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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계자 의원 발언

127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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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입니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복지상담실 설치 시에 특정 시공업체 편중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상담실 설치와 관련해서 다수의 읍면동에서 동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투명성 제고에 크게 역행되어지는 바 이후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에 설치한 복지상담실 32개 중에 18개가 특정업체와 편중 시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상담실을 설치할 시에는 읍면동 지도와 본청 조정으로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평생교육자 지원사업 부적절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대학평생학습자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업무처리 시에 2008년도 2학기 지원을 위한 계약체결을 2008년 11월에 체결함으로써 적기에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는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시민 평생교육의 학습비가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1학기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서 각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 초에 대학 별로 평생학습 교육기관과 학습자의 학습지원은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등록 후에 학기별 학습자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즉시 교부를 하고 지원 완료 후에 정산조치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저조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회도 소집 운영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여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으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서면심의가 6회 했고 출석심의 1회, 2008년도 12월 26일자로 사무감사 이후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내실을 위해서 서면심의를 분기 1회 이상 하고 조건부 이런 상황들이 지침상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 연장 승인 같은, 조건부 승인들은 서면심의를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심의를 1회 이상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는데 의료급여 불승인 건이 나오면 이것은 서면심의가 아니고 출석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료급여 적용이라든지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출석 심의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 및 안전점검 시스템 강구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은 신체적, 정신적 특성으로 인해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고 작은 사고에도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위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서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합동점검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련기관 점검을 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생활 및 이용시설 32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교육은 년 1회에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시설담당공무원, 시설대표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으로 해서 역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교육을 년도 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통합 관리망 구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은 현재 진주시의 복지서비스 제공 방법은 주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별 또는 부서별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복지담당부서별 및 단위사업별 복지서비스는 추진부서 중심으로 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사항을 철저히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 전국 10개 시군구를 시범으로 해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인 과를 개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칭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 운영되면 이 시스템만 가동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 및 안전점검시스템 강구 부분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합동점검하고 안전관리교육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되고 지적을 한 부분은 위에 안전관리교육 부분과 합동점검부분은 사실상 년 1회라는 것은 거의 정신교육에 가깝고 실질적으로 강력한 안전에 대한 안전망으로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는 이것 말고 우리시에서 정말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은 신속한 대피가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갑작스런 어떤 화재나 다른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거의 그대로 당해야 될 판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나 종사자들이 있지만 1대1 대응도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 지적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의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를 하자, 만들자, 강구를 하자는 거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합동점검 1회하고 안전관리교육 1회는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버넌스 개념으로 가든지 아니면 전기나 소방, 가스 이런 부분 외에도 전체적인 안전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너무 미미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안전망을 수립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시설만 해서 안전망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법상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가스부분, 전기부분, 그리고 소방부분 이런 부분들은 법상으로 의무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점검이 되어지고 교육이 되는가를 저희들이 자체 확인을 하고 실제로 같이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실제 확인이 안되느냐, 그런 것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주시고 보충적 차원의 교육이나 점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설 전체를 일대 일로, 맨투맨으로 다 장애인들에게, 노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는 어렵고 이것은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설에서 하는 것을 징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집합적으로 했는가 안했는가를 실제로 확인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또 이런 게 자체적으로는 완벽하다고 복명서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차로 봐주시면 되겠고 저희들 뿐만 아니고 또 창원이나 김해 쪽에서도 합동점검을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동을 한번 시켜보고 또 이래도 미비점이 생긴다,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도에는 아마 정말 더 강도 높은 이런 교육이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맨투맨으로 다 어떻게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대응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체적인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의논한 건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테니까 한번 총체적인 점점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통합복지관리망 구축되어 있죠?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67페이지 보면 지금 언론 신문지상에 보면 복지 쪽의 담당자들, 부정부패 이런 부분이 대대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칭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 운영되면, 처리결과에, 맨 밑에 줄에. 가칭 희망복지지원단, 이것은 중앙에서 하나의 지침이 내려와서 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결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부기를?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조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에 진주시라도 원스톱에 의해서모든 욕구가 이루어지고 또 총체적으로 개인 별로 욕구사항이라든지 어떤 처리사항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을 자체적으로 하기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차피 부서별로, 사업 별로 관리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들이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단위부서에서 부서별로 하기로는 어렵다, 총체적인 이런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 부서를 만들고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도입이 되면 그 부서에서 그것들을 가동하게 되면 개인 별로 수급사항이 정리가 되어지고 욕구라든지 이행사항들이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집니다. 그것들을 지금 복지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서 10개 시 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되면 프로그램 가동이라든지 모든 운영이 적정히 되어지면 전국적으로 파급을 해서 모든 지자체에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게 만들어 지면 서비스 연계라든지 복지 연결하는 그런 업무만 하게 되는 지원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가칭 복지지원단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지침을 줘 가지고 시범을 전국에 10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했습니까?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반기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하고 있으면 내려올 것이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우리시에도 그런 식으로 가동할 것이다, 원스톱 서비스로 갈 것이다?
성봉

