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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71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3-07-04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구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분을 격려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고자 사회복지상을 신설하고, 이에 맞는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북구민대상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제척 조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회피, 해촉, 회의록 작성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수상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구민이거나, 구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모범기업인상만 해당)’으로 하여 모호한 거주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한 우리구 최고의 상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기여한 구민이 수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장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상을 신설한다고는 했는데 제안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상을 신설하게 된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구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작은 틀에서 보면 각종 수술비라든지 진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조부모가정을 지원해 준다즌지.

이종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소외계층, 무의탁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부자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밑반찬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강북구민대상 중에서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사회복지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제2조에 수상대상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구민이거나 구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모범기업인상만 해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거주지를 계속해서 5년 동안 거주를 해야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화시켜서 강북구에서 1년 살다가 타구에 갔다가 다시 와서 1년 살고, 3년 살고 그것을 총 합해서 5년 기간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모범기업인상은 여기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체를 여기서 가지고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시는 분에게 주는 상만 해당됩니다.

이순영위원

모범기업인상은 바뀐 개정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제까지 상을 심사 선정할 때는 말씀대로 여기 살지 않아도 사업체를 여기서 갖고 계시면 운영기관을 보아서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현재 거주하시는 분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강북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또 그 분이 강북구에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구민이 이렇게 개정을 하신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사회복지상 하나 신설하신다고 하셨지요. 선행봉사상,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 체육상, 모범기업인상에서 사회복지상을 하나 추가하신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제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심사기준을 선정해야겠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사회복지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사회복지상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 종사자나 모범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취지는 참 좋아요. 그래도 부탁드리 싶은 것은 심사기준을 강화하시고 강북구민 대상 선정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사회복지상 내용이 뭐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다란 틀로 보면 모든 구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취지로 만들었고, 소제목으로 가면 각종 수술비나 진료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동학대, 조부모가정 같은 곳을 지원해 줬다든지 또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자원봉사활동을 했다든지요. 또 그 다음에 소외계층, 즉 말하자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부자가정이나 이런 분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해 줬다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에 포함시켜서 수여를 해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봤을 때 신구조문대비표 7쪽을 보시면 어쨌든 이번에 신설되는 사회복지상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면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 것이 ‘사회복지사업에’라고 명시를 했고 ‘종사한다’는 것을 명시를 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재차확인을 했냐면 선행봉사상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좀 전에 말씀하신 밑반찬 제공, 이런 봉사를 했다는 것이 선행봉사상으로도 충분히 기존에 해왔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헷갈리니까 사회복지상은 명확해야 된다. 지금 여기 신설되는 6호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다.’ 이것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좀 전 말씀에 하신 것은 선행봉사상에 해당되는 것이 더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혼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업 같은 그런 데서 종사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개념도 있을 것이고 종사한다는 개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종사한다는 것은 와서 봉사한다는 개념과 다르다고 봐요. 종사는 어쨌든 고용이나 운영을 하는 사람일 것이고.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도 그냥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를 펼치는 사회복지 계통의 사업 유형도 있을 것이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유형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디스크환자나 이런 우리 구민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복지관에서 밑반찬을 배달하고 이런 봉사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상에 해당은 안 되어요. 그런 사업을 펼치는 복지관으로만 보면 거기 법인대표나 직원, 아니면 직원도 정규직이든 간에 종사한다는 개념에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재차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지요? 사회복지사업이 맞아야 되고, 또 종사한다는 개념도 맞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 제2조에 수상대상에서 총 거주기간 5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신설되는 사회복지상으로만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병원의 원장님이나 의사선생님 등, 그것을 사업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 중에도 받을 자격이 있는데 강북구에 총 5년을 미거주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사업체는 모범기업인상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복지관이나 아까 사회복지상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총 5년 동안 거주를 못하면 그분들은 주고 싶어도 못 받아요. 제2조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회복지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여기 모범기업인 상에 해당된다고 한 것처럼 또 뭔가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2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이 사회복지상을 기업인상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늘려줬으면.
본승

