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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12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9-02-20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립어린 집 철회 요청의 건과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남강수상레저장 등 전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회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철회사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중 시립어린이 집 신축건 철회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법령 개정사항을 보고드리는 의미가 있어 설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치단체 소유 재산인 공유재산이,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23일 개정되어서 2008년 12월 31일자로 시행되게 됨에 따라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장의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첫째, 그동안 물가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있어서 취득은 시군구가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처분에 있어서는 기준이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며, 그 밖에 시도 및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기준을 국유재산 관리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철회요구된 시립어린이 집 신축건은 문산읍 삼곡리 1182의 95번지 시유지 한 필지 694㎡ 지상에 건물 416㎡, 3층 규모로 8억986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하려는 계획안으로 제12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건립 부지가 협소하고 국도, 문산-금곡 방향 진출로에 접근해 있으며 부지진입로 역시 협소한 외딴 곳으로 건립부지 부적합 의견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철회요청이므로 보류나 부결의 의미가 없다할 것이므로 철회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사업비가 여기 8억900만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8억8,460만원입니다.

강석중위원장

팔 억…….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8,460만원.

강석중위원장

팔 억 팔 천…….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460만원. 아, 406만원.

윤선숙위원

과장님, 이 장소에 가 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사업비만 드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건축비 다…….

강석중위원장

건축비만 그 정도입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부지는 시유지로서 잡종재산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제가 보니까 잡종지, 시 잡종지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잡종지 대지의 재산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강석중위원장

그게 건물이 들어서면 건물과 같이 들어선다고 봤을 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공유재산은 건축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공유재산은 건축 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땅은 아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건축물이 되고 나면 그 땅은 어디로 속해집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땅은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시 재산인데 전체를 그렇게 포함시키는 사항은 안 됩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예.

강석중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철회 동의는 관리계획안이 변경되었으니까 동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동의안을 보류시켰던 이유가 위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에다가 다시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린이집을 신축할 겁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저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교통성 안정성 문제하고 국도 2호가 뒤로 돌아가고 있다, 그 다음 소음문제, 부지가 협소하고 또 구석지고 우범지역이다, 이런 사항을 내용을 보고 현장을 답사도 하고, 또 제가 이 지역에 읍장을 2년 1개월 정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문산 국유지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약 2,392필지가 있는데 300㎡ 이상 되는 게 몇 필지 없습니다. 34필지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실제 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정대용위원

아니, 과장님 이 위치가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는 위치로 적당합니까? 안 합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정대용위원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정대용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두고 두고 후회할 짓을 해서는 안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한 분도, 우리 일곱 위원님이 나가셔서 보고 한 분도, 정말로 적합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런데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신축을 하겠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면 꼭 우리 시유지만 찾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 사유지 매입해야지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현재 헤베당 7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정대용위원

과장님, 돈, 예산해서는 안 합니다. 예산이, 돈이, 평당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100만원 아니라 1,000만원이라도 사야지요, 땅. 좋은 자리에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하면 안 됩니다. 예산만 올라오면, 좀 속되게 표현하면 밀어붙이기 식 아닙니까? 철회해서 가서 또 하겠다? 이렇게 예산 성립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 예산 반영도 잘못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심의있게 못하지만, 지금 국도비는 확보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얹어 놨더라고,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얹어 놓은 이 자체도 질타를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공유재산 철회의 건인데 사실 어린이집을, 그 자리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31일에 개정됨으로 해서 현재 건에 사항은 사실 철회만하면 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철회요청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상이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기준 등을 국유재산관리·처분규정과 형펑을 이루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로, 건축공사 등의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시행령 3조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인 공유재산심의 업무 중에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시설물의 확정 사항이 필요가 없어 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전면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나 대부료 요율을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개선을 하고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6조, 34조의 개정으로 사용료, 대부료의 감액하는 조정 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시켜서 개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에 수의매각이 가능토록 하여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 주고 국유재산매각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가 1항에 5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시설물”의 확정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등 기성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바로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어져서 두 번째 사항을 전면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 하단에 보시면 파란 글씨로 「건축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이것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57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9조 1항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27조에 (대부료 요율)이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되어 있어 가지고 3호에 보면 주거용 건물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길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주거용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주거용으로 하는, 단순하게 표현하는 목적은 지금까지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을 대부료로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공유지상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을 필한 건물이든지 무허가건물이든지 1,000분의 25로 대부료 요율을 해 줘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내용을 바꾸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에 보면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 가지고 전답의 경우에는 1,000분의 50,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1,000분의 45, 아,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이것을 100분의 70으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거기에 보면 4호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이런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국유재산법에 보면 연도가 1989년 1월 24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공유재산관리법에는 1981년 4월 30일로 되어 있어서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과 똑같이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렇게 단순하게 명문화시키고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관리법을 서로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내용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이렇게 건축법의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추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

