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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7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3-07-04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안건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2.8.23)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향후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통해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 예방사업과 관련한 국비,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안 제2조·제7조),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고(안 제4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안 제7조),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3조). 위원이 안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하고(안 제15조),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7조).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이미 산림청에서 2012년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위원회를 구성했고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금년 3월에 이미 서울시도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녹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54.6% 12.9㎞를 차지하고 있다보니 우리 전체 면적에 녹지면적이 사실상 상당히 많은 것이 강북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 위험지역에 산사태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목자체가 임야가 아닌 지목에도 주거에 접한 절개지들이 많이 있는 것이 강북구의 현실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방사업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조사해서 시에 올려서 시비나 국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만 국비를 요청할 수가 있도록 산림청에서 아예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이 조례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더 진작에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위험절개지 등이 많아서 2번, 3번씩 망을 씌워서 낙석방지 등 많은 보호장치를 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 제정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에 수정내용에 보면 현행은 제7조4항에 발언과 수정안에 보면 보고로 나와 있는데 조례제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7조에 위원회의 운영 중에서 제4항을 보면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보고’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들께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의 임무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위원들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 원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동의하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산림청 표준안에도 간사가 회의진행을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가 되겠고, 간사가 업무를 하면서 자기가 느끼거나 그러한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산림청에서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표준안에도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도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간사는 대부분 상정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을 하는데 위원이 거기에 참석해서 보고를 한다, 이것은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현행은 발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보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격식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 답변해 보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4항을 보면 제일 앞이 주어인데 간사가 쭉 하는 내용을 설명했거든요. 뒤에 와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보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개 다 뜻이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간사가 위원들한테 보고한다면 타당성이 있지만 위원들이 간사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격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장님,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유군성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여기에서 ‘보고’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가 하는 내용을 보고라고 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간사의 임무를 ‘발언’에서 ‘보고’로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간사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그 뜻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발언’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보고’로 수정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또 그렇게 되네요. “간사가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를 “보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간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국비,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시비에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들어가는 돈은 구비없이 국·시비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현재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조례가 2008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일단 기초조사를 산림청에서 해서 각 시·도나 시·군·구, 자치단체로 보내면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금년 7월 중에 조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가 마련되면 서울시에서 조사할 때 동참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산사태 사망 또는 재난업무와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산사태 사망 또는 재난관계기관 단체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이내로 한다면 재난관계기관이나 단체임원 하면 재난관계기관은 어디 어디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강북구 지역하고 관계가 있다면 우선 북한산에 산림청 소관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산림청도 해당되겠고, 국립공원이 해당이 되겠고, 또 소방청이나 경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도 들어가는데 지역주민은 참여가 힘들겠네요. 5급 이상 공무원하면 도로관리과장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치수방재과장도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산사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다고 하면 푸른도시과가 해당이 되겠고, 강북구 조직상으로 볼 때는 치수방재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오늘 조례를 사전에 부패영향평가도 받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받아서 개선의견에 반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척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부패영향평가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묻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련해서 4쪽 제4조 구성에 보면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정도만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강북구에 설치되고 있는 조례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 그 구성인원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 몇 %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들이 없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범위에서는 그 내용을 보지 못 했습니다.

최선위원

저도 전수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닌데 최근에 개정된 조례들의 경우, 아마 여러분들 사업도 성별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예산을 수립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0% 이상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경우 제가 볼 때는 언뜻 짧은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금 전에 이성희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하는 가운데에서 언급되기도 하였는데 해당 위원회에 위촉되어야 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기관의 분들을 위촉하다보면 성비를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30% 이상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 업무의 특성상 산사태하고 주로 재난업무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 직에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여자이면 좋겠는데 남자일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산사태 관계기관, 서울시 산림청이나 국립공원이나 이쪽의 간부들이 여성으로 되어 있다면 좋겠는데 남자만 있을 경우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30%라는 것을 딱 못 박기는 어렵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추천을 받을 때 가급적 여성으로 추천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도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서 담기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무부서에서 당연직으로 구성된 위원 이외에 추천받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그 안에 30% 이상을 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간부분에 사방사업법과 하단에 예방사업과 사방사업, 일단 검토보고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과 수정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내용대로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조례는 사실 복구사업이나 그것보다도 위에서 검토한 대로 산사태 예방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한 내용 중에서는 제1조 같은 경우 붙여쓰는 것이 맞고, 제4조제3항 각각 호선도 호선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7조제4항은 발언과 보고의 차이인데 간사가 진행을 하면서 하는 것은 당연히 보고가 맞는데 거기에서 산림청 표준조례안도 보고 서울시도 보면 발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을 제가 알아보니까 간사가 그냥 위원회 진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보고가 맞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기의 의견 등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발언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은 간사는 말 그대로 보좌기능이에요.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간사는 월권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발언보다는 보고라는 표현이 적정하다. 위원이 발언하는 것이지 간사가 무슨 발언을 합니까?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정안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부동의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또 담당과장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과장은 위원이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8조2항도 통지방법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12조제1항도 요청이 맞는 문구 같습니다. 제12조제2항도 수정안이 좋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표준안이 2012년 8월에 내려왔어요. 지금 만 1년이 되어갑니다. 일단 장·단점은 있지요. 단점은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일 경우 제약형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유권을 제약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어서 아마 지정이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사태를 예방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시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올라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산림청에서 서울시로 전달되고, 또 서울시에서 우선은 조례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조례 등을 제정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추이를 지켜봤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먼저 보고 서울시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려고요. 지금 25개구가 있지만 저희가 늦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도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늦었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표준안이 8월달에 내려왔는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느라고 조금 시일은 걸렸습니다.

