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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127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9-03-20

이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고 황사현상이 잦은 계절이니 여러분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9년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를 받아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물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주민복리 증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127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고 3월 23일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3월24일부터 25일까지는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정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진주시 농정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관련법 인용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을 진주농정심의회 조례에서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조례로. 나, 목적사항의 인용법명 및 일부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례를 진주시 농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합의는 기획예산과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정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은 진주시농정심의회조례를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로, 제1조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 제4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2호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법 제17조입니다. 다음 제8조 중 “농정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읍면동농정심의회”를 “읍면동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농정심의회는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본다.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를 준용한다. 3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하시고 이상 농정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농정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하고 주요내용,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1) 조례의 제명을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조례로 변경하였으며, 2) 안 제1조(목적)과 안 제4조(기능)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3) 안 부칙 제2조에서 농정심의회를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정책심의회로 하였으며, 4) 안 부칙 제3조에서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관련법의 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기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발언대로 이동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정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농정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31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저희 의회에서 의결되어 경남도에 보고되었으나 지사로부터 조례안 중 비용 부담과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상위 법령의 위반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상위법령 위임내용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은 수정하여 다시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재의요구내용으로 보면 제16조 비용부담,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비용부담금을징수할 수 있다를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위법한 조항으로 나왔고요. 제22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은 관리청은 가로수와 식재 및 관리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나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10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를 상위법령 위반에 위법조항, 저희들 법이 바뀐 것이 작년 6월 22일자 개정이 되었고 우리 시 조례안 입법예고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 법 개정 이전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으로는 비용부담금 훼손자 부담금 내용은 삭제하고 조례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제21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제한을 둔 이 사항대로 제출해 가지고 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4조 및 안 제8조에서 가로수의 조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부서는 사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에 승인 또는 협의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 가로수 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가로수의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효율적인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제13조(관리 시설물) 보호덮개는 입지 여건에 따라 관목류, 초화류 등 지피식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호덮개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보호덮개를, 지금 덮개시설은 공작물로 되어 있는 형태로 있고 그것 없고 사각기준틀만 하고 안에 남는 공간에 적은 지피하고 관목류를 심을 수 있다, 그리고 밖에 틀은 화강석으로 된 걸로 하고.

조현신위원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우리 진주시내 시가지 가로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화강석 경계틀로 시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사실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로수보호틀은. 또 이게 실제로 보면 가로수 성장에 따른 뒤틀림 현상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게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13조에 1, 2, 3, 4, 5 되어 있는데 보호덮개, 이것은 다 빼버립시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위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현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일단 시공할 때는 위원님 뜻대로 사각화강석, 지금 저희들도 판단해도 그게 맞지 싶고 녹지축을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싶어서…….

조현신위원

그러면 2항에 보면 1항의 각 호 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이 사항은 앞으로 조금 엄격하게 준수를 하세요.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도로과에 임의대로 설계해 가지고 맡겨 놓을 게 아니고 녹지과에서 협의 후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표3에 보면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7조 2항에 따른 것?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여기 보상금 지급액에 보면 10만원 미만에 1만원 지급액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금액 산정은, 지급액 산정은 어디에 근거해서 기초자료로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도 위의 표준안 지침이…….

