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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7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7-02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일반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2억 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1억 8,600만원 중 52억 9,1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48억 9,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1억 8,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47억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같은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현액은 66억 7,600만원으로 51억 1,6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4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0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위반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에 2억 6,800만원을 비롯해 주택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시유재산관리, 공공관리)으로 2억 1,2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 기본경비로 5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등에 2,800만원을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디자인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건축물안전관리에 9,600만원을 비롯하여 가로환경조성, 건축디자인 향상 및 기본경비로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환경과는 환경관리, 녹색성장 및 수질환경 보전사업에 6억 600만원을 비롯하여 대기오염 저감사업 및 기본경비로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푸른도시과는 도시공원관리에 8억 4,500만원을 비롯해 어린이공원 정비,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가로수 관리, 녹지대 관리,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인력운영비 등으로 22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한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균형발전사업 운영, 건축 인·허가 처리, 폐수배출업소관리,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주택업무, 건축업무, 광고물업무, 환경업무, 공원녹지업무와 도시관리국 직원 여비 및 급량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실태조사 부대비용으로 2,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로는 미아역지구단위계획 용역과 정비구역 실태조사 용역으로 3억 5,600만원, 공원조성계획(변경) 설계용역, 오동근린공원 단절된 녹지축연결사업 기본계획 용역, 삼양마을마당 미보상필지 토지보상 및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으로 9,0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총 이월액은 7건에 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100만원, 예산절감 2억 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6억 9,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400만원으로 총 10억 8,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750만원으로 2,72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30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미수납액 48억 9,491만원 중에서 1억 861만 4,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사항별설명서 책자 55쪽에 결손처리가 7,35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과년도분입니다. 11건에 7,351만원이 시효결손 처분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11건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시효결손입니다.

박문수위원

5년이 지났다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축이행강제금이면 불법건축물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위반건축물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통상 이것은 부동산 있는 분들이 위반을 한 것이잖아요? 건축이행이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임차인이 했다 할지라도 임대인한테 귀속이 되니까 건축주한테 부과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한 날로부터 시효는 정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중지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압류를 다 했는데 경매처분해서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이것은 독촉절차에 의해서 채권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여타 사유로 인해서 재산을 추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효처분을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5년이라도 곧바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하면 소유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이 남아 있으면 지속되는 것이잖아요. 현 소유자에게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납세의무가 승계는 안 됩니다. 납세의무가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박문수위원

불법건축물이 남아있는 상태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남아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달리하게 되면 납세의무 자체는, 그러니까 A에서 B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A의 채권은 A한테 계속 추적이 되어서 관리가 되지 B한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11건이라고 했는데 11건의 사유가 다 명의가 변경된 건인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로 사망이나 여타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채권확보를 못해서 시효결손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사망이면 상속받는 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채권, 채무 다 상속으로 이행이 되잖아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속을 받는 분이 채권도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다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1건의 구체적 사유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도시계획과, 3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한 게 7건에 318만 7,6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시효결손 처분시킨 사항인데 건축이행강제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 또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 이상옥 대리님 고생하십니다. 이것 또한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내용이 건축이행강제금입니까?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광고물과태료도 있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건축이행강제금은 몇 건이 있고 광고물과태료는 몇 건이고, 다른 것은 없고 두 가지 뿐인가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도로사용료도 있고 변상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환경과장님, 5,490만원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내용이 무엇이고 왜 결손처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납부대상자이고, 납부대상자들이 왜 결손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처리한 것은 2009년도 3월 29일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기 전인 자동차정밀과태료에 대해서 처분한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몇 건입니까? 몇 건에 금액이 얼마에요? 과태료 고지일이 2009년 3월 29일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3월 29일 이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고지일이 2009년 3월 29일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부과되었던 것들이지요. 그 전에 부과되었던 것들인데 넘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처분한 것들입니다.

박문수위원

첫 부과일이 언제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대충 여기에서 보건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부과되었던 것들입니다.

박문수위원

2003년, 2004년이면 소멸시효가 보통 5년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5년입니다.

박문수위원

2003년도이면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대상이 안 되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압류가 안된 것들은 5년이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박문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나버리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5년이 지나더라도 저희가 부과는 못하지요.

박문수위원

그래서 재산을 수배하고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하잖아요. 압류를 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정지되니까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지요.

박문수위원

그런데 2003년이면 말이 안 돼요. 2003년이면 5년 2008년, 2009년도에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이 13년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때 5년이 지나서 해야 되는데 조금 지나서 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때 시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월된 16억 400만원 중에는 6, 7년된 것들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건수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확인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럽시다. 푸른도시과장님, 액수는 아주 작습니다. 7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만원 결손처리사항은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로서 6건에 70만원이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로 자연공원법 위반이면 어떤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로 국립공원에서 적출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 사항이 주로 음주, 흡연, 아니면 국립공원 내 불법주차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불법주차이면 차량이 있을 텐데 차량 압류를 안 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의 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위 사항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압류도 남의 차를 빌려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남의 차는 차량 압류가 불가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한테 처벌하나요, 차주를 처벌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운전자가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차번호를 확인해서 하는데 운전자가 위반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박문수위원

운전자를 처벌하는데 그 사람 재산을 조회해 봤자 재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한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 중 답변과정에서 “주택과 소관사항 미수납 중에서 1억 8,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질의에 “압류조치를 왜 안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압류를 했지만 대부분이 작고하시고 소유권이 변경되어서 채권이 유실되어 버린 상태로써 결손처분을 하였다”라고 답변하였거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는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든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압류를 했다 할지라도.

