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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72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3-09-02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의정모니터링단에서 회의 방청을 위하여 자리해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개정사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최대보장 및 소통과 협력의 열린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책무를 강화하고, 사전적·적극적인 정보공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조에 정보공개의 확대기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설치목적을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개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행정정보공개 대상기관의 확대에 따라 집행기관을 ‘구 및 소속 기관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구가 출연한 기관’으로 정의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제5조,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목록작성·비치 등에 있어서 대상주체를 집행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조의2 정보공개의 원칙과 제3조의3 집행기관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2, 제7조의3, 제12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회피·해촉, 회의록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에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관계자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주요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장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올 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행정정보공개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정보가 작년에 몇 건이었고, 올해 몇 건이 되는 것이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라고 하면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청구건수는 작년도에 1,768건이고 올해는 상반기 7월까지 1,032건입니다. 상반기이니까 1,800건으로 해서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순영위원

어느 정도 공개대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대상은 66개 종을 대상으로 했는데 270개 종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말씀해 주신 것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조례안 2쪽에 보면 3번에 참고사항이 있어요.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안 일부 반영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라는 것이 비위와 관련 연관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제출되어서 일부 반영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부패영향평가는 제7조의 2 위원의 제척, 회피 등 이런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4쪽에서 제3조의 3에서 보면 집행기관의 장을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주요 결재문서, 회의록 등의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공표하는 것입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행정정보라고 하는 포털로 들어가면 거기에 공개목록이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은 어느 부분까지 공표대상이 되는지요? 구청 자체 내에서 하는 회의도 많고, 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도 많을 텐데, 회의록이 어느 부분까지 공표대상이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원칙은 모든 회의록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미리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 부분만 공개 안 되고 모든 회의록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이순영위원

구청 자체 회의록도 공표되는 것입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의 결재문서, 회의록 등이 공개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감한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보건위생사범의 단속, 투자계획 등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어떠한 내용으로 공표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비공개한다고 하는 내용이 타 법률이나 조례상에 있다면 그 부분은 빼놓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부분은 안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 들으면 됩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조례안 15쪽 제9조에 비공개대상정보에서 행정기관이 만약에 작위적으로 선정을 한다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제9조를 쭉 읽어봤었어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행정기관이 만약에 작위적으로 선정해서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누구나,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정보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보공개를 안 한다고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정보공개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요청하는 방법이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왜 그것을 비공개로 하느냐고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정보공개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저희가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조례안을 보면서 제일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에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할시 이럴 때 대응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가는 것이지요.