강석중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태섭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기준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형평성있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공정의 50% 이상으로 하던 것을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의 사용, 대부료는 100분의 25 이상으로 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또한 이의 조정계수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공유지상 개인소유 주거용건물은 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되게 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도록 한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 등이 개정조례에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5월 26일에 개정되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우리 진주시로 하달되기는 언제쯤 됐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2008년 9월 18일에 저희들에게 하달이 됐습니다.

강석중위원장

9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18일날…….

강석중위원장

공유재산이 대체적으로 연초에 대부신청을 하고 그 외에 올해 2008년도에 9월 이후로 대부 신청한 게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2008년 개정된 게 5월 26일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9월 18일에 진주시에 하달되었는데 9월 18일 이후로, 2008년 9월 18일 이후 공유재산 개정에 따라서 대부신청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대부신청은 통상 1월 하고 2월에 다 받습니다. 연초에 받고 8월이나 9월에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렇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9월 18일에 됐으면 회계연도가 2009년도 1월, 2월에 대부가 신청된다면 9월 18일 받았으면 11월이나 12월에 이것을 개정시켜서 2009년도 회계연도 시작될 때 이 법을 적용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현재 상정을 시켜서 나옵니까? 아니, 조례를 개정시켜야 되고 회계연도가 81년, 89년도가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좀 일찍 해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9월에 진주시에 도착을 하면 2008년도에 끝났고, 2009년도에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대부신청이 1월, 2월에 시작된다면 이 조례안은 사전에 12월이나 그때 개정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81년도, 89년도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면 89년도, 81년 되어 있잖아요? 앞에 조례는 81년으로 되어 있고 현재 89년 되어 있다면 연한이 8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요율이 대부를 했을 때 대부하는 사람에게, 취득하는데 좀 득이 되게 해 놨잖아요, 현재?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우리 조례상 대부를 하는 시행청보다는 대부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득이 되게 해 놓은 사항이잖아요, 그죠? 이 조례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1월에 대부신청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대부신청이 되게, 개정하는 조례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적절한 시기에 빨리 상정시켜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월하고 2월에 대부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매기는 것은 3월에 매깁니다. 매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례 전에 상위법령이 작년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거기에 연관되는 조례도 바꾸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좀 늦은 점은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재산의 사업명은 남강수상레저장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본성동 573-1은 촉석문 앞 남강이 되겠습니다. 시설 연면적은 932.34㎡로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20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 지상 1층에는 데크 및 계류시설 527.66㎡가 들어서고 휴게시설 158.24㎡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상 2층에는 전망대로서 246.44㎡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남강수상레저시설을 진주성과 남강경관에 어울리게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남강변 경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진주의 명품 중 하나로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레저욕구 충족 등을 위해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상레저시설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서 전국체전도시, 혁신도시에 걸맞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력과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수상레저 시설로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상하단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는 현재의 시설이 사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단에는 앞으로 개선할 조감도가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조명이 첨가된 야간 시뮬레이션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취득재산은 김태섭 회계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취득사유와 같이 진주관광자원의 첫 번째인 진주성과 이에 인접하면서도 그 중심에 있는 남강수변 내의 레저시설을 관광지 경관과 어울리게 개선함으로써 부족한 수상레저 시설을 보완하고 남가람 신도시 건설과 살기좋은 진주를 표방하는 도심의 남강수변 내의 시설로 면모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국체전 손님맞이와 매년 개천예술제, 유등축제에 있어서도 축제장의 중심에 있는 수상레저시설을 남강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위의 시설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투자 예산에 비해 위치의 변동이나 시설의 획기적인 변화와 장래적 활용도는 축제장 중심시설로서의 발전적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사업의 목적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둔다면 반드시 돈만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감가상각비라고 할까요, 매해 소요되는 그 감가상각비와 그 이외에 그것을 유지하는데 들어 가는 유지비용과 수익 이런 것들을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시행부서인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가상가비하고 그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 용역을 줍니다. 현 상태의 감가상각비는 해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지금 아직,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이전 시설…….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설은 현 상태에 감가상각비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면서 수의계약을 1,650만원, 작년도에 1,6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2,000만원, 조금씩 조금씩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설치가 되면 설치된 순간에 다시 감정사에 감정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이용료와, 다시 계산을 해 가지고, 계산할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다른 타 시군이라든지 다른 데 사례에서 물에 이 시설 있는 것 한 번 둘러보셨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윤선숙위원

어디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서울부터 가 봤습니다.

