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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임식 의원 발언

12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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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구자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바쁜 달이 4월하고 5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되어 집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과 동료 위원님도 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우리는 또 도민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치르게 된 배경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또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협조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성공적인 도민 체전이 이루어 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 5월 14일 제1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 5월 15일 하루 개의 하도록 그렇게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 되어 있는 안건으로는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이 없는 과 소장께서는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신설 삭제 등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신설 2종 내용은 석유 판매업 석유 대체 연료 주유소 등록 건당 2만원, 석유 판매업 신고, 석유 대체 연료 판매소 대개 1건당 1만원 다음은 수수료 현실화는 삭제 2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직 증명 1통 500원, 공무원 경력 증명 1통 500원,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생략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대체 연료는 무엇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기타 LPG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LP가스 종류나 또 요즘 신형으로 나오는 유채를 가지고 가공해서 만든 그런 종류, 기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역시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산세제의 구조적인 모순점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과표 구간 및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고 또한 이에 따른 도시 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등 재산세의 과표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고 도시계획 세율의 세율은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세조례 일부의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93조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한다.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기한은 제93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도시 계획세 납세의무 성립 분에 한하여 적용 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도 지금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원석입니다. 진주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교통안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위해서 관할 구역내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교통안전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진주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3명이내의 전문 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 위원 및 전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규정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제13조 및 같은법 시령 제8조에 따라 진주시에 두는 교통 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은 1호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호 교통안전 기본 계획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의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호 기획문화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2호 경찰서, 교육청 및 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 및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호 교통안전 공단 도로 교통안전 공단 등 국도 유지 건설 진주 사무소에 추천하는 자, 4호 교통 관련 운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5호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5조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회의는 전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전문 위원, 1항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항, 전문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항, 전문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나머지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전체 교통 안전법이 다 개정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죠?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원래는 진주시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 운영 규칙이 진주시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교통안전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규칙을 조례로서 개정을 조금 강하게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최임식위원

일부 개정이네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교통 안전법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최임식위원

여기는 전부 개정이라고 되어있네요? 교통 안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교통 안전법이 교통 안전법 자체가…….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교통안전 법 자체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정책 심의위원회가 새로운 구성을 했다 앞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앞에 덧 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구성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각종 진주시 위원회에 대해서 각 위원들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만 참석을 해보면 우리 지금 진주시에서 하는 각 관변 단체에 이 사람들이 다 2, 3명씩 끼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진주시에서 우리 시 단위에 단체장들이 해서 참여해서 시민들과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참여의 폭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각 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회의 가면 한 마디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통안전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시민 참여라는 것은 전문가도 다 시민입니다. 전문가 집단도 진주 시민인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구성할 때도……. 여기 보면 1, 2, 3, 4항까지는 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없고, 4항 같은 경우는 교통 관련운수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버스 업계, 택시업계, 화물 업계 이것도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물론 버스택시 화물 업계 크게 나누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대변으로 나올 것이고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구성할 때 좀 이런 부분은 정말 경륜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대충 세어 보니까 지금 현재 3조 3항 1에 3명, 기관에 보니까 3명, 교통 공단 여기에 보니까 2, 3명 나올 것 같고 교통관련 운수 단체에서 약 3명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구성하실 때 정말 교통 정책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와서 그냥 앉아 있다 가니까 저희들도 사실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어쨌든 의견을 좀 제시해서 자꾸 활성화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조에 전문 위원 안 있습니까? 이 전문 위원은 지금 현재 물론 전문 위원을 별도 둘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수당을 어떻게 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 분들은 전문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면 그 부분만큼 수당대로 지급을 합니다.