이순영위원

만약 악의적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악의적이라고 해도 두 번, 세 번까지는 갈 수가 있지만 그것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간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 17쪽에 신구조문대비표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 2호에 집행기관이란 해서 구 본청 및 소속기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구가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회의시작 하기 전에 말씀을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 구가 출연한 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나머지는 다 명확하거든요. 본청 및 소속기관, 그리고 공단은 다 명확한데 구가 출연한 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지금 현재 구 관련된 기관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17조에 의해서 출연기관을 토의를 했었는데 문화원과 꿈나무장학재단 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꿈나무장학재단은 출연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아까 회의 전에 답변드렸고 문화원은 출연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네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에서 위탁 준 기관들은 어쨌든 그 담당부서 통해서 다 정보공개는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개정이 되면 구가 출연한 기관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출연기관이 생겼을 때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에 보면 제2조 4호로 되어 있는 것이 처리부서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 처리부서가 일단 여기 개정안에 보면 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일단 쭉 개정안을 읽어보면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 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추진, 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 그러면 우리 구의 각 행정 이런 것을 봤을 때 추진, 집행하는 부서 중에 또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이에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부서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언부언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추진, 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당연히 그러면 추진, 집행하는 부서와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와 똑같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딱 이 개정안만 보면 추진, 집행하는 부서 중에 또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가 또 별도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만약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실무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기획예산과라면 그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되고 있냐고요. 어떤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아까 회의록 공개 말씀을 하셨는데.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심의위원회는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 말이 아니라, 좀 전에 회의록 말씀하신 것은 한 예이고 그렇게 부서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회의를 했을 때 끝나고 나서 회의록을 어떤 부서가 한다고만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니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부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것을 꼭 개정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개정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좀 더 말씀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제3조의 적용범위 제3조의 2, 제3조의 3, 제가 봤을 때 가지번호 넣는 것은 비슷한 것에 대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3조의 적용범위와 제3조 2의 정보공개 원칙과 제3조 3의 행정기관의 책무는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다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왜 가지번호를 넣으신 것이지요? 뭔가 검토하신 것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다 별도조항으로 하면 전체가 많이 바뀌니까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런데 전체 조항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전체 조항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삽입을 시켜서 그쪽 목록을 비슷하게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논의 해볼게요. 각 조항의 내용이 비슷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비슷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보공개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책무가 이렇게 범위하고는 서로 비슷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보시면 제7조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해서 개정 전에는 '위촉직 위원의 30%는 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성별균형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로 이렇게 개정안이 나온 것인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30%라고 하는 것을 꼭 여기엣 밝히지 않더라도 남자, 여자의 구성원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간다는 내용입니다.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보통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장애인,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골고루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명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는, 30%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성별균형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균형이라는 것이 50 대 50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게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악은 아니지만 후퇴하는 것 아닌가 그 의미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 의미는 30%라고 하면 30%만 하기 때문에 40%도 되고 50%도 될 수 있는 그런 비율로 해서 양성 균형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30% 이상으로 한다면 최저를 30%로 잡고 이상도 할 수 있으니까 30% 이상으로 하면 충분히 그것이 반영될 수 있겠네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퍼센티지를 넣는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저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좀 전에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쪽에 보시면 제2조제2항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구가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해서 제17조제4항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이나 또는 장학재단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포함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제17조제3항을 보면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이것은 장학재단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4항을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서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청소용역업체나 기타 등등 용역업체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포함시키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반드시 용역업체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공개청구함으로써 투명하게 행정할 수 있도록 빠른 추진 부탁드립니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8쪽, 제2조제3항에 보면 여기서 처리부서라고 했는데 신구조문을 읽어봤더니 처리부서를 다 집행부서로 바꿨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처리부서로 그냥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 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이렇게 부서, 부서 나오니까 동료위원님이 이것은 부서 안에 또 부서가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복잡한 문구가 생기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는데, 처리부서를 다 집행기관으로 바꿨듯이 이것도 간단하게 집행기관이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문구를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처리부서와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은 큰 의미의 얘기지요. 처리부서는 어떠한 단위부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강북구 이렇게 큰 것, 그 안에 소속기관도 있고 직속기관도 있고 이렇게 큰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과 처리부서의 개념은 다릅니다.

김도연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기관, 접수부서, 처리부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처리부서를 집행기관으로 다 바꾸는 것인데 용어정리부터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신구조문표를 보면 처리부서라고 나온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2조제3항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부서가 맞는 것 같아요. 집행기관, 그 다음에 접수부서, 처리부서 이렇게 순서대로 용어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정회시간 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쪽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서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처리부서에서 올리겠지요. 정보공개를 주민이나 기관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와 공무원과 직위가 같이 공개가 되는 것인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의 직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도연위원

그렇지요. 그 직무를 담당한, 그러니까 공개청구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인터넷 상에 올리는 그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이런 것이 같이 공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료만 공개가 되는 것인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사전공표하는 거기에는 목록만 들어가 있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그 목록에는 담당자의 직위, 성명,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김도연위원

들어가지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관계법령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들어갈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 가야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반드시 표기를 하셔서 그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갖고 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수정을 본 것이 있는 것인가요? 수정을 봤다면 어느 부분을 수정을 보셨나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대로 갖고 온 것은 아니고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와 시 조례가 진행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가짓수가 달라서 삽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서울시와 다른 강북구만의 특별하게 수정한 것을 짚어주세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아까 그 부패영향평가 그 부분 들어간 것이 좀 색다르다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의회만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위원의 제척, 회피.

