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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병수 의원 발언

126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9-02-19

이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또 지난주에는 가뭄 해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단비도 내려 우리 농촌에서는 한해 농사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고 내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의결에 앞서 지난 1월 7일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높은 열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12월 29일자와 금년 1월 7일자로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리를 옮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긴 이병인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망경동사무소에서 자리를 옮긴 안재욱 사회위생과장입니다. 다음 평거동사무소에서 자리를 옮긴 김용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에서 자리를 옮긴 김종영 청소과장입니다. 정수과에서 자리를 옮긴 강영훈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서 자리를 옮긴 최금경 수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박재수 정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마지막으로 건축과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긴 김복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서 오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고유가로 인한 화장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연중무휴 가동 중인 화장장을 설, 추석에 한해 가동을 일시 중지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추모당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조례 제명인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를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유인물 3페이지에 있는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8조 관련 별표에 있는 화장장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있는 안 제10조 안락공원 휴무규정을 신설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사산아”를 “죽은 태아”로, “규정에 의함”을 “~에 따른, 따라,” 그 다음 “기타”를 “그 밖에”로,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관계법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 요점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줄 제명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를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로 한다. 그 다음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하고, 제1조 중 “관리 및 사용”을 “설치 및 관리”로 한다. 다음에 중간에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내”란 시체인 경우에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인 경우에는 분묘소재지가 진주 시인 경우를 말한다. 5. “관외”란 관내이외의 주소지를 말한다. 6. “휴무”란 화장시설 가동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줄 제7조제2항 중 “별지서식에 의한 시체매장(화장)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체.유골 화장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로 하고, “개장신고증”을 “개장신고증명서”로 한다. 별지 서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제10조(휴무) 시장은 매년 명절(설․추석)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화 장시설을 휴무할 수 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화장시설사용료를 현재 대인 관내인 경우에는 5만원을 7만원으로, 관외인 경우에는 16만원을35만2,000원으로 사용료를 인상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별지서식은 기존 있는 “시체.화장매장신고서”를 “시체.유골화장신고서”로 이번에 서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7페이지도 동일합니다. 8페이지, 신고조문대비표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보면 “고유가로 인한 화장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 5월 6일자로 화장장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 그 때는 경유 1리터에 1,000원이었는데 2008년 하반기에는 1,700원까지 올라갔었고 2009년 2월 18일 현재는 1,38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6월 1일 조례 개정 후에 화장장 사용료를 현재까지 동결했는데 고유가 인상으로 인해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중무휴 가동 중인 화장장을 명절에 한해 가동을 일시 중지함으로써” 이 말은 현재 저희들이 화장장이 연중무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날과 추석에 한해서 화장장 시설을 일시 중지하고 그 화장장에 투입된 인원 2명을 안락공원 봉안당으로 배치시킴으로써 봉안당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마산, 사천, 고성, 남해, 진해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명절에 한해서는 쉬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2번 주요내용에 화장장 사용료 인상 부분입니다. 현재의 화장장 현황을 저희들이 전국과 도내 평균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전국 평균은 관내인 경우에는 8만6,000원, 관외인 경우에는 46만6,000원으로써 현재 도 평균보다 엄청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평균은 관내는 5만4,000원, 관외는 19만원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경남도의 화장장 사용료가 너무 현실과 뒤떨어져 있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공설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과 화장시설의 휴무에 관한 사항 및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의 제명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제8조(사용료)의 화장시설의 사용료를 관내는 40%부터 90%를 인상하고, 관외는 120%를 인상하여 관내주민과 관외주민의 사용료에 대해 5배 정도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원화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휴무)를 신설하여서 매년 설. 추석 명절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화장시설을 휴무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시설 종사자 사기진작과 설과 추석 등 명절날 추모당시설 이용객에 대한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휴무날에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이용객의 불편 해소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라 함은 명절 당일을 말하는 겁니까? 휴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명절 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인기위원