김성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리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완료 완료 해 놓았는데 완료가 아니고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철두철미, 항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정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안재욱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페이지, 민간복지시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민간복지시설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집행 시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G2B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 자부담이 법인 전입금으로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행정지도 감독이 미흡하였음.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인 중증요양시설 남촌과 관련된 사업인데 공사업자 등록할 때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G2B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용해 가지고 공개입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비율이 86.745%로 나타나 가지고 공사비가 모자라는 그런 애로가 있어 그 당시에 시청 홈페이지나 경남일보를 통해 가지고 홍보업자를 공개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이용해서 공고 후에 업체를 선정하여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이 자부담이 법인 전입금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부담이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만 별도로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내역을 받아 그 부분을 특별히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관리 미흡, 이 내용은 이인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처리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2대를 신규로 구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1대는 신규로 하고 1대는 중고로 해 가지고 그 차액이 좀 전용된 게 아닌가 하는 그 당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부분은 완전히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처음에 계획된 사업내용과 다르게 용도 변경할 때는 사전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에 시정 통보한 바가 있고 또 현지출장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교육을 그때 시키고 각종 보조금 사업 변경 시 승인을 받도록 주지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 지연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 시에 현지확인도 다녀온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그 이후에 담당계장이 거의 매일 같이 남촌에 출장 갔다시피 하면서 빠른 준공을 독려를 한 결과 지난 3월 11일자로 준공신청계를 내고 아마 내일 모레 3월 25일경에 준공검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준공 후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저희 시에서 신고한 후에 직원채용 공고를 15일간 거친 후 이번 넷째 주 중에 국도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 후에 장비 구입하고 환자를 지금 40명 정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환자를 확보한 다음에 최대한 4월 말경에라도 조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시 건강관련부서와 업무협의 미흡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 건강부서인 보건소와 업무 협의가 없어 프로그램이 중첩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하여 관련 부서간의 업무 협의를 요함. 이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센터에 위탁 운영을 줘 가지고 간단하게 그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에 1개 경로당 노인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매주 2시간씩 4주간 진행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500만원 예산을 노인건강센터에 위탁 지원해 가지고 지금 1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4주간 운영을 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주는 경로당 노인의 건강증진과 경로당 노인을 위한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한 시간은 교육, 한 시간은 실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 주는 경로당 노인의 영양관리, 그 다음 경로당 노인을 위한 근력운동, 셋째 주는 치매예방과 손운동, 경로당 노인을 위한 균형운동, 넷째 주는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 건강관리, 맞춤형 경로당 노인운동,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 지도자 양성과정, 그러니까 체조운동 프로그램하고는 좀 질적으로 차별이 납니다. 앞으로 보건소와 프로그램이 중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각종 접객업소 시설기준 준수여부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각종 접객업소의 시설기준 준수여부에 따른 지도감독이 2007년도 12,341건에 비해 2008년 10월말 현재 8,695건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실적이 저조하며 행정조치 또한 줄어들었음. 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2007년도 12,341건이고 2008년도 10월말 현재 8,695건이라 해 놓았는데 이것을 건수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만 2007년도 12,341건을 나누기 12월로 해 가지고 1개월로 따지면 2008년도 10월 말까지는 평균 10,284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 비해 조금 저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월 별로 지도 감독 일정을 세웁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일정을 세워 놓았는데 매월, 월별 위생교육, 지도계획을 수립 추진은 하고 있으며 수시로 저희들이 일정을 세워놓은 것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전화민원이라 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나올 때마다 저희들은 별도로 점검반을 편성해 나가 가지고 현지지도 점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공군부대 주변에 음식점이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라든지 또 중국음식점 위생문제라든지 수시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 민원은 그 민원대로 또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망경경로당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김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1월 23일까지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한 망경 경로당 사업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1층 천장 누수발생, 1층 계단 밑 보일러실의 물고임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음. 하자발생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이후 경로당 시설의 보수 및 신규 공사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올해 1월 7일 시에 들어오기 전에 망경경로당 관할 망경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상세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하여튼간 수시로 경로당 시공업자, 삼강종합건설에도 저희들이 독려를 한 결과 현재는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경로당 이용 감독 철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여가복지시설로서 쉼터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시설은 65세 이상의 노인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일부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회비납부를 받으면서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경로당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감을 주는 등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경로당 이용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경로당 자체회비 징수현황을 지난 11월 6일자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2월 현재 경로당 수는 482개소인데 자체 회비 징수 경로당 수는 52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연 회비로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징수하여 자체 운영비, 그러니까 회원들 중에 길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봄, 가을로 경로당에서 자체 야유회를 많이 갑니다. 그런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로당 이용도 관리감독을 협조 요청차원에서 전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회비 징수를 자제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만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하라, 그래서 경제적 어려운 노인들이 혹시 회비가 없어 가지고 경로당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 지도와 관리를 통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든 노인들에게 여가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읍면동에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택시운영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 편의제공을 위해 운행하는 장애인 택시의 운행에 있어 평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 토.일요일에는 장애인들이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음. 운행요일을 토.일요일까지 확대하고 평일 운행시간도 늘려서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편의 제공을 위해서 사회위생과에서 운행하는 휠체어 택시는 진주시 휠체어택시운행 조례에 의거 사전 예약에 의해서 평일은 하절기 09시에서 18시까지, 동절기 09시에서 17시까지 토요일은 09시에서 13시까지, 토요일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의거 교통행정과에서 시행계획인 장애인 콜택시는 연중무휴 24시간 운행체제로 이동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즉시 신청지역으로 배차하는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원화 되어있는 체계를 일원화하여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이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에 의거예산을 15대 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 중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진주비빔밥 대중화 방안 검토입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 진주의 상징적이고 고유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진주비빔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 대규모 직장 단체 등과 협조하여 학교 급식 및 구내식당에서 ꡒ비빔밥 데이ꡓ 등 지정을 통하여 대중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현재 저희들이 요리전문가한테 비빔밥 레시피를 부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레시피가 나오고 나면 5월 경에 우선 진주비빔밥 육성 보급을 위한 비빔밥 디데이를 운영할 계획을 지금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시청 구내식당부터 먼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다음 초중고 집단급식소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 지연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얼마 전에 현장점검을 갔을 때도 그 때의 상황하고 또 준공예정이라든지 개원이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현장점검 때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곱 차례, 여덟 차례 의회에 와서까지 이렇게 늘상 번복되는 보고를 저희가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또 다른 보고를 안 들어도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55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접객업소 시설기준 준수여부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민간기구가 있죠? 지도점검하는 민간기구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각종 조합이 있습니다. 요식업조합이 있고 숙박업소…….

