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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72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3-09-04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지방자치법」제116조 규정이 제116조의2로 개정되어 근거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그 밖에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더불어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3항에 따라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모두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 2항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1항, 2항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2쪽에서 보면 제6조가 삭제되는데, 위원의 임기가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여기 써 있어요. 이것이 삭제가 되는데 위원이나 위원장 임기가 없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비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4조 위원의 구성의 4항에 보시면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이 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따로 임기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 있다고 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안해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부분 개정안이 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 의견은 기획재정국장이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물가대책위원회 역할을 보면 상당히 구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값이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하는 자문기관이지만 그래도 혹시 위원장이 부재시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데, 경험이 미숙한 일반 위원들이 혹시 호선해서 되면 매끄럽게 진행하기 어렵지 않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또 이 사안이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 않겠느냐, 부위원장의 역할이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회의를 주재하고 조율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의견을 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부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큰 의견은 그것이고, 과장님,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을 대략 어떻게 구성하고 있지요? 금년도에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개최한 적이 없고, 작년 12월 말에 공동주택 쓰레기. 잠시만요.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작년도 위원회 분포도, 구청에 몇 분, 일반 민간인 몇 분, 의원 몇 분 이 정도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작년 말 열린 위원회 현황은 공무원 7명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8명 그 중에 의원님은 한 분이셨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총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의견 있는 것은 문구를 서로 보완하자는 취지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 이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구청 집행부의 입장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을 호선하지 않고 기획재정국장이 부위원장을 하기를 원하는데, 박문수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박문수의원님의 조례와 똑같아요.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부구청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을 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직무 관련해서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을 때 부위원장이 물가대책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이 없거나 운영에 컨트롤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호선됐을 시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획재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 쪽으로 힘이 너무 실리는 것은 방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위원장이야 어쩔 수 없지만 부위원장 정도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그래서 외부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또한 요즘의 분위기에 맞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공무원에게 힘이 실릴 수 있어서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의견이시지요?

