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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2013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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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총 7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종합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인데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속이라도 받을 게요. 디자인건축과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건축위원회 회의자료하고 위원들께 제출했었던 회의자료, 회의록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그게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회의를 준비하는 담당직원의 컴퓨터에는 있을 테니까 출력하셔서 사본 주시면 되는 것인데 아직도 안 와서요. 되도록 빨리 주셨으면 하고요. 푸른도시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었는데 지난번에 감사 들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질문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푸른도시과 공원녹지분야 공무직 채용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제가 요청했던 것 중에 개인정보나 인사규정에 있어서 보안을 지켜야 될 부분들은 공개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 제외하고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빠진 것이 있고 달라진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빠진 부분은 2012년도와 2013년도 공히 채용공고문을 주십사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였던 이유가 뭐냐 하면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보면 채용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012년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던 것인데 2012년 공고문이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빠져 있고요. 보려고 했었던 이유는 인사와 관련해서 대단히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특히 공무직에서 현장 일을 하시는 공원녹지분야나 하수분야나 도로분야에 공무직 채용할 때마다 이러저러한 의혹꺼리들이 불거져 있어서 이번에 채용 관련해서도 제가 알아보고자 했었던 것인데. 채용공고문을 보면 채용기준들이 있으니까 혹시 달라진 것은 있는지, 왜 달라졌는지 여쭙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고문을 주지 않으셔서 제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가 빠진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자료에는 공고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빠졌다면 저희가 일부러 뺀 것이 아니고 분명히 드린 것으로 했는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서류심사표 자료를 과장님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서류심사표 중에 1차만 볼게요.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올해의 경우 채용할 때 서류심사표에 보면 세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되는 것이고, 20세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현재 실업상태이신 게 확인되어야 하니까 취업정보은행에 구직등록 여부가 등록되어 있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의 경우는 굉장히 자세한 기준을 댑니다. 게다가 심사기준 세 가지 모두 만족하는 조건을 달면서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공원녹지분야 기간제근로자 또는 상용직으로 2년 이상 근로경력 여부를 보셨고, 그리고 이때는 나이까지 봅니다. 올해에는 20세 이상으로만 기준을 두셨는데 2012년의 경우는 1년 전부터 강북구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출생년도 ’94년부터 ’57년생까지, 물론 매우 연로하신 분께서는 현장 일하시는 게 어려워서 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는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작년에 채용을 할 때도 많은 고민을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채용을 하면 최소한 5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행정력 문제도 있고 해서 57년생으로 작년까지는 정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모두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의혹을 없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다른 구의 경우도 다 조사해 보니까 정한 데도 있고 안 정한 데도 있는데 저희는 제한을 아예 없애고 하는 것으로 해서 나이제한을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경력기준을 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경력도, 아무튼 의혹이 될 만한 것은 다 없애자. 그래서 자격기준을 전부 완화시켰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개선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려고 합니다.

최선위원

문제가 없었던 과이면 상관이 없는데 채용과 관련해서 계속 말들이 있는데 게다가 자료에서도 상이해서, 그러면 1차 서류심사표 뿐만 아니라 2차 배점기준표도 바뀌었어요. 같은 맥락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거기에서 작년보다 기준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질의를 하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용모나 태도 등을 봤을 때 과연 공무직으로 상이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을 심사위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 기준은 과장님과의 질문·답변 속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취지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더 커다랗게 지적하지는 않겠는데 정해진 기준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납득되는 내용이어야 하고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최선위원

