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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27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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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주시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 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8년 5월 23일자로 20년 무상 사용 관리 기간이 만료 되어 시로 귀속된 진주 중앙 지하도 상가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지하도 상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조 2항 특혜자의 예산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 경상남도 경제 정책과와의 협의를 거치며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서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이 조례는 지하도 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주시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이 조례는 진주시가 소유하고있는 지하도 상가와 지하보도 이하 상가라 한다. 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3조 특별회계의 관리 운용은 진주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 운용한다. 제4조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상가의 사용료 2.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 부터 전입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상가의 운영 관리비 상가의 사업비 여비 등 제6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규정은 특별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이 관직을 두도록 한다. 1. 징수관과 경리관은 지역경제국장, 분임 징수관과 분임 경리관은 지역 경제과장 수입금 출납원 및 지출원은 지역경제담당 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의 처리는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것은 일반 회계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 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혹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의원

구자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갑 의원입니다.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게 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건축 조례 제57조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기준 제8호의 규정은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2호 바 목에서 정한 거리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으나 경상남도내 전 시군의 관련 기준보다 무려 4배, 진주시는 2미터 이상 타 시군은 0.5미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함으로서 과도한 행정 규제로 해당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어 진주시 건축 조례 제57조 별표 4, 제8호의 인접 대지 경계석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기준을 최소한 거리로 완화 개정하여 해당 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 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은 진주시 건축 조례 57조 별표 4, 인접 대지 경계석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할 거리의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을 완화해서 해당 시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관계 법령은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2, 진주시 건축 조례 57조 별표 4 대지 안의 공기 그 외 창원시외 16개 시군 건축 조례를 발췌 첨부했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고 뒷장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합니다. 별표 4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7항에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을 0.5미터 이상으로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인접 경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제57조 관련은 현행은 1항에서 6항까지는 똑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7항에 주거 지역 및 공업 지역의 기타 건축물을 0.5미터 이상으로 개정으로서는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을 신설하고 0.5미터 이상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항 녹지 지역의 기타 건축물은 현재 2미터 이상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7항을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예, 정철규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민법상 거리가 0.5미터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외벽으로부터 0.5미터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슬라브처럼 물 끊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1미터 정도를 했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0.5미터와 똑 마찬가지입니다.

김종갑의원

여기에 지금 보면 전 시군이 민법에 242조에 보면 시군에 조례를 정하지 않는 것은 민법에 준 한다. 해서 반 미터 이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시군이 0.5미터 정도 해서 보통 우리 녹지 지역은 농지 산지 등은 대부분 농지입니다. 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건축을 할 때 많은 애로 사항을 서민들이 특히 농사용 주택이나 창고를 지을 때 이렇게 많은 땅의 소비 결국 한 사람이 2미터 같으면 두 사람 양면을 치면 4미터의 폭을 띄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정철규 위원님 말씀 옳지만 전 시군과 형평성을 동일하게 하고 또 우리시관내 녹지 지역 안에 이런 영세 또 농촌의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을 최대한 완화해서 혜택을 보여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외벽으로서 0.5미터하면 건물을 짓다보면 처마가 있습니다. 0.5미터 해 놓으면 불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준공 못할 건축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처마는 당연히 물 끊기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 하다 보니까, 그래서 1미터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면 왜 민법상 0.5미터는 처마 끝으로 0.5미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종갑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나 제가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처마가 나와야 됩니다. 처마가 나와야만 벽지에 물이 안 들어가서 벽화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처럼 옛날에는 그리했습니다. 50센티만 띄우고 처마를 30센티 나오게 했습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처마를 30센티 나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서 조항을 붙이면 됩니다.