유군성위원

그러면 압류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채권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채권확보를 왜 못했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말씀처럼 독촉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산을 조사할 때 이미 소유권을 변동시켰거나 납세의무자가 사망했거나 등등의 사유가, 11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알겠지만 그런 사유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징수결정액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부동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는 한, 부동산을 멸실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유권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압류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효기간이 끝나도록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독촉만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이미 과세처분을 했을 당시 예를 들어 2010년도 항측위반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에 과세하는 시점에 그분이 그 건물을 이미 팔고 제3의 장소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의 장소도 그분 소유라면 당연히 독촉절차를 해서 그 물건이라도 압류를 해 놓을 수가 있는데 그분이 무주택자가 되어서 금융조사나 채권조사를 했을 때.

유군성위원

장광순 과장, 지금 거기에서 모순이 있는데 그분이 집을 팔고 갔어요. 예를 들어 이우준과장 소유였는데 장광순과장이 그 집을 사왔습니다. 사람을 보고 압류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보고 압류하기 때문에 장광순이 소유권을 가지고 들어온 집을 먼저 이우준과장이 소유권이었을 때적출이 되었지만 이우준과장이 집을 팔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광순과장이 집을 사가지고 와서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다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아무리 바뀌어도 압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도 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A한테 처분을 했는데 2010년도 과세시점에 분명히 A가 소유를 했기 때문에 A한테 걸었는데 그 이후에 B가 다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이후에는 당연히 무허가건물에 대한 부분이 승계가 되어서 B한테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소유하고 있는 한 과세처분하고, 또 체납을 했을 때 B에 대해서 압류행위를 할 수가 있지만 2010년도 분의 경우 A한테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었던 시점은 분명히 A가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독촉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사망을 하거나 소유권을 변동시킬 때 B한테 모든 부분을 승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세부분이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지요. 2010년도 분이 다른 분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기 이전에 2010년도 분에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자만 사망했을 뿐이지 건물의 부동산은 사망이 안된 거예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사망을 했을 경우는 상속자를 찾아서라도 저희가 과세처분을 하는데, 사망자하고 관계가 없는 매매계약에 의해서 B가 취득했을 때 A 사망자의 부분을 B한테 과실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금액 쪽으로는 인적으로 부과하되 물건은 지금 부동산이라는 말입니다. 물건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A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B라는 새로운 소유권자가 왔을 때 그 부동산은 모두가 승계가 돼요. 지금 참고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차량관계는 소유권자가 A인데 차량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몰고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이 차량이 어떤 위반을 해서 차량에 압류를 걸을 때 그 차량을 보고 압류를 하지 운전자를 보고 압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내 차가 압류 돼 있는 자체도 모르는 그러한 차량들이 많습니다. 많듯이 부동산도 우리가 지자체 행정관청에서 압류를 조치했을 때 이 부동산은 제3, 제4 소유권자가 아무리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계가 되는 것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을 압류했습니다. 누군가가 압류를 했어요. B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도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당시에 압류된 물건은 자동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승계가 되는 거예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부동산이든 움직이는 차량이든 승계가 안 됩니다.

유군성위원

승계가 안 된다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안됩니다. 그러니까 A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서 A가 체납이 돼서 그 A한테 A차량을 압류를 하고 조치했는데 B가 A차량을 승계할 때.

유군성위원

차는 승계가 안 되지요. 차는 승계가 안 되는데 부동산.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부동산이 왜 승계가 안 됩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소유자한테 당시에 압류를 해놨었는데 B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승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A가 채무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서.

유군성위원

과장, 지금 부동산에 우리가 건물을 사고 팔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떼면 얼마에 압류가 돼 있고 근저당이 돼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재준 국장님이 그 집을 새로 샀어요. 샀는데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유권 넘어 왔지요? 그것 김재준 국장님이 다 승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승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승계 안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계약과정에서 조건부인데 내가 이런 것을 전부 안고 샀을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압류는 승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채권, 채무관계는 승계가 안 됩니다. 물론 사시는 분이 각서라도 해서 이면에 전 소유자 앞으로 있는 모든 채무에 관한 부분은 제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승계를 할 수 있지만 후 소유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계하는 것도 만무하고 또 설사 그러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봐서 내가 승계를 하겠다라고 하기 전에는 승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주택과장을 떠나서 조세채권에 관한 부분은 제가 한 20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하게 자료를 보지 않고도 오랫동안 지방세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건물을 하나 매입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본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은행권 또는 개입의 압류, 국세, 지방세 이런 것 등등이 전부 등기부등본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래서 소유권 변동시에 그러한 부분을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 변동할 때 그 부분을 해결 안하고 변동이 될 수는 없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을 선의적으로 사고 팔 때는 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채권, 채무를 해제하는 전제조건에서 살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인수 안받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동산을 사다보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불이행과정으로 갈 때 부득이 저 건물을 소유권을 넘겨야 할 입장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든 채무를 안고서 내가 승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에 법적장치를 할 때 소유권 이전에 의한 가등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가등기를 우선 일차적인 판결을 받은 사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 오는데에는 큰 어려움 없이 넘겨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등기부등본상에 깔려 있는 은행권, 압류, 국세, 시세, 지방세 이런 것은 다 소유권 넘겨온 사람이 승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은 굳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제가 11건에 대해서 내용을 면밀히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통상 소유권 변동을 할 때는 압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통 해결을 하고 변동하는 것이 대다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염두를 두어서.

유군성위원

저도 본의 아니게 건물 소유권을 넘겨도 봤고 또 선의적으로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어떤 채무를 전부 멸실해서 소유권을 넘겨도 받아봤습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선의적인 합의에 의해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서 전부 멸실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도 있고, 본의 아니게 내가 저 부동산을 넘겨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모든 등기부등본상에 지금 올라와 있는 모든 채권, 채무는 내가 승계해서 변제해야 된다라는 각오를 하고 소유권을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견해와 질의자인 저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준 국장님, 지금 저하고 주택과장하고 질의·답변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는 상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 해서 국장까지 됐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는 기술직이지 세무과 쪽은 잘 모릅니다.

