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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7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4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201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결위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먼저 심의하고 행정위원회는 국 구분없이 일괄하여 담당관 및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제안설명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결과 관련해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6,747만 1,000원 중에서 공영차 500만원, 승합차 600만원 등의 지출내역서와 영수증 원본 등을 요구하였고,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자료가 한 쪽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재요구하며 또한 요구한 자료와 연관된 추가자료는 서류검토시 현장에서 재요구하면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자료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위원님께 자료가 전달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예결위에서 최종 결산심의를 하게 될 텐데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그때그때 갖다주는 것이 당연하고, 집행부에게도 요청했던 것인데, 의회사무국에서 지켜지지 않아서 유감스러운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그때그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결을 해주시지요.

최선위원장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를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자료는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제출하시면 되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장

위원님들, 사무국장님께 제안설명을 들어도 되겠지요? 김희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지원 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27억 8,614만 8,000원으로, 이중 25억 7,121만원이 집행되고, 2억 1,493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사항 집행내역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 11억 829만 6,000원 중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5,371만 5,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7,347만 5,00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만원, 의원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3,188만 3,000원을 집행하여,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총 9억 6,002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4,826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예산현액 5,640만 1,000원 중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673만 2,000원과, 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4,517만 4,000원을 집행하고 44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13억 2,550만 9,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2억 2,653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4,584만 5,000원 집행하고, 5,312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2억 9,594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으로 2억 8,689만원을 집행하고, 90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구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비 5,971만 4,000원, 의회운영의 내실화비 845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비 186만원, 기본경비 905만원 등 총 2억 1,493만 7,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비롯한 추가경정 예산요인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3만 1,000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4,829만원, 직무수행경비 186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로 의원사무실 증축으로 인한 전기안전점검 검사대행비 100만원, 승강기 비상조명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필요한 가스온오프 전기구입에 130만원을 편성하여 총 5,6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김희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되어서 질의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스온압보정기에 대해서 이것이 구매에서 설치하는 비용까지가 130만원 맞습니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공공건물에 설치된 곳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가스온압보정기가 공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곳 확인해 보셨나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못 해봤고 그 대신에 이것을 시설을 하면 도시가스요금 산정시에 온도와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계량 오차를 0℃ 1기압 정도해서 바로 잡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몇% 정도 절감된다는 것이에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10%입니다.

김동식위원

의회의 도시가스요금이 얼마 나오지요? 대략적인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답변자료를, 의회사무국일수록 더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54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이 제 정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내용을 들어본 바가 있는데 이 금액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 제품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실무진에서 잘 파악해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이 정도 130만원 들여서 10% 절감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청사야 시설이 적으니까 큰 이득이 아닙니다마는 구청 청사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절약하는데 이것이 130만원이면이면, 우리가 연간 54만원 2년만 사용하면 이 예산 충분히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혹시 한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기안전점검 검사대행비 100만원 계산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 중에 대기전력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 때에 전기안전점검을 하면서 그것도 병행할 수 있나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담당 관·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세입결산안 설명서 먼저 13쪽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세외수입이 이것이 무엇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징계요구를 해서 정직 3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청심사까지 요청을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2월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결국 이 직원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부분이 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결손처리 185만원이 어떤 내용 건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5만원은 민방위 과태료 결손처리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2월도 민방위 과태료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민방위 과태료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민방위 과태료가 건당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당은 파악을 못했고 총괄만 파악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손처리는 5년 시효 결손처리를 말하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재산조회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조회를 해서.

박문수위원

이것은 민방위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민방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무과에 의뢰해서 세무과에서 재산조회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 세무과에 위임해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조사할 수 없는.

박문수위원

자료만 세무과에 넘겨주고 세무과에서 없다고 하면 시효가 되면 결손처리 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요.

박문수위원

금액의 고저를 따지지 않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손처리 1,880만원,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금액입니다.

박문수위원

청소년보호법이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유해업소 단속해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았거나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아니 할 음식점에 들어갔을 경우 적발됐을 때.

박문수위원

음식점이 아니라 술집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술집이요.

박문수위원

유흥업소에 출입했을 때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1,880만원이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19건입니다.

박문수위원

19건이면 건당 최하 얼마에서 최고 얼마정도 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건당 금액이 편차가 많습니다. 100만원부터 800~90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고액이네요. 이것 또한 그 과에서 확인 안하고 세무과에 일괄 넘겨서 거기서 재산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주무과에서 결손처리 한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결손처리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료만 받으신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자료만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액수가 크지요? 결손이 1억 3,900만원이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어떤 건이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는데 시효결손이 돼서.

박문수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5년 채권시효 소멸 40건을 했고, 불납결손 6건 했습니다. 불납결손 6건은 한정승인이 법원에서 결정이 돼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신 건물 아시지요? 그 김신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6건이 그 건물인데 한정승인 받아서 불납결손 6건 했습니다. 6건이 1억 1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40건이 시효결손 돼서.

박문수위원

40건의 내용은 무엇이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40건은 주로 무재산입니다. 재산조회해서.

박문수위원

어떤 대상이 40건이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변상금입니다. 3,791만 8,000원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대략적으로 봤을 때 건당 최하 얼마에서 얼마까지이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금액이 들쑥날쑥해서요.