양해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식품안전지도 점검하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이 2명 있고요. ○양해영 위원 공중위생감사원이라고 합니까?
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25분이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테마별 지도점검도 하겠다, 또 접객업소 정기 지도점검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쭉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의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 여력이라든지 민간기구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감사원의 부분이라든지 과연 이게 제대로 점검이 되어질지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단이 최고로 많은 인원인 줄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년 몇 회라든지 1인당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년 몇 회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예산에 1인당 한번 올 때마다 4만원씩 편성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올해만 하더라도 공군부대 주변에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음식 상태가 불량하든지 그런 기 예상하고 있는, 연초에 위생지도 일정에 의해서 하고 그 때도 물론 사용이 되지만 긴급하게, 지난번에 멜라민 식품 파동 있을 때 그런 경우라든지 이 분들을 즉시 저희들이 연락을 해 가지고 긴급하게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지도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지도점검 업소를 확대 시행하겠다, 년 13,000개소 이상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점검이 과연 우리 공무원 수라든지 현행 시스템에서 과연 잘 되겠느냐 의문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보고에서 끝나고 이렇게 안일한 대처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접객업소에 대한 부분은 아주 질타가 많습니다. 저희 의원에게도 질타가 많고 우리 시 집행부에도 뭐하느냐고 질타를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에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위원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54페이지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있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우리 인간이 중요한 것이 건강인데 경상대학에서 운영하는 노인건강연구센터가 강욱목 교수라든지 사회복지학과 교수라든지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노인건강센터를 같이 연구를 하고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통 예산서를 보는 것 같으면 1년 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중요한 활동을 하는 이런 사업이 용역비만 해도 몇 천만원씩 있습니다, 보통예산서를 보면……. 1년에 운영하는 것이 용역비만 해도 몇 천 만원 되는데 1년 사업비가. 보통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상락원이라든지 직접 경상대 교수들이 참여해 가지고 보고 받기도 하고 숙제도 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걸 교수님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연구비라는 것은 자기들이 토의를 한다든지 연구를 하는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가서 운영하는 것만 이 정도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경상대 교수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끼리 회의하고 연구과제를 토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십원도 안 받는 것이라요. 나가서 활동하는 것만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또 직원들이 있습니다. 연구센터 직원들이 가서 실제적인 것만 하니까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분들의 연구비는 못 주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해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다가 세상을 버릴 수있게끔, 이렇게 좋은 연구센터가 있는 것은 우리 진주로서는 큰 축복입니다, 다른데는 없는데……. 교수님들 스무 몇 분이 연구를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되어 더욱 더 좋은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 망경경로당 시설관리에 관해서, 여기는 어떻게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병수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동절기였네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병수위원

