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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7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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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4일 일부개정된 「주택법」 및 2013년 6월 17일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년 6월 1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회의록 작성·관리 규정 및 위원의 회피,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내용 중 한자 어투 및 일본어식 어투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조문을 올바르게 다듬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내 문화시설을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2008년 12월 11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 되었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미아6구역, 미아12구역은 2010년 5월 28일, 미아8구역은 2011년 10월 31일 준공인가 되어 미아뉴타운지구내 3개 사업구역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나 임차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삼각산동 주민센터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1년 행정관리국에서 미아뉴타운지구내 6구역 및 8구역에 건립예정인 문화시설과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제6구역 문화시설 부지가 주민센터 건립에 적합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2013년 7월 23일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 8월 14일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계획 방침이 통보되어 이에 따라 6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을 공공청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내 택지3의 주용도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내 택지3은 기존 종교시설(미아교회)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미아제8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미아교회 단체간의 협의결과 현금청산 후 구역 외로 이전한 상태이며, 촉진지구내 7개 종교시설이 있고 택지3과 인접하여 대규모 종교시설인 삼양제일교회가 있어 종교용지로서의 입지성 및 효용성이 낮은 실정이므로 택지3의 주용도를 종교시설에서 관계법령에 따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9조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진달하면 서울시에서는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삼각산동 주민들을 위한 주민센터 건립과 재정비촉진구역 내 택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이석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우준 퇴장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를 보면 거의 다 2년이에요. 그런데 3년 연임을 할 수 있다면 이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3년에서 무기한 연임이 가능하였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해서, 계속적인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과거보다는 좀 축소지향적으로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여기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과거에는 횟수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1회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횟수제한이 없이 그냥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통상 한 2년인데 여러 각종 위원회를 보면 더러는, 예를 들자면 주거환경연합이나 사회복지분야도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년, 3년 그 내용이 법에 있는 사항이 돼 가지고 법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 정족수가 10명 아니에요. 10명 중에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수가 있을까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성희위원

만약의 경우를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황당한 문구가 아닌가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패방지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사실에 조례를 의뢰했더니 이런 조항을 좀 넣어서 만약을 대비해서 해라 권유를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성희위원

감사실 권유이다 이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이성희위원

어떻게 보면 서면심의라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들이거든요. 대개 보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노인복지과에서 보면 서면으로 그냥 의회에 보낼 때가 있어요. 위원들이 당연히 구성이 됐으면 위원들이 다 나와서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서면심의라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민선5기를 접해서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가 되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가 신청하거나 처리한 건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번도 없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신청한 단지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제3조 ‘구성’을 보면 “다만, 위원 위촉시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남녀의 성별을 구별하는데,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두라는 상위법이 하나도 없는데 이 성별을 고려한다라는 그 뜻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의뢰를 한 결과 여성가족과에서 의무적으로 여성의 일정비율을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존중을 해서 최대한 여성 일정비율을 상위법 자체에는 없지만 집어넣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비율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쪽에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것은 여성비율을 최소 30%를 해 주어라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서울시나 우리구 자체에서도 최소 30% 정도를 맞추어주기를, 여성이 뛰어난 인력이 많으면 더 좋은데 최소한도 30% 성비를 맞추어주라고 하는 권유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중앙정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된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여성위원회요.

유군성위원

법은 없으나 중앙정부의 여성위원회에서 이렇게 시달되기 때문에 여성을 30% 배려한다 그런 뜻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분쟁이 생겨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 감사를 해볼 경우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사람, 이게 제3조2항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분쟁대상자가 관리주체인데 그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여기에서 관리주체라고 하면 입주자나 사용자나 아니면 위탁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대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입주자대표회는 해당이 안 되고 순수한 입주자나 사용자, 그러니까 임차인이라든지.

유군성위원

아니, 입주자가 모여 있는 것이 관리주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써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래서 제3조1항2호가.

