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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7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3-07-03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집행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번 인사이동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백균

이백균위원장

고한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징수교부금, 잡수입, 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57억 3,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8억 9,700만원입니다. 그중 153억 9,3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95억 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3억 6,5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1억 3,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잡수입, 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39억 2,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7억 1,600만원입니다. 그중 138억 6,2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88억 5,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에서 84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현액은 214억 9,400만원으로 156억 2,4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48억 1,9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3,1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로 1억 3,500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급량비 및 여비, 행정경비로 6억 1,900만원 등 총 7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개설비 37억 3,900만원, 도로환경개선사업에 3억 4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28억 2,8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경비로 14억 3,500만원, 도로유지보수 인부임으로 5억 7,800만원 등 총 88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재해사전대비를 위해 4,0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5,200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27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를 위해 7,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9,1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비 13억 1,500만원, 하수관리 인부임 8억 7,600만원 등 총 55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경비로 3,6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등을 위한 경비 1,5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비 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600만원 등 총 3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운영비 등으로 총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 등 5건이 보상협의 시기 미도래와 서울시 교부금 지연 등으로 42억 1,500만원, 제설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300만원 등 사고이월액은 총 6건에 43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 예산절감 2억 3,400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5,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600만원으로 총 10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9쪽 하단입니다. 미아동 701번지∼703번지간 도로확장 보상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금액 증가에 따른 보상비 부족으로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관련, 제설제 구매로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2,600만원으로 87억 1,8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12억 6,1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4,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행정과는 주택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51억 3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차관리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에 2억 8,900만원, 견인업무 민간대행 1억 9,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2억 5,300만원, 주차장 관리에 4,0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12억 6,1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3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29억 9,500만원으로 총 39억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고한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건설교통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 축하드리고 김창도 과장님, 김형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결산내용보다도 교통행정과장님께 경전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어느 정도 공기가 연기될 것 같아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이~신설동 경전철 추진현황이 원래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77.2%가 추진돼야 하나 그동안 여러 차례 설계변경과 일부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실적은 37.5%로 공기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성희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총 공사비가 6,465억원으로 민자가 60%인 3,879억원 그리고 국·시비 합해서 2,586억원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것은 9,30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계속 과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어떠한 얘기가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보완특약을 맺으면서 다시 공기가 연기된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공기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률이 현재 37.5%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 보면 약 1년 5개월 내지 1년 6개월 정도 지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는 시공업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시공업체 측에서는 ‘그게 여러 차례 설계변경에 의해서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 책임이 아니니까 이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된다’라고 지금 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합의가 되지 않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 시의원 아시는 분한테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사실 박겸수 구청장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될 일입니다. 주민들은 2014년도 9월에 개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시의원들도 5명이 계시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상 공기가 26.5개월을 연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5개 책임감리회사의 검토결과 26.5개월 공기 연장의 필요가 인정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냥 무조건 공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투자된 것이 민자는 375억 투자가 됐고 서울시는 1,766억이 투자됐습니다. 2012년 말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특혜 의혹이니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사업 시행자가 26.5개월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경전철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솔직하게 구청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분들한테 차후에, 지금 26.5개월이면 2년이 넘는 것 아닙니까? 2년이 넘는 것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시행사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또 감독하고 있는 감리회사에서도 26.5개월을 해야 된다는 것을 5개 회사에서 이것을 건의를 한 거예요. 현재 서울시 돈은 엄청 들어가 있고 민자는 375억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민자에서 손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문제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강북구의 일이에요.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선 피해보는 것은 강북구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셔서, 제가 6월 28일날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건설 그쪽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까지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경전철이 26.5개월이나 지연된다면 여기 난리가 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석

고한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업무보직 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러한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방안을 꼭 강구하세요. 그냥 숨기고 내년 선거 대비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빨리 주민들이 알 것은 알고 그분들이 어떠한 대처를 취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경전철공사로 인해서 장사가 안돼서 임차료 못낸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연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26.5개월 예상 공기가 나와 있습니다. 대처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감안하셔서, 국장님, 과장님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런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기사도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처를 갖고 있나 차후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류 236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지출이 전혀 되지 않아서, 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다른 사업에 녹아 들어가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저희가 3년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2010년까지는 받았고 2011년도는 안 받았고, 2012년도에 받으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시비를 내려주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올렸다가 심의 때 위원님들한테 ‘빼주십시오.’해서 저희가 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 예산절감으로 330만원이 그냥 남은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해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제가 답을 할 텐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시비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비를 안줘서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점포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하려고 예산편성까지 다 했었는데 3년으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2010년까지는 받아서 2013년도에 받자 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33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2013년도 올해 하반기 중에 본청에서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해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취하를 했습니다.