유군성위원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특히 건축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건축 구조문제라든지 건축 채무관계는 잘 모릅니다.

유군성위원

건축분야에서 등기부등본만 봐도 다 해석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편도 못 들겠다는 거예요? 이상옥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다 들었지요? 지금 제 얘기하고 주택과장 얘기하고 어떤 것이 맞아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국장님도 모르시는 것을 직무대리가 어떻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채무관계를 전부 승계하고 등기도 제가 부동산뿐만 아니고 차량의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차량의 범칙금이라든지 조세라든지 그런 부분도 승계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부동산을 저도 여러 개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현 상태로서 소유권을 넘겨도 받기 때문에 그 채권, 채무를 전부 승계해서 제가 변제를 해 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은 굳이 그것은 승계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뭐가 뭔지 멍해지는 실정입니다. 지금 바로 나가서 알아보시면 금방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1건의 금액자체를 결손처분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자꾸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민법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우리 강북구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절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채권, 채무 모두가 본의 아니게 소유권을 넘겨 받았을 때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해당자가 모든 금액을 승계하는 것이 지금 원칙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유군성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다시 답변을 서면으로 주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반대만 하면서 동감을 한다? 이것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어떤 뜻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시대의 흐름과 세대의 흐름, 또 민법의 흐름 이런 것 등등이 지금 다 정해져 있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무언가 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법상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민법 테두리에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단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 말씀이 옳다고 보면 왜 채권이 유실되도록 놔두고 왜 사전에 건축물을 압류했을 때 행위자가 사망을 했든 이사를 갔든 계속해서 A, B, C, D가 소유자가 된다하더라도 건물을 압류했지 우리가 소유자 인격을 압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유실될 금액도 아니고 결손처분할 사항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바로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민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제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서를 만들어서 답변서 제출하세요. 아셨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승계개념을 뭔가 논리 전개에 대해서, 지금 유군성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것이 A에서 B로 명의가 변경 된다. 또 B한테 있을 때는 B는 그대로 압류형태는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승계개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압류가 승계 가능하느냐 이 논리가 아니잖아요. 괜히 이상하게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논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긋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면답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제가 저희가 보통 채권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소유권을 불가피하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없는 것처럼 말씀한 것은 좀 그렇고요. 통상 채권을 확보하면 조기에 지방세의 어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소유권이 변동될 때 보통 승계자한테 승계를 잘 안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다시 이렇게 얘기합시다. 압류를 하는 이유는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압류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그런데 압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기한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압류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당사자 내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 부동산 권리행사를 할 때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상환이 빨라진다. 세 번째,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때 매수자가 압류에 있는 부동산, 중도금이나 잔금 전에 압류를 말소로 보내지 않습니까? 조기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는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세금받을 것은 최대한 빠른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해라, 그것이 지금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요지이잖아요. 말을 왜 자꾸 회피하시냐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뒤에 앉아계신 강북구 공무원들께서 부동산을 한번이라도 매입을 하고 매도를 했다면 이게 아마 상식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계신 국장이 내가 답변 중에 이렇게 옆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서라도 정당하게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지 잘못된 말을 여기에다 기록을 시켜놓을 경우에, 이 속기록은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정을 해서 ‘아까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약간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명색이 도시관리국을 총괄하는 국장이 “나는 건축직이라서 건축에 대해서만 알지 그런 것은 모른다” 하더니 또 박문수위원이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보면 생각하는 견해가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바로 정정을 할 줄 아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지 않다는 것도 추가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 식구 아닙니까? 식구면서 좀 더 부드럽게 심의하면서 이렇게 녹취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서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하는 사항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내가 주장한 답변을 꼭 내세우려고만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바로 시정할 줄 아는 그런 공직자상의 윤리도덕을 지켜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뜻에서 우리 장광순과장님, 제가 아까 그 질의의 요지자체는 채권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우리가 인적을 보고서 인적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지금 압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맞습니다. 부동산이 기타 재산도.

유군성위원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해 주게 되면 행정적인 어떠한 제약을 받게 되고 채권을 받고자 함에 그 시효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가 채권의 유실을 막을 수 있다,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난 2012년도에 11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과정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압류의 과정은 반드시 인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채권유실을 막자는 그러한 뜻인데 그것도 동의하시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이고 세입결산안 설명서입니다. 재산 매각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말에 2012년 예산을 세울 때는 9억 8,000만원 정도의 재산 매각수입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우셨다가 징수결정액이 바뀌었어요. 재산매각할 재산이 더 많아지거나 변동된 사유들이 좀 많은 거였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 금액으로 1억 290만원은 정비구역 내 재산으로서 은행금리보다도 시중금리 비교했을 때 6%대 연납을 했을 경우는 4%대 이자가 적기 때문에 미리 3년, 4년씩 앞당겨서 선납을 해서 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년분 납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상자들께서 먼저 선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외수입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걷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은 체비지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업무를 취합하면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당초에 8,981만 9,000원 정도 집계를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징수는 2억 4,900만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2012년에 징수를 더 한 건수가 많은 것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미수납액들이 좀 있었는데 체납분에 대해서 더 많이 징수하셨다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징수교부금 수입이 2012년도 징수한 임대료는 50%, 변상금의 경우는 40%, 매각금은 30%해서 징수교부금이 나오는데 당초에 추계했던 금액보다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최선위원

