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이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과 농촌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볼 때 농촌공동체 지킴이로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지원법이 제정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당사자의 참여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담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 7곳, 기초 17곳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추진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을 통한 경영주체로서 의 지원, 지역농업발전의 핵심인력으로서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5조에 여성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과 제6조에서 여성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여성농업인정책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되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농업정책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12조에서 여성농업 후계 인력의 육성에 대한 시책,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 육성지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에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 강구와 제14조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체계 구축과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 여성농업인단체가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 등의 활동을 할 경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8조에 농촌에 정착하려는 귀농여성인력과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들이 농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상담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여성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토대라 할 것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을 전문인력으로 성장 발전시켜 농업과 농촌에서의 주역이 되는데 제도적 밑바탕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2조 4항에 보면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라 해서 쭉 풀어서 관련시설에 대한 명을 해 놓았는데 아마 조례를 제정 준비하면서 부서하고 논의가 되었겠지만 지금 관련시설의 명을 이렇게 조례에 넣을 때는 이것을 풀어서 써는 것보다 몇 조 몇 항, 이것을 찾아보니까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풀어 썼는데는 크게 달리 다른 사항은?
민아
강민아의원
원래는 위원님 의견대로 했었는데 검토나 집행부 부서에서 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수정…….

양해영위원
다른 타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부서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 보면 법무적인 것을 자꾸 찾게 된다고. 이걸 시행하는 사람이 찾게 되는, 명확하게 해 가지고 통일화시키는 것을 권장을 받았는데 이렇게 풀어놔서 또 그렇고 그리고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하고 뒤에 여성농업인의 역할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조례상에 이 역할이란 부분이 책무는 조례상에 명기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역할이라고 해서 조례의 어떤 조문에 책무보다 더 적합한 건지 딱히 역할이라는 개념을…….
민아
강민아의원
굳이 넣었는가 …….

양해영위원
굳이 쓴 이유가 있습니까, 발의자로서?
민아
강민아의원
이것은 표준조례라고 하면 뭣하지만 도조례나 인근 지자체에서 이미 이것은 너무 많은 곳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참조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역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타 조례를 제가 한번 봤는데 다른 조례도 책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어차피 법을 제정하면서 조문이 제일 적합한 조문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부천인가요, 그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역할이라는 것을 책무라고 쟁점을 해 놓은 것을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부분이 우리도 똑같은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민아
강민아의원
그 부분도 원래는 책무라고 제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과 부서와 같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수정제안을 하셔 가지고 책무보다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꼭 큰 차이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양해영위원
이게 다른데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라고 제가 언론을 본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런 기회 있을 때 한번, 전체적으로는 조례에 대한 어떤 취지나 목적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조례다 싶은데 조문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6조에 지원체계를 보면 1항과 2항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확보하는 것하고 또 확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1항에 보면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밑에는 보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1항과 2항이 같은 의미로 함축하고 있고 그리고 2항에 보면 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시장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체가 같은 사람입니다. 시장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장은 여성농업인전담부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게 도조례 같으면, 도조례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의 조례인데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6조에 1항과 2항이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펴서 하는 것보다는 함축된 한 가지를 정리를 하고 밑에는 차라리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강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노력해야 한다라든지 그런 어떤 여기에서 진일보 되어진, 더 세부적인 그런 개념을 하나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은 나중에 토론을 거치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가 없으면, 일단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의자로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1항과 2항의 부분에는 견해는 어떤지?
민아
강민아의원
원래는 양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거의 도조례를 표준조례로 삼아서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법무부나 전문위원님과 집행부서간에 검토를 거쳐서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안을 짜다 보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여성농업인의 어떤 실질적인 지원, 이러한 내용이지, 어떤 문구보다는 그러한 부분에는 조금 부서의 의견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1항하고 2항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제6조 지원체계에 1항과 2항의 부분이 중첩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하나로 하고 이걸 더 세부적으로 효율적인 지원체계 부분을 더 세부적인 의미를 하나 넣었으면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항은 그대로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휘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2항은 시장은 기초단체가, 이걸 2개가 같은 주체가 되니까 그냥 시장은 여성 농업인의 효율적인 지원체계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 농업인의 효율적인 지원체계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현철위원장
다시 한번…….

