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2009년도도 전반기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정기 정례회를 맞이해서 이번 결산특위까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질의에 응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 정기회의 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인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영 의원 인권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원
양해영 의원입니다. 진주시 인권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진주는 예로부터 최고의 인권운동으로 평가받는 형평운동과 진주농민운동을 비롯하여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곳으로 인권에 관한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진주시의 인권 정책에 관한 기본책무를 정하고 인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권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과 인권의 기본원칙, 시장, 시민, 지역기관 및 단체의 책무, 인권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증진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으로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각 기관단체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정하여 시민이 인간 존중과 평 등한 대우를 누리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인권을 누리는데 필요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② 시는 시의 거주자나 방문자가 기본인권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시의 사업이 인권보호와 증진에 부합되도록 추진한다. 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인권도시를 지향한다. 제3조(기본시책)으로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 시책의 기본으로 한다. 1. 법률상 규정된 인권정책 실행 2. 모든 시민의 참여 3.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 사업에 공익비용 부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대용위원
위원장님!

강석중위원장
예.

정대용위원
유인물이 배부되었는데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강석중위원장
정대용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조례안은 기 배부되었고 위원 여러분들이 검토한 사항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양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하는 조례 법조항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의견 말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 인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권조례의 제안을 접하고 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1월 5일 우리 의회가 제정 공포한 자치입법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겠는 가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치입법 조례 제정 후 첫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칙에 의해 우리 의회 스스로가 만들어 놓았고 주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입법예고대상, 예고기간, 공청회, 공포절차까지를 세밀하게 정하여 두었습니다. 오늘 이 인권조례는 입법예고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가늠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고 반문을 해 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양해영 의원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진주시 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느낀 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 가까이 세월이 쌓임으로 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업적향상과 함께 시의원의 높은 학력과 견문, 경륜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또한 높아져 의정활동의 발전적 활로 개척의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점과 인권이라는 국가의 명제와 사회학적 학문영역이 지방적 실현을 꾀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사려깊은 공부가 필요하다고도 느꼈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첫째, 지방자치사무를 명확히 규정한 지방자치법으로 가늠해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총 57개 사무의 어느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11조의 전국적으로 통일 처리를 요하는 사무에 포괄되는 사항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므로 이 조례안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살펴 보면 특별법으로서 인권에 관한 독립적 지위를 가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 인권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법에서도 지방 또는 하위 인권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통합법인 가칭 인권법 또는 인권보호 및 증진법이 없으므로 하여 법령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 밑뿌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로 헌법에서 제10조에서 국가사무의 명확성이 실증이 되며 인권에 관한 개별규정인 헌법 제34조 내지 37조까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문가 의견도 인권조례는 인권은 명백한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안의 의안접수 자체도 안 된다는 견해가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범위와 중첩되지 않는 범주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하여 인권조례 제정은 성립요건과 법규의 실효성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총괄적으로 인권은 법무부가 인권옹호사무를, 권익보호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리구제 및 침해방지는 국가사무로서 현행법 체제상 조례 제정은 상위법과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인권사무는 지방단체의 직무에는 속하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위임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이나 법률이 유보한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보의 범위 부분이 또한 난해하다고 보며, 국가인권위 소관의 독립된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업무에서 제한된다고 보여지고 인권보호 및 증진사무의 경우는 그 구제수단은 반드시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만약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의 위임 범위 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반드시 뒤따른다고 보는 바입니다. 조례안의 전체적 함축의미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 상징성을 훨씬 능가하여 상당한 권리의무의 제한이나 부담이 뒤따르는 내용으로서 전체 시민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검토 내용으로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적 자의적인 판단의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제2조 기본이념에서 용어와 어귀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법규용어로는 부적합하다고 보며 인권에 대한 용어정의 자체도 없이 인용하고 근거되는 법조항을 명시하지 않아서 법규로서의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항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 기관 및 단체의 책무 규정은 권한과 의무규정이므로 조례로 정할수 없으며, 제4조 내용 중 적극적인 구제와 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 밖이라고 보며, 종국에는 법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 사항입니다. 7조2항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도 장래에 반드시 예산을 수반하게 될 것도 예시하고 있어서 시민사회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와 같이 조문과 용어에 대한 적합성 내지 중첩, 불분명 사항이 많은 것 자체가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으므로 하여 그 모호성이 조례의 제반 구성요건을 저촉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안의 전반적인 외향적 체제와 실질적인 내용이 풍기는 의도는 개인적으로는 마치 우리 시를 인권특구로 지정하는 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일 정도로 조례의 권능과 범위를 너무 확장하여 이상향에 미혹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 의견으로는 인권존중의 살기좋은 사회를 앞당겨 이루려는 좋은 의도는 높이 사고 싶은 바이나 현행의 인권법령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 밖의 여지를 뚜렷하게 찾기가 어렵고, 사회의 다양성 등 제반여건이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고 향후에도 법령의 위임여지와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시와 의회는 물론 먼저 시민사회, 관련 기관단체와 전문가 또는 법학자 등과 총체적이면서도 거시적으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되는 바탕을 마련한 후에 의회가 전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제정 공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서류인 진주시인권조례 제정 관련 집행부 의견서를 주의하여 살펴 보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의원님. 제안자로서 질의 응답이 있으면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조례 제정의 범위가 지방자치법 상 법령의 범위 내에서 라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테고, 제가 인권 조례를 살펴 보면서 혹시나 상위법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지만 인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법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발의하신 북한인권법이 유일한 것 같더라고요. 인권 관련된 전국에 조례를 살펴 보니까 조례나 법을 보니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으로는 그것을 학생인권법이라 칭하지만 구체적인 법명은 초, 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0교시 수업을 금지하는 개정을 했고, 재작년에 2007년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민주인권평화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5.18피해자 보상법에 근거해서 평화센터를 만드는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우리 인권조례에 어떤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

