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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백용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2본회의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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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

김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123회 임시회 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중 시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안건 철회요구가 있어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철회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해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양해영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기업유치단 직제 신설에 따른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해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 남강수상레저장 시설 개선사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과 상이한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 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 남강수상레저장은 진주관광자원의 첫 번째인 진주성과 남강수변의 레저시설을 경관과 어울리게 개선함으로써 다가올 전국체전, 각종 축제 등에 있어서 축제장 중심에 있고, 남강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볼 때 투자예산에 비해 활용도나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부언하였습니다.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하고 사실 전체 의안의 모양새는 상당히 어렵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수상레저장의 개선에 있어 가지고는 철두철미하게 정비를 해서 이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에 따라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결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공설화장장 시설의 사용료 현실화와 화장시설의 휴무에 관한 사항 및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123회 임시회 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중 시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안건 철회요구가 있어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철회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아 의원 6인 발의)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해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양해영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기업유치단 직제 신설에 따른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해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가. 남강수상레저장 시설개선사업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 남강수상레저장 시설 개선사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과 상이한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 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 남강수상레저장은 진주관광자원의 첫 번째인 진주성과 남강수변의 레저시설을 경관과 어울리게 개선함으로써 다가올 전국체전, 각종 축제 등에 있어서 축제장 중심에 있고, 남강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볼 때 투자예산에 비해 활용도나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부언하였습니다.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하고 사실 전체 의안의 모양새는 상당히 어렵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수상레저장의 개선에 있어 가지고는 철두철미하게 정비를 해서 이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에 따라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결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공설화장장 시설의 사용료 현실화와 화장시설의 휴무에 관한 사항 및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설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남성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진주시장 제출)

14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남성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주거환경개선 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사위원회의 통ㆍ폐합 추진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진주시민에 대하여는 진주시 관내 준공영제 시행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구체화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남성지구 주거환경개선 구역 및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진주보건소의 신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계획 변경을 위한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남성지구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주거환경개선 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점검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