윤선숙위원

서울 한강에 가 봤어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한강에도 가 봤고, 백마강도 가도, 충주에도…….

윤선숙위원

저희도 부여 갔다 왔습니다. 부여하고 여기는 시설이 다른데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백마강은 배 타는…….

윤선숙위원

유람선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배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계류장 설치해 가지고 오리배하고 노트배, 배 띄우는 겁니다.

윤선숙위원

현재 우리 오리배가 몇 척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오리배가 10개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호하고 논개호하고 합하면 21개 됩니다.

윤선숙위원

오리배는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평균 수명이 칠 팔년 내지 십년, 칠 팔년 됩니다.

윤선숙위원

오리배 한 척 구입할 때 구입비는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그때 오리배가 300만원 정도…….

윤선숙위원

현재 300만원 상당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윤선숙위원

300만원 상당 해 가지고 10년 동안 쓰시고, 그럼 그 중간에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수리비도 조금씩 듭니다.

윤선숙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650만원을 우리가 그 시설비를 받았으면, 작년 같은 데는 유등축제가 전국에 유례없이 320만이라는 분이 다녀 가셨는데 자꾸 수입이 왜 줄어집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유등축제에 한 개 되는, 연결되는 부교, 옆에 하는 그 돈은 전체 다 재단법인…….

윤선숙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저는 유람선을 자꾸 다시 하자고 하면서 유등축제를 들먹이고 개천예술제를 들먹이고 혁신도시를 들먹이기에…….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돈은 방금 그…….

윤선숙위원

그때 손님이 많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 말씀…….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그 타는 인구는 낮에 타는 인구입니다. 밤에 오는 인구는 배를 이용을 안 합니다. 그 돈은 재단법인 그 쪽에, 제전위원회에 들어 가고…….

윤선숙위원

그것은 예술, 제전위원회에 가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21억, 22억원을 투자해서 만들었을 때는 오리배 10척이 나오고 논개호 했을 때 금방 과장님이 앞서서, 이 책에 보면 전부 다 유등축제 때 개천예술제 때 혁신도시 때문에 전국체전 때문에 이것을 필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데 수입이 자꾸 자꾸 줄어져서 왜 1,650만원씩 받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현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받는 뭐라 해야 됩니까,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윤선숙위원

그것에 상관 없이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윤선숙위원

예를 들어서 휴게 시설을, 2층으로 만들면 1층에 휴게시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윤선숙위원

이 시설이 그러면 저녁에까지 영업을 하는 겁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밤에라도 영업을 떠나서 거기에서 음악제 또 시조 경창 또 저희들이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진주의, 저희들이 팔아먹을 수 있는 건 진주에 남강하고 촉석루하고 진양호입니다. 팔아먹고 거기가 야경이 최고 좋은 데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커피는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커피 정도 팔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진주성도 보고 진주도 보고 동방호텔 보면, 최고의 멋진 경관이 조성되는 최고의 좋은 위치입니다.

윤선숙위원

전체 다 생각할 때 진주는 항상 남강을 배경으로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것은 아는데 시설물에서, 그러면 커피 팔고 술 같은 것은 안 팔고…….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팔 수는 없습니다.

윤선숙위원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팔 수 없습니다.

윤선숙위원

지금 거기는 낮에는 안 팝니까, 아무 것도?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팔 수 있는 것은 완제품

윤선숙위원

음료수, 그죠?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커피를, 완전 완제품, 불로 조리를 하지 않는 완제품은 팔 수 있습니다. 캔으로 된 정도…….

윤선숙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팔 수가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만들고 나서도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팔 수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 시설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언제입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작년 7월 15일에 왔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과장님 오시니까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었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용역비가, 예.

