에서 검토할 때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이면도로 정비공사, 가로등 및 터널등 정비공사, 보안등 신설공사,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같은 주민참여감독제로 했을 때 상충되겠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돈을 주는 감리를 두었을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연간 단가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장이 여러 공사장으로 산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시설물부터 공사 하나로 봤을 때도 공사장이 39개소에서 발생되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도 86개, 가로등 123개,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발생이 되거든요. 또 소액공사가 공사 건마다 하다 보니 주민참여, 실제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고민했던 것이 주민참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하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를 시켜서 하려면 수당지급 문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의원발의 할 때 '예산조치가 없다' 이렇게 발의가 돼서, 마침 의원님이 그때 출타중이어서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문제인데 공고에는 예산조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아닌데' 하며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민참여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 공사부서에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고,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연간 단가를 했을 때는 공사 건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염려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영심위원

연간단가 계약 같은 경우 건별로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39회, 이면도로 정비공사 86회, 가로등 및 터널등 정비공사가 123회, 보안 등 신설 및 개량공사 885회,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158회 총 횟수가 많은데, 일하기에 따라서 주민감독분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제가 보니까 취지는 집행부도 다 합의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지금 매치가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이 봐도 그렇고요. '연간단가 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라는 문구에 대해서 상위법 관련해서 검토의견이나 우리 의원님 말씀으로는 상위법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강제조항이다 싶기는 한데, 구청에 맞다고 하시는 부분, 그 부분이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 논의를 해서 좀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어디까지 상임위에서 해야 되고, 그것은 동료위원들과 함께 논의할 부분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질문을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로 지정한다는 것이 신중히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살펴보고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단서조항이 '연간단가 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 제외'를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간단가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면 우리가 단순 반복적인 계약이라고 해서 편리하게 만든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점검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책임감리 부분에서는 발주부서에서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따로 용역을 주어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주민참여대상으로 공사를 지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런 항목이 신설된다면 감리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히 논의와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에 없는 조항입니다. 박문수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라든지 실무담당자들에게 문의를 했고, 시간이 없어서 구두로 문의를 해봤는데, 사실 법에 없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항입니다. 꼭 법에 없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그런 문의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각 구 조사를 해보니 단서조항을 갖고 있지 않은 구가 12개 구였고, 연간단가만 갖고 있는 곳이 4개 구, 연간단가도 아예 없는 곳이 9개 구, 13개 구는 이 조항을 현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북구, 양천구, 금천구, 강남구 등 안 하고 있는데 12개 구, 시간상 문의를 해봤더니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을 못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공사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실제로 공사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세 분의 과장님이 오셔서 한번 참고를 해 주셔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정말 좋은 의견이 개진돼서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순영위원

신중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관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어쨌든 법에 규정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제외하는 사항을 규정을 했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확인을 하신 거예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에.
본승

구본승위원

확인이 된 것이에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문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본승

구본승위원

그 문의를 구두로 하셨다고 하는데.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답변을 거기서도 못했습니다. 옳은지 아닌지를 답변을 못하고 내부적으로도 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발의자의 의견이 다르고, 집행부는 잘 모르겠고, 그 법을 담당하는 정부의 주무부서에서도 확답을 못 주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은 확답을 받고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확답을 받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바로 확답요청을 해야지요. 했나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어느 부서에 문의를 했나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안전행정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법률 해석까지도 다 거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해석은 물론 그 부서가 아닌데 주무 관련부서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법과 뭐 이런 등등등의 법률해석의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행부 통해서 그쪽 유관부서에 한다든지 어디에 질의를 해야는지 확인을 해서 그 부서에 해야 된다든지.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이것은 법률적인 해석은 물론 주관부서 유권해석이 있고요 또 법제처의 법률적인 조문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것은 해 보셨나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런 것은 우리 시간적으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직 못했다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의하기 전에 그것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실무과장님들 나오셨으니까 입장이나 실무 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엇이 어려우신지, 주민참여의 취지를 살려서 추진해 보시겠다든지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연간단가는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감리관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보다도 주로 시비를 가져다 쓰는 것은, 3억원 이상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감리를 주도록 지침을 내려주어서 저희가 거기에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감리를 주고 있는데 주민참여감독제하고 그런 감리를 주는 업무가 중복이 됐을 때 주민과 이 시설관리공단 간에 차이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의견이 벌어지고 그런 데에서 서로 마찰도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강사업소 같은 경우를 한번 제가 여기 참석하기 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서울시도 주민참여대상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시설관리공단에만 감리를 주고.

