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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7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9-02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72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원회의 기능에 명시하고자 하며, 매년 3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회 개최 월을 삭제하여 장학생 선발시기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2, 제5조의3에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제4호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원회의 기능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제2항에 매년 3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정기회 개최 월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교류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을 구 재정여건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추진하고자 기금의 용도에 건물 매입 및 임차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범위와 기금운용 성과분석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장애인회관 설치를 위한 건물의 임차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조제4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개정하였으며, 제7조제3호와 제13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용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의2와 제7조의3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 방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제3조 방청권의 교부에 의거 현재 강북의정모니터단이 우리 상임위원회실 내에서 방청 중임을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퇴장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안 제5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와 관련해서 기금관련 타 조례와의 조문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위원의 제척 및 회피가 조금 상이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대상이.

박문수위원

일단 이 건만요.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관련해서의 견해는 어떠냐 이거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조항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전문위원의 수정안 그 내용을 보셨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안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장학기금 심의위원으로 제가 한 2년 들어갔었습니다. 우선 느낀 점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50명에게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정했는데 보면 39명, 42명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 규정에 잘 안 맞아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던 것들은 자세하게 동이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것을 더 확실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요조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되고 모든 것이 개정된다면 인원이 50명이다, 60명이다 그게 규정이 됐을 경우 그게 충족이 안될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아주 정확히 해서 우선 동에서 접수받을 때부터 이런 조항이고 당시 대상은 어떤 것이 더 장학기금, 예를 들어서 복지장학금이냐 아니면 우등장학생이냐 아니면 특기장학생 이런 것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해서 동에서부터 접수할 때 확실히 규정에 맞는 부분을 접수해서 심의할 때 부적격자로 탈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장학기금을 모집할 때 지금까지는 3월달에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따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돼서 2013년 같은 경우에도 한 9명 정도 우리가 장학생 대상자로 선발을 했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줄 수가 없지요, 이중으로 지급하니까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본 조례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냈는데 매년 3월달에 하던 것을 3월로 명시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아마 6월달에 장학생을 모집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면 이중으로 중복이 안 되고 중복에 따라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나 심의에 충분히 숙고를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성적장학생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성적이 확실하게 나오니까 나타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복지 이러한 장학생들이 부모들이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쪽에 신청을 못하는 분이 많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음부터 모집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모집하도록 또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또 한 가지 제5조4항을 보면 “심사업무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들 중에서 무슨 사주를 받거나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그런 문구가 들어갔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 하면 자기가 관련되어 있으면 기피나 회피를 해야 되는데 기피나 회피를 안하고 그냥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단을 보면, 우리가 사전에 심의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리는데 거기에 자기 친족이라든가 혈족이 있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심의에 참여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참여하신 경우에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저도 몇 번 들어가 봤지만 그렇게 연결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척과 회피 규정을 넣으라고 하니까 이런 문구를 넣어야 우리가 그런 것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이성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친·인척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단체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사실 각 단체에서 한 명씩은 장학생으로 둘 수 있지만 장학금을 안 받아야 될 학생들이 개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받고 봉사단체에서 1~2명씩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 추천한 것은 일단 다 받지만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합니다. 재산조사를 해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장학금 받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이 받는다고 하면,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을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걸러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료가 재산이 많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분명히 걸러주셔야 되는 것이, 물론 연봉이 많은 분들은 표가 나지만 사업자등록을 개인이 다 가지고 있고 정말 잘 사시는 분들도 얼마 안 되는 장학금인데 그것을 받으려고 참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받는 분들이 몇 분,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좀 세밀하게 알아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심의할 때 심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심의에 신중을 기한다, 심의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100%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올릴 때 동주민센터에서 올리는 분들한테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무조건 올리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인사업자등록 이런 것 있는 사람 그런 확인까지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이 올리실 때 그것을 좀 더 알아보고, 사실 받을 학생들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천받을 때부터 지시를 해서 일차적으로 거르도록 동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매년 회계연도에 장학기금에 대한 이자가,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나 오르고 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억 2,5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유군성위원