정대용위원

용역비 어디서 반영했습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지금 용역비를 반영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용역이 12월에 나왔네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것, 용역결과는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언제 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번 했고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한 번 했고, 우리 투융자심사도 했고 절차상으로 다 했습니다. 12월에 날짜는…….

정대용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경제건설에 있다 왔는데, 용역결과 보고 받았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용역결과 보고는……. (장내 소란)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용역결과 보고는 하지 않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하셨겠지요. 여기 자료보니까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간담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전체 그렇게는 아니라도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감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절차는 거쳤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절차상…….

정대용위원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예상입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국비확보 사업비가 못 되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순수 시비가 투여되어야 되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사업이 얼마나 시급성을 요하는지, 과장님 아시다시피 특히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 계시니까 하는 얘긴데 추경을 편성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추경편성의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또 추경에 얹어야 됩니다. 추경에 얹어야 되는데 추경에 엄격하게 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 절차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진주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진주성하고 논개하고 남강이듯이, 어제 오셔 가지고 위원님 보셨다시피 참 험악합니다. 저희들이 관광객이나 또 수학여행 와서 진주에 안 머물고 그냥 갑니다. 실제 보고,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한 번 탈 수 있는 명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정대용위원

물론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추경 성립시킬 요건도 제대로 안 됩니다.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진주시민의 자금심도 높이고 남강도 살리고 잘, 명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순수사업비를 시비를 22억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할 정도의 시급성을 요하느냐, 꼭 필요한 시설이냐, 그런 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당위성을 주장하신 부분 중에 진주의 명품, 관광명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통영 미륵산에 케이블카 가 보지만 정말 지역에 효과 엄청납니다. 진주시에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진주에 안 가면 볼 수 없는 것, 통영에 안 가면 미륵사 케이블카를 못 타듯이 진주에 안 가면 볼 수 없는 것, 이런 진주 명품브랜드를 돈으로 논할 게 아니고 100억이 들면 어떻고 1,000억이 들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것을 스케일 크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부가가치도 별로 없고 또 효용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어제 가 보니까 물이 썩어 가지고 물이 고이고 엉망이든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을 추경에까지 편성해서 20억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위탁운영에 관한 잡음도 많이 들리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운영은 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새로운 시설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시설물은 위원님 어제 가 봐서 아시겠지만 스티로폼에 함석에다가 양철로 해서 옛날 구닥다리식으로 되어 가지고 고쳐야되는 시급성은 있습니다. 수질은, 옛날에 진주시가 1,500㎜ 정도의 평균 강우량이 있는데 작년 태풍이 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가을부터 700㎜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실제 남강에서 진양호에서 방류가 안 되기 때문에 개천예술제 때도 물이 방류가 안 되고 수질악화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듯이 저희들이 비가 안 와서 현 상태가 그런데 다음 부터는 주변청소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진주시민에게도 자긍심에 손상이 안 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리 잘 한다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하는데 잘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한번 제가 진주성 보트장 내려가는 길목하고 인공석 쌓아 놓은 데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그때 제가 진주성관리사업소장님 보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해양소년단 시켜서 주변청소라도 좀 시켜라, 그 뒤에 가 보니까 한 번 청소했는지 담배꽁초가 없어지고 휴지도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과자 먹은 봉투, 화장지 많이 버려서 하도 지저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런 관리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어제 자료에는 21억8,000만원 소요예산을 생각했는데 오늘 이 시설비로는 20억2,000만원인데 나머지 1,600만원 정도의 비용은 어디에 쓸 겁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감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어제 보니까 오리보트니 논개호니 이런 것도 손을 봐야되겠던데…….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다 이번에…….