양해영위원

이건 현실성이 좀,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될 것이고 1만원이라도 지급을 받으려면 서류를 해야 될 것이고 한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서, 현실적인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된 것이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입니다. 먼저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위원 구성원 확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도모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코자 하는 것이 안 제2조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수를 확대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 강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9조 2항이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마쳤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9조2항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에서 기능을 대행하겠습니다. 제3조 1항 및 제4항 중에 위원 수가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5명 이상 30인 이하로 늘려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에 구성원 수를 많게 해서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대행코자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되는 참전 유공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 안 2조, 안 3조는 지원대상자에 관한 규정, 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5조는 수당 등의 지급신청에 관한 규정, 6조는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8조는 지급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명예수당 지급대장을 작성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참정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2009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합의는 되었고 입법예고는 마쳤으며 규제심사는 규제신설 등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조 정의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조례에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며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장제를 보조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과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사업들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수당 등의 지급 신청과 6조 지급 대상자의 결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 지급방법 및 시기는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사유가, 사망이나 전출 등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지급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4조 1호 및 2호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에 대한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하고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사회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기능) 제1항 6호를 신설하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구성) 제1항 및 제4항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회체의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진주시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여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협력체계 강화 등 사회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도내 마산시 외 14개 시군을 비롯하여 100여개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진주시에서도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능이 이렇게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했던 업무를 대행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주로 심의나 일이었던 안건들이 제일 큰 건들이 어떤 성격들의 업무였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제일 큰 게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는,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계획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생활보장사업 건의 승인 건하고 자활지원에 관한 업무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체에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기구에 보면? 재편되어 있죠?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그걸 한다는 말이죠?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 제3조 구성에 보면 제1항 하고 제4항 중에서 10명에서 20명을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한다고 안을 올리셨는데 굳이 이렇게 인원 수를 양적으로 확대해서 할 만큼 조직 내의 업무가, 인원 수가 많아야 된다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스템에서 이 업무가 그만큼 업무분장이 어렵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긴급복지 심의 의결 같은 것, 그 다음에 시설기관들 그 부분 내에서 뽑습니다만 12명 정도 선정해 가지고 시설기관 선정하는 문제 등 이런 것들을 해 보니까 대표협의체에 인원이 유고가 생기고 하니까 그만큼 충당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을, 거기서 주로 능력도 있고 또 운영하셨던 분들을 영입을 해서 확충을 하는 게 통폐합의 목적도 안 되겠느냐 싶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요?

양해영위원

아니요, 사회복지협의체.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17명.

양해영위원

17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명 이하까지로 넓히셨는데 이 범위가 유사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굳이 30명 이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그리고 지금 유사한 기능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폐합의 어떤 의미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을 여기 영입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인원을 늘리는 거라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싶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의 위원회에 위원 수를 감안해 가지고 통폐합하면서 굳이 업무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이 구성되는 것이지 기구가 이렇게 새로 재구성되면서 굳이 안배차원에서는 안 맞다 싶거든요.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5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확대하도록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취지에 맞게 어차피 지역복지협의체도 늘리고 또 법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까지는 맞추어 줘야 안되느냐, 그 이하로 정해서 운영을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해서 상위법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영위원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원 수만 양적으로 팽창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더 저해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촉에 관한 건이 난발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업무가 원래 유사한 업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을 너무 이렇게 확대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위원장!

이현철위원장

예, 강면중 위원님.
면중

강면중위원

회의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은 안 되었습니다만 몇 가지 전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조율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코자, 정회를 좀 시켜 가지고 의견조율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현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면중 위원님.
면중

강면중위원

현재 두 위원회를 합쳐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하는 거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구성원이 많기는 합니다만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월남에 가 있었을 때 체류기간이 한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 무슨 사고가 나서, 몇 년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체류기간은…….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간은 관계없고 유공자로 등록되면,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보훈처에.

김계자위원

보훈처에 되어 있죠.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김계자위원

체류기간이 한 달이든 3년이든 간에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64년부터 73년 사이에 월남전에 참여를 한 자로 한다고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기간과는 관계없습니다.

김계자위원

체류기간 관계는 관계없이 한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에는 수혜자가 2,065명, 그러면 시가 부담해야 될…….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연 저희들이 9억 정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2,065명에 대한 월 2만원인데 9억이라요?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3만원 되면, 2,065명에 대해서 장제비는 실제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놔두고 명예수당만 하면 1만원에 2억5,000만원씩 됩니다.