김도연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정보공개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가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안 그래도 공개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또는 단체에서 공개하는 빈도가 좀 많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것인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768건이 들어왔는데 올 7월까지는 1,032건이 들어왔습니다. 1,768건보다는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98.9%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약 1% 정도 공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 비공개를 한 것은 대충 어떠한 내용이었나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 내용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다른 법률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내용과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심의하기 전에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공개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도연위원

행정자료 공표를 확대시킨다. 64종에서 280종 공개를 하겠다. 이 64종은 어떠한 것이고 280종은 어떠한 것인지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으신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기존에 있는 종에서 늘어난 종은 정보공개 빈도수가 높은 구정현황 등 이런 것에서 보건위생 관련 음식점, 주점 인허가 사항이나 문화체육 관련해서 단속사항, 기타 학교, 농축산물 판매, 하여튼 이런 제반적으로 행정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어떠한 허가나 인가 이런 모든 것을 정보공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개인 사유의 인허가 사항까지 올리기 때문에 종이 많아졌다는 것인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정보공개 관련해서 강북구 산하 전 기관에 대해서 책무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강북구가 위탁 주는 기관 또 투자 출연하는 기관, 그리고 공기업, 말하자면 도시관리공단을 말하는 것 같이 그러한 것을 다 조사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관이 있는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정리가 안 되어 있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과 문화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용역업체 이 부분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을 다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면 이 공개가 세부내역까지 가능하도록 검토하는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만약에 청구를 원하면 지금 어느 선까지 결재가 되고 바로 공개가 되는 것인가요? 결재가 바로 해당 담당 주임이 결재를 해서 올라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상의 결정권자 사인이 있어야지 공개가 되는 것인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일반적으로 부서장까지 결재가 되면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부서장, 과장까지 가는 것이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갈 경우에도 똑같이 과장이 결재하는 것인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때는 부서장이 아니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결재를 하고, 공개가 자료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민원인, 공개청구한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 비공개사항은 마찬가지로 과장 결재가 나는 것인가요? 똑같은 사항인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것이 부서에서 비공개로 공개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여권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정보공개심의를 하니까 저희 과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제 생각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상대방은 왜 비공개가 되는지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들어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 잠금장치로 인해서 한 번 더 이것이 정말 비공개할 사항인가, 또 어느 선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상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공개를 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부서에서 비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여권과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서의 국장님이나.

김도연위원

비공개일 경우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비공개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혹시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구청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도 있고 시 조례도 있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상위법령이나 시 조례가 최근에 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난 것입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근래 와서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강북구도 현재 개정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하면 되겠습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앞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구가 출연한 기관을 실무부서장이 명확하게 검토를 물론 하셨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이라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라고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지금 답변이 상당히 미흡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마 실무적으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론을 못낸 것인지,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출연기관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논의했습니다만 문화원 같은 경우에 문화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지금도 좀 다툼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가 출연한 기관을 개정하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논란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출연기관이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과정상의 논란은 있었지만 앞으로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논란거리가 아니라 공개를 하면 되니까.

김동식위원

아마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명확히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미묘한 부분, 이것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17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보아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원래 개정하는 목적은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정보요청 건수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 추세는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 동안의 요청건수에 비해서 1% 정도 공개하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처리되었는지 미흡한지 나중에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개정조례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대략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여섯 분입니다.

김동식위원

공무원 몇 분입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공무원 세 분입니다.

김동식위원

공무원 세 분, 민간인 세 분?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공무원들이 과반수 참석하면, 각 심의위원회가 대부분 민간인들이 2/3 정도는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간혹 보면 공무원들이 50%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구민들이 이 조례를 좀더 명확하게 세심하게 보면 구청을, 집행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럴 수 있지만 공무원 세 분 중에 한 분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그렇게 큰, 퍼센티지를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김동식위원

위원회 정족수는 상위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시 조례는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는 여섯 명, 원래 회의는 짝수가 회의진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홀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상위조례가 일곱 분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운영하기에 좀더 원활하기 위해서는 홀수인지 짝수인지는 판단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심의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지요. 비공개보다는 공개하기 위해서요.