정대용위원

이 시설비에 다 포함된 겁니까, 이 비용이?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다 이번에 같이 손을 좀 볼 겁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주의 타지에 없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남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남강을 지금 촉석루 주변에 야간 경관이라든지 친자연형 하천 조성을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외지에서 온 분들이 강변을 아름답게 조성을 했다 라는 이런 칭찬을 저희들이 참 부끄 럽지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 시설은 1988년도 해 가지고 20년이 경과되어졌습니다. 지금 사람에 비유하자면 참 양복은 최신 양복을 지어입고 넥타이하고 와이셔츠는 20년 전의 것을 그대로 쓰는 것과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영 케이블카 같은 이런 것은 통영에서도 설치를 하면서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시민들의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도 상당히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설치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실제로 미륵산에 올라가서 한려수도를 바라보면 경관이 참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그와 같은 시설개선을 함으로써 좀 그 쪽에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시민들이 또 그것을 좀 이용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수질관계, 건설과장이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 답변드린 그 외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밑에 계류장 밑에 있는 부분이 스티로폼 가지고 스티로폼 위에다가 각목을 가지고 뗏목을 만들고 그 위에 그런 철판을 얹어 가지고 저런 계류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밖에 외부에 배 대는 데는 폰툰을 가지고 해 놓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스티로폼 같은데 거기에 부유물질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또 부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부분을 좀 매끈하게 해서 그런 부유물이나 잡초같은 게 걸리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위탁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잡음도 들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혹시 위탁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계약하는데 계약을 위배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대로 계약 내용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저것을 이게 작년 상반기에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물이 상반기 중에 나온 것 같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난 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아주 모양도 좋았을텐데 지금 용역결과물이 뒤에 나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정대용 위원님.

정대용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 사찰하고 문제였지, 환경단체와 사찰의 문제였지 통영 시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사업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과장님 사업비 중에 아까 말씀 중에 감리비 같은 것은 사업비에 포함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포함합니다.

정대용위원

사업비에 포함시키죠?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2억1,800만원 중에, 21억8,000만원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포함시키는 설계비, 감리비 모든 사업비를 다 총괄…….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고요.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촉석루가 국가지정문화재죠?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국가지정문화재에 밑에 하고자 하는 수상레저 계류장이 건축물입니까? 배입니까? 뭡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건축물은 아니고 저희들 공작물로 개념을 정의해서, 배도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어디에 그것을, 목적을 둔다면 어디에 둘 수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가 위원님 보셨지만 그것이 떴다, 물이 오면 좀 뜨고 물이, 어제는 물이 없으니까 바닥에 닿은 상태입니다. 물이 오면 뜰 수 있고…….

강석중위원장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조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공작물이라고 저희들이 해석하고…….

강석중위원장

공작물?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국가지정문화재 옆에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이동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석중위원장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몇 미터거리까지 되는 줄 압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는 어떤 건축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할 때는 문화재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것은 강 위에 부유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것을 상시로 언제든지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것은 문화재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 보면 어찌됐든 밑에 지주를 세워서 공작물은 그 지주로 인해 가지고 떴다 가라 앉았다 할 수 있고 들어 가는 것도 그런 사항이 된다고 봤을 때 사실상 건축물이 한 번 만들어 지면 이동이 불가피한 사항이거든요. 떴다 가라 앉았다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그 다음에 우리 계류장을, 오리배 있잖아요. 전체 오리배 종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리배를 하기 위해서 1층을 하겠다, 그리고 휴게실을 조그마하게 하겠다, 1층은 그런 사항이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계류장하고 1층하고, 예.

강석중위원장

1층에 보면 계류장을 하는데 계류장 자체를 보면 보트 배 들어오기 위해서 에 계류시키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사실 완제품 파는 것을 가지고 소득이 있을 사항이 없지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솔직히 그것은 완제품 팔아 갖고는, 차 한잔 팔 수 없잖아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휴게시설이 현재 어차피 휴게시설로서의 역할도 못한다, 차도 한 잔 못판다는 말이지요. 완제품 해 가지고 과자 종류, 얼음 종류 이 정도만 파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야간이나 어떤 시조 야외음악을 한다는데 사실상 몇 명 와서 색소폰이나 두어 번 불 수 있는 그런 공간 외에는 사실상 쓸 수 없잖아요? 전체를 봤을 때, 그러면 사실 여기 관련해 가지고 계류장 오리 배를 띄워야 된다면, 보편적으로 보면 호수에 오리배가 많이 떠있거든요. 보문단지에 1년 365일, 몇 개월 운영을 못 합니다. 한강에도 없을 거고 부여에도 현재 없습니다, 오리배 형태가. 남원 광한루 앞에 몇 개 떠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하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리배 자체의 효율성도 없고 그 다음에 계류장으로 했을 때 계류장 외에 쓰기 힘든 사항이고 야간에 날개에다 그것 하나 올리기 위해서 그런 사항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사실 그렇잖아요. 밑에 보면 이런 시설이고 완제품도 하나 팔 수 없고 소득도 없는데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꼭 집행부에서 하고자 했을 때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1층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이용시설이고 관광객들이 와서 저희들이 진주에 보면 수학여행이나 학생들이 와서 진주를 보고 의암바위를 봅니다. 바위를 보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타고 가는데 그래도 여기에 우리 진주, 계류장 하고 오리배 있어서 거기에서 구경하고 타고 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밥도 한 그릇 먹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저희들이 진주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진주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남강을 팔아먹고 진양호 물 팔아먹는 그겁니다.

