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업무보고 내용 중에 아까 진주시청 운동부 체험교실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육상부는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조정은 평소에 진양호 조정연습장에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혹시 여기 연습장이라 그러면 연습장은 물이거든요. 물에서 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효과에 비해서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정대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초전동 실내수영장 매점 무상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수영장,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위탁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한 달쯤 됐는데 지금까지 회의록이 안 왔습니다.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록을 안 줘요.
제일 말미에 어디 부분에 되어 있습니까? 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줘 버렸네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제7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사실은 줘야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줘야 돼요. 지금까지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이 생활체육협의회 줄 때는 이런 심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줘 버렸어요.
과장님, 조례에 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대행한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위탁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사실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줘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생활체육협의회는 민간위탁 위원회 조정도 안 거치고, 심사위원회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놨어요, 선정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11명으로. 이렇게 해서 수탁기관을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마음대로 조정위원회에서 주고 싶은대로 줘 버리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나와 있다니까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라고 98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보니까요.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에 줬다는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기관에도 할 수 있겠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전문성도 있고 운영하기는 좋을 겁니다.
그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왜 바로 주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그냥 조정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줘 버린다면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은요, 관계 공무원, 당해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도록.
지금 조정위원회는 전부 공무원들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두고도 왜 이런 걸 지키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줬다는 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수익이 나고 안 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 하면 여기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 위·수탁 계약서라고 딱 되어 있어요. 위·수탁을 해 주면서 위·수탁 조례를 어기고 바로 해 버린 겁니다, 심사위원회를 안 거치고.
갑과 을 해서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이 내용에 보면 현재 실내수영장을 초전동민에게 주었는데 개인이 하는 것으로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자, 동민회를 주어야 되지, 개인에 가는 것은 다시, 원래 우리는 동민회하고 했지요?
동민회하고 했지 않습니까.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겁니다. 아까 법에도 양도 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제3자에게 넘겨야 돼요.
그 과정도 안 거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동민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기 위·수탁관리 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갑의 승인을 받아서 을은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승인도 안 받고 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계약서를 보니까, 공문서를 이렇게 작성합니까? 2008년 10월 해 가지고 도장 찍어 놨어요.
몇 일에 했는지도 안 나와요, 공문서가. 이렇게 나옵니까, 공문서가? 2008년 10월 해서 계약 당사자 갑 진주시장 정영석, 을 진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강경훈, 2008년 10월, 이런 계약서는 처음 봐요, 공문서치고는.
그 다음에요, 합의서가 보니까 92년도에 이렇게 됐네요. 92년도에 초장동민들하고? 무상 양여시기는 95년 말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 말까지, 그럼 벌써 사실 이건 시효소멸입니다. 10년간, 민법에서 10년간 봐 줘요, 계약기간을.
소멸됐어요. 소멸됐는데 그 주민들의 고충이 심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합의서 내용에 된 것 중에서 딱 지킨 게 이것 한 가지입니다. 실내수영장,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진주시에서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합의서에 보면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합의서 보면 여기 보니까 시도시계획자문위원회 거쳐서 96년까지인가 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것도 해 줘야지요. 93년까지, 구십 몇 도입니까, 93년까지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92년도 작성합의서인데 92년 5월입니다. 93년까지 모든 입안과정을 거쳐 94년도에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95년 말까지로 한다, 단서조항을 이렇게 붙여 놨어요. 이런 것은 안 해 주면서 그 한 가지는 이렇게 해 줍니까, 이런 걸 해 주셔야 되지? 그것 자체는 과장님이 했다 안 했다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이 합의서를 준수를 했다니까 합의서를 준수하면 다 해 줘야 되지, 어느 부분만 해 주고 안 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합의서가 초장동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법인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제가 동명중학교 인조잔디구장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협약서를 시장이 찍었어요, 도장을. 찍어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돈이 내려 왔는데 우리 시비를 예산을 지원 안 해 줬어요. 그때에 제가 물었더니 답변이 뭐라 그랬냐면 시장이 도장찍었다고 다 해 줍니까,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답변이 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답변과는, 똑같은 공무원의 답변인데 완전히 상반된 그런 답변입니다. 제가 그런 답변 들으면 화가 많이 나요. 그때는 시장이 도장찍어도 안 해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합의서도 어떻게 이렇게 잘 지키는지……. 그 다음에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진주실내수영장이나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분명히 이렇게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서 주었지요? 실내수영장의 모든 것이지요? 진주 국민체육센터니까 모든 걸 다 줬지요?
이게 언제냐면 2008년 10월입니다, 10월. 맞지요? 합의를 한 게, 여기에 보면, 그렇죠?
시장이 위탁관리를 맡긴 기관에 동의도 없이 그 내용을 임의대로 또 다시 무상사용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보고를 하셨다는데, 합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2008년 10월에 국민체육센터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위·수탁 관리를 해서 넘겼습니다.