최임식위원

그 부분에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회의 참석할 때 일반 위원들처럼 회의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위원회 참석을 하도록 저희들이 전문 위원을 지정을 해서 그에 따른 전문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임식위원

전문 위원도 같이 동등한 대우를 주는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 외는 별도 없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면 전문 위원은 아까 20명 외에 별도 두는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과장님, 이런 비슷한 위원회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진주시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조례가 이번에 공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전에 하던 위원회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이 위원회가 다시 대체를 한다. 그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거기 2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했는데 심의만하고 구속력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말 그대로 집행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회 기능은 주로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심의하고 건의만 합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수당과 여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7만원 정도인데 그것은 조금 더 다른 시간이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줄 수 있고 실비 변상 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대개 7만원씩 줍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비슷한 성격의 모임을 해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2항에 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과 2항에 교통 안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등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예를 들어 앞으로 어떤 것을 한다든지…….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교통안전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 지금 아직 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용역이,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에서도 특히 관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 분석 그 다음 교통사고가 잦은데 대한 감소 목표를 설정해서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로 기능에 대해서 심의도하고 건의도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어놨으니까 용역 결과를 심의 한다는 그런 심의 사항에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신호등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여기서는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 교통 신호등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따로 자기들이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통안전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에 따른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연간 횟수가 많지는 않겠네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씩 정기회도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횟수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의회 위원은 안 들어갑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의회 위원님들을 미리 여기 넣으려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은 위원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그것을 좀 빼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여기 제5조 임기에 우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이 임기가 2년인데 특별히 3년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교통 안전법 시행령에, 그래서 별도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또 전문성을 요하고 앞으로 장기간을 봐야 되지 않느냐 교통안전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계획 수립해서 될 성질은 아니니까 그런 뜻으로 3년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거기에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니네요?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전문가가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금 길게하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3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 한분이든 두 분이든 위원님 구성되는 부분 있어서는 특별히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을 그런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몇 명을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조례안 자체에다가 그리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은 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우리 소관 상위에서 한명정도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데……. 20명 이내니까,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준해서 상임위에 한분 정도 위촉하는 것으로…….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위원회 기능에 서 너가지……. 심의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심의인데 말 그대로 위원장님이 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하기 때문에 그 정책 그 자체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런데 6조에 회의에 보면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 한다 했는데 심의를 하는데 의결을 하고 의결을 하면 당연히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예산이 수반 되는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되면 이것이 심의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의회 기능하고 상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말 그대로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로 넘어 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가면서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 되어 집니다.

김종갑위원

구성에 방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5항에 보면 전문 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학교 계통에는……. 4항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명시를, 전문 학식이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교통 관련 부분에 경상대에 한분이 전문 지식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우리 용역 연구소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발전 심의위원회도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같이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이것은 거의 기관이고 5항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지식이고 여기에 좀 참고로 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셨다 하시겠습니까? 1건 남았는데…….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추고 조례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 제20조 1항중 공익 사업에 편입 되는 이주민들의 이주 단지 조성 등 공공 목적 사업에 의한 경우 경사도를 완화해 주는 사항과 계획 관리 지역 내에서 기존 취락지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 허가 기준 등에서 해발 표고 기준을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익사업에 의한 경우 경사도 기준을 현행에서는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45%로 완화를 해주고 현행표고 100미터 이상에서는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계획 관리 지역내 있는 기존 취락 지역에서는 해발 표고 기준을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1조 제1호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중에서 도로에 대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하라는 국민 권익 위원회의 도시 계획 조례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도로 등 이미 설치된 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조 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규제 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52조 1호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개정에 따라서 용도 지구 등에서 위락지구와 리모델링 지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이 두 지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도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실.과.소 의견 수렴 반영 사항으로서 LPG가스 차량의 확대 보급과 녹지 등에 대한 다소의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보존 녹지 지역 내에서 위험물 제작 및 처리시설 중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 가스 충전 저장소를 건축 허용토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녹지 지역내에서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및 유독물 보관 저장 시설을 제외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설치 허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두 가지를 합해 보니까 보존 녹지지역과 보존 관리 지역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보존 관리 지역에서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에서 액화 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 관리 지역 내에서 발전 설비 건축 허용 사항으로서 이것은 민간인이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보존 관리 지역 내에서도 쉽게 말하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녹지 지역하고 계획 관리 지역 내에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계획 관리 지역내에서도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와 유독물 보관 저장 시설을 제외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 허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경제과의 의견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녹지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 내에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계획 관리 지역내에서도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창고 설립이 되는데 계획 관리 지역에서는 창고 설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과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저희들이 입법 예고는 2009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서 제출된 의견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과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반영한 것은 반영하고 미반영한 것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

