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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71회 제2본회의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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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등 19일 동안 계속된 1차 정례회 일정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발전하는 강북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답변 및 자료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8번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543억 9,919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528억 2,412만원, 세출결산액은 3,122억 7,457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 405억 4,95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5억 6,190만원이며, 사고이월 73억 8,22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 8,908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1,635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세목 변경한 내용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총 1건 2억 1,710만원이고, 전용한 내용은 총 22건 1억 9,324만원이며, 이체한 내용은 총 25건 33억 4,876만원이며, 세목변경은 21건 6억 5,701만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6건 13억 4,327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60억 2,346만원이며,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100억 3,162만원이 감소한 359억 9,184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결산액 145억 5,562만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13억 2,218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2억 3,343만원입니다. 채무는 2012회계연도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2회계연도 현재 결산결과 전년도말 현재액 1조 3,173억 2,548만원에서 90억 9,745만원이 증가된 1조 3,264억 2,293만원입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결산 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769대에 금액으로는 62억 5,828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현황은 취득 22대, 처분 7대이며, 금액은 1억 3,952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수량은 784대로 현재액은 63억 9,780만원입니다.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 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구의원 강남연 대표위원과 전직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섯 분이 2012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분야 1건, 세출분야 9건, 우수사례 2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15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강북구청에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셨으며, 위원회 의견으로 전 부서에서는 3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정보과 협조를 통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무재산 결손처리 방지 및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노력하고, 결산내역 심사결과 자치행정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기획예산과 “정책아이디어 연구모임 활동지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교육지원과 “청소년 교류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기타 여러 부서의 공공운영비 부문 등 다수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보건소 “자살예방사업” 등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확인되어 향후 집행부에서는 불용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수요예측 및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을 한 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구정사업을 시행하고, 예측불가능한 지출을 위한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주기 바라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줄어드는 반면 광고, 홍보비는 증가되는 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구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편성하며, 또한 기금 등 각종 예금 결산과 관련하여 재무과에서는 구금고와의 약정내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은행측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동시에 구 금고를 타 금융기관으로 교체할 것을 적극 요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번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잉여재원과 사업취소나 변경 등으로 감액된 사업비를 재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미편성 사업이나 축소 편성된 사업과 국·시비 분담금 및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60억 3,66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472억 9,340만원보다 87억 4,319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77억 3,522만원 증액된 3,419억 1,52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797만원 증액된 141억 2,135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었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감액 3건 총 2,016만원, 증액 5건 총 2,01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재원배분으로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재무활동(문화체육과), 내부거래지출,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경비 2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방공무원 육성, 인사 후생복지 지원, 인사관리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직장교육 등 출석관리시스템 구축비 1,3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중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생활안전증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391만 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중 시간제계약직 마급 인건비 321만 2,000원 일부 감액하고, 동 세부사업 중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중 시간제계약직 마급 인건비 15만 7,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 중 시간제계약직 마급 인건비 490만 2,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동 세부사업 중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중 시간제계약직 마급 인건비 26만 3,000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7건에 2,74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미아동 행정물품 구매비 100만원 일부 증액하고, 동부서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 방역기 구매비 200만원을 민간방역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유산 보존, 문화재 관리, 무형문화재 보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삼각산도당제 제례복 구입비 528만원을 도당제 제복 지원을 위하여 신설하고,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 중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정보사무기기 구매보급,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컴퓨터 및 흑백프린터 구입비 772만원을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일부 증액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중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다기능 사무기기(업무용pc) 구입비 723만 3,000원 일부 증액하고, 의약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의료업소 관리, 응급의료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강사료 421만 5,000원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6건에 2,744만 8,000원입니다. 아울러 예산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과 관련 2013년 7월 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8번,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69번,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의 증가와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중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이웃사랑 실천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선정하여 구민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의 시상부문 중 사회복지상을 신설하는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대상의 종류를 당초 5개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면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상”을 추가하여 6개 분야로 확대하고 이에 맞는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사회복지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및 서울시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관리조직 개편 추진에 따라 국·과 명칭을 소관업무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안전관련업무를 총괄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다른 조례에 개정사항을 부칙에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감사의 지정방법을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장을 비상임 이사 중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 치수방재과의 업무분장 현황을 보면 선임팀이 치수팀이고, 치수팀은 7인이 근무하고 하수관리팀은 8인, 재난안전팀은 5인, 기전팀은 3인이 근무해서 총 21분이 근무중입니다만 조례가 개정된다면 안전치수과에 몇 분이 더 증원이 되는지, 현 선임팀이 치수팀인데 개정이 된다면 재난안전팀이 선임팀으로 바뀌는 것인지, 재난안전팀이 안전재난팀 등으로 개명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저 상황은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과 명칭이 현재 기술된 것이지요. 불과 얼마 안됐지요. 개청이 된지 불과 얼마 안됐지요.