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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71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3-07-02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7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으로 인해 국장님 및 과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오신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2013년 7월 1일자 강북구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재정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을 비곳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실 부분은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는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정에 반영하겠고요.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다섯 분 과장님 중에서 기획예산과장만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온 조상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인사)

이종순위원장

정명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71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1,732억 7,104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1.3% 감소한 1,709억 4,932만 8,9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7억 8,605만 8,49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61억 7,264만 7,000원으로 총 869억 5,870만 5,490원입니다. 그리고 재무과 세입으로는 재산 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 매각수입,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합계 5억 5,679만 8,290원이며, 보조금이 1억 9,065만 8,000원으로 총 7억 4,745만 6,290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세입은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00만 6,450원, 지방교부세 3,200만원, 보조금 38억 5,684만원으로 총 39억 9,184만 6,450원입니다. 그리고 세무과 세입은 현년도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가 482억 4,403만 4,150원, 과년도 지방세 3억 1,526만 8,990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485억 5,930만 3,14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1억 5,470만 657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포함된 임시적세외수입 199억 6,225만 3,053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6억 2,092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억 8,536만원으로 총 791억 8,254만 3,850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5,977만 6,890원, 보조금 900만원으로 총 6,877만 6,8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37쪽부터 40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146억 2,354만 6,000원이며, 이 중에서 73억 9,583만 6,91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이 40억 5,53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7,237만 6,090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56억 4,057만 5,050원, 재무과 2억 6,910만 7,820원, 지역경제과 6억 6,860만 5,620원, 세무과 6억 4,113만 7,110원, 부동산정보과가 1억 7,641만 1,31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명시이월비 39억 7,694만 5,000원, 사고이월비 7,838만 8,000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40억 5,533만 3,000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448만 9,930원, 예산절감 4,967만 2,540원, 예산 집행잔액 8억 4,749만 7,190원, 보조금 집행잔액 6,065만 3,430원, 예비비 집행잔액 21억 9,006만 3,000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31억 7,237만 6,0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정명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녹음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책자 7쪽에 5-1-2 부채에 대해서 부채 구성내역으로 보면 유동부채가 56억 3,400만원이고 비율이 25.56%이거든요. 그런데 기타비유동부채가 164억 400만원으로 비율이 74.44%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채들의 구성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료 몇 쪽입니까?

이순영위원

재무보고서 7쪽입니다. 5-1-2 부채에 대해서입니다. 요약 재정상태보고서 보시면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7쪽에 5-1-2 부채현황을 질의하셨는데요. 총부채 74.43%를 차지하고 있는 유동부채, 그 내역을 질문하신 것이지요?

이순영위원

예. 이 부채들의 구성내용이요.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 부채의 구성내역이 유동부채가 56억 3,400만원이고 비율이 25.56%예요. 그 다음에 기타비유동부채가 164억 400만원, 74.43% 비율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재정상태를 이 자료를 봐서는 너무 어려워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현재 인천광역시를 비롯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8쪽에 제목을 보면 강북구의 지방공사 공단의 자산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강북구와 공단 자산부채를 포함한 강북구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양호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위태로운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의 전체적인 재정현황으로 봐서는 가장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채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방채를 들여와서 구 수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벌인다면 재정이 악화가 되는데 우리구는 아직까지 지방채를 도입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 운용상황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까지도 어렵지만 균형재정으로, 실무적으로 균형재정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정이 어려우면 은행이나 지방채를 자금을 빌려와서 집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적자재정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균형재정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수입에 대한 증액요인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지방공사는 없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이순영위원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 이어서 141쪽, 행정활동 수행지원이 있어요. 141쪽 아래에 있습니다. 행정활동 수행지원에서 업무의 성격과 8,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왜 남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지원에서 8,000만원 남은 금액은 과에서 포괄비로 관서운영 공통경비로 국내여비나 이런 것들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업무의 성격이라는 것은 간략히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복잡하시면 자료로 나중에 대체해 주시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휴일 특별근무가 떨어지면 급양비로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4.19, 3.1절날 특별근무, 제설대책시 특별근무 할 때 직원에 대한 급양비로 구청 전체 직원이 특별근무나 별도 근무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할 때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여비 급양비 몫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급양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비, 급양비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특별한 활동이 있을 때, 제설작업이나 그럴 때 여비, 급양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원래 계획되어 있지 않은, 지방으로 출장가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 여비, 급양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워낙 경상비 부분을 아주 타이트하게 편성하다보니까 소액으로 부족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얼마 안 되는 부족분 발생한 것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하기에는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놓칠 수 있고 그래서 사전에 포괄비 형식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관서운영 포괄비를 편성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산출기초가 다 나와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년에 비추어서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너무 여유있게 잡지 않도록 함으로 해서 오히려 구 전반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런 운영측면에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보면 5쪽에 예비비 집행잔액 21억 9,006만 3,000원 인데, 원래 예비비 규모가 21억 9,006만 3,000원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도 똑같아서 전혀 사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비비의 성격과 여기에 21억 9,006만 3,000원이 남아서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예비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가 36억원이 편성되어서 14억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1억 9,006만 3,000원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아주 신중하게 예비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어떤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일단 그 부서자체 내에서 이·전용이 가능한가, 다른 예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설 때에는 예비비 집행요구를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자체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예비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예비비가 집행되도록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6건이 집행됐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남고 적게 남고 이것은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 작년에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많이 발생했느냐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없었느냐 그런 사항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검토사항 6쪽에 보면 여기에 ‘사전예측이 가능한 경비의 지출은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예비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비도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살예방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임에도 일단 사업이 예산편성 당시에 구체화 되지 않고 사업내용이 불특정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부득이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업자체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실제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그런 사유들을 보면 우선은 작년에 미처 이 부분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생명존중팀을 구성해서 작년 1월 달에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를 놓치고, 당장 1월 달부터 생명존중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사업자체는 굉장히 생명을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고 중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금액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가급적이면 예측될 것 감안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순영위원