이영심위원

서울시도 안 하고 있어요?
본승

구본승위원

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안 하면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다른 곳은 아니고 한강사업소에만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연간단가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간단가가 좀 많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이면도로가.

이영심위원

제가 아까 숫자는 다 읊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3개동에 85건입니다. 이면도로나 시설물이나, 굴착 같은 경우는 뭐 286건 또 보안등만 해도 552건, 가로등은 1,864건 이렇습니다. 저희는 일반공사처럼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물량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것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의원님 얘기하시거나 순찰사항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작업지시를 하는데 그 작업지시 금액이 3,000만원이 넘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대로 해석을 하려고 이것을 건별로 봐야 됩니다. 전체 연간단가 1년 동안 그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별로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3,000만원 이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것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200만원, 300만원 너무 적으니까 이런 것까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총액이 아닌 건건의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님.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영심위원

할 말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공사는 도로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 하수시설물은 128건입니다. 그런데 전부 소규모이고 3,000만원 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8건 전체를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기는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 보면 200억원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리는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리가 공사를 감독합니다. 형사상 책임도 민사상 책임도 감리가 지게끔 되어 있는데, 이 200억원 이상 공사는 물론 구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비는 거의 없고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200억원 이상 공사에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 중첩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지급되고 그래서 책임감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여기 의견서 중에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몇 회, 몇 회 쭉 나와 있는데, 말씀하셨을 때 그 연간단가계약이 한 업체에 1년에 들어가는 적은 것 등등등을 다 묶어서 계약을 맺는 것이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포장하면 도로포장.
본승

구본승위원

1년에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상해서.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계약을 연간 ㎡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까 횟수가 많고, 사업장이 산재하다 보니까 민원이 신고되면 송천동이 2개도 신고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개개별로 쪼개면 3,000만원 미만이 되는 것이고, 합치면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횟수라는 것이 3,000만원 이상인 횟수예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여기 횟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합친 공사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곱하기 2만원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네요. 개별공사는 3,000만원 미만인데 그러면 여기 대상에서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감독대상은 3,000만원에서 10억원이잖아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곱하기 2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 건으로 봤을 때 한 명이 한다고 그러면 주요공정별로 2만원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한 명이?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러면 송천동 가본 것, 우이동 가본 것 과별로 이렇게 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를 이렇게 했을 경우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산합니다. 추정치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좀 많은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결정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사실상 이런 조례는 제정이나 개정이 원래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조례였어요. 왜 그러느냐, 워낙 부실공사가 많다보니까 이런 법령이라든지 또 발의한 동료의원도 이런 것을 착안한 거예요. 이런 조례를 개정이나 발의하기 전에 부실공사가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고민을 안 했을 것입니다. 특히 상식적으로 관공서를 함에 있어서 일반공사보다 우리 모든 일반구민들은 훨씬 더 부실공사가 많다는데 여기에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관 공사는 일반 공사보다 단가나 여러 가지 공사를 함에 있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더 많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제가 얘갛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다른 견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총체적으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고민하는 얘기지만 오히려 작은 공사든, 큰 공사는 워낙 법령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지만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말로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갖고 세밀하게 계약을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 안 오셔서 그렇습니다마는 건축 평당 거의 2배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청사 공사, 이런데 지금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 일반 공사보다 훨씬 더 부실공사가 많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책임감리가 있으면 훨씬 더 책임 있게 감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일반 공사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법령으로 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다만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2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을 좀 묻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공사, 1항이라는 것은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정가격을 3,000만원을 연간단가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공사 건당 해석을 하는지 우리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명과 주요 공정과 수당지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허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제 대상공사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60조제1항에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9호와 10호는 생략하고 1호부터 8호까지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보안등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터널 정비공사 이것은 감독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제출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방금 도로관리과장님 말씀하셨던 건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 도로관리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김동식위원

건당 3,000만원으로.

