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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7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7-01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일정 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나 7월 1일자로 집행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번 인사이동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 226명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중 설명서 49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225억 6,96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26억 2,947만원 중 1,222억 6,063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3억 6,884만원으로 2,394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3억 4,48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 잡수입과 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47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억 9,083만원 중 5억 7,969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1,11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625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2,622만원 중 7억 6,316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억 6,30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중 설명서 64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현액은 1,740억 6,408만원으로 이중 1,648억 8,313만원을 지출하고 40억 2,24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억 5,85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2,032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5억 9,790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9,543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7억 6,064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4억 6,412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15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6,824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전출금 5,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9억 6,873만원으로 총 52억 2,5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322억 8,387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48억 9,472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98억 6,933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3억 166만원으로 총 473억 4,9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512억 3,01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2,4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418만원, 가족복지 향상 31억 3,831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8,128만원으로 총 546억 1,7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지원 348억 1,516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7,599만원으로 총 348억 9,1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32억 5,837만원, 폐기물 자원화 41억 4,576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5,184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7억 2,328만원, 청소차량 구입 3억 536만원,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기본경비 102억 4,389만원으로 총 187억 2,8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2,626만원, 일자리정책사업에 1,555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6억 4,876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억 7,746만원,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운영에 8,061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3억 5,203만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에 1억 2,644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2억 3,020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등 1,300만원으로 총 40억 7,0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건으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40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1건으로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구입비 1,64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77만원, 예산절감 1억 728만원, 예산 집행잔액 38억 1,66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2,183만원으로 총 51억 5,85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5,471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4억 7,809만원, 보조금 반환금 4,571만원으로 총 5억 2,38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09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84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50만원입니다. 끝으로 74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625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융자금 6,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4,3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구청의 세입·세출실적이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하기도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구청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행정의 기본 중에 중요사항들이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행정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인 연속성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과 연속이 되려면 사무인수인계규정, 사람이 바뀌더라도 해왔던 것, 앞으로 추진할 일들을 제대로 인수를 받게 되면 행정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6과 중에 5과가 바뀌었는데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타과 과장님, 사무인수인계를 못 받고 오셨겠지요? 인수인계를 하고 오셨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발령일자가 오늘 날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발령장을 4시 반쯤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업무도 물론 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결산, 추경에 있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략적인 것만 알고 왔고,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계적인 업무인수인계는 아직 못 이루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352쪽 보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 2개가 있지요.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우측 기금보관상황에 보면 정기예금, 자유예금, 공공예금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자유예금과 공공예금으로 구분을 지었는데 보통예금하고 이율이 다른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수시로 나가는 공공예금도 이율이 높습니다.

박문수위원

보통 수시로 하면 보통예금으로 하거든요. 통상 일반적인 상식으로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두 가지가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새로운 말이 들어갔어요. 자유예금하고 공공예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율이 다른 것인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는 공공근로인력으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이율이 달라요, 어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은 말 그대로 1, 3, 6, 12개월로 계약을 해서 이율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예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게 보통예금이고 이율 또한 낮은데 별도의 새로운 명칭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율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뒤에 직원들이 모릅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기금은 선별장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3쪽 위기상황 계층지원 사례관리 추진비가 도합 1,000만원이에요. 지출은 540만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사용 후 잔액이 거의 반 수준이에요. 전액 1,000만원에서 실제사용 500만원 밖에 안 되고 500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위기상황 계층지원 사례관리 추진비인데 결국 이 목적에 충실하지 않지 않았느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생활보장과 업무가 과다한 부분들은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나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또한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밖에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는 결국 50%밖에 일을 안 했다는 논리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사례관리서비스를 하면서 조직체계를 개편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작년 4월 30일자로 확정되다보니까 5월부터 업무추진이 실제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서울시에서 늦게 배정되어서 전반기에는 거의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사업된 예산보다 적게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6쪽 생활보장과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에 장애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물론 이것도 국·시비, 구비 3,000만원에서 집행은 1,000만원 했고 2,0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 집행이 되어서 2,000만원이 언제 남았던 것인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뒤에 직원분들이 보조를 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잘 파악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 생활보장과 609쪽입니다.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지원, 자생적 장애인마을공동체사업, 민간경상비 보조인데 그것은 시비만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집행을 550만원하고 잔액이 490만원으로 반을 반납했어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굉장히 짧았습니다.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신청된 사업추진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해서 돈이 남은 것으로 반납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당초 사업계획은 3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이 됐었는데 예산이 10월달에 내려와서 사업추진이 10월부터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추진은 3월달부터 했는데 사업을 10월달에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아니, 추진을 3월부터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집행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3월달부터 추진했는데 왜 10월달에 추진해서 반액을 반납했느냐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서울시 공모사업이라서 공모 끝나고 나중에 돈이 내려온 것이 그때 내려왔습니다. 공모에 응해서 채택이 되고, 채택이 된 다음에 계획 잡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박문수위원