이병수위원

늘어난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수위원

예산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편성해 봐야 아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예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은 드리지 못합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면중 위원님.
면중

강면중위원

국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명예수당이라는 용어와 장제보조비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참전명예수당이라는 용어는 같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을 얼마 지급하게 되어 있다, 사망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크게 호감 가는 표현은 아닌 것 싶은데.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제가 사망인데 어찌 보면 또 장제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참전 유공자로 되어 지면 국립묘지로 가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망위로금으로 표현을 해야 어떤 장제가 되는데 왜 또 장제보조를 주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쪽의 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해서 위로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의 전 시군에서 사망위로금으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망위로금 용어 정의가 그러면 결국은 사망 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령자는 자제분일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자제분이 수령을 하면서 사망위로금을 받는 주체자가 되지 않습니까, 실수령자?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의 명칭에 용어 정의하고 실제 수령자하고가 안 맞다는 것이 거든요. 여기에 차라리 지금 현재 장제보조비를 15만원을 주고 있지만 장제보조비를 통합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얼마, 국비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성격상으로 더 맞다 싶은데.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처에다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왜 지자체에서 던져 가지고 국가에서 명예수당 더 주면 되지 지자체에서 줄 수 있다고 법에서 만들어 놓고는 그렇느냐, 차라리 국가보조사업으로 돌려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느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앞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인데

양해영위원

말 그대로 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망위로금을 지출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저희 진주뿐만 아니라 앞에 선례에 조례에서 거의 다 위로금조로, 그냥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양해영위원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기존에 어디 선상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조례 근거를 잡는데 사망위로금 이 자체가 사망위로금을 받는 사람도 없는데…….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가족에 대한 위로금 아닙니까.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사망가족위로금이라든지 용어 정의가 다시 재정립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위로금이라고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용어 정의인데 실제로 유족위로금이나 사망위로금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제보조비나 거의 같은 성격인데 저희들 장제보조비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명확한 명칭이 없어서. 그래서 예우차원에서의 어떤 위로를 드린다, 가족에 대한 위로. 위로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뉘앙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법에 있는데, 장제보조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망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사망위로금이. “에”자가 빠지고.

이병수위원

다른 지자체도 조례상…….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같은 유사한 그런…….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예, 강면중 위원.
면중

강면중위원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여태 그분들이 끈질기게 이러한 법률이라든지 조례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모법이 또 정해져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당연히 좀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방재정이 좀 어렵지만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작으나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4조 1항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제2항에 있는 참전유공자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되어 있는 것을 30만원으로 내려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작년도부터 또 몇 년 전부터, 또 올 초에도 여러 시군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곳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이렇게 조절했으면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강면중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이병수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이병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4조 1항 참전 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50만원에서 30만원 지급으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위생과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진주시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주시 지역 내에서 예로부터 지역 특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고유한 조리법으로 전해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보전하고, 이를 상품화 하여 널리 알림으로서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진주의 음식문화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써 안 제3조에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향토음식의 육성과 보전 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및 6조에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향토음식점 육성지원 내용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향토음식 육성시책에 공이 많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규정, 안 제10조, 향토음식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부터 16조까지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은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없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합의를 거쳤고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 정의와 제3조시장의 책무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장 향토 음식 육성지원, 제4조(향토음식의 육성과보전 등) ①시장은 향토음식의 육성과 보전을 위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 음식에 대하여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할 수 있으며, 새로운 향토음식의 지정과 절차는 진주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시장은 향토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진주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할 수 있다. ②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위한 절차, 심사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 및 향토음식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으로서 시가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3.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융자 우선지원 2. 향토음식축제 및 경진대회 참가지원 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다음 제8조 포상과 제9조 보고감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10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점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철거,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제3장 향토음식심의위원회입니다. 제11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 ①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부터 5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환경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식품관련 전문교수 4. 식품관련업계 대표 및 요리 전문가 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음 14조, 15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생략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면서 마음대로 생략하고 빼먹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예,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 특화하여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2009년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안전한 웰빙음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향토 음식산업과 지역의 문화축제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의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에 위임 없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면중 위원님.
면중

