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71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3-07-03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7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으로 인해 보건소 과장님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오신 보건위생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보건위생과장으로 오신 박상남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인사)

이종순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부터 25쪽입니다. 2012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59억 6,0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58억 3,000만원 대비 0.9%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4억 5,100만원,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4,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53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부터 46쪽입니다. 2012년 보건소 예산현액 159억 3,500만원 중 148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56쪽부터 262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7,7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2억 5,000만원, 생활안전증진 1억 2,90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6,700만원, 식품위생 문화개선 1,800만원, 식품안전 추진지원 900만원, 인력운영비 52억 3,000만원, 기본경비 6억 3,600만원 등으로 총 66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집행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63쪽부터 279쪽입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6억 7,600만원, 건강행태 개선사업 3억 3,500만원, 구강병 예방 3억 8,100만원, 여성건강증진 8억 4,700만원,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억 200만원,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12억 8,300만원, 보전지출 1억 3,700만원 등으로 총 39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집행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80쪽부터 284쪽입니다. 의료업소관리 4,800만원, 의약품관리 1,300만원, 의료검진 1억 9,300만원 등으로 총 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집행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85쪽부터 293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7억 1,300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4억 5,600만원, 건강검진사업 3억 9,700만원, 의료비 지원사업 10억 3,60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5억 6,800만원,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 7억 5,200만원, 보전지출 5,300만원 등으로 총 39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11억 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절감 1억 9,40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00만원 등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청사관리 5,800만원, 생활안전증진사업 1,300만원, 건강증진과 산모건강관리사업 1억 5,300만원, 국가예방접종 관리사업 1억 6,900만원, 의약과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5,500만원, 지역보건과 방문건강관리사업 9,0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8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효율성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결산서 256쪽을 보시면 하단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이 나오고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가 2억 8,700여 만원이었는데, 2억 2,800여 만원을 써서 5,800여 만원이 남았다. 제가 이것을 보고서 공공운영비 예산을 봤더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연료비, 정기점검, 시설유지·보수 등 쭉 나와 있는데 일단 20%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보통 10%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20%는 많다는 것이고, 2011년도 같은 항목에 대해서 결산을 봤더니 3억원 중에 2억 3,000만원을 쓰고 7,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것을 반영해서 3억원에서 2억 8,000만원, 2,000만원 정도를 줄여서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5,800만원이 남은 것이에요. 그러면 2011년도 결산이나 지금이나 남는 것은 똑같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3억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었기 때문에 2011년도 결산에 7,000만원 중에 2,000만원 빠져서 5,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예산액이 줄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도 2,000만원 연동돼서 줄은 것이에요. 여전히 2011년도 7,000만원, 올해 2012년도 5,800만원 집행잔액이 공공운영비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딱 맞추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최소한 10% 정도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무엇이 어려워서 20%까지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약 5,800만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강북구 보건소와 구민건강관리센터, 한방 및 콜센터 전반에 걸친 운영비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공공경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2011년도나 2012년도 같은 경우 보면 에너지절약이라고 해서 전기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강북구 보건소 청사 내에서는 에어컨을 잘 안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에너지 절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딱 맞춰서 10% 내외로 집행잔액을 남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책정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한다는 것도 있지요. 집행잔액을 적게 남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변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보면 재정도 그렇고 최대한 아껴서 불용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예산이 남았던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책정할 때도 반영하겠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원했던 답변이 아닌데, 올해 예산안 같은 경우는 2011년도 3억원, 2012년도 2억 8,000만원,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2억 5,600만원이에요. 거기서 세세하게 3,000만원 정도가 뭐가 빠졌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을 반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공공요금은 대략적으로 예측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은 258쪽 보건위생과 자살예방사업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왜 20% 정도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것이거든요. 자살예방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이 예비비까지 끌어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600만원이 남았어요. 20% 정도 남았는데, 예비비까지 끌어올 정도면 어쨌든 이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속에서 어제도 말씀 들었지만 예비비 편성이 됐다면 예비비 집행이기 때문에 계획 하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금액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금액은 적지만 2,500만원 중에 20%가 넘는 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비비 집행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라고 보거든요. 납득할만한 사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갑작스럽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끌어다 썼고 그 다음에 하반기 추경 때 4명의 인건비를 4/4분기 임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끌어쓸 때 사무관리비로 책정된 예산 중에서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690만원 정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서 상에 자살예방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각 10명씩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정에 의해서 2개의 위원회를 구성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구성을 했지요. 그 위원회를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 그 위원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자살예방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각 10명씩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구성을 못해서 한 번도 회의소집이나 이런 것을 못했던 것이에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구성 자체가 안 됐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2011년도에는 구성을 못 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2012년도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예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금년도에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2,500만원 사용결정이 언제 난 것이지요? 그 전이야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언제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비비 사용은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비비인데, 정확한 날짜는 아마.
본승