1차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1차 심사표가 이러하니까 1차에 걸러질 때, 1차 서류심사표에서 서류전형에서 걸러지는 분들이 작년에는 대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채용하는 푸른도시관리과 뿐만 아니라 공무직 채용기준과 관련해서 마련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변동되어서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특사경에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조치와 관련한 조치내용이 왔어요. 계획하고 조치내용들이 있는데 전체 80여건이 적출되어서 그 중에 원상복구 되지 않은 9개 음식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원상복구가 된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 업소에서만 아직까지도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복구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인가요? 부과할 계획이신 건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부과할 계획입니다. 업주 측에서도 저희가 몇 번 찾아도 가고, 이것은 정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몇 번 다짐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감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마다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혹은 이런 의혹들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모두 단속된 곳을 현장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아는 곳도 보면 실제 불법건축물하고 특수하게 적출된 내용하고 상이한 것들 때문에 역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구 우이동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을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도 정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특히 매년 항측이 나오는데 그 사실여부를 현장에 방문해서 적출하고 저희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한 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고 받았어요. 여기 보면 조치된 데는 다행인데, 사진까지 주셨는데 보니까 정말 위험한 시설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미조치된 이유들은 그냥 돈이 없어서요. 이 시설물을 관리하셔야 되는 주체들께서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하고 있다고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할지 답변을 주세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고 공동주택 지원을 해 주잖아요.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고 준공한지 10년 이상 된 건물에 관련해서 요청이 있으면 심의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런 경우들에 대한 추계를 해서 나중에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청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해서 여기를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방도가 마련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현재 저희구 자체 공동주택 지원조례 별표1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1에 관한 부분을 면밀히 판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별도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계속 위험한 시설이기는 한데 결국 자금이 없어서.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보면 대부분 옹벽이나 철근노출이거나 대부분 공사하는 부분이 어디 새로 지어달라는 부분도 아니고 간단한 보수인데 그것도 안 되어서 누군가 다치게 되면 안 되는 것이라서 공동주택지원금은 해마다 예산을 세워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 추계로 별도로 세워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과 관련해서는 세워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자료로 고액체납자 명단을 50위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장 많이 체납하신 분은 970만원부터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채권확보를 위한 계획이나 노력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료로 드린 50명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부동산 압류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압류된 물건이 매매되거나 할 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공매할 때 공매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배분한다고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배분계획에 의해서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부동산까지 압류가 되었으면 다행인데 차량가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들이 이미 위반을 하셔서,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부동산도 하고 차량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고액체납자 명단만 간단하게 주셨는데 이중에 결산 때도 어느 분들이 여쭈어 보실 수 있어요. 세입을 같이 보시게 될 테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연번 첫 번째에 계시는 이원님께서는 234건을 위반하셨고 체납금액이 970만원이에요. 이 분에 대해서 압류사항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우리과에서 해요, 아니면 세무과에서 하나요? 고액체납 관련해서는 아마 세무과와 협조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저희과에서도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어떻게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아직 자료 안 왔나요? 자료 주시고요. 그 사이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치이자율 3개월과 6개월에서 오히려 6개월이 3개월보다 이율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로 예치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구 수입에 감소를 가져왔는데 감소된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지요? 감소가 되었으니까 일단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3개월 금리가 6개월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점장을 면담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오면 그에 따라 조치예정이고 금리는 매월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일이고요. 사실 손해 본 금액, 구비가 감소되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면 제2조제9호가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0호에는 ‘제9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3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이 되어 있고, 징수관은 기획재정국장, 일반회계분임징수관은 세무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이렇게 죽 나와요. 우선 국가에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제76조의 자금운영 제4항에 보면 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차적인 책임은 치수방재과에서 최초 감소의 금액은 변상하셔야 되고, 대신에 재무과장에게 자금관리에 대한 주관의무가 있으니까 재무과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시든가 책임소재를 다시 물으시든가 하시고, 재무과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를 구금고 계약체결을 했지요? 2010년 11월 23일날 강북구와 우리은행이 구금고로 체결을 했어요. 취급약정서 제5조에 보면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제1항 ‘을(우리은행)은 갑(강북구청)이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하지 않았지요. 또한 약정서 별표1 이자지급방법 등에 보면 정기예금상품의 최초 기준이율 3개월 미만은 2.38%,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2.72, 6개월 12매월 미만은 2.78, 12개월 이상은 3.42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3개월이 제일 낮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체결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중간에 변동이 된 거예요.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래 맡길수록 금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6개월보다 3개월 이자가 더 높냐고요. 궁극적으로 저는 치수방재과나 우리 집행부 책임은 없다고 봐요. 중대책임은 없다고 봐요. 구금고 우리은행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책임을 하지 않았어요. 고로 제17조에 보면 약정해지가 나옵니다. 1항에 ‘갑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을에 대해서 금고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 제3호에 보면 을이 이 약정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소견으로는 치수방재과에서 당당하게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명령조로 하십시오. 저는 구금고 우리은행 해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지 못 했으니까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이며, 그리고 저희 직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6개월로 예치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의 고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번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함에 있어 직원이 6개월로 예치를 할 때 이율을 정확하게 파악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직원이 이율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있어서 변상책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우리은행과의 대응방법 과장님과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조번