예산대비보다 실제수납액이 더 많으면 칭찬받으셔야 될지도 모르는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또 역으로 말하면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세입추계를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인데,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해서 징수결정액대비 실제수납액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상 우리가 그 외 수입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것이 그 외 수입으로 잡히나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그 외 수입에 잡혀져 있는 항목하고 실제수납액이 8,900원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이 이유도 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님께 56쪽 세입 결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 기타수입에 변상금인데 도시계획과에는 다 ‘변삼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작성한 기획재정국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무튼 변상금 및 위약금의 경우 예산을 세울 때 또 그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감했어요. 2011년에 2,800만원에서 많이 감해서 이렇게 예산현액을 세웠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어서 실제 예산현액을 세울 때 마찬가지로 세입추계를 너무 적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주민생활국에 7월 1일 정기인사발령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님하고 국장님 빼놓고 다 바뀌셔서 제가 이런 것에 익숙해요. 어제 이미 다 연습이 돼서 괜찮습니다. 자료만 성실하게 주세요. 환경과장님, 계속해서 세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어요. 예산을 3억 8,000만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더 낮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말합니다. 당초 저희가 3억 8,0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징수실적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9%를 주기 때문에 그때 좀 유동적인 그러한 액수 같습니다.

최선위원

아니요, 우리가 통상 그 해에 부과하거나 그 해에 교부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의 경우 2012년분 예산을 세울 때 3억 8,000만원 예산을 환경과에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 자체가 적어졌단 말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경우는 환경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 그때그때 바로 안주고 딜레이 시켜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성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2012년 예산을 세울 때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추계한 표가 있는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세웠을 텐데 어떻게 징수교부금 결정액이 더 낮을 수가 있는지 저는 개념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으니까 자료를 보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설명서 76쪽입니다. 일부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2012년에서 2013년 상반기이어서 일부 설명을 들은 바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어떤 항들이 보조금 반환되었는지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님, 우리과에서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액 시비였습니다. 맞나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최선위원

전액 시비였는데 예산대비 지출된 지출비율이 매우 낮아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비가 늦게 왔다라든지 신청인이 적어서라든지 홍보가 부족해서라든지 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구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검토하는데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신청한 분들께 해 드리나요? 아니면 과에서 보기에 현장을 가다보니 “여기는 차수판을 설치하여야 침수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설치해 드리나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신청주의이고 우리가 판단해서 차수판을 설치해야 될 부분 같으면 신청하시라고 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최선위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고 신청을 미리 하시는 경우도 적지만 있을 것이고, 우리가 현장을 다니다보니 여기는 침수피해가 있을 법해서 하시도록 권고하시거나 이런 사안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차수판 설치지원사업은 2012년에만 진행되었나요? 올해도 진행되고 있나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올해 집행실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보고 받기에는 2012년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현재 신청된 것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요? 상가에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나요, 아니면 각종 식당 같은 경우는 요식업 주관이 강북구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직능별로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를 한다든지.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하도록 요청했고, 루트가 치수방재과하고 우리가 합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다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아니요.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동 직원께서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홍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동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하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차수판에 대한 사항을 이미 내려보냈습니다.

최선위원

협조요청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직능단체 회의에 통장협의회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정도에 홍보는 하셨을 수 있겠네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별도의 홍보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그리고 상인회나 이런 데에 별도로 공문을 드리거나 한 사례들은 있나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소상공인회는 제가 알기로는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직무대리께서 답변한 것을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 이미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신청이 적고, 별로 신청들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침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어서 반가운 비이기도 하지만 계속 비가 오면 특히 상가의 경우 침수가 될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안 하셨으면 직능별로 있는 요식업중앙회 강북지회일 수도 있고, 미용 많잖아요. 하고 있는 거기에 공문 주셔서 홍보하면 그분들께 유통되는 소식의 빠름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것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회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주택법 제59조나 제58조에 의해서 제반 운영규칙 같은 관리에 관한 일체의 부분,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구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일단 주택법에 관한 운영요령을 먼저 교육하고 그런 후행 내용들을 병행해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당시에 하셨던 교육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최선위원

