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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2013회 제운영위원회2013-06-27

강남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이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문·답변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의회 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회사무국은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구의회사무국)

박문수위원장

장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선 서 인 구의회사무국장 장병수 ㅇ주요업무보고 (구의회사무국)

박문수위원장

장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무국장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장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p에서 보면 강북구의회 홍보자료 발간이 있어요. 그 홍보물이 의회보, 강북의정, 홍보동영상, 만화책자, 의원수첩,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 홍보자료를 초안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시나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병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화책자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활동사항과 또 강북구의회의 기능, 역할 등을 자료를 가지고 홍보방향을 제시해서 전문업체에 편집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께 보여드려서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홍보물도 마찬가지로 그 홍보물의 성격에 따라서 초안을 하고 또 가편집을 한 다음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p에 보면 추진방향 및 목표에서 맨 밑에 '바른의정, 열린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효율적인 의정홍보로서 다양한 홍보물 발간'으로 제가 아까 홍보물을 말씀드렸는데요.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다양하게 발행하고 있고 또 동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관내 유관기관, 구청이라든지 동주민센터는 물론이고 유관기관에도 배포하고 타 구의회에도 보내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른의정, 열린의정을 이렇게 한다는 각종 홍보물을 보내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영상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편집을 해서 그것도 IPTV라든지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데를 다보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7p에서 청사 내·외벽 청소 및 카페트, 소파 세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청사도 소독업체에서 오셔서 소독도 하나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독도 완료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소독업체에서 청사소독을 이때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지금 청사소독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보건소에서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수시로 요구할 때 오셔서 해주시는 것인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하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는 수시로 요청을 하면 와서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카페트가 있어서 이번에는 세탁을 깨끗이 하시면서 소독을 해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소독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세탁에 관해서는 저희가, 카페트하고 소파세탁은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1년에 한 번 하시고, 소독도.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소독은 더 자주합니다.

이순영위원

자주하시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순영위원

하절기가 되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카페트잖아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카페트는 1년에 한 번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14p에 보면, 의회 견학을 하잖아요. 해당 초등학교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세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의회 견학 실시할 때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냅니까?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문을 보내고 지금은 초등학교만 견학을 해오던 것을 얼마 전 의원님들께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올 봄에 3월달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들어온 것은 중학교 한 곳에서 9월에 하겠다고, 삼각산중학교 32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관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여기는 관내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다 안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저희 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견학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8p 잠깐 보시겠습니다. 밑에 언론사, 신문 지출금액에서 의정홍보 광고료 지출내역을 보면 지역신문, 광역신문이 38회 의정활동 광고게재가 되어 있는데 지역신문이 50만원씩 23회, 광역신문이 50만원씩 12회 플러스 49만 5,000원씩 3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료 지출내역인데, 저희가 매번 연초에는 신년 광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창간기념일일 때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2번을 광고를 드리고 있고, 그 이외에도 후반기 의회가 개원됐다든지, 특별한 4·19문화제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를 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온다든지 이럴 때, 1년에 2번 광고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외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광고를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형평성 있게, 지금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6개소가 강북신문, 동북신문, 북부신문, 서울 포스트신문, 시사프리신문, 지역연합 지금 23회 라는 것은 12월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6월까지 한 금액입니까?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감사기간 중에.

이순영위원

감사기간중의 횟수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하셔야 되잖아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더 해야지요.

이순영위원

횟수로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지금 남은 금액이요?

이순영위원

금액하고 횟수하고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금년도 금액은 자료에 있습니다. 35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순영위원

몇 회로 하시는 것이에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보통 한 번에 5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이순영위원

50만원씩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신문의 공평성, 형평성을 맞춰서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3회가 현재되어 있어서 23회라는 것은 신문마다 몇회 몇회씩 하시는 것인지 말씀 해주시겠어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연 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 지역신문이 여섯 군데이고, 광역신문 등 우리가 총 드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 나머지 집행하는 것을 예상해보면 20회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신문마다 공평성있게 똑같이 실어주실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광고는 여섯 군데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광역신문 49만 5,000원,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거의 5,000원 차이인데 신문사 별로 단가가 약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데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광역신문 중에 어느 신문에 실을 때 이 금액을 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49만 5,000원이요? 매일폴리스뉴스 신문인데, 여기는 5,000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매일폴리스뉴스 3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후반기에 6개월 남았으니까, 여기는 몇 회가 남은 것이에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총 남은 것이 20회인데요.

