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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128회 제1본회의2009-05-14

정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용

김백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제1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4월 30일 강민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조현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최임식 의원, 강민아 의원, 정대용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무원 여러분! 논개제와 연계한 문화체전으로 성숙한 시민 의식 속에서 성대히 치러진 도민체전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근린공원과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진주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차례 재정비하였습니다마는 특히 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길게는 삼사십 년 전부터 결정되어진 총 20개소에 도시근린공원이 있으나 이 중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은 7개소이며 나머지 13개소는 미수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장기간 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 등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 시설의 적지성, 주민의 의견과 철저한 현지조사 등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 판단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망경공원, 옥봉 금산공원, 이현공원 등의 근린공원지역을 둘러본 바로는 건축 규제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으로 생활 여건이 심히 낙후되어 있었으며,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기존 도로와는 다르게 계획된 부분도 있고, 공원의 경계도 주변 환경이나 입지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다소 획일적으로 계획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지정된 곳이라 지금의 여건과는 불합리한 부분이 그 외에도 많을 것이므로 이제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은 현시점에서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등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진주시도 명실 공히 명품도시 혁신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차제에 도시근린공원 주변의 주거 환경정비와 새로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근린공원 주변 도시계획의 과감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근린공원 재조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진주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 밤과 낮을 이어 잘 보이지 않는 곳, 놓치기 쉬운 곳을 밟고 다니시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진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진주시민의 자전거 타기 활성화 차원에서 두 가지 제안들 드리고자 합니다. 버스를 탈 때 가끔 듣게 되는 반가운 소리가 있습니다. 환승입니다. 단말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게 될 때 비록 작은 돈이지만 얇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배려한 따뜻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착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애초 용역 예측보다 크게 웃도는 환승율, 버스 이용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본 의원은 조금 더 욕심을 내어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 환승 할인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2007년 7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제를 도입했습니다. 2008년 9월부터는 광역버스까지 확대하여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도권 전철뿐 아니라 서울 경기 간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도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이 올해 7월부터 통합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기로 해 서울, 경기, 인천에 수도권 대중교통이 모두 단일화 돼 인천에서 인천시내버스와 경인전철을 이용해 서울로 통근하는 시민의 연간 교통비를 통합 환승제 실시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연평균 45만원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울산과 부산, 경남의 인접 도시 간을 오가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환승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울산시와 부산시, 경남도, 김해시, 양산시, 진해시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광역환승제 도입과 관련한 관계자 회의가 열린 이후 실무 협의회를 통해 상반기 중에 시행 시기 등을 확정짓기 위해 분주하다고 합니다. 우리 진주의 경우에는 사천 공단지역으로 또는 산청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권역이 점차 넓어지고 도시 간을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광역 환승 할인혜택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보이며, 경기가 어려워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톡톡히 효자노릇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수요조사, 여론조사를 포함한 진주와 인근 지자체 간 통합 환승할인제 실시를 위한 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도시 진주에는 자전거 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시를 기치로 내건 지자체들이 자전거를 타다 다치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이 자전거를 타다가 숨지거나 다치면 최고 2,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경기도 이천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이 전체 시민 1,499,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계약 의뢰를 조달청에 내고 입찰과정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피보험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보험혜택을 보게 됩니다. 사망 시에 3,300만원 한도에서 보상, 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면 1인당 40만원이 지급되며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을 내면 최고 2,000만원 한도에서 벌금을 보장해 주고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100만원의 방어 비용이 지급됩니다. 대전의 경우 전체시민 1,499,000명을 대상을 하는 자전거보험을 위해 5억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니 진주의 경우에는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전거 보험에 모든 시민이 가입하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자전거 타기 활성화는 물론 자전거 도시 진주의 이미지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입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인구 집중에 따른 도시의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도시 내의 공원 조성은 절실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도심 녹화사업과 가로변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진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으로부터 정말 잘 정비되고 깨끗한 도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각종 표지판 등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각종 케이블선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하여 우리시의 하늘은 마치 그물을 펼쳐 놓은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중에는 이미 그 목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지주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철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표지판이나 가로등을 전봇대에 부착 설치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제작 설치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깨끗해진 도로변 경관을 크게 해치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하대2동 강변로 중 일부 구간에는 전봇대에 가로등을 부착 설치하였으나 실내체육관 주변과 대신로 구간 중 일부 구간인 도동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도 농업기술원까지의 도로변에는 온통 전봇대와 가로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업자의 편의대로 설치된 각종 케이블선을 하나로 묶어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시민이 하늘을 쳐다볼 때 환하게 웃으면서 파란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시설물 몇 곳을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최근에 개통한 도동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도 농업기술원까지의 가로변에 설치된 전봇대와 가로등입니다. 이것은 도심지역에 설치된 시설물인데 한 곳으로 통합해도 가능한 시설을 이렇게 많은 지주를 세워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곳은 무려 5개의 지주목이 세워져서 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거나 위치가 이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로변에 그대로 세워져 있는 표지판입니다. 이 사진은 하대2동 강변로에 전신주에 부착해서 가로등을 설치한 예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도로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관계로 지난해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변 시설물을 한 곳에 모아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 시행키로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시도 도로변이나 보행공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도로 공간의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며 녹색성장의 하나인 자전거 도로망 구축에도 장애물이 되는 이런 시설물들을 하나의 기둥에 통합 설치하는 통합지주제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지주제를 시행하게 되면 첫째로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며 둘째로 도로변의 활용공간이 넓어지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넓은 시야 확보로 인해 교통사고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제작 설치한 도로명 표지판 설치는 새로운 지주를 세워서 부착하지 않고 기존 전봇대에 표지판을 부착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구도심 일부 구간에는 전선의 지하 매설로 깨끗한 도심 환경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시는 아직도 많은 곳이 지상전봇대 설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로변 환경 정비나 도시미관 정비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구 설치를 통한 지하 매설입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이 개설되는 혁신도시나 평거3지구, 초장지구 등은 반드시 공동고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며, 많은 예산 수반과 동시에 어려움이 있는 기존 도심지역은 각종 시설물을 한 곳에 모아 설치하는 통합지주제를 적극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 드리며 진주의 아름다움을 찾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5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서 진주시의회 의원 1명, 민간인 2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이인기 동료 위원과 민간인은 백규열 전직 공무원, 성무걸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의 의원으로 이병수 의원과 이인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백용

김백용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현장확인 및 점검활동을 통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