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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17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5

박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작년까지 몇 해동안 봤던 것인데도 1년만에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새로운데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결산서 255쪽, 주차관리과, 제가 질의를 짧게 할 테니까 답변을 짧게 하시면 빨리 끝나는 것이고요. 제가 공공운영비 관련되어서 주로 많이 제기하는데 제가 2011년도 결산서도 봤고, 2012년도 작년도 예산서도 보고, 이번 결산서를 보고 이 세 개의 두꺼운 책자를 비교하면서 공공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서 질의할 것인데, 제가 주요하게 본 것은 그 전년도 결산을 했고 공공운영비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유류비 공공요금의 성격이 많은데, 전년도 결산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었는데 2012년도 당해연도 예산편성과 결산에서 그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는가? 솔직히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건건에 대해서 2011년도 결산과 2012년도 예산편성 그리고 2012년도 결산을 보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255쪽, 주차관리과,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제가 예산은 1,700만원인데 600만원은 지출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우편요금이고 2011년도 결산을 보면 1,000만원의 지출잔액이 또 생겼어요. 그럼에도 2012년도에도 또 1,000만원 가까운 집행잔액이 생겼다. 담당과장님 이것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우편요금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올해는 조금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것을 반영을 안 해서 평상시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조금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얼마로 잡으셨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대부분이 우편요금이던데, 2012년도 예산 산정에 있어서 그 전년도 결산조차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2011년도 것은 확인을 못 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2012년도 올해 2013년도 편성할 때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지금 결산을 올해 것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작년도 결산에 대해서.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작년에 그렇게 2년간 연속 과다책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반영을 한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과다책정이 된 현상이고 왜 과다책정을 했는가, 이것을 결산에서 찾아야 되고 제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우편요금을 예측을 못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편요금, 등기나 일반우편 등등에 대한 단위금액은 우체국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곱하기 대략적 인원수 계산만 우리가 예측하면 되는데 인원수를 예측 못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위반 단속건수 이런 것은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할 때에는 건수를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작년, 재작년에 조금 많아서 건수가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그것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말씀은 그러면 우편요금이야 1개당 고정되어 있고 단속건수인데.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과장

