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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황걸연 의원 발언

184회 제1본회의2016-06-15

황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홍

허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노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6년도 상반기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중에 있으므로 박용핵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핵

박용핵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5월 10일과 6월 8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밀양시 관광단지 조성사업단 출자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최남기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박용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최남기 의원)
남기

최남기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열린 의정과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밀양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허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자 내일의 희망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일반화되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극도로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보육지원정책, 그리고 조기교육의 열망 등으로 만 1세 유아부터 만 5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린이들이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빠른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공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은 미숙하여 외부의 환경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보육시설에서 섭취하는 한 끼의 식사나 간식의 영양적, 위생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원아 현원이 100명 이상인 대규모 보육시설에만 영양사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소규모의 보육기관들은 급식 관리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보육기관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및 성장기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0%씩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개소로 시작하여 현 정부의 ‘4대악 근절’ 정책의 하나인 ‘불량식품방지’의 일환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국의 194개 지자체에 지역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까운 부산시의 경우 현재 11개소의 센터가 부산시 전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경남에는 2015년에 창원 1지구, 창원 2지구, 양산, 통영, 거제, 함안 등 5개 지자체에 6곳만 설치되어 전국 최하위의 수준이었으나 2016년 경남도의 예산지원 정책에 의해 김해시,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에 새로 센터가 개설되었고 창녕군이 곧 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지자체가 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비해 우리 시는 아직도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해 매우 무관심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의령군 등 6개 군은 어린이 보육기관의 수와 재원 어린이의 수가 적어 사업비 1억 원의 작은 규모임에도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시는 83개 시설에 1931명의 아동이 재원하고 있어 3억 규모의 사업을 해야 할 만큼 큰 규모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5분 발언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중 우리 시가 2017년에 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긴 하였지만 우리 시도 개설을 검토하고 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2017년도 예산에 즉각 반영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시행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최남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남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1분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 결과 정례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황걸연 의원, 김상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걸연 의원, 김상득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영자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5월 30일 조영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 2015회계연도 결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걸연 결산검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의원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황걸연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회계결산에 대한 검사한 바를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2015회계 결산검사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한성환, 김수룡, 박기연, 이승득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에 걸쳐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 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6994억 2977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016억 434만 원, 세출 결산액은 5613억 432만 원이며 잉여금은 1403억 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 518억 7072만 원, 사고이월 153억 3513만 원, 계속비 이월 195억 6459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 26억 7279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8억 5678만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은 6088억 9046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16%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5009억 6262만 원 예산현액 대비 82.6%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788억 3147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69억 92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27억 264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4억 800만 원, 수납액은 927억 138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지출액 603억 417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14억 1088만 원, 집행 잔액 209억 7388만 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으로 예산집행은 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시정․개선하어야 할 사항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세입분야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이 미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필요, 휴경농지 사후관리 철저 등 3건이고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운영 업무 소홀,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보조금 입금 전 지출, 정수관리물품에 대한 취득절차 개선 등 3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사례로 2014년도 도세 징수율 증가로 인하여 2015년도 66억 4600만 원의 조정교부금 증대에 기여하였고 전 부서 공무원이 세출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집행기간이 2개월 줄었지만 세출예산 집행률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황걸연 결산검사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윤호 의원, 조영자 의원, 조인종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7명의 의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5회계연도 결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