구본승위원

4월 27일? 동료위원님께서 4월 27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4월 27일이나 5월 달이나 이렇게 예비비가 편성이 됐으면 하반기 정도에는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예비비까지 신청을 했는데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야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정확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예비비 했을 때 위원회도 물론 구성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홍보나 계획, 이런 데 우선 1차 집중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약간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회 언제 구성됐어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4월 달에 다 구성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년으로 보면 올해 4월 달도 빠른 것은 아니네요. 보건소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예산이 작년에는 정신보건센터, 올해도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줬지만 작년에도 좀 늦게 정신보건센터에 추가 편성해서 위탁을 줬거든요. 그런데 정신보건 예산이 본예산보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국비사업에서 자살예방사업비를 좀 더 잡고, 그것은 생각지 못했던 돈이라서 예비비에서는 4월부터 잡아놨다가 가능한 국비 부분에서 지출을 더 하고 그 다음에 구비를 예비비지만 남겨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조 설명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것이 주원인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보기에 주원인은 정신보건센터에 국비가 내려온 것, 이것 말고도 정신보건센터에서도 내려온 비용에서 2,000만원 정도를 자살사업으로 썼거든요.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썼기 때문에 이쪽이 남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위원회도 구성이 안됐다. 올해 4월 달에 구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 밑에 보면 같은 자살예방사업인데 민간 이전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위탁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그러면 같은 상황인가요?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국비가 좀 더 내려와서 그것으로 선지출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결산서 260쪽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고 인건비 보수가 있는데 보수금액 43억 9,000만원에서 집행을 해서 1억 3,000만원이 남았어요. 비율로 따지면 적은비율인데, 인건비 책정이라는 것이 웬만하면 다 정해져 있고 사고가 있지 않은 이상, 43억원 중에서 1억원이면 적지만 1억 3,000만원이면 큰 돈이다.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다. 인건비에 대한 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운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잡을 때에는 모든 것을 정원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평균호봉에 준해서 잡는데, 매년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 등을 비롯해서 월급이 지출되지 않는 사람이, 지금 육아휴직이 보건소에 10명이 넘습니다. 그것이 정직원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으로 보통 대체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년에도 정원과 호봉기준으로 인건비를 잡아놓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남는 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낮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담당하는 부서에 다시 한 번 여쭤볼 것인데, 이것이 여기 과말고 다른 국마다 다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이동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아휴직 등의 변동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인가, 다 확인을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직원이 육아휴직을 한 기간에는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인건비가 어쨌든 적게 지출된다는 것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균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생겨서 잔액이 생긴다는 것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꼭 육아휴직이 아니더라도 종전에도 보건소가 보통 1~2명씩 정원에 비해서 적거든요. 그래서 남는 경우가 늘상 있었습니다. 현원으로 잡지 않고 정원으로 잡기 때문에 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원 대비로 하게 되면 또 발생하는 문제는 정직원 숫자가 채워졌을 때 임금을 못주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정원 기준으로 잡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현원은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고 정원은 정원인데, 현원파악은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 연도에 만약에 육아휴직을 해서 복귀를 한다 했을 때 그것도 잡을 수 있겠고, 이것은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 알아보겠고요. 261쪽 중간에 보면 보건위생과 총괄해서 공공운영비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 6,6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 전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6,600만원 항목을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케이블TV 시청료, 우편요금, 전화요금, 휴대전화요금, 자동차 점검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분담금, 자동차 보험료, 교통유발 부담금, 차량 선박비, 특수폐기물 처리비, 이런 용도인데, 2011년도에는 7,100만원이었는데도 조금 감액을 했어요. 4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6,600만원 했는데도 결산은 1,000만원이 남은 것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면답변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서면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세입·세출 관련해서 결산서를 봤더니, 우리구 보건소에는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에 거의 의존하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건강히 잘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느 과는 결산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100% 국·시비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적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년보다는 잔액 거의 없이 쓰셔서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쪽 보시면 세목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변경한 내용이 부족해서 변경을 하신 것인지 최초에 예산 잡으실 때 예측을 잘못하셔서 잡으신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쪽 18~21번이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세목 변경사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 서면으로, 2시쯤에 끝날 예정인데 그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도연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42쪽 치아홈메우기사업은 34%잔액이 남았고,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40%가 넘게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잔액이 왜 남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시비 100%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 성격상 예산도 늦게 내려오고 사업내용이 학생들이 인근 주치의를 맺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이미 구강검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과 구강검진을 조금 혼돈해서 많이 안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많이 남은 편이고요. 시범사업은 서울시에서 6개 자치구에서 했는데 우리구 실적이 그나마 그 중에서 중간정도는 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들이 인근 치과에 가서 치아홈메우기를 하면 본인 부담금을 구에서 구비 100%로 지원하는 것인데, 아이들 특성에 병원에 가더라도 영구치가 완전히 나지 않으면 치아홈메우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연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못 받거나 또는 충치가 이미 생기면 치아홈메우기 할 수 없으니까 못 받거나 해서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치아홈메우기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다 되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대상으로 영구치, 6세 대구치에만 해당됩니다. 유치원생들은 아직 제1대구치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유치원까지 확대해 주시길 바라는데 34%를 남길 바에 유치원별로 와서 모두 치료를 했으면 어떨까,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하지만 미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6~7세, 심지어 5세 같은 경우에도 치아가 빠진 경우를 봤는데, 각 유치원생들도 같이, 저소득층이 많은 유치원이 있다면 그 그룹별로 와서 받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가 충치예방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제1대구치 치아홈메우기는 구 조례에 의해서 제1대구치에 하는 것이고, 아까 설명한 대로 유치원 때에는 제1대구치, 영구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아동들은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러 와서 구강검진 받고 또 교육도 받고 칫솔질도 배워 가는데, 그 중에 저소득층은 따로 치아홈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차상위라도 쓰셔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제1대구치가 나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유동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치과 가는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한 번 가서 치료하는데 90만원, 100만원,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썩은 채로 그냥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는 고등학생이 임플란트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저소득층 아이의 엄마들도 저소득층이 이런 치료를 받는지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도 엄마가 재력이 안 되니까 하나 정도밖에 못하는 사태까지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은 40% 남는데 실상 주민들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사실 작년에는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치과주치의사업으로 통으로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저소득층 아동은 자치구마다 2,0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시범사업으로 6개구에 내려왔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있는 돈을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비지원에 약 4,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학생주치의사업에만 쓰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2,000만원 한도에서 쓰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 약 400만원 정도의 의료비 지원도 있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소득층 아동에 1인당 약 4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넘어가는 것은 강북구 관내 치과의사회에서 보조하고, 아름다운 생명사랑에서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

나머지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야간휴일 진료기관 78%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예산 때는 조금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약 80% 가까이 잔액이 생겼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 놓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진료기관 및 조제약국에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관내 야간의료기관 이용환자수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고, 작년 10월 중순 정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11월, 12월 했었는데 거의 100% 남았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늦게 10월 달에 내려왔는데 12월 달까지 이 예산 다 써라, 그렇게 시에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 관내는 그렇지만 타구에서는 모자랍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짧게 내려올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을 시 전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용은 거의 안 된.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다른 홍보용은 거의 다 썼거든요. 전용 불가능하고요.