박문수위원

최저 얼마 정도이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최저 확인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재산조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무과에 의뢰합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산조회는 부동산정보과에 토지, 건물, 은행에 조회를 하고.

박문수위원

세무과로 이관하지 않고 재무과 자체에서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필요하면 세무과에도 의뢰하고 체크를 해서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세무과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에서도 조사를 한다?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래서 자료가 안 되는 것은 세무과에 의뢰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6,500만원이 주로 어떤 건이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액 6,500만원은 각종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예전에 사업소세라 했는데 건물부분에 대한 사업소세, 그것이 요즘 주민세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재산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재산세는 명의변경돼서 명의변경 전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미 타 명의로 됐고.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재산세가 나갔는데 명의변경된 것이 있어서 전에 명의 있는 사람들이 내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대신에 새로운 재산은 없고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새로운 재산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월 손익계산 결산을 하면서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재산조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재산조회는 전국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이 다 나옵니다. 부동산 재산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도 각 은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국 재산조회는 언제부터 됐습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전국 재산망 조회는 서울시에 의뢰했는데 연도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체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에 의뢰한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서울시에 의뢰하면 통상 우리에게 다시 조회오는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금방 조회를 해줍니다. 시일이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문수위원

타 과에서 의뢰오는 것은 무조건 다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필요하면 전국 재산조회도 하고, 과에서 원하는 대로 세외수입 통해서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달라면 해줄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금액에 차이는 두지 않습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은 재산압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박문수위원

정도를 어느 선으로 기준을 잡나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10만원 미만은 재산조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타 과에서 의뢰하는 것은 30만원 기준을 잡지 않았나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30만원 기준은 정확하게 제가, 3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30만원 미만이라도 조회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10만원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뒤에 직원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보시지요? 금액을 얼마는 하고, 얼마는 안 하는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각 과장님들께 제안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일정선상 미만은 조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만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 미만의 금액은 자체적으로 주무과에서 재산조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 세무과, 서울시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정보과에 의뢰하면 곧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께서는 30만원 미만은 부동산정보과에 의뢰해 주시고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곧바로 압류해 주시기를, 그래서 결손처리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서울시 방침이 30만원 이하는 재산조회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각 과장님들이 유의를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반대 없으시지요? 답변해 주셔야지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과장들 많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p, 방범용 CCTV설치 집행잔액이 6,9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대운의원이 안전행정부에 요청해서 예산 받은 10억원, 그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8억원 한번 받은 것이 있고, 10억원은 작년도 12월에 받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 유대원의원께서 노력하셔서 받은 것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10억원에서 6,900만원이 집행잔액.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0억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아니라 8억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낙찰차액이 6,700만원 정도되고 집행잔액이 240만원.

박문수위원

이월액이 10억원이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월액이 10억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낙찰차액이라는 뜻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8억원에 대한 낙찰차액이 6,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48만 4,160원 남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집행잔액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반납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돈은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 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대신 목적은 CCTV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은 못하고 CCTV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다른 대상도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CCTV로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용처분 되었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왕창 몰아서 하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32p, 우편물 관리에서 예산현액이 1억 2,700만원에서 지출이 8,700만원,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남았어요.
남홍

백남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남홍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 남은 것은 전년도에 공공요금 인상된 분에 대해서 잡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상된 분이 그 해의 1월부터 인상된 것이 아니라 10월 1일 이후에 인상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늦게 인상되는 바람에.
남홍

백남홍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 증액했던 부분이 전부 남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인상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인상 시기가 늦게 되는 바람에, 구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본 것이네요?
남홍

백남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33p, 청소년선도 보호육성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 930만원인데 지출은 600만원, 300만원 남았고, 포괄해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단체활동 지원이 1,100만원인데 540만원 지출되고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역 청소년교류캠프가 3,500만원이 있었는데 1,800만원 지출하고 1,600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지난 연도에 청소년부분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닌가, 청소년팀에 문제가 있었나요? 직원 간에 업무가 다른 쪽이 과도했다거나, 결국 이것은 예산 잡아놓고 일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것인가요? 이번 추경도 청소년부분의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왜 예산을 많이 남기셨는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제 판단에는 청소년 담당이 다른 팀으로 차출돼서 일을 못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매결연지역 청소년교류캠프는 재작년에 1,500만원 있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국 청소년교류캠프 예산으로 업무추진비를 잡았는데 작년에 정서상, 예산절감 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 추진 못했고, 올해는 안하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아예 예산이 못 들어갔고요.

박문수위원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나왔네요. 지금 의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의지라고 보기는 그렇고, 작년에 솔직히 말해서 강북구청의 직원들이 해외에 간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분야가 작년에 추진하기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고 분위기나 정서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올해는 직원들이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올해는 배낭여행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년 예산은 아예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버리셨고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자매도시 교류가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돈도 작년에 사실상 삭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30%가 빠져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가 없어서 540만원 올려놨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수의원

올해하고 내년에 청소년 교류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는 것이 어때요?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도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교류요? 제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여건이 주어진다면.