이게 몇 년도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2011년도는 1억 1,400만원 정도 되고 2012년도에는 1억 2,5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반기가 한 7,7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1억 2,000만원 이자수입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고 매년 정기회 과정에서 몇 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아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개정조례에는 정기회를 삭제한다고 그런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정기회를 3월로 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3월로 정하게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급여를 장학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이 보통 심사하고 우리한테 재산조회 다 하면 한 5월달에 끝납니다. 5월달에 끝나니까 우리가 미리 선발을 해 놓으면 중복되고 다시 환급하고 이런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추가선발을 안 하면 다시 축소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을 그냥 매년 1회로 하면 우리가 장학금 심의할 때 3월달에 안하고 6월달에도 할 수 있고 7월달에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기회를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기회의 명칭을 삭제해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3월에 월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정기회를 삭제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회를 매년 1회 개최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유군성위원

매년 정기회는 한번 하지요. 한번 하는데 우리가 정기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 또 심사선발, 기금결산 이런 것 등등을 하는 것이 정기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만 지정을 안하고 매년 1회 한번 한다 그렇게만 해 놨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정기회 자체는 삭제가 아닙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3월만, 월만 삭제하는 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만 삭제하고 매년 1회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급대상자 심사선발과정에서 재산조회 같은 등등을 하고 있지만 우수학생들, 실질적으로 재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학업에 충실한 우수학생들한테는 지금 이 재산조회와는 별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학생들도 하고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냐 하면 점수를 산정하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회하는데 배분을 다만 성적우수생 같은 경우는 성적을 50% 하고 가정실태라든가 그 학생의 기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10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0점 만점에 비중을 성적우수생은 성적이 좋은 사람을 50% 하고 나머지 것은 10점씩 이렇게 5개 분야를 해서 총 100점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성적우수자들은 성적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너무 많다고 하면 이것도 점수가 거꾸로 반영됩니다.

유군성위원

삭감된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인데 성적이 정말로 탁월하게 우수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 환산으로 지급대상자를 지금 심사선발한다 이 말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심사선발과정에서 일부 모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때로는 지역에서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강북구의 현실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서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지급받아서 한 해 동안 공부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능하면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분들이 장학금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완전 결정이 끝나면 그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심의위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11명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입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 포함해서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심의위원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번에 3월로 못 박혀있던 정기회를 그 해에 탄력적으로 바꾸는 의도를 알아서, 사실 제가 장학기금 심의위원이기도 한데 우리 집행부의 고민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그 전의 경우 통상 지역주민들에게 안내하거나 할 때 겨울 학기 시작하기 전부터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렸는데 좀 달라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단 우리 강북구에 장학금을 신청해 보시고 안 되면 다시 담당과 상의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재차 안내하거나 이런 순서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 순서가 그렇게 바뀐 것인지? 그래서 사실 3월에 정기회를 했다가 중복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돈은 줄 여력이 있는데 대상을 더 많이 하자해서 회의를 한번 더 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순서가 올해부터 좀 바뀌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선위원

예.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우리 강북구에 장학생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학자금만 융자를 지원하는데 거기는 신청자격도 좀 넓고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에서 학습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또는 정보화교육 PC 온라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아울려져서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한 90여명을 연도계획을, 그 연도는 매번 이자수입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소한도 100명 정도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또 교육부에서 모집을 했는데 저희들 인원이 52명밖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교육부에다가 일단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과적입니다만 나중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쪽의 돈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그 사람들을 더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7월달인가 한번 다시 해서 지금은 한 80여명을 주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도 만약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해서 그 이후에 누락되거나 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인원을 주고자 해서, 아직 방침은 안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타당하신 고민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의 경우 온라인 입력하는, 보통 연초에 현수막으로 교육청명이나 학교명으로 어딘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던데 온라인 신청에 의한 것인가요? 개별 사전입력하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도 3월달에 저희 동주민센터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아까 잠깐 들으니까 어떤 고민이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이러저러한 복지혜택과 관련해서 제가 받으려면, 신청주의잖아요.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가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온라인일 경우 학교에서 전체액이 아마 홍보를 가정통신문 등으로 해서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사실 그 대상자들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 강북구 대상자들 이외에 이 교육부에서 해당조건이 되는 친구들은 아마 받았을 텐데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통계들은 우리한테 통보가 되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도 교육부, 교육청 또 시에 알아봤습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서울시의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봤을 때 금년도 대상을 6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516억을 일단 편성을 했다는 그런 내용만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받은 바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그것 검토 좀 해 보셨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현재 안은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의 어떤 사람이 이해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 경우”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장학금 학생들이기 때문에 위원 본인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원의 제척 및 회피가 다른 조례하고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해당되지 않아서 개별법령에 따라서 대상자가 달라서 이 조항은 아닌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뺐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의 자제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여기 친족관계가 있으니까요.