유군성위원

국장이 대답해 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회에 넣으니까 자기네 추천해 준 사람들만 오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변경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박사, 부동산학박사 이런 부분들의 교수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등 이것은 구청에서 추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주체가 추천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민선5기에 접어들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도 만들어본 적도 없고 이번에 개정과정에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해서 관리한다라고 지금 조례개정이 들어왔는데 모든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 및 참고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인 이성희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긴급한 사유,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심의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각계각층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조례상에서 정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지금 조례에서 제4조 ‘운영’ 관련한 부분은 제4조4항 부분에서 신설된 부분인데 천재재변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어떤 의미를 두고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어떤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을까봐서 조례에서 추가로 들어간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신설된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행을 하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단서를 달아서 가능하면 심의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단서를 넣어주면 안 되겠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지요? 속기 잘하세요. 제5조2항부터 4항 중에서 신설된 부분에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목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척하고자 할 때 저 사람은 그 해당이 되는 사람인데, 아닌데를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상호 이해당사자가 되니까 배우자라든지 친족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이해당사자간의 어떤 문제이니까, 결국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위촉하는 관계에서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노출이 된다라고 실제 위촉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관계는 특별히 개인정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확대를 안 시킨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아마 알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해야 할 사람은 직계가족, 친족,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직계가족이나 친족 그 이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민법에 따른 친족의 혈족의 범위라고 하면 방계8촌 이내라든지 어떤 민법규정이 있는데 그 범위를 아마 한정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 내지는 가족, 친족의 범위 이내라고 하면 당연히 이해당사자로 보고 배척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2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친족, 직계가족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이미 배우자와 친족관계는 제5조1항1호에서 나와 있고 제5조1항 부분에서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2항에서는 “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 그 사건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런데 제5조1항에 “배우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있었던” 이런 사항은 제척되는 사유로 알고 있는데 2항에 “그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직계가족, 친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강북구 구의원도 이 심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강북구 구의원들은 그 지역구마다 대상지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말 그대로 오로지 법문대로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하거나 구의원님이다 해 가지고 그 범위를 저희가 확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오직 배우자이냐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있었던이니까 과거의 어떤 상태에서 그런 관계가 있었다 할지라고 그것 자체를 회피해야지 의원님이다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조항은 특별히.

유군성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분쟁을 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연관은 다 있는 것이 구의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랬을 경우를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답변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척사유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위원 및 배우자와의 친척관계에 있던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었던 분쟁의 조정에 한한다가 1항1호이고 2호에는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에 빠져야 되고, 세 번째로 위원이 해당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경우에도 빠져야 되고, 네 번째에 보면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회에 제외를 요구하는 경우로써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해당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으면 직접 이해당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구 번3동인 강남연 부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번3동 자기 아파트에 분쟁조정이 걸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유군성위원