조번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재무과장하고 상의해서 향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정정당당이 요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협조요청 하지 말고 우리은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위원회의 구성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 것을 달라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2012년 6월 29일 개정 시행됐었는데 그 이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규정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공익대표자라든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 놓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않고 계속 포괄적으로만 규정된 상태로 유지가 돼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6월 29일 개정되면서.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라고 시행령 기재를 해놨는데 실제는 따로 정한 바가 없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의 건립이 약 207억 몇 천 정도 들어갈 예정이지요? 추정해서 약 208억 정도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 중에 부지매입비가 40억, 부지면적이 3,088㎡ 맞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 이것을 평당 얼마 정도에 매입을 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40억이니까 평당으로 치면 약 428만원이지요. 혹시 왜 이렇게 저렴하게 매입한 것인지 기억 못하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묶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원래 수도용지였습니다. 서울시수도사업소 부지였고, 그러다보니까 공시지가가 낮았습니다. 서울시 땅이면서 수도용지였기 때문에요. 만약 이것을 일반인 사인이 이 땅을 매입했다면 평당 금액이 800만원, 1,000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서울시와 강북구는 서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낮게 매입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사인이 이 부지를 매입해서 이 용도로서 건물을 짓게 되면 약 300억이 넘게 되는 액수가 투자됩니다. 207~208억 중에서 우리 구비가 12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기초의원 2대 때부터 늘상 주장했던 것이 뭐냐하면 무조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강북구 현실을 고려해서 국립과 시립을 유치시켜라, 이게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유지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장인 구청장의 치적 쌓기에 뭐 지었다, 뭐 지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진정 올바른 치적은 국립과 시립을 유치시켜라, 강북구 내에 있으면 혜택은 강북구민이 볼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제일 하위인 강북구가 거의 다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업체선정 심의과정 중에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70명 이상의 종사원 중에 다수 전체는 힘들다.” 왜냐 하면 “소장센터장 형태, 좋다. 그러면 전체 종사원 중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강북구민을 채용해라.” 그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에 강북구민이 30%밖에 안된다. 그런데 과장님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정도이면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조로 답변했어요. 이게 옳은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앞으로 남은 인원 채용하는데 강북구민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글쎄요. 사무인수인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 우려되는 바는 200억이 넘게 투자된 이 자리에 강북구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용인원이 강북구민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보면 강북구란 말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선순위에 아마 수용인원을 결정할 겁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는 강북구민 수용인원이 30%도 안될 것 같아요. 이게 옳은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학교 환경위생구역이라고 아시지요? 50m 이내 학교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50m 이상 200m 이내에는 상대정화구역, 그러면 50m 이내 몇 가지 사항은 절대 허가가 안 납니다. 영업행위로 안 되지요. 단, 50m 에서 200m 사이에 심의를 거치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지요. 그에 대해서 혹시 대충은 아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195m예요. 심의를 안 거쳤어요. 누락했어요. 허가 나갔어요. 담당자의 착오였는지,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과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이게 무효가 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이미 허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받은 사람은 영업개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효로 주장했을 때 이게 무효가 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안 거쳤을 경우. 재판해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경우 대법원의 판례가 어떻게 나올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위탁이 된 입장에서 지금 와서 그것을 무효로 하기에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다운 말씀이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방금 과장님한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사항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냐 이거예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까? 느낌만 말씀하세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어쨌든 양쪽에 무게를 두어서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것인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를 재판부에서.

박문수위원

2007년도에 실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이 있는데, 실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거부 처분취소, 취소판결이 났습니다.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위는 중대한 하자로서 원인이 무효가 됐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을 지킨 건가요, 안 지킨 건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제3항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대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광명시 사례를 들어서 했고 또 그 당시 위탁심의도 거칠 때 위원님도 참여하셨던 것과 같이 그때는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북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일단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강북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의견에 대한 대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법령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기도 하고 또 법제처에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혹시 법령해석이 나온 것이 있는가를 파악해 본 결과 2011년도 11월 28일자로 광명시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사무민간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통보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떠한 세부적인 기준과 어떠한 절차 같은 것이 법령에 규제되어 있다고 법제처에서 판단을 해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용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복지법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17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시에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또 일문일답을 통해서 답변 얻으신 바와 같이 지금 구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또 재질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의견이 되면 앞으로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그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선언합니다. 위탁취소의 소를 박문수 이름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최선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이동 먹자골목 특사경 관계는 이백균 위원장님이나 저의 지역이고 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말을 안 꺼냈는데 오늘 받아본 것을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9곳이 있습니다. 이 9곳이 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적발이 돼서 내린 것이 전부 30개소에 84건이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여기 보니까 84건으로 되어 있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원상복구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는데, 지금 최종 10개소 남은 것은 그분들도 목조나 이런 것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설을 해놓다보니까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그분하고 상대민원이 있습니다. 젊은느티나무 사장님하고 상대민원인하고 그런 금전관계나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화되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그래서 거기는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됐는데 원상복구를 해도 계속 민원이 야기되니까 아마 그것은, 저희한테는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계속 지금까지 미루다가 결국은 안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최종 부과하겠다고 다 통첩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9군데 통보는 다 간 건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고지서는 7월 중에 나갈 것이고 최종은 몇 회에 걸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희위원