일괄 자료 좀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보고 얘기합시다. 세입결산안 설명서 49쪽에 미수납액 2억 5,700만원에서 결손처리를 800만원 했어요. 결손처리는 안 받겠다는 논리인데 800만원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국장님,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설명서 51쪽이요. 미수납액 9,700만원 중에 결손이 1,300만원이에요. 이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은 무단투기과태료 약 360건에 대한 시효결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무단투기에 몇 명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약 360건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무단투기가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무단투기 한번 적발되면 얼마입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쓰레기인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3만원이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일반봉투로 해서 그게 적발이 되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60건 중에 2차, 3차로 된 분들이 계시나요? 한 사람이 5건이나 10건 그런 경우도 있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재산조회는 지금 어떤 식으로 조회를 합니까? 무조건 돈을 안낸다고 결손처리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결손처리방법 진행이 어떤 식으로 돌아갑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조회도 다 하고 소재파악도 해서 무재산이나.

박문수위원

재산조회를 어떤 식으로 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세무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고요? 그냥 무조건 세무과에 의뢰를 합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팀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결손은 몇 년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시효가 5년입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의 과태료도 세무과로 다 이관해서 여기는 직계표만 갖고 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과년도는 했고 현년도는 저희가 하고.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현년도, 과년도는 자체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돈을 내라고 과태료 통보를 하고 안 내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박문수위원

납부고지서를 하고 돈을 안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과로 그냥 다 넘깁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하고 추가로 압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독촉고지서만 계속 발송하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 4년차는요? 시효가 5년이라고 하니까 5년차 된 것들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 시효결손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5년 된 것도 결손처리 하지 않습니까? 압류를 시키면 그때부터 시효가 정지되지만 압류를 하지 않고는 5년이 지나면 시효정지 되잖아요, 그래서 결손처리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재산조회를 주무과 청소행정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세무과에서 재산조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명쾌히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과년도분은 총괄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까지는 하지 않고 독촉장 발부.