박문수위원

친족이 있으니까. 2호에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고요. 3항도 또한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 부분도 사실 장학기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이것은 뺐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9조2항 중 “매년 3월에”를 “매년 1회”로 개정안을 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 조례 제12조를 한번 보실래요. 제12조1항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제12조3항에는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은 기본적으로 운용계획안 1년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정기회를 1회로 하지 말고 1회 이상. 개정안을 냈으니까 아예 2회로 하면 집행부의 모양새가 구겨지니까 1회 이상하면 두 번, 세 번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견해도 딱 1회로 못 박아놓으면 정기회 1회만 하는 것인데.

박문수위원

1회 하면 불법이 됩니다. 위법행위가 되지요. 최소 두 번은 정기회이지요. 원칙적인 것, 임시회는 돌발적인 상황이 됐을 때 하는 것이고 기금의 기본은 1년에 2회 이상입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을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2항 중 “매년 1회”를 “매년 1회 이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예산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기금을 대폭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서 신축하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차할 때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에 신설하시는 내용은 청사기금 조례와 비슷한 의도 또는 목표, 계획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원칙은 청사기금이나 이런 것과 같은 것이고, 다만 대상이 틀리고 목적이 틀리니까요.

최선위원

다른 것은 도저히 신축할만한 기금을 적립해서 뭔가 실행을 조속히 보기에는 어려운 예산상황이므로 임차라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시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최선위원

