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구섭 의원 발언

129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9-06-18

김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임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2009년 1월 2일자로 지식 경제부에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로는 투자 유치위원회 위원의 위원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참신하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회의 교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 과밀화 방지와 지방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식 경제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기업보조금의 상향 조정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조례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투자 유치위원회의 임기 규정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 보조금은 국내기업일 경우에는 투자 촉진 지구 입주 기업이 투자 금액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채용 상시 고용 규모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 후 30명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하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 인원 20명을 초과하는 1명당 6개월까지 당초 50만원 지원하던 고용 보조금을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 한도도 당초 50억원이던 것을 6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전 보조금은 도에 소재 공장 시설을 도내로 이전할 때 10억원 초과이전 가액의 1%범위 내에서 당초 기업에 1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견 제출 사항은 도 조례와 같이 조치를 하였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09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 같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기존에는 이것이 투자 유치 위원 임기가 규정에 없었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없었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 현재 구성이 되고 있죠?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 10명은 구성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구성 분포가 우리 기존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관련 교수님들하고 위원님하고 이리 되어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지금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재정지원을 상향 조정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재정 지원금 마련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마련 자체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이번에 조례 제정되는 것 외에 지원되는 것이 입지보조금하고 투자 보조금하고 교육 훈련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수도권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30명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 인원 20명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 인원 1명당 지원해 주는 고용 보증금이 되겠고 그 외는 60억원은 그에 따른 입지 보조금과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입지 보조금은 지원 비율이 70%인데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입니다. 7대 3이고 투자 보조금도 7대 3입니다. 고용 보조금도 7대 3이고 교육 훈련 보조금도 마찬 가지입니다.

유계현위원

저번에 한번 수도권 기업이 한 군데…….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에스엔에스 밸브를 유치를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 같은 경우에도 한 50억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리 재원이 마련됩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그러니까 지방비입니다.

김구섭위원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7대 3입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김구섭위원

이렇게 상향조정하면 우리 지방비도 따라 올라 가야 되죠?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거기에 대한 재원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재원은 수도권 기업이 1년 이내에 자기들이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다가 그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는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통과되는 그 시점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해야 될 것으로…….

김구섭위원

대상 기업이 언제부터 있을 것 같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유치한 수도권 기업 에스엔에스 밸브 그것이 하나 해당이 됩니다. 2011년경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김구섭위원

그러면 그 재원 문제는 2011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면 됩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일단 기업에서 그 금액을 보조금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재원을…….

김구섭위원

이율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상으로 빌려 주는 것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단지 하나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1회 연임입니까? 2회 연임입니까? 항상 연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그러니까 1회 연임할 수 있다니까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1회 연임입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김구섭위원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영원히 할 수 있다?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김구섭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위에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죠?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지식경제부에서 고시가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에서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단장님,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똑 같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똑 같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똑 같이 내려온 것입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조례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 비율도 똑 같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최임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비율이 국도시비가 얼마얼마 됩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그러니까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이고 그 중에서 2분의 1입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예,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는 관내라는 것은 어떤…….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수도권 기업이 우리 지역에…….

김종갑위원

우리 시 관내라는 말입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김종갑위원

이런 표시는 안해도 관내라해 놓으면 조금 애매한데…….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관내라고 하면 우리 시 관내를 말하는 것으로…….

김종갑위원

이것은 위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충청도에서 우리 관내로 오면 이것이 적용이 안 됩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일단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도 일부 지역이 제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그런데 어느 어느 지역에서 오는 기업만 여기 해당되고 그 외 기업은…….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일부 조금 배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은 우리 진주시 전체를 생각할 때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수도권에서 오든지 어디에서 오든지 우리시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득이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렇고 이전 보조금 제일 밑에 항목에 이전 보조금은 다른 도에서 우리 도에 올 때는 이전 보조금은 당초 1억원이든 것이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그것이 타 도에서 우리 도에 왔을 때 우리 진주 쪽으로 왔을 때 보조금이 틀립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만 지정된 수도권에서만 와야 이 개정 조례안이 적용 되고…….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수도권에서 오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지방으로 이전해서 30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 했을 경우에 6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됩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다른 도에서 그런 조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도에서 오면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다른 도에서 오는 것은 안 됩니다.

김구섭위원

우리 시 전체로 봐서 우리시에만 들어오면 좋거든요. 수도권에서 오든지 다른 도에서 오든지 우리 진주에만 들어오면 우리 진주에 득이 안 됩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해놓은 것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 과밀 때문에 기업 과밀 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칙을 달든지해서 다른 도에서 우리 관내로 오는 기업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면 안 됩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밑에 있지 않습니까.

