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개정과 관련,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표기함으로써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정보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설치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서관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직의 활성화 및 증감 정원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 기계, 지적 등 기술직 일부 직렬의 정원을 확충하는 한편 별정직 영양사를 계약직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등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9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미아동 소재 구립어린이집 2곳이 부동산 경매에 따른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제3자가 경매 낙찰시 아동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구립어린이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입찰에 참여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13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민참여대상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수수료 금액을 전국적 통일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격차해소 및 지역주민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및 행정의 통일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59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에 환경부 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관의 역량이 집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자리창출 주요시책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는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주요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 및 자문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군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군성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구정질문과 각 조례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박겸수 구청장 이하 각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성실하게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29일 우리가 그렇게도 염원하던 미아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아동 복합청사는 2010년 1월 25일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민선4기 김현풍 구청장 재직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3년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944평으로써 훌륭하게 지어서 예산은 136억 6,300만원을 들여서 완성하여 지난 4월 29일 개청한 바가 있습니다. 민선5기 박겸수 구청장의 지침에 의거 지난 2010년 9월 3일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주민설명회에서 자료에 의하면 주차면수가 47대로 법정 주차대수는 42대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 미아동 복합청사 개청 당시에 주차대수는 37대로서 법정 주차대수는 34대로 축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주차면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주차램프가 이렇게 협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하2층 주차장까지 내려갈 때 원만하게 내려갔으며, 올라올 때 정말로 제대로 올라올 수 있는가, 제가 건설교통국 직원들 중 차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하2층에서 지상층으로 나올 때 두 번, 세 번 꺾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의 건물도 아니고 우리 공공의 목적을 둔 미아동 복합청사는 앞으로 40년, 50년을 유지해야 할 건물인데 과연 이 청사에 주차램프가 이렇게 협소한 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 그래서 주차장 1층 배치도를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램프입니다. 여기는 2개 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내려가는 옹벽과 옹벽 사이가 3.8m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차방지턱이 15전 해서 실질적인 주차면수는 3m50㎝이 나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50대 이하의 주차건물을 가진 싱글주차램프는 3m60㎝가 넘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인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 바닥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여기에서 이렇게 꺾는 과정에서는, 박겸수 구청장님도 직접 운전을 하시고 올라와 보셔서 피부적으로 느끼시리라 생각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올라오는 지하1층에서 지상층으로 올라오는 옹벽부분이 1m만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원활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제가 몇 번 여기를 들어가 봤고 저도 운전을 30년 이상 한 사람인데 정말로 지하1층에서 지상층으로 나오는 과정에서는 2번 이상을 꺾지 않고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코너링에 차 문짝이 닿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분이라도 한 번에 꺾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보면 장애주차가 한대 있는데 장애주차 쪽으로 꺾어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안전성에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은 옹벽과 기둥이 하나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아동 복합청사는 일반2종 주거지역으로서, 아마 3종지역일 것입니다. 3종 지역이면 용적률이 250%인데 당시 188.39%의 면적을 차지해서 용적률을 상당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물론 서쪽과 북쪽에 도로가 있어서 도로의 사선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꺾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용적률을 못찾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어서 3, 4, 5층에 우리가 조경을 바닥에 심어서 건설교통국 5개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2층부터 5층까지, 심어지는 아리수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자체도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사과정에서 수도사업소에 협의요청을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협조해 줄 수 있었는데, 수도사업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강북구에서 협조요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 속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현재 미아동 복합청사에서 문화강좌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헬스도 50명 이상 들어왔고 요가도 50명, 밸리댄스도 50명~60명 이렇게 운동하고자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또 에어로빅도 다시 모집해서, 에어로빅은 사실상 동주민센터에서 소음관계가 있어 안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구청장님을 찾아가서 “그동안 동청사가 협소해서 실외에서 그동안 하다가 복합청사가 생긴 이후에 에어로빅을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구청장님께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어서 구청장님의 배려로 에어로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에어로빅도 한참 뛰고 나면 여름철에 샤워를 해야 하는데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헬스에는 샤워시설이 있는데 헬스쪽으로 문 한짝만 내주게 되면 공동으로 쓸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선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문화강좌에 구민들이 빨리 운동할 수 있게끔, 사인여천의 뜻에 따라서 강북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 행정관리국장, 이 부분도 언제까지 예산을 집행해 주실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김재준 도시관리국장 그동안 동청사 지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쉬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께서는 방금 유군성의원님의 신상발언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 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어사 박문수의원입니다. 사인여천을 가슴에 품으시고 몸소 실천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하철승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는 주민의 의사로 의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의회 13명의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지방행정에 충실히 반영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을 하는 한편 지역정책 결정에 대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가 서면질문입니다. 서면질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규정하고 있고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회기 중이든 휴회 중이든 수시로 구청장에게 서면질문을 하고 있으며 현안문제의 해결점과 장기적, 정책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질문·답변과 과정에 대하여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답변내용 중에는 성실히 답변한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등으로 형식적인 답변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1월 2일 바로 이곳 본회의장 일문일답 과정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께 “의원들이 요구하는 서면질문이나 자료요구는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각 국장이나 담당과장, 담당팀장 및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후부터 서면질문이나 자료요구는 주의깊게 봐달라고 질의했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만 현재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8년 11월 16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2 각과 공통 일반행정 대의회 업무총괄에 결재권자가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6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대의회 업무에 대하여는 한 번도 개정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의회 의원들은 해가 갈수록 주민의 입장을 진정으로 대변하고자 더욱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부는 변화가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2 ‘구본청 공통사항’, 단위업무에 ‘1.민원서류’, 세부사항에 ‘2.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가.20인 이상 연명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이해 관련 민원’은 전결권자가 부구청장이고, ‘나.10인이상 연명으로 10세대 이상 공동이해 관련 민원’은 전결권자가 국장입니다. 의원의 서면질문, 강북구 주민의 시민권으로 해석하시나요? ‘2.일반행정’, 세부사항에 ‘3.대의회 업무 총괄’은 국장인 것을 구의회 의원 서면질문은 전결권자를 구청장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본 의원의 동의를 구하십시오.) 박문수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다 드린 다음에 의회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저희들이 의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후에 다시 정확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답변, 조례안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하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