전체가 등기우편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등기우편 아닌 것도 있어요. 일반우편도 있어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전부다 등기로 지금 많이 보내거든요. 일반도 있기는 있지만 단속이나 이런 것은 등기로 많이 하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반우편 270원×1,000건 12월, 등기우편 1,770원×500건, 반송 200건.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등기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이것이 단속건수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예측을 못 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편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파악이 되어서 우편요금을 조금더 올려서 했으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단속건수는 주차관리과의 기본업무이고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도, 전년도 결산에서는 나왔을 것이고 전전년도에서도 나왔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단속역량이나 여러가지 변화추이를 감안해서 뽑을 수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뽑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과장님 나와주세요. 2013년도 예산서 조금 주세요. 254쪽 중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노면안전표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2011년도 잔액을 봤더니 그때 예산상황이 8,400만원 중에 4,000만원을 쓰고 4,400여 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잔액하고 3,600만원하고 4400만원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되어있고 그런데 보니까 올해 예산은 전년도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올해 예산이에요. 그래서 7,000만원이 잡힌 것이지요. 나름대로 결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것 또한 반영은 했지만 그 차이가, 제가 봤을 때 그 전년도의 집행실적은 4,000만원이고 올해의 2012년도 집행실적은 예산은 남아있고 3,300만원이에요. 그리고 사업자체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노면안전표시 유지보수건이면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될 것이고 유지보수 관련된 대상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매년 확인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도 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잔액이 3,6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시설비로서 일단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부에 시비가 1억 6,1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우선 매칭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부터 사용을 했고 구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계약하다보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시비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000만원의 시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7,000만원 전체는 완전 구비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시비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서에 기재가 안 되어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결산에는 구비만 결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시비가 애초에 매칭펀드로 성격으로 내려왔던 것이 아니고 보조금식으로 시비가 배정되어서 내려온 것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시비부터 사용을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비부터 사용을 한 것이다. 그러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시비부터 쓰고 우리 구비를 쓰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시비가 1억 6,1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부터 선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나온다는 것은 언제 알아요? 얼마 정도 내년도에 나온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 보조금으로 미리 예산편성할 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연도 중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 결산서 중간에 보면 교통량 줄이기 사무관리비도 있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일단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으로 알고 있는데 400만원, 2011년도 결산에서도 100% 불용이 됐고 올해도 불용이 됐다.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두 해에 걸쳐서 불용이 됐다. 설명해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일단 불용된 예산은 우편요금인데 우편요금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것인데 그 몫으로 공공운영비를 편성했었는데 우체국에서 우리에게 요구해 올때 전체 편성되어 있는 공공운영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미집행된 것이지요. 그래서 2013년도는 전액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1년도에도 불용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우편요금을 어디서 반영을 했다고요? 보내기는 보냈을 것 아니에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보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보낸 것이에요? 사무관리비?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우리 전체적으로 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거기에 집행된 것이고 지금 이것은 별도로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에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체적인 것 말고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줄이기 관련해서 공공요금이 417만원이 그 전년도 2011년도에도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를 파악을 해야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보면 통합되어 있는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그렇게 지출했다는 것이잖아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써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써도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었네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왜 편성을 한 것이에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사업예산이다 보니까 그 단위사업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편성했었는데 과 통합 공공요금 가지고 대체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에도 그러면 그런 연유로 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이에요. 그러면 2011년도 그런 연유로 집행이 안 되었으면 2012년도에는 그런 방식으로 또 지출할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공공운영비를 400만원 모두 반영 안 하기 그러면 100만원, 200만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400만원 똑같이 편성을 해서 똑같이 불용처리했느냐, 이것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기본적인 공공요금조차도 어디서 써서 어떻게 할지 교통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 바로 위에 사무관리비, 2,000만원 중에 1,000만원 쓰고 9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위원회 수당, 교통유발부담금 홍보물이나 안내책자, 고지서 제작, 전수조사 책자 제작,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시설에 대한 조사, 5개× 2회,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2011년도 결산을 보니까 금액이 한 2,200만원 대동소이해요. 그 중에 2011년도는 1,600만원을 쓰고 57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 쓴 것이지요. 그런데 올해 2012년도는 왜 1,000만원이 생겼느냐, 사업 자체는 비슷할 텐데,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교통유발시설들 조사하는 것을 횟수로 줄였는지.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원래 2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201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1회로 축소를 해서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회로 축소해서 하였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올해도 그러면 1회로 됐겠네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올해 2013년도에는 용역비를 200만원 감액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말고 시설조사 관련되어서 2회였다가 1회로 시에서 내려왔다는 것이고,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올해도 시에서 1회로 얘기하겠네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예산은 편성되었으니까, 시에서 예산편성할 즈음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하고 나서 2회에서 1회로 한다고 나온 것이에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통상적으로 2회씩 해왔는데 2012년도에 1회로 축소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몇 회인지는 모르겠고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예산서 보면 나올 텐데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볼게요. 조사용역비가 이것하고 같은 것인가요? 그전에는 조사 어떻게 하셨지요? 올해는 200만원×2개소, 2회, 800만원이 반영되었어요. 보니까 횟수보다는 조사대상자 대상수를 줄이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치수방재과, 247쪽 결산서 상단을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추진이 있고 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내용이 협회비 보험, 유류비, 하수창구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6,600만원에서 3,8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액 자체도 크고, 2011년도 결산서를 보니 6,100만원 중에 4,0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62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고, 1,500만원이 집행잔액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답변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보수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이 1,61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조물 보험가입 집행잔액이 1,143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600만원이나 예산절감을 했다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2011년도 620만원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라는 말씀 아니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산절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절감이라면 어떤 의미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 사안에 대한 예산절감이란 것은 무엇이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산절감이 구세가 약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획예산과의 그것에 맞춰서 줄였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절감을 하면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집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부족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 않았으면 1,600만원 정도는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100%는 아니어도 올해 예산에는 뺄 수도 있는 것이네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예산절감을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서 예산절감 할 사항이 차량유지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공과금 이런 것은 고정되어 있는 시설이니까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금 답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드릴 수 없네요.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45p 하단에 보면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 공과금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부분이 공과금이고 유류비예요. 6,900만원 중에 5,200만원 집행하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1년도 결산 같은 경우 6,800만원 중에 5,500만원 지출하고 1,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11년도 보다 100만원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더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수중펌프 수리비가 미집행 되어서, 수중펌프는 펌프장에 있는 그 펌프인데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펌프수리비를 미집행해서 1,139만 4,000원.
본승