박문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 또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다가 내년에 가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좋습니다’해서 또 과년도처럼 집행을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주관과의 의지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해외교류라든지 이런 차원은 우리 구청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정서에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추진해야지요.

박문수위원

원칙은 의지가 없다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예산을 세웠다면 끝까지 버티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제가 사실상 이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분위기가, 위원님 아시잖아요?

박문수위원

다음으로 34쪽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예산현액과 지출액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신청주의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신청주의에서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한 1,000명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집행을 해보니까 908명이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방학 중에 저희가 한 2,500명을 예상을 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그 신청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방학 중에는 1,73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홍보 쪽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홍보는 그 대상자들한테 동 주민센터 생활복지 사회담당들이 직접면담을 하기 때문에, 면담을 해서 우리구로 추천이 들어오거든요.

박문수위원

그런데 솔직히 각 동에 사회담당들이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업무가 너무 과대하니까 신경을 못 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신경을 못 쓴다는 얘기는 결국 홍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주무과장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강화시켜서 동장님께 협조요청을 해보십시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동장님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또 여름방학 결식아동 대상자를 지금 추천 받고 있는데 각 동별로 체크해서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사회담당들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동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아무래도 동장님들께서는 유관단체들을 자주 접하시니까 홍보가 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어서 업무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이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 정책제안제도 운영’ 970만원인데 지출은 260만원, 집행잔액이 7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이것 또한 이 부분에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거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았던 부분은 연 1회 창의혁신과제 발굴 직원들한테 사례금 추진인데 작년에는.

박문수위원

잘 안 들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나쁘게 평가한다면 직원들이 창의적 발상을 아예 접어놓고 그냥 있는 형태에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제도 운영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서 대상이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원들을 상당히 실적도 많고 실제로 집행이 되는데, 구민제안이 안타깝게 계속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한 건도 지금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구민제안 예산이 얼마였나요? 이게 얼마 얼마로 나눠져 있었어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구민제안은 포상금이 한 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이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서 지적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그게 제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의 주민참여도 그렇게 기대 이상은 되고 있지 않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솔직히 이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아이디어라도 제공만 해주신다면 포상금을 드려서 접수가 많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대신에 과장님, 본 위원의 의도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직원들의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재무과장님, 38쪽 밑에 예비비 운용 관리가 있지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21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1억 9,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유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산서책자 309쪽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이 14억 3,7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남았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구금고가 우리은행이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구금고 우리은행에 우리가 예치를 할 때 몇 가지를 예치를 하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구금고 은행에 보면 일반 예산하고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예금을 하는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하고.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정기적금은 1, 3, 6, 12개월로 하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있지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그리고 자유예금하고 공공예금이 있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정기예금이 1, 3, 6, 12개월 이율이 각각 다르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개월이 제일 낮을 것이고, 그 다음 3개월, 그 다음이 6개월, 제일 긴 것이 12개월이겠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구금고 운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아시고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재무과장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은행직원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가져보고 했는데 지금 현행에 이율을 정하는 부분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변동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는 3개월짜리보다는 6개월짜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6개월짜리보다 3개월짜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지금 각 기금이나,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해약을 하거나 재예치할 때는 필히 몇 개월짜리인지 분명히 짚어보는데, 그 당시에 수시로 예금을 예치할 때는 은행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잘못하면 확인 안 하고 그냥 6개월 했다가 재예치하면 기금이 낮은 금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고 운영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장이 잘 운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재예치할 때는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6개월짜리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월짜리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정해졌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3개월짜리가 3.47%였는데.

박문수위원

2011년도 몇 월달이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5월에서 6월입니다. 5월에서 6월에서 사이에는 3개월짜리가 3.47%였는데 6개월짜리는 3.41%입니다. 그 다음에 12개월짜리는 4.18%입니다. 이것이 2011년 5월 10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적용된 금리기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게 아마 최초이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강북구 구금고업무취급 약정서’예요. 우리가 최근에 계약한 약정서인데, 언제 계약이 됐냐면 2010년 11월 23일 날 계약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사용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2014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별표에 지급 이율이 나와요. 공공예금 이율이 연 2%, 그 다음에 밑에 개월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 했듯이 1, 3, 6, 12를 봤을 때 그 이후로 쭉 올라갔어요. 이 계약서 쓸 당시에는. 그런데 갑자기 변동이 됐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 5월 달에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변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동일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든지 이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든지 해당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 이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 3, 6, 12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6개월보다 3개월이 이율이 더높습니까? 어떻게 6개월이 더 이율이 낮을 수 있냐는 얘기지요. 우리은행이 집행공무원 기금담당자를 바보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또 한 가지 기금의 내역을 보면 여기에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제5조에 보면 배상지급, 을은 우리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을은 갑의 구금고 업무 취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상에 책임을 진다.’ 우리은행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했습니까? 계약서를 쓸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이 오히려 6개월보다 높은 6개월이 오히려 3개월보다 낮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 17조에 보면 약정해지가 나옵니다. 제1항 3호 ‘을이 이 약정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구금고 업무 해지사유입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치수방재과에서 구금고에 기금을 6개월 예치를 했는데 3개월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들으셨을 것이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치행정과 2건, 7억원과 1억 400만원, 그리고 재무과도 3건이나 있네요. 16억원, 6억원, 20억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도로관리과, 행정지원과 10억원.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요즘 제가 집행부를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재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정기적금말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연이율이 몇%입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지금 공공예금 금리가 2011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2%고요.

