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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7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3-09-04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동 776-68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 및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아동 776-68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분야 부패영향평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자치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제4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이 동법 제10조의3으로 개정되어 조문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분야 부패영향평가개선 권고사항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에 위원의 제척, 회피 및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필수적 심의사항인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사항을 조례안 제6조제1항제3호에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사항을 보완하는 것과 국민권익위원회 기금분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미아동 776번지 68호 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76번지 68호 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은 삼양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2만 2,000㎡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 5층 이하 20m 이하이며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는 135명입니다. 이 지역의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재건축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2007년 3월 19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최고고도지구내 위치하여 사업성이 낮고 주택경기 불황으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13년 5월 13일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135명중 78명의 동의를 받아 우리구에 재건축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해산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산에 동의한 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를 넘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해산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2013년 5월 21일부터 2013년 6월 10일까지 추진위원회 해산 및 승인취소 처분전에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청문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청문기간 중 추진위원회 측에서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구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3년 6월 11일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후속 절차인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해 2013년 6월 21일부터 2013년 7월 21일까지 구역해제와 관련하여 30일 이상 공람공고를 실시하면서 적극적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구역해제 관련내용을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전부 송달하였고 공람기간내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진달하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은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위해 구역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써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동 776-68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퇴장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미아동 776-68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 내용을 보면 삼양동에 위치한 지번 속에서 구역은 한 6,600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작한 지가 한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135명인데 135명의 땅의 면적에 비하면 계산상 수치상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직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최고고도지역으로서 완화가 되어야만 7층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당시 추진위원회까지 승인이 되어서 그동안 가설계도 해봤을 테이고 정비예정구역으로써 많은 준비를 했었을 텐데 당시 가설계과정에서는 몇 세대 정도가 나왔었는지를 보고 받으시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없었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별도로 보고받은 내용은 없는데요. 당초에 그쪽 지역이 최고고도지역으로 묶여서 5층 이하로 설계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10층으로 설계가 돼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층수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층 이하로 다시 재설계해서 들어오라고 서류를 반려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다시 제출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최고고도지구였을 경우에 우리가 건축심의완화과정에서 개발지역에는 7층까지 건축허가를 득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7층으로써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항이 아닌가.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아까 말씀처럼 10층으로 들어오고 별도로 7층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서류가 제출된 적은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8년 동안 이렇게 한 지역이 사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써 도로를 내고 아기자기 산동네에서 살던 동네가 어떤 개발의 뜻을 품고 시작을 했다 말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게 남의 일인양 법에 따라서 안 맞아서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지금 행정적인 절차의 과정에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사실 한 지역이 추진위원이 승인이 되어서 8년이 지났다면 그동안 정비업체가 가입을 했고 설계업체가 가입을 해서 그동안 지역자체 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은 비용이 아마 지출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의 지출과 우리 행정관청과는 무관하지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이분들과 접촉이 있으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정비업체라든가 설계사라든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비용이 얼마나 쓰여졌는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서두에 말했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 당시 추진위원장은 지금 현재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관여했던 정비업체에서는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나중에 시공에 참여할 것을 아마 목적으로 해서 일체 그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개개별 비용이 또는 추진위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수반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유군성위원

그러면 속된 말로 지역의 주민들은 그냥 밑져봐야 본전식으로 자기들이 투자한 돈은 하나도 없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혹시 이것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매몰비용 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현재 상황대로는 그런 부분이 부각되거나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이미 추진위원회는 금년 5월달에 해제가 되었네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6월 11일입니다.

유군성위원

6월 11일날 추진위원회가 해제되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추진위원회가 해제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 등등이 이의를 대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희가 의견청취를 갖다가 공람개시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다 일반우편으로 해서 조합원 135명한테 통보를 했지만 특별한 의견청취가 들어온 내용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공람공고 중에도 특별하게 이의를 대는 분도 없었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로 서울시에다가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정말 산동네에 새마을사업으로써 도로를 개설한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전반적인 우리구에서 이러한 지역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이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셔야 될까요? 이것과 더불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송중동 16구역 같은 경우 지금 도시가스관 하나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리어커 하나 골목에 못 들어가는 이런 골목들을 어떻게 현 상태에서 개발은 해야 될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해제하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도로라든가 집들이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00년대 초반에 경기가 주택경기가 좋을 때 정비예정구역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정비예정구역을 해 줬는데 그 사이에 경기여건이 나빠지면서 그 다음에 사업성 자체가 고도지구에 하다보니까 5층 이하로 묶이면서 사업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부담하는 내용이 없으면 찬성으로 가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꾸 부담하는 내용이 가설계를 하다보면 많다보니까 해제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2020도시 및 주거기본계획을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구 같은 경우에 2종 주거라든가 최고고도지구에 속해 있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은 반영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여건이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어떻게든지 하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일부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을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해서 추진위원회가 해제되고 정비구역 해제를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노후된 주택, 도로, 아주 불량한 지역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만 개발이 되는 사항이지 우리구 자체에서 뜻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리어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어떤 지원대책이 있어야 개발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25개구의 국장님들이 서울시장과 면담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이 지역도 지금 추진위원회는 해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구청장이 규제하고 있는 건축규제는 그대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건축규제 해제가 언제 됩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건축허가제한도 금년 1월 8일자로 해제가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에 해제되었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만 해산이 되면 바로 건축규제가 해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추진위원회 해산여부하고는 관계없이 금년 1월 8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에 관한 부분은 해제를 한 겁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분명히 주택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돼야만 건축규제가 해제된다라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틀리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건에 대해서 반복, 반복 몇 번을 질문을 했는데 지금 답변이 틀리시다고요. 어떻게 해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도 안 되어 있는데 건축규제가 해제가 됩니까?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돼야만 당연히 건축규제가 해제되는 것이지 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건축규제를 어떻게 해제를 시킵니까? 그렇잖아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유군성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야지요. 질의 중이였으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행위제한 등에서 지금 7조를 묻고 싶은데 현재 우리구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서 지금 개발 진행 중인 곳이 몇 곳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6곳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6곳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된 모체가 지금 개발 추진 중에 있는 곳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6곳 중에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앞으로 지나봐야 알겠지만 몇 군데나 더 나올 것 같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수유동일대 3개 구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해제될 것 같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유1-1구역, 4-1구역, 4-2구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재건축개발지역이나 재개발지역이나,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뉴타운도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뉴타운지역 등등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행위제한은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똑같게 적용하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강북구의 전 지역에,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그 행위제한은 어떻게 지금 절차를 밟습니까? 건축규제를 구청장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공문서식이 도시관리국으로 어떻게 내려옵니까? 건축규제 서식이.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건축규제 서식은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이 허가제한을 관보나 이런 데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건축 규제한 연도일자를 기재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회의 전까지 좀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아동 776-68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97번 미아동 776-68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개정 중에서 위원의 제척 및 회피의 건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과 상호간에 이해충돌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이해충돌이 있을 것을 가상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서로 의견이 이해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건에 대해서 본인이나 본인 친척이라든가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유군성위원

