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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7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9-03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이성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우선 편의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온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청장, 구민, 노인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노인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나열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정모니터단 세 분이 우리 위원회실에 참석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성희의원님께서 발의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의 경우 기존에 우리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조례인 듯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본 조례가 발의되고 구청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실제 본 조례의 취지는 매우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기왕에 만들어지면서 좀 더 명확하기 위한 내용들을 주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를 넘어서 전체적인 노인복지 기본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받은 조례로서 저희구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다만 일부 문구에 대한 내용 또 타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한 취지는 모두 공감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거나 중복되는 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수정 정도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제9조와 제15조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조례의 폐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제15조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앞으로 지원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위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법상에 문제가 연계되는 사항이 아닌가, 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정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조례로 규정된 행사는 선거법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도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상위법 어느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노인의 날 행사 등’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하도록 강력한 주장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 있기도 하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발의의원이신 이성희의원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 인구가 2012년 기준으로 590만명인데 전반적으로 완전 고령화에 이르게 되면 노령인구가 몇 명 정도가 예상되는지 그것을 감안하시고 발의하셨는지 이성희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성희의원

노인 인구는 어느 구보다 우리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3위 안에 드는 노인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조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강북구에 65세 노령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성희의원

약 12%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2%이면 몇 명이지요?

이성희의원

약 34만명으로 잡으면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제16조 ‘경로당 운영 지원’에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인데 얼마 전에 아마 구청장이 각 경로당을 한번씩 방문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익

조정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과하게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단지를 보면 밖에 할머니들이 다 모이는 곳, 그러니까 우리 주택 같으면 거실 같은 곳은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고 방마다 선풍기가 있는데 주방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달아달라고 아마 했나 봐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단지 내에 에어컨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왜냐 하면 할머니들이 다 이용을 하면 모르겠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단지 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반대를 많이 해서, 또 동장님 같은 경우는 위에서 그렇게 해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조금 잘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가셨든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셨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엄청 많을 수 있고 또 저희로서는 그러한 것들을 해드림으로써 원활하게 경로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은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절대적으로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적정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또 시비 또는 국비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서 적정수준에 의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파악을 해도 그런 것은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일단은 파악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또 다른 경로당의 특별한 사항, 또 어느 경로당에 보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어떤 일정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각 경로당을 순찰하고 애로사항을 들어주지만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서 이것은 동장한테 이것을 요구해서 될지 안 될지를 좀 판단하셔야지 동장님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요. 동장님이 그것을 아마 관리실 관리소장 같은 분에게 이것을 했기 때문에 또 입주자대표한테 가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은 좋은 면으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 평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2호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이라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보장”이라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확충”을 각각 “설치”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부담비율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안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1항”을 “영 제24조”로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안 제17조 다음에 “제3장 보칙”을 제16조(종전의 제17조) 다음으로 한다. 안 제16조(종전의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할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운용 성과분석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분석지표에 의한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이행충돌방지,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작성 규정 등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기금운용관인 청소행정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회피규정을 강화하며,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청소행정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제5조의2에는 위원회 위원의 회피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강화하였고, 제5조의3은 위원의 해촉 중 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신설하였고, 제8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17조의2에는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용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관리사항을 추가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4호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용도에 선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 재활용 촉진을 위한 물품구매 및 교육·홍보 비용 사용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2에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작성하도록 명시하였고, 제10조의2에는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조의3에는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제4항에는 위원회 운영 중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상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퇴장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생활국에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일부개정되고 있는 조례들의 내용들을 보면 위원회 구성 혹은 위원회 위촉되시는 분들의 제척 및 회피사항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강화해라, 아마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이유라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덕분에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되게 보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룰 때도 그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5조의2이거든요. 제척·회피와 관련해서 다른 곳에 제척·회피가 없는데 특별히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어제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한 조례에도 들어 있었고 이번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사항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과 관련해서 저도 고민이 완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이 제척 및 회피에 들어와 있어서 어찌해야 할지 고민인데, 국장님 관련해서 이 사항이 다른 위원회와 달리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기금관련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비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해촉이나 제척사항들에 대해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준 내용인데요, 어제 장애인회관 건립기금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3안에 대해서는 안을 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 내용을 회의 시작되기 전에 검토를 했는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이러한 내용을 일단은 빼고 만약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면 그 4안, 그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결한 대로 그 안은 저희들도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료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한다. 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안 제5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정안 말고 기존 조례안 중 제1조에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 내 환경미화원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서 구소속과 대행하는 업체의 환경미화원.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구소속 환경미화원보다 오히려 대행의 환경미화원의 환경여건이 더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소속 환경미화원보다 보수는 대행업체에 있는 미화원의 보수는 반 정도이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처우개선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1조의 목적에 따른 “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를 구소속이 아닌 강북구 환경미화원에게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에는 대행업체가 청원환경하고 백우기업 이렇게 두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미화원이 백우가 33명, 청원이 44명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보면 백우가 평균 한 250만원 정도, 청원이 한 23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대행업체에다가 자녀학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저희가 의견을 타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이직률이 좀 높고 또 청원 같은 경우는 대학생인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백우는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만일에 저희가 학자금을 지원했을 경우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했더니 두 업체 다 채권확보는 좀 곤란하다. 왜냐 하면 이직률이 높다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했을 때 회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소속이란 문구는 실제 삭제한다 해도 운영하는데 큰, 채권확보만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30만원, 25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이 금액보다 한참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구에서도 압력을 가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월 보수가 올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30만원, 250만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직률이 없습니다. 용역도 한번 들어간 분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월 보수가 2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꽤 높았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요즘 업소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이직률이 아주 낮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몇 년 전 일인 것 같고,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고, 단 우리구 입장에서 당연히 채권확보는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것을 한 번 더 종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우선적인 것이 일단은 저희들이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채권확보가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도록 해서 우리구 소속 또는 채권확보 되는 대형업체의 환경미화원까지도 폭을 넓혀서 줄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우리와 대행업체간의 협의나 협체 그런 것이 확고히 돼서 채권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박문수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마침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소속이라는 말을 오늘 빼버리면 어때요? 그리고 그 사항은 백운과 청원 두 군데 계속 협의를 해 봐서 거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시행은 그 때하는 것으로 하고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박문수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제169회 때 주신 의견을 가지고 최근 7월달에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학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두 군데에서 공문이 온 그런 사항이.

