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백균의원 외 네분 의원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10월 1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이 2013년 9월 26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영심의원이 2013년 9월 27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2013년 9월 30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백균의원이 2013년 9월 3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문수의원이 2013년 10월 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의원이 2013년 10월 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2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7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3년 9월 10일, 9월 11일, 9월 25일에 지역발전 유공주민 28명에게 의장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3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0번,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식의원님과 이순영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10월 31일 목요일부터 11월 1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1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심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상임위에서 조용히 말할 수도 있겠으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구청의 간부님들과 의원님들과도 공유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명절 때면 개최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올 가을에도 강북구청 주차장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가 이틀간 열렸습니다. 강북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함평, 고성, 보성, 김천에서 한우, 명태, 포도, 배, 쌀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결과 홍보가 잘 되어 장터를 찾는 주민들도 아주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것은 올해 장터 이틀째 함평 한우를 판매하던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오후 2시까지만 줄을 선 사람에게만 한우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금지줄을 치고 더 이상 안판다고 줄을 못서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우 판매상에게 물어보니 “강북구청에 물어보라, 구청에서 못팔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주변 정육점 상인들이 자기네들 장사에 지장이 된다고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이 더 이상 못팔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고기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답변하면서 강북구만 그런다고 볼멘소리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구청에 대놓고 항의나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구청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내후년 명절에도 한우를 쭉 판매를 해야 하니까요. 주민이 지역경제과에 전화로 항의를 하니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직원을 2명이나 한우판매장에 내보내서 더 이상 줄을 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줄도 서지 못한채 그냥 돌아가거나 앞에 줄 서 있는 분들에게 돈을 주어서 어렵게 구매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경제를 위해 많은 걱정을 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강북구의 자영업자를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항은 주변상인들의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직거래장태는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있습니다. 특히 몇 몇의 주변상인보다는 다수의 주민의 이익이 더 우선이 아닌가요? 그것도 우리 구청이 만든 행사이고 수년째 해왔으며 홍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습니까. 직거래장터 개최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매결연 지방의 농수산물을 팔아주고 강북구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요? 저의 의정활동 모토가 말없는 다수를 대변하는 신중한 일꾼이라는 점에서 볼 때, 특히 몇 사람들을 위해 많은 다수가 희생되고 있는 행정이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1년 하는 의정활동이 아니기에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구청장님이 알고 계셨는지, 또 누구의 지시로 한우 판매를 중단시켰는지 집행부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집행부는 이영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빠른 시간 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우리 강북구금고와 관련해서 매우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시지요. 작년 7월 결산과 관련해서 내용은 강북구금고 약정서에는 공금예금 이율이 연 2%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율 0.1%의 자유저축예금과 보통예금은 무엇이냐의 본 의원의 질의와 관계과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다음, 이 문제는 올해 감사기간에서도 본 의원과 집행부간에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다음, 금고와 관련 법규와 지침 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9조, 제80조. 다음, 동시행령 제102조. 다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쭉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이 또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요. 다음,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입니다. 다음, 강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정 등에 따라서. 다음, 강북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취급업무 규정이 나오지요. ‘금고의 취급업무는 다음과 같다.’ 1호부터 7호까지. 다음, 배상책임이 나옵니다. 제5조1항 ‘“을”은 “갑”의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진다.’ “을”은 우리은행을 지칭하는 것이고 “갑”은 강북구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금금리 및 이자지급’, “별표1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고 검사 및 평가’ 등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다음, ‘약정내용 변경’, “이 약정은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약정조문 해석’, “이 약정의 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강북구청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라는 특약사항입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별표1입니다. 여기는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금예금은 연 2%이지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예금과 자유저축예금, 기업저축예금 등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보통예금과 자유저축예금, 명칭을 달리하면 기업저축예금도 좋습니다. 등은 모두를 다 공금예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여러 번에 걸쳐서 집행부에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은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다음 화면. 아주 중요한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저 자료는 우리은행의 내규문서입니다. 일명 ‘공금업무지침’ 우리은행에서 작성한 것이고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재무과에도 저 자료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자료가 없다고 지금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4조를 보겠습니다. ‘공금업무의 의의’, “은행에 예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보관·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공금’이라 하며 은행의 금고관련업무를 ‘공금업무’라 한다.”라고 명쾌하게 나와 있지요. 다음, 예금의 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다음,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금융감독원의 답변내용입니다. 다음, 우리은행의 답변내용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여기도 “당해 공금업무지침 제4조(공금업무의 의의)에서 포괄적으로 ‘공금’에 해당한다.”, 보통예금으로. 다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보통예금이 공금이냐?” 공금이라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10년까지 가능하다. 형사고소·고발 가능하다, 배임죄에 해당된다. 다음,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결재권자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 또한 자료를 우리은행에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주지 말라고 해서, 답변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지 말라고 했다고. 다음, 이것이 ‘2012년도 기금 예금이자 차액 발생분 총괄현황’입니다. 기금이지요. 보통예금 1개월, 6개월 예치해서 차액이 570몇 만원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일반예금 예치현황’입니다. 2012년 연 평균잔액 500만원 이상입니다. 다음, 차액이 지난 1년간 1,200만원이고 기금 500만원 플러스하면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이것도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자유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7일미만은 아예 이자가 없습니다. 몇 억을 맡겨도. 보통예금은 이자가 있네요. 50만원 이상은. 다음, 별표1 제일 하단부분을 봐주세요. 원칙적으로 공금예금은 예치기간 하루를 맡겨도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21일 재무과에서는 52억원을 자유저축예금이 아닌, 자유저축예금으로 했을 때는 일주일 이상을 예치해야 이자를 지급하지요.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했어요. 하루를 딱 맡겼어요. 이율은 0.1%, 1만 4,250원을 수령했지요.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은 공금예금으로 할 경우 연 2% 계산하면 28만 5,000원입니다. 차액은 27만 750원. 묻겠습니다. 연평균 잔액 500만원 이상이 아닌 약정서 별표에 따른, 하루를 예치해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니까 이에 따른 오늘부터 지난 10년간 차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조금 전 500몇 십만원 정기예금 차액도 같이 지난 10년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관계상 이것 또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 또한 같이 맞물리는 것인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 중에 본 의원은 공금예금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은행이 참 나쁘다. 우리 강북구 집행부 공무원을 속이는 행위 아니냐라고 본 의원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부당이득에 대한 액수 플러스 공금예금 이율을 더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허나 본 의원이 구의원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에만 침몰해서 법리검토를 잘못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본 의원이 다른 규정이나 예외규정 등을 놓치거나 법리검토를 잘못하였다면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원하는 빠른 시일내에 본 의원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의원이 원하는 빠른 시일을 넘기거나 답변자료가 부실할 경우 본 의원은 민·형사상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법정에서 집행부 여러분 많은 분들을 뵙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끝으로 이 화면, 우리은행이 추가 회신내용을 보냈어요. 어제 제 책상위에 우리은행의 답변서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아마 집행부 공무원과 협의한 것 같은데 이런 말장난, 이런 글장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의 사적인 돈은 일반금리이지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돈은 일반금리이지요. 공적인 돈은 공금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의 개인적인 예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의 공금을 가지고 논하는 것 아닙니까? 공금은 당연히 공금예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자료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우리은행 자체 작성한 제4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보관·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공금이라 한다.” 다음, ‘예금의 종류’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작성한 공금업무지침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집행부께서는 박문수의원님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세심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