김도연위원

소장님, 예를 들어서 두 달 동안 7,000만원 넘는 돈을 야간진료에 써라, 수요조사도 안 하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예산 내려온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진료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서울시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구마다 2개씩을 의무 지정하도록 했는데 우리구는 1개뿐이 안 됐고, 상반기에 거의 없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노력해서 겨우 1개를 지정했는데 거기마저도 진료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었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지정업소도 적고 이용인원도 적고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서울시가 오히려 진짜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모자라는 구도 있습니다. 병원이 많은 곳, 그리고 야간에 진료하는 곳은 한 달에도 몇 천 만원씩 지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간의 형평이 안 맞을 뿐이고, 올해는 또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점차로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안타깝게도 작년에 지정했던 곳이 올해 못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구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비용이 내려올 때 그 사업 목적 외에는 다른 곳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용이나 다른 사항으로 할 수 없다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야간진료가 블가능하다면 야간약국 오픈하는 그런 곳으로 전용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시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가능하도록 저희한테 내려줘야지만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우리 강북구에 부적합할 경우에 예산을 반납하면서 그 밑에 의견서를 달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는 자살예방에 관련된 예산을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이 예산은 조금 줄여도 된다는 식으로 할 수가 없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납이 되면 예산이 깎여서 다음에 올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리 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한 강북구의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만 반납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통은 예산만 반납하고 각 사업별로 서울시가 의견을 연말, 연초에 평가를 하면서 사업별로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구간 균형이 안 맞는다든지 이러면 예산을 다음 연도에 보낼 때 조정해서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신 저희가 다른 사업이 더 필요한데 그 돈을 주고 이 돈을 줄여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서울시 예산편성 자체가 사업목적만 쓸 수 있도록 저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은 모자라고 어떤 것은 남고 이런 것도 서울시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45쪽 방문건강관리 시비사업금 56%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바랍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보건 시비사업에는 방문간호사를 전액 시비로 6명 이상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나온 부분들인데 작년에 4명을 채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와서 강북구가 얼마만큼 무엇이 열악한지, 방문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19명이 있어야 되는데 14명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작년에 시비사업 중에 6명 중에 4명만이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시비,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45쪽 계속해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강북구에는 굉장히 많은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45% 예산이 남은 것에 관련해서 설명바랍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시비가 60%, 구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고 그래서 시에 저희가 조절을 해주십사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시비부분을 해마다 같은 조건으로 책정을 해주시는 바람에 올해도 그 정도 남았고, 지금 약제비를 그동안에 1만원 이하로 처방을 한 경우에 조제비를 1,200원씩 1회당 지원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조금 더 절감차원에서 1만원 이하로 책정을 해서 처방을 해주십사 그런 지침서도 있어서 하다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소장님, 이것이 계속적으로 잔액이 남는다면 시에 요청을 하셔서 어차피 구비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조정요청을 했는데 올해 만약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에는 저희가 임의로 구비를 적게 잡아서 매칭을 못 맞추는 상황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저도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히 물어주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방식이 그러면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저녁시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평일에는 7시에서 10시, 11시까지 6,000원 내지 9,000원을 더 추가하고요.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응급실처럼 밤새 하는 것은 아니고, 어정쩡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7시부터 10시까지는 6,000원을 더 내고.

이영심위원

비용은 6,000원이 더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토요일에는 3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에는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이영심위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이영심위원

저도 아이가 아픈 적이 있는데 응급실 가면 응급의료수가가 있으니까 비용이 비쌀 것 같고 강북구소식지에서는 야간이나 휴일진료를 한다고 들었는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여는 것 같지는 않고 사실 행정위원으로서 저도 황당하지만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싶어도 그 의료기관이 올해에는 몇 달 동안 하다가 의사도 없고 방사선사도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영심위원

이렇게 병원이 자꾸 바뀌면 주민들이 그나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민간병원이 한다는데 또 그 병원이 올해는 안 하니까 다른 병원으로 바꾸면 이것은 알아서 찾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의약과장 오정균 작년에도 병원장님들하고 소장님 모시고 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도 다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민간인 의사를 모셔다가 그 시간 때에만 하는, 적어도 장소만이라도 고정이 되어야 의미가 있지, 강북구에 수많은 병원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한다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접근성고 그렇고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알기도 어렵고 사업이 작년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하는데.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 보통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와서 한 달에 한 80명 정도 온 것으로 되어서 그래서 작년으로만 해도 거의 한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의사 인건비도 있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두고 하면.

이영심위원

인건비는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몇 월부터 시행을 했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이것이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하다가 더 이상 인력이 없어서 지금 그분들이 너무 바빠서 청구도 못 하겠다고 청구도 아직 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때 청구도 하겠다고 그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영심위원

사실 시비나 국비는 많이 가져다 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저도 일을 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다 써야 다른 쪽으로 가고,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우리구에서 더 절실한 예산이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저도 한 7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시비니까 국비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잖아요. 특히 여기 예산에 보니까 남아서 불용된 예산들이 주로 민간이전된 부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집행하는 업무가 아니고 민간이 이전하는 업무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예산에 반영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보통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그런 때에 3일간 연속해서 하는 것은 드물고 토요일만 한다든가 일요일, 공휴일만 한다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30~40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곳은 해당이 안 되나 봅니다.