회피해야 된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의원님께서 스스로 회피를 하시는 것이 여러 사람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기가 살지 않는 번3동 자기 지역구내의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확장해서 하기 시작하면 전 지역구에 관련되는 데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고 보니까 너무 확장해석 하시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친·인척,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에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공용부분에서 개보수를 하는 과정,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용부분에 리모델링이나 보수과정에서 지금 분쟁이 있어서 민원을 접하는 바가 있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구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의회 나오기 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에서만 각 1회씩 분쟁 관련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있고 나머지 22개에서는 전혀 관련해서 위원회가 열렸던 적이 없습니다. 저희구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그런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입주자 상호간에 문제가 돼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아파트 단지마다 발코니를 확장하는 과정에서의 분쟁, 또 엘리베이터 주입구에서 현관 앞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쟁 등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극히 일부분인 복도식아파트의 경우 끝집이 일부 막아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쟁까지 확대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과정에서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신청을 받아서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중지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제11조4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일단 신청자체는 입주자분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입대위의 경우는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및 거부는 현행과 같이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또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반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고요. 제4조 신설되는 부분에 서면심사에 단서를 넣어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1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사유’를 물어보시면서 그 신청요건도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요건은 조례상에 있지는 않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입주민들 가운데 신청을 하려면 입주민들의 10분의 1을 말씀하셨고 입대위에서 이것을 신청하려면 입대위의 구성원 몇 분의 몇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기준일까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기준 제8조제1항 관련한 별표1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는 이유가 이것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없지 않았을 텐데 왜 없을까 이 생각을 저도 계속 했거든요. 왜냐 하면 아파트마다 실제 그 예산의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의혹에서 자신이 뭔가 입증할 만한 증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알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분쟁들이 일어난 곳이 왕왕 있는데 실제 우리구에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적이 없는 이유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 별표1은 제가 따로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입주자들이 연서명을 어떻게 하나요? 주민번호도 넣고 이름하고 서명만 하나요? 그 별표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입주자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출입구라든지 각 입구에서 거주하는 동·호수하고 성명날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주민등록번호까지는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그렇고 동·호수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역시 별지2호서식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에서 이러저러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오지 않고 민원심의를 받고자 하거나 이런 건들도 있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직접 접수된 부분은 없고 경미하게 복도부분이라든지 공용부분에서 다소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층간 복도 끝부분 이런 부분들은 일반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무리 없이 그 규정을 갖다가 준수해 가면서 처리를 하고 또 특별하게 2차적인 어떤 분쟁을 막고 이렇게 잘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민원으로 확장되는 그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요식을 갖추어서 분쟁조정을 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소소한 분쟁 또는 민원과 관련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건들이 꽤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단지 내 그 자체 내에서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와 입대위간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집합건물에 관한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려고 부단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입주민 내부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 공공이 개입을 해서.

최선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 취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운영실적이 있느냐 해서 없다고 하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들을 수 있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기 이 위원회에 접수까지는 안 되지만 실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일반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냥 주택과에 전화해서 민원을 개인이 제기할 수도 있고 민원심의위원회에 곧장 혹은 우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는 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이고, 실제 우리 과에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하시겠지요. 사감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임기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앞에서 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임기가 3년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주택법시행령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 하나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해서 제한규정을 두거나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척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해서 제척, 회피규정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조례 제척 관련해서 “배우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있었던” 이 말은 이것을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배우자나, 그러니까 위원 본인은 물론 당연하고 그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었던 사람 그리고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었던 사람은 회피해라 이런 말을 하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짧게 만드신 건가요? 이게 좀 말이 부드럽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친족의 범위가.

최선위원

아니요. 친족의 범위는 그냥 민법상에서 혈연관계, 혈족이라고 하지요. 혈족, 인척 이런 것은 민법규정을 따르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상 제척·회피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두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똑같이 우리 구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했을 텐데 별도의 항으로 둬요. 그러니까 본인 또는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친족에 대해서 별도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2개를 하나의 항으로 만드느라 말이 이렇게 된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제척의 대상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여쭤볼게요. 현재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었던 사람이 들어가면 이분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회피를 해야 되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신설된 조항으로 보면 회피를 해야 됩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친족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제5조1항1호 또는 2항에 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그 안을 줘서 이렇게 짰고,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 뜻인데 이렇게 짧게 하느라고, 모르겠어요.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부드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다른 규칙이 있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없습니다.

최선위원

들 수 있는데 규칙은 없다는 것이지요? 제16조에 시행규칙이 있어서 더 구체적인 것이 있나해서 자치법규를 찾아보니까 없기에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한다가 목적이지요. 그런데 아까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민원심의로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 분쟁위원회의 설치목적이 되었는데 분쟁을 조정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법 제42조제8항에 관련해서 입주자나 사용자, 입주자 대표회의 또 리모델링 조합간의 분쟁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어떠어떠한 것들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각종 공사 관련한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박문수위원

주택법 제52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옵니다. 거기 제2항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호부터 6호까지가 나옵니다. 1호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별표1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정신청기준 제8조1항과 관련해서.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다는 것이지요. 조례는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조례로 지금까지 끌어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 담당과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합의가 되면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면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칩니까? 서로 조정해서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면.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권고하고.