김구섭위원

같은 조건으로…….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이 70%이기 때문에…….

최임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도권 과밀을 지방화 시키는 제19조 2항에 위배 되기 때문에…….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가 없고 어차피 국비가 차지하는 것이 70%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이전 보조금은 타 시도에서 올 때는 이것이 해당이 되고?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최임식위원장대리

19조 2항이 지금 중심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김구섭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김구섭위원

예, 아까 연임부분하고 그것만하면 될 것으로…….

최임식위원장대리

보통 우리 위원회가 연임할 수 있다, 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연임하고 나면 거의 끝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아마 내년하고 나면 한 회기 연도에 맞추고 특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필요하면 교체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이것이 계속 매 달하는 것도 아니고……. 예,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오늘 귀중한 시간인데 기업유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진주시도 살아 갈 길이 결국 우리 기업 유치쪽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생산적인 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인데요. 우리 진주시가 보면 그래서 항상 아쉬운 부분을 갖고 있고 정말 이 부분에 다른 어떤 부서 보다도 우선해서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최고 오너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야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제 개편도 하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만 그동안에 보면 다소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서 물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제 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유치단이 구성 되고 했으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우리 관내에 기업을 해보겠다는 다른데서 그런 의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사실은 우리 경남 지역에도 김해라든지 함안 같은데는 과밀화 되어있습니다. 난 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는 당초 그린 밸트가 2003년도에 전면해제 되다 보니까 다소 이런 활력을 띌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호기가 아니냐 난개발도 하지 않고 하나의 단지화해서 올바르게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기업들이 다소 그쪽에 산업단지나 이런데 보면 분양가가 저희들 보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다소 자기 기업을 이전하는데는 많은 것을 검토하겠지만 의향을 물어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저번에 도시과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에서 난 개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말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협력을 한다. 하지만 막상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부닥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내가 입장을 정말 바꾸어 놓고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뛰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아무튼 단장님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그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제가 기업유치단에 기회만 있으면 계속 이야기 하는데 지금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도 큰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진주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기업 유치 밖에 없습니다만 또 있는 기업을 잘 보살피는 길도 그 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울산이나 구미 같은 데서는 제가 대강대강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기업 애로 전담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기업 애로 전담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업의 애로점을 모든 것을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진주시에 어느 기업에서 오버브리지를 하나 놓는데 건축과 들려서 며칠이 걸리고 건설과 들려서 며칠이 걸리고 해서 합계해서 몇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버브리지 다리 하나 놓는데, 길 건너는 다리 하나 놓는데, 이런 기업 애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해결할 건축과장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건설과 이야기 하면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그러는데 합동으로 애로를 해결해 주는 애로 전담반이 하나 있어서 정말 있는 기업을 잘 보살펴 주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위원님, 저희들도 사실은 원 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림페이퍼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무림페이퍼 주차장 부분도 우리가 주차장 법에는 맞지만 기업을 상평 산업 단지에 대한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지어 지식경제부까지 출장을 가서 해결 방안도 모색도 하고 거기 가니까 우리와 똑같은 구미시와 같은 구미시도 그 방법이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기업 애로를 해야 되지만 한 기업만 보고 한 산업 단지를 개정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법을 개정한다든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고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권도 지금은 옛날에 우리 유계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인 기업 관계를 저번에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는데 일반성 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 외국인 기업은 현재 생산할 시기가 안 맞고 제가 일반성에 체육회 회장님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왜 그 당시에 이 지역에 그 기업을 유치를 못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은 기업유치단이 비록 생겨 있지만 정말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기업 애로 전담반을 그러면 우리 유치단하고 같이 생각해도 됩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우리 유치단이 없다가 생겨서 지금 의욕적으로 단장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또 앞으로 금년에 쭉 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은 내년도에 완벽하게 인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정리하셔서 내년에는 더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우리 김구섭 위원님이 연임에 대해서 명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연임할 수 있다 이대로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가 좋으면 개정안 이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1회나 2회 명시를 하자면 명시를 하는 것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김종갑위원

다 동일한 지침입니까?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그것은 동일한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 임기가 없기 때문에 주로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해서 신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그대로 두는 것이…….

최임식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우리 김구섭 위원님 내신 부분은 우리 진주시에서 각종 위원회도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이 개정안대로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6년, 8년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1회 연임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상임위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집행부에서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또 새로운 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실 것이고 이것은 하여튼 기술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석

강도석기업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업유치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