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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71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13-07-05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등의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행정 운영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의 감사를 외부감사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감사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한 공단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규정을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로 공단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 실적평가 결과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지향하고 공단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정명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안설명서 2쪽에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감사 경험이 없는 일반적인 공무원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한 공단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조상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목적은 우리구 감사담당관이 도시관리공단의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감사담당관이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있는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그것을 정식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외부 비상임감사나 사업부서 중에서 도시관리공에 위탁업무를 많이 주고 있는 왜냐하면 직접 들어가서 비상임감사로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라는 것는 감사기법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염려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상현

조상현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담당 부서장이 비상임이사로 가서 서류를 봄으로써 자기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서 대해서 적정하게 썼는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특별한 감사기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습득한 사람이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사업담당 부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의 지원이나 지출이나 그런 내용을 투명성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감사담당관은 3년에 한 번씩 도시관리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도 되고 보완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3쪽, 24조에 신설조항인데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로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표해야 한다. 그 뒤에 2항에서는 결산서 등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이것은 투명한 경영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인데, 관련법에서 정비가 되어서 이행하는 차원에서, 늦었지만 공단을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결산서나 예산서 이런 것이 구의회조차도 제때 보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조례까지도 개정되는 상황이니까 지난번에 제가 제기했던 특히 그 다음 연도 예산심의때 구청장에게 제출했던 자료를 의회에도 참조자료로 의회에 예산심의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 관련해서는 1항에서 보면 반기별로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자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2항 같은 경우는 결산서 등등을 언급해서 되어 있는데 이 반기별 업무상황 설명하는 서류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조금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따로 이것에 관련된 규칙은 별도로 없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반기별로 공단에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라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제2항에는 세목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앞의 제1항 같은 경우는 보통 도시관리공단의 운영형태나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것은 제2항에 명시해서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내부보고가 아니라 공표까지 해야 되잖아요. 공표까지 한다는 것은 내부 보고서류야 구의회로 매년 회기마다 알맞은 시기에 업무보고 될 것이고, 지금 공단운영 관련되어서 구청장이 보고받거나 제출받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음 연도 예산 관련되어서 회계연도 40일 전까지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연중으로 봤을 때 공단에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서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업무상황이라 하면 구체적인 것 보다 실질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것 말고 지금 공단에서 구청장에게 보고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보고하는 내용과 시기,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아마 반기별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산집행 사업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기준을 내려줬을 때 사용을 해서 반기나 매월 구청에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듯이 공단에서도 기본적으로 구청장님에게 구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합니다. 수시로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정기보고는 주요업무보고 형식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상황이라는 것도 업무추진경과가 되겠네요. 반기니까 업무추진계획, 그 다음에는 실적이나 하반기 계획, 이런 것이네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 같은 경우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산을 별도로 보고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거기에 따른 관련된 예산도.
본승

구본승위원

업무상황을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예산결산 등등은 제2항에서 공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자체 공시를 할 것이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조례상에 자세하게 명시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제2항에서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인데, 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이 결산,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은 어쨌든 다 사후적인 것인데, 예산서 같은 것도 제44조제1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2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령’이라고 약칭한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정관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읽어봐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 경영공시 등해서 제1항이 법 제46조제2항에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연도별 예산 및 운용계획.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0p 신구조문대비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12조 이사회의 제5항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에 따라서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의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 이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상임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수당이 어떻게 나가고 있으며, 왜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이사회 개최가 월별로 개최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요구가 있던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의 비상임이사회에 외부위원들이 참석하시면 회의수당을 드립니다. 1시간에 약 10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을 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참석 수당을 월정액으로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은 월 1회씩 회의를 했을 경우에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정액이라고 해서 별도로 무엇을 정해서 월별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월정액이라는 단어가 맞지가 않고 참여수당,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한해 얼마나 개최가 됐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 2회 개최됐습니다.

김도연위원

연 2회 정도가 본 위원도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기에 보면 반기별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연말에는 당연히 사후결산을 해야 되니까 이사회가 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해서 연 2회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연 2회가 적당하지 않거나 또는 월정액에 대한 법정기준이 부족한 것이거나 그래서 제5항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제5항이 들어갈 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신데 다시 묻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신설된 것은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회의참석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아직까지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명시해 주려고.