박문수위원

이것은 고정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요? 계약서에도 고정으로 되어 있네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율하고 자유예금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지금 50만원 미만짜리는 무이자로 되어 있고요. 50만원 이상.

박문수위원

50만원 미만은 무이자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약정서에는 없는 것이고요. 은행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율은 일반 이율하고 다른 것입니다. 구금고 약정서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재무과장 마음대로 하십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약정대로 하셔야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제가 정정 말씀드립니다. 보통예금이었을 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박문수위원

보통예금은 얼마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보통용 공공예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 31일, 2% 말씀드렸고요.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예금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1, 3, 6, 12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유예금, 공공예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로는 공공예금은 연 2%인데 그러면 일반예금하고 자유예금은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예금만 하니까 자유예금은 몇%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각 과 여러 가지 다 통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금고를 책임지는 재무과에서 모르겠다고 하시면 말이 됩니까?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잘못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구금과 약정된 것은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것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자유예금과 보통예금에 대한 것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공예금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이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무 때나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집어넣는 순간 하루든 이틀이든 연 2% 이자가 되는 것이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이 공공예금 이율보다 적다면 목적은 똑같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이에요. 공공예금도 자유롭고 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도 자유롭다고요. 그런데 이율이 달라진다, 이것보다 낮다고 하면 문제 크지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제가 한번 실태를 2011년도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안 해서.

박문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우리가 통장 출납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어느 예금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자료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그것이 지금 서면을 요구했는데 서면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어제, 그저께 요청했는데요. 지금 질의하는 질의·답변 이 내용을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유우

한유우재무과장

제가 선람했는데 제목은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못 보고, 일단 각 부서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시행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검토를 못 하고 왔습니다. 공문은 각 과에 그런 현황을 우리에게 제출하라고 지금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아시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비비도 총예산에 기본적으로 0.1% 이하인가 하게 되어 있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일반회계 1%입니다.

박문수위원

1% 하게 되는데 그 1% 예비비 이것은 어떻게 예치를 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지금 여쭤보신 것이 예비비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다른 일반회계 다 묻어서 자금으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기예금으로 해요, 아니면 일반예금으로 해요, 공공예금으로 해요, 보통예금으로 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예비비나 일반적인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자금에서 다 똑같이 통합해서.

박문수위원

통합해서 어떤 것으로 예치를 하지요? 구금을 어떻게 예치를 하냐는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월, 3개월, 6개월 그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전체 일반회계 자금으로 관리하지요.

박문수위원

내가 추정을 해서 액수를 정해놓고, 재무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것들, 총괄로 해주십시오. 지금 방금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것을 요청했냐면 예치한 일자하고 지출일자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 자료 보시면 정기적금 같은 경우 예치 일자하고 지출 일자도요.

최선위원장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서 3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994만원이 남았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어떤 것이었으며 왜 1,994만원이 남았는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평일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저희에게 교부가 된 것인데, 시장 두 군데에 대해서 주·정차 허용구간을 설치하는 주차요원 복장, 안내표지판, 홍보물 게첨 그리고 주차관리요원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구간으로 된 곳이 수유중앙골목시장하고 강북종합골목시장이었는데 이것은 2011년 11월부터 이미 강북경찰서에서 상시주·정차 허용구간으로 기 운영을 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동일예산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5,30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총 7,300만원 중에서 5,300만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994만원이 방금 말씀하셨던 주차관리요원으로 쓸 수 있었다고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주차관리요원이 아니라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조금 전에 주차요원이라고 들어서. 다시 한번 어떤 목적으로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평일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금액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2개 시장 말고 다른 시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시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나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될 때 이미 서울시에서 시장을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질의입니다. 42쪽 구강병 예방, 불소도포사업 1,000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소도포사업이 2011년도 잘 진행되었는데, 2012년도에도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70:30정도 되는데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박문수위원