이순영위원

아니요. 광역신문이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배분을 해야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신년광고라든지 창간 때는 반드시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남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업을 의회차원에서도 홍보할 때, 그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총 20회 지금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느 신문을 몇 회 어떻게 주겠다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질문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료 12p 최근 3년간 공사계약현황에 13번, 14번 9월에 냉·온수기펌프 배관공사가 2번 있네요. 삼일공조. 배관공사면 냉·온수기 정수기이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냉온수기는 난방, 냉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냉·온수기라면 여기 배관인데, 그러면 이것이 3년동안이면 언제, 언제 한 것입니까? 2번 있네요. 13번, 14번 한 번은 910만원, 한 번은 313만 5,000원, 이번 공사 때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최근 3년간 실적을 저희들이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청사 냉·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3년간 저희들이 공사한 내역을 드린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3년간인데 이 13번, 14번이 지금 새로 신축하는데 같이 배관연결된 것입니까? 혹시 그것도 들어 있어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지금 신축은.

강남연위원

안 들어있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안 들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안 들어 있는데 3년 동안 배관공사를 2번이나 하셨어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세척입니다. 배관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배관 세척공사인데.

강남연위원

2개 다 똑같이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세척한 것인데 표현을 공사라고.

강남연위원

그런데 2개가 똑같은데 한번은 910만원, 한번은 313만 5,000원 그러면 3배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청소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혹시 파이프를 연결했나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세밀하게 찾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은 잘 압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3p에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강북구의회 견학 추진실적에 340명이 있는데 이것이 송천초등학교 빼고는 다 유연초등학교이네요? 네 번 중에 유연초등학교가 세 번. 혹시 좀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는 거리가 멀어서 참석을 안 하는지 궁금하네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보니까 한번 왔다간 곳은 학생들이 구전을 통해서 좋다는 얘기를 하고 해서 계속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 안 해본 학교에서는 저희가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하지 않은 학교가 더 많은 것이지요.