준공 후에 기간이 꽤 길었는데도,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 간에 조치가 제대로 안되어서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이 많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망경경로당은 조치가 완료된 걸로 하고 우리시가 운영 중인 경로당 시설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신축연도가 오래되고 또한 노후 건물이라서 아마 누수 발생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행정에서 아마 누수에 대한 어떤 보수는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보수 후에 뭔가 어떤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차단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제가 온 지가 2개월 정도 밖에 안되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런 말씀 못 들어 봤습니다.

이병수위원

어떤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하면 사업비 관계라든가 또 시공관계가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부분을 명시를 해 가지고 어떤 시공 후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집행이나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고 봐집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병수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우리 지역구나 또 우리시 관내에 경로당 방문할 일이 있어 방문을 했을 때 시의원한테 건의하는 내용이 주로 누수로 인한 어떤 방수차단은 했는데 그것이 하자가 발생해서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원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육교사 50% 정도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교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진주시의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강구 대책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사처우개선 예산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총 14억8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로서는 장애인 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 월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 도비사업으로 전 종사자 격무수당은 설, 추석 명절 각 5만원씩, 그리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월 2만원, 그리고 약 200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월 4만원 정도, 그리고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월 5만원 정도, 우리 시비로는 종사자 격무수당을 년 1회에 5만원으로, 그리고 장애아 통합시설 종사자 특수수당 해 가지고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휴가 등 지원하고 있는 대체교사 5명을 보육정보화센터에서 임명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종사자격무수당 당초예산에 연 5만원되어 있는 걸 올해 2009년도 예산에 7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올해 신설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농어촌 부문에 월 11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또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3년 이상 민간시설 장기근속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보고하신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진행되어져 오면서도 이직율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안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가지고는 교사의 이직이 사실 너무 심각하다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영위원

