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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계자 의원 발언

128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9-05-15

김계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록의 계절 오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 초에 개최되었던 제48회 도민체전 및 문화축제가 성공리에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과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감기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욱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외롭고 힘든 이웃을 한번더 돌아보는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28회 임시회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심의 의결에 앞서 안건 상정과 관련 없는 부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의원

조현신 의원입니다. 진주시 장기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7회 임시회 본회의에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기증문화는 생명나눔의 실천적 운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을 위한 창구와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명칭을 진주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로 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종교단체 지도자, 병원장, 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보건소에서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토록 하였으며 장기기증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에서도 접수창구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기기증자들의 이웃 사랑에 대한 고귀한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진주시민에게 장기 등을 기증한 자에게 진주시민과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제정 이전에 장기기증을 등록한 시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행정제도 마련과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의원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조례 제정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기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특별한 의견은 없고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토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납입이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과 안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부담금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부담금 환수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부담금의 중복 지원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노인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은 본인 일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조치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기 3억원을 확보하여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사항으로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지만 법적 뒷받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코자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조문 하나씩 찬찬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부담금”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부담금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월 총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제3조에 따라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부담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사망한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②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급자 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담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부담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부담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페이지 지원신청서서식과 본인부담금선정 결과통지서, 다음 3호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은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저소득 주민 지원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항과 똑같은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과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2009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입법예고시 관련 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에 보면 본인부담금 총액의 100분의50이라는 말은 본인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제3조에 보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요양시설을 이용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요양이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저희시에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애명노인요양원, 성프란치스코, 노인전문요양원 7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가급여시설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래 가지고 9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요양시설과 재가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100분의20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나오는 금액에. 그리고 재가급여기관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부담되어 있는데 그 100분의 20을 부담하는 금액에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시설들 이용은 어떻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저희시 관내 총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37,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작년 7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고 나서 올해 5월 4일 현재까지 저희들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2,300여명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급자나 기초수급자나 그 다음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일반이용자들은 1,600여명 그 정도로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 등에 연락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시나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시설은 이용하기가 조금 쉽겠다, 그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부담이 적습니다.

이인기위원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고 또 지금 현재 시설에 정원이 안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정원은 다 차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금 단기보호나 주야간보호는 정원이 5인 이상으로 인원에 따른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고 요양보호나 이런 것은 아니할 이야기로 사무실 16.5㎡, 사무실만 가지고 요양보호사 3명 이상만 등록을 하면 기관으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인기위원

최근에 진성에도 하나 생겼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워낙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호급여 있고 제1조 목적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조례라든지 보통 보면 저소득모자세대, 저소득장애인 이렇게 나오는데 저소득주민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청소년, 노인, 장애자, 여성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전체를 말할 때 청소년과 소녀가장 모든 걸 포함해서 주민이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렇는데 구태여 포괄적으로 주민이 들어갔는데 주민을 넣어 가지고 노인장기 요양 보험급여가 맞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조금 전에 저소득주민이라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 다 들어 있지만 이 조례 자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65세이상 노인이나…….

김계자위원

그것은 압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김계자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굳이 붙일 필요가 있냐는 거지, 저소득모자세대, 저소득장애인,보통 각종 조례를 보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냥 진주시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또 1조에 목적에 보면 "지원함으로써 저소득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밑에 3조에도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저소득자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맞습니까? 주민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노인도 들어가고 여성도 들어가고 청소년도 들어가고 다 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주민을 넣어 가지고 또 뒤에 노인장기보험을 넣는 이것은 맞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주시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주민이 되는 것 같으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뒤에 이중으로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명시하는 것은, 노인장기보험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주민이라 하면 이미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청소년, 여성, 노인할 것 없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주민을 넣어놓고 또 뒤는 노인이라 하는 것은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우리가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목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관한 본인부담금 지원조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소득주민을 넣고 아니면 주민을 빼고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김계자위원

주민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가 각종 다 그렇거든요. 저소득주민모자세대 지원, 이런 것 없거든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에만 굳이 넣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저소득주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김계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다른 내용이 아니고 제목에 저소득주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저는 저소득주민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민이라고 하면 전체가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인기위원

