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던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의 위탁 기간 및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위원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문화정보도서관의 위탁기간을 명시하는 것이며, 안 제18조에 문화정보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례안 제5조제1항 중에 여기에 보면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탁기간 비교 현황을 보면 중랑구를 비롯한 종로구가 ‘3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우리구와 비슷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예산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구도 있고. 제 생각은 3년은 길다고 생각되고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은 그동안 이런 기간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통상적으로 3년 위탁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위탁을 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아서 성과가 좋으면 재연장했던 것인데 이번에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처럼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런 사업들은 개선해 나가지만 운영에 대한 기간은 3년이 통상적으로 해왔고, 또 3년이 적당하지 않는가 해서 명문화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좀더 명백히 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고, 지난 2013년 8월 2일에도 조례 개정이 있었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희가 다루었을 텐데, 이것을 처음 발의한 경우가 의원 발의인가요, 구청 제출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구청 제출입니다.

이영심위원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위탁기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삼양동복지관 운영위원을 해보니까,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든가 하면 적정한데 위탁기간은 길어야 하겠더라고요. 어린이집이고 어디고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임기가 끝나니까, 자기들 철학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또 연속선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큰 잘못이 없으면 위탁기관을 바꾸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3년이 최소한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은 누가 하는지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요즘 다루는 조례들이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추세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호선이 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도 있었는데, 여기는 성격상이겠지만 위원장을 누구로 한다는 것이 없고, 간사는 위원장 지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값이라든가 그런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민주적이라고 하면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는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도 사실은 사안들이 경미한데 말 그대로 간사는 관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병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본 다음에 곧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부위원장이 아닌 간사는 약간 다르니까 간사 지명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요. 위원장을 누구로 하는지 그 항목이 이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실무진에서 안 넣은 이유는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위원장님을 호선으로 해왔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요. 간사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원장이 지명.

이영심위원
부위원장이 아닌 간사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되고, 위원장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호선을 해왔다는 것이네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예.

이영심위원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그 부분을 넣으실 것인지는 위원장님이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심위원
조례가 없는 부분은 대부분 규칙으로 해서 하시지요?
병수
장병수행정관리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규칙이 또 있으니까요. 규칙에 상세한 운영에 따른 것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규칙으로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을 조문화하기 위하여 안 제18조제2항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면 한가위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넉넉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