넘겼는 데 1월 29일 매점만 떼서 초장동 동민회에 줘 버렸어요. 맞지요, 1월 29일에? 좀 무리가 아니고 이건요…….
무리가 아니고 저한테 예를 들어서 계약 줘 놓고 필요하니까 또 뺏어서 임의대로 제3자에게 또 줘 버렸어요. 어떻게 행정에서 이런 행위가 자꾸 벌어집니까? 크게 위법사항이 아니라고요?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진주 국민체육센터에 제반 권리나 의무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모든 관리권은 어디에서……. 과장님, 양도가 문제가 아니고, 양도를 했다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위탁재산입니다, 위탁. 위탁을 준다면 모든 건 그쪽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에어로빅장, 헬스장, 풋살구장, 식당, 매점, 사무실 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가지고, 위탁재산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와 다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빼 가지고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무슨 생각이냐 하면 행정에서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심사위원회도 안 거치고 줘 버렸고, 준 기관에 대고 얘기도 안 하고 뺏어서 매점은 저리 줘 버리고, 예를 들면 또 좀 있다가 헬스장은 딴 데 줘 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라는 것은 관리가 계약서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위가 자꾸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합의서대로 처리한다고 칩시다. 18년, 17년이 지난 일인데도 행정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지켜 주려고 노력한데 대해서는 제가 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지요, 지금? 매점 계약서 있습니까? 왜 안 했는지 압니까?
저는 짐작을 해요, 짐작을.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계약법에 보면 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은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합의를 15년 했다손치더라도 진주시에서 향후 계약을 3년간 해 줘야 됩니다.
또 더 늘려서 하면 5년까지 가능하지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3년 계약을 해 주고 계약이 만료되면 또 합의정신에 의해서 또 계약을 해 주고 이렇게 가야되지, 무상허가를 해 주면서 계약서도 없이 줘 버린다면, 합의서 하나로써 줘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그것도 재산을.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해 오면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행정재산을 유상이든 무상이든 사용허가를 해 주면서 계약서도 없이 합의서 하나로 달랑, 계약서와 합의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합의서는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겠다는 그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법에 의한 계약서도 없어요, 지금.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 행정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과연 일반 민원처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이 제시를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 줬겠냐는 얘깁니다.
얼마나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이 유능하고 철저한 공무원들이냐 하면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되는 신청서 가지고 와도 본인이 오라고 그래요, 본인을. 민원인이 이것은 본인이 안 가도 신청선데 왜 꼭 본인을 오라고 그러느냐고 하니까, 재차 항의를 세 번째쯤 되니까 그냥 두고 가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철저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계약서 한 장 없이 합의서만으로 15년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초장동민에게 주었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분들의 고통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도 법적인 절차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위·수탁관리 또 매점관리, 지금 진주시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산에 계약서 한 장 없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이런 행정을 하면서도 과장님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의회에 사전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전 보고를 하면서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92년도에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겠는데 사실상 애매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때의 합의사항이고 그때의 긴급했던 사항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는 사전 보고를 한 후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료 달라고 하니까 몇 번 기다리면서 안 주고 안 주고 하다가 마지 못해서 간담회에서 보고하겠다, 결론은 뭡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마음대로 하면 다 될 수 있다, 이런 과거에, 아까 시장이 우월적인 생각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공무원의 사고가,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참 좋습니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많이 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생각부터도 사실은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맨날 의회하고 양수레 바퀴하면서 그냥 가다가 문제생기면 와서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과장님만의 일은 아닙니다. 과장님 문제가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생각을 바꾸어 줘야 되겠다, 과장님 뿐만 아니고 국장님, 여기 계시는 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벌어지고 나면 그때 보고합니다. 사전 보고해서 사실은 양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난 번에 산업대학교에 배구부하고 배드민턴부를 창단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창단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 맞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배구부 창단이나 배드민턴 창단에 대해서 체육준비단에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시의회에? 금시초문입니다. 그날 가서 알았어요.
시 예산으로, 결국 시예산입니다, 체육회 예산이. 시에서 나갔죠? 우리 팔천 몇 백억 중에 나간 것 아닙니까?
시예산이 나간 겁니다. 지원해 준 겁니다, 체육회에. 그러면 이 체육회에 지난 번에 보니까 경상비 해서 13억원이 지원이, 예산이 되었었어요.
올라왔는데 거기에 제안설명에도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한 줄도. 그렇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체육을 위해서 진주시의 체육을 위해서 산업대학에 배구부와 배드민턴을 창단한다는 그런 중요한 사안도 단 한마디도 보고를 안 했어요.
