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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73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3-10-10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연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정회 중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회 중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정확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의자 이영심의원님께서 스스로 보류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정회 중 의견교환 없이 보류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심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과 발의자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발의자의 보류요청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 회의를 연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제척 및 수당관계 등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안 2쪽에 제2조를 살펴보니까 혹시나 민법과 상충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에서 이 조례로 만약에 친권행사제한이나 혹시 친권상실신고, 그러니까 친권상실선고 청구 있지요? 그것에 관한 사항을 제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여기서 보면 나머지 사항도 민법에 의해서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자체 제도 하에 조례로 통제가 가능할지 제가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항을 보면 아동복지법이 상위법으로 개정이 되다보니까 조례까지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조례가 올라온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제2조의 기능에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구 단위에서 업무추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없어도 지금 구에서 업무추진 하는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특별하게 이 조례가 있고 없고는 우리구의 아동복지업무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민법과 상충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가정위탁아동과 공동생활가정, 입양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은 지금 이미 있는 법에 의해서 다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받아서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들이 전체 요구아동으로서 현재 각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제가 추가말씀 드리면, 말씀하신 사항이 어쨌든 민법에 친권 관련된 규정도 있을 텐데 조례로써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문제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모든 사항들은 다 아동복지법 제16조나 제18조, 제19조 이런 법의 규정한 조항을 따라가 보면 구청장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장까지도 이 사항을 법에서 위임해 줬거든요. 그 근거에 따라서 조례로 그 기능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 등과 이 조례와의 상충관계 이런 것까지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순영위원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리고 이 조례 제정 관련돼서는 서울시만 보면 양천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한 것을 보고 제가 확인을 해보고 정부의 담당 보건복지부에도 전화를 했더니 일단은 이 법이 개정이 돼서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할 것을 많이 주문을, 올해만 해도 두 번씩이나 했다고 해요. 그런데 조례 제정이 더딘 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구청에 확인을 했을 때도 일단은 통보는 받은 바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최근에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 제정된 것을 보고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협의 하에 이번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조례 쭉 살펴보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조례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민법에서 민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결손가족이나 편부모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조례인 것 같은데, 맞지요? 답변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모, 편부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요구아동 속에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 입양아동, 소년소녀가장이기 때문에 이 속에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구본승의원님께서 제안한 것은 아동복지법이 2012년도, 그러니까 작년 8월 5일 날 시행됐습니다. 시행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광역시나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계속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8월 달에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는 양천구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수용을 하냐, 안 하냐를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견있음’으로 말씀하셨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의견있음’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입니까? 의견이 있다는 주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연임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는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구본승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계속 구청장이나 서울시장, 광역시장들이 이 조례를 만들라는 권고사항이 두 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정말 만들어져도 우리구 현재 형편으로는 운영하는데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부서장으로서 갖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 하나예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의견 있다는 내용이 누가 봐도 합리적인가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권고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업무를 임하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업무추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조례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동전의 양면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상위부서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을 때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뭐 만들어도 그만, 안 만들어도 그만, 지금 실무부서 입장은 그런 취지 같은데 그런 정도 이유라면 본 위원은 제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산이 뭐 필요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 예산은 반영이 안 되지만 2조 기능에 보면 1, 2, 3, 4, 5, 6, 7호까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정말로 아동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이지요.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일곱 가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서 이대로 해야 한다면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안 한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요보호대상들 있잖아요. 이것은 상위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들어가 있는 아동보호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실무부서에서 조례 제정까지는 크게 뭐.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필요성을 못 느낀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으시겠지요. 그렇다고 그것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반대하는 합리적인 내용인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우선 이 세부사항들을 연임사항이나 제척사유,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전에 앞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혹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본 위원은 좀 전에도 잘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구민장에 관한 조례도 내용이나 취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 제 스스로 보류를 요청했는데요. 이 조례도 사실은 제가 보고 상위부서에서 되도록이면 권고사항이라고는 하나, 먼저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것이 강북구에 아동위원회가 있긴 있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이 글짓기인가 그리기대회인가 한 두가지 행사를 하고 그것이 거의 하는 일의 전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복지가 들어가서 빈곤층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어떤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나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운영상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어떤 변경사항들 입소나 퇴소, 혹은 그 후견인이 선임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이것은 행정절차 내지는 행정업무들인데 구청 내에서 아동복지분야 집행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아닌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보호조치나 퇴소조치, 이런 사항은 우리구에서 사실상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만들어지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해야 하겠네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사항까지도, 공동생활가정 아동들 퇴소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이번에 8월 5일 날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구에 조례가 생긴다면 구에서도 그런 사항을 관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조례는 뭐든지 좀 더 규명하고 더 의무사항을 넣어서 취지가 좋은데, 심의위원회들은 많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회가 정말로 사람들 불러서 회의하는데 시간 보내고, 좋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도 구속력도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참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하고 의미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들도 지금 현재 강북구 내에 몇 십개인지는 모르지만 70~80개 되는 심의위원회도 정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가고, 만약 이 조례를 봤을 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도 제정하자고 말씀하셔서’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을 누가 했나, 집행부가 하자고 했나,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도 제정하자고 말씀하셔서’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시민단체나 혹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셨나요?
본승