박문수위원

준비가 뭐 있어요. 표준안 내려오면 강북구 실정에 맞게 문구만 약간 수정하는 것인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당초는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까지는 말고 서울시에서만 조례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도 구까지 전부 하기를 권장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저희한테 권장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제4조4호가 관할지역의 주민으로 되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따라가신 것 같은데 표준안의 의도는 각 지자체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관할지역의 주민으로 표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은 관할지역의 주민을 강북구 주민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도 이 문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할지역의 주민으로 할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 하면 10인 이내 위원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구성해 놓고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0인을 다 구성해 놓은 다음에 어느 지역을 지정할 때 이 논제로 치면 관할지역의 주민이니까 그 지정한 지역의 주민이 왜 안 들어가느냐 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포괄적으로 강북구 주민으로 하는 것이 현실에 맞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을 해 보니까 산림이 주로 있는 데가 북한산하고 오동근린공원입니다. 저희 13개동에 산림이 접하지 않은 동은 4개동이 있습니다. 나머지 9개동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강북구 전역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강북구 주민으로 수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무리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6조제1항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기관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집어 넣으셨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이지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석해서 의견만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형태입니까? 이 뜻은 어떠한 뜻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공무원인 경우는 어차피 당연직이기 때문에 부재시에 회의나 이런 것을 원활히 하고 또 구소속 공무원이 그런 내용을 잘 아니까 대리권을 주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리권 권한 밖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불가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조례의 위원회 예가 없거든요. 최대한 그 일정을 맞춰서 잡지 않습니까? 통상 간사가 회의 일정을 잡잖아요. 결국은 푸른도시과에 팀장이나 좌우지간 누가 잡을 텐데, 그러면 간사가 일정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과장, 국장 그러한 형태는 그 일정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차후에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쟁송의 요인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참석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참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그렇게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차후에 기본적으로 사유권을 제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송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 회의가 과반수 이상 또는 과반수 찬성인데 이렇게 되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은 10명 이내의 위원, 10명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못 간다고 대리권을 준다, 나중에 소송이 붙었을 때 엇갈린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형태는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박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요. 과장이 사고로 공석일 경우는 직무대리로 가지 않습니까? 아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이 뜻이 그러한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직무대리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은 차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이 조항 같은 경우도 타구의 사례를 보면 지금 9개 중에서.

박문수위원

타구는 얘기 하지 맙시다. 서울시나 중앙정부도 법 만드는 것 보면 제 마음에 안드는 것 많아요. 위법소지도 많고요. 타구나 서울시나 참고사항일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볼 적에 이러한 일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특별한 사유라고 해서 들어간 것인데요.

박문수위원

예를 들어서 중요 위원회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일정을 다 맞추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정해 주는 뜻에 따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제9조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것 또 새로운 것을 집어 넣으셨거든요.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열린행정을 취하기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어요. 법으로 회의록까지 공개하도록, 그리고 어떤 구에서는 회의록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현 시대의 전반적인 추세예요. 투명행정, 공정행정. 그런데 이것은 어느 법에도 없는, 산림보호법에도 없는 것을 갑자기 집어넣었어요.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오히려 강북구가 흐름에 앞서가지 못할망정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물론 산림보호법에는 없지만 산림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표준안을 내려준 내용에는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표준안은 참고일 뿐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에 있고 또 서울시도 있고, 또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그 지역에 위험성이 있다는 그러한 것이 알려질 경우 재산상에 불이익도.

박문수위원

이것을 지정하기 전에 고시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제1항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으시지요? 삭제했다고 해서 재의요구 못해요.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고시는 당연히 하지만 이런 조항은 재산권하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들어가서 위원들이 의결을 하는데, 물론 자기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련이 있으면 제척, 회피를 할 수 있겠지만 관련이 없는 내용을, 물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그 주민들이 이것을 정해 놓고 위원회는 누구 들어갔느냐, 물론 공개도 다하면 할 수 있겠지만 공개를 안할 수 있는 부분이 발언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재산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생각은 정부 정책의 현재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뜻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제9조제1항 ‘위원회 회의록은 보름 이내에 공개한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어차피 공개를 하는 것이라면 보름 이내나 그 전에 공개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문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1항을 삭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보름 이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지금 전반적 모든 흐름이 투명행정, 공개행정 아닙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서로 절충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예방사업(사방사업)”을 “예방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각각 호선”을 “호선”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관할지역의 주민”을 “강북구 주민”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중 “발언”을 “보고”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통지의 방법”을 “통지방법”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의 본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요구”를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인이”를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최선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