박문수위원

아니, 결손처리를.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재산조회, 압류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확실한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그럴 것이다 라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세무과에서 다 하지를 않더라고요. 과별에 따라서 세무과에서도 정리를 해요. 모든 것을 포괄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 후 휴식시간에 세무과에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답변 요구합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만약에 세무과에서 일괄 재산조회를 하지 않는다면 주무과에서 부동산정보과에 협조요청하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체납자 명부를 시효결손하기 전에 부동산정보과에 의뢰하면 전국에 있는 것 다 나오거든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무조건 세무과에 의지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실제 결산검사를 받으신 과장님들은 다른 과에 계시고, 지금 의회에 최종 승인할 때 와 계셔서, 이번에 정기인사라서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셨지요, 그렇지요? 도움을 주실 분들도 다른 과에 가 계시고 이런 것 같아요. 통상 저희가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액 대비 구 평균 한 5% 정도가 집행잔액이고 과별로 그 안에서 +, -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할 텐데 그 중 예산의 특징상 집행잔액이 좀 많으면 섭섭한데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좀 여쭤 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결산서 164쪽 하단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위원 활동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이 운영비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좀 많은 듯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위원을 운영하면서 복지위원들이 출석을 하시면 그분들한테 한번 출석을 하면 7만원씩 수당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동별로 2명씩 26분이 계신데 회의 참석을 못하시면 수당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식사대접이라든지 이러한 비용이 참석 안하시면 못 드리기 때문에 지출이 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비슷한데, 168쪽에도 ‘자원봉사 교육체계 강화’해서 운영비가 비슷한 비율로 집행잔액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원봉사 교육관련 행사실비인데 전체 예산현액이 590만원이고 지출이 4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게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당시에 86만원을 절감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강사료 이런 것을 줄여서 절감된 건인데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덜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중점을 두고 충실을 기해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업무를 더 챙겨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정답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통상 예산절감, 사무실에서 공공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시원하지만 구청은 에어컨 틀지 않는 것, 난방기 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줄이라고 할 것이고, 그런 것부터 사무관리비 아껴 써라 하면서 줄이라고 할 것이고, 그런 것으로 예산절감을 많이 하긴 할 텐데, 큰 금액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상자들에게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것을 수혜 받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올해 말에 예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결산했더니 이렇던데 줄이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윤영인 과장님이 전에 생활보장과장이셨으니까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171쪽도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서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은 걸까요? 통상 이 정도는 집행잔액이 좀 남나요?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집행을 하고 나면. 추이 정도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중점적으로 남은 이유는 사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예산이 120명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이게 2012년도에 사망자를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52명밖에 안 나와서 절반 정도를 집행한 것입니다. 보훈대상자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 놨더니, 사실 이것은 발생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다.

최선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제가 질의를 안드렸을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72쪽이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액이 26억 9,400만원에서 지출액이 26억 4,800만원, 그런데 집행액이 4,500만원이 남았어요.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은 이 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그러한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지출은 지출원인행위 12월말,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데 이러한 예산은 다 소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근무를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재대상이 될 수가 있고 복지시설, 급식소 등등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업무를 하다보면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업무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제일 마지막에 4/4분기 때 잘 남은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집행부의 입장, 고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영아종일제 돌보미’ 예산이 2,200만원이 있는데 지출은 350만원, 잔액이 1,843만원 6,000원이 남았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영아종일제 돌보미가 꽤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인데 많은 액수가 남았단 말이에요. 또한 최근에 서울시의 입장은 국·공립은 24시간 하겠다라는 어느 언론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고, 이것은 가, 나, 다, 라로 해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에 따라서 자부담을 조금씩 시간단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영아종일제는 정말 하루 종일 아이를 맡겨야 되는 가정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박문수위원

하루 종일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우리 보육시설에서 말하는 취약보육하고 또 영아종일제는 양성된 돌보미가 가정에 가서 돌봐주는.

박문수위원

그 집에 찾아가서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찾아가서 돌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대상을 맞벌이가구나 취업 한부모가정이나 아니면 다자녀가정 중에서도 12세 미만이 3명이거나 아니면 36개월 미만이 2명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신청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는 예산이 대충 얼마였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영아종일제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 100%로 해서 1,650만원이.