박문수위원

서로 합의문을 작성했을 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합의문을 성실하게 이행.

박문수위원

판결문 같은 효과를 발생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법에 규정을 둔 이유는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감정을 대립해서 법정까지 가서 소송을 하고, 그래서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할 사람들이 분쟁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골이 생기고 해서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치기 않기 위해서 먼저 조정을 해주자. 또한 관에서 그것을 유도시켜라 라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지금까지 없다는 얘기는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주택법과 조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권유를 했어야지요. 관내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역민들과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정으로 가기 이전에 먼저 “협의를 하십시오, 조정하십시오” 라고 권유를 해서 끌어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계속 협의를 조정하고. 그런데 그것을 주무과에서 해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정소송으로 갔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 분들이 민원심의로 올라간 것이에요. 제 말이 틀리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희가 8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관리주체라든지 입대위 회의 때 저희가 부단히 행정지도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SK분쟁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쪽에다 분쟁 관련해서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거부를.

박문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강북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또 이 역할이 무엇이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가 1년에 1~2번씩 구청에서 대표들을 모시고 강의하시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분들께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이번에 변경된 것은 아직 안했지만 종전.

박문수위원

이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된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가 아니니까 허위 답변하셔도 처벌규정은 없지만 한 적이 없지요. 없으니까 민원심의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문안을 하나 만들어 보시고 내용을 우편이라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심의위원이 지난 3월달에 끝났지요?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임기가 3년으로 되어서 지난 3월달에 끝나지 않았나요? 재위촉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위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임기가 현재 유효한 상태에서 다시 재위촉을 안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3년이니까 지난 3월달에 임기가 끝났어요. 재위촉을 안 했으면 지금 현재는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연임하게 되면 임기 전에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재위촉 되지 않는 순간 그분은 3년 만기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자동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집행부 공무원 말고,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임명한 사람 말고는 위촉직은 임기가 있는 것이고 임명직은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렇다면 위촉직들은 지난 3월달에 임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 말은 맞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정안 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 이것이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연관성이 없어서 자동 다 소멸됐으니까 부칙의 제2조는 필요가 없지요? 그분들에게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부칙을 달아놓은 것인데 위촉된 사람이 없으니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제2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뭐하시나요. 좀 도와주시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부칙 제2조에 관한 부분은 만료가 이미 됐기 때문에 새로 위촉하고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3월달 이후에 다시 재위촉을.

박문수위원

안 했으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4조 운영과 관련해서 제4항에 위원회의 서면심의 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서면심의는 의례적인 것,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것들을 사실, 경미한 것들이지요.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때에는 이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말 서면심의하면 큰일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전문가 집단이 좋은 의견을 내고 거기에서 권유를 하고 이런 형태인데 이것을 서면심의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큰일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야 된다. 또 하나 긴급사항, 우리 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연장이 나옵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면 제10조에 조정의 기간 등이 있습니다. 여기 1항에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그것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긴급사항 발생하면 연장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서조항은 다른 위원회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조정위원회는 필요없다,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번에 유사한 부분인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박문수위원

그런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단서에 30일 이내에 다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준 거예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제4조4항과 5항 부분이 회피와.

박문수위원

동의하시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대상자, 대상건물이 우리 강북구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희 관내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니까 현재 88개.