현재 장애인회관 혹은 장애인복지센터라고 사용하시는 곳이 전세인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억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전세인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전세입니다. 그것도 아마 나중에 할 때 기금에 편입해서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이 개정되고 나면 원래 건축에 필요한 기금을 애초에 조성하려고 할 때에는 목표액이 있었잖아요. 그 목표액 30억이 달성되면 그 다음 계획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개정되고 나면 혹 우리구에서는 얼마까지 되면 이것을 다른 임차청사로 옮긴다 이런 내부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립계획에는 9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0억이 너무 요원한 것 같아서 일단 30억으로 해서 임차기간을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시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오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10억 있는데 혹시 그 예산이 오면 그것하고 6억하고 합쳐서, 또 연합회와 상의해서 당장 조금 더 좋은 데로 임차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서울시에서 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그 곳에 재계약 기간이 있을 것이잖아요. 몇 년 계약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아까 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단 “이 조례 자체가 어떠한 조례이냐?” 하는 청사기금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청사기금은 어쨌든 저희 공공청사 관련된 구청, 구 그런 것을 하는 곳이고 장애인회관에 대한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교류라든가 권익보호를 위한 편의증진을 위해서 장애인회관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하는데 좀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90억을 적립하겠다. 그 중에 일부 기금을 토지매입, 회관 착공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회관을 완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장기이다 해서 작년 연말에 그것을 일부 변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동을 했느냐 하면 2018년까지 가기는 뭐하니까 일단 30억을 목표로 해서 좀 더 일찍 임차청사라도 확보해서 장애인회관을 활용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장애인회관 내용을 보니까 약 4개 구청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우리 과장이 답변드린 그 내용은 장애인회관에 대한 적립금이 6억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회관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비 5,000만원이 전액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 6억은 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세금 6억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저도 정정을 하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청사기금 조례의 경우와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는 신축이었다가 임차 또는 리모델링으로 쓸 수 있는 목을 완화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번 개정과 지난번에 청사기금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한 것과 비슷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였고요.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제가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하는 것은 너무 요원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강북구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데 임차청사에도 이 기금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략 어느 정도 시기를 보고 계시느냐, 그러면 이것에 의하면 30억 정도가 만들어지면 그때 임차청사에 뭔가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계획이 있으신 것인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5,000만원 구비를 확보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시에 일단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을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건의가 되어서 금년도에 시에 포괄적으로 10억이 잡혀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각각해서 10억,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임차회관을 2018년도에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립비용을 또 다시 해서 그때는 건물을 아예 지어보자 그런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 전에 현행조례에는 사실상 임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법적근거가 없는데 지금 장애인종합회관 같은 경우에 6억을 투입해서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6억을 들인 것은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 저희들이 복지기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전세금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장애인 복지기금은 작년도에 저희가 구비로 편성한 5,000만원이 전액이다 이 말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30억을 기금 조성해서 앞으로 임차 및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조례 개정내용인데, 그러면 과거 90억으로 기금조성을 계획했던 것을 30억으로 줄인 내용자체는 우선 임차를 하겠다는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현행은 임차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연건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지금 장애인회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있고 복지지원센터가 있지 장애인회관으로 명칭을 걸고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회관이 지어지면 장애인복지관하고 이게 지금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통합되는 것은 아니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있고 이 회관은 여러 분야의 단체들을 통합해서 좀 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상호간의 교류라든가 어떤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종합복지관을 전체적으로 모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분야의 건물과는 이 장애인회관 건립과는 별개이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그 규모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들이 약 30억 정도가 되면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이 한 2,25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700평?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1층, 2층, 3층, 4층, 5층 해서 일단은 주차장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회원님들을 위한 취업상담실이라든가 교육실 또는 휴게실, 자료실 그런 것들을 지금 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연건평이 한 700평이라면 지금 대지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임차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매입할 경우에요? 매입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죄송합니다만 대지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최소한 대지 몇 평에 연건평을 몇 평 짓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돼야지, 지금 지하1층에 지상5층에 연건평 700평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지를 얼마 구입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없이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임차에 대한 계획을 30억에, 일단은 면적이 2,250㎡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대지는 약 1,000㎡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조례의 주요골자가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건립을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연건평은 나왔는데 대지가 안 나왔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수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지는 약 1,000㎡, 연면적은 2,250㎡,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규모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000㎡이면 대지만 순수하게 한 300평이 되거든요. 300평에 지금 1,000만원씩을 따진다하더라도 30억을 기금조성하면 우리가 땅값밖에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땅을 구입하게 되면 건축비 이런 시설비는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지금 현 조례상에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시비를 어떻게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도 국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앞으로 장애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건립하는 기금이 30억이라면, 물론 1,000만원짜리 땅이 있지도 않겠지만 300여평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앞으로 건축비나 시설비는 일부 국가나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장애인회관이 건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의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0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00만원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시비 10억을 어떻게든지 저희구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서 10억을 또다시 수입을 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의 변경된 계획안에 따라서 2018년도에는 장애인회관이 임차청사로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5년 후,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빨리 완성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제6조4항에 보면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민간전문가라 함은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주민대표라든가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장애인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3분의 1 이상 둬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약 300평에다가 30억을 들여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5년 후에 이 30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또 어느 지역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당초 90억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계획이 크다, 확대가 너무 큰 것 같다고 해서 당초 30억으로 줄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30억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 그 규모에 맞는 건물을 임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지만 5년 후에는, 지금 강북구에 제가 알기로는 아예 빨래골이나 이렇게 깊은 데가 아니면 1,000만원 이상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30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고요. 그러면 만약 장애인회관이 된다고 하면 운영비나 지원금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장애인회관 건립계획에 의해 보면 지금 운영비 관계는 아직 추산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일부는 회원님들께서 해야 될 것이고 또 구에서도 일부 운영비 자체가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갖고 있는데, 어쨌든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상세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새마을회관 관계 아시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새마을회관도 지금 기금은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것을 하게 되면 새마을 자체에서 자기들이 임대를 놓든 뭐하든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다 나와야, 이로써 장애인측과 장애인연합회와 어떠한 관계가 잘, 지금 지원금 관계나 운영관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도 기금은 되어 있지만 2, 3년 되면 기금이 또 모자랍니다. 땅값 오르고 이런 식이 되면 무척 어려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니까 우선 이것을 하기 이전에 운영비나 지원금 관계들을 먼저 잘 해놓고 나서 이 관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중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항에 3호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회관이라는 것이 장애인들의 교류가 주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장애인단체장들이 여기에 못 들어온다는 그런 뜻인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같은 것을 심의할 때 공사가 시작된다든가 했을 때, 지금 현재 연합회장님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시는데.