강면중위원

우리가 식당가라든지 이런데 다녀보게 되면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용어로서 표기가 되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향토음식에 대한 견해는, 그런 개념에 입각해 가지고 향토음식점이라는 그런 표시된 음식점이 더러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것하고 향토음식점하고 차이점이라든지 그 다음 모범음식점은 몇 개 정도 대강 있는지, 향토음식점은 몇 개 정도 있는지?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지금 시 관내 총 일반음식점 개소 수는 4,770개 정도 되고 모범음식점은 213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대한 굳이 차이를 들자면 향토음식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향토에서 옛날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 시로 따지면 비빔밥, 장어, 냉면, 헛제사밥, 그런 게 향토음식이라 할 수 있겠고 모범음식점은 이 외에도 각 음식 중에서는 좀 특별하게 잘 한다 하는 음식을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향토음식점은 보통 세무서에서도 이런 걸 표시를 해 가지고 표지판을 붙여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개념 우리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붙여주는 향토음식점하고 또 개수는 정확하게 세무서에서 몇 개 붙여줬는지 잘 모를 겁니다만 향토음식점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붙여준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은 모범음식점으로 붙여줬지, 향토음식점이라고 붙여준 것은 없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없어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일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향토음식, 이 조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유사명칭사용의 금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현재 향토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많은데, 세무서 같은 데서 붙여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데가 몇 군데 있고 이런데는 그러면 어떻게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또 트러블, 여기서 어떤 삭제를 한다라든지 철거를 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던데 그런 것은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관계기관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우선은 향토음식점으로 정확하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확실한 실태파악을 해 보고 그것이 과연 어디서 지정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세무서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관련기관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통일시켜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지정의 취소가 되어 있네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향토음식으로써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품목이라고 하면 한계점이 있고 우리가 그러면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장에 정의에 보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정하는 품목이라고 하면 한정이 되어 있고 범위가 좁단 말이지요. 그러면 향토음식으로써의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와 품목이, 품목이 좀 축소되었다는 그런 기분이 안 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토음식으로써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쓰이는 것이 포괄적으로 전체를 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품목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참 어렵습니다. 농. 축 이런 품목이 여러 수 백 가지인데 인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거의 다 안을 수 있을 같고 그리고 밑에 10조에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에 있어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해 놓았는데 유사명칭이라고 하면 간판을 의미하는 겁니까? 상세히 그 내용에 대해서,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생각하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그것은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저희들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는 향토음식점 표지판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김계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명시하는 것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하는 것은 단지 간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향토음식점 이것을…….

김계자위원

간판만 의미되는 것이네요? 다른 것은 생각을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될 때 하는 것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간판을 생각하고 조례를 10조를 정한 것이다. 그리고 향토음식으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이라고 하면 참 애매할 것인데, 일을 처리하는데, 할 때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자구수정은 저도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계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대 추세가 민 주도로 위원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환경국장으로 위원장을 명시한데는 딱히 큰 이유가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제13조에 한번 보시면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는데, 혹시 이 조례의 성격상 전문가의 집단이나 이런 전문성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임기를 제한한다면 혹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1회에 한하여 붙이지 않은 이유는 사실 우리 양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들이 1회에 한할 경우에는 4년을 마치고 나면 계속 다른 사람을 또 새로 위촉을 하고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회에 한하여 말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면중 위원님.
면중

강면중위원

향토음식을 세계화를 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진주시에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3항 2호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것을 삭제를 하고 13조에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현철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면중

강면중위원

그 취지로서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모든 행정을 협조를 해 주고 또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각 위원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다음에 제13조에 대한 그런 수정안을 낸 것은 모든 조례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조정하고 수정할 때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했기 때문에 그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내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강면중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12조 2항을 삭제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13조에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음식 전문가라 하면 그렇게 저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음식은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전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조례에서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특성상 이 부분은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기본원안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인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이인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면중 위원님.
면중

