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인구
황인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현봉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현봉입니다.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조인종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8월 18일자 정윤호 의원 외 12명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8월 30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상득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황인구의장
김현봉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김상득 의원)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보훈예우 강화와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의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조국의 산하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하신 영령들에게 깊은 존경과 진심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국의 원천은 강병이요, 강병의 뿌리는 보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원천은 조국광복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군경용사들 또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6‧25전쟁 종식 후 맥아더 장군이 철수하면서 “한반도에 나라다운 나라가 들어서려면 최소 100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0년 만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한반도 안보환경은 분단 7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가 어느 때보다 긴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안보와 보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에서는 보훈을 국가유지의 근본적 정책으로 생각하고 조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참전하고 헌신한 사람을 가장 명예롭게 여기며 최고의 예우로 받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마지막 생존 용사였던 프랭크 버클스 상병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2011년 3월 15일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전 국가기관은 물론 해상의 전 함대까지도 조기를 게양해 고인을 추모했으며, 국방성이 직접 주관한 장례식에 수천 명이 참석하였고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함께 조문하여 최고의 격식을 갖춰 예우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갈수록 보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명예로운 보훈을 통한 애국심 함양에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만 갈수록 현충일을 추념하고 조기를 게양하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란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한층 더 긴장감을 가지고 위태로울 때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민족이 미리 위난을 대비할 때 안녕과 발전이 있었고 나라의 기반이 안정되었고 마음이 해이해 질 때 어김없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랜 안녕 속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보훈의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은 영원히 국가와 국민이 책임진다는 의식이 전제될 때 자발적인 애국심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5만 원의 명예수당과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에게는 월 3만 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전적지 순례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던 것에 비하면 지원은 미약한 편입니다. 사명대사의 정신을 계승한 호국과 보훈의 고장이라 자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란 생각마저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기회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수당 등 보훈관련 예산지원을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밀양시 차원에서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되고 통일의 역량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구
황인구의장
김상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상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 1.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인종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8월 18일 조인종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조인옥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황인구의장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밀양시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시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