구본승위원

펌프 수리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수리비가 얼마지요? 수중모터?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수중펌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모터펌프 수리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900만원인데 1대도 수리를 안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하겠다고 올렸다가 왜 수리를 안 한 것이에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수중펌프는 수중에 있기 때문에 가끔 고장이 나고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장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펌프를 가동 안 하면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수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까지 수중모터펌프 고장나서 수리한 것이 최근 몇 건이 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9대가 있는데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9대 전체에 대해서 수리비를 100만원씩 책정했는데, 전년도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책정했지만 지출 안 했던 것이고, 2011년도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2012년도는 수리할 사항이 아니라서 지출을 안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수중펌프 관련돼서 2010년도부터 최근 2013년도까지 수리비로 지출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 나와주세요. 결산서 236p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가판대 전기 안전점검 5만 5,000원×60개소 330만원, 2011년도에도 100% 불용이 되었지요. 당시 답변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용을 했다. 그러면 올해 답변은 어떠신 것입니까?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판대 전기 안전점검이 3년마다 하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는 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0년도에 했다는 것이지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2010년도에 해서 2011년도, 2012년도는 안 했는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올해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편성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재배정 해주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뺐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중에 예산이 재배정돼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3년마다 하는 것이지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하는 것인데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왜 올라온 것입니까?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편성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편성이 됐던 것은 예산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왜 올라온 것이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작년에 편성이 됐었는데 원래 불용됐으면 저희가 많이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이 3년마다 주기라면 그 3년마다 주기라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입안이 된 것이잖아요. 그것도 한해도 아니고 두해 동안, 그러면 이것 누구 잘못이에요? 담당자 잘못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팀장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실무담당하시는 분이 올렸어도 이것을 명확히 인식했다면 3년마다 하는 것이니까 2011년도, 2012년도는 이 예산을 안올렸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사업법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작년에 김희동과장님 시절에 답변한 것을 봤더니 2년이었는데 올해는 3년이더라고요. 그런 법규적인 차원에서 바뀐 것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법에서 점검주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전후에 대한 규정변화를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장님 나와주세요. 결산서 217p를 보시면 중간에 가로환경 개선,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쭉 내려오면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고 민간위탁금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고정유동광고물에 대한 철거용역비인데, 이것이 201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5,700만원 중에 4,7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4,800만원으로 감액편성 됐지만 2,800만원이 집행되고 1,9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어 궁금하고, 집행실적만 보더라도 2011년도는 4,7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2,800만원이다. 집행실적이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디자인건축과장 직무대리 이상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 분야는 낙찰차액이고 고정광고물은 당초 물량에서 2012년 9월 28일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철거물량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상이 어떻게 바뀐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종전에는 1점포 1개소 간판만 인정했었는데 2012년 9월 28일 이후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2개소까지 인정하다고 보니까 당초 잡혔던 물량이 축소되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삼양로 경전철 때문에 작업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서 단속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유동광고물 낙찰차액이야 비슷할 것이고 고정광고물에 대한 것은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는 많이 줄었겠네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2,00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200만원이 줄었어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편성한 것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4,8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예산이 감액됐다?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217p 위쪽을 보시면 사설 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있잖아요. 이것도 680만원이었는데 280만원 집행되고 3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5번에 걸친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점검 사유가 그다지 많이 발생을 안 해서 수시점검을 안 했습니다. 정기점검 5회만 한 가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점검을 누가 한 것이에요? 용역비가 또 들어가지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점검은 관내 건축사 2인과 토목분야의 토질기술사가 점검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대동하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시점검 할 때도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든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사업은 상당히 많이 집행이 안 됐는데 신청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희 구역이 상습 침수구역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는데 대부분 도로에서 물이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고 누수되어서 하는 그런 원인.
본승

구본승위원

시비 사업인가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시비와 국비 50:50 매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장님, 209p 결산서 보시면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 4,500만원 중에 2,600만원 집행하고 1,8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커뮤니티사업으로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미교부금이 250만원이 발생됐고, 홍보활동비로 커뮤니티활동 책자 제작에서 390만원, 공동주택 관리자문단 운영 미집행으로 700만원, 커뮤니티 활동수당에서 5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1,853만 1,000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홍보물 제작을 안 하신 것이네요? 홍보 관련돼서 390만원이 다 집행이 안 된 것이잖아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홍보활동비는 시에서 커뮤니티 책자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홍보활동비라는 것이 그것을 배포하는 활동이에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홍보활동비인데 일부는 시에서 제작해 주는 것으로 많이 활용했던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결산서 203p를 보시면 행정운영 경비가 있고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이것이 92억원 중에 79억원을 지출하고 12억원을 지출 안 해서 잔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인력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원 대비로 하는지 정원 개념이 있는 것인지, 현원으로 했는데 중간에 사고가 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98명입니다. 수당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실제 휴일근무나 지급하는 것을 전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근무한 시간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수당지급의 금액이나 제도가 바뀐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제도는 바뀐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휴일수당을 며칠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 그분이 해서 수당지급 한 것이 아니라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시간이나 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절감이 아니지요. 그 전까지 잘못 지급하다가 수당지급 사유가 발생한 정확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출을 했다, 이런 것이잖아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에 맞추어서 하시겠네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업지시를 하고 본인들이 휴일에 근무를 하겠다, 어느 구간을 하겠다면 저희가 실제 하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들었는데 서면답변을 해주십시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청소행정과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199쪽, 결산서 하단에 보시면 폐기물 자원화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사무관리비, 제가 사업내용을 봤더니 용기구입비가 2,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처리 장비리스 1억원, 1억 2,900만원 중에 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원이 남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리스로 책정된 1억원이 지출이 안 된 것 같은데 맞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저희 강북구 수유벽산아파트에 음식물 감량화를 위해서 발효농축감량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비를 편성했는데 이 업체가 리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상 허가사항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체가 허가사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저희가 부득이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도에 처음이었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유벽산아파트에 작년도에 처음 설치한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RFID 그것이잖아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1년도 시범이었고, 2012년도 같은 업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수요벽산에서 이것을 안 한 거예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리스비는 임대료잖아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허가요건을 갖추고 들어와야 하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업체가 바뀌었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업체는 그대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2년도에는 돈을 안줬다, 임대료를 안 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계약조건에 만족해야만 저희가 돈을 준다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만족했나요? 올해는 안 하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업체가 허가요건을 갖춰 왔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아직 못 갖추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서상에 임대료를 안 내고 계속 쓰는 거네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승