이영심위원

조금 많은 구도 있는데 강북구 의사선생님들은 평일이나 6시 이후에는 진료를 거의 안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네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아무래도 10시까지는 힘들지요. 그것을 일부분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한 분당 한 7,000원 정도를 더 받으려고 몇 분을 받기 위해서 몇 시간을 더 일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혼자서는 할 수 있겠지만 간호사들도 있는데 인건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떻게 보면 응급실이나 이런 곳을 차라리 지원을 하고 응급수가를 내린다든가 이런 의료비가 다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시비가 완전히 낭비가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은 받고 보자는 식으로 받으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 상황들을 정확히 설명을 하셔서 시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면 응급실을 먼저 생각하지 비용 면에서 저렴하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다 하셨으니까 국가예방접종 관리사업하고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의 차이점이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국가예방접종 관리사업은 병원에서 가서 맞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 내소에서 필수 예방접종하는 아동들에 대한 약품 구입하는 것하고 또 성인한테 세 가지 접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B형 간염 또 유행성출혈, 장티푸스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약품비가 포함되겠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민간으로 다 이전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종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청구하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지급하는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이 4,582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았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김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서는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이라고 인건비가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데 그 분이 간호사입니다. 그만 두고 또 다른 간호사를 구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남은 잔액이 있고 또 보건소접종백신 구매할 때 백신료가 조금 다운이 되어서 거기에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의료 및 구료비가 백신비로 보면 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측가능한 것이니까 인력의 공백기간이 있었다고 하고 국가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1억 6,900만원, 약 1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이전해서 민간에서 접종률을 조금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남은 편입니다.

이영심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얼마정도 되지요? 집행잔액 중에 약 1억 7,000만원이 남았다면 우리 구비는 여기에서 얼마정도 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전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계절독감에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이전하는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계절독감은 구비 100%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

그러면 항목은 포함되어 있는데 항목에 따라는 구비 전액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신종플루도 있었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예비비라는 것 혹은 전용이나 이런 것은 이럴 때 썼으면 좋겠어요. 적게 잡아놓으시고 우리가 예방접종을 많이 해서 민간에 줘야만 하는 예산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되는 예산이니까 예비비로 써도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위원님에 따라서는 왜 이런 것을 예측을 못 하고 예비비를 썼냐고 하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러한 예방접종하신 분에 대해서 일반병원에 몇% 보조하고 이런 것은 투명한 예산이니까 예측이 못 되었을 지라도 적게 잡고 예비비나 전용 이렇게 쓰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의 2억원 정도 되는 돈인데 하다못해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강북구의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아까 말씀드린 계절독감은 구비 100%인데, 거기에서 일부분 남은 것은 예방접종률이 작년에 56%입니다. 56%는 자치구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은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전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국·시비 매칭을.

이영심위원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적게 잡으면 물론 국비나 시비도 조금 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적게 잡아서 일을 하고 만일 부족분이 생기면 그 예산은 반드시 지출해야 할 예산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를 쓸 수 있거나 다른 예산을 전용에 쓰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절독감 부분에서 돈이 남은 이유는 계절독감 백신비가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2011년도는 백신 파동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있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앰플당 1만 2,000원 정도까지 치솟았는데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인지 몰라도 백신비가 많이 내려서 백신비가 조금 남았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면서 의료 및 구료비의 1억 6,929만원이네요. 그러면 결국 백신비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13쪽에 보건소 세목변경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 있는 생활안정증진사업은 작년에 국제안전도시공인과 관련해서 실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외빈을 초청하는 외빈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었는데 이 목을 직접 지출하려고 사무관리비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실제 시행하면서 외빈을 초청하면서 접하는 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공인인증센터에 아예 위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해서 비용은 똑같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아토피 예방사업은 200만원이 원래 서울시가 아토피에 관련된 캠프를 운영하면서 유료로 운영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여기에 갈 때 캠프 참여비를 지원하려고 행사운영비로 잡았는데 이것이 무료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내려오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변경한 것이고, 그리고 21번 건강친화마을 조성사업은 초반에는 서울시가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자산취득이나 시설비에 쓰는 것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시설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요청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이미 중복된 질의가 많습니다. 제가 준비를 여러 장 해왔는데 이미 동료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1,300만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해서 경영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구비 50%로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작년 한 해에 서울시의 3개 보건소가 양천구, 도봉구, 강북구 이 3개 구를 거점보건소로 해서 4,2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이 사업이 통합보건사업으로 합쳐지면서 예산은 4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작년 한 해 집행기간 동안에 방문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차량임대해서 지역으로 다니면서 지역장애우들을 직접 물리치료해 주는 사업들이었는데, 방문물리치료사를 3월에 채용을 해서 12월까지 했었고, 당시 채용된 방문물리치료사가 막 졸업한 1호봉이라서 인건비에서도 호봉 차이가 나서 돈이 조금 남았고 차량임대가 지연이 되어서 그 사용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서는 구비는 668만원, 국비668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왜 구비가 668만원 남은 것이에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국비 50%해서 구비 50%해서 1,300만원입니다.

이순영위원

이것이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 그 때에는 이 자료가 없었거든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이것이 거점보건소에 돈이 와서 작년도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통합보건사업으로 합쳐지면서 장애인 건강검진건수 그때 말씀하셨던 그 사업하고 연계된 지역사회 건강검진이 되었어요.