과연 이게 제대로 보완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나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 보육은 국가적으로 우선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지자체라도 팔 걷어붙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일 하단에 보면 장기근속수당 지급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장님의 어떤 추진의 의지를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이걸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보육시설의 형평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요예산, 그 다음 수당의 이중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현재 지급하고 있는 농어촌보육수당 특별근무수당이 지금 현재 농촌지역으로 해서 월 11만원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아울러 동지역에도 지금 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빨리 촉구를 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잘 진단하셨는데 지금 농어촌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사의 프로테이지 수를 보면 농어촌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루속히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든지 시급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58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불법투기 신고제도가 목적과 달리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지난해까지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매년 약 60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 5월에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도 개정이 되고 그와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지난 2월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바와같이 진주시 폐기물 관련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조 2항 신고포상금 제도를 삭제해 가지고 현재는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부분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과 주변환경 저해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주민계도 등 불법 투기자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한 내용하고 두 번째는 재활용 쓰레기가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수거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현재 감시카메라가 옥봉, 봉곡, 수정, 평거, 인사, 하대 등 9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고 또 과태료는 작년도에 716건에 4,200만원 정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시카메라를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12개소 증설을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지난번 의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주민자율협약제라고 주민들의 의식을, 시민의식을 전환해 보고자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좀 해 보니까 다소 시행초기가 되어서 시내부분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좀 정착이 되어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아래부분에 재활용 쓰레기가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기존 생활쓰레기이나 종량제 봉투 수집운반처럼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경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종량제와 또 재활용하고 일시에 바로 쓸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말끔히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하시면 이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시민들한테 홍보기간도 끝났고 이것은 한사람 한사람 문제가 아니고 한사람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부분도 우리 순회 상설단속구간에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내부적으로 업무방식을 조금 개선 보완해 가지고 읍면동 직원도 즉시에 현장에서 단속 적발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하다 보면 시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누구나 다 솔선수범해 가지고 불법쓰레기 투기는 절대 하면 안되는 구나, 느끼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 2008년도 과태료 716건에 4,200만원인데 부과가 그렇고 징수율은 몇 프로입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징수율은 다소 떨어집니다. 50% 정도 됩니다.

이병수위원

그리고 홍보물 12만매 제작해서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홍보물은 저희들이 읍면동 행정계통을 통해서, 또 통반장 그렇게…….

이병수위원

아무쪼록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배부가 되어져야 않겠나 봐집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려고 유인물도 보강해서 나누어 드리고 여러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에 공무원들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도에 나서겠다 했는데 사실 저희 읍면동에 가보면 직원분들의 업무가 찾아가는 서비스니, 미리 어떤 예방차원에서의 행정적인 지도점검이니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오렌지 빛의 어떤 방안 같습니다. 가 보면 너무 바쁘고 청내에서 민원이라든지 업무만 해도 과다업무라고 봐지는데 사실 그런 것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읍면동에 보면 상습적으로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 그 위치는 거의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딱 그 자리인데 그것을 관할 통장님 보고 한번 추천을 해 달라든지 해 가지고 책임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 구역에 어느 주소에, 어느 위치에, 그 구역은 누구의 책임운영제로 해 가지고 민간인 차원의 봉사활동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자꾸 큰 틀에서 지도점검해 가지고 내나 거기에서 미미하게 끝나거든요. 의지만 가지고 끝나니까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율협약제가 어느 정도는 양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별 책임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또 앞서 질의하신 동의 직원이 예방차원에서 그냥 상례적으로 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특정 동에서, 아주 불법투기가 심한 동에서 그런 애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제기가 되어서 업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동 직원이 직접적으로 적발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업무처리체계가. 그러면 자기들은 확인만 해 놓고 다시 단속원이 그 사람 방문해서 하나하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수소문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력도 낭비되고 또 즉각 즉각 시민들의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꾸어서 특정 몇 개 동에는, 요구하는 동에는 그렇게 그 양식을 배부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마치기 전에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들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보면 거의 반복, 되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완료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제목은 가로수 관리 철저입니다. 요구사항으로는 우리시 가로수 보호판 신규 설치 시 각 시행부서에 따라 설치 종류, 규격에 있어 제각기 시공되어지고 있고 시공 후 변형에 따른 관리애로,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기에 향후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단조성 택지개발, 보도정비사업 시행 시 가로수 관리 주체 부서인 녹지공원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 시행토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저희들 현 실태로는 시가지 내, 주로 동단위입니다. 가로수의 대부분 보호틀은 설치되어 있으나 보호판은 철재, 플라스틱, 파손, 제거되는 등 일괄적이지 않은 실정이며, 연차적으로 화강경계석의 가로화단으로 교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저희는 2005년 3월부터 10월부터 시행하는 진주에서 새벼리구간 외 2개소 가로화단 조성할 때 정비가 있었고 2006년 6월 개양 5거리에서 가좌그린빌 가로화단 조성, 주공에서 사업비 들여 조성하고 저희들 인수한 구간 내 정비를 하였고 2008년도에는 시외버스 외 11㎞ 정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7일 도로 신설, 확포장 공사,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각종 사업지에 가로수 보호시설 설치 교체 시 가까이 협의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사업할 때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쳐 보호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 14.5㎞가로화단 조성하면서 보호틀을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전국체전 대비 시가지내 가로화단 정비 및 가로화단 미설치 노선에 대하여 화강 경계석 보호틀 교체 추진하고 각종 사업지구에 대하여 가로수 보호시설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임도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임도 중 일부에서 생활쓰레기의 투기 등이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또 임도 개설 후 정기적인 현장확인과 보수관리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처리결과로는 임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년부터, 앞에까지는 사후관리를 주로 몇 개 장소를 설계를 해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임도관리원을 연중 사역하여 수시로 보수 및 풀베기를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 근절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깨끗한 임도가 되도록 할 것이며, 임도관리원을 활용 정기적인 현장확인을 통하여 각종 쓰레기 투기예방과 보수 관리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