교육자료와 관련해서는 출력하실 필요없이 이메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가능합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안 218쪽에 보면 시설비로 ‘미아역-성신여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되어 있고 이게 벌써 2년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직 학교 측과 협의 등이 안 이루어졌나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옥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측과 세 차례 정도 협상을 했습니다. 종전에 대리사용승낙을 해 준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는 매입해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입할 실정이 아니고, 그것을 걷고 싶은 거리에 넣지 않으면 목적달성이 불가해서 2년 동안 명시이월 했다가 불용처분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푸른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 잔액이 3,400만원이 남았는데 아직 조성할 게 남아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마당 조성비 잔액은 당초 저희가 마을마당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주차장이 낫겠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니까 사업비 3,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쌈지마당 그쪽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포장마차 관계는 잘 해결이 되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점포 침수방지가 원래 치수방재과 소관이었다가 디자인건축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 점포의 법적근거,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그게 점포도 되고 가내공업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가내공업들이 강북구 내에는 지하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세한 업자들이다 보니까 지상으로 못 올라가고 지하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점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공장, 가내공업도 해당사항이 되는 것인지요? 또 한 가지는 차고를 통해서 들어가는 가내공업들이 있어요. 진·출입로가 원래 다른 데에 있는데 공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차고로 진·출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 개념을 차고 통과해서 안에 공장으로 들어가는데 기본도로 원래 진·출입은 돌아가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그럴 경우 진입하는 가내공업의 차고지 형태도 가내공업 수준으로 봐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또 한 가지 주택 같은 경우에 반지하 사시는 분들의 침수방지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이 차고일 경우에 들어와서 지하주택 차고지에 물이차면 결국 옆에 사는 반지하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원인은 차고에 물이 스며들어서 옆에까지 침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소상공인 점포나 아니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방어를 위해서 그런 차고에도 이런 방지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그것은 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유권해석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푸른도시과의 2012년도 세입사항 58쪽을 봐주십시오. 항목 229번 ‘지난년도 수입’에 예산현액은 당시에 6,8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에서 실제 수납된 금액은 4,200만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1억 6,200만원이고 결손이 7,000만원이고 다음연도가 1억 6,100만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1억 6,246만 5,550원 중에 결손처리 7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6건이 되겠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6,176만 5,550원은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437건에 7,004만 5,270만원이 되겠고, 건축이행강제금 5건에 8,8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회수금 1건에 197만 4,380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건축위반과태료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시 예산현액이 6,800만원이었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유군성위원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차이점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체가 되었던 것인가요?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켰다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건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5건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번으로 말하면 우이동 일대를 얘기합니까, 어디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도선사가 2건 있고, 3건은 개인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개인이 그린벨트 내에 건축되어 있는 곳들이 대략 무슨 동으로 되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개인한테 부과한 3건은 하나는 컨테이너 설치를 한 건이고, 또 하나는 식당인데 목재나 천막으로 해서 건물을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또 한 건 역시 천막이나 파이프 구조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 개인한테 부과한 3건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천막이나 파이프 종류, 그린벨트 내에 이런 곳들이 비단 5건이라고 보지는 않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상당히 많은 건수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부과시킴에 있어서 편파성을 띄고 부과를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십수년 전부터 단속을 하려고 해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강북구의 현실인데 단속을 하려면 일제단속을 한번 하셔야 과장님도 욕을 안 먹지 어느 부분은 단속을 하고 어느 부분은 단속을 안 하다보면 강북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청장에게 욕 먹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 이외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번 일제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안 222쪽 ‘석면피해 구제관리’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330만원인데 지출은 1,199만원, 그래서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결국은 이 사업을 안했다는 것인데 이 사업이 무엇이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나온 예산으로 슬래트 지붕 개량비 내용인데 당초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약간 홍보부족이 있어서 5명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명만 공사를 했고 3명은 지원금액대비 공사비용이 많다고 해서 2명만 하고 3명은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돈이 늦게 나와서 공사가 동절기에 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님,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지원이 작년에도 예산대비 지출이 적었고 올해도 2건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기를 맞이해서 7월달 구정소식지가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기재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13개동에서의 유관단체 회의 때마다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곧바로 각 주민자치센터에 내려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에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이령길 진입로에 교량 재설치사업은 푸른도시과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 3,200만원에서 11.44%인 5억 1,800만원이 증액된 5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 6,600만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1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 디자인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6,900만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설치 지원사업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7,90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100만원이 증액된 7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억 9,300만원에서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29억 4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6,000만원, 솔밭근린공원 노후시설정비 2,000만원, 우이동 쉼터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비 1억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인수천 교량 설치사업) 1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보전 및 관리, 시공원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등)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700만원에서 이자수입 15만원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서 20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 교부금 활용으로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강북구에 현재 어린이공원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35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5개, 또 무슨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어린이집이나 주택,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은 주택과에서.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의 시설은 35개이고 사유지상에 지금 놀이터가 별개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공공용지상의 유지관리만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놀이터마다 각 종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시설점검이 몇 년도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재작년부터 시행됐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법은 2008년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제정됐습니다.

유군성위원

2009년도부터 우리 강북구에 공공시설에 대한 어린이놀이터 점검을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2009년도에도 했고 2011년도에도 했고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009년도부터 계속 했는데, 현재 몇 개소가 아니고 전체적인 개소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종목마다 153개라는 것은 일부점검을 한 수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153개 딱 못을 박아서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1차 점검을 해서 미비한 부분이 153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총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뿐만 아니고 마을마당이나 이런 소공원에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할 곳이 58개소입니다. 58개소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안전검사를 해 왔는데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2011년도에 했는데 금년에 2년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46개소입니다. 그 46개소에 현재 나와 있는 시설수가.

유군성위원

이것을 지금 직원들을 시켜서 점검한 상태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전체 점검을 해서 파악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보니까 150여개 이상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판단이 서서 지금 153개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역마다 지역 구의원들께서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허리 돌리기라든지 그네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험요소가 있어서 해당과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사실 이것을 고치러 갈 때 언제쯤 보수하겠다는 것을 지역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연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 구의원들이 열심히 지역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마을마당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점검해 가면서 ‘바닥이 좀 안좋다. 물이 배수가 안된다’ 이런 것 등등을 지금 해당과에 주문을 줄 겁니다. 주문을 주면 최소한으로 그 지역 구의원한테 ‘며칟날쯤이면 거기 가서 이것을 보수하고 이것을 교환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언지를 주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가서 지역 구의원들이 얘기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그냥 가서 슬쩍 교체하고 고쳐놓으면 주민들은 ‘구청에서 이게 낡아서 다시 고쳤는가보다’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배려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네 등 같은 경우를 보면 아이들이 많이 타다 보면 위에 베어링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매달려서 그네가 움직이는 것도 있거든요. 대부분 그 상단에 이음부분이 베어링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원형에 끼어서 쓰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의 베어링이 들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야 어린아이들이 그네를 타는데 힘도 안 들어가고 조금만 움직여도 자동으로 베어링이 돌아가기 때문에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지 못한 곳 등등은 전부 다 베어링으로 든든한 것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기반시설부담금 이 자료 자체가 우리가 변경 전이 55만 7,000원으로 수록되어 있고, 변경 후는 2,762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2,762만 1,000원이었는데 이게 감액되어버렸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예산현황 자료를 보면 변경 전, 변경 후의 기록수록 자체가 지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발견했는데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이것은 틀림없이 자료를 만들 때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과장님께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시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마을마당 개소는 현재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마당은 16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16개소에 지금 사업비 추경자원이 5,0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에 노후운동시설물 교체가 추경에 5,0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2013년도에 우리 본예산이 4,000만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제가 행정적인 지식이 모자란 것인지 뭐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여쭈어 봅시다. 2013년도 기정예산액이 4,000만원이고 우리가 이번 추경자원에서 증액해 줘야 할 것이 5,000만원이라면 사실 2013년도에 예산요구는 어떻게 돼요? 이게 9,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혹시 아닌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을 신청할 적에 9,000만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저희가 부족분을 올리게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예산에서 9,000만원 편성됐었는데 본예산에서 지금 4,0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됐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추경에서 5,000만원을 만약 우리가 그대로 지원해 드린다면 2013년도 예산요구액은 9,00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한 뜻이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사실 기정예산액이 4,000만원이라면 우리 5,000만원을 합산하면 9,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요구액 추경에 지금 증감하는 예산을 5,000만원으로 표기해 놓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9,00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렇고요. 지금 마을마당에 운동기구시설물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민원사항이 많이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로 운동시설 보완이나 교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군성위원