정철규위원

30센티를 내버리면 왜 그러냐 하면 거푸집을 못 빼기 때문에 최하 45센티는 주어야 거푸집을 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95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1미터를 하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일단 그러면 정 위원님 질의 보다도 토론에 참여하셔서 반대 토론에 참여하셔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철규위원

그것까지는 이 내용이 왜냐 하면 차후에 불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0.5미터만 띄워 놓은 줄 알고 처마를 다 내어 버리면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일단 과장님 어디까지나 의견을 개진해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김종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정 위원님이 안타까워서 단독 주택은 처마가 나와야 되거든요. 처마가 안 나오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빗물이 벽지에 바로 맞아 버립니다. 그러면 벽화 현상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벽지에 나중에 물이 빼어 들어와 버립니다. 일반 점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는데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마는 나와야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택에만 단서조항을 붙여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정철규위원

그리 단서 조항을 붙이면 되기는 됩니다.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경상남도에 조사해 보면 전부 50센티입니다. 50센티 다 되어 있고 단지 하동만 1미터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 개진하실 것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정철규위원

0.5미터 내었을 때 처마 내면 불법이지만 1미터를 띄웠을 때 50센티까지는 불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1미터 띄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보통 시골에 가면 농가 주택을 짓고 아래채에 부속으로 옥외에 화장실을 짓습니다. 화장실 1미터 띄워 버리면 잘못하면 마당 가운데까지 나와 버립니다.

정철규위원

부족 건물은 민법상 거리만 주면 것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리하려면 부족 건물 만큼은 그리 안 됩니다. 조그마한 것 한 평도 안 되는데 화장실이 반 평도 안 되거든요. 보통 촌에 보면 반드시 옥외 화장실을 짓습니다. 그것을 1미터 띄우면 마당 가운데 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일단 과장님 하실 말씀 다 하셨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최임식위원

이 조례가 통과해서 집행을 할 때 아까 우리 정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런 일 불법 건축물 관계라든지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부분은 건축 과장이 소신 것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처럼 단서 조항을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에서 막무가내로 해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할 때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웃음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단서를 달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업무 집행 상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정철규위원

집행부에서 그것은 어차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고 왜냐 하면 사실 어차피 우리 김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내가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처마 30센티 나오면 80센티 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했을 때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수치를 0.5미터 적어놨을 때 불법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한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저는 50센티 띄우는 것이 맞겠고 단독주택 한도 내에서는 처마를 30센티할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을 둘 수 있도록 그러면 단독 주택에 한해서 일반 점포 같은 것은 바로 올라가서 피해가 없는데…….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법에 처마도 50센티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모든 건물은 0.5센티로 되어 있네요. 처마도 50센티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단독 주택이 처마가 30에서 45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1미터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1미터하면 45나 50이나 불법 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니까 1미터 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관계 없는데 단서 조항을 붙이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처마 때문에 30센티를 더 두고 하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 만큼은 명확합니다. (장내소란)

김종갑의원

정철규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불법이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행정에서 조례를 정하면 감리나 철두철미하게 지도 단속이 필요 할 것 같고…….

정철규위원

공사 감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독 주택에는 안합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일반 민간 주택에는 감리사에게 위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하고 전부다 건축사가 현장 조사해서 다 합니다.

정철규위원

설계만하고 공사 감독은 안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읍면에 조그마한 주택 신고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종갑의원

신고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장내소란)

정철규위원

50이라는 집의 수치가 거의0.6이나 이렇게 띄워서 설계를 하겠지, 왜, 단 한 평이라도 주인은 땅을 넓게 쓰려고 하는 것이 사람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마가 의무적으로 필수 조건으로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마가 20이나 30해 버리면 이것 전부 불법이죠? 여기 조례 개정안은 0.5미터지만 0.8미터 정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자경

구자경위원장

일단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부분하고 토론 부분을 전체 종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 확인 장소는 진주시 종합 경기장 건립 공사장 1개소를 방문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확인】

10시35분 회의중지

일시

확인일시

2009.3.25. 10시45분~14시30분
확인

현장확인위원

- 경제건설위원 6인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