강석중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촉석루 주변을 초등학교는 한 시간 반하면 끝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중 고등학교 2시간 가고, 본 위원장이 몇 번 조사해 본 사항이고 수학여행 온 사람들은 오리배를 탈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 가지고. 주차요금 때문에 거기 가면 늘 실랑이를 하고 있고 주차요금 때문에 밥 한 그릇 안 먹고 가는 사항인데 이것은 일부 개개인 몇 명 오신 분들, 남여청춘, 나이 좀 들어서 회상하고자 하는 몇 명의 형태이지 사실상 수학여행은 이쪽에 결부시킬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술

이갑술위원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할 때 왜 한 시설이, 이 시설 하나만 올라 왔어요? 제1안, 제2안이 있어 가지고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한 건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1안, 2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폭넓게 논의를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너무 단조롭잖아요, 단조로워.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제1안, 2안 그런 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왕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문화재와 관련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고 한데, 문화재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형상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조화가 되는 것인가 부합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상이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 라면 다른 문화재 전문가들이나 또는 사계의 전문가들에게 새로이 자문받아서 형상은, 모양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할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있는 너절한 시설을 없애고 명품도시, 명품남강에 합당한 시설로 가꾸어 나가는 원칙만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다른 때도 용역할 때 안건이 하나만 제1안, 2안 하는 게 나와서 이것도 논의해 보고 저것도 논의해 보고 이렇게 폭넓게 논의를 해 봐야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이야기했던 전체 활용도, 1층은 계류장, 휴게실을 하는데 휴게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트, 오리배 몇 개 계류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배를 띄워야 되느냐, 2층의 활용도를 보면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사실 밤에는 그 공작물 자체를, 밤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배를 띄운다고 봤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일부 몇 번 하는 형태에 그 자체가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줄 수 있어요?
홍기

강홍기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활용도도 있지만 진주의 볼거리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활용도 측면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있었지만 남강에 촉석루와 진주성도 있고 논개 의암바위도 있고 진주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상 시의 볼거리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 또 전국체전 행사, 손님이 많이 올 겁니다. 손님이 와서 보고, 아까 말씀 그 활용도가 있고 또 보트장, 계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배를 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2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상 시에는 시민들이 와서 구경거리도 되고 밤에 저희들이 와서 봤을 때는 조명거리가 되고, 저희들이 진주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 진주에서 뭘 먹을까 하면 진주 장어를 이야기합니다. 장어를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 친구들이 진주에 와서 뭘 먹고 싶냐, 하면 진주 장어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과연, 진주 장어를 먹고 그 앞에 가서 구경을 한 번 시켜주고 진주의 실비문화, 술을 한 잔 사 주고 그런 문화 패턴이 있듯이 제 생각 같아서는 제 뜻은 활용을 해 가지고 진주의 명품을 만들고 이렇게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총무국장님.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앞에 건설도시국장님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주의 자산은 저도 진주 남강, 또 남강과 어우러진 진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대적인 친자연형 하천도 하고 무려 지금까지 파악을 해 보면 862억원 정도의, 남강에 꾸며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주의 재산인 남강을 제대로 가꾸어야 된다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사실상 저도 그 전에 관광과장을 하고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사실은. 지저분한데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남강을 중심으로 꾸몄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진주성과 걸맞는 이런 시설을 저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활용도 면같은 것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갖추어 놓고 관광객을 우리가 불러들여야 되고, 처음부터 수입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시설은 제대로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고, 또 앞에 활용도 면이라든지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또한 시설 자체도 진주성이 사적지기 때문에 진주성에 걸맞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출해서 이 부분은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자꾸 위원님들 말씀에 대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층 휴게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완제품만 팔아서는 인건비도 안 되어집니다. 인건비도 안 되지만 그래도 외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 와서 음료수라도 한 개 마시려면 그런 걸 안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인건비도 안 되는 것을 현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층 이 부분은 인근 통영시에 가면 강구 안에 배를 띄워놓고, 바지선을 띄워놓고 그 위에서 음악회를 하고 합니다. 상당히 물 위에서 하는 게 상당히 저도 보니까 운치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2층 면적이 70평 정도 되어지데 70평 정도 되어지면 어느 오케스트라라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들어가서 음악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 지고, 또 우리 진주가 예술의 도시인데 시조 경창대회 같은 것 이런 것도 하면 상당히 운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활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외에라도 전문가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모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래서 안 되겠다 라면 규모를 조금 줄여서라도 이건 꼭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위에 2층에 보면 막은 흰색입니다. 흰색의 막을 진주의 실크를 상징하는 이런 표현을 해 놨는데 사실상 우리 전통적인 국가지정문화재 옆에 막을 만들어 가지고 해 놓은 그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면 어떤 대안은, 여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수상에 그 전체 무대에 배가, 그 공작물이 움직이면서 전체 남강물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에서 공연도 못 하잖아요. 차라리 2층에다가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한 번 띄워 가지고 전체 시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해 가지고 오픈 시킨 상태에서 한 번 생각을 하든지 막을 가지고, 무슨 막을 가지고 하고, 거기 사람들이 들어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보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사항도 배제되는데 어떻게 되든지 공통분모가 형성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하셨던 것, 그 다음에 질의하셨던 것,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면 없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 자체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안과 같이 의결해도 이상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선숙위원