신규로 이것 하나는 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민원 등등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번에 5,000만원 증액이 된다면 구민들이 좀 쾌적하고 보건환경을 위해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설치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우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들어왔든 그 지역구에서 운동시설물 하나라도 더 설치할 경우에는 기억하셨다가 우이동, 인수동 어떤 마을마당에 무엇을 좀 더 설치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역 구의원들한테 꼭 사전에 연락 주시기를 부탁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솔밭근린공원에 노후시설 정비’가 푸른도시과인데 사업내용 중에 ‘체조단’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솔밭공원에서 체조를 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체조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체조단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사가 올라가서 체조시범을 보이는 그 단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 단상이 방부목이나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마사토를 깔고 그 위에서 그냥 강사가 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일반 체조회원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종전에 목재로 다 깔려 있었는데 그 목재가 훼손이 되면서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쳐서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사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조강사가 올라가서 하는 단상은 현재 목재로 되어 있는데 높이도 낮고 폭이 좁아서 체조회원들 시야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폭이 좁다보니까 떨어질 위험도 있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높이도 높게 하고 새로운 단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위에 도서관도 있어서 스피커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통을 만들어서 최대한 방음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방부목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앞으로 마사토에서 직접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마사토에서 운동자리가 변동이 없고 항상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무릎관절에도 도움이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파이고 이것은 운동할 수 있는 자리가 그대로 365일 보존된다고는 장담 못하거든요.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하는 장소를 보면 거의 방부목을 깔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강사가 운동하는 자리도 마사토로 포설을 해서 그렇게 단상정비를 쉽게 흙을 깔아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자리를 넓게 해서 방부목 설치를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타구나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체조하는 곳이 목재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중랑천 같은 데는 거의 다 우레탄으로 포설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런 쪽을 고민을 했는데 막상 목재를 걷어내고 현재 마사토가 깔린 상태를 정리해서 지금 이용을 하다보니까 회원들이 ‘차라리 이 상태가 좋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게 그대로 유지되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데, 무릎골반 같은 경우도 보호가 되고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영구적으로 보존이 안 된다니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폭우가 오면 아무리 배수가 잘 돼 있다하더라도 약간 비에 쓸리는 현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사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때그때 다짐도 하고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고의 문제는 가뭄이나 날씨가 더운 날은 마사가 맨땅이다 보니까 먼지가 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먼지 때문에 조금 불편을 느껴서 운동하기 전에 물을 살짝 뿌려서 그 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물뿌림장치 그 정도만 해 주면 그분들이 아주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마 영구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운동하는 곳도 신선하고 깨끗해야지 지금 메마른 땅에 물을 뿌리고 운동한다, 그 마사토에 물을 뿌린다 해서 그게 그대로 보존되고 촉촉하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한번 참고 하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도 푸른도시과입니다. 무허가건물 보상자체가 추경에서 이렇게 시급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할 만한 사항인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우이동 쉼터조성사업은 작년에 시비를 1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설계까지 다 마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저희가 보상비도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보상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보상비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보상비 확보를 위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거꾸로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상비가 서울시에서 1억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확보가 됐었다, 그런데 여기 개요자체에 보면 1억원의 요구는 이게 보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답변을 거꾸로 하신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보상비가 아니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사업비로 시설비를 1억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설계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공사 발주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지금 나가지를 않고 있어서 기존 무허가이기 때문에 추경에 건물보상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억 9,000만원 작년에 편성된 금액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이월되어 있습니까, 불용시켰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월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억 9,000만원과 우리 구비 1억과 총 2억 9,000만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부득이 1억 9,000만원 시비가 확보된 것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를 편성해야만 지금 될 그러한 입장이군요. 그렇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인수천 교량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강북구에 인수천하고, 덕수천은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인데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지금 인수천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면서 혹시 그 주변에 있는 덕수천에 대해서는 아시는가 여쭤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덕수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내일 건설교통국에서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현재 인수천은 넓이가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현재 폭이 3.5m입니다.