김동식위원

공개하려는데 그러면 좀더 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한 분을 민간인으로 추가해야 할 것이에요. 왜,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구민의 대표들이 전부 모여있는데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일반 구민들이 판단했을 때, 설사 주무과장님은 그럴 의도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비춰질, 왜 오해를 할 행위를 하십니까?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는데 기본적인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직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오해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야 하겠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제가 강북구 예산이 나가는 피감기관에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 피감기관이 자료를 안 주어서 의원님에게 드릴 수 없다고 자료 거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북구 예산이 나가는 모든 기관, 단체,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갔으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시 거부를 했을 때 행정적인 조치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거부를 하게 되면 거부하기 전에 지금은 관련부서에서 거부했지만 사전에 민원여권과에 이렇게 거부하겠다는 것을 상의를 해야 하고요.

김도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자료공개 체계가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조례가 통과하기 전 상황이에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어떤 단체에게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구민의 세금을 쓰는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해서 달라고 공무원을 통해서 요청했는데 공무원 답변이 '그 기관이 자료 거부했음'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이것은 개인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그 기관에게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조례 취지는 물론 자료를 공개해서 누구나 투명하게 행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피감기관이 자료 거부했을 시 잠금장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심의를 한다고 해도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피감기관에서 거부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제 생각에는 이 조례에서 공개가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공개는 하지요. 우리 구의원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피감기관에서 거부하면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도 없고 또 거부한다고 자료가 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냐 하면 공무원도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개청구한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제재조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잠금장치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에서 판단했을 시 피감기관에서 자료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강북구민의 세금이 나갔으므로 행정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강제 공개청구를 한다든지, 우리 피감기관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청소용역업체, 구립 관련된 피감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위탁업체, 기타 등등 그들에게 자료를 구청 측에서 요청해도 만약 자료를 거부한다고 했을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당한 입장이고요. 알권리를 피감기관에서 거부했을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다음 예산에 삭감 30% 하겠다. 자료공개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예산에 대해서 30% 삭감하겠다. 또는 제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것이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만 다루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제재하는 것은 또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보공개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여기 제재를 가하고 처벌하는 거기까지는.

김도연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를 만약에 하지 않을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만약 피감기관에 구청에서 자료공개를 요구했는데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작성한 내역서만 준다든지 이럴 경우에 보면 영수증 달라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역서만 주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한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이 뒤에 보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공개를 해야 되고 그것을 어기면 위법한 행위이고, 지금 말씀하신 위탁업체라든지 위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 안 받지요.

김도연위원

구립어린이집이 우리가 예산을 주고.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오늘 개정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만 되어 있다가 산하기관과 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어린이집, 기타, 그러니까 여기서도 논의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할 것이냐, 그 기관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여기서 논의되는 출연기관이 과연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이 조례는 오늘 개정하시고 나중에 출연기관에 따라서 그것을 논의하면 됩니다.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문화원이 과장님은 출연기관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따져보면 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특별히 여기서 다 못 박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개정해 놓으시면 나중에 출연기관이냐 아니냐는 규명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김도연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개여부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지금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공개를 저희들이 개정해서 하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조례는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이냐는 규명이 됩니다. 아까 예를 들면 문화원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돌아가서 출연기관이냐 아니냐는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면 그 돈이 무엇이냐고 따져 들어가면 규명이 됩니다.

김도연위원

정리하셔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제7조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위촉직 위원의 30% 여성 관련되어서 '성별균형 고려한다'고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여성발전기본법 보시면 8월 13일날 개정돼서 내년도 2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정책결정 과정 및 정치참여라는 조항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 다만으로 단서조항도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성의 불균형 참여를, 시행은 내년도 2월 달부터 되지만 법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조례 또한 반영을 최대한 하는 방향에서는 구체적인 퍼센티지 명시를 개정 전에 해야 한다. 기존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개정안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회 구성의 성별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6항 중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를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61명에서 966명으로, 세부적으로는 6급 이하 정원을 900명에서 905명으로, 5명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7명에서 162명으로 5명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지향하는 우리구의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장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