박문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줄었네요? 실적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라고 보고, 각 구별로 1,650만원입니까? 아니면 우리구만 1,650만원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이용실적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너무 홍보를 안해서 예산이 줄은 것 아닌가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650만원에서 지출은 대략 어느 정도 됐어요? 지난해 말고 올해 지출이요. 몇 % 정도?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각 25개구 영아종일제 돌보미에 각 구의 작년하고 올해 예산현황 금액하고, 좀 전에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용자가 저조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가능하시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설명서 66쪽이요.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24억 9,290만원이고 지출은 23억 6,5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2,600만원이 남았어요. 이 또한 조금 전 일자리지원과장님과 질의·답변과정 중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사업도 저소득층이 주로 대상이고 이분들 또한 이 비용으로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입장인데 1억 2,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활보장과의 업무상 과중한 것은 물론 이해가 가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폭넓게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방금 얘기들은 바로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조금 줄여서 자활쪽으로 유도를 하고 사람들이 ‘이 사업은 조금 줄여라’ 이런 지침이 있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구에서는 당초 350명 참여인원에서 지금 자연감소로 330명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자연감소 중에는 자활센터로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자활센터로 갔을 경우에는 월급이 월 70만원이 넘고 근로유지형으로 했을 때는 40만원선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상자가 더 누락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충분히 찾아보고 최대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국 같은 식구가 된 과장님 네 분 축하드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결산까지 다 끝나고 인사이동이 되어야 질의내용이 서로가 되는데 거의 다 한분 빼놓고 다 바뀌셔서 저도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 173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대체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188쪽 여성가족과입니다. 거기 보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해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아동여성보호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강북구에 몇 곳이나 돼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지역연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보호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성희위원

피해자보호시설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3군데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후원을 해 주는 성당에 저도 한번 들어가려고 했더니 절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수용해서 생활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외부보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인수동에 하나 있는 것은 알고 또 미아리쪽에 되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 120만원이라는 것은, 협의체는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120만원은 다과비쪽입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는 피해자보호시설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 위원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캠페인할 때 쓰는 사무용품 사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19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운영지원에 보면 금액이 5,400만원 정도 잔액이 이월됐거든요. 잔액이 5,400만원씩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예산은 8억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고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집행잔액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성희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뒤에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구립과 사립 지원차이는 있나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시설 기준하고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195쪽에 ‘무더위쉼터 기능강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13개동 118개소에 대해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절약이 되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담당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서 나중에 주세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198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해서 3,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종량제봉투 제작은 청원 등 두 군데하고 어떻게 제휴를 맺고 한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는 저희 예산으로 제작비를 편성해서 백우하고 청원환경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그쪽에서 필요한 규격봉투 양만큼 저희가 제작업체와 계약하고 제작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봉투판매업소에다 지역마다 판매소 신고를 대행업체에다 하게 됩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슈퍼, 판매소 등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공급받아서 판매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청소행정과에 한번 제의했던 것인데, 지금 그게 시정이 되어서 잘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는데 미아3동 살다가 수유1동으로 이사 온다. 그러면 미아3동에 쓰던 청소봉투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불합리하다. 강북구 어디에서나 다 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업체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강북구 자체에서 이사 다니는 것을 쓰레기봉투가 틀리다고 해서 못 쓰게 하면 안 되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미아동 지역은 백우가 수거를 하고 있고 수유1동은 청원환경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미아동에 살다 수유1동으로 오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 좀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결산위원이어서 그때 질의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63쪽에 주로 집행잔액이 남는 게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남거든요. 163쪽 사례관리 추진에 사무관리비 230만원 중 199만원이 남아 있지요? 사무관리비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드렸었는데 조직개편이 4월 30일자로 확정되어서 5월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다보니까 1년치 예산해 놓은 것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여성가족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어디 과나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곳이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산도 부족한데 애초에 짜실 때 타당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강남연위원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사실 다 모으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렇지만 과별로는 얼마 안 되지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잘 해 보십시오. 정말 쓸 곳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고견에 동의합니다.