박문수위원

아니, 지금 조정이 20세대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20세대 이상만 주택법 적용을 받으니까요. 88개 되는 것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20세대 이상이라는 정의가 어디에 나와 있지요? 다시 정리하면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이 주택법입니다. 목적에 나와 있으니까 다른 법을 여기에다 끼워넣으면 안 돼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20세대라는 기준을 어디에서 끌어왔는지 주택법에 나와 있는 것인지?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주택법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주택법 몇 조에 나와 있지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는 게. 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별표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이상의 주택, 다세대주택이에요. 지금 20세대라는 게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인지?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말 그대로 공동, 그러니까 다세대이든 아파트이든 연립이든 불문하고 20세대 이상은.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기준이 없다니까요. 다시 정리합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내 공동주택관리에요. 이 목적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말은 여기에 없습니다, 분쟁조정대상은.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행령과 별표의 기준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라는 거예요. “세대”자가 없습니다.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대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법 시행령 제15조1항 중간부분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박문수위원

그 제목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공동주택 정의입니까? 공동주택 정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란 무엇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가 나온다니까요. 이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안 별지 제5호서식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오늘 미아제6구역하고 제8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미아균형발전촉진구역과 관련해서 공람을 실시하신 것인가요? 변경안에 대해서.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시하였습니다.

최선위원

공람의견 관련해서.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선위원

아예 없으셨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8구역의 경우 지금 현재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관계법령에 따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안이 올라와져 있는데 이게 신청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우리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조합에서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선위원

이 부지의 경우는 8구역 조합원들의 소유인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조합 소유입니다.

최선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기존에 종교시설로 되어 있던 것이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불거용도인 것을 제외하고 다른 시설이 관계법령에 따라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종교시설이 오늘 우리 의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택지이용에 융통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지가상승이라든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커지는 거네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종교시설이 아닌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변경되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제한 돼 있는 것이 좀 더 확대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상가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신청을 하시면서 이 종교시설의 용도변경을 종교시설이 아닌 것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떠한 개발을 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이분들이 이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팔 수 있는 건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쪽이 재개발구역 이전에, 재개발사업 이전에 종교부지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다른 데로 안 가고 그 안에 다시 있겠다 해서 재개발조합에서는, 그러면 그 교회를 내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부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중간에 교회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돈 줘”하고 현찰 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교회부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재개발조합에서는 현재 자기네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교시설로만 되어 있으니까, 종교시설을 어디에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목적이 제한되어 있다보니까요. 원래 당초에는 그 사람들하고 있었던 교회하고 합의를 한 것인데 합의를 깨고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이것을 그 조합에서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 그것을 좀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들어서 서울시에 요청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지로서 그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당초에 협의하고 계획을 하였으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교시설에게 조합의 비용으로 그분들께 또 제출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최선위원

그리고 이 부지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현재는 조합 소유이고요.

최선위원

어차피 이것은 조합이 그냥 알아서 할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6구역에 관련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2009년도, 2008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때는 대규모 문화센터부지로, 문화체육시설로 사실 당시에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올라왔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입을 했었는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삼각산동에 청사가 없는데 8구역 내에 있는 대규모 부지와 관련해서는 도저히 어떻게 예산상으로도 할 수가 없으니 그 부지보다 좀 작은, 그런데 공공에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면 쓸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설명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한다. 즉, 문화센터의 용도를 갖고 있는 시설로 두려고 당초 계획하였으나 이것을 바꾸려고 해요라고 하는 공람을 했는데 의견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실제 우리 주민설명회 때는 나름대로 강하게 어필하게 하셨던 분들도 있으신데 공람기간은 전혀 없었단 말씀이시지요. 그런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 중 8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8구역에 문화시설 1만 5,000평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계획할 때는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당시 종교단체 소유로 되어 있었어요? 1만 5,000㎡의 소유자가 누구였냐고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이 공공청사가 증감하는 란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다시피 공공청사로 증가되는 게 1,500㎡입니다만 변경란에 1만 5,000㎡로 표기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변경란에 지금 1만 5,000이라는 이 수치가.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1,500입니다.