김계자위원

59페이지 하고 관계는 되는데 요즘 시내 나가면 일부 시민들이 도로변에 화강석을 설치한다고 59페이지 되어 있는데 그 보호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그 안에 화강석을 해 가지고 보호틀을 해 놓으면 좀 인품 있는 그런 분들인데 물이 안 들어가 가지고 나무 수명에 지장이 많을 것인데 수분 공급에, 그런 염려를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로타리에서 가로화단 화강석으로 하는 그걸 보신 모양인데 그것은 인도자체가 우수가 왔을 때 빗물이 땅 속에 스며 들여야 땅이 안 썩고 여름 온도가 낮아지는데 거기에도 물은 스며드는데 그것은 보호틀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로수 보호틀이라는 것은 사각으로 띠로 해 가지고 그것이지…….

김계자위원

그것을 화강석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플라스틱하고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위에 톱밥이나 초화류 같은 것을 심어도 되고…….

김계자위원

그 틀이 가깝게 보면 나무하고 붙어 가지고 나무성장에 지장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하던데, 염려를 많이 하는데…….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밑에 콘크리트 포장한 것 다 깨어 내어 가지고 밑에 흙하고 접합이 될 수 있도록, 또 밑에 토지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계자위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의 염려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우려 안하게끔, 또 지적사항이 나오면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로경관조성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중앙로타리에 화단 조성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민체전이고 전국체전이고 이런 것보다는, 꼭 그걸 대비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국적인 벤치마킹 열풍일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의원이기 전에 진주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계속 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옥에 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 과장님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상평다리에서 경남일보 가는 거기에 가로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하고 있는데 상평다리 내려 가지고 경남일보 방향으로 가는 강변도로 안 있습니까?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200m쯤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콘크리트 경계석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가로경관조성사업의 어떤 의미를 조금 희석시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계석이 파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강석이 아니고 콘크리트 경계석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물론 이것은 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가로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구 측구에서 인근 자기 상가 쪽으로 차가 진입되도록 해 가지고 콘크리트 가지고 사실 포장을 지금 해 놓았거든요, 경사도로. 뭔가 저도 이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상평동 주민이 목욕탕 가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로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왕 하는 사업인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조금 효과가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오후에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될 그럴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는 아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입니다. 61페이지, 수입농산물 경매관리 부적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일부 수입농산물의 경우에 내정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음으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시정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우리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입과일에 한해서는 경매 이외에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수의매매가 가능한 그런 품목입니다. 다만 경매 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인으로부터 수입농산물 공정거래 조치계획서를 이미 제출을 받아 현재 이행여부를 계속해서 지도감독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행규칙 28조 제1항 규정과 진주 도매시장에서 관리하는 운영 조례 41조에 근거해 가지고 수입농산물 일부 품목이 정해져 나옵니까? 어느어느 품목은 우리가 경매 절차 없이 할 수 있고 오렌지 같은 경우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춘기

이춘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 제시되어 있는 그 품목입니다. 처리결과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그 품목입니다.