강남연위원

저는 주민생활지원과나 다 사무관리비 때문에 질의하거든요. 책자 안 보고 말씀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님이나 여성가족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 청소행정과 모두 사무관리비를 책정할 때 조정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써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실 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에 연구개발비가 7,700만원이 잡혀 있다가 5,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연구개발비사업은 무엇이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어린이집 중에 규모가 큰 430㎡ 이상은 실내공기질을 의무적으로 측정하도록, 물론 유예기간은 201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430㎡ 이하는 열악한 면도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전액 교부해 주어서 실내공기질을 용역을 주어서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이 금액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업체를 공개경쟁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낙찰차액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기질 측정을 다한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때 430㎡ 이하 179개소 중에 당시 휴직기간이거나 이용아동이 없는 곳 3곳인가 빼고는 다 측정을 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실내공기질을 이때는 다 측정을 한 것이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나요, 아니면 그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설대표가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430㎡ 이상만 법적으로 의무대상이고 나머지는 권고사항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 때 말씀하셨던 넓이의 기준 이상은 이미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밑의 규모에 대해서는 시비를 줬다는 얘기인데 무엇인가 줄 때 지침이 있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실내공기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맑게 유지하라고 하는 게 목표일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움직였을 때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나온 결과치에 따라서 각 결과보고서를 어린이집에 전달하고, 각 어린이집에 가서 컨설팅까지 해서 실내공기질을 휴일날 같은 경우 아동이 없을 때 난방을 해서 공기가 밖으로 순환되도록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다 해 주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관리할 책임은 여성가족과에게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환경과 187쪽입니다. 여성행복포럼 계획했다가 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여성행복포럼을 2011년도까지 계속하고 2011년 예산편성 할 때도 2012년도에 계속 할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여성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에서 빠져서 그냥 우리가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원래 이 사업은 구비뿐만 아니라 매칭이 되어서 할 계획이었던 건가요? 2011년 연말에 예산 세울 때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을 이만큼이라도 세웠을 텐데, 사업취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포럼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선위원

2011년까지는 했었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강남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제가 드릴 질문과 연동이 되어서 해소가 되면 질문을 안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사무실의 유지비나 비품구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이 남은 이유는 혹시 예산절감해서 몇 % 이상 줄여라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10% 또는 20%씩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게 있고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아예 2012년도 예산에 몇 %씩을 감액해서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곳곳에 사무운영비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다른 것보다 비율이 높은 것은 예산은 세워놓았지만 내부적으로 세워놓은 예산 중에서도 20% 이상 절감해라 이런 게 있었던 것이고, 게다가 올해 분 예산 같은 경우는 감한 것에서 아예 예산자체 편성도 줄여서 했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속개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21일 간주처리된 7억 6,984만 8,000원의 추가세입재원의 발생과 관련 그 내용의 일부가 수정되어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2013년 6월 26일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 후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안건명을 수정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48억 1,400만원에서 1.75%인 3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880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서 147쪽에서 14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억 7,500만원에서 3,200만원이 증액된 48억 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강북푸드마켓 인건비 지원 198만원, 강북푸드뱅크 인건비 지원 256만원,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 개최 33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0쪽부터 154쪽,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5억 3,600만원에서 7억 1,800만원이 증액된 522억 5,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억 6,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1억 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1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3,9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17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9,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55쪽부터 158쪽,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86억 2,000만원에서 12억 9,800만원이 증액된 699억 1,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 보조사업 4억 2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8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6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국비 보조사업 5,400만원, 저소득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사업 1,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9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9쪽부터 160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1억 4,900만원에서 3억 9,500만원이 증액된 385억 4,5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800만원,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 1,6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2억 4,7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61쪽에서 162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0억 9,900만원에서 7억 1,300만원이 증액된 188억 1,3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1,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6억 4,900만원,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인건비 4,2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3쪽에서 164쪽,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억 3,200만원에서 8,200만원이 증액된 37억 1,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구비 분담금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111쪽에서 112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5,500만원으로 총 6억 3,5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600만원으로 총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5쪽부터 19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500만원이 증액된 6억 3,5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9,600만원이 증액된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국의 전체 예산이 강북구 일반회계에 현재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중에서 추경재원이 69억 정도에서 주민생활국은 32억이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중에서 12억 9,800만원은 대부분 매칭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북푸드뱅크 인건비 지원’에서 현재 운영인원이 사회복지사 1명, 공익요원 1명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 공익요원 1명입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인 운영인원이 2명이고 사회복지사 1명, 공익요원 1명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 지출내용이 지금 산출된 금액에 사회복지사까지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공익요원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요원은 따로 편성됩니다.