아까 30분 정도 해 가지고 우리 각자 토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고 결론이 안 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정리를 하기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윤선숙위원

정리를 위원장님이 발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거기서 윤선숙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걸로……. 이의 없습니까?

윤선숙위원

사실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김 위원도 가셨지만 조금 있다가, 꼭 100억을 들여서 100억을 덕본다기 보다도 그걸 꼭 필요한 것 같으면 100억 이상 들더라도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수렴을 많이 못 하고 안 봤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것을 여기서 의결하지 말고 놔두는 게 안 낫습니까?

강석중위원장

보류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윤선숙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우리 윤선숙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상정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윤선숙위원

말이 없는 것 보니까…….

강석중위원장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 이전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전체 위원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상당히 의견을 좁혀 보고자 했습니다만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 질의를 마치고 질의사항을 정확하게 감지한 후에 다시 가결을 하고자 그렇게 결정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선숙 위원께서 보류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다른 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각자 개개인의 의견이 아까 의견 했던 사항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강민아 위원님, 어떻습니까? 원안 가부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이의 없습니다, 원안가결에.

강석중위원장

예, 윤선숙 위원?

윤선숙위원

금방 제가 냈잖아요.

강석중위원장

보류안으로 하고…….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회의 진행이…….

강석중위원장

정확하게 해 주고 표시를 해 줘야 하는데…….

윤선숙위원

아까 위원장님하고 우리 하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미루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아까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윤선숙위원

의사표시가 아까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원칙대로 하면 질의와 토론이 종결됐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자체는 맞는 사항인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대용위원

한 쪽에서는 보류동의안이 나왔고 한쪽에서는 찬성의견이…….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각자 개개인의 의사를 묻고,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갑술

이갑술위원

보류동의안에 동의를 한 사람이 없잖아요? (장내 소란)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안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항이 되어져 버렸고, 그러면 자체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윤선숙위원

가부를 결정할까요? 보류동의안을 제가 취소를 해야 가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갑술

이갑술위원

보류동의안은 동의안이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강석중위원장

거기서 동의를 누가 해 줬으면 좋은데…….

윤선숙위원

동의안이 안 되었으니까 못하고, 그러면 찬성동의에 혼자서 동의하고 재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찬성동의 나오고,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이야기했던 것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 하고 좀 안 맞아 가지고 전체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갑술

이갑술위원

찬성동의가 동의되었나, 결정되었나요?

강석중위원장

찬성동의는 이갑술 위원께서 하신 것 하고…….

윤선숙위원

그러면 가부를 무기명으로 하세요, 정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집행부가 있으니까 가부를 지금 못 하시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세요,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자, 표결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가부를 하는데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이갑술 위원님 말씀은 보류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원안에 대한, 지금 원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의를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대로 진행하는 게 맞죠.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이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는 게 맞죠.

강석중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