작년 36억원에서 14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검토사항에 보면 아까 제가 일부만 말씀드렸는데, 예비비의 총 지출이 6건에 13억 4,327만원, 이 금액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이순영위원

이것이 지금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6건 중에 제가 아까 그런 부분만 말씀드렸고, 일단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에 맞는 항목대로 예비비에 맞게 지출하였으면 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예비비는 항상 저희들도 조심성 있게 최소화 해서 꼭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서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입 관련돼서 재무과 결산서 33쪽, 재무과 관련된 세입인데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액은 1억 2,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5,7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억 5,700만원이다. 그런데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요. 중간에 예산현액이 변동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졌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 있는지, 특히 이것 자체가 임대료 수입이면 경상적 세외수입처럼 예측가능한 수입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은 1억 2,500만원을 잡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5,700만원이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액이 1억 2,590만 6,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5,786만 6,240원으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참 우리가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상황이 작년도와 올해와 비교해서 경제상황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예측해서 예산액을 잡게 되는데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 올라갔던 것은 공시지가가 상승되었고 이런 주원인도 있고, 임대료가 변상금을 물던 사람이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주원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아시다시피 매년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입에서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렇지요. 매년 반복은 예산액을 잡을 때 잘해야 되는데 예측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을 덜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임대료가 상승되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 항목 관련해서 최근 3개 연도 결산현황 좀 주세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3개년 동안 예산액과 징수결정된 현황 말씀하신 것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가 인상됐다. 아니면 변환돼서 납부됐다. 그것까지 뽑기는 양이 많을 것 아니에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이것만 주세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관련돼서 기획예산과부터 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 중간에 보면 월 중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서 발간, 640만원 정도에서 5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지요?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전체 과의 주요업무를 발간해서 과 인원수만큼 갱지로 해서 나눠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PDF파일로 변환해서 전산으로 직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굳이 발간 안 하고 PDF파일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결정을 한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작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에도 반영 됐겠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은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는 효과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 밑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이번 감사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도 8,84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전 액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여기 결산서로 보면 거의 100% 가까운 돈이 불용이 되고 있고, 분명히 2011년도에도 예산이 입안됐다는 것은 사업이 입안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한해 걸쳐서 100% 전액 불용이 됐다는 것은 그 다음 연도에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것이고, 하겠다 그랬으면 연초부터 추진했어야 했는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작년에 언제 구성된 것이에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2년 정도를 제대로조례에도 있는데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중에 구성을 했는데 예산 자체는 연 4회 정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가 연말에 한번 운영을 하게 되어서 대부분이 불용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알고 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봤고요. 2회 운영은 다 알고 있고, 일단 그것 말고, 그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차도 그 전년도에 100% 불용이 돼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검토까지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하겠다고 했으면 못 해도 연초는 아니더라도 2/4분기에는 구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요? 11월 달이면 거의 마지막 분기인데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위원 구성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서둘러서 운영을 했었어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일처리를 했다면 예산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 점수평가 매길 때 몇 점 줍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아무튼 좀 저희 기획예산과가.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 총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아시면서도 솔선수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력은 했어야 했는데,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계획서 보니까 2회 개최에 2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자료 보니까 당연직 빼고 12명인가 그런데 그러면 더 충원하겠다는 계획으로 20명을 잡은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일단은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원래 조례상에 더 충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자원위원회 상정해서 정책자문을 받는 안건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안건에 따라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 12명을 위촉을 할 때 감안을 해서 했지만 또 앞으로 전문적인 위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추가로 위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각 조례나 다른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위원회 운영수당이나 운영 관련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에 따라서 산출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 현원 중심으로 짜고 심의위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다음 연도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짜는 것인데, 지금 기획예산과는 20명 잡아놨으면 현원도 아니고 20명까지 늘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짠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처음에 예산편성 시기 때에는 20명을 구성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했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작년도의 상황이고 올해 예산은 작년도 12명으로 당연직 빼고 선정했으면 올해에는 12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5명을 더 증원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인원수 산정해야 하는데 20명은 작년도 20명, 올해도 20명 그것은 주먹구구식이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더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횟수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3회나 4회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원래 예산편성된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올해 필요하다면 위원 증원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주시고, 위원수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계획에 따라서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유지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계획을 내부적으로 잘 수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수를 확정을 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38쪽 하단에 정책아이디어 연구모임 지원입니다. 이것은 결산감사위원회 자료에도 나와 있던 것인데 100% 불용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아이디어팀이라고 저희들이 별칭을 팝콘이라고 해서 순수 자원하는 직원들로 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동아리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2년째 지금 되었는데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조금더 구정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는 직원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책분석평가사라는 전문교육과정을 신설을 해서 작년에 할 때 업체하고 애초에 교육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편성할 때에 업체에서 하기로 했다가 막상 교육을 시행하려는 당해연도에 와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인상을 해달라, 그런데 인상을 요구하는 폭이 너무 크고 거기 외에는 정책분석평가사라는 마땅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을 불용시키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정책분석평가교육이 전년도 2011년도에도 진행이 되어서 그 때에는 430만원 그 정도로 했던 것이에요? 그 정도로 했는데 그 다음에 2012년에 더 요구를 해서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해서 불용이 된 것이에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분석평가사가 요새 정책을 입안하면서부터 평가단계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 쪽에서 내용에 비해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형편도 어렵고 해서 올해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격려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그 때에 행감 때 국장님께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가장 근본원인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고 업체에서 너무 과다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팝콘이라는 직원동아리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것도 맞고 그 중에서 교육을 받겠느냐 했을 때 직원들이 부담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시간을 활용해서 이것을 교육을 받다보니까 그러다 보면 본인업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위원장님한테 죄송합니다. 그 때는 정확한 원인은 아니고 일부원인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린 것이 조금더 핵심적인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40쪽에 정책 제안제도, 일단 430만원 불용된 것이 구민들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2011년도, 2012년도 모두 불용이 됐더라고요. 2010년도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매년 430만원이 불용되는 상황인데 이 제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직원과 통합운영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한지 않나요. 올해에도 반영되어 있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제안제도가 구민 대상과 직원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구민들에 대한 제안이.
본승

구본승위원

접수는 들어온 것이 있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접수도 없고 심사도 필요없는 것이고.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문도 발송하고 각 직능단체회의라든가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에 계속 1년 365일 제안만 해주시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안만 되면 거의 다 될 가능성이 있네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제안만 해주시더라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홍보차원에서 채택은 안 됐더라도 포상금 일부라도 줄 수 있다고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호응이 없으셔서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소액이고 혹시 이것이 조금더 우리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하면 몇 분이라도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고 통합해서 금액을 관리해서 구민들이 제안하는 건수가 거의 없다면 직원들이 제안하는 건수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포상금도 한 2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남더라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직원들이 제안한 것이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심사위원이 외부위원들도 있습니다. 교수님도 한 분 계시고.
본승