이순영위원

3개 구가 양천구, 도봉구, 강북구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양천구, 도봉구, 강북구만 거점으로 한 2년, 3년간 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각 구 재량으로 이 돈이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같은 통합보건사업으로 합쳐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홍보는 하시고 계십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사실은 올해 사업도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대체인력이 오긴 왔었지만 조금 부족했는데 육아휴직자가 복귀를 해서 사업들을 많이 정리하면서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결산서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이것도 통합으로 되어 있지만 무려 9,000만원이 남았어요. 이 사업대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질환군의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 미인가시설 중 건강질환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전에 업무보고 자료받을 때 보면 미인가시설 중 건강질환군 그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들인데 지금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들이 6,760가구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하는데 현재 방문간호사는 시비, 구비로 인건비가 나가는 방문간호사와 시에서 전액 인건비를 주는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지금 9,000만원 남은 부분은 시비 전액으로 주어지는 방문간호사들 인건비에서 대부분 남은 돈이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의료 쪽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미인가시설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미인가시설은 주로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미인가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중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가 노숙인들 자활마을이라든지 겨자씨의 둥지 이런 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사실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찾아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업계획서 1월에 작성하셨는데 사업계획서 자료도 한 부 주세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방문건강간호사업 사업계획서요?

이순영위원

1월에 사업계획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무엇든지 실행하려면 계획서가 필요하잖아요.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2013년도 방문건강관리사업계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비로 방문간호사 인건비 9,000만원이 남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나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6명분 인건비를 받아서 4명이 채용이 되었었는데 4명도 1년 내내 계속해서 근무를 했다기보다 얼마만에 그만 두어서 4명이기는 했지만 인건비가 완벽하게 다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순영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8쪽 결산서 보시면 대사증후군사업에서 2,800만원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복되지 않았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로 수술의 관리능력을 높여서 심내혈관질환 예방과 의료비 절감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액 중에 집행잔액이 시비가 1,400만원, 구비가 1,400만원해서 총 2,8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사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일괄로 추진키로 했던 민간위탁금 1,000만원씩을 각 구에서 재량으로 쓰지 말고 전체 공통사항으로 1,000만원씩 사업을 하기로 하고 남겨놓기로 했었는데, 지원단에서 한꺼번에 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력채용이 지연되었거나 채용을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사업대상이 30세에서 64세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몇 분 정도 대사증후군 관리대상이 되나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4,5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업평가를 작년 12월에 하셨잖아요.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1월에 사업 실시하기 위해서 작성한 사업계계획서 작성한 것과, 12월에 사업평가 하신 자료를 동료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작년 사업평가서와 올해 2013년 사업계획서, 방문간호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2012년도 사업평가까지요. 대사증후군 등록관리사업과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홍보사업 세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건강증진과, 결산서 273쪽 상단에 보시면 산모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6억 7,000만원 중에 쓰고 5억 2,000만원을 쓰고, 1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일단은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장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대다수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모자보건수첩이 들어 있는데, 작년에 난임부부 지원이 목표량이 350명이었는데 457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년도 2011년도 결산을 보니까 4억 6,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2억원 정도가 더 편성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1억 4,000만원이 남은 것이고요. 2억원이 증액되려면 구비 분담금 몇%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30: 35: 3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억원의 35%를 구비로 더 분담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 할 때는 우리가 추계를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위에서 나눠주는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출산장려사업도 하다보니까 많이 책정해서 각 구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목표 대비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책정된 국시비 보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난임이라고 하면 대상자들이 몇 명이 될지 조사되기 어려운 관계로 저희들이 추정치로 예산을 내려달라고 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건강증진과 마지막 질의입니다. 결핵예방사업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278쪽 맨 밑에 의료 및 구료비가 4,300만원인데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 답변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를 검진하게 되고, 그것과 다재내성이라든지 약을 잘 안 먹는 환자는 강제로 입원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대상자가 없거나 해서 남은 비용이 1,041만원 정도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입원명령자 입원비와 부양가족 생계비 거기서 대상자가 없었다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의약과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에 대해서 운영현황과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기간은 어떻게 할까요?

이영심위원

작년에 집행했던 것, 올해 상반기도 중지되었다고 하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올해 7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이영심위원

올해 상반기 6월까지만, 없으면 없다고 주시면 되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국가예방접종 두 가지, 보건소 예방접종 관련해서 약값이 내렸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역을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3일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8번,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자치행정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획예산과 정책아이디어 연구모임 활동 등 다수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매년 비슷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미집행 금액의 발생사유 분석을 철저히 하여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줄어드는 반면 광고 홍보비는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지출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의 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북구의회 제171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154억 8,800만원 대비 0.9% 증가한 169억 1,700만원이며, 금년도 주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950만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2,3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등 3개 사업에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7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3,800만원,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 200만원, 인력운영비 2,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9,200만원 등 5개 사업에 3억 6,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으로 응급의료관리사업 200만원, 진료지원임상검사사업 6,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6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500만원, 1차 진료사업 300만원, 건강센터운영사업 1,100만원, 치매지원센터운영사업 1,9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700만원, 인력운영비 1,800만원, 국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100만원 등 7개 사업에 2억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보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2012년도 국고,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서 결산할 때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것,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지출하도록 하여야 되는데, 제가 예비비로 사용하셨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추경소요예산 산출내역에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인건비가 2,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금액은 어떻게 사용이 되며 또 인력을 선발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선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도는 예산이 책정돼서 시비 예산도 9,500만원이 내려오고, 저희도 예산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 건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명의 전담요원을 두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1명, 사회복지사가 3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명과 사회복지사는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 2명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그 2명이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칩니다. 발굴도 해야 되고, 실태조사, 초기상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에서 보면 우려지역이라고 해서 회원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와 올해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95명입니다. 여기서 생명지킴이가 416명,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각 구의 사정이 어떤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29개 구청이 다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잘하고 있는 데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바에는 진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우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전문인력을 보면 초기상담과 실태조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 2명을 채용해서 초기상담하는데 투입하고, 자살취약지역으로 번2동, 번3동, 삼양동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 서비스 전담요원을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명의 추가인력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인력 2명을 현재 채용해서 이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에 구비로 2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로 2명을 또 하고 그래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은 2명을 더해서 6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빨리 7월 중에 뽑으면 그 뒤부터 인력을 2명 충원해서 총 6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명과 사회복지사 3명은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2명 인력충원을 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2명에 대해서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발하시는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였던 부분이거든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정신보건센터라고 해서 지금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강북구민건강관리센터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지금 현재는 서울 백병원에서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명을 뽑을 때 우리가 위탁을 준 백병원에서 아마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게 될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뽑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에서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62쪽에 흡연단속 전담인력 시간제 계약직 확보, 이렇게 선발해서 주로 어디를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단속인력의 확보가 필요해서 2명의 시간제계약직 예산입니다. 단속을 하려면 공무원신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자 1명으로는 관내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2명의 시간제계약직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 세부사업설명서 66쪽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상검사사업에서 시 예산은 자동혈구분석기에 얼마, 골밀도 측정기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시 한 번 책자를 보고 1대 1대씩 자동혈구분석기, 골밀도측정기 금액이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3의 비율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2억 2,000만원 중에서 시에서 1억 5,400만원을 배정하고 30%를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구 보건소마다 비율은 다른데 보통 5:5인 경우, 6:4인 경우, 7:3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70%의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골밀도측정기가 구입연도는 2005년도인데 고장이 잦아서 수리를 너무 자주하게 되어서 하게 되었고, 자동혈구분석기는 임상병리검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혈액학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구입연도가 2003년도입니다. 그것도 노후로 인한 자주고장이 있었고, 2011년도에는 고장이 나서 타구에 의뢰한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장이 잦았는데 그때는 거기서 무료로 와서 봐주고 수시로 와서 봐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청을 했더니 다행히 그래도 좋은 조건에서 받게 되어서 도와주십시오.