양해영위원
제6조 1항은 그대로 하고 2항 시장은 여성 농업인의 효율적인 지원체계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현철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양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양해영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또 다음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 우리 양해영 위원님께서 토론에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위원
6조 지원체계 1항, 2항을 보니까 이것은 중첩의 어떤 의미보다는 어순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기초단체시장, 시장이라는 어떤 그런 것하고 기초단체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 이 말도 보니까 의미가 거의 중첩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종결하고 서로의논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것이 낫겠는데 1, 2항은 지금 도저히 맞습니다. 의미체계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조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조현신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6조 지원체계에 있어서 2항은 1항의 어떤 의미와 거의 동일함으로 2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조금 전 우리 조현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일합니다, 삼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6조 지원체계 2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과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의 세부내용은 다음장에서 별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의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제2조의 명칭과 위치, 제3조의 기능, 제4조의 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조직, 제1항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그리고 2항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 직영하는 경우 건강가정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3페이지 3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직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위원회 운영, 제7조의 이용자의 범위, 제8조의 강사, 제9조의 자원봉사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위탁운영 등입니다. 제1항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11조 주민의 참여, 제12조 사업지원, 제13조 가정의 달 행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지도감독사항입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15조 센터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있습니다. 제16조 시행규칙과 부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제정이유와 같습니다. 제2조 정의, 제3조의 명칭과 위치, 제4조의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 조직입니다. 제1항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센터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제2항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 직영하는 경우는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직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위탁운영 등, 제7조 이용자의 범위, 제8조 강사, 제9조 자원봉사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입니다. 제1항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다문화가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 시행규칙과 부칙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먼저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족문제의 예방과 감소 및 가족의 잠재력과 자립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서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교육 및 치료와 가정생활문화운동,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들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안 제10조에서 위탁대상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며 안 제12조에서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다양화된 가족사회에서의 가족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주요 가족정책의 시범사업 실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운동 등의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진주시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문화, 상담과 한글교육지도, 아동양육교육지도, 방문교육사업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탁대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며, 안 제9조에서 자원봉사자 활용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다문화가족들의 상부상조를 위한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의 사회. 문화적 갈등 해소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진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조에 보겠습니다. 10조 위탁운영 등 1항에 보면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민간기관이라는 것은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방침을 못 정한 상태입니다. 못 정했고 제가 앞으로 계획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 시설자격을 갖춘 시설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위탁을 할 때에 민간기관에게 아무 데나 이렇게 못주도록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 놓고 있는데 이 민간기관한테 이렇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조문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다른 조례도 타 시군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이런 분야가 광범위하게 확대된 사항이 많아서…….

양해영위원
과장님,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시 자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10조에 보면 민간기관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조문에 되어 있지만 이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기관도 아무데나 위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호 두 가지, 하나가 뭐냐 하면 1호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 한 비영리법인, 2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라고 시행규칙에 못을 박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상에 민간기관센터에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조문은 위에 상위법에 상충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전국에 83개의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국비지원센터가 약 43개, 그리고 자체 시군비로 예산 지원하는 자치센터가 4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이라든지 민간기관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단법인도 있고 법인이 될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현재 다문화 초창기가 되어 가지고 시행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하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상위법령에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양해영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위원장님,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10조를 삭제안을 제의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이병수 위원님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10조 위탁운영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10조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제6조 위탁운영 등, 1항에 보면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 다른 유사 규칙에 의거해서 수정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포괄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미래를 보고 문을 열어 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은 당장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워낙 사회복지, 다문화가정 워낙 많은 변화를 주니까 그렇게 조금 문을 열어 놓은 거지 다른 의도가 있고 지역 외에 다른 사항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유사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과장님,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운영 위원이나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다문화가정에는 모든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 구성이 보통 조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없네요?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우리가 하부 규칙으로 그리 정하도록…….

김계자위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이 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위원장님,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6조 위탁운영 등은 시장이 운영하는데 운영의 어떤 원활함을 기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6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의 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조금 전 이병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제6조 위탁운영 등,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병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6조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검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 양균석입니다. 진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종 조항과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회 구성범위를 언론인 을 포함해 가지고 다양화해서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수도법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진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되고 평가위원회 기능을 재조정 규정하고 또한 수질검사관련 조항을 정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으로 수도법 제30조가 있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법입예고로서는 2009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했으나 이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명은 진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수도법 제19조2를 수도법 제30조로 하고 진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조의 기능에 보면 수돗물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또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등을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1항 중에서 수도법 제19조제1항을 수도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라는 개정안의내용 등입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개정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검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지금 구성하고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들어서 추진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죄송합니다만 저번 회기 때 제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맞도록 구성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수돗물평가위원회 앞으로 확실히 구성해 가지고 규정에 맞게끔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