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어느 예산으로 충당할 것인지,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안전행정부에서 인력 및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준다라는 확답을 받으셨는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제3항에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기술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우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지요. 강북구가 빠지게 되면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지요. 기초단체에서 광역조례를 개정할 수 있나요? 그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위원회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및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가 있고 거기에는 법무팀이 있습니다. 법무팀의 역할이 무엇이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무팀이 존속하는 것이고 또한 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장은 청장님이시고,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한 두번도 아니고요. 아예 기본적인 행위들을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셨는지, 미제출하셨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할 수 있고’가 아닙니다,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다 거론이 됐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박문수의원님, 부구청장님이 대표로 할까요, 다 나와야 될까요?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각각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건설교통국장님,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 순으로.)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의사일정 제4항 관련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번 안건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 공포될 경우 안전치수과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이 의결 공포될 경우 안전치수과의 인력증원은 기존의 재난안전팀이 안전총괄팀으로 팀 명칭이 바뀌며 기존에 5명에서 1명이 증원된 6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임팀의 지정문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박문수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은 정부의 안전행정부 개명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부서명 변경권고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서명 개정과 더불어 안전업무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조와 우리구 안전분야의 업무강화를 위해 부서명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 안내표지판 교체 등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나 서울시의 인원 및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 시설비에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좋은 말씀해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법무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누락되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의 중요성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우선 예비심사를 할 때 법무팀에서 문구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좀 더 심도있게 자체심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예산이나 기금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단 예외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라든지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그 경우에라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강북구의회에 상정한 4건의 조례,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건 모두 일단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대상에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해서 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상정할 때 이런 누락사례가 없도록 소관직원들에 대해서 단단히 교육을 하고 엄정한 주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례안 등 각종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보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으로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시 같은 제2항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선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이 안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대로 질의·토론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74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75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76번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영유아 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영유아 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이어 지난해 말 지방의회 회기가 끝난 상황에서 지방정부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국회에서는 정부의 분담분만 반영한 채 0∼5세 전면 무상보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가중되었고 언제 무상보육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부담을 전가시키며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에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9∼10월이면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육료 예산이 고갈되고 7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예산 또한 고갈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무상보육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유아 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78번, 영유아 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구본승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의결된 안건들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자구정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결된 안건들 중 정리가 필요한 안건은 의장이 자구정정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도연의원

존경하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인여천을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구의원 김도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풀뿌리도서관의 일환인 새마을문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도 구정질문 시 본 의원이 동 새마을문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북구 14개의 문고가 있었고 그리고 문고를 전산화한 후에 각 문고의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문고회원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자들로서 운영시스템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관된 문고 운영을 위해서는 봉사하는 문고회원들에게 소액의 실비를 주더라도 지속적인 문고의 운영과 개방을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제171회 정례회 중 추경예산에 동 새마을문고 전담관리자 식비 지급안이 상정되어서 문고당 2명에게 6,000원씩 예산이 지급되는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소액이지만 새마을문고의 활성화 운영하는 방안에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기 전에 우선 최소한의 분석과 점검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약 2,200만원과 도서구입비로 연 2,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U-도서관 구축을 위해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산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6개의 강북구내 구립도서관과 상호대차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이 기울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문고에 상주시킴으로써 문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청과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구 독서문화운동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새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적인 용역을 통하여 각 동별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과 앞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강북구내 전문사서 인력을 활용해서 각 문고의 도서 구성과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스크린을 통해서 동 문고의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마치 24시간 편의점과 비슷한 개념인데 작지만 모두 고루고루 물건이 갖춰 있듯이, 문고도 작지만 각 지식의 모든 분야의 도서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을 때 지역의 주민들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문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동의 경우에는 인근 학교와 연계하는 운영방법을 제시합니다. 