유군성위원

점을 잘못 찍은 겁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정비기반시설 등에 공공청사, 문화시설, 학교, 녹지, 공원, 도로 소계가 2만 1,038㎡로 나와 있는데 그 수치도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당초 기정에 2만 1,038.8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맞습니다. 다만, 제일 밑에 1만 5,000 표기만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아니, 1만 5,000㎡를 1,500㎡로 수정해서 학교 3,061㎡, 녹지 7,587㎡, 공원 1,238, 도로 7,656 합산하면 이게 21만이 맞아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2만 1,038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좌우간 기정난에 있는 것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빨리 전자계산기로 한번 합산해 보세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 수치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현재 앞으로 공공청사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1,500㎡ 공공청사로 계획하고 있는 토지이용이, 이 부분은 대금을 몇 년도 몇 월달에 잔금을 줬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2010년 12월 29일날 문화시설 부지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유군성위원

금액은 얼마 줬어요? 20몇 억인데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금액은 추후에.

유군성위원

추후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전년도 구 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산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도시관리국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매입하다보니까 관련서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제가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면 공공청사의 기금에서 나간 것이냐, 아니면 구의 예산에서 나간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나간 거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일반회계에서 나간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1,500㎡는 지금 6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6구역에 있는 1,500㎡를 동주민센터와 공공도서관으로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상은 종교시설로 미아교회가 있었다고 써있는데 맞아요? 다 지금 돈 줘서 이주했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미아교회 공공청사 관계없이 6구역의 종교시설은 미아교회 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도 이주했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다 이주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 이주했어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매입 완료됐고요.

유군성위원

그런데 아까 최선위원의 질의에 대금은 강북구에서 지불을 하고 지금 소유는 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조합대 미아교회하고 각각 얘기해서.

유군성위원

거래가 됐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돈을 줬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불한 것은 어느 부지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문화시설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한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우리 돈 주고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우리 돈으로 문화시설 부지를 매입한 것을 지금 삼각산동 청사를 짓고 공공청사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아까 최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소유를 조합과 조합의 거래로 해서 조합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잘못 들었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종교시설 부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바꾸는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지하고 그 부지하고는 별개의 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구역이에요? 최선위원이 질의한 8구역인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8구역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면적이 얼마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택지3이니까 그게 411㎡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8구역에 지금 한 4,000평에서 5,000평 되는 규모의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은 몇 구역에 있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지3의 종교부지라서 411㎡이고 택지1, 2 그것은 굉장히 크고요. 택지1 같은 경우에는 분양해서 임대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택지2 같은 경우는 분양 및 조합아파트 들어가 있고 택지3하고 택지4가 종교시설인데 택지3 같은 경우에 지금 교회가 나가는 바람에 팔려고 해도 종교시설로 돼 있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바꾸겠다고.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연간 계속해서 공공청사기금으로 지금 돈을 지불하고 있는 곳은 어느 지역이에요? 그 면적이 얼마에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3,804㎡입니다.

유군성위원

공공청사가 지금 3,804㎡이다 이거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향후 이 토지이용을 내용에는 공공청사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3,800㎡이면 평수로 봐도 상당한 평수이거든요. 구청을 지어도 될 수 있는 평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삼각산동 동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1,50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공청사 짓겠다는 것이고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3,800㎡의 토지이용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보다 재산관리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그 계획에 따라 갈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사기금에서 지금 완납을 다 한 상태입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소유는 우리 강북구로 소유가 되어 있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강북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2건에 대해서 공람공고에는 특이하게 이의제기한 사람 없었고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향후 계획이 주민공청회를 하겠다. 2건 다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행정관리국과 협의해서 이 절차를 12월까지 완료시키려면 바로바로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공청회를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공청회를 하겠다면 공청회를 거친 다음 의회로 안을 내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나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결하려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어떠한 바람이 있는지를 모아서 검토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런데 공청회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의견을 거쳐버리면 의회에서 결정하기가 혼란스럽다는 것이지요. 어떤 말들이 나올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먼저 선을 그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반적으로 맞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법령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반적으로 맞는데요, 지금 재정비촉진법에 순서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박문수위원

순서는 꼭 의회 의견을 먼저 거치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없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니, 법에 보면요.