박문수의원

그러니까 연간단가계약 포괄계약을 한 것에서 건 당 3,000만원 미만이 되는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동식위원

그것 동의하십니까?

박문수의원

예.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건당 3,000만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도 감독관을 둬야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견 있음’으로 제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푸른도시과장님이나 치수방재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로관리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건당 3,000만원으로 한다면 도로관리과에서는 ‘의견이 크게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김동식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발의하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질의·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기획재정국장님, 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연 3억원, 3억 5,000만원 합니다. 그러면 아까 주관부서 과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정별로 물량을 금액범위 내에서 1년치 할 것을 총액금액만 계약을 하고 개별 건수금액은 작업 지시할 때마다 나온 것을 합산을 해서 재무과에 공사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200만원, 300만원짜리를 개별 공사로 해서 정산을 해서 청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 실제로 내용은 3억원이면 3,000만원 이상이 넘는데 깊게 들어가서 개별공사내역으로 보면 3,000만원 이상을 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상위법령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쟁점을 없애기 위해서 책임감리 부분하고 연간단가계약을 조례에 명시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내용에서.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공감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도로과장님,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는지 답변해 보세요. 연간단가가 3억원짜리라 했을 때 하다보면 3,000만원 이하짜리도 있을 것이고, 하다보면 3,000만원 이상짜리 공사도 있기 마련이겠지요, 맞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3,000만원 이하짜리는 구민참여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3,000만원 이상짜리는 구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문제되는 쟁점이 해소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의한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구청 입장에서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3,000만원짜리가 아니라 오히려 2,000만원짜리로 강북구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원짜리 공사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실공사를 막을 수만 있다면 좀 더 3,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짜리로 낮추고 싶은 것이 본 위원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북구에서만큼은 도로포장을 한번 해도 부실공사가 없다면 의회에 좋은 소리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구민들에게 칭송의 박수를 받을 것이고, 우리 의회도 덩달아서 그렇겠지요. 이것은 오히려 실무부서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다만 아까처럼 건 별로 주민참여를 주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를 해요.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 취지가 나빠서가 아니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 문구정비 및 주민참여대상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제2조제2항 중 '사람중'을 '사람 중'으로, 안제3조제2항 중 '남은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안제4조제1항 중 '50억'을 '50억원'으로, '10억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안제12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 한다. '단 연간 단가계약 공사는 건별로 적용한다.', 안제12조제1항 중 '수혜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구 수혜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예.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수정동의안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공사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장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감독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무부서에서 일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무부서 직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감독관이 발견해서 빨리 단시간 내에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함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한 주민감독관이라고 해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그 이외에 다른데 불편을 초래한다면 실무부서장들은 책임성 있게, 과감하게 결단해서 공사에 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이 조례를 접하면서 상당히 민주적이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마을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민이 참여하여 감독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께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에 굉장히 대찬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민참여제가 공사 중에만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을 승인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주민참여감독관이 감독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시각과 감리가 보는 시각, 공무원이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건축 공사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원기

홍원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원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공사, 건축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의원

잠시만요.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박문수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무원께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중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이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이나 법률 제16조제2항입니다. 제16조제2항은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명 강행규정이지요. 강행규정을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도 없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공문을 발송한다는 자체는 집행부가 기본적인 법규의 해석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상식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대한 제22조에 근거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또한 2004년도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법규해석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집행부의 고위 간부님들께서 설왕설래하는 모습 참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