즉, 자원봉사시간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또는 학교의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문고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시간을 주어서 적립하도록 해서 지역과 학교가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풀뿌리도서관이 새마을문고를 거점으로 시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예산과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어 우리구의 새마을문고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냉철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분석없이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보다는 용역을 실시하여 문고의 운영을 분석한 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문고를 활성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주민에게 칭찬받는 새마을문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세 가지 본 의원이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구청의 입장과 의견은 어떠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김도연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 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서 작년말 2013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인 홍보탑 설치 관련해서 주민여론수렴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찬성이 많을 경우 홍보탑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주민여론수렴을 거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년말 2013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행정보건위원회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수의 구의원들이 홍보탑 설치를 반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열악한 구 재정형편에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이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홍보탑을 설치하는 것은 전시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예결특위 막바지 회의까지도 홍보탑만은 꼭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여론수렴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찬성이 많을 경우에 홍보탑을 설치하라는 구두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협의에 대해서는 당시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사후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이 홍보탑 설치 관련해서 주민여론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예산과에서 지난 6월 말경에 발주한 구정만족도 구민여론조사에 홍보탑 설치관련 여론조사항목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제기했을 때 당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어렵다는 입장만을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이 홍보탑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주민여론조사를 위한 방법을 구청에서는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구의원과의 예산심의 시에 관련해서 협의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홍보탑을 설치하기 이전에 주민여론조사절차를 꼭 밟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그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꼭 챙기시고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박겸수 구청장님께 재차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이성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의전의 정의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의 정의, ‘예를 갖추어 베푸는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전이란 ‘예절과 격식을 갖추어 주요 참석자를 모시고 행사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의전은 예의이고 예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는 ‘도시 상호간의 문화를 제휴하고 그 이해를 깊이하기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는 도시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6월 22일 토요일 김천과의 교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2대로 약 70명이 김천과의 교류전에 갔습니다. 본 의원도 그쪽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문화체육과 팀장이 갔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곳에서는 부시장, 구의원들 등 모든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황당하게 된 동기는 각 구와 시 간의 선물교환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왕좌왕 했습니다. 부시장이 나왔는데 팀장이 나가서 선물교환을 할 것인지 참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했고요. 지금 1회에서부터 5회까지 이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3, 5회는 우리구가 김천을 방문했고 2, 4회는 김천에서 우리구로 왔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부구청장님으로 계신 하철승 당시 국장님, 또 이찬우 국장님이 다 다니셨습니다. 그게 예의이지요. 거기도 부시장님이 나오시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 팀장이 간 이유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 자체에서 어떠한 매뉴얼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구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행사 의전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지키면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박겸수 청장님께서 청장님 되시면서 국회의원 소개, 축사를 다선의원 위주로 해서 ‘갑, 을’로 하던 것을 ‘을, 갑’으로 바꾸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갑, 을, 병이 왜 있느냐?, 1, 2, 3, 4가 왜 있느냐?, 가, 나, 다, 라가 왜 있느냐? 이런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지켜나가니까 다 수그러들었습니다. 다선의원이 당연한 것이지요. 이런 행사, 또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시 행사인지, 구 행사인지 구별이 안갑니다. 우리 의원들 축하해 주러 갔다가 정말 인상 찌푸리고 나온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원칙을 정하십시오. 시의원들 3명, 4명 오면 전부 다 올라가서 축사합니다. 당연히 해도 되지요. 되지만 그 상임위에 맞게 한 의원만 시키면 됩니다. 구의원들은 박수부대입니까? 원칙을 지켜서, 매뉴얼을 짜서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원칙이 있는 의전이 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하철승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성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이성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김천 교류전에서 의전에 결례가 있었다면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의회 회기 중이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겹치다 보니까 결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자매도시를 비롯해서 상대방이 있는 행사의 경우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결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전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도 지금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서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하철승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성희의원 의석에서 - 예.)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 구본승의원님, 이성희의원님 5분 자유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 후 서면답변과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었는데, 원래 의사진행발언이 최우선권인데, 어찌됐던 간에 조금 전에 의장께서 자구정정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자구정정 위임이 혹시 이 건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차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임을 받았다면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구정정 위임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할 때 아버지를 ‘어’자로 오타 성격으로 했을 때 수정하는 것을 위임받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부분이지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처럼 예를 든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3항에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강북구가 빠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구 단위에서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다,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강북구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2조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인데 이 또한 ‘건설교통국장’이 빠졌다. 그런데 만일 자구정정 위임받은 것을, 이것을 삽입하기 위한 것을 위임했다면 이것은 아니다, 그것을 위임받은 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밖에 안 들어갈 것이다, 천만해요. 그 몇 배가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건설교통국 직원이 140명 정도 그 명함 다 바꿔야지요. 그 다음에 공인, 관인이지요. 그것 다 바꿔야 됩니다. 간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점자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판을 바꾸어야 돼요. 그 몇 글자 못 바꿉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발언, 반대토론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보충발언과 반대토론 안 했습니다.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시행정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실제 안들에 대해서 인원이 충원된다면 그것 좋지요, 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명 충원한다고 그 팀 내부적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안들에 대한 것에 인력충원이나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위에서 시켜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니까 바꾸자, 서울시에 명령을 했고 서울시 또한 지자체 기초단위에 명령한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는 무엇입니까? 지방 실정에 맞도록 자치행정하라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관선입니까? 우리들 왜 있습니까? 집행부의 일방적 독주 제어하라고 의원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의 입장 익히 압니다. 25개구에서 최하위인 강북구의 재정자립 인정합니다. 잘못 보여서 찍히면 조금 더 나올 예산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 개정 올린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제어를 해 주셔야지요. 여러분들이 제어를 해 주셔야지요.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오늘 자구정정은 수정안이 아니고 전체 처리 의안에 대한 자구정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심한 무더위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의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의안 심의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