간단한 것 아닙니까? 주민이라는 뜻은 큰 의미는 …….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계자위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닙니까, 조례 제정하는 것이. 주민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과장님, 특별히 생각한 바가 없었다 이것이네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는 주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크게 조례안 본질을 흐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계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민이라고 하면, 다른 조례는 안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다른 조례는 저소득장애인, 저소득모자세대 지원조례, 저소득,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은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중복지원 금지, 9조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부담금과 또 다른 조례에 지급하는 부담금을 보통 이중으로, 모든 수당도 그렇고 중복지원은 안되게 안되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부담금 예가 무슨, 우리 진주시의 경우에 이렇게 비교를 해 놓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조례에 지급하는 부담금을 중복한다는 것은 우리 진주시는 무슨 예가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중복지원금지 조항을 넣은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파주시가 의원 발의로 올해 7월 1일부터 저희하고 똑같은 제목으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해 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두 번째인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니 만큼 앞으로 아마 우리 시 단위가 아니고 중앙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라 하는

김계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은 물론 타 시군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중복지원금지라는 조항이 있으면 아, 중복금지조항에 우리 진주시는 위에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무슨 무슨 사업이 있다, 또 조례에 밑에 지급하는 부담금 중복이라고 하면 아, 우리 진주시는 무슨 예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 때는 조항 조항 공부를 해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9조에 맞는 것은 어떠어떠한 예가 있고 7조에 맞는 것은, 하나 하나할 때는 그냥 써 놓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베껴 써 가지고 진주시 넣는 것은 아니고 이 조항 조항 공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할 때는 그랬습니다. 중복금지라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진주시 같으면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부담금이라 하는 것 하고 밑에 조례에 지급하는 부담금이 어떠어떠한 예가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금 예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라든지 아니면 또 유사한 조례가 생길 경우를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계자위원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없을 턱이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명시를 하게 되거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그런 정책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라든지 그런 조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포괄적으로 생길 걸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처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라 하는 그런 조항은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김계자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자 지원 같으면 그 업무에서만 이중 지원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도 수당이 다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있는 것도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을 이중으로 지원 못한다는 그런 것도 있듯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밑에 또 다른 타 조례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이런데서 예상하는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서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은…….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 생길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넣은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6조에 지급방지 및 시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에는 못한다” 했을 때, 부득이한이라고 하면 내용이 보통 저소득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런 사람을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타 가족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꼭 신용불량자라든지 아주 생활이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 보면 거기도 국민평균소득 150% 이하, 이 정도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금치산자라든지 또 본인의 계좌를 만들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마쳤습니까?

김계자위원

예, 됐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걸 등급별로 해서 자기 부담을 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이 제도가 실행되면서 이용자 부담을 줌으로 해서 방만하게 실행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질서유지 차원에서의 의미도 좀 있었거든요, 이 정책 시행할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양해영위원

사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사실은 안 맞거든요. 이것은 국가 시스템 산하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원체계가.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수혜자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부담스러워 하고 실제적인 제도를 절박한데도 그 자부담마저도 부담스러워서 이 제도를 잘 실행을 하는 원 취지에 잘 부응을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안 해 주니까 이건 지방자치단체라도 50%라도 규정을 해서 지금 도와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렇다면 사실상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어떤 민생에 아주 제일 기초단위의 어떤 안전망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은 조례안에 대한 제 의견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업무지침이나 상부의 어떤 여러 가지의 우리 업무에 대한 연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차원의,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이 실행하지 못하는, 정말 절박한데 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수렴하지 못하는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보다는 국가가 앞으로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연찬 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피력을 좀 해 주시고 그 대안책을 자꾸 촉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조문에 상관없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 본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이 왜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미만이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을 삽입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질의보다는 지금 당초예산에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통과되었잖아요. ○사회위생과장 안재욱 예.
그 때 할 때 예산이 6개월치입니까, 1년치입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1년치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7월부터 시행하다 보면 약 6개월분은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월부터 4월까지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나갔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근거도 없이 지급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좀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예산이 3억이 되어 있으면 사전에 이 예산편성 전에 이 제도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늦게 하셔 가지고 이제 조례안이 근거가 마련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돈이 지급되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보고를 빨리 빨리, 타이밍을 맞춰 주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계자 위원님께서도, 중복지원금지 되어 있는데 2008년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하면서 중복지원이 뭐냐, 장수수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은 중복이다, 앞으로 장수수당을 폐지하라,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진주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데서. 그래서 이 문구가 중복지원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 이럴 때는 위원회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좀 심도있는 조례안을 제정할 때 심도있는 토론이 되게끔, 심의 있는 조례가 통과되게끔, 또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드릴 것 아닙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꼭 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은 보고해 주세요.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