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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72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3-09-09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분야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과 위원회 기능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심의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고한석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위원의 제척 및 회피는 대부분의 조례개정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한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에 있어서 1년 동안 허가건수는 대략 몇 건이나 나가는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별도로 답변 주시고요. 우리 허가건수에 있어서는 유관기관 단체 모두 포함해서 허가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유관기관 단체라 함은 도시가스, 통신, 한전 이외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케이블, 한전도 들어갑니다마는 한전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수도가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가스, 통신, 한전, 상·하수도, 케이블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도로굴착허가를 접수할 때 면적을 산출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같이 합니다. 보도블록이 있고 아스콘 덧씌우기 구간이 있고 콘크리트 포장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스콘 덧씌우기나 콘크리트 포장같은 경우에는 전부 굴착을 하고나서 마다 마다 깊이가 다 틀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구하는 과정에서 복구의 기본원칙이 있을 텐데 복구의 절차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하수도를 굴착했을 경우에 되메우기를 하게 됩니다. 되메우기를 하면 다짐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아스팔트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짐 후에, 지금 우리가 포장폭을 1톤 로라가 할 수 있도록 1.2m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이 된 다음에 모래와 콘크리트, 그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유관기관 단체의 굴착복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업체에서 굴착복구를 할 경우에 다짐을 유관기관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되메우기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물을 주고 나서 콘크리트이면 콘크리트, 아스콘이면 아스콘의 높이만 남겨놓으면 그냥 가서 복구를 하는 실정인지, 아니면 굴착복구감리가 나가서 확인을 하는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굴착감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공정별로 전체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지만 최종적인 것은 확인을 하고,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명령을 합니다. 대부분 저희가 조그마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감독이 어렵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굴착복구를 할 경우 되메우기를 마사토나 이런 것으로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조그마한 데는 파낸 흙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것이 견질토사이기 때문에 이미 다져진 안정화된 흙을 파서 다시 집어넣는 것이라 큰 문제는 없는데, 다짐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다져놓고 한참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압밀이 일어나서 콘크리트 포장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다짐이 되고 큰 문제는 없지만 간혹 가다가 조금씩 침하되는 곳이 생깁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쭈어보는 것인데, 물론 3~4배 이런 넓이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리가 좀 길고 면적이 좀 넓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절차상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공구리 타설이라든가 아스콘을 씌웠을 때 이게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도로가 침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우리 강북구 이면도로변에 가보면 완전히 옛날에 60년대 옷을 누덕누덕 지어 입듯이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튀어나오고 한 것을 우리 과장님 아마 실질적으로 보셨을 텐데 그런 곳들이 없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부터 포장이 돼 있는 경우하고 수도를 파고 그 다음에 또 하수도 파고 연차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처음에 다짐은 거의 95%를 합니다. 100%가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원래 있던 기존포장은 100%라고 보게 되면 두 번째 하는 것은 다짐도가 95% 이상, 95%에서 5% 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짐은 공기를 빼내는 것인데 다음에 물 빠지는 것이 압밀이거든요. 1차 압밀, 2차 압밀 이렇게 차근차근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굳혀가게 되면 누더기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침하 그 정도도 틀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데는 몇 년 지난 다음에 전체 포장을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간접복구비를.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굴착복구 이외에 간접복구비를 거기에 추가해서 받는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도로굴착의 복구기금은 얼마나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현재 잔액이 9,8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도로굴착복구감리가 2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2명이 도로굴착복구를 하기 이전에 매번 현장을 꼭 감리가 확인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감리가 또 있습니다. 배수로 같은 경우는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감리가 2명이 붙어가지고 계속 포장까지 같이 감리를 하고 있고 유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나 상수도도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2명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잘 안된 부분은 꼭 처리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2명을 지금 보조하는 보조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2명을 보조하는 보조원이 또 있을 텐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2명이 우리 사무실에서 굴착감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복구감리자 이외에 감리자를 보조하는 보조원은 없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없고 각 유관기관별로 감리를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유관기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이면 수도가 하고 있고 또 하수도도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도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고요.

유군성위원

이 두 사람이 강북구 전체의 복구현장을 다 확인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렵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누더기 같은 그런 현상이 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굴착허가자체를 동절기에는 허가자체를 제한하고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월에서부터 몇 월까지 제한하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 2월달을 제한하고 여름에는 7월달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개월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전부 굴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겨울에는 12월 1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12월, 1월, 2월로 겨울에는 3개월이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는 굴착허가가 가능하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장마철을 피해서 7월만 빼고는 가능하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앞으로 김수인 과장님 보다 관심을 가져서 굴곡이 없는 그런 도로가 형성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3분의 1이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면 3명 정도가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관리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3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포함 안 됩니다. 별도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외부에.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사를 갖고 있거나 교수이거나.