구본승위원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중에 다 준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갖추어졌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계약사항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허가조건이 아직까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잖아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리스비를 2012년도에 불용되었던 것,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은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계약서상에 저희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 업체 아니에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허가조건을 갖추어서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저희도 허가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제가 확인한 것은 지금까지 허가조건을 안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비에 대한 것을 지출할 의무는 없다? 그것은 그쪽 업체도 인정하는 것입니까? 청구하지 않겠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쪽은 달라고 했을 것이고 우리는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약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법정 다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상에 근거에서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그쪽에 통보해 주고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최고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노력은 최소한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이 리스 자체는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들이 허가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 추진 전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본사업하고 시범사업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시범으로 감량 건조해서 하는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우리가 본사업을 해서 많은 공동주택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이 본사업이되는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본사업을 했을 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본사업의 주업체로 한다는 것이 계약서상이나 이런 데 나와 있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최소한 그쪽은 수긍하지 않을 것 같은데, 법적다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임대료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주장이지만 그쪽은 또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을 공식적으로, 법적인 증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통보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99p 위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작업지원 1인을 12개월 동안 하겠다고 해서 보수하고 복지비용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왜 지출이 안 된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고임금을 주는 것보다 기간제근로인원을 1명 채용해서 사무인력으로 채용을 하려고 저희가 몇 년 전에 채용해서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험이 없어서 대처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획은 저희가 잡았으나 환경미화원을 사무능력도 있고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기동대에서 활동하면서 병행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계획편성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한분이 2011년도에도 이런 사항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2102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하시는 일은 노조사무실에서.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사무만 하게 되니까 나머지 미화원들이 현장에 다 나가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대처가 안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노조와의 협약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과정 아닌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 상단에 보면 종량제봉투제작 및 공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에서 8,500만원 지출하고 3,000만원이 남았지요. 종량제봉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감면대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구에 수급자 인원수는 대략적으로 확인이 될 것이고, 지원대상자가 어느 정도 명확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그분들이 다 전출을 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망을 하셨는지 이러한 사유가 3,000만원까지 발생할 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부터는 지원대상자가 한부모가정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유공자 등 지급을 하다가 저희가 파악했던 인원수보다 조금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주된 원인이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추계를 했는데 한부모가정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적용할 수 있는 한부모가정을 많게 추계했다는 것이네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조금 많이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도 최저생계비 130% 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고 등학교까지 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 협조는 받은 것이었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가될 부분까지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증가반영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어쨌든 인원파악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인원파악이 제대로 되었나요? 그게 잘못이라면 인원파악을 제대로 하는 노력이 올해 예산편성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진행했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구두답변해 주십시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청소행정과 마지막인데, 197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고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이 변경되었는데,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000만원이 변경되어서 우리의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원은 저희가 폐합성수지나 폐토사를 운반하려면 흘리거나 하지 않게 적재함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해서 제작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서는 1,000만원이 빠져서 어려움은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 잔액이 많이 있으니까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차량 민간대행을 확대하면서 차량을 이관시켰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잘 모르시겠네요. 차량 이관을 시켰는데 이관했을 때 명의를 민간대행으로 넘겨준 것인지 아니면 현재도 우리구 소유로 갖고 있는지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결산서 194쪽 중간 정도에 보면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나와 있는데 5,600만원인데 3,5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교실 1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 및 하계방학에 휴강한 교실이 발생했고 성베드로 노인교실이 성당 사정으로 6개월간 휴강을 했습니다. 다음에 늘푸른노인교실이 리모델링 공사로 약 6개월간 휴강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휴강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곳이 있어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인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2012년도에 16개소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2013년도에는 14개 교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은 2개소가 줄은 것이고, 2012년도에는 줄기도 하고 휴강한 데도 있었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2011년도 결산을 보니까 그때도 5,600만원 중에 4,500만원 집행되고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그때도 사유가 비슷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생기는 이유가 휴강을 하거나 아니면 사정으로 교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일 텐데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200만원이고 66만원 지출을 하고 130만원이 남아 있고, 2011년도 결산을 보니까 260만원 중에 90만원 지출을 하고 177만원 잔액이 생겼더라고요. 노인건강진단이 어떤 것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줄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검진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 노인 중에서 건강진단 희망자입니다. 1차 진료하고 2차 진료가 있는데 1차는 5개 항목을 진료하고, 2차 진료는 1개 항목을 진료합니다. 검진기관은 보건소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고, 대상자도 불참을 다수 했습니다. 불참자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상자가 불참을 했다? 대상자를 선정을 하나요? 어디 가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보건소에 가서 하는 것인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2회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 희망자에 대해서 2회의 통보를 했는데도 그것을 받는 분들이 안 계신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불참자가 발생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불참자? 며칠 며칠 해서 날을 정해서 하나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동별로 그 날짜를 정해서 다 통지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별로?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200만원이면 이것이 1명의 비용이 얼마에요?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업내용 설명자료 나중에 서면자료 주시고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해에 걸쳐서 실제 집행한 내역이 예산이야 조금 줄기도 했지만 90만원, 60만원, 66만원, 실제 사업취지는 노인대상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90만원, 66만원 집행실적이 많이 저조한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업내용을 저한테 서면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동별로 작년에 몇월 며칠에 했는지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중에 몇 명이 했는지 일단 동별로 했다고 하시니까 동별로 몇월 며칠 했는지 그 동별로 건강진단을 고지한 일정표를 하나 주시고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고 이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몇 명인지 별도로 해주십시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건강진단 1차, 2차 하셨다고 하는데 그 건강진단 사항, 1차 사항이 무엇이고, 2차사항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같이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다음에 192쪽, 노인복지과 중간에 보시면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 증진이 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고 일반운영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가스전기 안전점검비 그리고 경로당 유지비 그리고 각종부담금, 공제회비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2,900만원 중에 1,7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200만원이 남았잖아요. 201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700만원 중에 1,89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2012년도 예산은 그 전년도보다 한 260만원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지출액은 1,750만원으로 더 적어요. 그러면 왜 증액을 했는지 이것이 증액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왜 이것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지금 공공운영비, 전기가스점검, 환경부담금 또 구유재산 공제회비 집행잔액이 1,200여만원입니다. 그것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90쪽, 결산서 보시면 중간에 영아종일제 돌보미사업이 있는데 2,200만원, 350만원을 지출하고 1,8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보미사업은 국·시비, 구비 분담율이 30:35:35인 매칭 분담에 의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가내시 내려온 것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예상액이 당초 2012년도에 편성된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아종일제는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취업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자녀가정으로서 양육 손길이 부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청이 조금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되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금년도 2012년도에는 아이돌보미사업하고 별개로 해서 영아종일제로 분리가 되어서 예산 과목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아이돌보미사업 전체로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사업으로 같이 편입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의 방법이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가서 봐주는 사업이고 영아종일제는 아이돌보미사업의 한 일환으로서 종일 가정에 가서.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그런 대상자들 중에서 종일.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종일 가서 돌봐주는 아이돌보미사업 중의 한 일환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에 구분되어서 진행은 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9쪽 상단에 아이낳기좋은세상 강북운동본부 활동지원,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 회의수당 7만원×20명 140만원, 전액 불용, 그런데 이것이 제가 예전에 행감할 때도 그 전 해 2011년도도 이것이 다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사무관리비 이것이 왜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이낳기좋은세상 강북운동본부 운영수당을 주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작년에 부득이하게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2012년도에 회의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1년도는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011년도 말씀하십니까? 2011년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리고 2013년도에는 회의수당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아이낳기 출산장려정책을 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88쪽 하단에 보면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이 있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이것이 2,200만원 변경도 되었기는 했지만 워낙 금액이 커서 7억 4,300만원 중에 5억 8,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 5,9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연후로 잔액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은 셋째 이상 가정에 대해서 셋째 아이부터 수당을 월 10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2012년도에 가정양육사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은 시와 구가 50:50의 매칭사업이고, 그 다음에 양육수당은 국·시·구비로 해서 30:49:21로 하는 사업인데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은 서울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시 조례로 해서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중복되지 않게 지원이 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도에 양육수당 0~2세가 확대되면서 그 쪽으로 국비 보조사업을 먼저 주다보니까 다자녀가.
본승

