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본승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8월 23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의원님이 2013년 8월 2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구본승의원님이 2013년 8월 2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조례안, 2013년 8월 22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님이 2013년 8월 2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강북구청장님이 2013년 8월 21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아동 776-78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7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7일 지역발전 유공주민 7명에게 감사장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25일 제56사단 제220연대 2대대를 방문하여 장비견학, 모의사격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8월 20일 을지연습 훈련기관인 강북구청, 강북경찰서, 강북소방서를 방문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이번 회기는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문수의원님과 유군성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지난 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인여천을 주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또한 사인여천을 항상 가슴에 품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시는 하철승 부구청장님 이하 1,140여 분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민의 희망 중 하나는 규제의 확대가 아닌 규제의 축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른, 상위법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규제는 법규 내 최대가 아닌 최소로 하는 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난 내용입니다. ‘강북구, 광고물 경유제로 불법광고물 사전차단 하겠다’, 9월 1일 내일모레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광고물 관리부서를 거치도록 하는 광고물 관리부서 광고물 경유제’, 예를 들면 신규업소의 인·허가를 광고물 관리부서인 디자인건축과를 경유해서 옥외광고물 허가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안내 후 영업 인·허가를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보시지요. 이것이 지난 2012년도의 인·허가 건수입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건설관리과이지요.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위치가 미아동에 있지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의약과는 번동에 소재하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전문건설업,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자동차정비업, 보건위생과가 1,804건이니까 제일 많네요.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숙박업 등 인·허가이지요. 그 다음에 번동까지 갔다가, 디자인건축과는 구청에 있지요. 수유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미아역에 소재하고 있지요. 수유역을 가야 된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수유에 가서 바로 이런 확인필을 받아야지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저 근거가 무엇이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역주민을 불편하게 만드느냐?”라고 했더니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그 다음에 강북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근거로 댔어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는 근거가 없고, 또한 우리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끄집어낸 것이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9조에, 글씨가 작게 보이는데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 계획서에 적합하거나 영 제3장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를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집행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집행은 법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제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시한 법규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했는데 법규이지요. 저 사항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1조의 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제5조는 ‘민원사무 처리의 원칙‘이 나옵니다. 제3항에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다음에 제9조 ‘민원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다른 법령의 특별한, 법령하고 법규는 다르지요. 조례는 법규에 소속되는 것이고 법령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지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는 것 잘 아실 것 같고요. 제19조에는 ‘사전심사의 청구’가 나옵니다. 제1항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서울시에 이 조항은 바로 사전심사를 말했던 것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하기 위한, 이것을 왜곡해석을 일으킨 것이지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조항을 갖다가 민원인의 편의를 제약한 조항으로 집행부에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러분 제약의 규정으로 해석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제 판단이 맞는 것인지, 집행부의 판단이 맞는 것인지 답변 요구하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저 내용은 뭐냐 하면 얼마 전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계약일이 7월 1일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입니다. 강북구인데 계약은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중도금이 8월 1일, 그 다음에 잔금이 9월 2일입니다. 대지면적이 149㎡, 조그맣지요? 개인이름이 나오네요. 꺼주세요. 제가 이것을 지웠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집을 매입하게 된 동기는 원룸을 짓고자 매입을 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상단부터 보여주시지요. 소규모 공동주택 심의기준안에 심의기준이 20m 이상 대로변에 접한 대지만 원룸형주택 허용, 1개동에 전용면적 45㎡ 이상 세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할 것. 저것에 대한 강화규정, 근거 제 나름대로 법규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관련법규가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은 못 찾는다 이겁니다. 좀 알려 주십시오. 구청장께서 알려주셔도 좋고, 부구청장께서 알려주셔도 좋고, 도시관리국장께서 알려주셔도 좋고 또한 법무팀, 우리 강북구에 법무팀이 있지요. 법무팀의 기획예산과와 기획예산과의 기획재정국장 네 분 중 한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며칠까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집행부석에서 - 수요일까지요.) 수요일까지 답변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집행부석에서 - 최대한 한번 빨리해서.) 최대한 빨리 수요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문수의원님, 두 번째 질문도 그렇게.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