가내시해서 우리가 매칭 비율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서울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다.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이 1,200만원이 남았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의 영구치 치아홈메우기하는 사업인데 아동들 중에 혹시 제1대구치가 상하면 치아홈메우기를 할 수 없거나 또는 미맹출해서 시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하고 또 어머니들이 우리가 사업 홍보를 적극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통해서도 늘 홍보를 하는데 내원하는 수도 조금 적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대상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의료보험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한 치아당 보통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가서 시술을 하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조례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맹출하는 제1대구치'라고 못 박혀있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곤란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했고 유일하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저소득층 아동을 하는 데는 많지만 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유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나 각 소식지를 통해서 늘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미 이가 상해 버렸거나 또는 미맹출해서 시술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바로 밑에 학생 및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사업 1억 2,800만원에서 7,500만원을 사용고 5,400만원 남은 것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답변이 대동소이하겠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통으로 묶여 있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2,000만원 정도 시비 100%가 내려왔고 학생치과 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충치 예방시술을 하고 검진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범사업입니다. 6개 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시비가 내려올 때 이미 7일 정도에 내려와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 되면 3, 4, 5, 6월에 이미 구강검진을 끝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돌면서 이 사업을 홍보를 했지만 이 사업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구강검진하고 혼돈을 해서 조금 많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실적은 저희들이 6개 자치구 중에서 한 중간정도 했고 또 그때는 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남는 돈을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많이 사용해서 그나마 이 정도로 쓰게 되었습니다. 7,500만원 정도 우리가 많이 사용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매칭이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학생치과 주치의사업은 시비 100%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1차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43쪽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중에서 2억 4,400만원에서 9,800만원, 4,500만원이 남은 것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 내소해서 필수예방접종을 받는 것하고 성인예방접종 3종을 하는 것이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이 민간으로 많이 이전되어서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서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소하는 절대 인원수가 줄어서 백신 구입비용이 많이 절감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예산은 어떻게 배분된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35:35 매칭사업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잔고도 다시 반납하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쪽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예산은 7,10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1,500만원, 집행잔액이 5,500만원이에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중순 정도에 예산을 받았고 11월, 12월에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1차 진료의 의료공백 해소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했는데, 지원하는 병원이 없고 또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조제약국의 관내 야간·휴일 의료기관 이용 환자수가 너무나 적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11월, 12월로 해서 80명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홍보비용으로 썼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올해는 그나마 지원했던 의료기관이 한 3월달까지 지속하다가 의사도 부족하고 방사선사도 그렇고 다 나가서 구하기가 어렵다면서 7월달 정도에 다시 재개 확인한 후에 저희가 8월달에 소식지나 클릭건강에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야간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야간은 평일에는 보통 7시에서 10시 내지 11시까지이고, 토요일에는 3시에서 6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9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 의료기관에 홍보는 다 하셨던 것인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병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응급의료 진료비보다 가격이.

박문수위원

전 의료진료기관에 다 홍보는 하셨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공문은 다 하고 간담회할 때 저희가 소장님 모시고 다 해봤습니다.

박문수위원

간담회는 전 의료기관이 다 모이는 것이 아니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 의료기관에 다 보내신 것이에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이번에 홍보를 또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45쪽, 방문건강관리 1억 5,800만원에서 6,800만원 지출하시고 9,000만원 남았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질의주신 방문건강관리 시비사업은 100% 시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인건비인데요. 시에서 6명 분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저희 강북구 방문간호가 지금 다른 타구에 비교해 봤을 때 수당 쪽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지 방문간호사들이 6명 중에 작년에 4명이 채용이 됐는데 그 4명도 12개월씩 계속 다 근무한 것이 아니고 근무하다가도 금방 그만두고 이렇게 되어서 대부분 9,000만원이 인건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시비사업 부분에서만 인원보충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시비, 구비 50:50하는 쪽에서도 부족합니다. 현재도 19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14명밖에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이 통상 50:50 매칭이지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액 다 시비라면서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그 방문건강관리사업이 50:50 일부와 시비 100% 일부로 19명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비 100% 준 부분은 주로 간호사 6명 채용할 수 있는 부분에 인건비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원을 4명밖에 채용을 못했었기 때문에 인건비로 대부분 남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채용공고를 언제, 언제 냈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제가 지금 작년도 채용공고는 정확히 모르고 있고, 올해는 수시로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다섯 사람이 비어 있기 때문예요.

박문수위원

이것이 작년 몇 월 달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을 시작한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용공고 올린 것.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올해 올린 것이요?

박문수위원

아니요. 올해말고 작년 2012년도 자료 좀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앞서 박문수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식아동지원 관련되어서 2012년도 결산에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 그 이유가 대상인원을 예측하고 발굴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올해 예산도 비슷한데 그러면 올해에는 어떤 것이냐고 질의했고 그에 대한 즉답을 못하셔서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현재 금년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조사해보니까 당초에 1,000명 예상한 숫자에 근사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방학을 예측을 또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908명이었고 지금은.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동에서 입력한 숫자가 최근에 1,000명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특별한 무엇이 있었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 결산할 때보면 또 잔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올 여름방학 때 한번 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 숫자에 비교해서 하반기에 감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방학 결식아동 대상자를 받고 있는데 다다음주에 급식위원회 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여름 거치고 입안이 됐을 것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겨울방학 때까지 하기 때문에 겨울 방학이 1월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감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 추경까지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실제 인원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작년 1년간 운영해 봤으니까 올 여름방학 해보면 숫자가 대충 평균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의해서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서 필요하다면 올해 감 추경도 생각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잡을 때는 두 해에 걸쳐서 하시니까 인원 확정을 하시고 그에 기초해서 내년도 예산을 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 본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에서 인건비 편성 관련해서는 각각의 예산이 아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구 본청 관련돼서는 예산편성 시에 정원 기준 편성하나요 아니면 현원 기준 편성하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건소는 어떻게 편성하셨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원래 예산편성 지침 상에는 정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현원이 정원보다 항상 조금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현원으로 편성을 하고 혹시 만약에 재정운용을 해서 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이번 추경에도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조정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원칙대로 정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편성 지침상 정원 또는 현원 기준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건비 편성에 결산잔액들이 구 본청도 올해가 383억원 중에 26억원이 남은 것이에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원으로 될 수 있으면 현실하고 맞춰서 편성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혹시 그 인건비 편성 관련된 편성기준 내용 있잖아요. 편성지침 그 책에 있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안전행정부 책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또 한 가지가 직급별 평균 연봉을 산정해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현실에 가장 근접한 예산이 되지요. 그래서 직급별 우리 구 전체 현원의 기준호봉을 잡아서 편성을 하는 것이.
본승