구본승위원

중복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집행할 수 없어서 생겼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의 신청이 많이 빠지게 된 부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은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올해 2월까지 하다가 작년에는 0~2세까지였지만 올해는 0~5세 양육수당이 전면 확대 되었기 때문에 다자녀 양육수당은 3월 1일부터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없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전면 확대될 것을 알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1, 2월까지는 집행을 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미집행되고 있는 금액은 올해 쓸 여지가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2억원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출산양육 지원금이나 또 양육수당에 부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본승

구본승위원

쓸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하단을 보시면 강북구여성행복포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전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여성행복포럼 간담회비인 것 같은데 뒤에 일반보상금도 100만원이 다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행복포럼사업이 2011년까지인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을 하면서 간담회나 각 부서에 있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 여행포럼사업이 인센티브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또 여행포럼이라는 용어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시비 보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구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미집행된 사유가 인센티브가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여행포럼도 명칭이 없어졌다. 이것으로 사업종료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인센티브는 일단 빼더라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억지로 입안해서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여행행복포럼은 시책업무추진비나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때 2012년도의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간담회를 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행포럼이 각 부서에 여성친화적인 화장실을 한다든지 이런 각 부에 있는.
본승

구본승위원

각 부서간에 이러한 여행포럼, 여성이 행복한 강북구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런 사업들이 각 부서에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보상금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상금, 여비, 급양여기 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여비를 받고 이렇게 하거나 거기에 대한 급양비 지출을 하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것을 미집행한 사유가 인센티브가 없어서 미집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여행포럼이라는 명칭이 없어졌다는 것보다 여성이 행복한 사업들을 하자는 취지에서 각 부서마다 이런 것이 제기되었던 바가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은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에 2011년까지 여행포럼이라는 그러한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포럼의 단체가 있었다? 모임이 있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 때 단체로 활동에 대한 어떠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그 다음 단체에서 여행포럼사업에 대한 서로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봉사, 실비적으로 보상금으로 잡아놨던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행포럼단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 운영되었다가 2012년에 그냥 없어졌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진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포럼단이 여기 보면 전체 100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성이 되었는데 그 분들한테는 이것이 2012년도에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제대로 설명을 했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면면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성들의 입장에서 구정을 살피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진행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분들한테는 그 사유를 이해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구에서 펼쳐야 된다고 보고 그 과정을 이후에 설명해 주십시오.
렇게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모. 예. 구본승위원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공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가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증명을 발급받아서 주민센터에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발급받아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등기로 주민센터로 직접 보내면 요금후불 같이 해서 주민센터에서 우편요금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못 믿으니까 직접 발급받아서 갖다주고 본인들이 갖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도 이렇게 올해 예산에도 있나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압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확실히 없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쉬는 시간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얘기해 주시고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177p, 장애인복지증진 관련돼서 복지지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만 집행되고 2,000만원이 집행이 안됐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이 돈은 장애인수화센터 아시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이 계약기간 만료돼서 이전을 하려고 생각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잡아놨었는데 계약이 잘돼서 이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계속 있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p, 상단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24억원 중에 23억원을 지출하고 1억 2,500만원이 남았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시설비가 1억 2,5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수급자와 저소득주민 예산이 있는데 1억 2,500만원이 조건부수급자와 저소득주민을 대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결산서 171p 중간에 보시면 보훈단체지원 및 관리가 있고 쭉 내려오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나와 있고 1억 2,600만원 중에 1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 정도가 미집행 되어 잔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 회원 분들에 대해서 1년에 2~3번 2만원, 3만원 드리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1,000만원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1억 2,600만원 중에 1,000만원이지요. 그런데 대상자 추계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2011년도에 조례가 통과돼서 2012년도부터 사업이 처음 진행되다 보니까 추계를 조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남은 이유가 집행잔액이 원래 참전유공자 예상을 120명 했는데 실제로 52명 정도가 집행돼서 남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드리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 부분과 예산절감비로 기획예산과에서 400만원 정도를 배정해줘서 그만큼만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63p 중간부터 사례관리추진이라고 나와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일반보상금도 있는데 이것이 좀 복잡해요. 변경이 돼서 오기도 하고 전용이 되기도 하고,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변경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돈이 왔다갔다 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사례관리대상을 발굴한 후에 서비스연계 전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회의비나 사례관리자 교육, 기타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해서 사례관리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원래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조직개편이 조금 늦어서 4월 30일 쯤 조직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거의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전용부분도 사회적수혜비, 이런 것만 처음에는 계상해 놨다가 실제 하려면 사무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례관리사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30만원, 여비까지 포함하면 280만원이 전용됐는데 실제 지출은 31만원밖에 안 된 것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도 많이 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용결정을 할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전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다른 데서 끌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계산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집행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30만원까지 끌어왔는데도 3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기구개편이 조기에 될 줄 알고 계속 준비만 해오다가 기구개편이 늦어지니까 그런 사항도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회의비는 그렇고 교육은 개편시기가 늦어졌다고만 얘기하기가 시기가 늦어졌지만 예산까지도 230만원 가져왔으면 그에 맞게 입안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 230만원 사용에 대한 산출근거와 그때 기획했던 교육, 회의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집행결과는 이렇다. 