박문수위원

그런데 개정안이 되면 제척사유인데요. 제척 및 회피사유가 되어 버리는데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솔직히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가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제척을 하고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상정된 안에 대해서 제척이 되고 회피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 상정되는 안건에 따라서 그것은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단체 임원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법규 조례를 제정할 때 중요사항 하나가 모호하게 해석을 만드는 것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명쾌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단서조항은, 3호를 봅시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것은 안건당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집행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집어넣고 안 집어넣는다? 이런 법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논란이 커진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제척, 회피사항은 모든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넣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넣게 됐거든요.

박문수위원

권익위원회가 무조건 다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 ‘장애인의 권리’가 있어요. 제4조의 3항에는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특별법이지요. 장애인 대상으로 한 특별법인데 권익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려 보낸 것, 또 우리구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옳지 않다.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이지요. 어떤 것은 옳은 것도 있지만 예외조항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는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아니면 수정을 하든가. 예를 들면 장애인은 예외를 한다든가, 그냥 이 조항을 뺍시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행조례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항제2호에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장애인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회장님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추천한 사람 또는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전문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제척, 회피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만 그러한 안건과 관련이 된다면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박문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큰일 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회관의 건립기금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립목적이 장애인단체의 교류에요. 그런데 목적에 해당되는 사람을 체척한다? 회피해야 된다? 이것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큰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법으로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시를 한 거예요.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라, 바로 방금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까봐.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개정안 제4조에 ‘부지매입과 건축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사용한다’를 ‘건물의 건축·매입, 다만 부지매입과 건물의 건축’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명쾌한 차원에서 건물의 건축·매입은, 이 매입의 뜻이 무엇이에요? 기존 건물을 매입한다 그런 뜻이지요, 어떤 뜻입니까? 매입이라는 뜻이.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토지나 토지매입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다시 정리합시다. 기존 제4조1항에 ‘기금은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부지매입과 건축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사용한다.’를 갖다가 ‘건물의 건축·매입’, 그 다음에 ‘다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다만, 임차를 하기 위한 ‘다만’을 집어넣은 것이고 그 ‘건물·매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부지나 건물이나 다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매입을 집어넣은 이유는 기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할 수도 있으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저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규는 명쾌하게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건물의 건축 및 기존 건물매입’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건물의 건축, 건물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저는 확고하게.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법규는 명쾌하게 누구나 다, 이 조례는 강북구민들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북구민들이 보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건물의 건축·매입’을 ‘건물의 건축 및 기존건물 매입’, 또 그 다음에 다만에도 ‘다만, 부지매입과 건물의 건축 및 기존건물 매입’, 다시 말씀드리면 ‘및’과 ‘기존건물’ 네 글자를 더 집어넣자, 그래야지 명확해진다. 고민해 보시고요. 기존 제6조의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전반적인 추세가 상위법령에 아예 누구누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자율적인 조례는 부위원장은 다 호선을 하거든요. 그것이 요즘의 전반적인 조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당사자이신데 회피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표명.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박문수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건립기금운용심의회가 지금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주민생활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 중에 지금 세 사람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그 다음에 의원님 한 분, 또 장애인단체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면 민간위원을 한 명 정도를 더 추가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덟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분 중에서 과장이 부위원장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만약 위원장님이 될 수 있다면 되는데.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호선한다는 뜻은 호선해서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10억, 지금이 9월입니다. 연초에 받아왔으면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난데 10억이면 공공예금이 연 2%입니다. 이자만 해도 엄청나요. 못 받아오고 있는 것, 과장님 왜 못 받아오세요? 이번에 못 받게 되면 30억 못 만듭니다. 90억이 아니라 30억도 못 만들어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저희도 그 중요성을 알고 다각도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법령상 용도에 맞지 않는다, 장애인회관을 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법령상 못주면 법에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법에 한번 맞춰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회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바꾸어요. 장애인회관으로 하지 말고 일단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칭을 개정하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30억은 2018년도입니다. 지금 2013년도이지요. 그러니까 돈은 받고 봐야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억을 못 받으면 앞으로 서울시 및 국가에서 돈 받는 것은 제로이다. 이것은 받아야 된다. 받기 위해서 이 명칭을 장애인회관으로 하지 말고 장애인복지시설로 개명하자 이거에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시설은 돈을 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다가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로 기능보강이 될 경우에 50대 50으로 저희가 구비도 그만큼 모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박문수위원

