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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갑 의원 발언

12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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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 소관은 아마 집행잔액이 한 자리 숫자로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총무과 소관인데 사무관리비하고 10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01페이지 기타보상금, 104페이지 보상금, 총 전체 89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 전액이 미집행이 된 그 이유를 항목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5페이지 부동산거래 적정 운영에 대해서 기타보상금 270만원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했더라면 그 동안 추경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야 어찌되었든 추경에 경정을 해가지고 잔액을 다른 부분에 활용한다든가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그런 예측을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다른 부분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추경 시에 조정을 해가지고 이런 불용잔액이 없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115페이지, 1,700만원 중에 이것도 690만원, 약 40.3%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통합……. 그렇습니까. 117페이지 아까 동료 김충락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대곡 청사 정문관계 저도 회계과를 두 번 방문해 갖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면장님도 서면으로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예산이 약 5,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1~2년도 아니고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드린 지가. 그러면 그걸 좀 담당부서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의원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면장님이 그 청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했으면 현지에 한번 나와 보셔 가지고 가부를 의원들한테 한번 알려주든가, 물론 면에는 서면으로 내려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사 앞에 가 보면 진입로도 좁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담장 허물기도 하는데 담장이 꽉 막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태껏 미뤄온 것? 실정이 지금 가보면 시설이 상당히 낙후됐을 뿐만 아니라 문이 옛날식으로 미닫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차량이 교차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장님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갖고 환경개선 같은 것은 해주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171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이게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실 적에 약 77%가 미집행이거든요. 그렇습니까? 1억6,400만원 중에 1억2,500만원 미집행 된 걸로 나타나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미집행이 77%. 그럼 신규인데 예산이 집행은 이렇게 했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지나온 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 되는데? 전부 다 시비라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나는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79페이지, 노인실비시설이용 지원이 조금 생소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는 한 노인이 거기에 갔을 때 하루에 총 소요액은 몇 프로 지원하는지? 총 소요액은 하루 얼마인데, 이용료가 얼마인데? 180페이지,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하고 건립하고 사업 관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18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하고 밑에서 셋째 줄하고, 중규모 건립하고 운영지원. 우리관내에 중규모 건립하는 데가 몇 군데나 건립하셨느냐고? 아,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 소요 되는가 보네요?

한 군데인데 그죠? 185페이지 중간쯤 보면 새희망 집짓기 운동 이게 세대당 순수한 시비는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럼 건립하는 데 로터리클럽이니 이런 데 주관하는 데서 전부 다 경비를 하고 물건을 대든 돈을 대든 자기들이 하는 거고 우리시에서는 순수한…….

예, 저는 몇 군데 참여를 해 봤는데 과장님도 그 때 참석을 하고 이랬는데 작다, 조금 증액 지원을 하는 방향 그런 것은 혹여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189페이지, 다 계속이월사업비로 넘어왔습니다.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추진과정 지금까지 된, 착공을 다 했습니까? 199페이지,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사업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가난대물림 지원, 중간쯤. 199페이지 중간에 6,800만원 예산인데 30% 정도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은 국도비인데 사업이 축소되었다, 대상이 축소되었다 이 말이죠? 215페이지 밑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이 관계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피해보상자 신청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했는데 대상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혹시 농작물은 어떤 종류고 면적은 얼마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 규정이 예를 들어서 한 농가당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는 피해 면적기준이 얼마 되면 신청을? 농작물별로 아마 다른 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전체 국장님 소관 과별로 보면 예산을 해가지고 전액 미집행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과별로 다 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 갖고 결산추경 때나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