그것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세워진 것과 그에 따른 집행결과를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162p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요원 운영, 공익근무요원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700만원, 1,800만원 집행하고 9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각 동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게 되는데 당초 22명을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들이 일찍 나가고 제때 충원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22명을 추계해서 편성했는데 몇 명이 동에 배치가 된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총계적으로 볼 때는 22명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그만 두고.
본승

구본승위원

해제 월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약 15명 정도가 근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는 16명, 5~6월 달에는 13명, 12월 달에는 또 16명, 11월 달 17명, 이런 식으로 충원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보건위원회 담당과에도 제기를 했었는데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매년 줄어들잖아요. 병무청에서 인력배치에 대한 기준이나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인원을 전년도에 병무청에서 통보해 주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해서 흐름에 맞게 그리고 그 전년도에 우리에게 배치된 인력을 감안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인력추계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정확히 해야 되겠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과 관련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전에는 14명의 위원 중에 기초의원 2명이 참여했는데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2명이 재위촉이 안됐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는 시행령이 잘못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시행령은 법 밑에 시행령이잖아요. 법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법에는 지방의원을 제외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상하게도 법을 초월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 단위가 아니니까 위법행위는 접어두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 원장의 수가 너무 많다. 이것은 위배라고 질문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위배가 아니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위배가 아닌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계속 근거가 없다고 하더니 얼마 전에 근거를 찾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전 시행령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따로 정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성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해서 따로 정한 규정을 달라 했더니 계속 없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했는데 얼마 전에 찾았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책자에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지정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45/100 이상, 보육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20/100 이하, 어린이집원장은 전체 위원의 10/100 이하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결론은 2011년도 7월 15일날 원장 3명을 신규로 위촉하셨는데 보건복지부의 내용에 의하면 3명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방법이 중요부분을 의결하잖아요. 그래서 편파적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아예 명수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법하게도 추가로 두 분을 더했어요. 그래서 실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했으니 결국은 수당이 지급됐겠지요. 불법수당이겠지요. 그것은 누군가 책임지셔야지요. 담당자가 책임을 지든 과장님이 책임지든 국장님이 책임지든 어느 분이 책임을 지든 잘못 지출이 됐으니까 그것은 반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일단 오늘은 2012년도 결산이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불법으로 추가된 2명 분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이 됐다면 확인해 보시고, 됐다면 이미 지급한 것 반납요구는 못할 것이에요. 단 책임은 져야 한다. 집행부 어느 누군가가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 6월 29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확하게 각 대표 항목별로 몇 명씩 배정인원이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2011년까지는 이러이러한 보호자 대표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시설의 장,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해서 호 별로 정해놓고 비율을 각 호별로 하지 않고 어느 한분야가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달에 기존의 보육시설 장이 1명 있는 상태에서 3명을 추가로 한 것은 저희가 당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구성된 형태에서 나간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연구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규정에 맞게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책임지십시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책임질 방법이 있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도 불완전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하다보면 실수가 있지요. 과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근거를 찾기 위해서 며칠을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을 했더니 이미 집행부에서는 며칠 전에 안 거예요. 그런 것도 알려주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속이는 행위, 기만하는 행위,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지요. 항상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의원들 핫바지로 보지 말아라. 거수기로 보지 말아라. 자세가 정말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의 문제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에서는 기금과 관련해서 2011년도 12월 1일날 4억원을 6개월짜리로 구 금고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6개월짜리 이율은 연 3.61%였고, 3개월은 연 3.74%였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0.13%를 손해 본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차이금액은 26만원이고요. 그 당시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6개월짜리는 무조건 이율이 많은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차액이 25만 9,908원인데 이것은 누가 되든 책임지셔야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열 받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오래 맡길수록 금리가 높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공통적인 상식이잖아요. 나는 집행부 잘못이라 생각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강북구와 맺은 구 금고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구 금고가 우리를 농락하는 행위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 금고 업무취급 약정서입니다. 우리구하고 우리은행하고 맺은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 뭐가 나오냐 하면 제5조에 보면 배상책임이 나옵니다. 을은 우리은행을 얘기합니다. 을은 갑의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책임 다 하지 않았거든요. 상식을 초월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은행에서 알려줬어야지요. 그런데 각 과에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월 수 많은 것에 넣어야지만 금리가 더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17조에 보면 약정해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1항 갑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을에 대해서 금고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호에 보면 을이 약정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구 금고의 개월 수를 잘못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은행에 구상권을 행사하십시오. 돈을 청구하십시오. 또 하나 이런 불량한 은행, 배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과 맺은 구 금고 해지를 정식으로서 요청하십시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우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와 협의해서 하고, 과 입장에서는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석