유군성위원

3.5m이면 현재 인수천으로 차량 일방통행은 가능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일방통행이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교행은 안 되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교행은 안 됩니다. 6·25가 끝나고 군부대에서 군사시설로 그 도로 교량을 건설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안전검사를 쭉 다니면서 이 교량에 대한 시설물은 지금 안 하시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교량에 대한 시설물은 사실 저희가 안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유지관리를 하는데 기술적인 면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교량시설물로서 도시관리국에서 안전점검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게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인수천을 쭉 둘러보면 교량, 교각이 다 파헤쳐지고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전점검에서 주관국인 도시관리국에서 이게 제외가 됐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인수천은 사실상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우리 구비 1억을 합쳐서, 시행부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시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넓이를 6m로 하고 길이는 15m로 똑같이, 교각까지 헐어서 다시 만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교각까지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옛날 것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안전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서 전부다 다시 해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5m 사이 제방에 교각이 양쪽에 있을 것이고 안으로는 교각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현재 아직 예산만 확보되고 설계를 아직 안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도 설계가 되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현재 제방의 GL 면적과 앞으로 재설치할 교량의 GL은 지금 어떻게 잡을 계획입니까? 구상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현재 교량 자체가 낡아서 다시 만드는데요.

유군성위원

아니, 낡아서 다시 만드는 것은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제방의 GL이 있고 앞으로 교량의 GL을 제방에 준할 것이냐, 어디에 준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제방보다도 양쪽 도로의 레벨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을 경계로 양쪽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맞춰서, 도로 경사면이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몇 도 경사범위 내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러면 제방높이와 도로의 GL과는 격차가 얼마나 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격차가 거의 없어야 아무래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도로의 GL하고 제방 높이하고 지금 면 자체의 GL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도로 GL이 제방보다는 약간 높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제방높이가 도로보다 낮다는 얘기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제방높이가 지금 현재는 도로보다는 낮지요.

유군성위원

혹시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천이 평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경사로 되어 있어서 오른쪽 부분에는 제방이 약간 높고 아래쪽은 낮은데 지금 현재는 하면서 제방을 높이고 교각을 높여서 평행을 만들어 놨거든요.

유군성위원

큰 장마철에 인수천에 물이 범람하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약간 위로 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물이 범람했을 때 그 교각을 넘지 않게 할 계획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큰 장마에 대비해서 그런 관심도 가지셔야 되고, 또 이 다리를 다시 설치하게 되면 40~50년 이상 써야할 교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이 교행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방높이와 도로높이와의 경사도를 원만하게 맞춰 주셔야 차량통행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2010년까지 안전필증을 다 받았던 것 아닌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1년도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성희위원

안전필증을 받고 나서 법적으로 몇 년만에 다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개인이 안전검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던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안전검사가 시설별로 수수료가 전부 틀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1,020만원이 금년에 안전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것을 일일이 환산해서 뽑은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45개소하면 웬만한 종합놀이대 하나만 안전필증 받는데도 상당한데 45개소 하는데 1,020만원이기에 무슨 뜻인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을 받아야 되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2년 된 것만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할 것이 12개소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노후 운동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공원 및 마을마당 11개소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운동시설을 하고 나면 A/S기간이 몇 년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2년입니다.

이성희위원

2년이 지나면 다 우리가 돈 주고 모든 것을 해야 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11개소에 5,000만원이라는 것은 A/S가 다 파악된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57쪽 ‘솔밭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가 있는데 거기는 수없이 민원에 시달리는 곳이 본 위원은 잘 알고 있고 제가 구정질문 때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최고 민원이 음향관계 때문에 민원이 되잖아요.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이 상당할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우선 2,000만원이라는 것이 추경에 반영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마사토도 중요하지만 음향관계를 완벽하게 잡아주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먼저 해 주어야지, 마사토는 천천히 깔아도 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 운동하는데 크게 지장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하시는 것 음향하고 단상관계를 정확하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산출내역이야 있지만 산출내역 대비해서 음향에 문제가 안 생기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써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 아주 까다로워요. 솔밭공원 주택에 계셨던 분들, 길 건너에 복잡한 게 많으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59쪽입니다. ‘인수천 교량 설치사업’ 위치가 백운산장 바로 밑에 다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먹자골목 위에.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백운산장 가는 그 길이 아니고 파인트리 그 옆에 길로 올라갑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제되는 게 사실 먹자골목 올라가다 보면 백운산장 밑에 교량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 교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정년하신 분들이 애시당초 잘못 한 거예요. 돈 상당히 들여서 했는데 가보면 구부러져서 교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일직선으로 놓았으면 교통사고나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해 놓아서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음에 여유가 되면 거기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백운산장 앞 교량도 주의깊게 관찰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천 교량이 정남방직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것이 구비 1억에 국비가 4억인데 매칭으로 한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80이고 구비가 20으로 매칭으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만약에 입찰하고 나서 남으면 남는 것으로 다른 교량을 쓸 수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은 지역에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 써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교량 사용하고 나서 남는 것으로 쓸 수 있느냐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다른 장소에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왜 구비가 1억이 들어갔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교량으로 선정해서 국비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사용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조금 전 이성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운산장 밑에 구부러진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만 오른쪽으로 보강을 하면 똑바른 교량이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2년 전에 2,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2,0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사실 빨리 해야 돼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할 때 그쪽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자꾸 예산 잡을 때 직원들이 많이 잡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리고 솔밭근린공원 체조단 바닥 마사토는 폭우가 내리면 엄청나게 쓸려가고 파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사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일단 다른 포장재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용자들이 원하는 게 최고일 것 같은데, 저희도 당초는 그것을 걷어내고 예산이 확보되면 우레탄이나 그런 것으로 포장할까를 구상했는데 막상 그것을 걷어내고 체조회원들이 이용을 하면서 오히려 마사토가 좋다고, 다른 것으로 깔지 말고 이것으로 유지만 잘 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지가 잘 안 되니까 문제이잖아요. 체조회원들이 요구를 하지만 자꾸 쓸려나가면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둘레로 해서 다 우레탄으로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푹신푹신하니 괜찮고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레탄으로 하면 어떨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솔밭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도 그렇고 체조하는 데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 선호도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서로의 의견이 상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일단 2,000만원이기 때문에 단상 정비하고 스피커 설치하는 것은 따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해 놓고 나서 바닥은 나중에 해도 별 불편함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할 때부터 튼튼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2,000만원은 처음부터 우레탄 포장을 하기 위해서 잡은 것은 아니고 단상과 스피커를 만들고 이것은 현재 마사토를 유지해 주는 정도 차원에서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서 여기 마사토 포설 1,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것은 따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포장을 전체적으로 할 때 선호도를 조사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우이동 쉼터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 우이동 72번지 194호가 맞나요? 지적도 가지고 오셨나요? 푸른도시과장님, 노후운동시설 정비사업 56쪽과 관련해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플러스되어서 9,000만원이 되는 것은 유군성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잘못 기재된 것은 정리가 된 것 같고, 이것의 추정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추정내역서 좀 주시고요. 55쪽에 어린이공원 유리관리 관련법이 2008년에 제정되어서 2009년부터 시행되어서 2년에 1회 점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예측된 사업이었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명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점검하는 것처럼.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추경은 기본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쳐야 되겠지요, 법상인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인데 우리 시설에는 어린이놀이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운동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합이 되어 있는데, 원칙은 어린이놀이시설만 점검하는 것인데 성인들의 운동기구도 같이 병행해서 점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성인시설은 어린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안전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합니다.