박문수위원

그 업체 나쁜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강북구 소속을 뺀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3, 제4해서 할 수 있을 때 그때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소속 환경미화원이 학자금 대여를 받고 있는 자녀가 몇 분이나 되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녀 29명이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략 액수로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3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강북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급여가 위탁업체인 청원이나 백우의 미화원들보다 급여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너스까지 다 합산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평균은 지금 직영 같은 경우 5,0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유군성위원

연봉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월 급여가 4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초임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호봉이 산정 돼서 오래 근무할수록 기본급이 조금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똑같습니다. 단, 지금 위탁업체인 청원과 백우의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못주는 사항은 우리구에서 채권확보가 확실치 못해서 지금 지원을 못해 주는 현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와 계약과정에서 우리가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해서 계약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와 저희는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점수가 약하면 계약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사항에서 3년 뒤에 계약을 안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는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공개경쟁으로 해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런 안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위탁업체 청원과 백우가 강북구와 계약을 몇 번째 승계가 되었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분구 이후에는.

유군성위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원에서 청원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상호만 바뀌었고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상호 바꾼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유군성위원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하는 일은 똑같은 과정에서 강북구 구민을 위해서 지금 위탁업체도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연봉이 지금 5,000만원과 3,000만원, 지금 백우와 청원같은 경우는 연봉이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이거든요, 격차가 너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분들에게 후생복지시설이 원만하게 강북구의 환경미화원들보다는 좀 더 예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우가 잘 되어야만 강북구민에게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는 척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과정에서 채권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계약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행업체에다가 매년 인건비를 인상하는 그런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대행업체에게 인건비를 인상하라, 인상하라.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그분들에게 인상이 되는 것이지 충분한 소득이 없는데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인상하라고만 권고한다 해서 그것이 인부들에게 임금인상이 가능하느냐, 지금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실제 대행업체가 봉투가격으로 업체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일부가 위탁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운영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인상을 하는 그런 권고안을 넣고.

유군성위원

지금 타 구 실정은 환경미화원 자녀들 학자금에 대해서 지금 타 구도 위탁업체가 대부분이 있거든요. 타 구의 실정은 어떤 실정입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타 구는 조사한 바로는 아직 지원하는 구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구도 없습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저도 동료위원이 발의한 대로 조례상에 강북구를 뺄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를 빼도 업체에서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유군성위원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어렵다.

유군성위원

업체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십시오, 우리가 다 보증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아니고 채권확보는.