고한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정기예금이지요. 예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예금, 일반예금, 등등 각각 이율이 달라요. 공공예금은 연 2%입니다.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 두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정기예금은, 처음 계약 당시에는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런데 계약 당시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올라갈수록 높은 것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중간에 바뀐 거거든요. 바뀌었으면 바뀐 부분을 새로운 계약체결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어요. 또 한 가지는 공공예금 연 2%가 무엇이냐? 수시로 입출이 가능한 것이 공공예금입니다. 그런데 각 과에 보면 일반예금, 저축예금 드는 것이 있어요. 일반예금은 뭐냐 하면 입출금 두 가지를 통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마 대부분 과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일반예금으로 하고, 오래 쓸 것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예금은 5,000만원 미만은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5,000만원 넘으면 연 0.1%에요. 그러면 계약 당시 공공예금 연 2%라고 해놓고 당연히 그것으로 유도시켜야지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면, 책임이라면 ‘일반예금 하지 마십시오. 공공예금으로 하십시오’라고 했어야지요. 안 했다는 것이지요. 아주 배은망덕한 우리은행입니다. 그것은 처단해야지요. 계속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집행공무원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알려주지 않은 우리은행, 왜냐 하면 우리가 저축예금 하러갈 때 구라는 표시 할 것 아닙니까? 예금주 누구라는 것. 담당자 개인이름으로 통장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견해 답변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금고의 업무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은행하고 구 금고 계약을 맺는 것도 서울시하고의 부분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상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은행에 경고성으로 해서 충분하게 우리구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아마 각 과의 몇 년 간을 다 합치면 꽤 될 것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8번,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2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전 부서에서는 3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정보과 협조를 통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무재산 결손처리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노력하고, 결산내역 심사결과 자치행정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획예산과 정책아이디어 연구모임 활동지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교육지원과 청소년 교류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기타 여러 부서의 공공운영비 부문 등 다수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보건소 자살예방사업 등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불용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소외계층 및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을 한 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구정사업을 시행하고, 예측 불가한 지출을 위한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줄어드는 반면 광고 홍보비는 증가되는 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구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 등 각종 예금결산과 관련하여 재무과에서는 구 금고와의 약정내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은행 측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동시에 구 금고를 타 금융기관으로 교체할 것을 적극 요구한다는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33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이 올해만 지원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년도에도 지원되었던 것인가요?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원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에도 지원되었다?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한시지원이라는 것이 1년 연중이 아니라 특정한 개월에만 지원한다고 해서 한시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냉방비가 7, 8월, 정부양곡은 6개월간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추경을 늦게 했으면 지원 못했을 수도 있네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확정 내시는 2013년 2월 1일날 내시가 됐었습니다. 2월 1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예산에는 반영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나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본예산은 따로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비가 있고 이것은 또 추가로 하는 것이잖아요. 국·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으려면 추경반영을 해야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이잖아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60%고 구비가 40%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2쪽을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매보급이 나와 있는데, 1월과 6월에 구매보급을 했다는 것이지요? 2번에 대해서 구매는 최소한 했을 것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과 6월에 구매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주택에 저희가 25ℓ짜리 수거용기를 구매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반주택이고 지금 올라온 것은 다세대빌라 중에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전환한 곳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수거용기가 무료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ℓ 수거용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대문 앞에 내놓게 되면 쥐나 고양이 등 동물들이 훼손을 시키면 냄새가 나서 구에서 구입해서 각 세대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서 말씀하신 1월과 6월에 구입한 일반주택에 대한 것은 25ℓ는 아닐 것 아니에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25ℓ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5ℓ가 어느 정도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이 정도입니다. 보통의 사이즈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계속 종량제 실시하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장님, 설명서 73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교체설치가 있는데 이 교체, 설치하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롯데백화점 뒤쪽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뒤쪽도 공사하고 있는 한마음예식장.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3대인데.
본승

