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172회 제1운영위원회2013-10-01

박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위원님만 빼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 및 현안 사안과 관련해서 의정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병윤입니다. 의원님들 앞에 놓인 운영위원회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업무보고)

박문수위원장

5개 구 체육대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의정팀장

5개구 체육대회는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고 못 했는데, 이번에 2구역 의장님들이 모여서 실시를 해보자고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2005년도에 저희가 주최를 했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2006년도에 도봉구에서 했고, 이번 순서가 노원구인데, 노원구에서는 자기네들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자료에 나와 있고, 사진도 찾아보았더니 노원구가 맞는데, 노원구에서도 안 하려고 하고, 아직 확실한 얘기가 없습니다.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의장단에서 하기로 했다니까 의장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하려고 하면 빨리 진행해야 하고, 안 하려고 하면 관계없는데, 그것은 2~3일 내에 결정을 합시다. 먼저 의장에게, 의장들에게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병윤

김병윤의사팀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의사팀장

의사팀에서 제173회 임시회 회기일정과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쪽과 8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업무보고)

박문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홍보팀장

홍보팀장 정세진입니다. 배부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팀장 업무보고)

박문수위원장

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3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발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대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순영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순영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10월 31일 목요일부터 11월 1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1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려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순영위원님의 개인전이 있었는데, 국장님께 지나가는 형태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분들이 누구의 지시나 요구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어제 도와주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정활동이 아니고 개인활동이었지 않습니까. 의정의 연속이라면 당연히 사무국에서 날을 새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의무이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의정활동이 아닌 형태라도 서로 평소에 존경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직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잘못 비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신중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제 의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남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 좋겠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