구본승의원

조례 제정 배경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나 구청장,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조례에 대한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노력을 하시잖아요. 제가 양천구의 조례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검토과정에서 자치법규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보고 일단은 과장님과 이것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나 확인을 했더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12조에 둔다고 되어 있고, 몇 번 올해 상반기, 중반기에 광역시·도를 통해서 자치구 조례를 만들 것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제기하고 점검까지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공문 하달한 것에 대해서 공문을 달라고 해서 공문을 봤더니 그것이 확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제기를 했고 그랬더니 서울시가 지금 상정이 됐으니까 조례 제정하는 것을 보고 하시자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영심위원

서울시 하는 것을 보고 하자라고 하셨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은 제가 했지요. 지금 서울시가 상정되어 있으니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자치구 조례를 만들자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제 상정이 된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12조에서도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된 것이 있지만 그 기능 중에 지역아동 빈곤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거기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그 심의위원회의 기능도 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 같이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안을 제6조를 보시면 이 법률에 따른 기능을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같이 결합을 시킨 것이에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그리고 빈곤예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능, 위원회의 기능도 같이 섞여진 기능이다.

이영심위원

제6조가 아니고 제2조제6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제2조제6호, 그런 배경과 법의 규정, 이런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취지로 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과장님, 그러면 여러 항 중에 서울시가 한 번씩, 상위기관에서 회의를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됐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10월 4일자로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우리 강북구가 또 한 번 똑 같은 사항을 가지고 회의를 열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본승

구본승의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지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영심위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도 또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해석이 필요하네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5월 달에 광역시에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독려공문이 내려왔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5월 6일 날 각 구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구성을 하라고 독려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10월 4일자로 제정이 됐어요.

이영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법률에 심의위원회를 둔다해서 서울시가 현재 만들었잖아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법률에 충실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와 강북구가 지금 중복으로, 서울시에서 다시 강북구에게 하라고 권고를 해왔는지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 그 다음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도 서울시 조례에 다 들어있는 것인지, 강북구 조례가 다시 또 중복으로 하는 것인지, 그 사안이 시가 하는 일이 다르고 구가 하는 일이 다른 것인지, 단순히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시에서 한 일들을 한 번 더 검토해 주는 역할만 한다면 시간과 행정이 좀 낭비되는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권고를 했냐 물어보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8월 5일자 시행을 하니까 각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내려왔어요. 그것이 서울시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다시 이첩해서 자치구에 내려줬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내용이 서울시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본승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담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 업무가 다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입양아동이나 공동생활가정, 이런 대상자들은 구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침,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본승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제6항을 보면 아동빈곤예방에 대해 지원하는 조례도 서울시 조례에 이번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빈곤예방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각 자치구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포함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대 때 준비를 하다가, 저는 조례안 하면 2년씩 갖고 다니면서 만지작대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신중하고 싶고, 생각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잘못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나 이런 것으로 다 뭔가 하고 있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조례도 강북구에서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조손가정이요?

이영심위원

조손가정, 할머니와 아이들만, 일단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지 않나 이런 고민도 했는데, 그것은 따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드림스타트나 이런 데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 하고 있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주민생활과나 생활보장과에서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있어서.

이영심위원

지침만요? 그러면 서울시 조례나, 강북구 조례는 현재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렇게 포괄적인 심의위원회보다는 그런 식으로 빠져있는 아이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조례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항 전체를 어떻게 관장을 할 것인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영심위원

다시 고민을 해야 한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크게 조례로 보는데, 구에서 접근하기에는.