이순영위원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을 위해서 신청한 소요예산이.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70% 정도 받은 것은, 여러 보건소가 다같이 70% 배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저희가 그래도 7:3의 비율로 받아서 이 기회에 받고 싶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부사업설명서 73쪽, 마지막 질문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약 1억 9,000만원이 본 위원 생각에는 과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직원들의 복지 수당만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50:50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구비 부분, 50:50을 맞춰서 쓸 수 없는 부분을 지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에 직원 인건비나 사업비,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 중에 전체 액수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순영위원

작년에 사업평가한 내역 있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사업 운영평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예. 치매지원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가 의심되는 구민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평가하신 것 있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2012년도 치매지원센터 사업평가서요.

이순영위원

예, 12월에 항상 평가하시잖아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가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건강증진과 관련돼서 60쪽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이 전액 구비 사업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은 매칭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기타사업비는 구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 것이지요? 이것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시범사업인데 전 자치구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폐렴구균 접종사업이 일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지금 7월이고 어디서 입안돼서 이렇게 됐는지, 실제로 작년도 본예산 때도 거론이 안 되다가 갑자기 나온 것인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쯤에 아마 내년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지침이나 그런 것이 없었고, 올해 들어서도 3월에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이 백신이 고가의 백신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서 백신 조달량에 대해서도 약간 보건복지부에서도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65세 이상 다 백신을 놓기로 되어 있었는데 백신 수급이 안 돼서 75세 이상 5~6월 달하고, 백신 수급량에 따라서 아마 연말에 11~12월에 65세 이상 추가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렇게 사업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부처에 강력히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결정을 하고 정부예산 편성하면서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게끔 해야지.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이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에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단체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이런 부분은 5~6월은 예비비를 사용했고 11~12월하는 것은 추경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네요? 추경으로 백신비 말고 나머지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인력비까지 책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인건비를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작년에는 국비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비만 본예산에 편성했고, 올해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가 그 전년도에는 1억 3,900만원이었는데 3억 5,500만원이 된 것이 이 폐렴구균 접종사업 약품 구입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결핵이동검진사업, 제가 예전에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5분 발언했지요. 그때 얘기했던 어쨌든 필요한 만큼의 학생이동검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데서 끌어 쓰지 말자. 이렇게 해서 반영된 예산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고등학교 2학년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학상 결핵검진을 해야 될 적정시기가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즘은 학생들에게서도 종종 결핵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3학년들이 밀폐된 공간, 학교나 학원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취약한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2학년 때 검진해서 혹시 결핵유소견자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하는 의미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근 자치구는 다 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검진은 아마 전 자치구가 시행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인근 성북구나 이런 곳은 중학교 2학년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가 선택제예요. 고교선택제로 해서 자기가 지망을 해서 가거든요. 강북구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때 아무래도 인근 가까운 데로 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고교선택제이니까 자사고도 있고 등등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발병이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고 말씀하셔서 이해는 됐지만,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시기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보건위생과장님이 7월 1일자로 보직발령 받으셨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입니다.