구본승위원

현원에 구 본청에 7급 직원들이 몇 명인데 거기에 평균을 잡아서 한다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현원을 조사해서 기준호봉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할 때.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산출기초 상에 할 때 기준호봉을 적절히 못 잡으면 과다편성되거나 과소편성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실에 가장 접근하도록 기준호봉을 잡을 때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1년 단위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마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제일 정확한 것은 현원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잖아요. 아니면 복귀하는 인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것이 예측이 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구 본청에 7급이 몇 명 있고, 이것이 인사이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 나오잖아요. 1년치 구 본청에 7급이 몇 명이고 개인마다 호봉 계산 이렇게 해서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또 월별로 호봉 승급이 생기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사람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확실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변동사항이라는 말이에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인사이동은 구 내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 본청에 대한 인건비는 전체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과로 옮긴다고 해서 인건비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건소를 가거나 그러면.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인사이동 중에 구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서 왔다갔다한 그 변동사항.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인사자료가 될 텐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숫자만 7급 10호봉 몇 명이.
본승

구본승위원

호봉까지 계산해 주시면 좋지요. 급수, 호봉.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굉장히 양이 많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자의.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구 본청에서 어느 과에서 어느 과로 가는 것 말고, 큰 세 국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이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의회사무국, 구 본청, 보건소, 거기서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것이 시와의 교류가 있고 타 자치구와도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해서는 자료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개 연도, 작년도와 올해까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뽑아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자료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시와의 교류, 자치구 간의 교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실무선에서 최대한 하여튼 맞춰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으셔도 유용한 자료가 안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뽑아주시지요. 어려운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양이 많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양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일일이 파악해서 한다는 것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것만 해 주시지요. 최근 것과 1월 달.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뽑아도 그 자료로서의 가치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스템과 예산 편성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또 실무자 선에서 그것을 뽑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뽑아서 유용한 자료라면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만 뽑아서는 안 되고 하려면 타 자치구와의 교류나 시와의 교류된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보통 8월 달부터 예산편성을 시작할 때 그런 기초자료를 몇 달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니 그것을 잘 편성해서 집행하자는 취지에서 확인할 것 확인하고 자료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근접해서 편성하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마을방역단 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자료를 안 갖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안 갖고 오셨으면 머릿속 기억나시는 것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방역단 지원이 지난해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급됐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55만원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산이 전액 다 지출되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세부내역서 자료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국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의원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그 다음에 첫째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의원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203만원, 직원 인건비 등 5억 5,807만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전체의 추경예산 중에 의원들에 대해 들어가는 금액은 203만원밖에 안돼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62쪽, 흡연단속 전담인력 시간제계약직 확보 2,100만원 구비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금연구역 흡연자 등 현장 단속이에요. 2명을 채용하실 예정인데, 이것이 6개월로 되어 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6개월 시간제계약직 2명입니다.

박문수위원

8월 1일부터?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7월 1일부터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결정만 되면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내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7월 8일 본회의에 통과된다고 치면 그 다음에 공고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8월 1일부터 6개월간 12월 말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주로 2명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권한은 공무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내에 금연구역 관리를 하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5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이기 때문에 그 음식점을 단속하게 되고, 또 피시방, 현재는 피시방에서 워낙 거센 반발이 있어서 연말까지 개도기간을 두었지만 여기도 역시 단속은 안 하더라도 개도업무를 같이 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공중이용시설 1,898개소 등등 이제 그런 금연구역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3~4명이 나가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소나 단속할 때에는 1명이 나갈 수 없고 공무원들도 2인 1조로 나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담당공무원 1명과 다른 업무담당하시는 공무원이 현재 단속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원 가지고 우리 관내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 2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나가시게 되면 3인 1조로 나가시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2인 1조입니다.