이영심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라고 의무화 시켰나요? 다른 심의위원회는 거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던데.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1항부터 7항까지가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새로 만들어서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조항이 서울 조례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구에서 나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보건복지가, 옛날에 여성가족부일 때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탁상행정을 많이 해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었는데, 열심히 하고자 많은 것들을 집어넣었음에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상황과 맞지 않아서 탁상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불만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최대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명시하고, 조례를 많이 만들라는 권고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제척사유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보았을 때 애매해요. 아동에 대한 부분이라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제척사유가 있어서 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인지, 본인 스스로 회피와 참여를 결정해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주신 자료 검토의견을 보면 여러 항 중에 위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목조목 나왔는데 4호를 신설하시고 3호가 약간 변경되었는데, 빈곤아동지원시설 운영자, 학부모단체, 빈곤아동 부분은 4호로 넣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학부모단체와 아동청소년단체를 왜 여기에서는 아동단체로 싹 묶으셨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구에서 낸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3항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호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을 했는데, 서울시 조례나 양천구 조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보면 이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장에 보면 제3조제3항제2호, 제3조제3항제3호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호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제3항제4호가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단체, 아동청소년단체 또는 시민단체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본승의원님께서 빈곤아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여기에 혼합을 하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조항을 같이 넣다보니까 빈곤아동하고, 아동복지심의회하고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4호로 빼셨잖아요. 그것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여기 원안에 '학부모단체, 아동청소년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시민단체까지는 중복되고 있으니까 놔두시고,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라고 줄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단체, 아동청소년단체를 아동단체로 줄여놓으셨다는 것이지요. 무슨 취지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단체, 아동청소년단체 또는 시민단체 원안인 경우는 저같이 학교운영위원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업무 분야를' 이렇게 하면 더 모호해져서 학교 운영위원을 했던 사람이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분리해서 신설하신 것은 충분히 신설을 했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학부모단체를 넣기 위해서 조항을 나눈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나누신 것은 잘 하셨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4호에 보면 '학부모단체 해서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단체를 보면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3년이기 때문에 3년에서 졸업을 하면 학부모단체가 빠지게 되거든요.

이영심위원

3년 이상이 없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제3조제3항제5호 신설조항, 그 속에 학부모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신설한 4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동단체를 깔끔하게 정리하셨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왼쪽에서는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기 위해서 4호를 만들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학부모단체가 들어간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시민단체, 아동청소년단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항이 되었고, 제4조제1항에는 임기를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구본승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대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1회 한하여, 2회에 한하여 이런 것 없이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제척사유에 대한 부분은 모든 조례가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규정을 안 했더라고요. 사안에 따라 위원장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척사유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제정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것 같고, 그런데 검토의견을 내놓으셨어요. 만의 하나 제정이 된다면 이렇게 수정한 대로 요청하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제정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상위법에서 제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이지 크게 업무추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기능에 일곱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제정 없이도 우리 스스로 업무에 임하는 내용도 있고,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내용도 있고, 그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중복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할 것이고, 또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실무부서에서 별도로 상정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무방한 것입니까?

이영심위원

1년에 한 번 해야 하겠지요.

김동식위원

1년에 한 번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 가지 기능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이미 우리 스스로 처리하는 내용이 있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있고,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이 그렇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곱 가지 중에서 우리 스스로 처리하는 내용은 어느 조항이고,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조항,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는 내용 분리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1번 조항은 해당대상 아동이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 입양아동이 되겠습니다. 이 아동들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2번, 법 제16조에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은 가정위탁아동하고, 공동생활가정인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구가 전혀 관여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현장에서 전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도 이것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 입양아동 이후의 사항도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은 소년소녀가장이 더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1번, 2번, 3번, 4번 지원대상 등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위지침에 의해서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제정을 했다 하더라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시행을 했다고 했을 때 조례 제정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실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여기에 그 내용을 중복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봐서는 이 조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이런 현황보고 정도, 앞으로 서울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사항 정도이지.

김동식위원

조례 제정이 되면 1년에 한 번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되어 있더라고요.

