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토론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앉으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지원 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승인안 중 1만 8,890원은 이자수입 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27억 8,614만 8,000원으로, 이중 25억 7,121만원이 집행되고, 2억 1,493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사항 집행내역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 11억 829만 6,000원 중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5,371만 5,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7,347만 5,00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만원, 의원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3,188만 3,000원을 집행하여,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총 9억 6,002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4,826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예산현액 5,640만 1,000원 중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673만 2,000원과, 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4,517만 4,000원을 집행하고 44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13억 2,550만 9,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2억 2,653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4,584만 5,000원 집행하고, 5,312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2억 9,594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으로 2억 8,689만원을 집행하고, 90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구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비 5,971만 4,000원, 의회운영의 내실화비 845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비 186만원, 기본경비 905만원 등 총 2억 1,493만 7,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성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조성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서안 296쪽을 보아주세요.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200만원이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이것하고 그 다음에 297쪽 사무관리비, 기본경비, 구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중에 6,600만원 지출 중에 공영차 500만원과 승합차 600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건과 그 다음에 294쪽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을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리고 예산도 있으니까 올 6월 말까지,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 포함해서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3억 2,550만 9,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2억 2,653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4,684만 5,000원 집행하고 5,312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서 296쪽 하단에 5,300여 만원이 남았어요. 여기서 불용 처리된 5,312만 5,000원에 대해서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직원 1명이 충원될 것으로 예정되었는데 미충원되어서 남은 잔액이고, 연가보상비가 18일로 책정되었는데 11일치로 제한이 되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18일에서 11일로 줄었고, 직원 1명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충원이 안 되어서 봉급 및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기타수당이 남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94쪽 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예산에서 7,300여 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은 집행잔액으로 40만원이 남았고, 공통경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10%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552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158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모두 합해서 7,300여만원이 남은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연금 부담금, 배상금 등 잔액이 남았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5,400만원이 사유 미발생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배상금 90만원이 공청회, 토론 진술참고인 수당지급인데 이것이 끝나고 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7,36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연금 부담금 등 5,4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294쪽에 연금 부담금 등 해서 5,400만원이 남았고, 의원 상해부담금도 5,4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의원 연금 부담금 5,400만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그런데 똑같으면 안 되지요. 별개니까 금액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여기도 다 5,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의원 부담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남은 것은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입니다. 그것이 5,400만원인데 의원님들이 상해를 안 입으셔서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의원 상해부담금하고 연금 부담금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이 여기 항목이 끝이잖아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결산서 294쪽을 보시면 하단 정도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지요? 이것을 궁금해서 2011년도 결산서하고 올해 예산서를 봤더니 다 2,000만원 정도 똑같은 금액이 반영되었더라고요. 2,077만원이요. 그런데 2011년도 결산서를 봤더니 2,077만원 중에 400만원이 변경이 되어서 1,677만원으로 연금부담금 400만원이 빠졌는데도 73만원이 남았어요. 그렇게 400만원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7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 또 2,000만원 정도 잡아서 2012년도 결산이 또 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랬는데 2013년도 것을 봤더니 똑같이 2,077만원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올해 예산을 보면 1,700만원 정도만 하면 적정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인데 3개 연도 흐름을 보면 올해 예산도 금액조차도 똑같고 변동 이런 것도 감안을 안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 소득이 크게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부담률이야 변동이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아시나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원인을 파악해서 금년 예산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궁금한 것이 국민연금부담 관련해서 사람이 빠지거나 인원이 빠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결원이 생겨서 500만원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금액 산정에 있어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있어서 결산금액을 고려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잡을 때 짜야 되는데 2012년도에도 적정하게 안 잡혔고, 2013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잡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산에 따른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원인을 파악해서 금년 예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사유부터 알아보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상황인데 297쪽 결산서 상단에 인건비 12억 7,800만원이 예산이고 5,2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1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다. 