최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다른가 봐요.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책자는 기금결산보고서 351쪽부터 시작되어 있는 기금에 관한 것인데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 있잖아요. 2012년 한 해 동안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사용된 것을 보니까, 확인 먼저 할 게요. 이 기금은 우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사용 되잖아요. 이 재원은 여기에 의하면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혹은 기금에 이자수입금으로 기금의 재원이 조성됩니다. 맞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조성된 금액보다 사용액이 좀 많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1년도 결산분을 보니까 약간 액이, 즉 그 당해연도에 조성액 금액보다 우리가 사용한 금액이 더 많더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비율이 올해는 더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차이는, 많이 쓰게 되는 것은 굴착을 하다보면 누더기 같은 데가 있어요. 그것은 굴착 원인자부담금이 아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간접복구비로 받거든요. 거기에서 사용한 것이고요. 2012년도에 많았던 것은 한천로와 도봉로를 보시면 전폭을 콘크리트 블록으로 깨끗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굴착한 것보다 추가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어쨌거나, 우리가 살림살이를 볼 때 연초에 만들어 놨었던 금고 안에 돈이 있는 것이고 한해 기금을 잘 운용해서 그 다음에 뭔가 사업을 할 때도 커다랗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약에 추이가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경우가 그 해에 조성된 것보다 사용액이 이렇게 많고 특별히 2012년에 사용할 사업들이 많아져서 이렇게나 많이 조정액보다 사용액이 많아졌을 경우 결국 기금액은 줄어들어서 6,000만원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2013년도 대책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은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누적을 시켜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더기가 된 이면도로라든지 보도가 아주 형편없는 데를 굴착했을 경우, 좀 더 많은 부분을 정비할 때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딱 공사로 인해서 판 것을 다시 묻는 것에 대한 비용은 그분들이 원인자부담을 하시겠지만 그 외에 금액은 우리가 썼기 때문인 거예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원활하지 못하겠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내년에는 또 모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6억에서 시작해서 6,000만원이 되는데 모아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걱정 안 할게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많이 모아진 것을 이면도로 누더기 같은 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없어서 추가로 많이 들어갈 게 없다는 뜻입니다.

최선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될 이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2012년도에 탄탄하게 많이 해 놓아서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체납분이 많고 과태료와 관련해서 체납분도 많고 결손되는 것도 많고 교통행정과 자체가 이런 부서인 거예요. 혹시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태료의 성격이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업활동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의무보험은 상식적으로 거의 99% 들지 않습니까? 정기검사도 몰라서 못하거나 아니면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나 가정형편 등 여러 모로 어려운 사람이라는 대상을 우선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등록말소 할 때 세금이나 밀린 게 있으면 납부해야 폐차처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 없이, 예를 들어 세금체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폐차처분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별도로 다른 것에 대체압류하지 않는 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포차도 정확한 대수는 알 수 없지만 여기 대부분 중에는 대포차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가산금이 77%까지 오릅니다. 한 달 경과하면 5%하고 매달 1.2%씩 5년 동안 하면 원금의 77%까지 가산이 되다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여건이었던 사람들이 77% 가중까지 되니까 납부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현년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과년도 같은 경우 90억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과년도 같은 경우 세무과 세외징수팀에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체납분과 관련해서 일정정도 이상을 체납하면 세무과에서 체납징수활동들을 하느라고 번호판 영치 등도 한다고 하셨는데 폐차할 때 그 처리를 안 하셔도 폐차가 돼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세금체납된 것을 다 완납하고 폐차절차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폐차처분이 가능합니다.