김동식위원

너무 무거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도 답변하기 좀 미흡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며칠 만에 훌륭한 답변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겠군요. 사항별설명서 56쪽,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이 타구에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제가 전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파악을 해보면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6명, 대부분 인근 구는 5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적은 구 같은 경우는 3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25개 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력 혹은 플러스알파로 추경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늘릴 계획, 이런 것까지 다른 타구 사례를 같이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이것이 급여도 가급적이면 타구도 대부분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지금 급여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점심시간 이용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흡연단속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2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담당공무원 1명과 2명이 한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 1명에 플러스 1명, 2개 조를 운영할 것이에요? 1개 조를 운영할 것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 대상업소에 나갈 때는 꼭 2인 1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단속하고 있는데 건강증진팀의 공무원 2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간제계약직을 확보하게 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관내 음식점이나 공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재는 단속인력이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담당인력 1명인데, 혼자 못 나가니까 옆에 다른 사업하는 담당자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협조 받아서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흡연단속인력을 25개 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현재 기존 운영체계 혹은 추경에 반영할 타 구 이것을.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담단속 시간제계약직 확보하고 있는 구가 7개구입니다. 1명 내지 2명을 보통 확보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18명 확보되어 있고 강남구는 4명입니다. 그 이외에는 2명 정도 확보하고 있고 전담단속인력 기능직을 활용하는 구는 6개구이고, 우리구도 단속인력 기능직은 보통 1명 내지 2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예산이 통과돼서 근무인력이 확보되면 단속은 자율적으로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이 확보되면 지금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피시방이나 음식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면 202개의 음식점과 피시방 138개, 각종 의료기관, 공중이용시설을 분할해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단속인력 2명 가지고 분할을 어떻게 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담당 1명과 저도 나가고 우리 팀장도 나가야 됩니다. 과에 있는 팀장님, 다른 담당도 다 투입되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서울시 지침사항입니까? 아니면 각 구별로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서울시에서는 전담단속인력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무슨 평가할 때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구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알지만 이 시간제계약직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일단은 마찬가지로 자료로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러면 적발되면 업소는 300만원인가요, 500만원인가요? 500만원, 그 다음에 흡연자 10만원?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되고, 업소에서는 1차 단속에서는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증거를 확보하는데 단속되어서 담뱃불 꺼버리면 시비대상도 되겠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단속건수가 평가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린이금연공원에서 흡연하고 있는 분한테 사실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서 금연을 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연을 요구했으나 자기가 과태료 부과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금까지 내고 있지 않아서 그것도 문제이기는 한데요.

김동식위원

과태료 부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금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 조례에 따라서 어린이금연공원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를 시켰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부과한 내용이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1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0만원?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과태료는 구비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구비로 잡힙니다.

김동식위원

인력이 확보되면 적발건수로 수당 지급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제 개인 생각은 흡연단속을 하면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당연히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처음에 내용은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는 많이 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금연스티커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반드시 시야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면, 두리번거리다가 금연스티커가 눈에 안 보이고 어쩌다보면 저 구석에 조그맣게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단속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행정은 지양을 하시고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식당이나 공공장소는 여러분들이 직접 스티커를 부착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식당 같은 곳도 그렇게 계몽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원래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이 각 부서마다 내용이 다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저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의약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65쪽, 지금 응급의료관리에서 의료장비 구입 내용도 있고 그 다음 쪽에는 골밀도측정기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일률적이지 않고 우리구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고 상당히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국·시비인데 국비나 시비를 보면 우리 구비보다 훨씬 더 적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비 2,130만원인데 실제로는.

김동식위원

강사비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 2013년도 예산액에 보면 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우리 2,100만원,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가 한 70%, 75%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1,200만원 국·시비가 나온 보조금은 강사료입니다. 응급의료 강사 지원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것도 부족해서 강사료를 200만원 별도로 추경에 책정하신다고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김동식위원

혹시 2012년도에 정확하게는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2012년도에 응급처치교육 미숙으로 혹시 우리 구민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 말고 추계치라고 할지, 대략 숫자를 파악하기에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사실상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응급처치 미흡함으로 인해서 혹시 사망자 건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사실은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고 2010년도에 3,000명 교육을 했고요.

김동식위원

교육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추경에 강사료로 200만원을 편성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이 교육의 의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강사비를 추경에 편성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국가에서 강사료를 600만원씩 지원해 줄 때에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이 정도 가지고 강사료는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에서 또 별도로 추경에 200만원의 강사료를 편성했을 때 달리 해석하면 의약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임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교육가치가 낭비가 아니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폐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보통 2%,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면 3배, 4배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작년에 강북구 생존율이 하위 쪽이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번 금년도에 1,200만원 강사료 가지고 교육을 몇 명에게 시켰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작년에 1만 1,200명 정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1만 1,200명이 각기 다른 사람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학생들부터 해서 일반인, 군인.

김동식위원

인적사항을 파악하면 각기 다른 사람이지요?의약과장 오정균 예.
각기 다른 사람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금년에는 현재 지금 몇 명씩 했는지 자료 없어요? 의약과장 오정균 지금 5,000명 정도, 실질적으로는 6,000명 정도 했는데 교육시간을 4시간이상 받은 사람은 5,000명 정도 됩니다.
작년도 2012년도에는 1만 1,000명 시켰고 그 때에는 강사료 예산을 얼마만큼 썼어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작년에 강사비가 480만원이었고 그때 국·시비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응급의료강사를 22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4명을 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강사료 약 1,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네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래서 그 때에도 작년에 보건소 앞에 생긴 소방서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자기네 것 하기도 힘들어서 그런지 올해는 그 쪽만 믿을 수도 없어서요.

김동식위원

작년도에 1,4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현재 1,200만원.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무료로 응급의료교육이 있어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2,0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동식위원