그것이 제척·회피이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제척을 한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위원회를 그동안 운영해 봤지만 운영과정에서 이해충돌이 그렇게 있다고는 안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충돌이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없었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한다. 금번 옥외물 광고의 기금목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성하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총 2억 3,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총 조성액이 5억 4,000여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이 한 3억 정도 집행을 하고 현 잔액이 한 2억 3,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기금마련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투자는 안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조성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 광고물에 따라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자수입 이러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정비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상 기금이 얼마 없다보니까 이자수입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연간 과태료하고 이행강제부과금이 지금 연간 얼마나 수입이 올라오고 있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2012년도 과태료를 보면 한 4,100만원, 이행강제금은 40만원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유군성위원

이행강제부과금이 40만원밖에 안 돼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2012년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하는 것 중에서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 2,600여만원을 징수 해 가지고 총 합해서 2012년도에 7,7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행강제부과금이 연간 40만원 수익이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광고물 중에서는 적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봇대에 걸려있는 것 같은 경우도 한 장에 몇 만원씩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게 1만 8,000원에서 3만 5,000원인데 그것은 과태료에 속하고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대부분 입주자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하면 대부분 철거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과태료가 됐든 이행강제부과금이 됐든 많이 부과 안하는 것이 강북구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중에 동그라미 2쪽에 세 번째 다만 제2조제4호에 관련된 내용과 5조의2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 좀 표명해 주시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도 저희들이 수긍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다만 제2조제4호, 이게 작년 6월 22일날 개정한 조례란 말이에요. 지금 기본적인 것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의 착오로 이게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수정안이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책임은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2차적인 책임은 주무과에 있다. 행정포털에 법규가 올라갔다면 한번쯤 주무담당과에서 확인해 봤으면 이런 실수는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는 아예 삭제돼 버리니까 의미가 없겠지만 제정, 개정되면 주무과에서 한번 살피도록 행정포털에 올린 다음에 그것을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구보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체크를 하시면 이런 실수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법무팀에게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주무과에서도 챙겨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몇 분이세요? 조례에 의하면 12명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구성도 12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이중에 구성들을 보면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디자인건축과장 그리고 제4의2를 보면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우리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하는 건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우리구 소속의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구의.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다른 구도 될 수 있고 지금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될 수 있고요.

최선위원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은 아니고 5급 이상 공무원이셨던 분을 위촉하신다는 건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을?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이것을 보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면 5급 이상 공무원이 위촉되는데 그분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적용되고 있지 않고, 원래 그렇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한 공무원이나 타구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해석 여하에 따라서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현재 5급이신 분이 위촉돼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의하면 저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장에서 알고 계시니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촉되신 분은 이 T.O와 관련해서는 다른 구에 계신 분, 경험이 있으신 분이 위촉되어 계신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없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대로 그쪽에 5급에 상당하는 사람은 없고 나머지 옥외광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의원분도 한 분 계시고요.

최선위원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거기 주민대표로서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저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제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만 보면 전문가와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인 것처럼 보여서 통상 옥외광고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필요해서 설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그것이 미관상으로 예쁜지, 혹은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시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실제 그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반영이 되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사실 전문가와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외에 굳이 주민대표나 이런 것을 넣지 않아도 3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위촉을 그냥 실무를 하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기명이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가지고 계실 텐데 위원 명단은 있으시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그 사본을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리고 제5조의3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께서 하시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맡고 계시잖아요. 상위법령에 도시관리국장님이 반드시 부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것이 위배가 안 된다면 호선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박문수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셔서 그때 한번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내부적인 집행이나 예산을 총괄하는 해당국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대로 결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다른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부위원장을 해당국장으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해도 되는데, 이 기금의 성격상 보면 저희 관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총괄하는 책임자인 해당국장이 위원장이 만약에 유보 시 때 내용을 집행하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제4호는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정된 사항(조례 공포된 879호, 2012년 6월 22일 시행)으로 개정 대상이 아님.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최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디자인건축과장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에는 개정된 사안이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시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시장실 관련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