최선위원

누구한테 팔지 않고 그냥 폐차해 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네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징수하는 주차장특별회계 들어가지 않는 과태료는 어떤 것인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다 징수를 하지요. 세무과에서도 하겠지만 저희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사항별설명서 62쪽에 있는 세입결산안에 주차관리과 과태료가 예산안에 6,600만원으로 시작되는 항이 있고, 오른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안에 과태료가 또 기타수입에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해서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운수지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칙금과 과징금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사업용 차량 차고지 확보란 밤샘주차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폐차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어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예전에 규제완화라든지 정부차원에서 그때 한 것으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과태료를 다 내지 않고도 폐차 처리하면 징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징수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전에 규제완화 차원이었을 때는 예를 들어 세금을 많이 체납하면 이 사람들이 정식 폐차절차를 밝지 않고 어디에다 버린다든지 번호판을 떼고 버린다든지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규제 완화차원에서 몇 년 전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다른 재산에 압류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재산세 등은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지만 이런 경우에 그 사람 명의로 다른 차량을 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차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지만 보통 재산추적이 되지도 않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법이 잘못 바뀐 것 같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매년 세입목표를 잡을 때 대부분이 목표액에 몇 %의 비중으로 세입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참고적으로 건설교통국에 징수결정액을 248억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추계자체가 너무 가중하게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각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지적을 하고 아마 시민단체, 민간단체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2011년도보다 각각 1억원씩을 상향편성 했는데 징수율은 불과 24%, 전년도는 5%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징수자체를 못 받아내고 있다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항상 안고 가는 금액자체가, 상당한 액수를 교통행정과에서 미징수된 금액을 안고 가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각 공무원들이 세입목표 추계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맞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최소한도 10%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건설교통국 전체에 28%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세입추계에 비해서 징수자체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 전체에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자체가 91억 3,700만원입니다. 물론 이월시켜야 할 목적과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날씨가 동절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어서, 다 이유와 명분은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 또한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음연도로 꼭 이월시켜야 할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이월만 시켜서 이 돈을 안고 간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더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을 총괄하시는 고한석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결손처리한 부분이 1,144만 6,430원이지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도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 미수납액 중 결손처리액은 1,144만 6,000원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이 물론 건설관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도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약소한 금액이지만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각 과에서 결손처리된 금액 등은 우리가 징수해야 할 금액으로 완전히 유실된 상황이거든요.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이 유실되기 이전에 좀 더 법적 장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유실되고 세입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어제 행감에서도 결손처리한 부분에 관해서 압류의 문제로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수납될 금액을 우리가 부동산이나 다른 동산에 압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재산상에 압류할 물건이 없었나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00만원을 결손처리 했는데 총 체납액 4억 3,0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결손처분한 것은 본인들이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넘어서 시효도 소멸되고 이런 상태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 총 채권에 대해서 약 3%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로관리과장님, 317만 3,000원을 결손처리 했는데 이 분도 재산이 없어서 전부 결손처리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4억 중에서 300만원인데 굉장히 경미합니다만 감사지적이 되어서 환수해야 될 금액인데, 거의 다 환수했는데 부도가 나서 할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재산도 없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부도가 났으니까 회사가 아예 없어진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과장님, 전자에 수납액 44억원 중에서 300만원을 결손처리했다라는 전자를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다 보고서 하는 것인데 왜 과장이 44억을 징수했는데 경미한 것까지 물어보냐 그런 뜻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노력하고 안 하고도 우리 위원들이 다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징수는 99억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결손처분한 것이 3억 3,600만원인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3,600만만원은 시효가 지나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 3억 3,600만원을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사람들 자동차는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자동차 과태료 부분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보험이나 의무보험 미가입자라든지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체차량이 있다면, 물론 대체차량에 압류를 하겠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대체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되는데 대체차량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차에 압류를 붙일 수가 없는 차량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의무보험이나 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이 이미 차량이 말소되어서 폐차시켰다면, 대체로 A라는 사람이 다른 차를 소유했다면 이 차에 압류를 할 수 있는데 폐차를 하고 대체차량이 없다든지 그렇게 재산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군성위원

3억 3,600만원에 결손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집이 하나도 없는 채권자들입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압류가 되어 있다면 물론 징수를 했을 텐데 압류를 할 건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교통행정과장을 막 맡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3억 3,60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상당한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건수는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많은 건수 중에 부동산소유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 확인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다만, 지난 연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이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업무적으로 소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에 과년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대대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혹시 소홀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보다 업무추진에 강력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이월된 금액 85억이 전체적인 88억 3,9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이 결손처리되고 나머지 이월된 금액 85억이 미수납된 금액이거든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동적으로 미수납 금액 다 없어지겠네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년도에 우리가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과 세외수입팀에 전담팀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분들이 있는데.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강력하게 체납징수활동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현년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지고 징수활동을 하고, 과년도로 이관이 되면 세무과에서 체납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3억 3,6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되는 금액 중에서 몇 건이라도 부동산소유자가 있는데 압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압류를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지 않은가를 묻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요. 행감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법적인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물어봤었어요. 자료를 준다고 하고 안주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의 과장은 다른 분이고.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때 누가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차를 굴리면서 책임보험을 안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전년도에 가로환경 경비로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대부분 이 금액 가지고 어느 부분에 가로환경을 많이 하셨습니까?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도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으로 1억 6,2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을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쓴 것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위탁금은 1억 3,800만원 있었는데 저희가 입찰을 해서 1억 2,100만원으로 낙찰을 했습니다. 노점상 단속 위탁금액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입니다.