유군성위원

별도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3,458만 2,000원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 한사람한테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일정급여에서 산출해서 했는데, 금년부터 호봉제로 바뀌어서 그 인상분을 시에서 반영을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반영을 하고 저희한테는 12월달에 바뀌는 제도를 통보해 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400만원 정도가 전부 인건비는 아니고 거기에 운영비가 51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7쪽에 ‘강북푸드마켓’에는 현재 종사원이 10명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10명 직원현황을 보면 소장 한사람이고 사회복지사가 여기는 몇 명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도 한 명입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 ‘공인요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공익요원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도 인건비는 소장과 사회복지사 이외에 공익요원이나 자활근로자들은 지금 이 예산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별도입니다. 거기도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는 관장하고 직원하고 그 두 분 인건비가 이번에 추경 편성 하는데 한 5,822만 1,000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 2,690만원 정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구비로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시비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기 반영되어 있던 것입니다. 190만원 정도만 우리가 구비로 추가하면 인건비가 해결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증감되는 것은 198만원이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한마음대축제 문화공연’에 예산이 330만원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주요내용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증보상을 해 주면서, 이 330만원 예산편성 자체는 지금 문화공연하는 가수들에게 주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보통 행사를 하려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밖에 편성이 안돼서, 공연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서라든지 표창이라든지 행사경비 이러한 것을 빼면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공연비가 또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날 축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차원에서라도 공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공연비가 없어서 공연비를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가수, 무용단, 마술사 이런 분들을 전부 초청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내빈 등등해서 한 500여명이 참석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무슨 조그만 행사를 한다하더라도 연예인 초청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사실 연예인 초청이라는 자체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말아버려야지 지금 너무 어중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행사를 해 놓고도 뒤끝이 좀 그렇거든요. 심지어 우리 지역에서 벚꽃축제하는데도 문화공연비로 가수 초청하는데 한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33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렇게 또 330만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견가수 2명 정도하고 무용단 해서 총 33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 행사를 할 때는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축제를 하다보면 출연하는 가수들이 이것도 봉사활동이니까 어느 정도만 주면 가격을 다 받지 않고 봉사하는 의미에서 와서 공연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전에도 자원봉사축제할 때 가수들을 초청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아서 최소비용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과 비슷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많이 해 주시면 좋지만 저희들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의지로 하는 행사에서 일부 가수, 무용단, 마술사는 양념으로 끼어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양곡할인 지원’이 이번 추경에 3,935만원 예산증액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지원대상이 한 960가구에 매월 1,181포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960가구가 현재 차상위계층으로서 1년 12달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2개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매월 이분들이 지원신청을 해야 주나요? 아니면 동으로부터 전부 다 차상위계층으로서 해당과에 올려서 해당과에서 신청을 안해도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그분들이 매월 신청을 꼭 해야만 이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매월 신청을 받아서 구로 올리면 구매를 해서 지급하고 그렇게 배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매월 가구당 몇㎏씩을 보내줍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게 상한선이 있습니다. 최대 1인당 월 10㎏까지이고 가구당은 40㎏까지 줍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960가구인데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쌀을 줬을 때 쌀값의 반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수혜라고 하시면 960가구 수혜자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아니, 이것은 960가구이고 전체 인원 수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960가구에 5,200명입니다.

유군성위원

5,200명을 10㎏씩 계산하면 거의 맞습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가 쌀이다 보니까 신청주의이고, 대상은 5,200명 정도 되는데 매월 평균을 냈을 때 960가구에 지금 이만큼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매월 960가구에 5,200명이 양곡을 받는 수혜자이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대상이 5,200명이고 매월 평균적으로 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960가구에서 1,181포 정도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유군성위원

10㎏짜리인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0㎏가 1,181포이면 얼마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20㎏ 기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 기정예산액이 1억 7,600만원 아닙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3,900만원을 추경에서 증액을 한다면 지금 2억 1,5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 7달 동안, 5,200명은 연간 인원이에요, 아니면 월 인원이에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대상이 연간 인원이 되고 총 세대에서 가족수가, 여기 대상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상이 되는 가구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5,200명 정도가.