박문수의원

그렇지요.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성을 확보하는 모양새를 갖추자는 뜻에서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박문수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문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 구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쓰레기봉투 값이나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참고로 저희들도 혹시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타 자치구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호선하는 구는 서울시와 1개 자치구 송파구뿐이고 지금 20개 구가 국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고, 기타 4개 구, 종로구가 부위원장이 없고, 중구는 담당 과장, 은평구는 조례가 없고, 구로구 부구청장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구가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결정에 따르겠지만 좀 신중하게 심도있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박문수의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다음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거기에 근거 법규가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2013년 4월 24일 날짜로 시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위원장까지 호선하도록 법규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의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큼은 그래도 양보를 해서 위원장까지는 집행부로 임명을 하지만 부위원장 정도는 해주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여러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일단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역할이 본 위원은 위원장 유고시나 이럴 때 직무를 대행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일반 위원들, 어떻게 보면 그런 비상시 말고 일반시기에 또 위원장이 해야 될 것, 그리고 부위원장이 해야 될 이런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통해서 결정을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 가지 보는 시각과 어떤 위치에 따라서 물가를 대하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이 공무원을 대표하는 분,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부위원장이 될 수 있게끔, 그냥 다 공무원으로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는가! 물가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하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분으로 호선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은 최소한 보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려하신 것처럼 유고 시에 중요 사안, 회의진행 등등에 대해서는 저는 역대 위원회 회의를 봤을 때 사전에 여러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유고 시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같이 해드리면 회의진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부위원장은 물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분 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호선으로 열어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어떠신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했었고 그런 논의도 실무자들과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따르는 쪽으로 최종적인 얘기는 됐는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반드시 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면 구본승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러한 미흡한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하고, 이 물가대책위원회 자체가 실적을 보면 거의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유고가 최대한 안 되게끔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한다면 우려하는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질의는 개정 전에 제6조 위원회 임기에서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공무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개정안에도 보면 제4조제3항에 개정사항으로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같은 문구가 위치만 바뀌어서 제6조에서 제4조제3항으로 옮겨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할세무서 서장도 당연직으로 보는 것이냐, 공무원을 통칭하면 세무서 서장도 공무원이잖아요. 세무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이것을 우리가 관할하는 당연직을 구청 공무원인 것은 알겠는데 세무서 서장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은 관할 세무서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당연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 해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당시에 당연직이 강북구 공무원들이 부구청장 포함해서 6명이고 도봉 세무서장까지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세무서장도 당연직으로 본다는 것이군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도봉세무서 서장이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관할 세무서장도 당연직으로 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위원회가 지난번 회의 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명입니다. 당연직이 7명, 위촉직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어쨌거나 제가 선배 동료의원이신 박문수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부위원장을 호선하시는 취지는 제가 적극 동의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하시고 부위원장으로 제가 돼서 부구청장님이 안 계셨을 때 저도 회의를 해봤는데, 많은 우려를 나름대로 하셨나 본데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훌륭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제가 물어본 이유는 어찌 보면 수가 적고 각 국장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계시면 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이 아니시더라도 충분히 국장님들 숫자로 구청이 원하는 결론을 컨트롤 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위원장 자리를 일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서 구청과 상반된 입장을 조율해 주는 여건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수가 좀 많다면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각계각층에서 입장이 다르고, 그때는 가장 그 상황을 잘 아는 것이 보통 공무원이세요. 쓰레기봉투 값이 몇 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을, 물론 자료를 통해서 설명은 하겠지만 또 제가 5대 때나 지금 보면 정하조 수수료나 종량제봉투는 무조건 선출직들은 올리지 말자는 쪽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합니다. 쓰레기봉투 값 깎았다. 그러면 주민들은 돈 안내는 것 무조건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해서 여파는 청소공무원 직원들의 처우와도 연결이 되고 또 상반된 입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찌 생각하면 부위원장은 되도록이면 호선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아닌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 나와 주셔서 전반적인 조율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앉아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체육시설 사용료 이것도 저희 동료의원께서 6대 때 생활체육 관련한 조례를 가지고 최대한 동료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세금을 되도록이면 인상을 안 하고 혹은 깎으려고 하시거든요. 주차요금도 되도록 10원 단위로 나눈다든지, 하지만 또 세금을 걷어야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숫자가 만약에 15명이라면 중심은 위원장이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 업무를 그래도 가장 잘 알고, 또 공무원들이 보면 다른 사심 없잖아요. 자기가 월급받고 하는 일인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심의위원 중에는 제척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관계자나 관계 업종에 종사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그 분들은 사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들도 로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은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저희들도 만약에 부위원장님을 호선해서 위원님들이 되신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진행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업무파악도 잘 되시는데 혹시라도 전혀 민간인 분들 중에서 주민들 중에서 연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이렇게 방향이 왔다갔다 하면 그럴까봐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영심위원