다른 말로 돌아가는데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10억을 못 받는 이유가 장애인회관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법적근거를 들이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법적근거는 뭐냐, 장애인복지시설이에요. 그러면 10억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애인회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생활보장과장

정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시설 내에 장애인회관은 없다하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그밖에 서울특별시와 자치회관의 이해관계가 있어 보조금에 대해서 교부가 필요한 사업범위 내에 장애인회관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것을 지난번에 한번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의원님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되는 시 국장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의견이 전달된 바도 있어요.

박문수위원

지금 9월이란 말입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래서 건의할 당시에 9월달 안에 확답을 해 달라하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박문수위원

제 견해는 제59조 장애인복지법,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나오는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이것으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바에 보면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어요. 체육시설이 꼭 체육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그러니까 체육관이라고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사에 보면 장애인 수련시설, 대단한 수련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다시 각론으로 들어가면 장애인의 문화, 취미, 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리수련을 조장,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한부모심부름센터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에 보면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재활원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면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 미술, 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 노래방 하나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용품 판매시설, 판매점 또 하나 만들어. 이것이 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들어간다. 그러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고, 일단 최우선적인 것은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9월말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안 되면 9월말에 당연히 서울시에서 옳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10억을 내려주면 고마운 것이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못 내주겠다 하면 이 명칭 개명하자고요. 곧바로 해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또한 우리도 조례 개정해야 되고 시간 또 걸리지 않습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잠시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건물의 건축·매입”을 각각 “건물의 건축 또는 기존건물의 매입”으로 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안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북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시설물 중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대상을 정하였고, 지원 청구된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의 6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2008년도 11월경에 개정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세, 그 이외에 수도료까지 지원을 해왔는데 몇 년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가 판단했던 것은 첫 번째는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매년 적게 책정되는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 공동주택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는 한 단지에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20%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이 올해부터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적용이 될 경우에 공동주택 지원조례 예산변동에 따라서 공동전기세 지원예산도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동전기세 및 수도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공동주택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별도로 분리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 2억 5,000만원으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이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된다면 임대아파트가 1억 5,000만원 정도 받는데 예산을 더 잡아줄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머지 1억원이 공동주택지원금으로 갔는데, 이렇게 발의가 되면 좀 더 예산 잡을 수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당초 예산에서 5,000만원 추가돼서 2억 5,0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역시 예산관계가 구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배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예산을 감안해서 각 국별로 또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배분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아니요. 그것은 당연히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발의된다면 좀 더 예산이 내려와야 맞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1억원 밖에 안 되니까 각 아파트가 몇 군데인데 예산 제대로 못 받아서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받을 수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어디 어디 공평하게 나눠서가 아니라 이것이 발의가 되면 좀 더 내려와야만 이것이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나 일반아파트나 종전에 지급했던 전체금액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됐다해서 특별히 작년과 상황이 다르고 전체적인 예산을 도외시하는 상태에서 지원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더 내려오지는 않겠네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미리 추계된 상태에서 보면 약 146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사안을 감안한다고 하면.

강남연위원

플러스는 안 되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답답하네요.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도 좀 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사실 1억원 가지고 너무 어렵잖아요. 안 되니까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나가면 좀 더 예산상으로 그런 생각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이것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산 없어서 이대로 하면 괜히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1억원 주겠네요. 1억 5,000만원 따로 조례 개정돼서 된다면 1억 5,000만원 그쪽으로 주고 1억원이면 이것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만약에 분리가 된다고 하면 당초에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체 부분을 참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쪽에서 빠져나간 부분만 일반아파트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아파트는 종래보다도 수요가 월등히 낮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남연위원

좀 더 지원이 될 것 같다고요? 그러면 예산이 좀 더 잡아져야 되겠네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산이 풍족하다면.