구본승위원

기존에 어디어디에 있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롯데백화점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까지 있거든요. 롯데에서 만들어서 저희에게 기증을 한 것인데 그 기종이 낡아서.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마음예식장 공사하고 있는 데 뒤쪽에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마니오리고기 그쪽에도 하나 있는데.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 위에도 하나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파출소 있는 쪽에도 있다고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파출소 말고 2번 출구쪽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2번 출구 쪽에 있고, 파출소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 뒤쪽에 하나 있고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2번 출구까지는 안 가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 쪽으로 있다고요. 그러면 3개 중에 2개가 어떤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3개가 전부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해도 얼마까지 갈지 모르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3개 중에 어떤 것이에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래서 2번 출구 쪽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올해 설치하는 것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하고 기존에 있던 백화점 쪽하고 한마음 쪽하고 2대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백화점 뒤쪽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시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지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그것을 설치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바로 결정을 못 내리고 일단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 의견도 조금 듣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그쪽 특히 야간시간, 퇴근시간의 상황은 더더욱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 CCTV를 설치를 해도 단속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기기를 바꿔도.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준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시부터 22시, 여기도 다 적용되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전체 서울시가 다 똑같이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그동안은 노후되어서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동안은 기계의 문제 때문에 단속을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교체를 하면 기계는 좋은 것이니까 7시부터 22시까지 하시겠다?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CCTV 운영을 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쪽 라인이 거의 다 잡히겠네요?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특히 출·퇴근시간에 번잡하고 워낙 도로도 좁고 차량을 양쪽에 주차를 해 놓을 경우에는 더더욱, 마을버스 큰 차도 지나다니고 교통이 혼잡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용섭

김용섭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협약서를 받아봤는데 이 협약서가 2010년 12월 28일 작성이 되었는데 제15조 협약의 해지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가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2호는 관계법령 변경, 폐지 등으로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 3호는 기타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협약서가 서울시하고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7개구가 한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나옵니다. 제3절 권한인데, 의회 권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1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그래서 제4호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제8호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 협약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받은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결산 그리고 예산을 받는 이유가 의회의 의결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지방자치법 제3절의 권한,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1항에 2호에 따른 예산의 심의확정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의회에 오셔서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최종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는 것이고요. 견해 밝혀주시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에 관한 유지관리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자치구에 위임되어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은 지방의회 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그때 당시에 구의회에 협의나 보고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매년 하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것이 2010년 12월에 7개 구와 서울시가 협약을 맺었는데, 현재 유지용수 분담금을 6개 구청에서는 본예산에 확보하고 우리구만 기획예산과 예산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물을 계속 공급받으려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하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 견해로는 2차 추경이 8월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합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8월로 미루고 이 협약에 관한 의회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8월에 같이 하자는 것이지요. 의회의 협약에 대한 의결도 받고 예산도 받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석

고한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 때 말씀하셔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이런 부분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우이천 유지용수 분담금은 이 행위가 2010년도에 이루어져서 각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물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7개 구인데 우리구 말고 6개 구가 이미 올해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서 7월부터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그러면 돈을 내는 것이 언제부터 지출해야 됩니까?
한석

고한석건설교통국장

6월에 시험통수를 했기 때문에 7월부터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6개 구는 이미 7월부터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지불할 상태가 되어 있고, 우리구만, 지금 작년에 올리기는 올렸던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건설교통국장

예. 작년에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박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8월로 넘어가게 되면 타 구는 다 돈을 내는데 우리 구만 지금 돈을 못 내는 형편이 된다. 그런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감액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재무활동(문화체육과) 내부거래지출,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경비 2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방공무원 육성, 인사 후생복지 지원, 인사관리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직장교육 등 출석관리시스템 구축비 1,3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중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생활안전증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391만 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 중 시간제계약직 마급 인건비 321만 2,000원 일부 감액하고, 동 세부사업 중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중 시간제계약직 마급 인건비 15만 7,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 중 시간제계약직 마급 인건비 490만 2,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동 세부사업 중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중 시간제계약직 마급 인건비 26만 3,000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7건에 2,74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동부서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 방역물품 구매비 200만원을 민간방역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동부서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미아동 행정물품 구매비 1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유산 보존, 문화재 관리, 무형문화재 보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삼각산 도당제 제례복 구입비 528만원을 도당제 제복 지원을 위하여 신설하며,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 중 정보화역량 강화,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정보사무기기 구매보급,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컴퓨터 및 흑백프린터 구입비 772만원을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일부 증액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중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다기능사무기기(업무용pc) 구입비 723만 3,000원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의료업소 관리, 응급의료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강사료 421만 5,000원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6건에 2,744만 8,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문수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7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369번,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박문수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제1회 추경겨정 수정예산안은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