유군성위원

부정적이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부정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민을 위한 척도라면 열악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자녀학자금은 똑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인정하시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나 채권확보가 어렵고, 위탁업체에서 보증 자체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음식폐기물은 주로 우리 구청 소속 미화원들이 안 하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제일 악취냄새가 많이 풍기고 힘들고, 요즘 차에 매달리지 말라고 해도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니까 항상 뒤에 매달려 가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과일이나 여름에는 엄청 심한 악취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그렇습니다. 강북구 환경미화원과는 차이점이 많으니까, 사실 냄새 많이 나고 안 좋은 것은 다 거기에서 하는데,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50만원이라 하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너무 힘들고 애쓰니까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매달리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그랬더니 “빨리 빨리하고 가야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도로 청소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본인들도 이야기를 하기에 좀 안타까워서, 한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안타까워서 구청에서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번 업체 관계자들을 모아서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우리 직영미화원 이외에 대행 미화원들까지로 뭔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있었고, 매우 바람직한 문제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해당부서에서는 그 업체에 채권확보에 협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대학생 자녀를 둔 종사원들에게 이런 학자금을 대여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질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제가 볼 때에는 그 업체는 조금의 손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보면 우리는 채권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을 업체에 하면 당연히 별다른 노력 안 한다 할 것 같아요. 이 요구는 사실 업체보다는 미화원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열심히 요구해 주셔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확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계약상에 넣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구에서는 미처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먼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채권확보와 관련해서 그냥 통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경우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퇴직금 금액 상한선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일 내 상환을 못할 경우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안내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직률과 관련해서는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급여가 그 전보다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이직률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저는 이런 장치가 마련되면서 이직률이 확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인의식을 갖고 뭔가 종사하시게 되는 중요한 어떤 처우개선을 위한 확실한 대책들이 될 것 같아서 그 노력들은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위원님께서 주셨을 때 그 뒤에 조치들이 있었던 시도들과 관련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박문수위원님께서 오늘 기왕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 먼저 빼고 하는 것은 어떨까 관련해서는 아직 무리인 것 같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주민생활국장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구청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재무과장이 기존 위원이신데 여기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더 들어가시게 되면서 전체 7명 중에 4명이 구청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고, 민간전문가는 반드시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라고 각종 위원회의 권고사안에서 받아들인 것이 기존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3명은 민간전문가가 되는 것이 T.O가 맞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냥 강북구 주민으로 하는 것과 민간전문가로 할 때 위촉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요? 곳곳에 민간전문가가 위원회에 있는데 일일이 라이센스를 확인하나, 혹은 해당 면접을 보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것이 실제 권고한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주는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겠는데 실제 현장에서 민간전문가 위촉할 때는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되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청소 관련분야에 관여하는 분들, 주민대표분, 또 활동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환경미화원 부분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저희가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을 위촉할 때 반드시 이러이러한 분야를 포함시키세요 라는 것 이외에는 여기에서 민간전문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제가 볼 때는 전문가의 관점보다는 민간에 더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구청 공무원이 아닌 자, 강북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를 3분의 1 이상 넣어라, 다른 위원회 조례도 보면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포함을 각종 위원회에 시키라는 권고는 상위법에 있으나 실제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조례들 가운데는 강북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몇 분의 몇 이렇게 구성해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사실 구청 공무원이 아닌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지는 조치문과 실제 실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100% 다 반영하기에는 이 말 자체가 탁상공론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취지는 공무원들 이외에 민간인들도 몇 분의 몇 이상 위촉해야 그 위원회가 구청이 혹여 빼놓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완하고 민관이 협력되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를 살리려는 것일텐데 실제 문구는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으니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의에서 기존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이 판단해서, 이것도 개정될 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소한 위원장 혼자 판단하지 말고 부위원장은 호선되는 분이시니까 두 분이 상의하셔서 판단하셔서 전체 모여서 직접 회의하는 것 이외에 판단하셔서 서면결의할 수 있다는 것을 부위원장이 빠지고 위원장이 판단해서 서면심의로 대체하잖아요. 기존과 달라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바꿔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은 누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구를 보면 위원장께서 어떤 사고나 유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꼭 거기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넣을 필요는 없고 부위원장님이 권한을 대행해서 회의를 주재하면 위원장이 되는 것이니까 두 분을 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 해서 위원장 하나로 일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서면결의와 서면심의의 차이가 있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심의하는 것도 있고 의결하는 것도 있고 보통 문구에 심의나 의결한다는 통상적인 용어들을 전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을 심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느냐, 부결시키느냐를 의결로 생각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안을 결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의결, 2~3개 안 중에서 1건 내지 2건을 채택하는 것을 심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그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인가요? 각자 그냥 그 안을 서면으로 받아본 사람들이 심의해서 체크하는 것 정도로 이해해야 되나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위원회 안에서?

