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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128회 제2본회의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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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

김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용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외국인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도 정기 또는 수시 평정하여 반영하도록 보완ㆍ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선거에 대한 외국어로의 정보제공과 투표연령의 19세로 하향조정,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 등 투표자 명부 작성 및 투표시까지의 제신고서 및 제서식 작성요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게 보완ㆍ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흥 거주지역인 금산면 장사리에 두산위브아파트 입주와 함께 주변 중천마을 상업인구 증가로 행정리를 분리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리 수와 이장 정수 각 4개를 증설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용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외국인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도 정기 또는 수시 평정하여 반영하도록 보완ㆍ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선거에 대한 외국어로의 정보제공과 투표연령의 19세로 하향조정,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 등 투표자 명부 작성 및 투표시까지의 제신고서 및 제서식 작성요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게 보완ㆍ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흥 거주지역인 금산면 장사리에 두산위브아파트 입주와 함께 주변 중천마을 상업인구 증가로 행정리를 분리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리 수와 이장 정수 각 4개를 증설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9인 발의) 5.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진주시장 제출)

14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웃사랑의 실천적 생명나눔운동인 장기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계층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노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복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 및 삭제되는 수수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재산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의 조정과 도시계획세의 세율 인하 등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교통안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 운영하여 교통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석중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0조 제2항에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주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45% 미만으로 한다”는 신설 항에 대해서 기존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 20%가 계속 도시계획에서 이상이 되었을 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그 동안 조례 운영상에 불합리한 부분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20%의 경사도를 유지하면서 한 지역에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45% 조례를 만들어야 된 사항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만약에 이 사항이 조율이 된다면 보류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강석중 의원님, 다음에 자리를 만들어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당장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구두 동의안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경제건설위원장

지금 동료 강석중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 동의안을 내시면서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사도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시를 놓고 봐도 동부보다는 면부에 많이 적용을 시키고 적용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관리 계획의 세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맞게끔 경사도 부분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강석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일부 조항 중에서 “다만” 해가지고 단서조항을 부쳐서 하는 부분에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가지고 왜 그 부분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국토법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20%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법에는 보면 또 45% 적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공익사업과 이주민들의 이주단지조성을 위한 공공목적사업을 위해서 해가지고 “다만” 하는 단서조항을 부친 부분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들은 바로는 혁신도시건설에 따라서 호탄동 소호마을입니까? 소호마을 이주를 위한 예정부지를 53세대, 53세대 이주를 위한 예정부지를 내동면 독산리 산 19번지 외 8필지에 자기들이 부지를 구입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 들은 바로는 그 쪽이 36%, 현재 36%인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법에 20%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에도 실제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또 산지법 45% 적용이 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쪽에는 국토법 20% 적용되는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이주를 위해서 이 부분은 공공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세분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될 부분들은 우리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은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강석중 의원, 이해가 되십니까? 추가 질의할 내용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같은 의원으로서 사실상 법리적으로 법상에 국토법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20%는 진주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 되어 있는 진주시 조례를 꼭 45%를 해야 되는 특수성, 사항이라면 전체 의원에 전반적인 사항을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특수지역에 꼭 공공에 필요한 사항이 되었을 때는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든지 요청했을 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을 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거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석중 의원!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번 조례안은 가결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차기에 하나하나 개정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꼭 안 되겠다면 뭐…….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전체의원 의사를 타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정대용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질의가 끝이 났으면 찬반 토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정도.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끝나고 나서 해야지요.) (장내 소란)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석중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렸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그럼 토론에 임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분이 있든지 없든지 하고 나면 의결하면 됩니다. 정회 굳이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고요. 그대로 바로 하십시오.)

○ 김충락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정회를 하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거쳐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없으면 토론 종결하시고 바로 의결하세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준비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찬ㆍ반을 물어 갖고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장내 소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일반 안건이 되는 것은…….)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구자경 의원 - 거수로 합시다.) 거수 가결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구자경 의원 - 의장님, 아까 강석중 위원장님 보류안 낸 거는 누가 재청을 하든지 그리 해야만이 그 의안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류안을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의안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물어보시고 그래 가지고 보류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부 결정만 하면 됩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강석중 위원장의 보류 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충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류안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재청 한다고요.) 김충락 의원. (○ 김충락 의원 의석에서 -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게 아까 강석중 위원장께서 보류안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원의 의원들이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보류안을 재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드립니다.) (장내 소란) 강석중 의원의 보류 동의안에 재청 의원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보류 동의안에 반대?)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민아 의원. (○ 강민아 의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류 동의안에 대한 가부부터 묻는 것이 순서인 것 같고요, 김충락 의원님 말씀대로 저부터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 의장님의 의사대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물론 절차대로 하면 바로 표결 처리해도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잠시 시간을 가지는 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의 의사대로 10분간 정회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민아 의원으로부터 10분 정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석중 의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여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11표, 기권 3표, 강석중 의원의 보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안 심사와 현장확인 점검활동에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