구본승위원

기준이 맞게 하다보니까 남을 수밖에 없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최우수등급을 못 주고 우수등급까지 주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직원대상도 불용잔액이 생기고 구민대상은 몇 해에 걸쳐서 100% 불용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운영의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보고서 50쪽입니다. 왜 이것이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중간 정도에 보면 주민편의시설 유지비나 사회기반시설 유지비 이것에 관련해서는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고 민원도 많이 넣으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항상 똑같은 구청의 답변이 예산부족으로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그것에 반해서 바로 위에 보시면 홍보비, 광고비 이것은 2011년도에는 3억 5,000만원, 2012년에는 4억 2,000만원 강북구 재정상태가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강북구 홍보하고 광고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이 홍보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어떤 홍보가 되었는지, 최소한의 아까 말씀했던 주민들의 정책제안 공모조차도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지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홍보, 광고 이것은 재정이 넉넉할 때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생활에서의 예산은 삭감이 되고 홍보비, 광고비는 증액이 계속적으로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재무보고서 50쪽에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라고 해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전체 구 재정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및 광고비, 그것을 전부 모아놓은 것,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유지비, 사회기반시설 유지비 이런 것을 성질별로 모아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홍보 및 광고비가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누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소관만 말씀드린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사업이 도입되면서 일부 사무관리비라든가 홍보, 광고비가 일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생명존중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할 때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알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증액되는 부분을 최소한 아껴서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김도연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광고비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기반시설같은 경우에도 64억원인데 2012년은 48억원 대체 20억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24억원이 삭감되었어요.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은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강북구 홍보, 광고비에는 몇 억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많은 홍보비용을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 맞느냐? 지금 강북구 재정이 어려운데 홍보비가 계속 증가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분 홍보비가 늘어난 반면에 사회기반시설 유지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음에 편성하였을 시에는 홍보비, 광고비용을 반드시 축소를 하세요. 그만큼 예산을 더 쓰였다면 그 성과를 가져오세요. 홍보하고 광고해서 이만큼 주민들의 참여가 많았다. 이런 성과를 가져오셔야 홍보비, 광고비 예산을 더 증액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겠지요. 이렇게 일반 주민들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다 삭감해 놓고 홍보, 광고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재무보고서에 다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지난달 오세훈 시장이 막대한 홍보, 광고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홍보비, 광고비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해서 다른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강북구에서는 왜 홍보, 광고비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관해서 반드시 국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편성하실 때 가급적이면 주민들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정책자문위원회 위촉문제 기타 등등의 전문성의 문제, 이런 문제로 예산을 많이 불용을 시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는 꼭 시행을 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드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제안제도같은 것도 꼭 해라.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거의 불용을 시켜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상 정책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도 주민이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제가 강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말 좋은 제안들이 많더라고요. 민원사항들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왜 안 돼요?” 주민들이 어떻게 정책제안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정책제안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간 중간 민원 안에 좋은 정책들이 있어요. 쓰레기에 관련해서 좋은 정책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러한 만약에 민원상황이 있다면 이 정책이 좋을 것 같다면 그 분 전화번호와 이메일 다 있습니다. 답변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 정책제안을 이 쪽 홈페이지에 제안해 주십시오.” 또는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이 쪽으로 정책제안을 하시면 채택이 되면 여러분에게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홍보비용, 광고비용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한 정책제안 제도는 그렇고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2012년도 구청장 공약 추진사항 내용을 다 뒤져봤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내세운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본인이 노력했으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책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본인 노력하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러한 자문위원들은 굳이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 플러스 일반 주민들 이렇게 구성을 하면 왜 못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장애인회관 건립, 정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국·시비를 요청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시비에 대한 공식 발문으로 지원요청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얼마가 어느 장소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장애인회관이 건립이 되면 어떠한 주민들이 혜택이 있는지 또 님비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을 해놓고 왜 정책분석 활용을 안 하십니까? 시립도서관, 이것도 또한 문제점이 있지요.