김동식위원

한 번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실무부서에서 판단에 따라서 유·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조례 제정 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김동식위원

아니,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가 있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대부분의 업무가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서울시에서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자치구 25개 구청이 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 부분을 서울시 예산이나 아동보호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입양가정,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이 전부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많고 구에서 일부 운영비 보조식으로 일부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도 앞으로 예산이 어려워지고 한다면, 지금 이 조례가 서울시 광역조례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도 되고 구에서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에 검토되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식위원

내용이 중복되니까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될 요소도 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은 아동복지법에서 아예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딱 구분해줬으면 좋았는데 그 사항이 아니라 그냥 내려와서 조례만 만들라고 되어 있어서 서울시 조례나 양천구 조례나 우리 현재 올라온 조례나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서울시 조례와 자치구 조례가 달라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을 알겠어요. 광역과 지자체를 구분해서 그러한 내용에 알맞는 조례 제정을 권고하면 당연히 따르겠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도 하고 강북구도 하라 이런 취지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없어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요.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로 주문은 안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주문은 안 했지만 자치구에서 조례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정을 안 하고 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으니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5월 달에 각 광역단체에 내려갔고,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에 내려보낸 공문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보건복지부도 실적위주인 것 아니에요. 내용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인가,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내용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 건으로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 중복되게 행정력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 똑같은 내용 가지고 서울시도 다뤄라, 지자체도 다뤄라, 그러면 지자체의 의미도 퇴색되는 것이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강조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상위지침이야 당연히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자체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다 하면 지자체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지, 그것도 강하게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권고 사항으로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머리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는 꼭 필요한 내용이지 않나 싶은데, 우리 집 근처 놀이터 옆에 엄마가 정말 과도하게 때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저한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말리고 그냥 가버리는 상황이고 또 때리면 또 파출소에서 와서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하고 가는 정도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전 후 상황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를 구청에서 강제연행이라고 해야 하나, 엄마를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권이 여기에 있다거나, 그리고 경찰서나 파출소에 구청에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용에서 보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단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러한 사항들을 있었다고 현황보고 하는 정도의 상황이었고, 사실상 심의를 한다고 해서 구청관계자 여러분께서 만약 심의를 서울시와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고 해서 다시 올려서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내용보고 정도만 받는 정도의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으니 지자체에 전가를 시키기 위한 어떠한 방책으로의 뉘앙스가 있다면 사실상 지자체의 예산을 그만큼 정부나 시에서 돌려준다고 하면 우리도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되는데 고작 구청장이 한해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이 고작 17억원인데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네의 일을 전가시킨다.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또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굳이 조례의 남발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단지 수합해서 조례를 만든다. 조례가 있지 않아도 행정집행에 어떤 구멍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을 일부러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수합하는 정도의 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예전에 구본승의원님이 주민참여조례 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되겠는데요. 꼭 강북구의 복지와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보전을 위한 조례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수합한 결과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저의 의견만 말씀드리고 마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실적위주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5대 때도 일을 해봤지만 국회의원을 보좌한다든가 중앙부처, 청와대에 있는 여러 개선구조의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안들을 내놓으셔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많이 수용을 해요. 그것이 사실은 시와 구와 연결이 되는 지자체 행정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인 것들이거든요. 이번 이 사안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뭔가 한 번 짚어주고 안 할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발의자 분의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가정복지과나 지금은 바뀌었지만 공무원 한 부서, 한 팀에 3~4명이서 회의 한번 하려면 위원님들 위촉하고 며칠 전부터 전화하고 메시지 띄우고 수당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보면 심의위원회들이 오히려 절차를 위한 절차가 되면서 굉장히 의미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와 심의위원회는 분리를 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도 진짜 예산이 굉장히 열악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국비쓰는 쪽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와 무상보육이든 무엇이든 비율이 시로 전가가 됐으면 됐지 줄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하고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자리에 착석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대상은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며, 금년 7월 구민대상 중 사회복지상이 추가되어 6개 분야에 시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표창을 받는 폐단이 있어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후 3년의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장관급 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2중 시상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9조제2항에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급 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공적이 아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이런 조항을 신설하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신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아시안게임 같은 데 가서 메달을 수상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을 해서 수여를 해 주겠다는 뜻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혹시 타 구에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개구가 있습니까? 이런 조항이 있는 구가 몇 개구가 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은 25개 구청 전체가 다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말씀이라면 메달이나 이런 공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알면 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타 구도 이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 그대로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타 구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공적이라고 하면 금메달을 수상했다든지 아니면 구의 명예를 드높였다든지 아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95년도부터 구민대상을 시상하면서 총 76명에게 구민대상을 수여했는데 특별한 공적을 인정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만약 특별한 공적에서, 조례를 쭉 살펴보았는데 이런 경우가 혹시 있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재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기부자가 만약에 저희가 봐서는 진짜 그 분이 훌륭하시다 하였을 때 그런 분은 특별한 공적이 인정 안 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도 강북구 구민대상의 심의위원이시지만 구청장의 특별한 공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온다면 심의위원님들이 같이 심의해서 결정하는 문제이지 특별한 공적이라고 해서 구청장님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여기서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답변만 제가 생각해야 하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북구를 위해서 기부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기부해서 진짜 남보다 월등한 그러한 공적이 있다면 예외 대상자로 들어갈 수도 있지요.