정철규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은 밑에서 말씀 드린 대로 도시 계획 조례 중에서 위락지구하고 리모델링 지구 삭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도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그 내용하고 또 일부 경미한 사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건축법 시행령 세부 내용이 바뀐 것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기준을 완화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발생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주 내용은 처음에 설명 드린 경사도 완화 부분인데 이것이 왜 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사실상 우리 혁신 도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혁신 도시를 만드는데 혁신 도시에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주하는 곳이 사실상 우리 조례에 맞지 않아서 경사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경사도를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 지역 세분을 하다보니까 비도시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저희들이 다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관리 지역에 마을이 10세대 이상 있을 때는 취락 지구로 지정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사실상 해발이 100미터이상 높은 지역이 일부 시내 사실상 산재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건축을 할 때는 건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 그래서 그것을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두 가지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경사도 완화는 사실 이주민들 주택지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45%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산지법하고 같이…….

정철규위원

완화를 해 주는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 부분에 주요 내용에 보면 나 항목에 보면 실제로 도로 부분에 규제를 많이 했네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건축법에 2조 제1항 제11호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건축법에서 도로라 함은 해서 건축법 2조 정의 란에 보면 11항에 4미터 이상인 도로일 때는 도로로 보고 사실상 도로도 도로로 인정을 하고 또 우리가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일 때는 2미터만 있으면 되고 10미터에서 35미터일 때는 3미터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에서는 6미터 이상의 도로만 있으면 도로로 인정을 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은 전부 배제되고 사실상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30미터, 40미터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보완해서 개발 행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건축법하고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통일을 시키라는 그런 국민 권익 위원회의 권고 사항입니다. 개발 행위 적용하는 도로하고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하고는 상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맨 뒷장에 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일 때는 2미터만 있으면 되고 10미터에서 35미터……. 이것은 앞에 완화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건축법에서는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발 행위에서는 이 적용을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도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강화 되어 있으니까 건축법하고 통일을 시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정철규위원

택지를 개발할 때는 사실 도로를 다 개설해야 되니까 이 기준대로 하면 완화 된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많이 완화됩니다. 별도의 도로 개설 허가 없이 건축법에 맞는 도로만 되면 개발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이것이 45%면 경사도는 얼마가 나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45%면 우리가 1대1, 1미터 갔을 때 1미터 높이 가는 것, 직각으로 봤을때…….

최임식위원

아니 경사도가 45%면 지금 우리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45% 같으면 도수로 따지면 약 25도…….

최임식위원

지금 혁신 도시를 들먹이는데 이주 단지가 지금 아마 호탄지구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느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나동으로 가려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맞춤형 조례가 개정된다는 이야기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맞춤형도 있고 산지법에서는 산지에는 경사도를 45%, 25도로 완화가 되어있고 우리 도시 계획에서는 20%로 되어 있고 약간 산지와 일반 농지와의 차등 때문에 그렇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산지 지역이 되다 보니까 좀더 완화를 해 주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거기에는 45% 되는데 지금 거기 들어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익사업에 된다는 단서가 분명히 붙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일반적으로는 안 되고……. 이 부분도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가 본의 아니게 공공사업에 편입 되어서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못 가는데 어떤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간다면 통제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해서 완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공익사업에, 쉽게 말해서 개별 들어 가는 것은 안 되는데 일단 단지 조성, 그것이 조성이 몇 가구가 되어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사도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5가구 이상 되어야…….

최임식위원

10가구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단지 조성이 사도법에서는 5가구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선으로…….

최임식위원

이것은 45%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리고 밑에 아까 위험물 나, 마, 바 3개항 있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지역 경제과 건의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몇 군데 지금 현재 유곡동 쪽으로 지금문제가 가스라든지 주택하고 문제가 발생 안 됩니까? 이렇게 허용을 하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PG가스 차량도 많이 늘어나지만 이것이 시내 있는 것을 밖으로 쫓아낸다는 표현은 좀 뭣하지만 유도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지 지역에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허용이 되어도 앞으로 주택 쪽하고 마찰이, 민원 발생될 부분은 없던가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시가지에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좋아지고…….