그 현장에 가서 우리 시예산으로 1억원이 지원됐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알았습니다. 과연 이 진주시의회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이 문제도 지원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창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보고를 해야 되지 얄궂이, 내가 얄궂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운동부 체험교실운영,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것은 유인까지 해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공식적이 아니라도 말한마디도 없이 그냥 넘어 갔어요.
앞으로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요 업무추진 계획 보고하는데 단 한 줄도 없어요, 단 한 줄도. 없으면서 돈을 1억원씩이나 지원하면서 단 한 줄도 없고 체험활동 이런 것은 보고를 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화가 많이 납니다, 가면 갈수록. 그때 예산할 때 설명을 못 했더라면 마치고라도 간담회 때라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 줘야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알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단하는 현장에 앉아서 1억원 준다는 것을 알았으니……. 저는 화가 나서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랍니다. 남강유등축제는 다른 축제하고 달리 제 몇회 이렇게 안 붙이고 2008, 2009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몇 년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몇 십년이 흐르고 나면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제 몇회라고 해 줘야만이 개천예술제 같이 우리 역사가 유등축제가 얼마쯤 되었다, 이렇게 후손들도 알고 있을텐데 그런 부분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역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등축제라고 이름 붙여서 할 때부터, 그죠? 이런 부분 한 번쯤 다시 재단하고, 주관이 진주시와 문화예술재단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3억원으로 표기를 해 놨네요?
그러나 이게 진주시와 공동 주최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는 전체 다 적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요되는 금액 전부를? 아무리 살펴 봐도 민간행사지원비 전체를 하면 17억 얼마가 돼야 되고, 민간이전비만 해도 조금 더 있고 차이가 있고, 민간행사보조를 해도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시비 같은 경우는 9억5,000인데 9억원 되어 있고, 개천예술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규모가 안 맞거든요. 민간행사 보조를 한다 해도 7억1,000이 되어야 되고 개천예술제가, 7억원 되어 있고 논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대로 민간행사 지원비로 하려면 전체 예산이 나와야 되고 민간이전 부분 하려면 민간이전 부분도 맞아야 되고, 안 그러면 민간행사보조 하는 부분만 하면 이게 맞아야 되고 맞아야 되거든요.
세 개 다 맞춰 봐도 어느 것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유등축제는 행사보조, 민간행사보조금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더라도 기금이 3억5,000인데 3억원으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빼려면 다 같이 빼야 되고 포함시키려면 다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데 3개 축제가 공히 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규모를 기록했는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예산 규모는 민간행사지원비 전체가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유등축제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민간행사지원비만 얼마고 민간행사보조비가 얼마고 이렇게 표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유등축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1,176개 전국 축제 중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오는 축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20만명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 들어가 보니까 220만명으로 전국에서는 가장 많은 관람객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의, 1,176개 축제 중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오는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는 많은 부분들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라기보다는 이 축제를 얼마만큼 질 좋은 축제로 발전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산을 조금 더 줬다 덜 줬다를 가지고 사실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축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나은 축제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남강유등축제 전시체험관, 지난 번 예산에서 용역비 7,0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은 전시체험관이 어떤 곳인가 정확하게, 내용만 들었지 체험을 해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번에 자공시에 제가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체험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이.
아주 거대한 규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쪽 전시관도 사실 실패작이 아닌가, 본인들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관람객이 거의 없답니다.
많은 적자를 매년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전시관을 이렇게 건립하겠다는 것은 자공시의 전시관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 쪽에 축제, 등축제의 전시관은 우리와는 조금 사정이 달랐습니다.