박문수위원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6시간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탄력 있게 보통 음식점이나 PC방은 주로 야간에 흡연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통상 몇 시부터 몇 시 정도에 끝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6시간 계약직이기 때문에 10시부터 하게 되면 6시간해서 하게 되고, 야간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탄력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니고 6시간 계약이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6시간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전문성이 필요한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전문성보다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단속을 하는 업무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단속할 때 좀 거부감이 없어야 되겠고, 어느 정도 위용도 있어야 되고 또 금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그리고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그 점을 참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2인 1조면 지금 담당은 이것을 8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두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공무원은 안 나가고 이 두 분이 2인 1조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담당공무원 분들도 나가면서 한번에 여러 군데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시간제계약직을 두고 있는 최고 많은 곳은 서초구인데 18명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 6시간을 이 두 분을 채용하게 되면 이 두 분이 돌아다니시는 것이냐, 2인 1조라고 하셨으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 한 분, 채용한 시간제계약직 한 분해서 2개의 팀이 되는 것인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직 두 분이 나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건강증진과 저를 포함해서 다른 팀장님들도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정규 공무원하고 같이 2인 1조가 되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건강증진과에 인력이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두 분이 6개월을 매일 6시간씩 나가도 건강증진과 기본업무에는 지장이 없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 금연담당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일 9시 반까지 단속하고 9시 30분에 귀청해서 보고서도 쓰고 지금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담당이 한 명인데 너무 과로하다는 판단인데, 지금 두 사람을 쓰게 되면 공무원 두 분이 같이 2인 1조가 될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도 건강증진과 기본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사실 지금 금연담당 직원이 이 단속업무에 지금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밤늦게 귀청해서 또 민원 업무도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고 있고, 또 건강증진과에서는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옆에 다른 담당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업무에 과부하는 걸려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또 다시 이것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6개월 동안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매일 단속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걱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죄송하고요. 물론 이 분들은 우리가 6시간하고 뭐 8시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풀로 다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담당도 자기 업무를 하면서 시간을 할애해서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담당직원이 본연의 업무하면서 오후에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거기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하면서 또 음식점이라든지 돌고 있기 때문에 밤 늦게 9시 30분이나 10시쯤 귀청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업무 때문에 피곤한 입장이라면서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 두 분을 채용하게 되면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또다시 그 시간을 채우셔야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그분들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과에 모든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금연구역 관리가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만 혼자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교대로 다 짜여 져 있는 것이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라든지 의약과에서도 업무분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의약과에서 의료기관 나갈 때에는 같이 해주신다든지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답변이 적절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말귀를 사실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걱정해서 한 명 더 뽑아주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죄송한데요.

박문수위원

이 내용에 보면 흡연자 등 현장단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하신 말씀 중에는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시면서 또 단속이라는 말을 계속하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을 뽑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권한이 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뜻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제계약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굳이 힘들어 하는 건강증진과 담당직원은 안 나가도 되겠네요. 예를 들면 한 2, 3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교육만 잘 시키면, 그 다음에 이 두 분들이 공무원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있다고 하시니까 두 분만 내보내도 되는 거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2명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규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물론 나가시고 저희 직원도 나가면서 아마 활용할 때 지금보다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간제계약직 직원이 공무원으로 준한다는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른 것도 묻고 싶은데 겁나서 못 물어보겠네요. 59쪽이요.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이 구비가 약간 증액됐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어서요.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가내시가 내려왔을 텐데, 가내시 때는 어떻게 됐는데 이 차이가 났었지요? 통상 우리가 예산 다루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때는 왜 매칭을 못했는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매칭비율인데 왜 애초부터 매칭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그러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것 다시요. 시간제계약직 확보 건이요. 6월로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7월 8일 날 본회의 통과가 되면 공고 일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고하고 뭐 서류검토, 면접보고 그러면 7월 달은 쓰기가 힘들고,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5개월이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개월 분은 삭감해도 별 이의는 없으시겠지요? 원래 회계법상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잖아요? 드려봤자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원래 추경 예상 했을 때는.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65쪽이요. 이것도 응급의료관리 이것도 매칭인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매칭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자율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국비, 시비로 해서 1:1로 국·시비로 내려왔습니다.

박문수위원

매칭사업이 아니면 구비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 응급의료장비 구입 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65쪽, 추진일정계획에 응급의료장비 구입이 있어요. 추진일정상에 5월에는 ‘응급처치교육 책자제작’을 하고 6월 달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훈련실시, 응급의료장비 구입’.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nne라고 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초·중·고 학교에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Anne라는 것이 뭐예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Anne라는 것은 심폐소생술 장비로 사람 인체모형으로 되어서.

박문수위원

아, 부드럽게 되어서 실제 시험할 때 하는 거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이요. 진료지원 임상검사, 6,600만원이지요?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골밀도측정기하고, 자동 혈구분석기를 올렸는데요. 다행히 이 보조금이 저희가 7:3 비율로 해서 저희가 7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재정자립도 그러한 정도로 해서 6:4나 5:5 정도로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7의 비율로 받게 되어서, 골밀도측정기는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구입연도가 2005년도로 내구연한은 아직 그렇기는 한데 너무 과다 사용을 했는지 잦은 고장으로 해서 검사가 자꾸 지연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이것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다행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최근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보조금으로 골밀도기에서는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분담금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동 혈구분석기는 임상병리검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하는 기구인데 이것도 구입연도는 2003년도입니다. 그런데 계속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계속했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7:3의 비율로 해서 저희가 3,600만원만 부담을 하게 돼서 도합 6,600만원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기계를 살 수가 있게 되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내구연한이 자동 혈구분석기는 몇 년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10년입니다.

박문수위원

2003년도 몇 월 달에 구매했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것까지는 잘.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골밀도측정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것도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은 안 됐는데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 2005년도 구입했을 때 계약서하고, 수리비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시간제계약직 마급 채용계획과 관련해서요. 76쪽에 수정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제계약직 마급 채용계획은 대사증후군사업을 위해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고요. 76쪽에 대해서 수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처음 계획할 때 7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5시간 시간제 마급 두 명 7개월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봤을 때 지금 공고를 해도 8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2개월분을 사실은 수정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수정했어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어제 축조심사하실 때.