김도연위원

그러면 월정액을 참석수당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월정액이라는 것은 월별로 정액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회에 몇 분이 계신 것인가요? 명단을 자세히.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6명이요.

김도연위원

성함과 거주지, 지금 현재 직업, 간단히 여섯 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여섯 분이면 현재 당연직으로 강영조 이사장님, 황치선 상임이사님, 비상임이사로 김승식 이사님, 그리고 박대준 이사님, 비상임이사로 당연직인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빠지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구성으로 봐서는 외부인보다는 공무원이 더 많은 구성으로 되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이고 외부인사가 두 분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여론이 밀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부인사가 더 많아야 하는데, 혹시 외부인사가 꼭 2명이어야 된다는 규칙이나 조례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신구문대조표 7p에 제9조 이사, 거기에 보시면 제1항에 이사 중 3인은 비상임이사로 하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16조,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나요? 이사회 구성에 관련돼서 이사회 의장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데, 변경개정 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첨부가 안 된 것 같네요. 이 설립운영기준을 꼭 지켜야 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공기업법의 설립기준이라 함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제16조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보고 싶은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있어야지 관련조항이 신설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은 제12조제3항의 이사회의 의장에 대해서는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제12조제5항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운영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자체 판단으로 된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제12조제5항 회의참석 수당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본승

구본승위원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자체 판단으로 개정안에 올라온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회의참석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정액이라는 얘기는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참석 수당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자체 판단으로 올리신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이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자체 판단이고, 회의수당은 곳곳의 위원회에서 주니까 그렇고, 제3항 같은 경우는 그 기준변경에 따라서 된 것이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 15p에 보시면 관련법령해서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 안전행정부 예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회의 의장, 그것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설립운영기준은 내부방침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안전행정부의 예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규면 무엇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규는 내부 규칙인데요. 안전행정부의 규칙이면.
본승

구본승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자료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다른 질의받으시고, 정회하거나 해주세요.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사외이사 2인은 타 구의 공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당연직 말고 사외이사가 2인인데, 좀 더 관련 분야의 숫자를 늘려도 될 것 같은데, 그 2인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심위원

보통 당연직 빼고 2인씩 있나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서 거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안전행정부 예규에 나타나 있어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회의참석 수당이나 실비지급 부분에서 월정액으로 그 부분만 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약간 소지가 월급을 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예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도연위원님 말씀대로.

이영심위원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실비지급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궁금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한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제안설명서 2p에서 감사부서장을 제외한 공단업무와 관련 있는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여기서 그렇다면 어떤 구소속공무원이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공단의 사업부서에 위탁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몇 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안설명드린 2쪽에 보시면 감사부서장을 제외한 공단업무와 관련 있는 구소속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고 주차관리과장, 교통과 관련된 과, 행정지원과, 보건위생과는 청사관리 위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데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화체육과장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많이 위탁을 주고 가장 업무에 밝기 때문에 감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을 하는 구도 일부 있는데 거기는 어차피 기획재정국장이 비상임이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서 2p, 조례안 1p에도 있듯이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여기서는 원래 관련법령이 있겠지만 이렇게 개정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설명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규정이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상위법규가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비상임이사 중에서 서로 간의 호선해서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향후 감사나 비상임이사를 이유로서 자리가 좀 늘어나지 않나 궁금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자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행상태에서 구성운영을 그렇게 보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그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감사는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감사담당관에서 저희 실·과·동을 감사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3년 단위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에 감사규정이 있었지만 안 하다가 공단 자체감사를 했던 것이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공단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동안 아예 안 하다가 작년에 한 번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감사 연간계획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업이기 때문에 정기감사 형식으로 자체 정관에 따른 자체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안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조항이 정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됐다가 작년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작년 하반기 정도에 한번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기감사를 하겠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감사가 외부감사가 있고 내부감사가 있는데, 공단에서 생각해 볼 때는 자체 내부감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구에서 감사담당관에서 2011년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중 ‘5인’을 ‘5명’으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안 제7조의 2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안 제12조제5항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5조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령’으로 하고, 안 제18조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령'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순영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안을 감사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 정리하고 검토 논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안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 간의 협의 논의하여 작성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부서가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서울시 해당부서에 해명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중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