강면중위원

제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청자가 없기 때문에 안으로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연임을 한다는 그 자체를 놔두게 되면 의회 의원의 스스로의 모순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진주시의회 각종 위원회라든지 모든 조례가 연임할 수 있다 그 사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전부다 수정해 놓았습니다. 이대로 있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몇이 있고 해도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1회에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한, 놔둔다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12조 3항 2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조례안은 총 3건으로 먼저 진주시 출산장여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설명 전에 이 조례안은 이병수 의원님에 의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발의를 위해서 조례안 초안작업에 기초를 둔 안을 저희 집행부에 협조해 주신 안으로써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에 따라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기준, 지원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각종 대상 등의 서식을 규정했고 지원환수 및 중지조치, 그리고 만기보험료의 환급 및 지원에 따른 보고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있고 선례가 있는 시군들에 대해서 조사 검토 참고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조례안을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출산장려금,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3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로 1호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의 출생일 전으로 6개월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거주하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한 사람으로 했고 2호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대상은 1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 번째 이상 출생아 또는 세 번째 이상 입양영아입니다. 다음 제4조 지원기준은 1호에 보시면 세 번째 이상 출생아 또는 세 번째 이상 입양 영아에 대해서 3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할 수 있고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출생 순서 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2호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지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매월 1명당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3호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은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로 하였고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지고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 수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대상의 확인 등으로는 출생 신고 시 읍면동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대상자일 경우에는 건강보장보험 제도와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와 수익자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지원절차로는 지원신청은 대상자 부모 또는 친권자가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영아의 출생신고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그리고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절차를 기술하였습니다. 다음 7조 보겠습니다. 7조에는 대장 등의 비치로 규정을 하였고 제8조에는 환수 및 중지조치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환수사유 및 일자를 서식에 따라서 기재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2항에 보시면 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 시에는 보험료지원을 중단하여야 하고 다만 보호자가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시장에게 불입할 경우 보호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만기보험료의 환급으로는 보험료는 만기환급형으로 하고 10년 보장 후 만기보험료를 시에 환급조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는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관외 전출 시에 서식에 따라 보고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였고 제11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첨부된 자료는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6가지를 만들어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도시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건강도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조례안을 보시기 위해서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조례 제8조에 구성의 경우 구성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과 또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일부 보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999년과 2002년 이후에 제34조에 따라 부과해 왔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부 개정이 되었고 지난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금연시설 지정, 운영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등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현행 조례는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상위법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상한선을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정하여서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별로 달리 조례에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토록 하여 왔던 것을 2008년 12월 이후 과태료 기준을 상위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규정함에 따라서 현행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출생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출생일 전 6개월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셋째 아 이상을 출산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지원기준)에 셋째 아 이상 출생자에게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3만원 이내의 건강보장보험료를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출산분위기 조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아동양육시 수반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과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건강도시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8조 제1항 1호 내지 3호를 1호 내지 5호로 하여 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실무위원회의 2항과 3항을 신설하여 실무위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항 및 제3항에서 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을 건강도시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과 관계법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금연시설 지정. 운영 및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위반, 금연구역의 지정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시행됨에 따라 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이동) 먼저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세 번째 아이가 얼마나 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290여명 됩니다.

이인기위원

년간?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인기위원

1년 전체에?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인기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출산장려금인데 결국 인구를, 아기를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원 기준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출산장려금 자체의 실제 목적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목적이 목적에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출산장려금에 금액에 따라서 출산여부를 결정하는데는 특별히 사실 조사에 의하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양육비라든지 육아에 관계된 부분들이 출생에는 더 관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상징적인 차원에서, 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 금액 정도로 산정을 했고 또 저희 본청 내에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양육비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생장려금을 이렇게 저희 시 실정하고는 다르게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병수 위원님께서 이 안을 제안하셨을 때 사회산업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쭈었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 몇 분은 우리 시 재정상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이 안되는데 출생장려금을 너무 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조금 검토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저희 시비가 20만원 들어가게 해서 3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근본적으로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사실은 부합되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보험료 관계, 이게 만기보험료 환급형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건강보험을 넣었다가 만기가 되면 우리시에 환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10년까지 보험에 보장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혜택을 기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환급도 부모들이 찾아가서 얘들한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안 괜찮을까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20여 군데 했는데 거의 15개 시군은 전부다 만기환급형으로 대다수가 다 하셨고 일정, 아주 출생률이 그러한 그런데만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환급금을 피보험자가 가져가는 걸로 해서 일단은 좀…….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출산장여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면중 위원님.
면중