박문수위원

단지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 그렇다면 그 나열된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회의 의견을 구하려면 공청회의 의견이 모였거나 아니면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그래야 위원들이 참고해서 의견을 달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박문수위원

그것은 압니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절차를.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의견을.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법령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해서 서울시 재정비촉진위원회에 갔는데 왜 절차를 거꾸로 했느냐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 법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위원회에 가서 얘기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에서 오히려 그러면.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절차를 순서대로 왜 안하느냐.

박문수위원

의회 의견을 거친 다음에 공청회를 여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법 절차대로 이행해 달라고 그러니까요.

박문수위원

법 절차에는 선·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잖아요. 여기 선·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어디 있어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연다 이것은 없어요. 볼까요. 순서는 제9조제3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간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공람이 먼저이고 공청회는 없습니다. 이것 하시면 저는 좋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하지 않는 것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에는 높이 사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공청회를 지방 의결하기 전에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법제상에 뒤집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순서가 앞에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런다? 만약에 이것이 뒤바뀌면 지적할 수 있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다만, 의회의 의견과 공청회할 때의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재론인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의견을 달아주는 것이 지역 주민대표로서의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뜻에서 여쭙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타 조사 및 기본계획이 2011년 3월에 나왔나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3월 31일날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 장·단점 무엇이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여기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들이 있지요. 동청사가 원래 통상은 그 지역의 중심지인 가운데에 있는 것이 원칙인데 한쪽으로 몰아졌다는 말이에요. 즉, 동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이지요. 용역결과물에 위치선정에 대해서 단점이 없었나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용역내용에 그 내용은 검토된 것이 없었고, 다만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6구역에는 동주민센터와 어린이집, 복합청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8구역에는 공공도서관과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8구역이 그때 당시 현금청산액이 혹시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조합에서 교회부지 주인에게 현금청산액을 얼마 줬는지? 대략 몇 년도에 현금 청산을 했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매매계약을 2012년 8월 14일날 25억 1,000만원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이네요. 계약을 2012년 8월에 하고 일시불로 청산한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계약금 5억원을 지불했고 중도금 거쳐서 잔금을 2012년 11월 30일날 최종 지급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종교시설도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용도를 지정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얘기는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종교시설이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것 아닌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지로 전환돼서 일반 주거지역의 몇 종이냐에 따라서 거기 있는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가가 상승한다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지금 종교시설로서 묶여있기 때문에, 또 인근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있고 또한 인근에 그것 포함해서 6개의 교회가 있고 사찰이 있고 하니까 지금 종교시설, 말 그대로 이것은 종교시설 아니면 사용 못하는 것이잖습니까? 다른 것은 못 짓는다는, 용도가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안 팔리고 있다. 안 팔리니까 조합에서는 용도변경 해 달라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용도가 변경되는 순간에 이 땅은 지가 상승할 것 아닙니까? 다용도가 되니까요. 이 땅이 다른 것은 못 짓고 종교시설만 지어야 하는데 종교인 매수자가 없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주위 현황이 이미 종교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시설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것인데 변경하는 순간에 지가 상승한다는 것이지요. 종교시설도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시설이 들어올 경우 지가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특혜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 사업자체가 재개발조합에서 해서 그 사람들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해서 어차피 먼저 현금이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들어올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을 특정인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 외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조합에서 관련 소송을 벌이지 않고 종교부지로 억지로 “나는 더 이상 돈을 못주니까 거기에 입주해라”라는 식으로 했었으면 분쟁의 소지는 더 커지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먼저 현금 청산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따진다면 과연 특혜소지가 있겠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여기 현장을 아는데 508.8평에 25억원, 이것 평당 약 5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25억원이면 평당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평당 500만원이네요. 평당 500만원이면 이것이 다른 용도가 되면 여기 지가가 1,000만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당 1,682 나눠보세요. 25억원÷1,682×3.3, 평당 450만원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특혜소지 큽니다. 1,000만원 넘어갑니다. 용도변경 안 됩니다. 의견,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8구역에 용도 자체가 불허되는 건축물을 지금 여기에 나열을 하셨는데, 이 6개의 불허를 지금 1호, 4호, 17호, 18호, 19호, 20호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법상 별표1을 보니까 28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허용도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불허용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불허용도에 관련된 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관련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관계법령에 이렇게 6가지 종류가 불허용도로 법상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예요.