구본승위원

규정이 제2조에 반영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사회복지업에 종사하면서 했던 분들 중에 못 받는 분들도 있다. 이것이 제2조의 미비점이 아닌가, 그것을 규정해야 되지 않는가.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동의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동의하시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좀 이따 정회하면서 별도로 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구대비표 7쪽에 보시면 5호에 '관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말로는 '관내에서'라고 쓰는데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가, 강북구 관내에서 서울시 관내에서, 이렇게 하지 관내에서만 딱 떼면 이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구내에서, 우리구에서와 같은 것으로 보고 조례상으로 보면 구가 강북구를 줄인 것이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내에서'로 바꾸는 것이 더 명확한 것 아닌가, 관내에서는 서울시 관내, 강북구 관내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내에서라는 것을 딱 특정하는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동의하신다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8쪽에 제척과 회피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제6조 2에 1호를 보시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2호에서 보면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인 경우’. 해당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하고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인 경우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똑같은 것이라면 둘 중의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1호, 2호에 ‘사람이’ 다음에 이 문구가 틀린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겠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똑같은 것이라면 둘 중의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타구 것을 살펴봤는데 타구의 경우에 우리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강북구에서는 유독 사회복지상 특이한 케이스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사회복지상이 없어서 상을 주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법안을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굴을 해서 주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사회복지분야가 점차적으로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사회복지상도 한번 만들어서 수상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옛날에 심의할 때 선행상과 봉사상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선행을 줘야 하나 봉사를 줘야 하나 혼동이 돼서 나중에 선행, 봉사상 합해서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상도 좀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상도 선행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모범기업인상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상으로 특별하게 한정되어지는 특별한 계기나 아니면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행상과 봉사상 나눠지듯이 심의위원들이 혼동이 돼서 좀 어려울 수가 있다. 명확하게 상은 어떠한 포커스가 정해지고 거기에 합당한 적당한 사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앞서 구본승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저와 같은 생각인데, 한정지어 주지 않으면 심사하는 분들이 어렵다.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선행봉사상 아니면 사회복지상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심의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그렇다면 일단 우리 동네에서 큰 대학병원 같은 경우나 종합병원 같은 데 우리 구민이 가서 무료로 봉사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은 사회복지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선행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동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이란 하고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업에 명시하지 않은 것들은 다 선행과 봉사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님들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하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민에게 봉사한다든지 무료로 시술해준다든지 아니면 봉사적으로 밑반찬을 배달해 준다든지 목욕봉사를 해 준다든지 많은 봉사를 해 주신다면 선행봉사상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상을 드려서 격려를 해 줄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김도연위원

사실은 선행봉사상이 포괄적인 상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5번의 상들은 명확하게 특성이 되어있어요. 예술상, 체육상, 모범기업상, 모범가족상, 효도상 이것은 가족상으로 다 들어가겠지요. 효도상은 별도로 있다고 한다면 가족상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 어떤 특별한 지역사회공동체나 우리 강북구 구민대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분을 어디에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딘가는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을 이렇게 딱 별도로 빼서 한다는 것은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심의위원들이 혼돈된다면 다시 좀 더 구체화 시켜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1쪽에 수상후보자 추천, 10명 이상의 주민의 연명으로 관할동장을 거쳐서 추천을 하거나 또는 동장, 파출소장, 학교장 등 및 구청 국장 이상의 간부가 추천한다. 그리고 공적 조사를 해서 추천한다. 그리고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제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체육상이 없어서 못 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후보자는 올라와 있는데 매회 같은 분이 올라오고 매년 받으신 분들이 또 올라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 이것은 지속적으로 받은 분이 또 올라와서 주지 말자 그래서 체육상을 그 해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해 사실은 장애인수영대회에서 우리 구민이 상을 받아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오고 보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을 체육상을 주면 딱 좋았겠다 싶은데 솔직히 그러한 노력이 없이 여기에 보면 동장, 파출소장, 학교장, 국장,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고를 해서 구민들이 정말 이분들은 구민대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틀야구단에서 1등을 했다, 또는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1등을 했다. 그래서 강북구 위상을 드높였다. 이런 것들은 사실 동장이나 소장이나 학교장이나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구민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진정하게 상을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 더 강화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상후보자 추천에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조례사항으로는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지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님께 방침을 받을 때는 홈페이지부터 비롯해서 각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을 활용해서 60일 동안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형식적인 것이라서, 동의 홈페이지는 아시다시피 이용률이 별로 없고요. 그나마 강북구청의 홈페이지가 잘되어 있기는 한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거기도 팝업창을 띄웁니다.