하루를 말하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인상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인상을 했을 때 거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옛날에는 그 안에 유골을 부수고 할 때 돈도 걸고 자기들이 잡수입이 좀 생겼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대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그것을 강력히 제재를 함으로 해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거의가. 물론 일부 경우에 따라서 조금 봉투에 넣어 주고 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요. 그런데 직원들의 사실 급여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상됨으로 해서, 그러면 그냥 막무가내 인상만 시켜주는 게 아니고 명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류가 인상이 되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인상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운영전체에 있어서 인상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인상하고자 하는 주 요인이 사실 고유가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락공원에서 위탁 운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2000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화장시설 1구를 화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대인인 경우에 23만6,000원으로 저희들이 한번 회시를 받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공원 자체에서 자기들이 자체 원가분석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화장료 인상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을 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한번 대어봐라 하니까 저것이 자체적으로 유류비,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 이래 가지고 1구당 화장하는데 드는 비용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인기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그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유류가 인상이 되었으니까 적자를 본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 위탁운영을 함으로 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한데 그 부족분을 자기들이 봉안당, 안치단사용료로 사실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우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이번에 화장장 사용료도 저희들이 40% 최대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40%만 인상을 시켜놓았는데 자기들은 더 많은 것을 사실은 요구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를 해라, 그리고 이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기위원

비영리법인이라도 그러면 적자에 대한 어떤 폭이 어디서 발생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어차피 위탁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면 건의를 그렇게 해요. “의원님, 우리 인건비가 지금 동결이 되어 가지고 십원도 안 올라갑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상이 되더라도 자기들 인건비도 챙겨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늘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물으니까 실제 생각보다 그 분들의 인건비가 작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주시 공설화장장이, 안락공원이 실제 1년을 운영했을 때, 결산을 했을 때 적자금이 얼마나 발생이 됩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2008년도 예를 들어 수입과 지출을 제가 증감내역을 분석한 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수입 플러스 2007년도 이월금이 7억5,000만원인데 지출은 7억8,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 한 해 동안에 마이너스가 2,379만원으로 저희들이 자체 증감내역을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이병수위원

적자발생이 이천 기 백만원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병수위원

그러면 조례 일부개정을 함으로 인해 적자에 대한 문제는 해소를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완전히 해소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해소는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들 자체적인 인건비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메우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화장료를 인상을 해도.

이병수위원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는 또 수탁이나 위탁 받은 업체에서 할 일이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2조 4항에 보면 “분묘소재지가 진주시인 경우는 말한다”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분묘소재지?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희들한테 개장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서 안에 주소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분묘의 소재지까지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병수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봉안시설이 앞으로 어떤 시설 확장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현재 올해 예산에 봉안로가 5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병수위원

봉안로? 추모…… 안치, 납골…….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납골안치단은 올해 1억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저희들이 조달물품을 지금 기존에 하던 조달물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다른 물품을 할 것이냐 그것을 비교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제 또 여수까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비교검토 해 본 다음에 1,200여기를 납골안치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병수위원