이인기위원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도매시장 내에 어떤 상가를 하나 두고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춘기

이춘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수입업자와 중도매인간에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인기위원

중매인 서로간에는 할 수가 있지만 그 법인에서 들어와 가지고 경매절차에 의해서 했을 때는 우리가 경매에 의해서 입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충분히 이 이야기는 알아듣겠는데 수입코너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각 법인마다. 그런데 그 법인에서 수입코너가 중앙청과에도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농협공판장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매절차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수입업자들이 많지 않고 오렌지를 대량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에 전국적인 이것은 우리시에서 꼭 권장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물량을 보내놓고 오늘 오렌지 가격이 경매를 하되 내정가격을 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5만원 이하는 절대 못한다, 그렇게 하면 경매사가 5만원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입농산물을 팔 때 가격을 보장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한 건데, 사실 우리 농산물은 사전에, 물론 품질이 좋고 아주 산지에서 이름난 이런 브랜드를 가진 그런 상품들은 얼마까지 받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경매사하고 법인하고 이야기될 때. 그런데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너무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공판장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선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나라 전체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곁들여서 저는 경매장에 한 번씩 갑니다. 지금 전자경매를 하는데 보면 표지판이 아예 글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숫자도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점검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나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이춘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강증진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수돗물 불소 농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대상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써 수돗물 불소농도 유지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고지대 관말부 수도꼭지, 그리고 대형건물 등의 급수탱크를 통과한 수도꼭지 등을 선정하여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당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1, 2정수장 관할지역을 각 한군데씩 선정해서 매주 1회 불소농도 측정을 하여서 정수장과 불소농도를 비교 측정하여 왔습니다. 의원님 발의 후에 저희들이 추가측정 대상지역으로 제1, 2정수장 관할지역 고지대와 대형건물 등을 각각 2개소씩 더 선정하여서 월 2회 지금 측정하여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는 제1, 2정수장 배수지에서 매일 24시간 수돗물을 자동 연속 채취해서 불소농도 연속자동측정기를 이용해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있고 수질검사소에서도 정수장 급수지역별 수도꼭지 2개에서 불소항목을 매주 1회 측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노후 수도관 급수지역 수도꼭지 4군데에서도 매주 1회 불소항목 농도를 측정하여서, 그 결과를 불소농도측정 일지에 기록하여 저희 보건소에 통보하고 있고 또 저희는 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불소는 염소와 달리 휘발성 등이 없어서 고지대나 관말부 등에 특이변화가 없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는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재울 수 있도록 최대한 정확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금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7번 가정용 수도계량기 보호통 관리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계량기 보호통의 검침 용이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 내 설치되어 차량통행이나 토압에 의하여 변형 및 파손이 됨으로 계량기 보호통을 견고한 재질로 검토 시공 조치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가정급수 공사 시 최대한 차량 출입이 적은 위치에 계량기 보호통을 설치하겠으며, 부덕이 설치할 경우에는 주철제 보호통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계량기 보호통 주변 콘크리트 보호공을 설치한 후 보호맨홀을 설치할 예정이며, 기 설치된 보호통이 있을 시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이설 등의 조치를 하여 계량기 보호통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8번입니다. 상수도 관매설 공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가정급수공사 시 굴착도로의 복구공사 부실로 굴착구간의 침하가 발생되므로 시민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가정급수공사 굴착도로 복구 시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 즉시 쇄석골재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완벽한 포장이 되도록 시공자에게 골재의 충분한 다짐, 신속한 포장복구 등의 사전 지시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 처리결과에 보면 주철제 보호통은 기존 보호통 가격의 2배, 신청인 부담, 그 다음 기 설치된 보호통에 대하여 파손의 위험이 있을 시에는 차량통행의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이설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또 그 밑에 공사비 비용부담은 신청인의 부담,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는 급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수용자, 즉 수도사용자의 책임이니까 이설할 시라도 이설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위치는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죠?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수도계량기의 훼손이나 망실에 대한 책임도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또 그 공사를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지금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습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지금 PVC 계통, 플라스틱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갈바 이중 뚜껑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코프렌 수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갈바틀 PE뚜껑하고 코프렌 수지로 이용된 그 뚜껑을 사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수도 사용자가 아닌 수도 설치자가 검침의 용이를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주차장에 설치했다, 요즘 거의 대형건물 수도계량기는 어디다 설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주차장 부지 내에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내에 설치를 하더라도 또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면 거의 차량진출입이 용이한 코너 지점에, 그러니까 진출입이 잦은 코너지점에 설치함으로 인해 거의 다 계량기 뚜껑이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토압에 의해서 변형이 되어 가지고 거의 망실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것도 수도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고쳐야 됩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것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상수도 설치는 시장이 정하는데 그것을 수용가하고 첫째는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거의 대다수 건축주가 협의를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의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검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코너부분에 “여기에 설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된 것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고, 제가 설치장소가 거기다, 여기다 그걸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진주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갈바틀 보호통이라든지 코프렌수지 보호통을 수용자 부담이 조금 되더라도 주철통 뚜껑라든지 또 요즘 타 시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미닫이식 뚜껑이 있습니다. 좀 견고한 재질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바꾸면 안 됩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높낮이식 수도보호통이 높이 조절도 용이하고 토압에는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시방서에. 근데 실제로는 토압에 무슨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토압에 가장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냥 아, 한 군데 보고 여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겠지, 이러다 보니까 햇빛을 받아 가지고 플라스틱이니까 변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질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가정급수공사 시에는 반드시 주차장에 설치하더라도 차량교차가 안되는 그런 지점에 설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문제되는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냐, 나중에 하자가 나면 분기 간이 새들로 채워 가지고 나온 그 구간에서는 누수가 생기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꼭 행정의 어떤 편의성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 수용자 부담이 조금되더라도 주철제 뚜껑이나 좀 변형이 안 되는 그런 뚜껑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용가가 부담을 안 느끼는 범위 내에서, 특히 기본적으로 수도를 설치할 때부터 주차장에 계량기를 설치하기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참조를 해서 장차 이 지역에 주차장을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 가지고, 또는 수용가 의사를 존중해서, 물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조현신위원