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일반인이 봐도 충분히 자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아뉴타운에 시립도서관 건립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삼양복지관, 솔샘, 청소년문화정보센터 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정책이냐 이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 수유2동, 수유3동, 번1동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정책적인 자문 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굳이 정책에 관해서 거대한 전문적인 자세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의 공약사항 하나만 가지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고, 현실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들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주민과 함께 정책자문위원회를 하세요. 또 한 예로 실직자를 위한 취업프로그램, 정말 강북구에서 노력해서 취업한 명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신문지상에서는 7,000명이 넘게 취업을 했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니 취업알선 전화한 것과 와서 상담한 명수까지 다 들어가서 7,000명이에요. 그 중에 정말 취업한 사람들은 몇 명이냐 이것이지요.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주변의 취업자리를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취업을 연결시킬 것인가, 정말 실질적으로 연결상담해서 취업이 연결된 명수는 몇 명인가? 그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있고 그런 것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정책제안제도에 있어서도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정책제안제도가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주민들이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혹시 민원낸 것 중에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안제도로 유도를 해서 그 분들이 제안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소중하게 어떠한 형태로도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안내를 잘 해서 제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례를 드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어느 특정사업에 대해서 잘 한다, 못 한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장애인회관 건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예산의 편성 체계상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직접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기에는 이런 체제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해서 건의형식으로 장애인회관 건립이 채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요청을 한 번도 안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셔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수차례 서울시장, 구청장님 면담할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시립으로 도서관을 지원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자리 부분도 우리구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인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을 받아들여서 기획재정국이 직접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달이 제대로 되어서 앞으로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정책자문위원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확정 내시가 국가에서나 시에서 내려올 경우에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내려오고 각 부서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확정내시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보조금이 내려올 경우에 루트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각 부서로 바로 내려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과나 아니면 감사과나 그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각 과로 가는지 이런 루트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하는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재정보존금 이러한 형태로 내려오게 되는데 우선 해당부서로 내려오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중앙부처라든가 시에서 해당부서로 공문이 내려가면 그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간주처리 요구를 해서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로 직접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줘서 내용을 확인해서 간주처리 요구를 해달라고 보냅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로 내려와서 그것이 만약에 기획예산과에 간주처리 요구를 안 하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바로 불용처리로 국·시비 1억 7,000만원을 다시 반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례가 또 일어날 수 있다. 왜 생활보장과에서 불용처리를 했는지 우리 과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절차상에 이것은 간주처리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시비 보조금은 무조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상의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특별교부금뿐만 아니라 모든 국·시비 또는 확정내시 기타 등등 모든 보조금은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통보한 다음에 그냥 바로 간주처리 되는 것으로 바꾸면 이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좋은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을 사업부서만 통보하지 말고 수신처를 기획예산 하나 더 넣어서 같이 동시에 받으면 기획예산과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번에 3건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구 자체에서 개선 가능한 것은 개선하고 보조금을 내려주는 중앙부처나 시에서 해주어야 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간주처리가 이미 확정된 것만 지금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누락된 것을 알 수가 없고 자체 내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바꾸어서 할 수 있으면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액수가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거든요. 사실 너무 아까운 예산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국장님이 시스템을 바꾸든지 아니면 각 과에 내려온 것을 기획예산과에 다 보고하라든지, 행정지원과로 보고하라든지 해서 절차상에 한 번쯤 걸려주어야 누락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세입 부분에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5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지방세가 약 7억 9,269만 8,000원 정도, 약 8억원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지방세 증가할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세무과에서 일을 잘하셔서 그런 것인지, 취득세, 등록세도 현재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공동세분 50%가 있습니다. 그 증가분 때문에 증가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서울시 예산의 50%를 합해서 똑같이 나누어주니까 거기에서 증가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증가분이 적는 것이네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재산세 과표가 올라가면 더 되어야 하는데.