유군성위원

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에 계획변경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계획을 변경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은 특별회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유군성위원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 39억 4,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된 금액 중에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00만원이 있어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작년까지 주차장특별회계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한 것인데 올 1월부로 저희 주차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못 봐서 정확한 사유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으로 39억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예산집행 미발생으로 3,100만원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답변을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는 지출내용의 투명성, 목적에 따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수립했으면 그 예산은 소비가 되어야 합니다.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남는다는 얘기는, 물론 자체 예산절감차원에서의 몇 %, 그 다음에 실제 입찰과정에서의 단가차액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과다가 남는다는 것은 사업을 안했다는 논리로 전개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옳지 않다는 논점이고요. 또 하나는 결산 중에서 세입, 과연 집행부 공무원이 받을 것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내 돈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공무에 임하고 있느냐, 아니면 의례적인 형태, 선배들의 잘못된 관례·관습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한 논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62쪽 주차관리과 소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손이지요? 시효 5년이 만기되면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결손하는 것, 돈을 못 받는 행위지요. 앞으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리가 되면 추징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결손처리가 주차관리과에 1,493만 4,9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이 꽤 많고요. 1,493만 4,900원의 결손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타 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단은 재산이 없고.

박문수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명칭이 무엇이었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위반과태료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박문수위원

1,493만 4,900원에 대한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략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뒤에 배석해 있는 직원분들, 위원들의 질의가 나가면 답변과정할 때 미리 사전에, 같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뒤에 분들 왜 나오셨나요? 지금 과장님들 보좌하러 나오신 것 아닌가요? 주의 좀 시켜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장

뒤에 직원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바로바로 빨리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건수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세무과의 구 세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팀이 하나 생겼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영치반이라고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 팀에서 무조건 다하지 않습니다. 개별로 금액 한도액을 정해요. 예를 들면 30에서 50 이상은 거기에서 총괄합니다. 그러나 그 미만은 손을 놓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30~50이하 미만은 주무과에서 추징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세무과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과에서도 과년도 것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챙깁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고지서도 발행을 해서 체납자한테 일괄적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확실한 신원이 나오면 독려도 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과정 중에 다른 차량이 생겼을 때 그 차량을 확인해서 그 차를 압류한다, 차는 차로만 압류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에, 예를 들면 부동산 압류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압류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재산조회를 세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 시스템이 세무과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해서 재산이 나오면 그것으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무과에서는 내부적으로 30인가 50을 규정해서 그 이하는 안 한다니까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무과에 의뢰를 하면 시스템상에 나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결손처리하기 전에, 5년 시효가 되기 전에 각 과별로 예를 들어 아주 소액,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 발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 볼 경우 아예 발급을 안하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것이 아닌 상태는 부동산정보과에 의뢰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1년에 딱 한번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협조 요청하세요. 몇 시간이면 나옵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열의를 가지세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주차관리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국과 타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 과에 소관된 것은 내가 세금을 걷는다, 내 돈을 걷는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석

고한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도 지금 본 위원의 질의·답변과정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메모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로관리과는 법인이 망해서 없어졌는데, 주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안 83쪽 치수방재과입니다. 하수도 준설 6,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하수도 준설은 공개입찰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이 되는 것이지요? 진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입준설은 연간단가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하수도 준설은 우리 직영반 공무직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흡입준설은 큰 차량이 와서 파이프를 집어넣고 빨아들이는 그런 형태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직영 공무직분들이 하는 것은 조그만 기계에 선 연결해서 상대방까지 연결해서 같이 끌어내는 그러한 형태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금액으로 직영 공무직분들이 하는 것으로 했을 때 1년에 한번 준설하면 쌓여 있는 것이 다 해소가 됩니까? 여름 때 홍수피해에 무난히 대비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지대, 주차장, 그러니까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수유역에 빗물받이 준설은 1년에 한 3번 내지 4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역 주변은 왜 그런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역 주변은 담배꽁초가 주원인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직분들이 하시는 사항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공무직분들도 하고요.

박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흡입차량까지 동원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흡입차가 아니고 저희들이 빗물받이만 준설하는 차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박문수위원

차량은 서울시 지원이고.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 소유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힘은 들지만 하루에 10개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차량으로 소유는 우리 소유로 하면서 공무직분들이 하신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일반 빗물받이 준설은 저희 공무직분들이 하는데 준설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영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다시 정리합시다. 통상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하철 역세권은 1년에 3, 4일을 하는데 그 원인은 담배 무단투기로 인해서 하수가 막히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차량으로 공무직분들이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 준설 중에 효율성이 저희 공무직분들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준설차량을 임대해 줘서 민영에서 빗물받이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공무직분들이 몇 분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18명입니다.