어디,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금 설치장소는 2층 하고 3층이 비어 있습니다. 2층에는 일부 비어 있고 3층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간은 되어 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그래서 납골안치단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안치하는 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3, 4년 후를 내다보고 3, 4년 후에 납골안치단이 다 찼을 경우를 가정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식당운영에 관해서는 민원이나 건의가 발생치 않았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지금 공설화장장 주차장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계속적으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사실 조례 개정사유가 명절, 명절이라 함은 설, 추석에 가동을 일시 중지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가. 그런데 사실 화장장이 전에 보다는 이용자들이 어떤 편익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시민의 어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 혐오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사실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영리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서 직권으로 그럴 권한은 없지만 이걸 조금 조정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병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페이지에 2조 4항에 보면 “관내란 시체인 경우에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인 경우에는 분묘소재지가 진주시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분묘소재지가 진주시다는 걸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것이냐,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묘지등록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관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묘지등록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묘지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묘지등록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데, 개장신고서 그것은 아무나 적을 수가 안 있습니까? 개장신고서에 본인이 적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직접 가 가지고 확인도 안 되는 거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장 허가는 저희 시에서 받는데 개장신고는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에 보면 기존 분묘의 사진하고 인근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을 때 거의 확인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보면 2조 6항에 보면 “휴무”되어 있죠? “휴무란 화장시설 가동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이 화장문화가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국가정책상 하고 있고, 화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진주 시민들이,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설, 명절도 화장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례를 저희들이 하다 보면 3일장, 5일장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5일장은 요즘 추세에서는 특별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화장을 해 가지고 장례를 해야 될 입장이 되었을 때 저희 진주시민 중 한 분이 설이나 추석, 예를 들어 화장을 실시할 때는 휴무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는 안락공원 자체에 화장하는 기수가 연간 4, 5기, 2, 3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물론 시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사소한 2, 3기 정도까지도 배려를 해 주면 좋지만 그 보다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차원도 있고 설, 추석할 것 없이 계속 가동을 하다 보니까 설하고 추석에 봉안당에 성묘하러 오시는 분들이 화장시설 가동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공익적인 차원이 더 크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명절마다 갑니다. 가는데, 사람의 죽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장이 쓰여야 되거든요. 시민들 중에 만약에 설, 추석날 화장을 꼭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고 나면 아무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맡은 업무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례상으로 휴무되어 있습니다, 하고 안 할 경우에는 그 원성을 어떻게 나중에, 차후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휴무를 하고 있는 지역이 화장장 중에 저희들 인근에서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있으면 대충 과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금 마산이 휴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천에는 봉안당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할 것이 없고, 고성은 조례상으로 휴무하게 되어 있고 남해도 조례상 휴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런 쪽인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명절 때 꼭 화장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장례 절차를 밟아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휴무를 해 버리면 그 분들은 어떻게, 어떤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도 더 강화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수 위원.

이병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질의를 한 내용가지고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해서 적자가 이천 기백만원 발생한다는데 그 부담은 어떤 수탁업체가 부담을 합니까? 시에서 보전을 해 줍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수탁업체가 부담합니다.

이병수위원

그런 운영실태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적자 발생이?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금 2000년도 수탁하고 나서부터 계속 발생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아무리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그렇게 어떤 적자가 매년 발생을 함에도 운영이 안 되는,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래서 그 적자분을 우리 납골안치단, 그리고 화장 같은 경우에도 관내 보다 관외가 많기 때문에 관외 화장하는 때라든지…….

이현철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이병수 위원님,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여기서 토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일반 토론은 아니고 여기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할 것이고 그 부분만…….