이영심위원

서울시 전체이니까 재산세가 많이 늘어서 공동세가 그만큼 늘었다.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약간 감소를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p를 보았는데 제 생각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감소하고, 이월사업비 등이 감소해서 기인한 것이라 보면 이것은 살림을 잘 하셨다고 보아야 하나요?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사항이에요. 지방세 증가분은 서울시 전체 재산세 공동세가 늘어서 그렇고, 세외수입은 감소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다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사용잔액이 줄고 이월사업비 감소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줄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세외수입은 물품의 불용처분 매각대금이나 우리 구유재산 매각을 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은 필요한데 세수가 줄어든 것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사업비 등의 감소로 기인한 것이라면 살림을 잘 한 것이냐 이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한 가지 측면은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의 구성이 세입의 추가징수액 그 다음에 세출의 불용액이 이것인데, 정말 이상적으로 재정운용을 했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적을수록 살림을 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1년 주기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세입을 예측하고, 세출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편성시기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막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면 그만큼 불용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면 그것을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 근본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은 내용을 물론 들여다보아야 하겠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적게 편성되면 다음에 추경재원이 없어서 재정운용을 탄력적으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년 동안 전체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추경을 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세입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지 왜 과도하게 징수결정을 했느냐 하는데,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완벽하게 100% 목표액을 다 예산을 잡게 되면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그만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상 90%에서 95% 정도 세입을 잡아서 운용을 해야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지,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다음에 추경할 재원도 없고, 무슨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할만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조금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살림이라 추경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평가하려면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세외수입이 감소한 부분도 잘했다, 못했다 한 마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보조금보다는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이 많은 것이 더 좋은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재정보전금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편성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보조금은 사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쓰지 못합니다. 재정보전금이 늘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영심위원

