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백용
김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성 보건소장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최종 결과보고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김충락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백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영 의원입니다.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저 출산의 문제가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는 양육비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등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보육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육의 책임을 보호자에서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의 일정 수준 보장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저 출산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의 보육시설 수급 계획 수립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 출산 현상으로 나타나는 낮은 보육수요에 비해 보육시설의 과잉공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보육시설의 난립은 보육시설 충원율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보육시설의 재정난으로 인해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영유아들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수급 산출기초에 의거한 보육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공급 과잉은 보육시설이 난립되고 시설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이 난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 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수급 확인 후 신규 인가 여부를 검토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 수요보다 보육 공급이 과잉일 경우 보육시설 설치 인가 제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경남에서도 수급 제한을 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 지역을 제한한 마산시를 비롯해 9개 시군에서 이미 보육시설 수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과잉 공급은 실로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2009년 2월 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육시설 총 231개소에 정원은 12,250명이나 현원은 약 9,690명으로 보육시설 충원율은 7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 우리시의 보육수급 현황 분석 결과 현원 대비 분석에서 보육시설 공급이 보육수요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진주시 교육청이 제출한 2009년 2월 20일 기준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56개소의 총 정원은 5,382명이나 현원은 2,611명으로 48.5%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계속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신규 인가를 제한하지 않고 시장경제 원리에만 맡겨 놓는다면 결국 보육의 질 저하로 인하여 영유아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만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의무시설인 300세대 공동주택 내의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은 예외규정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매년마다 보육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무차별한 난립과 시설 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보육사업 예산 시비부담 증가를 막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월아산 생태숲 조성예정지 사유지 매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위원회 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졌을 때 활동하는 일이 지방의회 위원의 직무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아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결산검사 선임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지급 기준을 다시금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월아산 생태숲 조성예정지 사유지 매입은 산림생물의 보전과 산림환경 연구 및 교육, 탐방, 체험 등이 가능한 생태숲 조성을 위해 타당성 검사를 거친 지역으로서 현지 확인한바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성함으로써 연접한 시유림의 활용도도 제고되며 산림휴양기반도 확충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월아산 생태숲 조성예정지 사유지 매입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진주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전통문화의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경로효친의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으로 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30만원을 지급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주시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진주의 음식문화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12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진주시 농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효율적인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사항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추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기준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감소하고 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진주 중앙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관리기간이 만료되어 시에 귀속됨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도상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점검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