달랐던 것이 우리는 1년에 한번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등축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자공시에도 여러 개의 등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우리처럼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해에 수 십차례의 축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시관도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는 축제에, 물론 우리 유등축제도 비공식적인 역사를 보면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지는 불과 십 여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나 거기의 축제는 상당히, 수 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의 흔적들을 전부 보관하기 위해서 전시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로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전시관이 필요하겠느냐, 짧은 역사를 가지고. 또 한 번의 축제를 하는데, 한 번의 축제밖에 없는데, 여러 번의 축제가 아니고. 그 축제는 여러 번 하면서도 각각이 다른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즉 말하면 등이 다 다르게 전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관도 필요한데 과연 우리가 전시관이 이렇게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줬으니까 한번 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비를 결국 나중에는 잘못하면 낭비하는 수도 생길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이라는 것은 원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과연 앞으로 체험전시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관이 꼭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용역이 나오더라도 그냥 시행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다시 검토하실거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경남일보 신문에 이성자 미술관이 이 달 말에 용역에 착수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사화 된 적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여기에 보면 관계자가 진주시립예술관과는 별관의 개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과거에 우리 과장님이 이성자 화백의 작품을 기증받을 때 시장님하고 협약서를 썼지요? 그때 이성자 미술관을 건립해서 전시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지난 번에 과장님 답변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적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협약서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성자 화백이 진주시립미술관에는 내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이성자 미술관을 건립해서 전시해야만이 이 작품을 기증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를 걸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기본적으로 그 분의 대리인이나 가족들이 아마 이성자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하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대전 시립미술관을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조금 미술관 건립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의사전달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은 시립미술관이 아닌, 이성자 미술관이 아니면 기증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성자 화백이. 그것을 우리는 듣고 적극 실천하겠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듣기로는 이성자 미술관을 건립하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증을 했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개인적인 미술관 아닙니까, 개인 미술관. 본인이 건립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비를 들여서 건립하는 개인미술관이 되거든요, 이성자 미술관이라 한다면, 만약에. 대전시립미술관에 가면 대전시립미술관이 있고 이영노 미술관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우리 직원도 별관으로 건립하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 피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이성자 화백의 작품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작품성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작품을 주었다 해도 작품성인데 과연 이성자 화백의 작품이 대한민국 국민들, 즉 진주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도 단언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본인도 이게 대단한 작품이다 라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자씨가 살아 계실 때 국립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기증하니까 국립미술관의 학예사들이 이성자라는 화백의 이름은 들어 봤는데 그 분의 작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현재 학예사들이 작품성을 심의 중에 있다, 국립미술관에 과연 기증했을 때 전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거기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는 이영노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대전 시민들이 다들 인정했기 때문에 이영노 미술관을 건립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성자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제일 먼저 따라야 될 것이 진주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그것들을 내려 가셔서 잘 취합을 해서 진주 시민이 우리 세금으로 이성자 라는 사람의 미술관을 지어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났기에 이성자 미술관 1월말 용역착수, 하니까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난 번 과장님 답변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아직은 용역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서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성자 뿐만 아니고 박생강씨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듣기는 박생강 씨는 이 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라고 듣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판단을 못해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성자 미술관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 별반 개념일지라도.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제의한대로 진주시립미술관을 지어서 한 코너를 활용해서 이 작품을 전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영노 미술관은 이 작품이 몇 점쯤 되냐고 물었어요, 전문가들이. 이영노 화백은 3만점을 기증했고 추후 계속 기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계속 전시가 가능하답니다. 우리 300점이라 그러니까 300점 가지고는 1회 전시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렇다고 몇 년을 걸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점 더 추가로 기증했지요, 이번에?
지난 번에 300점하고 이번에 200여 점해서 500점 되는 걸로 알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네요? 그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00점 가지고는 도저히 전시가 안 된다.
전시회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성자 미술관을 지어서 상시 전시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품 수가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단언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여기 기사가 났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미술관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준다는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탑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합니까?
공보감사에서 많이 합니까? 그 부분은 됐고요. 우리 진주에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축제라고 해서 문화광과에서 다 소관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에 1,176개라 함은 지자체 234개 해도 대충 한 지자체에 5개씩 되다 보니까 축제가 남발되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도 축제를 신설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세월이가면서 자꾸 진주도 축제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축제답지 못한 축제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소규모 축제는 사실 몇 개의 축제 즉, 말하면 진주를 대표하는 축제 같으면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 논개제, 드라마 페스티벌은 주최가 진주시가 아니니까 제쳐 두고, 그런 3개 정도의 축제만 남겨 놓고 통폐합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읍면동 지역별로 소규모축제 많이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축제, 축제하다 보니까 이제 축제에 대한 만성이 되어 가지고 개천예술제나 유등축제도 사실 별로 못 느끼는 이런 경우도 나오거든요.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규모 축제는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는 다른 과에서 하는 축제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런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올 연말에 내년 예산할 때는 다른 축제들은 모두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정을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3개의 큰축제를 제외하고는 옳은 축제다운 축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 안 주면 사실 자꾸 벌여나가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한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소 처음에는 부작용도 있고 욕도 먹겠지 요.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시민을 위해서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주차장하던 매점 옆에 공원안내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안에 지금 뭘 넣어 놨습니까?
창고 용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게 활용도 안 되고 우리가 유료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외래관광객이 많이 오는 경우도 없거든요.
그래서 안내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니까 창고로밖에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른 데 활용하든지 철거를 하든지간에 상황을 봐 가면서 하시고 거기에 가 보면 매점이 아니면 휴식할만한 곳이 없어요, 매점 의자가 아니면.
그래서 거기에도 그늘막을 만들어서 벤치를 놓고 매점에 안 가더라도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것 설치도 안 괜찮겠나 조그마하게, 그 활용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거기 두고 있는 것 자체는 결코, 안내소라고 붙여 놨는데 가 보면 창고로 쓰기 때문에 오히려 외래관광객이 왔을 때는, 많이 안 오지만 왔을 때는 더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어쨌든지 보기 흉하니까 철거를 하시고 실제 필요없으니까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시라는 그런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