김도연위원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SNS를 좀 이용해서 추천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구상을 하셔서 조금 더 훌륭한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정확한 지적들을 하셔서 할 말은 없는데, 이것이 저는 구민대상에 딱 1명이든지 아니면 많은 분야를 두어서 진짜 아주 많이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처음에 구민대상이 1명인 줄 알았어요. 강북구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 선행을 했든 기업을 잘 운영했든 강북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칭찬을 받을 만한 분을 주면 되는 것인데, 저는 체육상도 정말 강북구가 생활체육이 워낙 직능단체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체육상이 생겼지, 분야가 문화예술체육으로 묶어도 되고 의료인상, 훌륭한 교육자상, 훌륭한 어머니상, 아주 훌륭한 아들을 배출해서 해외에 아주 유명한 대학을 보내고 상을 받아왔다거나, 분야는 만들기 나름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 가지 선행봉사와 방금 마지막 6번째가 뭐였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상이요.

이영심위원

사회복지상은 혼동은 되는 것 같은데, 분야별로 많은 분야를 만들어서 줄 바에는 더 많은 분야를 발굴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훌륭하신 분이 없을 때는 어떤 분야는 빼고 넘어가는 해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한 분씩 들여야 된다는 것은 기존에 어떤 분야는 정말 평범하신 분이 받게 되고 어떤 분야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 여러분이시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다듬어서 좀 더 훌륭한 분을 발굴하고 찾을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개정안에 관련된 사안은 아닌데요. 현행조례 자료 9쪽을 보시면 제2조에 수상대상 맨 마지막에 ‘다만’이라고 단서가 되어 있어요. ‘다만,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은 앞서 수상대상을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체, 사회복지, 이렇게 특정을 해서 이것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또 ‘다만’이라고 단서를 달아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이 이 ‘특별한 공적’은 또 어떻게 개념정리를 할 것이냐, 단서조항이 '97년도에 신설된 것인데 왜 단서조항을 달았는지도 의문이고,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개정할 당시에 제가 부서장으로 있지 않았는데 제가 판단하는 범위에서 볼 때는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서 금메달을 따 왔다든지, 아니면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체육대회에서 1등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적을 수여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취지라면 단서조항이 제2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3조에 들어가야 해요. 제3조에선 구민대상 종류를 여러 가지 분야 중에 몇 개 분야 특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말고도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했을 때는 상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제3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수상대상은 제가 봤을 때 제2조에 따른 단서조항만 보면 강북구에 살지 않아도 되고 기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받을 수 있다. 어쨌든 이 대상은 자격조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둘만 봐도 이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도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제2조에 들어가나 제3조에 들어가나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고 지금까지 구민대상을 시행하면서 한 번도 이 조항을 적용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취지에 맞게 단서조항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서 제2조에 갔을 때 의미와 제3조에 갔을 때의 의미가 단서조항 적용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개정할 때 같이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를 못해서 그런데 타 구에는 대체로 분야가 몇 개씩 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타 구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 시민상 같은 경우는 총 9개 상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디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시민상이요.

이영심위원

서울시와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타 구는 대체로 몇 분씩을 주시는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담당 팀장에게 조금 전에 얘기들었을 때 4~5개 정도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

왜냐하면 저는 구민대상 심의위원을 행정위원을 세 번씩 하는데 못해봤는데, 사실 이 분야를 5개면 5개, 4개면 4개로 정하고 그 안에 세부사항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모범가족상하면 그 안에 효행이 지극한 자, 학업에 열심인 자녀들을 둔 부모도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도 다 모범가족상 안에 넣어서 가, 나, 다 세부항목을 넣고 한 부분에는 5개 분야를 넘지 아니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구민대상의 위상이 살지, 계속 늘려서 12개, 20개 늘어나면 점점 그 위상은 떨어질 것 같아요. 상은 많이 줄수록 좋다.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계속 포괄적으로 하나씩 늘려가서 다양한 곳에서 훌륭하신 구민들 발굴해서 상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은데, 대부분 타 구는 몇 개 분야로 나눠서 상을 주고 있나 궁금한데, 사실 구민대상은 딱 한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진짜 위상 있고 값진 상이 되는데 이름 오르내리면 너도나도 한 번씩 상 타면 점점 위상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강북구민대상 심의를 하면서 사실 말해서 심의대상자가 체육상이라면 체육상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꼭 주지 않았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맞지 않으면 그 체육상을 제외시켜 놓고.