강남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는 잘 몰랐어요. 학생들이 온 것만 알았지 학생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는데, 일부 학생들이 강북구이지만 거리가 좀 떨어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나는 의회 가봤다고' 자랑삼아 이야기 하나봐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거리상으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는데 참석을 안 합니까?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거리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학교의 관심도라든지 한번 왔다간 학생들에 의해서 평이 좋으면, 또 같이 인솔해 왔던 교사나 학부모님들께서 적극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공문도 보내고 안내서도 보냈어요. 그래서 확대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신청은 아직 안 들어오고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아직도 들어오는 학교만하고 다행인 것은 중학교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좀 멀리 떨어진 학생들도 한 번씩 올수 있도록 크게 홍보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안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질문하였던 내용인데, 오늘 보니까 의회 공사계약 현황 3개년 보면 27개 계약업체 중에서 17개가 관내업체예요. 그러면 10개는 아니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순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여기 증축공사 하는데 보면 전기공사, 통신공사, 강북구 관내는 전문업체가 만약에 없어서 그러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노력하셔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로 선정하셨으면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관내업체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설치하는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이 용이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설치한 업체가 와서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주 소소한 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와서 비용이 좀 싼 것은 그냥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언제든지 불러도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는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한은 관내업체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로 다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7p에서 증축 청사 준공 올해 1월달에 완공이 되고, 준공이 1월달에 이루어 졌는데 사실상 지금 6개월 정도 사용한 본 위원으로서는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약 11억원 정도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너무 단열이 안 되었다. 임시천막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단열이 가장 건축부분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 또한 이것에 따라서 들어가는 에너지 발생량이 너무 막대하다.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비가 되겠고 여름에는 냉방비가 들 텐데, 전기세가 얼마나 추가적으로 들었는지 알려주시고, 추가 A/S라고 해야 되나, 건물을 짓고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책임이라고 하나, 그러한 부분에서도 단열의 문제가 언급될 수 있는지 계약서 상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열이라든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건축과에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서 냉·난방 또는 단열,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사가, 또 하자는 없는지를 한번 점검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전기세라든지 추가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 하자보수를 떠나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냉·난방으로 인해서 불편하신 점 우선 보완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통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구청에 가봤는데 구청에서는 거의 30도 가까이 되는데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근무를 하셔요.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는데 단열의 문제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에너지를 좀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보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두 번째로는 강북구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주민들에게 강북구의회로 오는 길목을 많이 알려주려고 해도 사실상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는 안내표지판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오리사거리까지는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에서도 안내표지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위쪽 사거리에서도 안내표지가 있으면 좋겠고, 주요 요지 사거리가 있어요. 강북구청사거리, 수유사거리, 몇 가지 강북구의 주요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정도에서는 강북구의회로 가는 길의 안내표지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가 조금 외진 데 있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강북문화예술회관 옆에 있어서 좀 낫긴한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안내표지판이 충분히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봐서 주요 지점, 사거리나 이런 데는 물론 설치할 때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도 한 번 뽑아보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p 수의계약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8번, 제가 지금 3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정정자'라는 분, 강북구청에서도 많은 수의계약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독점으로 하고 계셔서 이 분이 크게 연관되어 있나 생각이 드는데, 수의계약이라 어떠한 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분이 있어서 대체 이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의회와 구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수의계약을 다 가져가시는지 솔직히 좀 의아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원산업,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을 했는데 지난 3년간 이 분이 수의계약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구청에서도 소액 결제는 이 분이 거의 가져가시는데, 솔직히 독점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어렵고 다른 분에게도 나누어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분과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업체 중에서도 조금 저희들이 여론이나 실적을 보아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계속 해서 주게 되는 경우는 일을 맡겨보니까 성실하게 잘 한다거나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해준다거나 이럴 경우는 그 업체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원산업이 과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각별한 사이는 아니신 것이지요? 특별한 사이는 아닌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통경비 지출내역, 앞서 제가 3개월치를 미리 받아보았습니다. 공통경비 내역 중에서 의원 비교시찰 공통경비가 들어가 있고, 공무국외여행 경비 4월, 5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비를 공통경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비나 여비, 숙박비, 식비 같이 것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계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고, 또 국외여행 같은 경우도 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외여행 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 예규가 2010년 12월 24일날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던 것이 바뀌어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쓰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꿨습니다. 1인당 얼마 하면 비교시찰이나 해외연수 하실 때에 경직된 예산집행이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연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국내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그 경비가 그 여행비 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 경비 안에 다 들어가야 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공통경비로 해외여행 경비를 지출한 점에 대해서 그것이 맞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최초에 예산을 심의했을 시에는 1인당 얼마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사후에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집행하거나, 물론 절약해서 갔다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만약에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또는 사전에 여행 가기 전에 심의를 받는데, 심의에서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먼저 공무여행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은 저희들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연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세부내역을 정해 주십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6,720만원인데 여기에서 쓰는 내역을 정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외연수가 1회,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시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비행기 경비나 숙박료, 음식료 이런 것이 규정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지출했고요. 다만 예산이 빡빡하다보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써야만 될 정도로 이번에 예산이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어 있는 300만원까지 사용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구의원이 1인당 해외여행 경비가 180만원 기준으로 책정되고, 부의장님과 의장님은 250만원인가 280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과도하게 제가 알기로는 2배 정도 더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최초 심의대로 갔느냐, 중요한 사항이고 두 번째가 1인당 180만원 기준으로 심의해서 예산책정을 했을 때 그 기준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다면 빡빡했다는 기준이 180만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1인당 얼마를 책정했는데 빡빡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최초 여행 갈 때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것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먼저 심의 받은 대로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캐나다를 가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셨고, 일정도 결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계획해 보니까 공무국외여행에 편성된 예산을 계획에 맞추어서 쓰고도 공통경비를 쓸 수밖에 없는.