교육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이 한 번의 교육은 100명을 시키나 120명을 시키나 똑같을 것이에요. 보건소에서 교육 적정 숫자가 500명이라면 500명을 다 채워서, 500명 이상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300명을 두 번하는 것이 550명을 한 번 하는 것이나 어차피 강사료는 한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두 번하면 두 번 만큼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강북구에서 많이 써서 많이 교육받으면 여러분들이 더 효과를 내겠지요. 그것은 일반 공무원들은 다 똑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의약과장님이 조금 더 다른 부서 과장님보다 훌륭히 잘 했다고 했을 때에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예산의 효과를 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에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했어도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3,000명,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한 400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시설한 곳이 현재 강북구 내에 270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아파트에도 그렇고 각 공공의료기관도 그렇고 또 다중이용시설에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설치시설 관리자하고 거주자 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희망구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키려고 필요하고 또 응급처치 대상자는 구청 공무원 교육에 필요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한 위원이 그 정도 답변했으면 충실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배고플 것 아닙니까? 소장님, 지금 추경 예산편성 후에 즉 여러분들이 구청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그 후에 지침이나 아니면 내부방침에서 소장으로서 예산편성이 늦어져서 편성 못한 항목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더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이 됐다든가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피력해 보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추경예산은 정말 저희가 필요한 것의 최소한을 잡은 것이고 기획예산과하고 애초에 작업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예산에서 추경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느라고 이미 많이 삭감이 되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응급의료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응급처치를 못 받아서 발생한 사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응급처치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린 케이스는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이 받아서 마을주민을 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1건. 1건만 있어도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것 충분히 효용가치 있었다고 판단해야 돼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리고 반대사례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물놀이하던 아이에게 생긴 사건은 현장에서 누군가가 조금 더 응급처치를 했었더라면 그 아이가 현재 뇌사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약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응급처치와 관련해서는 전 주민이 한 번씩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작년에 1,400만원 가지고 내부 직원하고 일반인도 교육시켜서 무료로 강사투입도 했었고, 올해에도 14명을 추가로 내부적으로 강사 양성을 해서 그 분들을 자원봉사도도 시키고 마냥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생들이나 필수요원들에 대한 강의가 아직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 200만원 갖고는 안 되고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외에 추가로 말씀할 내용은 없다?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기 전에 이 응급처치가 전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나름대로 간호사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전문인 아닙니까? 조금 더 숙달을 해서, 매년 이렇게 강사료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만큼 고도의 전문직이 필요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심폐소생교육은 그렇게 크게 필요 없다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한번 교육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교육 있을 때 이번에 예산에 통과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연락을 주세요. 저희도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훌륭한 강사가 가지고 온 자료는 보건소에서도 놓아두고 가라고 하세요. 강사님이 그냥 가지고 가시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협회에서는 자료를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자격증이 있으면 그 자료를 오히려 그대로 강의하도록 제안하고 있고, 작년에 강사과정을 22명이 받았는데 그런데 협회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곳은 일주일 내내 강의를 받아야만 강사를 딸 수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틀 내내 받아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사가 일주일, 이틀 받아 가지고 강사자격증을 준다면 난코스 아니에요. 조금 능력 있고 머리회전 빠르고 순간 대처능력 빠른 사람들은 가서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년이나 내후년 조금 더 줄일 수 방안, 자체적으로 강사를 준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강사비가 점점 줄어들어야지요. 그래서 강북구가 낳은 유능한 강사를, 보배를 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질의는 없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오셔서도 한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관련한 교육을 1회 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알아보았더니 의원님들이 너무 바쁘시다고 하셔서요.

이영심위원

일정 잡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입니다. 어쨌든 하루 한두 시간 잡아서라도 들어오셔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들께 질의보다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아까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건위생과에서 2명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인건비 요청을 하셨는데, 지역보건과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1월에 사업계획수립을 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이라든가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환경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을 받아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정신재활프로그램을 많이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통합적인 예방도 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조기치매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재활해서 사회 복귀를 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활프로그램이 그 분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관리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지역보건과 사업이지요. 그러면 치매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조기에 치매검진을 통해서 등록관리사업도 하고, 치매 치료비지원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인 치매노인을 돌본다거나 민간 위탁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관내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치매 관련 사업을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예방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2,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치매군 또는 치매고위험군, 정상군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각 군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예방,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 교육까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환자들은 노인요양보험 쪽에서도 많이 하고, 치매환자뿐 아니라 노인 분들에 대한 이 사업들이 노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저희 과 여러 군데에서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지원센터에서는 특별히 치매환자들을 선별을 해서 이번에 폐렴구균 접종할 때도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한 5,000건 이상 치매선발검사를 통해서 미리 약간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을 선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폐렴 예방접종 75세 어르신들 접종하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접종을 하신 어르신께는 2차 접종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 소관이셔서 정확히 모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백신으로는 65세 이상에 한 번 맞으시면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했지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쪽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1차로 75세 이상을 5월, 6월 두 달 동안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렴구균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관내에 1만 4,000명 정도 계십니다. 이번 5월, 6월에 7,668건 접종해서 55%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5세 이상 어르신하고, 65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은 서울시에서 백신수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11월달 즈음에 2차 접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그러면 75세 이상이 55%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지역별로는 어떻게 편차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일정을 나누어서 했는데 아직까지 동별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날 왔던 분들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꼭 본인의 동에 오셔서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 동민이 오셔서 했다고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정확한 자료는 시간이 지나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왜 그러냐면 교통편이 안 좋은 지역 분들은 멀어서 못 가시겠다, 연로하신 분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2차 할 때라도 보건소에서 얼마동안 하시고, 분소라든지 알코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에도 나가셔서, 그때 동사무소라든지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분소라든지 알코올지원센터라든지 나눠서 하시면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나가서 이동접종은 되지 않는데 분소는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인데 폐렴접종, 물론 독감도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루에 2,000명, 3,000명이기 때문에 전에 맞았던 분들은 경험을 들어 보고 빨리 예진이 가능한데 폐렴구균은 접종 후에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예진도 철저히 해야 되어서 이번에 보건소에서만 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이번에 폐렴접종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본소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2차 접종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검토 후에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감액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과 예산 중 재무활동(문화체육과) 내부거래지출,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경비 2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방공무원 육성, 인사 후생복지 지원, 인사관리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직장교육 등 출석관리시스템 구축비 1,3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 516만 5,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감액 총액은 3건에 2,01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 방역물품 구매비 200만원을 민간방역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유산 보존, 문화재 관리, 무형문화재 보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삼각산 도당제 제례복 구입 528만원을 도당제 지복 지원을 위하여 신설하며,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 중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정보사무기기 구매보급,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컴퓨터 및 흑백프린터 구입비 772만원을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일부 증액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중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95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의료업소 관리, 응급의료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강사료 421만 5,000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5건에 2,016만 5,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의견으로 풀뿌리도서관의 동 새마을문고 전담관리자 실비 지원사업 시범 운영 후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검토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