양해영의원
예,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상위법령에 기준한 조례가 아니,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안이유에서도 나와 있듯이 진주시가 역사적인 도시고 헌법에서, 헌법 제10조에 보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또 시민의 의지로 어떻게 인권을 실천해 나가는가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실현하려면 우리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그 내용을 명시하여 실천을 가능하거나 촉구하는,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의 구체적인 일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상위법령에 위법된 사항들을 가지고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근거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이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실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인식을 갖고 조례로서 담아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의원님의 답변에 저도 뜻으로는 많이 공감을 하고요. 평소에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제정의 범위를 너무나 좁게 가져 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에서의 바람이 조례제정 범위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라고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못박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봤을 때 저 또한 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자로 잰 듯이 이렇게 해서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모이고 수 많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설명이 될 수 없는, 근거가 좀 부족한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의원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보장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되었는데 이것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배제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봤습니다. 그렇고 여기에 보면 우리 진주시가 행정안전부에 관련 질의회신을 한 자료를 본 의원이 잠깐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인권조례로서는 상당히 법 상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본 의원이 조례안을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넘길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게 이것이 국가사무냐 지방자치사무냐의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와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와의 질의 회신을 다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았는데 여기에 검토의견을 보면 국가위원회법 상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했고, 국가가 인권보호사항에 관해서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은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에 보면, 20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도 같이 상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9조에서는 인권보장을 구체화하는 사무가 다수 예시되었다는 점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인권의 보호 증진에 관한 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행안부 선거의회과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회신을 받은 내용도 국가사무냐 할 때는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인권사무는 인권의 보호증진 및, 인권사무는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다, 국가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사무수행에 대한 보충적, 감독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국가위원회나 정부는, 국가는 이 보충적 감독적인 역할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 더 하부개념의 실행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추진된 정책들을 공적인 논의장으로 갖고 오려면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봤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의 지방행정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어야 된다 라는 회신, 질의 답변이 있는 만큼, 그리고 법제처에서는 이것을 국가사무인지 지방자치사무인지 이것을 딱히 여기에서 논하고 구분하기는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그래서 시가 이렇게 요청을,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부분을 반려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먼저 양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권조례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해영의원
본 의원이 계속 중복되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대용위원
간단하게…….

양해영의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설명은 커다란 사업들이나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나 규제조항이 아니라 인권, 진주시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에, 우리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책에 담을 수 있는 조언과 거기에서의 어떤 논의를 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제일 핵심요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일어나듯이 실효성이 있느냐, 어떠냐, 추상적이다, 상징적이다 라는 것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는 그런 논의의 장의 기구를 설치하자는, 본 의원은 발의자로서는 실효성이 없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대용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해영의원
예.

정대용위원
실현가능성도 없고 비현실적인 이런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를 가진 인권조례를 제정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해영의원
위원님…….

정대용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례제정의 원칙에 있어서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해영의원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대용위원
그런데 이건 법률의 위임이 있었습니까?

양해영의원
법률적인 위임, 그러면 헌법도 법령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에 하부, 그렇다면 우리 세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총체적인 인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인권이라든지 특수계층의 인권을 얘기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한 하부개념의 법령에 준해서 업무가 진행이 되겠지요.

정대용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을 만드실 적에 양 의원님이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해영의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의 공식적인, 의회에서의 의안이 접수되고 난 이후나, 그 이후에는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초안이 토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97년도부터 수 년간 몇 차례의,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몇 차례의 검토를, 정대용 위원님도 거기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있었고 자료수집이 있었다면 진주시민 사회에 공론화 시켜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집니다. 안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갑작스럽게 몇 분의 소견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자고 의안이 들어오는지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관계되시는 분하고 저도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만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정말 선언적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안을 만들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양 의원님 그것 몰랐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여기에 매달려서 이것만 공부를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양해영의원
본 의원이 간사님께도 말씀, 그래서 여기에 조례안에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사님께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답변을 하셨고…….