유군성위원

그러면 5,200명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현재 7달 동안에 이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만큼 됐던 것이 아니고 월 평균 593가구에 730포 정도 나갔었는데 연말에 박문수위원님께서 좋은 제도를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했고 그 결과 거의 한 300가구 정도 대상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쌀도 질이 좋아지고 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많이 늘었고, 당초 예산도 지금보다 많이 잡았고 추경에 올린 예산이면 지금 추세로 가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우리 동료 박문수위원께서 홍보를 좀 널리 해달라고 해서 지금 늘어난 것이 300가구가 늘어났다고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지금 제가 보니까 5월 말 현재로는 267세대에 451포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작년에는 593가구에 730포대 정도가 월 평균이었고 올해는 960가구에 1,181포, 지금 5월 말 현재는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위해서 우선 중단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33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3쪽 보면 ‘한시지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7, 8개월 2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96개소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사립은 안되는 것인지와 그 다음 금액이 지원되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것이 똑같이 96개소가 N분의 1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수 대비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96개소는 사립, 구립해서 96개소입니다. 그래서 96개소에 다 7, 8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다 지급이 되는데 평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돈이 지급이 되느냐, 작은 노인정이 있고 큰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이번 한시적 정부지원은 똑같이 5만원씩 지원합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을 보면 ‘종사자 의무고용 수행기관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 하루에 평균 50명 이상 식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대충 몇 명 정도가 식사를 하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120명 정도가 급식을 하고 있고요.

이성희위원

중식만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월 26회 중식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시비, 구비해서 6대 4인데, 거기에 우리가 1,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 5개 복지관도 똑같이 N분의 1이 되는 건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양사를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5군데에 영양사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원씩 5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8개월간 지급할 예정이고요.

이성희위원

여기 5개 복지관 중에서 어느 복지관이 중식인원이 많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단지사회복지관입니다.

이성희위원

번3단지는 대충 몇 명 정도 되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123명입니다.

이성희위원

수유종합사회복지관도 120명 정도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56쪽 중간부분에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320만원 계상된 것 있지요? 19만 2,000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차량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국비보조사업인데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이 운영을 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월 20만원이면 1년에 240만원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별도 차량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차량인데 장애아를 태우니까 월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 자체가 장애아를 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이 완비가 된 차량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장애차량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서, 현재 까리타스가 있습니다. 장애아전담시설에서 차량을 운영할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월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현재 강북구 내에 장애아전담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몇 대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월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사업설명서 13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그 다음에 ‘주거급여 지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등이 다 구비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매칭이잖아요.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그렇지요? 그런데 매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와 시비는 그대로 있고 구비만 지금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매칭인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국비도 더 받아야 되고 시비도 더 받아야 되고.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이고 저희가 잡으면 국·시비는 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준다고 했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가내시된 자료가 있나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아직 가내시가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고, 우리가 집행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30가구가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하면 이것은 국·시비 매칭이니까 그쪽에서는 준다고 약속을 했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기준 완화가 언제된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결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십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시행된 것은 금년 1월 1일입니다.

박문수위원

시행이 1월 1일이고 기준 완화가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결론은 매칭이니까 국비나 시비도 더 증액되어서 내려올 것이다. 우리 구비만 올라간 것은 아니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양곡지원도 매칭이지 않습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국비나 시비가 증액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비만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도 주기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가 올리는 만큼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17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편성 이후에 지원 최종액이 결정, 통보되었다라고 했는데 통보서는 언제 내려온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2013년 1월 11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정예산에 국·시비에서 시비하고 구비가 같은 비율인데 구비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설명서 35쪽 ‘경로식당 의무고용 종사자 채용 지원’ 건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구비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람 채용했으니까 삭감이 되어도 알아서 하시겠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금액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사람 채용했으니까 우리가 구비 지원하지 않고 삭감하면, 이게 국비는 없고 시비만 있는 것이잖아요. 국비 있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시비입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가 책임지겠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이미 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예산 편성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시가 하라면 무조건합니까? 그것은 예속이지요. 강북구가 무슨 봉입니까? 구에서 지시하는 동이라면 따라야 되겠지만 지방자치제에요, 지방자치, 자치라고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런데 50인 이상은 반드시 영양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된 사항인 모양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법으로 규정되었으면 기본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수립했어야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이게 다른 구도 수립이 안 되었는데.