예비비 중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사업비가 예비비를 통해 지원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성과를 위해 급하게 썼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이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를 굉장히 신중하게 집행하고 있는데 생명존중사업을 할 당시에 예산편성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다음 해 1월 달에 추진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그 사업을 예산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또 우리구의 입장에서 보면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최소액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이 예비비로 사용되는 그러한 사례는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15개 기금이 있는데, 저도 늘 느끼는 바지만 통·폐합을 한다든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성격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짧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해서 훨씬 해당 사업부서에 재량권을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의 50% 미만 되는 것을 이·전용하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이용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50% 미만 과목 금액을 이·전용해서 쓰는 기금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그만큼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부서가 다르면 원래 기금을 설치했던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에는 약간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합해서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일면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금을 축적하는 기금 같은 경우는 같이 모아서 관리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유리한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쉽게, 저희도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늘 고민을 하시는데 현행이 가장 최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한 가지 통합기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만들면 그 기금 간의 자금이 남은 쪽에서 자금을 운영할 때 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15개 기금이 다 상위 법령에 있는 기금들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작년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은 지금 제가 현 의원이니까 묻기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관련조례도 제정을 하고.

이영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국 부서가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인데, 국·시비보조금 간주처리가 누락돼서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그 부서에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징계라든지, 상관이 없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것은 총괄해서 살림만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이 누락됐다는 것이 서류상의 절차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의회의 승인, 의장서명이나 그 부서의 각 간부들 직재에 따른 서류처리를 해서 의회에 알리고 시에 보내야 되는 그런 서류관계가 안 된 것이지요? 간주처리 절차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해당부서로 보조금 관련된 공문이 오면 기획예산과로 간주처리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에 뭔가 잘못이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로 요구 자체가 안 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5쪽에 보시면 2012년도 보조금 세출예산 간주처리 미간주처리 현황에 6건이 되어 있는데 미간주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사유는 제가 다 봤고요. 이런 일이 좀 더 적도록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기획재정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김도연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뚜렷하게 간주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안 해야겠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이 어떤 업무상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전용 건 22건이 있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용인을 할 만한 평균수준인지 국장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항목은 없는지 스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전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혹시 조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경으로 하는데,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하고 그 사이에 어떤 재정 운용상의 문제가 생겨서 어떤 부분은 좀 남고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고 하는데, 그것이 이용일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지만 전용일 경우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원래의 계획에 있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는, 그것이 건수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조금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사업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현실에 맞게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을 감액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막상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물가가 올랐다거나 단가가 상승했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앞으로.

이영심위원

액수와 건수만 해서 통상적으로 용인할 만한 수준인가요? 평균치라고 볼 수 있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도 그렇습니다만 이·전용할 때에도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정책심의위원회해서 신중하게 합니다. 꼭 전용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또 전용하기 전의 직전단계에 예산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안 될 경우에 전용을 하고 또 전용이 안 될 경우엔 결국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쓰게 되지요.

이영심위원

프린터라는 것은 갑자기 인력을 보강하면서 한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이영심위원

교육경비 회의비 등 운영비 지출 이런 건은 전용을 꼭 해야만 하는 사항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너무 전용을 억제하다 보면 해당부서 직원들이 '아 그거 전용도 안 되는데' 소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정도, 아주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전용을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인데, 직원들이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항상 핑계되는 부분이 법이 미비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어렵다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용인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사업을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러한 적정한 용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결산서 14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앞서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41쪽 하단에 행정활동 수행지원 2011년도 3억 7,000만원 예산 중에 1억 3,00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고, 2012년도 결산에 8,00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지요. 행정활동 수행지원 건에 대해서 쭉 보니까 최소한 20%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을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와서 많이 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지출액이 늘어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결산이 2011년도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 결산은 8,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이잖아요. 일단 5년 동안의 집행잔액 현황자료 제출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눈이 과하게 왔다. 그런 연유일 때 이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가능한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비비로 이 부분은 그래서.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기상에 따라서 그렇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 지출 가능한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예비비가 물론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은 최소화, 건수 줄여야 하고 금액.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예방존중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로, 그러면 사실상 그것은 예비비 지출사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서.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 사유가 되냐 안 되냐 그것에 대한 것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여비, 급양비 같은 것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썼다는 전례가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본승