9군데 보니까 느티나무가 6,400만원, 우이산장이 1,300만원, 백란이 2,200만원, 미림이 160만원, 진송이 3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6,4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견딜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젊은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있어서요. 민원을 내신 분하고 느티나무 사장님하고 관계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는 무슨 원수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상인들 자체에서도 상대성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치가 아픈 것이더라고요. 잘 처리가 안 되면 아주 시끄러워 집니다. 그러니까 우이동 먹자골목이 시끄럽지 않게 잘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특사경에서 처음에 내려와서 한 벌금현황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 하나만 저 좀 주세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하나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기초노령연금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대상은 현재 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일 경우에 1억 9,920만원 이하이고 노인부부합산일 경우에는 3억 1,870만원 이하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지급금액을 매월 월 2만원씩 별도로 추가로 나가는 것이 있지요? 단독일 경우에 9만 6,800원과 2만원 나가는 것이 따로 없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 따로 추가로 나가는 것은,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단독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단독으로 나가는 것이 월 2만원에서부터 최고액 9만 4,600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 21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되셨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9만 6,800원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만원에서 9만 6,800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일 경우에는 4만원에서 15만 4,900원이 나갑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13년도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7억 3,9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강북구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4만 5,613명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인구는 2만 9,464명으로서 6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추진실적이 이해가 안가요. 예산집행액 밑에 지급인원이 14만 4,950명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매월 나간 인원을 합산한 연인원입니다.

유군성위원

14만 4,950명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월 평균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월평균은 2만 8,990명이 나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2달 주나요, 안 주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5개월 나갔습니다. 7개월 더 줘야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7개월 더 줘야 하는 인구는 20만 2,900명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연인원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5월 현재는 제쳐놓고 6월부터 12월까지 하면 7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산추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2만 8,990명이 월 평균 지급인구가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 2만 8,990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7달을 한번 환산한다고 보면 20만 2,900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만 4,950명이예요?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노인복지과장이 대체할 계획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5개월이 14만 4,950명입니다.

유군성위원

5개월 인구가 14만 4,950명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월 인구가 얼마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7개월은 평균이 2만 8,990원이면 7을 곱해 주면 한 1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월 평균 지급액이 25억 7,000만원으로 나왔지요? 환산한 것이.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2만 8,990명에 대해서 257만원을 지금 환산해 보면 8만 8,600만원밖에 환산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단독세대 했을 경우에 최저 9만 6,800원까지는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받는 세대도 있고 많이 받는 세대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전부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2만원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유군성위원

그러면 노령연금을 2만원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9만 6,800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소득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 재산기준에 의해서 2만원부터 9만 6,800원까지 차등을 두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만원에서부터 9만 6,800원까지 지급되는 법적근거와 자료 있지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이리저리 계산을 해 봐도 도저히 맞지 않다보니까 확인을 하고자 질문하는 것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2만원씩을 지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재산기준이 단독일 경우에 1억 9,900만원인 사람들한테는 전부 9만 6,800원씩 지급된다면 이게 잘못된다는 얘기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소득 재산기준이 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재산만 있는 경우, 이것을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으면 합산이 돼서 선정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1억 9,900만원이 맞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사람은 83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사람들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1억 9,920만원 이하여야 단독은 해당이 되는 거지요.