박문수위원

타구를 여기에서 논하지 마시라니까요. 자치구라니까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민원이 제기되어서.

박문수위원

과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이와 비슷한 건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구의회를 핫바지로 아십니까? 의결기구에요. 피차 존중할 것은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어쩔 수 없었다면 사전에 유감을 먼저 표시하고, 하철승 부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무엇이라고 답변했는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들러리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 삭감합니다. 서울시한테 돈 더 많이 달라고 그러십시오. 자료 요구합니다. 집단급식소의 정의가 무엇인지,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5군데 월별 최근 사용·이용자 현황 자료로 주십시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기초노령연금사업도 생활보장과장님 답변과 동일하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이런 사항은 매칭사업이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 표시를 밑에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기호표시를 해 드려야 되는데 미처 그런 표시가 누락되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도, 물론 44쪽에 보면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보충’은 오타인 것 같고, ‘구민청소서비스 개선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력충원’은 말이 맞다고 봐요. 만에 하나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청소원들은 그럴 겁니다. “강북구의회에서 인력충원 안 해줘서 동네 지저분하다.” 그 얘기 같은데, 어쨌든 자료 요구합니다. 3명이 충원되었을 때의 장점, 또한 3명이 충원되었을 때 구체적 업무분장 현황, 별첨해서 현재 업무분장, 현재 누가 일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분들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충원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서 신속히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앞서 과장님들이 오늘 날짜로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자료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전혀 안 보시고 오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오셔야지요. 이래서 결산, 추경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여성가족과 ‘사랑의 김장담가주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장배추가 4,000포기를 담는데 지난해에도 4,000포기였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2년도에도 4,000포기를 담아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4,000포기, 2,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은 없고 여성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자부담 597만원을 부담해서 총 4,000포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포기당 꽤 많이 들어갔네요? 지난해 예산이 자부담하고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우리 2,500만원 예산 내려갔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남연위원

올해 2,500만원이면 부족하지 않은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나 그런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올해도 계획상으로는 2,500만원으로 해서 4,000포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만약에 2,500만원 예산을 잡았으니까 자부담이 500얼마 되셨다고 하셨는데 2,500만원에 맞추어서 양념값과 포기당 얼마, 올해 배추가 얼마나 쌀지 비쌀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보니까 동마다 몇 포기씩하고 남아있는 박스도 몇 박스가 있어서 마무리 처리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예산을 좀 더 줄이고 싶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층이 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4,000포기로 보면 매년 동에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이런 소외계층을 동별로 안배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또 KT나 다른 사기업에서 중복해서 지원되는 데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김장 담가주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분들에게 전해 드리고 싶어서 김장을 담그는데 과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잘 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33쪽부터 34쪽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3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 냉 난방기 96개소가 다 편성됩니까? 지원됩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개소 전체에 7, 8월 2개월 동안 똑같이 5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사립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아파트단지 속에 있는 경로당은 자체 내에서 전기세를 다 분담이 되거든요, 공동전기료로.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사립, 구립해서 96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시적 지원 아니고도 냉·난방비는 똑같이 개소당 15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똑같이 지원된다고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차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다른 운영비는 시설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냉·난방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강남연위원

그냥 운영비로 주시지 공동전기료나 공동수도료는 따로 다 들어가는데 오히려 차등을 주어서 운영비로 더 주시는 것이 낫지요. 그렇잖아요? 전기세 같은 것은 다 부담을 다른 데에서 해 주는데.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이번에 무더위에 냉방비로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냉방비 지원되는 것 알지요. 냉방비가 공동전기료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파트단지 안에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지요. 냉방비,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야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현재 지원계획에 똑같이 균등 5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