제 이야기는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점검이 방해되거나 그 다음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었을 경우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사후관리의 문제가 있는 제질, 그 다음에 또 검침이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파손이 우려된다는 그런 내용들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위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고는 좀 다른 질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상수도 사용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도사업을 하는데 현재 도로과나 농촌 도로 진입로라든지 지금 확포장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보면 확포장사업을 마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뜯을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4대 때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도과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구간들에는 관을 매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을 하고 도로 파손도 막고 또 다음에 도로 파손되면 또 포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부서는 다르지만 그런 연계되는 부서에서는 서로 업무연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도로과에서 농촌도로 포장해 놓고 바로 새 길을 뜯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수도관을 묻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가 보면 그런 구간이 몇 구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촌도로에 사업계획서 보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쭉 하는데 그러면 필수적으로 수도관을 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매 분기 별로 도로굴착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로계획이라든지 중요한 도로사업계획이 포함된 것은 우리 수도과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면에서도 백암교입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는 그것은 이미 매설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또 이 자체가 안 맞는 것이 우리 수도사업 계획 자체를 물론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집단급수를 갑자기 해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순서가 뒤바뀌져서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현재 그 구간 뿐만 아니라 사봉 무촌에서 대사리까지 오는 그 구간에 우리가 2차선 확포장사업을 지난번에 할 때도 다른 사업보다도 수도관을 먼저 매설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설했으면 좋겠다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더니 어려운 구간에 몇 구간만 조금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굴착을 해 가지고 지금 도로를 절개를 해서 하는 것하고 당시에 우리가 도로를 4km 구간 정도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기 시공을 하고 있을 때 관을 묻는 것하고는 비용차이가 많이 나지요?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래도 우리 지역에 농촌 상수도를 넣겠다고 계획을 했다면, 우리시가. 그런 것은 업무연찬이 되어 가지고 필수적으로 그 도로사업을 할 때는 그 관을 넣도록, 매설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게 100% 안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챙겨주시고 그래야 또 우리가 예산도 좀 절감하고 작은비용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하수과장

하수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사봉하수처리장 방류수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사봉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총질소와 총인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수질초과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96년도 인가 시부터 축산폐수 세척수를 유입하여 BOD, SS, COD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인가된 시설로서 2002년도 하수도법 개정으로 추가된 T-N, T-P 항목은 현재 표준활성슬러지 공법으로는 처리가 불가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통해 강화된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T-N․T-P의 기준수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폐수 저감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도처리 시설개량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는 설치인가를 받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T-N, T-P 수질초과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 양균석입니다. 수질검사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평가가위원회 운영이 미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정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질검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