박문수위원

18영이 계시는데, 그러면 빗물받이도 용역을 주고 큰 것도 용역을 주고, 그러면 공무직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면도로에 하수관과 빗물받이는 저희 공무직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은?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간선도로입니다.

박문수위원

간선도로는 몇 m를 말하는 거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주로 도봉로, 한천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삼양로나 그쪽은 아니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삼양로는 빗물받이에 쌓이는 것이 비교적 없어서 중앙선이 있는 도로, 그러니까 도봉로, 그 다음에 한천로는 좀 많이 쌓입니다. 특히 도봉로는 사람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한 1주일 정도 되면 반 정도 쌓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도봉로와 한천로는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도봉로는 1년에 4번 정도 하고 한천로는 1번 내지 2번 정도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도봉로는 몇 번을 했고 한천로는 몇 번을 했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3번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6억 6,700만원에서 지출액이 6억 700만원 이 금액은 도봉로와 한천로를 한 것하고 이면도로에 차량을 투여해서 한 것 그 예산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공무직분들이 지금은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2, 3년 전만해도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편성해 놓았는데 요즘은 구직난이 심하니까 중간에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거기에 예산이.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출 6억 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83쪽 하단에 보면 ‘교통량 줄이기’가 4,960만원에서 3,2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이 남았어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줄이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약 2,400만원 있고 사무관리비가 한 2,000만원, 공공운영비가 410만원 정도 있는데, 우선 기간제 보수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는데 한 분기에는 담당직원이 직접 예산점검을 해서 130만원 절감을 했고 또 인건비를 이 기간 동안 다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명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추가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한번은 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했고 예비비 성격으로 놔뒀던 한명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는 우선 홍보물 같은 이런 제작비인데 이 제작비를 좀 줄였고, 교통 과다시설물을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 이것을 연 2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1회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책자 제작비로 200만원 절감했고,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417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고지서 등의 발송비용은 별도로 와야 되는데 과 전체 공공요금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는 공공요금이 우리 과 통합되어 있는 공공요금으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관리’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가 1억 5,000만원, 지출은 1억 2,100만원 해서 2,900만원이 남았고 바로 밑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는 7,750만원에서 6,8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고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바로 밑에 것도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7,000만원인데 3,3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3,6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85쪽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가 2,8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이 남았어요. 주차단속 보조인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특별회계입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0만원 남은 잔액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복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특근외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남은 잔액입니다.

박문수위원

새로운 인력을 기간제나 임시직을 채용하려고 했다가 안 쓴 예산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결산서 60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오납 반환액이 360만원 있어요. 잘못 부과했다는 얘기인데 건수는 몇 건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건수는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치수방재과장님, 623쪽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방재·민방위’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도비가 3,750만원, 구비가 1억 3,400만원, 집행액 시비가 1,460만원, 구비가 1억 1,900만원, 집행잔액이 시비가 2,200만원이 남았고 우리는 1,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게 매칭인가요? 무엇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침수방지시설은 오기 전에 1월부터 연중으로 시행을 하는데 각 동에서.

박문수위원

이게 파이프를 설치해서 역류를 방지하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파이프를 설치해서 한쪽으로는 물이 흐르고 한쪽으로는 안 흐르게 하고.