최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 안건을 서면으로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채택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안 중에 뭔가 의견을 피력해서 그것이 다 수합되면 그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것이잖아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위원장이 궐위시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함으로 위원장인 것은 아니에요. 그 전에 부위원장을 굳이 불어 넣었었던 것은 모여서 심도있게 회의해야 하는 것도 서면결의로 간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위원회 심의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호선해서 부위원장까지 넣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위원장, 제가 만약에 이 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그 안의 저변에는 위원회에서 반드시 모여서 회의할 것을 그냥 업무편의나 여러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서면심의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마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계신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서면심의는 일상적인 것이거나 비중있게 안 다뤄도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 정기회가 또 있고 귀중한 사항은 별도의 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해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서면으로 하고 그런 사안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위원회 현재 부위원장이 누구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5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당연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과장님, 국장님들로. 그런데 조례 개정하면서 청소행정과장이 빠지는 바람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민간전문가 3분의 1, 나머지 당연직으로 구성안을 잡고 결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 번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현재는 5월 1일자 개정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생활국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개정에 따라 현재는 위원회 운영을 안 하고 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8조제6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안건은 서면결의할 수 있다.”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전에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같이 맞물려서 호선하게 되면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 임의대로 서면결의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통상적인 것은 위원장이 서면결의 할 수 있잖아요. 경미한 사항 등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는 부위원장과 협의하라는 것이지요. 집행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서면결의라고 해서, 원래 서면결의하면 안 되지요. 원칙은 서면결의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담당자가 위원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것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서 거부 못합니다. 심의는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의견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의의결은 거기에서 같이 토론을 해서 장점을 추려서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면결의라는 것은 일방소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미한지 중대한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부위원장과 협의를 하라, 이것이 서면결의 용인지 아니면 심의를 정식위원회를 열어서 결의할 사항인지, 그러니까 운영의 묘에서는 그렇게 헤아려 주십시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우리 개정되려고 하는 내용 중에 기금의 용도에서 재활용품 선별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가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 재활용품 선별장의 인건비가 이 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었던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인력을 저희가 선별하는데, 공공근로인력이 투입되는데 그 부분은 일자리지원과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또 저희 공공근로인력이 배치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분기가 바뀌면서 한 일주일 정도 배치가 안 됩니다. 그때는 자체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동안 공공근로의 분기별로 모집하셔서 배치될 때 그 사이의 일주일은 우리 기금예산으로 했었는데 그밖에 평시에 일하시는 분들 배치되시고 나서 본격 일하실 때는 일자리지원과 공공근로예산이었다는 건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인력은 일자리지원과 예산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구인 노원구, 도봉구에서 저희구로 같이 재활용품을 선별하다보니까,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다보니까 자체 공공근로인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선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 저희 기금에서 자체 선별할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해서 인건비하고 부대경비가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렇게 하실 예정이시라는 건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분화해서 지금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통상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공공근로 모집할 때의 과정과 똑같이 같은 시기에 모집하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같은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전에 한번 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공공근로로 모집되는데 배치되는 현상에 따라서 노동의 강도가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공공근로로 모집되시는 분들 가운데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내용의 그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서 처우와 관련해서 일비를 약간 높게 책정한다든지 등등해서 제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실행되고 있나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격무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5,000원 더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선별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공공근로의 인원수가 지금 얼마나 되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인력은 저희가 45명입니다.

유군성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인력을 쓰는 것은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것도 45명 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그 기한이 끝나서 못 쓸 때에는 자체인력으로 쓴다?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자체인력이 어디에 있는 인력이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이나 또 여기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일을 했던 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만 자체인력으로써 그 예산자체에는 지금 판매대금 기금으로써 지금 인건비를 준다고 그랬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 기금을 이렇게 인건비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에서.

