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아동복지법」제2조 규정이 제3조로 변경되어 근거규정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의「아동복지법」제6조 규정이 제14조로 변경되어 근거규정을 수정한 사항이며, 그 밖에 띄어쓰기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제2조 규정이 제3조로, 제13조, 제16조가 제52조로, 제19조가 제5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제52조로 근거 규정이 변경되어 수정한 사항이며, 그 밖에 띄어쓰기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모두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1항, 2항, 3항의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발의한 3개의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의해서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언제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사항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2011년도 8월 4일자로 개정되었고, 시행은 작년도 8월 5일자 시행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비단 이번 조례와 관련된 것만이 아닌데 상위법령이나 서울시의 조례가 개정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어떻게 자치구에 통보가 되고 있는지 과정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법이 개정될 때는 자치구에 의견수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의견이 없을 때는 없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이 개정되면 특별히 저희에게 통보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 개정 사항을 알게 되어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법무팀이 있는데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면 사실상 부서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업무가 바로 내려오면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관련 업무가 내려오지 않으면 법이 개정되고도 지자체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무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부서에 통보해서 적기에 개정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이것이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나 서울시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세하게 파악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선건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무팀이 기획예산과 소속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국이기는 하지만, 국장님께서 일단은 상위 법령과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될 경우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우리 조례를 그에 따라서 개정하고 있는지 그 경과를 법무팀 통해서 알아보시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검토하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의견까지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박문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통상은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면 중앙부서에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중앙부에서 시·도로 보내고,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표준안을 보냅니다. 이것은 표준안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께서는 법무팀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데 법무팀에서 모든 법을 모니터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주무과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처럼 자치구 의견수렴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구 담당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표준안이 내려 오지 않더라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무과 각 담당들의 관심도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팀에 아까 말씀드린 것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아동복지법 상위법 개정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통보되거나 이런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통보된 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발췌를 잘 해주셨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박문수의원님 말씀처럼 표준안이 내려오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어떻게 개정되었고, 통보 여부 관련된 것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통보가 된 것인지, 통보 없는 상황에서 오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인지 그런 것 좀 알아야지, 어디가 막혔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면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심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3개의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이 3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담고자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어떤 취지로 이런 3개 조례를 발의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에 담겨 있는 알맹이랄까 뼈대가 되는 주제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맞추는 것입니다. 목적과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제2조’가 ‘제3조’라든가 ‘자’를 ‘사람’으로 바꾼다든가 ‘잔여 임기’를 ‘남은 임기’로 바꾼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공무원들 왔다갔다 하고 저희들 하루 날짜 잡아서 하고 적어도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용들이 바뀔 때 충분히 보충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고 현재 그 조례로 인하여 업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면 제가 발견하지 못한 취지와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오늘 이 시간과 물론 요즘에는 의정비가 회의일수가 아닌 월급제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회의소집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대비 주민들에게 무엇을 얼마큼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다시 한 번이요.

이영심위원
지금 저희가 회기일수가 정해져 있고 월급제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통상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지금 왔다갔다 하시고 또 위원님들 정족수 채우느라 나오고 이런 것들 대비 이 조례를 오늘 이렇게 발의하셔서 개정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얻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효율성,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랄까요.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영심위원
사실 굳이 따지면 의원님은 ‘잔여 임기’가 맞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남은 임기’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토시와 글자를 바꾸는데 의의를 두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시는데 매끄럽지 않아서 뭔가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들을 쭉 나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답변드리기 뭐한 것 같고, 오늘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 바꾸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이 201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제2조에는 기본이념으로 되어 있고, 제3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2조를 법이 변경된 부분, 예를 들어 18세 이하라든지 그 부분을 법규에 맞추자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나이나 숫자나 달라진 것이 있나요?

박문수의원
지금 현행법은 내용과 목적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영심위원
이념이나 이런 것 말고 구체적인 숫자나 지원 금액이나 나이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이 있느냐고요. 저희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박문수의원
그렇지요. 거기에 첨부된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영심위원
어디가 바뀌었지요? 몇 조, 몇 항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쉽게 보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제가 아쉬운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5대 때 동료 위원장님에게 지금 생각하면 죄송한데 많은 누를 끼치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현재 조금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박문수의원
그런 아쉬운 부분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 담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시면 되지요.

이영심위원
그런 문구 개정 정도라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지요. 어쨌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좀 우리 의회가 너무 자잘하고 성과 지향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저는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물론 박문수의원님은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평소 존경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분발해야 되지 않나 반성도 많이 하게 하는데, 지금 조례들도 그렇고 예산은 현재 서울시나 강북구나 바닥인 상황에서 너무나, 지금 물론 의원님의 조례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조례지만 조금 더 내용을 담아서 이런 숫자를 바꾼다거나 ‘에서’를 ‘이어서’로 바꾼다든가 이런 정도는 전문위원이나 공무원들도 충분히 감지해 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시점이 문제일 뿐이니까 조금 더 내용을 담은 조례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