박문수위원

밑에서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위에 물이 내려가게 하는 거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방수판이라고 해서 물이 도로변에서 가옥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수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는데 작년에는 비가 좀 적게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말하는 요점은 이게 매칭이냐, 아니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냐?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매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냥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시비를 소진한 다음에 우리 구비를 써도 되잖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썼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3,75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억 3,400만원이에요. 합쳐서 1억 7,150만원인데 지출은 시비를 1,400만원을 썼고 우리는 1억 1,900만원을 썼고 결국은.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시비는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매칭도 아닌데 왜 시비를 적게 쓰고 구비를 많이 썼느냐는 이 말이지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비를 다 소진한 다음에 구비를 쓰는 것이 원칙 아니냐, 매칭이라면 어쩔 수 없이 %로 남은 금액은 돌려주어야 되겠지만, 왜 그런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바로 밑에 있는 시설비도 정리해서 알려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준설 민간용역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용역계약서를 주셨는데, 아마 자료를 주시면서 ‘이것을 알아보기나 할까’ 이러면서 담당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취지로 요청을 했었느냐 하면 우리가 제설대책으로 인해서 민간용역을 준다고 하면 차량도 가져올 테이고, 그리고 장비를 가져 오면 그 장비를 운영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수준설과 관련해서 민간용역에 주는데 그 자료를 봤을 때는 가지고 오는 차량이 있나요? 그분들이 장비를 갖고 들어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입하는 대형차량을 회사에서 가지고 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분이신 거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인원은 보통 7명 정도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얼마에 계약을 하고 일식 안에는 인건비 총 얼마,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여쭈어 봤었던 것은 “더 많이 준설하면 더 많이 드리나요?” 이런 내용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 안에는 준설하는, 그 이상까지는 못했습니다. 파이프 직경이 있을 것이고 가득차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준설할 때 가득차면 큰일이 나는 것이고 가득 차지 않기 위해서 준설을 하는 것인데 파이프 굵기만 되어 있어서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원기둥 부피를 계산해야 되나” 이러고 그냥 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주시는데 우리가 1년 계약할 때 이분들께 드리는 단가에 몇 명, 그 다음에 장비 등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며칠 일하는지까지 보일 수 있게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연간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하수관 어디가 많이 적체됐다고 하면 작업지시를 합니다. 1차 작업지시를 하고 2차 작업지시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물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물량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계량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몇 번 차량이 그쪽으로 나간 것을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고 계량을 해서 계량된 송장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간용역을 주는 그 차량 한 대, 장비 한 대에 일곱 분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용역을 연간단가 주는 거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하수관로 조사도 하고 관로 안에 투입도 하고 차량운전도 하고 장치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빗물받이 준설차량은 저희들 차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간단가 계약은 흡입차라고 해서 대형차량으로 하수관로나 맨홀을 준설하는 차량이고 빗물받이 준설하는 차량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구청에서 보관하는 차량인데.

최선위원

운전은 그분들이 하세요? 우리 차량이라면서요. 빗물받이 흡입 준설하는 차량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샀다면서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조금 전에도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거기에 임차를 줬습니다. 그냥 빌려줘서 빗물받이 준설비용만 저희들이 주는 것이지요.

최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1년 연간단가해서 주는데 두 가지 계약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흡입준설기 차량을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것이니까 그 차량에 대한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운전도 하셔야 되고 흡입기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려면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인건비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준설토와 관련해서 별도의 폐기물처리용역도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폐기물처리 용역하는 것은 빼고 이 흡입준설기가 움직이는데 이분들이 연간단가액의 10원이라고 하면 그 10원을 구성하는 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얼마, 며칠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차량을 그분들이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 그 안에 금액이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게 뽑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흡입하는 품에 의해서 돈이 계산되는데, 그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것은 한 차가 흙을 흡입준설 했을 때 단가가 얼마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회사 쪽에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위원

그러면 작업하신 일지와 작업지시서 사본을 주세요. 그리고 얼마만큼 계측됐는지 표시된 것도 있을 것이니까 그 사본을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38쪽 ‘빨래골길 도로확장’에서 사고이월이 12억 6,900만원이 됐는데 현재 그쪽이 다 집행이 되고 처리가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예산은 공사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 다 끝났고 올해 주차장이 추가된 것하고 같이 10월 정도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10월 정도이면 다 끝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수현슈퍼라고 슈퍼가 하나 있어요. 그쪽이 3분의 1 정도 건물이 잘려나갔는데 건물이 아주 노후되다 보니까 토지는 놔두고 건물만 확대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 협상을 할 때 건물을 확대보상할 수 있는 가능여지를 남겨두고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직원분하고 통화했을 때는 공탁을 해서 재결위로 올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명재 통장님 댁이에요. 보도가 들어갈 자리인데 그 부분이 잘리면 그분은 건물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전체를 보상해 줘야 된다. 저희는 이미 보상이 끝났거든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확대보상을 해 달라, 보상이 끝난 상태에서 또 민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시 재결로 올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재결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에 의해서 확대보상이 될 것인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2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언제이지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그분이 6월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늦어도 8월경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산내용하고 다른 내용인데 백련사 입구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몇 면인지 모르겠는데 공휴일만 되면 거기가 차들로 인해서 주차가 꽉 차는데 맞은편에는 주차구획선이 안 그려져 있어요. 구획선이 안 그려져 있는데 전부 다 거기에 주차를 하고 골목 주택가까지 들어와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어도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룬다는데 제가 엊그저께 일요일날 주차단속하는 팀한테 얘기를 해서 다행히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전혀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주차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주차구획선에는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데 반대편은 전혀 주차료를 내지도 않고 불법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실태를 알고는 있으나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아서 완전히 불법주차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일이나 이럴 때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는데 그쪽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워낙 많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수시로 그쪽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하천도로의 점용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건설관리과의 주무담당 인력으로 강북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명 재무과에서는 국비인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관리과에서도 서울시나 중앙에 예산을 요청하든가 아니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질의해도 사람이 바뀌면 없어져요. 국장님, 사무인수인계규칙이 있지요? 거기에 중요사항 중에 의회에서 지적사항, 또한 대안제시를 다음 사람에게 연결해 줘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95년도 2대 의원 때부터 그것을 늘상 주장해 왔거든요. 지금 사무인수인계규정 보면 팀장 6급 이상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국장님도 다 하고 오셨나 모르겠네요.
한석