유군성위원

아니,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상위법에 보면 자체인력을 두면서 판매대금 기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는가 이것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년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다가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이라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주요내용이 관리기금 용도에서 선별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원래 이런 내용은 좀 세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나 이런 사람은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그 운영상에 문제가 3개구 공동이용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근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답사를 해 보았지만 한눈을 팔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근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금 현재 1일 5,000원을 지금 더 주고 있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5,000원 격무수당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제가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선별장에는 후생복지시설 차원에서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식당도 상당히 크게 지어져 있거든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 식당운영을 현재 안하고 있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에는 식당에 와서 드시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편한 위치에서 드시거든요. 운영을 하기에는 식당은 크고 짓기는 크게 지어놨는데.

유군성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단체장으로서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일부비용을 받고, 사실 후생복지상 그분들한테 약소의 금액을 받으면서 점심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직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3,000원 정도 내고 또 거기에다가 구에서 자판기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도시락을 자기 나름대로 형편에 맞게 싸오는데 돈을,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한데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유군성위원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전 국장, 전 과장들께서 “충분히 한번 심사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서 그 이후에 지금 답변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시설을 그렇게 넓게 잘 해놓고 또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공공근로자들 이분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좀 더 후생복지상 좀 신경을 쓰신다면 한 1,000원~2,000원씩의 비용을 받고서라도 점심을 대접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상만 국장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처리 운영현황을 보면 1일 평균 거의 87명에서 90명 정도가 일단 1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좀 전에도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기금으로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그런 일부 명목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식사제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보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보조는 저희 기금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예산항목으로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그분들이 일단은 3,000원, 저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지금 3,000원을 받는데 최소한도 150명이 한 끼 식사를 해야 인건비라든가 어떠한 그런 식자재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0여명이 3,000원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금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금에서 그런 것이 나갈 수가 있는지, 또 나가는 것이 요즘 가장 많은 선거법과 관련돼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촉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선출직으로서는 구청장의 선거법상 위반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현장답사 과정에서 공공근로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한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아주 기계적 같은 그런 인력들이 지금 선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다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답변을 주시기로 하고요. 이번 조례개정이 대부분 심의위원들의 제척·회피 또 이해충돌,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나 의결을 할 사항은.

유군성위원

만약에.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연말에 계획을 세울 적에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지출을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상에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구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상충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거의 없지요. 또 그것은 공무원 조직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10조제3항 본문 중에 ‘주민대표 시민계’를 ‘주민대표’로 대상을 줄였어요. 줄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태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대표 시민계, 그런데 시민계는 좀 추상적 포괄적이고 주민대표하면 저희구 같은 경우에 모든 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시민계라는, 범위도 애매모호하고 해서 그냥 주민대표로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저희가 그 내용을.

박문수위원

현재 위원회 자료 좀 주세요, 위원회 구성자료. 통상 주민대표라는 것은 선출직 구의원을 주민대표라고 칭하고 또한 다른 법에서는 통장도 주민대표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대표는 선출된 구의원들을 실제적으로 칭하는 것이고 시민계라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자료 좀 먼저 주시지요. 그 다음에 제12조4항에 신설하는 게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일 경우 또는 긴급”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경미한 사항은 심의할 수 있지요. 서면결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긴급’ 이게 좀 애매모호해서 이것은 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서면심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아까도 심의와 의결에 대해서 위원님과 국장과 대화가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심의는 말 그대로 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의결에 따르지요. 결정을 하지요. 결정하는 것이 의결인 것이고, 그래서 실제는 ‘심의·의결’ 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의결’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면 논의만 하고 결의는 안 하는 것인지, 그러면 좋습니다. 긴급사항도 좋고 경미한 사항도 좋고, 그러면 이대로 통과시켜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또는 긴급하여”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떻게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또는 긴급하여”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의결’이라는 말은 빼고 그냥 ‘심의’로 해도 좋겠어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심의·의결’.

박문수위원

심의·의결?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심의·의결’.

박문수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현재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긴급사항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위원회라는 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긴급사항도 위원회를 통하는 게 좋다. 그래서 과반수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감시·견제의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실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때로는 서면심의도 필요하다. 심의·의결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면심의가 긴급한 것도 일련의 방법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긴급하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집행부를 일단 신뢰하는 입장에서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국장

예, 긴급하니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현행 조례상은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현행 조례상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지요?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 또한 그 조항을 덧붙이면 어때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6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서면결의할 수 있다.”, 그것을 함축적 있게 집어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이유는 민간인을 부위원장 시켜라라는 논제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 서면심의하는 것은 민간인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어라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태영

황태영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3호 중 “인건비 및 부대경비”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주민대표”를 “주민대표, 시민계”로 한다. 안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안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과 소관 미아동 776-78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