강남연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잡아질 것 같습니다 해야만 이것이 되지 풍족하다면 하면 140억원인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전체예산 추계 상에서 146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금년도에 만약에 공동주택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 할지라도 금년의 2억 5,000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되면 좋겠지만 강북구 전체예산을 균형있게 책정이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강북구 이외에 지금 조례가 제정된 곳들이 몇 개구나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25개구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구가 9개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별도로 구 조례에 의해서 영구임대아파트만을 위한 지원조례가 있는 구가 인근에 노원구와 금천구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2개구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2개구입니다

유군성위원

노원구와 금천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 이후에 지금 예산지원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금년의 경우를 봤을 때 노원구는 2,100만원, 금천구의 경우는 4,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는 23개 단지 2만 4,324세대가 되겠고, 금천구의 경우는 7개동 1,152세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가 번동에 3개 단지 4,181세대인데,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3개 단지에 4,181세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공동 영구임대아파트의 지원금액과 이것을 분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발의이거든요.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의원발의인데, 먼저 본 위원은 굳이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 4,181세대만 강북구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현재 SH에서 짓는다든가 여러 군데에서 지어서 강북구에서 영구임대주택에서 입주한 사람들이 962세대가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혜택을 주어야 된다면 이분들까지 똑같이 주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타당하지요? 그런데 마치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하면 번동에 3개 단지 4,181세대만 딱 떠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13개동에서 특정 동에만 사실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강북구의 구의원으로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의원 구본승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를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분리하는 것은 나도 찬성을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북구의 구의원으로서 13개동 전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자라고 분명히 발의자 구본승의원에게 당부를 했는데, 구본승 발의자의원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줬었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바뀐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북구 전체의 구민을 생각하자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발의안을 짜고나서 현황 있잖아요. 이 962세대 현황은 집행부와 몇 번이나 옥신각신, 하여튼 SH자료를 잘못받아서 또 받고 또 받고 하면서 이 숫자를 확인한 것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거든요. 제가 조례제정안 발의는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저의 생각은 집행부를 통해서 이 현황은 발의접수하고 나서 파악을 하고 발의는 제가 한 것으로 하되 논의는 여기 위원회에서 그것까지 자료가 오면 감안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발의자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토론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 포함해서,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또 임대주택, 세대당 연간 1만 2,000원씩 앞으로 지급을 해줄 계획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준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계신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별도로 알아서.

유군성위원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이렇게 분리했을 때 별도예산이 편성이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강북구 구의원으로서 조례를 제정하자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일시중단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3쪽에 보시면 세 번째에 “또한 올해 4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계획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세대당 연간 1만 2,000원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고 발표,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후 중복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자이신 구본승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 3월달에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전기료 및 수도료 등 국·시비 지원 건의안을 발의해서 통과된 바가 있지요.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 및 중앙부서에 전달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4월달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 1차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서울시 1차 추경이 모두가 다 감액편성이에요. 증액이나 새로운 것을 집어넣을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반적인 추경예산상 추경에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담당자 의견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가 바로 그 자료이거든요. 지난 3월달에 건의한 내용도 있지만 영구임대아파트가 강북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울시와 중앙부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저소득층을 한쪽으로 집단으로 몰아넣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구에서 너희들이 편의를 제공해라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앙부서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3월달에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도 그것을 인지하고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오늘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 우려는 이렇습니다. 통과된다면, 또 통과되는 것을 서울시가 안다면 서울시에서 부담 안하겠지요. 오히려 부담을 안 시킬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서울시의 경과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이 지원방안들이 서울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거나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는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11월달에 예산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안자이신 구본승의원님 견해 어떠하신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계획에 서울시가 포괄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 관련된 공동전기세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포함됐었는데, 그것이 어떤 경위로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담당하는 직원과 통화를 했을 때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영구임대주민들을 연초 경에 만나면서 이런 민원들을 듣고 내부검토를 하게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강북구 번동에 있는 주민분들이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넣어서 공동전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해 달라는 청원이 작년 말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지만 박원순시장 이후에 다시 고려가 되고 강북구의회에서도 이런 건의안이 와서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입안됐다고 그런 답변을 들은 바 있고요. 일단은 서울시 예산이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연동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조례를 바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 상황을 보고서 조례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가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후자가 일단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논의까지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 고려하면서 조례안 논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노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