고한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못하고요.

박문수위원

제가 따로 알아봤더니 사인만 하고 나온다면서요. 1번부터 30번까지 있으면 의례적인 형태, 서무가 기안 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 사인만 하고 나오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것 하지 말고 실제적인 것들. 행정에는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단절되어 버리잖아요.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 참고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건설교통국장

챙겨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방금 건설관리과장하고 질의·답변에서 나왔던 부분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고자 하는데 매년 11월, 12월부터 많은 폭설이 내린다고 하는데 금년도도 예외가 아닌 모양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은 1억 2,500만원에서 추경에 6,000만원이 증액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추경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설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309쪽을 봐주십시오. 작년 12월 6일날 1억 5,000만원 예비비 승인지출을 얻었고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1억 4,000만원 부분이 순수한 제설제 대금으로만 쓴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포함된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 산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바닥에 뿌리는데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유군성위원

작년도에 제설대책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서 82쪽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으로 작년에 4억 8,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13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매년 민간대행에 투자하는 예산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에 4억 얼마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4억 8,400만원입니다. 결산서 82쪽입니다.

유군성위원

또 한 가지 결산서 238쪽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에 도로개설과정에서 9,500만원 예비비 사용한 것이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자료상에 보면 지출액이 37억 3,900만원이 있고 당해연도 이월액이 20억 1,500만원이 있는데 9,500만원의 예비비를 써야 할 사안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701, 703번지 도로개설사업하면서 재결이 올라왔습니다. 보상이 이미 끝났는데 재결이 올라와서 보상비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

재결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또 그 위에 2억 4,500만원의 예비비 집행한 것 있지요? 238쪽에 예비비가 2억 4,500만원이 승인되어서 쓰셨는데, 그것도 계속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지출된 금액이 83억 800만원이 지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로 39억 1,900만원이 이월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토지보상비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비비 중에서 1억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설자재 염화칼슘과 소금을 산 것이고.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2개 포함해서 9,500만원하고 해서 2억 4,5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나머지 1억 5,000만원이요.

유군성위원

그래서 2억 4,500만원이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3일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8번,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기 앞서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이석하여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료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건설교통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에 따른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우이천 유지용수 분담금액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이천 유지용수분담금으로 7,56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협약체결이 되어 있으며, 협약체결 내용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알고자 하는데 우리 협약체결을 공급해 주시고, 중랑천 수계가 중랑천에서 우이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지요? 유지용수의 활동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이나 우이천이나 저희 하천이 건천화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급류가 흐르지만 비가 안 오고 가물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약은 2010년 12월 28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수계에 따른 공급관로 긴급복구 협약체결은 2011년 11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통수는 올해 2013년 5월달에 시험 통수를 했고, 6월부터는 통수 중입니다.

유군성위원

시험통수 이후에 현재 통수 중에 있다라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하천 어느 부위에까지 물이 올라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용량이 3만톤이라고 규모상은 나와 있는데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재생센터로부터 올라오는 물은 20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지천으로 흘러가는데 우이천으로 올라오는 게 3만톤입니다. 3만톤 중에 쌍한교 앞에 1만톤, 근화교에 1만 5,000톤, 대동천 백련사 입구에 5,000톤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해서 3만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중랑천에서 물이 올라오는데까지의 거리는 3.3㎞가 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3.3㎞는 분담금을 서울시에서 처리할 때 하천연장에 따라서 분담을 했습니다. 강북구는 몇 ㎞, 중랑구는 몇 ㎞해서 분담금을 서울시에서 분담시킨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유지용수분담금이 10만 8,000원 곱하기 70%라는 것이 1억 800만원이라는 것은 금액입니까? 1억 800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억 800만원에 70%를 환산하는 거예요? 1억 800만원에서 70%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통수 이전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 5월 이전까지는 통수비용을 안 내고 7개월 동안 것이 1억 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1억 800만원은 연간 1억 800만원인데 통수 이전 1월부터 5월까지를 제외하고 7,500만원을 저희들이.