이병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 마무리 해 주세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수탁업체하고 지금 3년 단위로 수탁을 하고 있는데 협약을 맺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보전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설사용료가 인상이 되어도 우리 시민에 대한 어떤 민원이 발생치는 않겠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관외는 120% 올렸는데 관내는 최대한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40% 밖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리고 이현철 위원장이 질의하신 명절휴무에 관해서인데 역시 개정을 했을 때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크지는 않겠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8월 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인용된 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이게 2008년 1월 27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인데요. 그래서 거기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이 작년 7월 3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무 재위임이 되어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를 종전에는 이 법에 따른 개별법에 따라 부과했으나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과태료의 부과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가. 폐기물 관리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내용이 3페이지부터 6페이지의 본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연탄재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은 신구조문대조표 7페이지부터 14페이지 있습니다. 쭉 내려가셔 가지고 보상금 규정을 삭제하고 또 마에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336호의 개정에 따라서,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별표 2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규정을 신설하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규정 중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등 관련제반 인용 법조항을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그 개정목적이 있겠습니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관리법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2개만 근거를 가지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 두 가지 법률관련 부과기준도 환경부 예규가 바뀌고 작년 8월에 관련법률이 많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과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두 가지 법률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폐기물관리법에서 약간 분리 분파되어 나온 법률인데 그것하고 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작년 1월 27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법률에 관한 부과기준도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앞서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시면 목적에 “시행규칙이라 한다” 까지는 기존에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법부터 해 가지고 그 밑에까지가 추가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조에는 보시면 관련 상위법 시행규칙이 추가 또는 증설됨에 따라서 법조문이 이동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과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좀 강조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밑에 5조에 보시면 “연탄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배출하되 지정 수거일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연탄재 부분을 보다 상세히 규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부분은 같은 연탄재 관련 사항으로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조 보시면 6조도 같은 맥락으로써 6조, 8조, 9조, 9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지” 같은 이런 걸 언어 순화차원에서 “부터”로 용어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1조에 보시면 11조 두 번째 줄에 “월간 배출량” 또는 “회당 배출량에 따라”를 삭제하고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수거용기가 칩으로 음식물 같은 경우는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보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상단부에 14조 2항 역시 앞페이지 하단부에처럼 납부필증 및 마대로, 납부필증이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 칩 붙이는, 그게 일명 칩으로 통하지만 공식명칭이 납부필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규정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조 1항에는 앞서 서반부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3개 법 관련되는, 다른 폐기물 관련 외에 3개 법 관련되는 과태료 규정을 추가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20조2는 삭제 사유는 2008년 5월 14일자 환경부 공문지시와 또한 2008년 5월 15일자 도 공문지시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된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스파라치 그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시에는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2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 투기금지 등이 8조에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전 법에는 7조에 되어 있던 것을 8조나 15조로 바꾼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별표 1을 삭제한다, 이것은 감시원 신분증입니다. 감시원 신분증에 대해서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90년대까지 대구에 낙동강 페놀사건 등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비슷한 준공무원 신분으로 감시원증이랄까 그걸 제작해서 그런 감시활동을 강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이 공무원증만 가지고 감시를 하면 되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별지 6호 서식하고 9호 서식 그것은 법조문 변경에 따라서 수정된 내용입니다. 6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 가지고 14페이지에 감사원 신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삭제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개정된 부과기준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쭉쭉 넘어가셔 가지고 33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는 법 12조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14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바뀌었고 그 밑에 “감염성 폐기물” 되어 있는데 “의료폐기물”로, 이것은 호칭이 부르기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아마 상위법에서 개정된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이상,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환경부 예규 준칙입니다. 준칙에 의해서 융통성이 없도록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상, 이하” 그 부분을 없앤 것입니다. 다음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이 부분도 이하 이런 걸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1,000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되어 있는 것을 “600만원으로”, 6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의아심도 드실 겁니다만 아마 이것은 위반행위자체는 잘못 되었지만 너무 금액이 가혹하다 해 가지고 준칙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상단부에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15톤 미만일 경우에 300만원, 15톤 이상을 했을 때는 600만원 했는데 삭제가 되었다, 이것은 2006년도 환경부 예규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해도 필요 없는 것이 잔류성 폐기물을 처리 안하면 준공처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항은, 불필요한 기준은 둘 필요가 없다, 이미 몇 년 전에 없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차원에서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감염성 의료폐기물 이것은 앞서 나온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도 이상, 이하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고요. 37페이지, 이 역시도 환경부 예규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같은 내용이고 4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라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라, 한 가지에 되는 것을 필요 없이 1, 2에 되어 있는 걸 라항목만 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셔 가지고 42페이지 법조문 변경되는 것은 앞서 몇 번 설명드린 바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 4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를 설명 드리자면 신설이 되었는데 상위법 신설에 따라서 관계조항을 신설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뒤로 잔류성 오염,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새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내용이 같고요. 6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부분적으로 이것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누구라도 잘 안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관련 규정하고 법하고 찾아보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 건설물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용 보관량이 있습니다. 만약에 허용 보관량이 A사가 500톤인데 500톤을 초과해 가지고 100톤을 했다, 그러면 초과된 내용이 150톤 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는 최고 700만원까지 메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준이 500톤인데 700톤까지 쌓아 놓았다, 빨리 빨리 처리 안 하고 그러면 초과가 된 량이 200톤이니까 150톤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100만원까지도 부과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쪽에 가셔 가지고 부과기준은 그렇고요. 75페이지 보시면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위반법률 밑에 박스 안에 두 번째 칸에 위반법률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7조가 되어 있던 것을 76페이지 보시면 빈란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네 가지 법률에 어느 것이든 다 적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9페이지 하고 80페이지는 법조문 변경에 따른 63조 3항에서 80페이지 보시면 68조5항으로, 그 다음 81페이지 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63조에서 68조로, 다소 내용이 난해한 것 같지만 기존의 2개 법률에 관련된 위반규정을 둔 것을 이번에 두 가지 법률이 추가됨으로 추가 신설 규정하는 것하고 또한 기존의 법률 중에서 도 작년 8월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이 조례안은 관련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조항을 정비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조(목적)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을 재정립 하였으며, 안 제5조(폐기물의 분리. 보관 및 배출방법 등)에 연탄재의 유. 무상 처리 기준과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9조(감시원 신분증 발급)조항 삭제는 관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감시원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른 조치이고, 안 제20조의 2(보상금의 지급) 조항의 삭제는 쓰레기 투기행위 보상금 운영부작용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며 별표 2에 관련법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과 조례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연탄재 발생량이 1일 몇 톤이나 됩니까, 연탄재?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