강면중위원

오전에 우리 회의할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각종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을 의무적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개정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의원들은 위원회 같은데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8조 1항 2호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개진해 보고 의회에서 위원회 들어가기를 희망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혹시?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도시 개념 자체는 실제적으로 행정 전반에 모든 건강개념을 적용을 시켜야 되고 또 역시 의회에서도 정책 입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모든 건강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 좀더 효과적인 그런 건강도시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계시고 안계시고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에 아주 여러 가지 이해도나 진행도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꼭 계셔주시면 건강도시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개정조례안에 따로이 해서 저희들이 첨가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우리 강면중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원래 건강도시라 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어떤 힘을 실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건강도시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기는 사실 벅찬 사업인데 그래도 위원회가 힘이 있어 가지고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하면, 물론 부시장이 위원장을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사실 저희 건강도시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있긴 합니다. 하는데 단체장들이 이렇게 직접 하셔서 하는 경우는 남해군 정도를 빼고는 건강도시 40여개 되는데 그런 시군은 특별히 지금은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단체장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서, 또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민간 건강도시준비 추진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는데 처음에는 민간위원장을 하시는 게 어떻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아직은 행정주도형의 그런 건강도시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시장님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제8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 4항에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되어 있는데 단체의 임직원이라는 것은 우리 진주시의 경우는 어떠어떠한 단체를 생각하고 단체의 임직원이 내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외에 보건과 관련되는 다른 단체, 행정기관도 가능하고 또 다른 NGO도 가능하고 전반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계자위원

우리 진주시의 같은 경우는 단체, 기관이야 보건의료기관이고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는 분명한테 단체로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는 이 단체라고 하는 탁 튀어나는 단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큰 단체들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같은 데도 그렇고 또 시민단체 큰 데도 몇 군데, 진주시 건강에 관계되면서 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김계자위원

기관 말고 그 단체일 때는 의사회 이런 것도 소속이 되겠다, 단체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철, 이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병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의원입니다. 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 덕목 중 으뜸이 효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문화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 시대의 고령화 사회가 처한 사회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진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효도수당의 지급은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만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명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진주시장이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효도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고 이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집행부서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 라면 우리 진주시 관내에 효도수당 대상자는 대략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이현철의원

99세대 109명 정도, 예산은 4,000만원에서 4,500만원 범위입니다.

양해영위원

100명선 되고 예산이 얼마정도?

이현철의원

4,000만원에서 4,500만원정도, 년.

양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면중 위원.
면중

강면중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과 같이 우리의 전통문화가 효부터 시작하고 효를 장려해야 되고 승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94세대에 현재 주민등록법상 94세대에 109분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개념을 봐야 될 것이냐, 주민등록 등재 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또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불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있을, 굉장히 짙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논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직불제 수령 문제와 비슷한 그런 사회의 어떤 혼란성을 일부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고 갈등도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지금 현재 저희 진주시에서 4세대이기 때문에 직계존속 비속을 하면 한 가구당 3명, 4명은 없습니다. 거의 2명 정도 계시는데 그래서 안 5조에 보면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실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거주 사실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효도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읍면동에서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커브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계자 위원.

김계자위원

그리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주민등록상을 해야 됩니까? 실제 거주자를 해야 됩니까? 만일 주민등록이 엉뚱한테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몇 년 같이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현철의원

한 주소지에 주민등록, 실제는 주민등록을 보셔야 되지 증거가 남아 있어야 되니까…….

김계자위원

실제는 아무리 살아도 소용없네요?

이현철의원

예.

김계자위원

주민등록상 된 사람만 된다?

이현철의원

예.

이병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인 사회위생과장님 참석하셨는데 조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 위원장님이 저희 부서에 의견을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는 말 그대로 법령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고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고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당초에 이현철 위원장님께서 저희 부서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3년 이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은 기왕 효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꼭 3년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1년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4대 이상 가정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