연가보상비가 이렇게 됐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제수당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18일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결산을 같은 항목을 봤더니 인건비가 12억 9,000만원, 12억 3,000만원을 써서 6,0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2011년도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가 인원 충원에 대한 것을 인력운영에 대해서 우리도 예산심의 때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했었던 바 있는데 인력충원 예산을 입안할 때는 인력이 없었고 다음 연도에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하면 1인당 5,000만원으로 잡는다고 하면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예산심의 할 때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인력충원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다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심사를 잘못한 연유일 수도 있는데 두 회에 걸쳐서 2011년도 6,000만원, 2012년도 결산에는 5,200만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일단 여기 책자상으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유를 파악해서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것도 한번 볼까요? 같은 항목 올해 것을 보겠습니다. 올해 직무수행경비 말고 인건비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 13억원이에요. 전년도는 12억 7,000만원이었고요. 좀 늘었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따 올해 추경심사를 하겠지만 2,600만원이 자연적으로 인상되는 게 반영된 것 같은데 그러면 또 5,000만원 정도 남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추경에는 5,000만원이 또 올라온 거예요. 어쨌든 1명이 더 증원되었으니까. 이거야 이동해 왔으니까 예산이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또 남을 텐데 최소한 4,000만원은 남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그것도 파악해서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파악해 주셔야 이것을 심의할 때 심의할 수 있어요. 빨리 파악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관련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약 11억원 들여서 의원 사무실을 구축했는데 그 액수에 비해서 굉장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이것에 대해서 하자 관련해서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 가능한지, 설계도면부터 난방, 골조 기타 등등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결산서 296p에 보시면 우리가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잔액이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보통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으면 잘했다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잔액없이 다 써야 괜찮은 것인데 10% 정도 남아야, 다른 국에도 보면 약간 10% 정도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 차원 기타 등등 잔액이 남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 많이 남은 것 같고, 이 부분을 활용해서 다음부터는 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의원님들 홍보자료,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해서 지출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홍보자료는 맞춤형이 아니고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솔직히 이 자료는 구의회에 오신 방문주민이나 방문객에게 주는 식인데 이런 것보다는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면 구의원님들이 활동한 내용들이 검색이 된다든지 사실 구의회에서 올려준 자료들은 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구의원이 어느 동네에 가셔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다. 아니면 간담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들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것이지요. 구의원님들이 활동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디 언론을 전화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의원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 달에 한 번은 의원님들의 일상생활의 구정활동을 올리면 그게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래야 구민들도 구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홈페이지 상으로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남기지 말고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구체적으로 제가 드린 제안, 예를 들면 일명 맞춤형 구의원들 홍보를 해서 잔액없이 활용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좋은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구의원님들한테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8번,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21일 간주 처리된 7억 6,984만 8,000원의 추가세입 재원의 발생과 관련 그 내용의 일부가 수정되어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2013년 6월 26일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변경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비롯한 추가경정 예산요인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3만 1,000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4,829만원, 직무수행경비 186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로 의원사무실 증축으로 인한 전기안전점검 검사대행비 100만원, 승강기 비상조명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필요한 가스온오프 전기구입에 130만원을 편성하여 총 5,6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문수위원장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성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는 순서이나 정회중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긴밀히 논의한 바가 있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69번,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의견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번 추경에 편성한 인건비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면밀히 재검토하여 예결위원회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1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74번,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간담회 중 위원님들 간에 협의 논의하여 작성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나기 전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사무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청장님과 의회 의장님 권한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 구청장은 사무의 관리도 있지만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있지요. 그 다음에 직원에 임명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 수립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의결권이 있으나 집행권이 없습니다. 또한 의회는 13명 모두의 동동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의 의결사항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의결을 거쳐야만 그것이 공식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장이 사무국을 책임지고 지시할 수 있지만, 의회 의장이 전체 13인의 대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아시리라 보고, 앞으로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동안 13인 의원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