이영심위원

제가 아까 했던 발언이 그것이에요. 그 분야에 정말 모범이 되는 분이 없을 때는 안 드려야 해요. 엄청난 봉사를 하신 분과 평범치 않은 내용으로 상을 받는 분이 동일선상에 서서 나란히 구청장에게 같은 상을 받았을 때 상 받는 분의 빛이 너무 많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신중해야 돼요. 이 상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주는 사람도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야를 늘리되 그 분야에 정말 적정한 분이 없었을 경우에는 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가져줘야 되는데 계속 꾸준히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내용을 심도 있게 삽입시켜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 제3조에 심사기준을 보면 ‘체육상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및 엘리트 체육인의 후원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경우’, 여기서 엘리트 체육인이 무엇인가, 이 표현이 부적절하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인이라면 다른사람보다 많이 월등하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 넣으신다면 저희도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구민대상이고 체육분야인데 체육인들 중에도 특출한 능력있는 체육인도 있지만 체육인 자체도 그렇지 않은 체육인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순위를 매기면 1, 2, 3등은 딱 3명이고 나머지는 더 많을 테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엘리트체육인을 후원·육성하는데 기여한 것만 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체육인 육성이나 후원에 상을 줄 것이냐 이것이 고민이 되어요. 구민대상인데 어떤 것을 우리 상의 포커스로 맞출 것이냐, 고민이 됩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체육인들은 전문체육인이 아니고 취미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육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엘리트 체육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문체육인으로 크기 위한 학생들이나 또는 아직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체육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하는 사람이나 학생 또는 일반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체육계에서는 엘리트 체육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적에 생활체육인과 엘리트 체육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사회복지상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중 ‘구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모범기업인상만 해당)’을 ‘구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모범기업인상만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사회복지상만 해당)’으로 한다. 안 제3조의 2 제5호 중 ‘관내에서’를 ‘구에서’로 한다. 안 제6조의 2 제1항제2호 중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 경우’를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과 서울시의 자치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국·과 명칭을 소관 업무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안전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토록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종합적, 체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전한 사회를 차질없이 구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장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건설교통국장의 명칭에 ‘안전’자만 붙이는데 사실은 겉치레보다는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강북구 모든 분야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답변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명칭보다는 내실에 기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안행부에서 조직이 개편되고 서울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들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름도 바뀌고 또 안전에 대한 업무들이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도 한 사람 더 보강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안전업무 관련되어서 건설교통국이 맡도, 그 안에 치수방재과가 맡아왔고 상급기관과의 이런 안전업무 관련되어서도 그런 개통체계가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통체계가 기존에 있던 체계를 원래는 그것을 바꿔서 하려고 했었는데 바꾸다보면 기존에 하던 체계가 혼란이 와서 현재 그 체제로 건설교통국에 있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그런 안전분야에 대해서 하던 것을 이어서 보강만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정부의 안전업무 담당하는 부서하고, 일단 정부는 빼더라도 시의 안전업무 담당부서하고 우리구의 안전업무 담당하는 국하고 그 부서 과는 지휘체계는 계속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것은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변동이 있거나 업무가 한두 개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휘체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있어왔고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기존에 안전업무에 관련된 체계를 세우거나 아니면 이런 구조적인 변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는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또 정부의 어떤 주안점에 맞춰서 각 지방자치의 명칭, 체계는 유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만 바꾸는 경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상급기관의 지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명칭을 바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소요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산을 얼마를 책정하셨나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일단은 먼저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통과가 되어야지 예산도 책정하고,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래도 예산이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개편이 완료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조직개편은 완료가 7월 말까지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아직 예결위가 남았지만, 추경에서 예산을 빨리 잡아야지 예결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이신가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나 저희가 갖고 있는 쪽에서 여유있는 부분을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신청사 쪽에 있는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치비 같은 것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최소한 명칭은 대통령이나 또는 어떤 윗분들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정부의 지침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개정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다른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2조 중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