이성희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도 그 명단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명단 좀 하나 주시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명단만 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은 좀 어렵고요.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프로필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경전철공사로 인해 우이동부터 삼양동까지 보도블록 자체가 엉망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도로자체가 보도블록이 이렇게 되고 크랙이 가서 지금 지하가 다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담당부서는 교통행정과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자문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감독부서에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옛날에 지하철 공사할 때는 보도까지 전부 다 일률적으로 개선하고 수준향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추이를 보건데 2014년 말 완공해서 한 2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성희위원

2년 후에 하면 보도블록 자체가 너무 엉망이 되고 침하가 되어서 다리를 접지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많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 크랙이 가고 침하가 되어서 지하는 침수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강북구청에서는 교통행정과로 해라 하는데 교통행정과는 제가 보기에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 어떠한 상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화하면 거기로 해 주는 거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에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토목직이 있어도 그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기를 못해요. 그러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년 후나 그 공사가 끝나면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그러지만 일단은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은 도로과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주 월요일날 구청장 회의때 들어가시잖아요. 이것은 부서간에 어떤 합의가 돼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이성희위원

안 들어가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국장님, 국장님 들어가시면 부서간에 어떤 합의가 돼서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구간들은 많아요. 많은데 불구하고 그것은 그대로,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하도 그러니까 그냥 시멘트와 모래를 막 부어놨어요, 이게 침하가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비가 새니까 그냥 거기를 해 가지고 더 울룩불룩 되고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 4·19사거리에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부서간에 어떠한 협조를 의뢰해서,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도 국장님 과 아닙니까? 얘기를 강력하게 해서 지금 된 데는 다시 그것을 해주어야 됩니다. 최소한 2년 6개월이면 3년도 걸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3년 동안 보도블록이 저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석

고한석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앞서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들이 같은 취지로 개정되는 것들이어서 내용에는 크게 의견이 없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조례에 보면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에 보면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될 필요가 있는 듯한데 먼저 여쭐게요.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언제까지로 해석해야 하나요? “회계연도 개시일 40일까지” 이랬으면 다음 회계연도 개시되고 40일 이내까지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가 만약에 2013년도 1월 1일이면 그 전 40일 전으로 이해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 짤 때 그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제8조의 3항에 2012년도 6월 22일날 개정이 됐는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개시일 40일 전까지 “전”자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전”을 집어넣고, 그래서 구보도 “전”이 들어가서 공포가 됐어요. 단, 법무팀에서 입력하는 과정 중에 “전”자가 누락된 것이지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정이 되지 않고 오타인 상태로 유지가 되면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대로 보면 방금 최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40일 전까지라는 얘기는 일괄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같이 오게 되는, 그래서 이런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타가 군데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무과에서, 며칠 전에도 행정보건위 쪽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건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과에서는 법무팀으로 넘기더라고요. 법무팀이 해야 할 일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법무팀이 실수한 겁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법무팀이 사실 포화상태이거든요.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무팀, 과에서 조례가 구보에 공포가 되면 즉시 인터넷을 뒤져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보와 개정된 안과 또한 제정된 안이 혹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굳이 도로관리과에만 국한된 건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것은 전체 우리 강북구 35과 및 각 국에 포함된 일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일 본회의때 본 위원이 발언하고자 했던 사항이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조례에 대한 개정, 제정, 폐지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문맥을 훑어보고 올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따져보고 왔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주무과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아주 옳은 방식이 아니지 않는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수정동의안 읽어보셨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봤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현행조례 제7조에 보면 1항에는 위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이성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도로굴착복구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이 몇 분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7명입니다.

박문수위원

부구청장, 도로관리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에서 누구 누구입니까? 자료 좀 주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보여줘 봐요. 같이 보면서 질의할 것이니까 명부자료, 없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명단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가 7명에서 3분의 1이면 몇 분이지요? 사람은 못 자르니까, 과반수가 돼야 되니까. 현재 3명 안 되어 있지요? 3분의 1 안 됐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안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청장이 주장하는 사인여천, 주민을 왕같이 모시겠다. 구청장은 주장하고 부구청장 이하 1,140명의 공무원은 항상 가슴에 품고 실천하겠다라고 답변을 여러 차례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이행이 되고 있느냐. 1,140명 공무원이 지역주민을 왕으로 모시기 이전에 조례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조례는 법이에요. 단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문 한 장 가지고 부랴부랴 강북구의 모든 과가, 기금에 관련된 모든 과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과거를 따집시다. 군, 관, 민 약간 변화 됐지요. 관, 군, 민으로 됐다가 요즘에는 민, 관, 군이지요. 국민이 우선이에요. 안전행정부, 권익위원회보다 강북구민이 우선시가 돼야지요. 위에서 지시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이행하고 집행하는 강북구 공무원 이것이 지방자치에 어울립니까? 아니라고 봐요. 조례를 위반하게 되면 관련된 사람도 원칙적으로 징계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7조제2항 중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안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제12조제2항 “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7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