구본승위원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사유에 해당되면 지출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좀 건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폭설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예비비를 만약 쓴다면 지출사유가 되냐는 것이에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능하다면 매년 1억 3,000만원, 8,000만원 남겨서 집행잔액으로 넘겨버리는 것은.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래서 2012년에서 2013년 넘어올 때도 금액을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조금씩.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얼마지요? 예산서 보니까 올해도 3억 7,000만원인데요. 일단 그것만 확인할게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것은 자료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년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업무추진 특근급양비, 공통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 현지 교통비인데 특근급양비도 지금 어쨌든 부서별로 일정액이 있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업무추진 특근급양비가 없다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여기에서 특근, 소방대책이나 산불예방, 제설작업,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집행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업무추진 현지 교통비는 무엇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러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현지 교통비 국내여비조로 해서 14일×2만원씩 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전 부서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근무를 했을 때 여기서 집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서 특별근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설대책을 주말에 나왔다든지, 밤늦게 산불대기, 수재가 나서 직원들이 수방대기하면서 늦게까지 주말에 나와서 한다든지, 다 대부분이 자연발생적인 재해 때 하는 것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5년 치에 대한 현황을 보면 대략 나오잖아요. 일단은 5년 치 차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소송사무 143쪽 중간에 배상금은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심이니까 다 응대를 하면 기한이 1년 이상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배상금에 대한 것은 예측가능하지 않을까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거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배상금이 최상한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쪽 원고 측에서 얼마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요새 들어서 너무 행정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과다해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소송 진행시기가 우리 예산편성 주기와 안 맞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배상금이 예측이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6,800만원이 어쨌든 불용이 됐지요? 4,000만원 전용을 한 바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50% 정도가 배상금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5년 치 배상금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관련돼서 145쪽 중간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이것이 1억 3,000만원 중에 9,800만원에서 약 3,000여 만원이 지출이 안 됐는데, 그 사유 좀 알고 싶어서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편성된 것 거의 다 지출된 것 같은데 올해만 특히 지출이 안됐는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세입·세출 예산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재무과가 지금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국유재산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1억 6,500만원, 2012년도에는 1억 9,00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약 2,500만원 더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받고 덜 받고 한 것이 사실 재무과에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매각을 적극적으로 해주거나 대부를 해주거나 변상금을 많이 받거나 이러면 실적에 따라서 경상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해는 더 노력을 해서 더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 결산서 149쪽 중간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돼서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이 다 불용이 됐습니다. 어떤 자산취득비가 왜 불용이 됐는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된 부분인데, 전통시장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위한 주차관리요원 휴게공간 설치로 특별교부세가 배부됐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되는 시장이 수유중앙골목시장과 강북종합골목시장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2011년 11월부터 강북경찰서에서 상시 허용구간으로 기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복이라서 이 부분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금액은 그냥 불용처리한 것이 아니고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에 같이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아마 그 사업으로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밑에 주차장 건립사업에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은 사업으로 진행.
본승

구본승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요? 그렇게 됐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되어야하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면 거기에 금액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주차장건립 사업에는 집행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소영 주차장 활성화사업 부분에 집행잔액 부분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잔액부분인데.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됩니다. 썼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 예산을.
본승