유군성위원

그것이 공시지가 기준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주택은 주택가격이고 땅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료를 바로 주시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산정하는 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감사 끝나고 나서 줘도 좋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20쪽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5개 기관에서 18개 사업으로 1,195명 인력을 쓰고 있는데 강북구노인지회, 강북구노인종합복지관, 번2단지복지관, 삼양동복지센터 각 곳곳에서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동주민자치센터로 배정이 돼서 청소 일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아침에 주민센터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나서 그 어느 지역에 청소기점을 동 직원이 얘기를 하면 그 지역까지 도보로 걸어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11시 30분 정도이면 다시 주민자치센터로 들어오게 하고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인원이 그대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때까지 참여하고 있었나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대표로서 그분들이 사실 월 20만원을 수령하면서 움직이면서 건강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함이지 사실 이분들에 대한 소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 면이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주민을 생각한다면 박겸수 구청장께서의 슬로건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1km 지점에서 이분들이 다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얼굴도장을 찍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주민센터의 담당직원이 있을 것인데 그 직원이 현장에 가셔서 확인해서 거기에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동의합니다. 그런 쪽으로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과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협의하셔서 내일부터라도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 중 관내 운수업체 점검현황에 마을버스 6개소 78대 점검했는데,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에 매연도 되어 있는데 적발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위반한 곳이 없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점검하시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배출가스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수업체에 방문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멈춰 있을 때하고 차가 출발해서 갈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멈춰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시동이 켜 있을 때 합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비탈길을 올라갈 때 뒤에 차가 가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연을 많이 뿜고 다니는데 1대도 적발사항이 없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지금은 운수업체 차종들이 최근에 나온 차여서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거의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최근에 나온 차도 있지만 굉장히 오래된 차도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런 차는 운수업체에 있는 차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는 트럭이라든가 오래된 봉고버스들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택시운수업체에 가서 측정한 것들은 거의 새 차가 많기 때문에 드뭅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그냥 돌아다니는 버스, 학원버스가 아니고 마을버스입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버스 중에 그런 차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지 그냥 일반으로 돌아다니는 봉고차를 두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런 차는 저희가 업체에 가서 할 때 시동이 켜있다든가 들어오고 나갈 때 측정합니다. 그런데 언덕을 갈 때는 저희가 별도로 비디오로 측정해서 행정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차를 수시로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저희가 업체에 가서 직접 단속한 사항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다닐 때 매연을 뿜어내는 차는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수시로 매주 목요일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비디오로 찍어서 분석해서 개인한테 통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주한테 통보하든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남연위원

앞으로 단속하실 때 경사도에 가셔서 얼마나 매연이 나오는지 항상 멈춰 있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약수터에 관해서 온 자료 중에 약수터 4곳 중에 정이샘(하), 운산샘 이 2곳이 검출되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정이샘(하)는 지금 3가지가 검출되었는데 일반세균은 100 이하인데 결과가 230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불검출 되어야 되는데 검출되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용량이 얼마가 나왔는지 이런 것이 기재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도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의뢰를 하면 지금 위원님들 드린 자료 그렇게 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약수터 푯말에 그렇게 기재할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이 사항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검출이며 무엇이 얼마나 검출되었는지 모르시니까 좀 더 확실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약수터 수질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게시를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나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검사서가 나오면 검사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것이거든요.

강남연위원

그런데 크게 해서 검출되었다고 붙여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핵심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연세드신 분도 잘 보실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을 서울시에서 항측 판독물이 내려오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년에 한 번 내려오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항측은 서울시에서 1년에 2번 하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매년 내려오는 것은 한 번씩 내려옵니다.

박문수위원

두 번하든 한 번하든, 본 위원은 두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고, 3월달에 내려오면 자료가 어떤 형태로 내려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도면이 내려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도면을 보관합니까, 아니면 다시 서울시로 보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보관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면을 몇 년 보관합니까? 영구보관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영구보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게 ’81년도 3월달에 내려왔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희가 신발생이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존 무허가이냐 구분할 때 통상 ’81년도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박문수위원

’81년도, ’82년도, 2010년도, 2013년도 자료 좀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께 여쭤본 내용 푸른도시과도 똑같겠지요? 공원이나 그린벨트에 무허가 건축물은 항측자료가 같이 내려오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구보관이고,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과장님께 부탁드렸던 것처럼 ’81년도, ’82년도, 2010년도, 2013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연구·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제안뿐 아니라 해결방안까지도 제시하는 등 소중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각종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되고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는 일회성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고 제도 개선과 구민이 원하는 바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종합행정을 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과 관련해서는 누락된 부분이나 오타 및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 위원장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으며, 위원님들의 사업내용과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자료작성과 제출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액사업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내 업체와 계약할 것을 다시 한 번 꼭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중식인원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 중식비가 과다 지원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인원수에 비례한 중식비 차등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내실 있고 정확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 8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감사실시 결과를 수합·정리하여 제5차 상임위 회의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