박문수위원

이 자리에서 오늘 이야기합시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7개월을 처음에 요구했으나 지금은 5개월 분만 주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조금 전에 타 과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지요? 돈을 줘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56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산출내역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날짜를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6월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55쪽, 전산장비, 기획예산과에서 잘린 것입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해서 금년도에 20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2008년도 이전 것이 지금 5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을 구매해서 원래는 17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보건지도과 것까지 해서 20대를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57대 중에서 남은 37대 분이 있는데, 교체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본체만 하는 것이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체만 하면 단가가 조금 내려가지 않나요? 세부내역서 자료로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전출금 공용 및 공공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이 1억원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억원입니다.

박문수위원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일단 올해 추경에서 1억원 정도 하고 본예산에서 많이 했으면 합니다.

박문수위원

건설교통국 보증금 반환금 있잖아요. 3억 3,000만원인가요. 그 금액을 일단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당연히 입금이 됐습니다. 그것은 청사기금으로 입금됐기 때문에 일반예산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박문수위원

내부적으로만 변경이 된 것이니까 그렇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만 정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타 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타 구에서 지금 공로연수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것이 월 42만원씩 해서 4,000만원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박문수위원

25개 구 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4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시급성은 없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의 본질을 따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시급성이잖아요. 과연 이것이 추경에 합당한 예산이냐?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증 자체는 현재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자공무원증을 사용 안 하는 구가 우리구하고 관악구하고 양천구 3개 구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서울시 들어갈 때도 전자공무원증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자공무원증이 있으면 체킹하고 들어가는데, 다음에 국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그렇고요.

박문수위원

강북구 공무원님께서 국회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국회뿐이 아니고 다른 중앙부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문수위원

저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예측가능했던 것들은 본예산에 집어넣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정말 급했다면.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실상 작년서부터 추진해서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안행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되어서 올 초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공무원들이 하거나 지금 현재 공무원증이.

박문수위원

이상 그만둡시다. 정보화지원과장님, 39쪽, 사무기기, 지난 201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프린터까지 구매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체만 구입하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적정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본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100대를 더 구매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그때 당시 복지쪽에 예산이 집중이 되다보니까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본체만 사는 것이 아니고 프린터도 같이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컴퓨터가 자꾸 고장이 나서 일을 못하게 되면 결국 구민여러분한테 서비스가 그만큼 돌아가는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문수위원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자매결연지 청소년교류캠프, 이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세부예산서 기본 1,530만원에 지금 530만원 증액요구하신 것이잖아요. 기존에 1,530만원에 대한 세부예산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추가되는 533만원에 대한 세부 추계예산서 그 자료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어린이동요잔치하고 예산이 같이 잘렸다가 작년에 1,93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던 것인데 한 2,000만원 정도 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본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서 1,500만원 했는데, 어느 자매도시는 하고 어느 자매도시는 교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추가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저도 결산을 봤을 때 일을 너무 안 하셨는데,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21쪽 구비 분담금이 매칭인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박문수위원

매칭인데 그 당시에 반영을 못하고 왜 그랬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시에서 전년도 예산잡을 때는 인건비만 편성되어서 660만원해서 600만원 잡았는데 그 후에 시에서 1월달에 다시 확정되어서 2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다시 2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얼마 냈을 때 얼마 부담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66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11월 말쯤이에요? 12월 초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보통 11월 말 12월 초.

박문수위원

그런데 1월달에 변경되었다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2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박문수위원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것 자료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이 분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평일날은 6시 업무가 끝나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요.

박문수위원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요? 평일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토요일에도 합니다. 토요일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요.

박문수위원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가 쉬니까, 공휴일이나 일요일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근무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사서직인데 그분들한테 일종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문수위원

원래 사서직이 보수가 세잖아요. 이 분 채용은 누가 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기존에 학교도서관에 사서직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종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들이 6시가 되면 퇴근을 하는데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하면서 연장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학교에 있는 사서직이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기본 사서직이 학교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그 분들이 학교개방 운영에 따라서 연장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서직이 아침 9시 전에는 출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 9시에 근무해서 밤 10시에 끝난다. 토요일까지 근무한다. 이것 가능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유일하게 화계초등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돼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보편적 초과를 저도 48시간 하거든요.

박문수위원

1월부터 11월까지 1년을, 이 분 방학도 없습니까? 방학 있을 것 아니에요. 방학 때에는 이 분들 어떻게 근무합니까?
그러면 방학 때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방학 때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근무도 저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 분을 우리가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화계초등학교에 돈만 주는 것입니까? 화계초등학교와 어떤 협약서가 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는 협약서가 봐서. 있겠지요. 뒤에 직원 안 계십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협약서를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7쪽, 기본경비, 동주민센터, 삼각산동 주민센터 계약체결 건입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과장님 고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직원들 고생하셨고요. 계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동장실, 회의실, 서고 3개 계약체결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계약서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