최임식위원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라항, 바항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는 당연히 저촉이 안 되겠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규제를 해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개발 제한 구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았고 그리고 너무 완화……. 그 당시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보존 계획 관리 지역 이런 것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었고 또 비도시 지역이 도시 계획 구역으로 편입이 안된 그런 구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이 외에도 상위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 계획 발전에 특별한 저해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안을 내서 검토를 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개원할 때마다 3, 4개월마다 계속 도시 계획 조례를 계속 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문제 되었던 것은 지난해에 한번 다 걸러서 했는데도 또 우리 관리 지역이 세분화 되다 보니까 그 당시는 관리 지역이 세분화 안 되어서 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해 나가고 저희들은 하여튼 완화가 된다면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한 또 우리 시 실정에 큰 어떤 괴리가 없는 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저번에도 우리 보도 부분이라든지 경사도 부분이라든지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조금 다른 지자체 보다는 좀 강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좀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완화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도시 계획 조례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타 시에 비해서 하여튼 현재 있는 도시 계획 파트 업무보는 분들이 엄청나게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보면, 경사도 하고 자연 녹지,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경사도하고 녹지에 음식점 허가 그것은 좀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기상조이고 나머지는 될 수 있는 것은 다 풀었기 때문에…….

유계현위원

지금 경사도 부분도 지금 20% 해놓고 있는데 여기 45%까지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내세우는 부분이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공공 목적을 가지고할 때는 위험성이 없고 개인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에서 하려고 할 때는 위험성이 따르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위험성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공공 사업에 편입되면 옛날에는 예를 들면 그린벨트 안에 있을 때 공익사업으로 하면 그린벨트 안으로도 이주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 차원이고 예를 들어서 특별법에서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그 이주민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경사도 때문에, 조례 때문에 얽혀서 이주를 못 간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자기들이 이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그 정도는 행정에서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 준 것이고 이것을 악용하거나 또 예를 들어 시설을 했을 때 안전에 위배하는 그런 시설은 절대로 안 되고 여기에도 경사도라든지 다 나중에 해야 될 것입니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은 다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저번에도 조례 공포 과정에서 결국 완화하는 부분 이야기 나오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도 결국 이런저런 일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저희들도 골치가 아픈 것이 경사도 문제인데 저희들이 시 전체의 토지 경사도 구성비를 보면 앞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60%가 10%미만입니다. 우리 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것이 10%미만이고 아까 표고 문제도 약 70%가 저희들이 해발 100미터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비도시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하면서 관리 지역 세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 건축허가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운영상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진주가 평균 표고는 약 24미터로 되어 있지만 산이 있는 100미터 이상 되는 것은 약 3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완화하는 차원에서 해 주고 있고 하여튼 경사도 문제는 저희들이 10%, 그러니까 아직 평지 개발할 것은 무궁무진 많이 있거든요. 거의 개발되고, 또 할 때 지금 현재 경사도는 있는 부분은 산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울창하게 조성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화를 좀 늦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 중에 나, 번에 아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사실상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사실상 도로는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서 이용되어 있는 도로 즉, 개인 도로도 포함이 됩니다. 단, 여기에서 이 도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고시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로는 사유권이라도 자기가 임의대로 처분이나 차단이나 할 수 없는 그런 도로를 말합니다.

김종갑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예를 들어 A지구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민원이 있었다, 그래서 기존 행정상 도로와 지목이나 도로선이 안 그어져 있더라도 공용이 아니더라도 개인 땅이라도 도로를 수년간 사용 했다 이것이 사실상 도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건축 허가 여부는 어떻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 것은 건축법에서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사용 허가 동의를…….

김종갑위원

토지 소유주한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왜냐 하면 동의를 안 받으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 땅을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 내 내가 집을 짓겠다 하는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건축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도로로서는 인정은 합니까? 만약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 오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서 인정은 해 줍니다. 공부상 도로는 아니더라도…….

김종갑위원

그러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 도로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동의만 해주면, 건축법에서 고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김종갑위원

동의를 해오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 분도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김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