박문수위원

인접거리?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인운동시설 자체의 안전성을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우리가 앞으로 할 게 153점이잖아요.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만을 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검사대상시설만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내년도가 12개소에 몇 개소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내년도에 할 것은 12개소인데, 정확하게 시설수는 계산을 못 했는데 대충 검사비를 환산해 보니까 약 200만원 정도가 내년에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내년에는 점수가 적겠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개소가 적고 시설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시설점검하면 기구에다 스티커형태로 부착을 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설점검을 하고 나면 안전점검을 한 기관에서 합격인증서가 나옵니다. 만일의 경우 불합격이 났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폐쇄시키든가 이용을 못하게 해야 되고요. 그 인증서가 나옵니다.

박문수위원

그 인증서를 놀이시설에 부착을 시켜요, 아니면 구에만 통보를 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합격증을 거기에다 게첨합니다.

박문수위원

놀이시설 옆에다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우이동 무허가건물 보상에 관해서 자세히 보니까 건물이 현재 6동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가 전체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에 건물보상비가 1,500만원 산출되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공간이 현재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20㎡가 다 고물상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주변까지 같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고물상이기 때문에 6평에 영업권 보상을 3,000만원 계획하고 계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고물상으로서 영업권을 보상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주거이전비가 1,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주거이전비를 왜 또 주어야 됩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건물도 주거공간이면 주거이전비를 줍니다. 그러나 상업시설이 없으면 현재 영업권 보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영업권 보상 3,000만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주거이전비가 1,600만원이 나가고 이주정착금 2,400만원은 무엇입니까? 고물상 영업에 영업권 보상 3,000만원을 주는데. 이사비 1,000만원 주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공간이 아닌 곳에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이 1,600만원, 2,400만원해서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데 상업권에 영업보상권을 주는 과정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해서 3인 기준으로 해서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3인 기준에 월평균 금액의 2개월치를 주거이전비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까지 강북구에 수많은 보상업무를 보았습니다만 등본상에 근린상가로 되어 있을 경우에 상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이 상권에 영업권 보상은 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서 주거의 개념이 없다면 주거이전비는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20㎡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기존 무허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기존 무허가이면 다 대장상에 나올 텐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무허가에 주거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상권은 어떻게 표기되어 있어요? 기존 무허가에 상권의 비중은 어떻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20㎡ 건물 안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전부 고물상 시설을 해서.

유군성위원

고물상이 전체 몇 평이에요? 550㎡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가 550㎡이고 고물상은 550㎡를 다 하지는 않고 그 일대 약 200, 300㎡ 정도로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기존 무허가건물대장 자료 좀 주십시오. 기존 무허가건물에서 현재 영업상권 보장의 법적근거와 주거이전비의 법적근거, 이주정착금 법적근거를 자료로 요구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순수한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기존 무허가건물.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푸른도시과장께서 주신 답변대로라면 시비가 전년도에 1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서 명시이월해 놓았다고 그랬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억 9,000만원 가지고 건물보상 및 영업권 보상이 다 됩니다. 시비로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데 지금 1억 요구하는 것은 운동시설, 놀이시설 설치를 몇 평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비 1억 9,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보상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에서 기준을 내려준 것이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내려주었습니다, 보상비가 아니고.

유군성위원

1억 9,000만원을 무엇으로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쉼터,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유군성위원

운동시설, 놀이시설로 내려줬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보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보상비는 저희 구비로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보상비를 계상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보상과 토지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유군성위원

토지보상은 현재 들어가 있지도 않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건물하고 영업권하고 주거이전비가 들어가서 그게 1억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게 왜 1억만 돼요? 건물보상비 7,000만원, 주거이전비하고 이주정착금이 4,000만원, 이사비 1,000만원, 영업권 보상 3,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인데요. 그러면 영업권 보상까지 해서 딱 1억이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추진일정에 5월에서 8월 도시계획결정 및 보상실시라는 말이에요. 도시계획사업이 일어나면 바로 이에 따르는 건물보상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감정평가수수료, 영업권 보상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지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만간에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계획심의에 이 대상이 올라올 것이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정평가를 안 했으니까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추정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확정이 되고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 세부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추정을 뽑은 법률적 근거를 같이 자료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영업권 보상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명단에 산술방법이 있을 거예요.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질의·답변 완료 후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