정대용위원
그건 간사 개인 의견이지 그것을,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양 의원님이 발의자로 나섰으면 대표발언을 했으면 어떻게 하든 의회만이라도 와서 간담회를 거치고 공론화 시켜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양해영의원
그것은 상임위원회의 간사라는 것은, 업무적인 간사의 직책을 갖고 저는 논의를 했었고 다른 분들께도 개개인분들께도 그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만 의원님 발의가 그러시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정대용위원
아니, 그런데 양 의원님…….

양해영의원
내용의, 조례안의 부분하고는 또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정대용위원
여기에, 양 의원님, 잠시만요.

양해영의원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조례안 발의에 동의를 하시고 싸인하신 분들은 어떻게 의견을 낸 겁니까?

양해영의원
다른…….

정대용위원
조례안도 읽어 보지 않고 싸인했다 소리 아닙니까? 어떤 파장이 올지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소신도 없이 싸인을 해 줬다 소리 아닙니까?

양해영의원
의원님들이, 의원의 발의에 있어서 서명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은 서명의원님들의 싸인을 하면서 나름 판단이었지 여기에서 저를 보고 그것을 숙지를 하고 했냐 안 하고 했냐는 식의 어떤 질의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정대용위원
아니,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검토하고 내가 이게 취지에 맞다, 내 의견과 일치한다고 했을 적에 싸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장
정 위원님…….

정대용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조례안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영의원
예.

정대용위원
3조3항에, 그리고 조례안 내용에 보니까 예산조치 사항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안 자체를 가지고 보면 예산조치 사항이 반드시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수반이 안 되면 아주 기본적인 활동도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3항에 사회적 약자와 인권보호 증진 사업에 공익비용 부담 이렇게 되거든요?

양해영의원
예.

정대용위원
국가사무의 예산을 집행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은 단체장의 재의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알죠?

양해영의원
예.

정대용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양해영의원
이것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사업에 대한 공익비용은 조금 전에서는 법령에 정한 사항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라고 봅니다. 아니, 의지라고 봅니다.

정대용위원
의지를, 물론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나는 그런 의지가 없다…….

양해영의원
과다한 예산수반을 이유로…….

정대용위원
그럼 나는 이것, 예산이 안 된다, 재의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양해영의원
과다한 예산수반을 이유로 구체적인 비용부담을 나타내지 않는 사항에서 그렇게 재의요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본 의원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가, 시가, 여기에 대한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가 심의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인권의, 과다한 예산이 포함되거나 하는 것은 없지만 조금 전에 정대용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의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예산이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발생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시는 시가 하는 역할, 또 의회는 의회의 하는 역할에 따라서 논의가 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5조2항에 시민은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고 관계 기관에 알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 관계 기관이 어디입니까?

양해영의원
어디 말입니까?

정대용위원
우리 시에 이런 게 있습니까?

양해영의원
어디 말입니까?

정대용위원
제5조2항에…….

양해영의원
시민의 시의 인권시책이…….

정대용위원
아니, 시민은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고 관계 기관에 알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 구체적인 관계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고 관계 기관에 알려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한다. 관계 기관은 사례가 일어났을 때 침해가 일어났을 때의 다양한 기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나 관련 기관이 나올 것입니다. 그 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해자의 피해사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이 피해사례가 나왔을 시에는 관계 기관,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가 판단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의 인권이 손상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확연한 책임 책무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방관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는…….
당사자가, 시민이 제3자가 어떻게 남의 인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법률적 구제를 받든지 어떤 관계 기관에 하는 것이지, 시민이 어떻게, 그 사람이 인권침해를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계 기관에 알리고 문제를 해결합니까? 제3자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

양해영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인권침해가 만일에 일어났다, 사례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관계 기관, 그러면 시민들이 시민의 권리와 책무라고 규정했습니다, 5조는. 말씀 그대로 시민들의 권리고 책무이기 때문에 이 피해가 일어날 때는 관계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겠지만 그 기관이 있을 때는 조치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법적 사항들은…….

정대용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16조 간사 문제인데 간사는 시 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했는데 우리 시에 인권업무 담당과장이 있습니까?

양해영의원
시 인권업무 담당계가 없고 담당과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지방업무규정상 딱히 부서가 없는 업무는 총무과에서 소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입니다.

정대용위원
아, 이것은 담당과장이 총무과장입니까?

양해영의원
예.