김도연위원

국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구의원 두 분이나 안 가셨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다 지출하고 오셨는데도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온 의원님들도 2명의 의원님이 가지 않은 비용이 더 지출되어서 여행을 간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가신 의원님들도 모르고, 안 가신 의원님들의 예산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다 지출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가신 의원님도 그것을 모르고 있고, 안 가신 의원님도 모르고 있고, 차후에 알아보니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작년에 심의를 잡은 1인당 얼마 이대로 갔어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예산의 변경이 있었으면 사무국에서 보고를 해주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공무국외여행에 대상국가와 기간을 정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의원님들이 두 분이 가셨다면 계획했던 계획이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비를 세밀하게 산출하다보니까 도저히 거기는 갈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합니다.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회의를 거쳐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통경비로 있는 300만원이 어쨌든 편성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는 곳을 가다보니까 이 돈을 쓰게 되었고,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2010년 12월 24일날 1인당 예산편성 범위에서 쓰게 되어 있던 것이 변경되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한 취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써서라도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는 이 지역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최종 판단해서 갔다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차후에는 최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 심의과정에서와 다르게 예산 지출 시에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용이란 것을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변경사항이 있고, 예산을 감액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증가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와 이유를 해서 그런 다음에 결재를 받고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지출이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밟지 않고 예산을 더 추가해서 썼다는 것은, 차후에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구의원이 너무 과도한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1인당 180만원으로 여행국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의 1인당 4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여행을 갔다왔다는 것은 중간에 그렇게 예산이 바뀌면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절차가 최소한의 논의를 걸치는 절차는 차후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최초에 우리가 10억원을 잡았지요. 그런데 11억원, 1억원이 더 추가했을 때 우리에게 추가편성에 대해서 다 심의를 받고 통과되듯이 이것도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때에는 최초 1인당 얼마를 잡았고 그런데 1인당 얼마 예산이 더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이용, 전용은 법적인 사안이고 예산 항목을 바꾼다든지 목적이 달라서 집행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의 생각은 의원님들께서 지역하고 기간을 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존중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갔다올까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세밀하게 예산을 따져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보니까 계획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의원님이 한두 분이라도 더 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안 가신 분들은,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 생각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 쓰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결정된 사항대로 가다보니까 항공료라든지 물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도연위원

국장님, 이것은 이해가 아니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의회 같은 경우는 1인당 책정을 하고 개인이 안 쓰면 그냥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인당 얼마로 최초 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1인당 지출액이 늘어나면 절차가 있어야 된다. 절차가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최초 아예 1인당 얼마 책정하지 말고 그냥 얼마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최초의 계획을 1인당 얼마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얼마에서 얼마, 이런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변경에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존중하고, 저희들이 물론 어떤 규정, 절차 다 따라야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 전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졌을 경우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쭙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사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도연위원님께서 많은 질문하셨는데, 일단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불참하는 의원들이 계세요. 불참하는 사유가 다양하잖아요. 사유 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참하시는 의원도 있을 수 있고, 개인사정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올해 공무국외여행처럼 조례가 바꼈다고 하더라도 사유에 따라 불참하시는 의원들에 대해 책정된 예산을 나머지 분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의견타진을 하는 과정은 있어야 됐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공무국외 여행지가 결정이 나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2명치가 360만원, 360만원 총 72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그것도 부족해서 공통경비를 또 썼다는 것 아닙니까?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의사타진이 됐으면 그에 맞춰서 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첫 단추부터 안 맞아서 의견이 분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무국외여행 관련돼서 불참하시는 의원이 있을 경우 불참사유에 따라서 예산액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사타진을 하면서 여행지 선정 등에 대한 기획을 최초부터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스스로 안 가신 의원님들의 뜻까지는 사실 헤아려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최소한의 경비로 간다는 것을 이번 업무추진의 주안점으로 뒀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도 기록에 남기거나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 가신 의원님이 계신데 그런 뜻을 저희들이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는 공사계약현황 3년간에서 보니까 유지·보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들었고, 수의계약 현황 보니까 17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관내업체예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성과있게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김도연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 성원산업 정정자씨, 계약서 좀 한 번 봤으면 싶습니다. 계약서를 차후에 주시고, 그 분의 업태가 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모의의회가 좀 더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보고 중에 중학교가 추가로 9월달에 온다고 해서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 아마 올 봄에 홍보팀에서 각 학교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초에 다시 한 번 공문을 초등학교부터 성신여대 운산캠퍼스까지 다시 한 번 재공문을 발송해 주시고, 업무분석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사무분장 규정이나 규칙, 그 다음에 전결규정이 지금 현재 강북구의회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만간에 안을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아까 김도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전기 절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의장께서도 주장하시는 것이 대기전력을 잘 활용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의회도 대기전력을 한 번 일제조사할 필요성이 있겠다 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에너지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안내표지판은 아마 전 의원들이 공감하실 것이에요.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와 서로 협의하시면 원활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ㅇ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수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사무국이 독립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잠시 머무른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만큼은 의원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활동해 주시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민과 행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장병수구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바쁜 시간 중에도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