이순영위원

지금 제가 답변으로 들었지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심도있게 논의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여기서 장관급 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보면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해야 수상자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해석을 달리하면요. 그러면 여기서는 같은 공적이 아닌, 사실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분이라도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보완해서 첨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6월경에 저희가 구민대상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 이 조항이 삭제가 됐었습니다. 사실말해서 제9조제2항이 삭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박문수의원님께서 개정을 하시면서 제안을 하시면서 이것이 다시 삽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구민대상의 장관급 정도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정말 국가에서 지명하는 정도의 특별한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년이라는 기간은 구민대상 안에서는 같은 상을 3년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급 표창을 3년 제한을 두는 것은 약간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연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해서 늘리거나 축소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장관급 표창 정도 받으면 위상을 높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그 지역에 산다는 것은 그 지역까지 같이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한을 3년 두는 것은 좀 길다고 보고 1년으로 압축하면 어떨까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님입니다. 동의합니다.

김도연위원

집행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구민 모두가 공감을 한다면 장관 표창도 받고 구청장 표창도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웃주민들이 보고 그런 것 가지고 장관표창이 가능할까 이런 정도라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장관 표창 연수, 횟수 같은 경우 1년, 3년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구청장 표창은 현행대로 한다면 금년도에 표창을 받고 내년도에도 표창이 가능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구청장 표창은 수상한 지 3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한 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과규정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장관표창은 오히려 더 5년, 10년을 늘려야 되겠네요. 격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모든 구민들이 정말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강북구민이 올림픽에 가서 강북구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국위선양 했다. 이런 것은 10개를 줘도 아깝지 않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조례를 별도로 여기에서 신설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꼼꼼히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구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공감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봐도 충분히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구청장 표창 같은 경우도 공적이 여기 잘 명기가 되어 있는데, A라는 공적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또 B라는 공적을 내세웠다. 이것은 당연히 대상수상을 해야 되겠고 표창도 수상이 가능해야 되겠지요. 이런 내용은 여기 충분히 수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업적을 가지고 장관 표창도 받아야 되고 구청장 표창도 받아야 되고 하다못해 여기 저기 수상을 다 해야 하느냐 이것은 좀 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0개를 줘도 아깝지 않지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 가지고 과연 수상이 가능하냐 의아심을 품는 심의위원들 간의 의견이 있다면 정말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만 실무부서에서 심사할 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간에 항상 구민대상으로 위촉받으시는 분이 단체장님들이 많으시다는 그런 얘기가 많으셔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장님들이 많이 받는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단체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고, 저희가 이번에 공적 심의할 때도 보니까 단체장님들 중에서도 많이 받았는데 그 분들 하시는 것 보면 사회봉사활동이 1,000시간이 넘어간다든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심의위원님들에게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려서 지양하는 방법으로 하겠는데, 그래도 다른 단체에서 지금 현재 추천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각종 과장이나 동장, 문화원, 재활원 같은 데서 추천들어오는 것 보면 단체장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종순위원장

단체장님들이 많이 하신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현직 단체장으로 계시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들어 왔습니다. 그 분이 임기가 끝나고 많이 하셔서 받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임기 중에 단체장이 받는다. 이것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봉사단체에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민대상 심의 할 때 그것을 간사로서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런 내용 같아요. A라는 단체가 열심히 했다면 당연히 구청에서도 수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왜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특정한 단체장이 실질적으로 그 회원들 간의 융화를 잘못하고 리더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 단체를 보면 충분히 대상가치가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 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회원들 간의 불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을 실무적으로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 조문의 내용이 중복되어 안 제6조제4항 중 ‘총괄하며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