구본승위원

어떻게 썼는지 그것만 정리해서 나중에 주세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으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것이 맞는데 표시가 안 된 것 보면, 그리고 151쪽 중간에 물가안정관리 보면 사무관리비가 1,700만원에서 1,000만원 쓰고 7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40% 불용이 됐는데, 왜 불용이 됐는지는 자세하게 아실 것 같은데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시비가 420만원, 특별교부세가 1,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에서는 '착한가격 업소'라고 가격을 인하했거나 아니면 위생상태가 좋은 업소를 저희가 서울시와 같이 해서 이런 업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종량제봉투나 홍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표지판을 해주는 것인데, 이 교부세가 10월경에 늦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가격업소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배정이 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도 10월경에 교부가 돼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시에서 판단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에도 이 돈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온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이 관련된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왜 말씀을 하냐면 올해도 한다는 것이 사전에 확인가능하면, 어쨌든 10월경에 온다면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내려보내준 것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유선 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또 10월 달에 똑같이 시기적으로 늦게 오면.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더라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그 구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는 안 한다는 것이네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아마 그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무과 하나와 부동산정보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7쪽 세무과 결산서 중간에 보면 주택가격 결정이 있고 개별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이 있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있는데, 1명에 대한 것인데 950만원에서 150만원 지출하고,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지출 건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어떻게 운영했기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부 지출한 것 보면 인력 운영은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기간제근로자 3명을 썼었는데 일단 자료정비가 거의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근로자를 쓰지 않고 직원들이 자료정비를 했기 때문에 불용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액 구비인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50%, 50% 매칭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 관련돼서 다 정비가 됐으니까 올해는 없겠네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정비 됐으니까 이제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160쪽 상단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제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 100% 불용이 됐고 2011년도 건 같은 경우는 약 900만원 정도에서 1건 정도 쓴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산상황이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1990년도에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시작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영주택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개발 법령에서 사업을 해서 준공이 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편성한 600만원은 그 개발부담금을 배당사업으로 해서 개별부담금 산정을 할 때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 또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에 25%를 부과하는데, 그 사업시행자가 매입가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그것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종료지가처럼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는데, 이 개발사업 준공이 이 사람들이 매수가로 들어올지 아니면 지가로 들어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매년 들쭉날쭉한 것이고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는 관계 과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부과할 대상사업이 없고 아마 내년도쯤에는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은 편성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한 사유이고, 올해는 미반영한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옆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주셔서 지금 두 가지 남았는데, 그것보다 하나 제가 궁금한 사업을 여쭤볼 것인데요. 지금 방금 부동산정보과에서 결산서 160쪽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40쪽에 개별이익 환수제, 원래 개발환수제잖아요. 개발환수제 운영이라고 결산서 160쪽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는 개별이익 환수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난 것 아닌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은 오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정보과 결산서 160쪽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서 궁금했던 부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 들었는데요. 여기 사항별설명서 40쪽에는 개별이익 환수제 운영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부동산정보과는 됐습니다. 지역경제과 봉제지원센터 149쪽에서 2,900여 만원이 남았어요.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지원센터는 2012년도 예산현액을 보시면 2억 9,3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남은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단지 지금 많이 남은 부분이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뒷 장 150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운영비 부분이 공과금하고 제세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과다계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 2,900만원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결산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50쪽에서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선정에서 기간제근로자는 보수인 800여 만원은 빼고, 3,400여 만원 남은 곳에서 800만원 빼고 나머지 2,600만원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구비절감이 2,600만원 정도 됩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46억 4,765만 9,000원이 증액하여 합계 146억 4,7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8,121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 3,649만 7,000원, 합계 23억 1,771만 6,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41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련 시비보조금 1억 9,065만 8,000원을 교부받아 1억 6,467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598만 6,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시비보조금 2,882만원 중 집행잔액 93만원과 대부업관리 시비보조금 879만 8,000원 중 집행잔액 6만 9,000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2,386만원 중 집행잔액 80만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시비보조금 2억 9,376만 1,000원 중 집행잔액 2,909만 7,000원 및 봉제지원센터 지원보조금 이자 102만원, 가계부채 종합지원 시비보조금 1,000만원 중 집행잔액 377만 3,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43쪽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편성해야 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서울시 각 자치구의 출연금 편성 및 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 및 201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합계 1,1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은 관련 법규정에 의한 것임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정명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목적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의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방교부의 과세 자주권 강화방안 연구, 지방재정의 조정교부금 전면개편방안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역할 개편연구 등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언제 신설되었어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2011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현재 보면 21개 자치구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 편성금액을 혹시 가지고 계기신가요? 구마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1,100만원이 순수 구비인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액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는 것이나 순수 구비 1,100만원이 출연되는 만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출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른 목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지방세법 기본법에 출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2년간 계속편성을 안 했지만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혹시 각 구 사례 검토해 보셨나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했습니다. 25개 구청의 21개 구청은 다 납부를 했고 우리구하고 도봉구, 노원구, 용산구 이 4개 구가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봉구만 빼고 나머지는 3개 구는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추경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해당조항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내용이고 '연구기관에 출연할 경우에 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조항을 읽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2항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하는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지방세법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및 용도 등에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번 읽어봐 주세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 2013년 1월 1일부터는 1만분의 1.5' 0.5가 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만 들어가 있어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금을 조성하는 기준인데 본법에 따르면 기본법 146조제3항을 보면 이 발전기금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연구원에 납부를 하면 설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방법이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도 있고 연구원에 납부하면 설치한 것으로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방법이 연구원에 납부하는 방식도 있고, 우리가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우리가 발전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은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지방세연구원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산출을 뽑으라는 것이고 발전기금 조성을 하는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가 발전기금을 만약 조성하면 연구원에 돈 안 줘도 돼요. 법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발전기금은 절처를 해서 조성을 해놓으면 안 줘도 되는 것이에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그런데 지방세 전반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자치단체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를 연구하는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이 연구원에 도움을 받는 것이 있나요? 자료를 그 쪽에서 수시로 받거나 아니면 자문을 구했을 경우에 무엇인가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지방세 판례 DB구축사업도 받은 것이 있고, 또 지방세 감면조례 입안서비스 같은 것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 후 축조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