사실은 부위원장 뽑는 것부터 부구청장님이 다 컨트롤하시고, 대부분 의원님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사심없이 잘 하시고 능력껏 하신다면 걱정이 없고, 그것이 고민인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보면 우선 원안으로 갔다가 좀 더 고민을 해도 되고, 저는 그냥 그런 입장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상황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울시는 어떻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서울시는 호선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연히 강북구도 호선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다루는 안건이 강북구 안건보다 더 심도있고 깊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기획재정국장님의 문제점을 다 우려해서 충분히 그분들도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국장님이 염려하는 부분 본 위원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사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요 사안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위원장이 반드시 참석하시도록 일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갖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지금 발의자와 집행부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질의·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질의·토론 끝나면 우리가 간담회 시간을 활용해서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4조제3항 중 ‘교수 지역 언론인’을 ‘교수, 지역 언론인’으로 하며, 안 제5조제2항을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6조로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로부터 제14조로 하고, 제6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 임기) , 제7조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안 제2조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정비하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안 제5조에서 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을 조정하였다고 하는데, 조례안 3쪽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3.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문구를 수정하거나 어떤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자세하게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교통혼잡이나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그 밖의 생활불편 등으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조례에서 그 부분을 명기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 조례를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내용이 현재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염려되는 부분에서 질의하였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기존 조례에는 국장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지금은 구체적 언급이 없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기존에는 일단 국장들만 보면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이 되면 ‘강북구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여기에는 그럼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해당이 되나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부의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기획재정국 쪽에 관련이 있지 다른 국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 지금 현행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 2명의 국장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포함이 안 돼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동안 몇 번 회의를 했을 테니까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유감스럽게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까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의 개정이라든지 지금 위원님들이 전 조례에서 충분히 논의하신 위원들의 호선 방향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행 조례가 기획재정국장 이외에 2명의 국장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 것은 그분들이 이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규정을 한 것인데, 이제 바뀌었을 때 이 두 분이 없어도 문제가 없이, 그냥 지명한 사람으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 개최된 것이 적이 없다. 그리고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에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 이분들은 연관이 없으니까 여기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회의 개최한 적이 없어서 실제 이분들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판단이 안 선다는 것이네요? 아니,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모르겠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유관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더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제5조제3호, 새로 신설된 조례에 제3호를 보시면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굉장히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인 것이에요. 대규모 점포와 지역주민이에요. 대규모 점포와 소점포 사이에 분쟁이 아니고 이것은 좀 특이하게 대규모 점포와 주민 사이에 생활환경 분쟁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부분이 3호가 아니고 2호가 이번에 법 개정이 돼서 신설이 되는 부분이고요. 3호는 2호에 기존에 있었던 것이 3호로 후순위로 밀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새로 개정되는 부분은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7월 24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환경부분은 제가 아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그 시행령 부분에 나와 있는 교통혼잡이나 소음, 진동, 악취, 각종 대기나 토양·수질 오염 등으로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관련된 분쟁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이 조문에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우리구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제재, 규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조정만 하는 위원회인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말 그대로 자문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된 것이 어떤 의견으로서 영향을 미치지만 대외적인 구속력은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대규모 점포라고, 중요한 문구가 대규모 점포 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등'에 중대형 점포,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300㎡ 이상인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3,000㎡.

김도연위원

3,000㎡ 이상이 대규모 점포인데, 그 이하의 점포, 중대형 점포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이라 함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마트’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지만 ‘이마트’에서 하는 작은 슈퍼 있지 않습니까? ‘에브리데이’ 이런 것들이 바로 준대규모 점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강북구청사거리 ‘수유마트’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수유마트’는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중소규모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네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분쟁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포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거기에 만약에 인근 주민과 어떤 교통분쟁, 혼잡 민원이 들어와도 이 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소영

구소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여기 올라온 개정안에 거의 다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원래 조례는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은 필연적으로 들어가고 해당 부서가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라고 명시가 되는데 개정안대로 하면 국이나 과가 없이 구청장이 지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해놓으면,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위원들 위촉하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기획재정국장이나 지역경제과는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대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굳이 두루뭉실하게 ‘구청장이 지명한’으로 해놓으면 이 조례에 어떤 소속부서가 좀 명시가 안 되는 것 같고, 기획재정국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은 거의 100%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은 지금 현행에서 ‘부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이 된다.’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호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호선하는 것은 좋은데 기획재정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으로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구청장이 지명하는 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석을 했을 때는 지역경제과 내의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이나 이런 것을 안 집어넣어도 되냐는 것이지요. 뭔가 막연해서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상위법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영심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상위법을 따르는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의견 있다’는 내용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호선 문제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사안이 없고요. 다만 자구만 바르게 수정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상위법에 그대로 따라서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사안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의견 없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재정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안 제5조 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3호 중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를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로 하고, 안 제14조 중 '위원중'을 '위원 중 '으로 하고, '관계가 있는 자는'을 '관계가 있는 사람은'으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시장실 관련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