정대용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 의원님께서 철회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양해영의원
철회,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나왔다시피 공론의 장이 부족했다지만 사실은 사이드 장에서는 오랫동안 인권보호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몇 몇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의 사안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시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숙지보다도 그냥 아직까지 전국에 최초 조례고 또 여기에 대한 민감성, 인권하면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몇 차례, 그 증명은 벌써 이 차례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인권, 행안부, 모든 영역에서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할만큼 물론 처음이라서 신중성도 발휘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의 꼭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의 더 진일보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마칩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 전체 국가가 특별법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 놨었고, 헌법에 모든 국민이 권리를 다 가질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제처,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질의 회신에 보면 국가업무를 볼 수도 있다는 사항과 또 광역적인, 지방자치법에 광역적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에 부분적인 측면에서 또 할 수 있다, 이런 양선을 다 내 놨습니다. 그런데 인권은 국가가 동일하게 처리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권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 문제가 파급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원
예, 자꾸 중복되는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구체적인 사항만 이야기해 주면 본 위원도 충분하게 숙지하고 전체 전반적인 사항을 다 받아 놓은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을 양해영 의원이 생각하는 방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 시스템 마련이 있어야 되겠고…….

강석중위원장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국가가 인권을 하는데 우리 진주시가 인권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로 했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을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인권 자체가, 전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권이 다 틀려야 되느냐 같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위임 사무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마다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사항만 말씀, 그 견해만 말씀하시면…….

양해영의원
큰 틀에서의 인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 각 단체마다 같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더 해야 될 인권에 대한 사업과 연구, 사례발표, 또 조사연구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지역특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지역특성에 따라서

양해영의원
말씀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국가인권을 특성에 따라서 제정한다는 그 자체를 말씀하셨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책무 조항에 보면 제5조와 6조에 시민의 권리와 책무와 기관 및 단체의 책무를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책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기초단체장으로서 책무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하다 보면 모든 책무와 연관된 사항은 상위법으로서 위임이 되어야만이 책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나 전체 보면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법률로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정설도 있고 한데 그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해영의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하기로 된,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위배될 사항이라고…….

강석중위원장
업무 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양해영의원
조례에서의 위배사항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아니, 그 밑에 보면 기관으로 책무를 정했거든요. 6조에 보면 기관 책무가 있습니다. 학교에 우리가 책무를 정할 수 있는지 사업체별로 책무를 정할 수 있는지 이것을…….

양해영의원
기관단체의 책무는 여기 1항부터 4항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면 협력하고 또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 및 단체의 책무에 저는 준한다고 보고 상위법에 명백하게 이것은 상충된다 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판단은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제2조 기본이념에 보면 2항입니다. 2조2항에 시는 시의 거주자나 방문자가 기본인권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방문자를 어느, 까지 구간을 시키는 사항입니까?

양해영의원
여기에서 방문자라 함은 진주시의 지역 내에 들어온 사람을…….

강석중위원장
진주에, 어떤 사항이든지 진주 방문한 사람?

양해영의원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일단…….

양해영의원
우리 국민 중에서…….

강석중위원장
외국인도 가능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외국인인권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인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놨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그 외에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한해서, 외국인에 한해서, 그 방문자에 대해서 전체 국민이거든요. 결국은 확대시키면 방문자를 다 보면 그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양해영의원
그래서 기본이념에 담은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고유권한이 국가로부터 사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사법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률로써 정해져 있는 위에 상위법을, 밑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우리 동료 위원이 이렇게 발의하고 또 진취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사실 인권, 그 다음에 사법에 관련한 것, 그 다음에 외교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아까 47개 사항이 위임된 사항에도 포함이 안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폭넓게 한번 전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영의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57개 사무에 어느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에 9조에 보면, 자료 갖고 계시는 9조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항에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에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들 인권업무입니다. 인권을 딱히 이것은 인권업무라고…….

강석중위원장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한 사항인지 이게 제일 중점적인 사항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은 하셨고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은 매듭짓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양해영 위원, 조례를 제정하시고 여러 가지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충락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인권조례안에 관해서는 단시일에 이렇게 대두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간담회도 거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의견을 교환한 결과가 결국 이것은 아까 우리 양해영 의원이 법적으로 상충되는 게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일하는 건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그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위임 법령이 있어야 하는데 인권에 대하여는 국가의 주요 부분이고 인권사무에 대하여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므로 하여 상충의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시민, 기관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부분은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조례에 담기는 상당한 토론과 시민사회에 공감하는 바탕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도 상위법의 위임 여지와 공청회 등을 통하고 여론을 모은 다음에, 그리고 여건이 성숙되었을 시에 심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바, 본 위원은 보류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단 원안에 토론에 참석하는, 원안 자체에 보류를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토론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사항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인권 조례안은, 조금 전에 김충락 간사께서 일괄 정리한 안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시 인권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확인으로 원어민 교육현장인 도동초등학교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1시03분 산회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강석중 김충락 강민아 윤선숙 이갑술 전병욱 정대용
방문
장소 가. 원어민교실(도동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