유군성위원

그러면 1억 800만원이라는 산출이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서울시 물재생센터로부터 전기료, 약품비를 계산해서 그것을 하천연장에 따라 분담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7개 구청 간 협약체결이 되어 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가 물 끌어오는데 순수하게 유지용수분담금은 대부분 전기료로 나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협약체결 사본을 받을 수 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제설대책 관련해서 추경 올라왔는데 결산하고 있는 2012년분 결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1억 1,500만원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더 올려서 증액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소형살포기 4대를 추가로 구매했어요. 아시다시피 뒷골목 이면도로가 늦게 녹아서 추가로 구매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을 하고 내년 예산은 별도로 추가 편성을 합니다. 2012년, 2013년이 겹치기 때문에 연도별로 나누다 보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최선위원

그렇네요. 연말 연초에 눈이 오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4대에 대해서 별도로 운전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또 준다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이천 유지용수분담금에 대한 협약체결서를 주시고, 협약체결서 내용에 당연히 그런 게 있겠지만 매년 부담하는 것이지요? 연속사업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나옵니다. 제1항 지방의회는 다른 사항을 의결한다. 1, 2, 3, 4, 5, 6, 7,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기준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거나 권리의 포기, 이게 계속 연관적인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지금 즉답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예결위 하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로관리과장님, 각 동별에서 보안등 관리를 하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각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고 예산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 보안등 담당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설대책을 통상 언제 입찰을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하기 때문에 9월, 10월 전에 합니다. 주로 10월달에 낙찰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9월, 10월달에 하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제설대책 무슨 계약서라고 합니까? 명칭이 무엇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용역계약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3쪽 ‘이면도로 정비공사 도로경계석 정비’ 연간단가 계약인데 이것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도로경계석 정비로 200m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계석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것 아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경계석 안 깔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꼭 교체해야 할 사항이 아니면 현황을 보존해 주시든지 그러한 형태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만 잡아 놓은 것이고요. 관례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도는 아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보행약자를 위한 노후계단 정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시비 맞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매년 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한번 했었고, 한번은 슬럼화 된 빈민층 그런 주택가 노후가 된 곳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비로 온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이고 작년은 다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명칭이 무엇입니까? 명칭은 똑같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명칭은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올리는 것은 같고 예산만 틀립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시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은 반납할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반납합니다. 잔액이 남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남는데 계단을 한 3군데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잡을 때 낙찰차액도 생기지만 마지막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단이 20개 될 것이 18개 되는 경우가 있고 많이 나는 경우는 현황에 따라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행약자를 위한 노후계단의 정의가 무엇이냐?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노후계단은 손잡이도 없고 또 많이 미끄러워서 사고도 많이 날 우려가 있고 경사도가 급하거나.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서울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어느 현장에 두 군데이면 두 군데, 세 군데이면 세 군데 딱 목적을 정해 놓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정해 놓고 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다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선상에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적은 돈 가지고 한 개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기는 것이고요.

박문수위원

돈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할 의지도 있지만 그 예산으로는 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돈이 남아서 1건을 추가로 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적게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행약자를 위한 노후계단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관내에 있는 노후계단을 전부 조사해서 용역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보행약자를 위한 노후계단의 정의만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대로 노후가 된 것이지요. 난간이 없고 그 다음에 미끄럽고 계단이.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대규모만 생각하지 말고 소규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소규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 반납하지 말고, 지난해 3,200만원을 반납.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조그마한 것들은 거의 다 사유지예요.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사유지이면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73쪽 주차관리과 CCTV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예산이 7,200만원이었어요. 대당 2,000만원인데 그때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2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은 롯데백화점 뒤쪽에, 원래 롯데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화 되고 옛날 사양이라서 전부 다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수리해도 거의 1,500만원 정도 들고, 그 수리를 했다하더라도 얼마나 쓸지 그것도 장담을 못해서 새로 설치를 하는데 작년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기존 지주봉이라든지 제어함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장비만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좀 적게 돼 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는 노인복지과 소관예산중 2013년도 50인 이상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4,0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예산 중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인건비 4,250만원, 치수방재과 소관예산 중 우이천 유지용수분담금 7,560만원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및 검토를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푸른도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