유군성위원

법조문 봅시다. 과장님, 근린생활시설 중 4호에 보면 제조업을 꼭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근린생활시설은 허용하되 제조업은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중에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조업을 승인한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만, 20호에 자동차 관련시설에서 주차장만 제외가 되고.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나머지는 된다는.

유군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시 매입가격과 현재 우리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면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용도변경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지는 앞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3,800㎡를 소유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매매도 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규모가 워낙 크고 또 강북구의 재정상태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또 그 당시 인접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워낙 구청의 재정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결정할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또 그 당시 최근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지 미리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조합 측에서 이 3,800㎡를 매입했을 때 그 금액과 우리구에서 다시 매입한 금액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한 1년의 기한이 소요되는데요. 처음에 조합에서 그 부지를 사지 않았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감정평과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조합에서 그 부지를 먼저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부지를 조합에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조합원들이 출자한 땅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조합 땅이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조합 땅이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 조합 땅을 저희 강북구청에 팔은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바로 1차 매매만 강북구가 되는 상황이네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종 이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는데 종교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앞서 박문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이 분과 연락이 안 돼서, 제 기억에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즉 현금청산하면서 순조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다 알고 계시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요? 8구역과 이 종교부지에 원래 들어오게 될 미아교회, 이름이 맞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조합과.

최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그것이 강약의 싸움이었든지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다 청산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소급해서 그때 너무 박하게 한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그랬었던 개연성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미 법적으로 조합과 조합 내에 종교시설과 현금청산을 끝내서 법적으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소유권이든 이후 권리도 다 포기하시는 것으로 현금청산을 하셨겠지요. 법적으로는 그러한데 이것을 흔쾌하게 하기에는 뭔가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물론 종교시설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재개발로 결정된 구역 내에 종교시설이 사실 개발을 저해하는 나쁜 종교시설도 왕왕 있었습니다. 사실 그 종교부지가 협의를 안 해줘서, 물론 미아4구역과 8구역도 많이 고생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여서, 당시 이분들이 2012년 말에 25억원에 이 땅을 현금청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종교시설에서 관계법령에 따르므로 택지이용에 융통성이 확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것에 대해 모른척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현재 기대되는 개발과 관련해서 조합에서 혹시 이것을 매도할 경우, 판매할 경우에 생기는 그 차액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물으면 답을 흔쾌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재개발조합 자체가 법에서 지위를 부여합니다. 주민들의 75% 이상 동의만 나오면 재개발조합이 되면서 조합이라는 것은 수용권이 생기고 여러 가지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법적으로 부여를 하면서 권한도 주지만 책임도 덮어씌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 택지 하나가지고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8구역 조합에서 용도변경 신청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3일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신청서 갖고 오셨나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전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답변과정 중에 조합에서 매각을 하려 했는데 매각이 안 돼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조합에서 매각공고를 했는데 응찰하는 대상자가 없었답니다.

박문수위원

매각방식은 혹시 어떤 식으로 하나요? 최저, 최고금액 정해놓고 매각을 했습니까? 매각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답니까? 신문공고 내고.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했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그 자료도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10번,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내 문화시설을 공공청사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찬성하고,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내 주요용도 변경결정은 현금청산액 2012년 11월 30일이 종교부지의 특성상 25억원이었으므로 주요용도가 변경될 경우 약 50억원이 예상되므로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의 의견제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송천동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