이현철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설명 보충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 자료는 아직 미처 파악이 잘 안되었는데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병수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던 신고보상금 규정을 삭제했는데 운영상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예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놓으니까 중앙에, 환경부 차원에서 지침을 폐지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규정을 삭제하고 없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도 스파라치들이 저희 과에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어 있으며,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없는지 지자체는 더 이상 자기들이 신경 안 씁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시청 구역 외에도 현재도 보면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의 손길이 전혀 못 미치고 있죠?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이병수위원

특히 농촌동에 어떤 산과 하천 변에…….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도 국토대청결운동, 클린 코리아정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10명의 공공근로를 확보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읍면지역에여태까지 미치지 못한 하천변이나 또는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병수위원

그래요. 특히 우리 국.지방도 변에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량이 늘어 해당 읍면동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현장을 봤을 때 그 량이 엄청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해 효과면으로는 운영을 하는 거와 안하는가의 어떤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효과의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지금도 읍면에 우리 직원님들이 수시로 보시거나 또는 저희 읍면지역에 고정 배치된 청소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들 수시로 순찰도 강화하고 읍면장님들도 주민이 신고 들어오면 즉각 즉각 해 주기 때문에 스파라치에 가는 어떤 예산과 운영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시내동의 경우도 지정 장소 외에 무단 투기가 성행됨으로 인해 시민생활에 어떤 불편과 그리고 또 시민들의 신고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단속 전문인력 3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율협약제라는 제도를 한번 새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강화해 나가면 시내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과태료 부과개정안 5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52페이지, 28조 1항인데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자, 또는 폐목재나 입목폐기물을 제초용, 축사용, 퇴비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자” 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52페이지, 개정 안에 한 번 보십시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이 부분은 재활용신고를, 재활용관련법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무단으로 이렇게 할 경우는 위반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재활용?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예를 들어서 시내에 음식물 같은 경우도 비공식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에 가져가 가지고 농촌에 과수원이나 마음대로 하면 된다 싶어도 그게 은밀히 보면 법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음식물공공처리시설에서 한다든지 또는 공식적으로 그런 처리시설을 갖춘 과수원이나 농장 이런데서 가져가야 되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경우는 제재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간간히 다니면서 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리 입목 폐기물의 경우는 파쇄를 해서 퇴비화하는 그런 사례랄까 그런 현장도 더러 보이는데 그런 내용도 여기 저촉이 됩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런 것도 공식적으로 안 거치고 하는 경우는 저촉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아무쪼록 다른 부서에서는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 장비까지 지원을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청소과는 규제를 하는 범위가 그렇다 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좀 이해가 혼돈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로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미 사업 주관부서에서 관련법을 알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면서 저희과 쪽으로 신고를 득하고 이렇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