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73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3-10-11

이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남연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다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2는 수당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월 발행하는 강북구 소식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그 동안 강북구 유료광고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이는 유료광고 심의회의 본래의 기능과는 맞지 않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강북구 소식지 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발행인과 발행 주기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의 주요추진사업 등을 게재내용으로 규정한 것이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편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강남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모두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항, 제2항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제1항, 제2항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몇 분이고, 일반인이 몇 분이신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김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식지는 조례가 없고, 유료광고심의회에 구의원님 두 분과 위원장 부구청장, 국장 일곱 분해서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열 분 중에 정확히 공무원은 몇 분 계시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열 분 중에 공무원이 여덟 분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 나머지 국장 여섯 분 해서 여덟 분입니다.

이순영위원

현재 유료광고로 들어오는 금액이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고정적으로 수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월 발행당 1건 내지 2건 정도 하고 있고, 1명에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이 계속 실려서 20만원 고정적으로 수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면은 면이 허락이 되면 실을 때도 있고, 안 실을 때도 있고 해서 고정적으로 수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순영위원

유료광고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유료광고사업이 소식지에 게재되는 사업말로 다른 유료광고사업이 또 있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김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광고조례에 따르면 인쇄물들, 홍보물들에도 광고를 싣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실적은 없었고, 소식지에 발행되는 것만 유료광고가 실리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서 하는 유료광고는 소식지에 들어가는 유료광고만 한다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에도 원하면 유료광고를 싣게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소식지 말고 다른 데에도 실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식지는 매월 고정적으로 발행이 되고 일반 홍보물들은 수시로 발행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 의한 유료광고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실을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소식지에는 유료광고가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수요가 없는 것이지요. 광고주가 있어야 실을 수 있으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없다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협의하면서 말씀 나눌게요. 일단은 개정안에 제출된 것 중에 의견은 제3조의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에서, 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구’라고 하고 이 ‘구’가 앞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강북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된 조례잖아요. 조례 제명에 강북구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구’라는 것을 별도로 또 넣는지, 이것을 안 넣어도 이것은 당연히 강북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언하는 것이다. 이 ‘구’를 삭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 ‘구’가 삭제된다고 하면 제2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굳이 ‘구’로 줄이지 말고 보통 우리가 강북구로 줄이잖아요. 이렇게 줄여도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지금 유료광고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어디를 염두에 두고 작성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김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에 의해서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강북구 소식지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유료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유료광고사업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를 소식지발행 조례안으로 포함시켜서 조례를 하나로 압축해야지 좀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유료광고사업이 어떤 다른 홍보물이나 책자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널리 쓰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없다면 압축해서 하나로 여기 소식지 발행 조례안 '마'에 보면 주요 내용에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김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홍보물들이 상당히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수요가 없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 이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말 유료광고사업을,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됨에 따라서 이것 관련한 일을 조금 더 하시겠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강북구민들에게 구청에서 발행되는 홍보물들이 말 그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수요를 한 번 더 파악하고 그 이후에 한 번 개정 부분을.

김도연위원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너무 남발되는 것을, 어제도 그랬지만 저는 오늘도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조례는 남발되기보다는 압축해서 간단명료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조례가 정말 구민의 복지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유료광고를 빼서 만든다면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강북구의 유료광고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물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됐다고 하니 생각나는 대로 일단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김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행하는 홍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홍보담당관에서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발행한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바로 알아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유료광고 할 때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소식지만 있다면 소식지 안에 그냥 포함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유료광고할 만한 사업이 굉장히 많다면 구청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조례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것은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구청에서 발행하는 홍보물들이 정기 발행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정기 발행물들을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정기 발행물들을 한 번 파악해서 다음 회의 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김도연위원

홍보담당관님, 유료광고사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정한 액수를 받고 광고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액수를 받고 그 사람들을 홍보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구 관내에서만, 구청 내에서만 보는 정기 간행물이라면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유료광고를 내는 것인지에 대한 한계점이 있고, 만약에 이것이 주민들도 보는 광고라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입원이 생기는 것이고, 사실상 그런 유료광고와 관련된 명확한 홍보물,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어떤 홍보물, 책자나 기타 등등 홈페이지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홈페이지나 그런 것이 명확하게 지금 대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 대상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대답을 못한다면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아까 정기 간행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그 정기 간행물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직원들끼리만 본다면 아무런 유료효과가 없는데 유료광고를 누가 하겠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유료광고라는 것은 내가 일정한 액수를 주고 나의 사업이나 기타 등등의 수익을 생각해서 광고를 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무원 상대가 아닌 외부에서도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로 유출되는 자료의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소식지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알려주셔야지 정말 이것이 유료광고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소식지 밖에 없다면 그냥 소식지발행 조례안에 다 포함시키면 된다는 것이지요. 제 의견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김도연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한 번 보고드리든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일단은 유료관계는 보류하고 소식지 발행을 일단 통과시키고, 만약에 유료광고에 대해 소식지 이외에 다른 유료광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사업화 해서 잘할 수 있다면 이것은 꼭 통과해야 될 조례인 것 같고, 그것이 아니고 소식지 하나 안에 유료광고만 심의를 한다면 그냥 여기 소식지 심의에서 유료광고 심의하는 것이 맞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유료광고라는 것이 어쨌든 관련 조례가 있고, 집행부에서 지금 알맹이가 빠져있는 유료광고를, 어디어디에 유료광고를 한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주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여기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그 판단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노원구나 성동구 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이 적용대상에 대해서 우리구처럼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구체적으로 구정 관련돼서 유료광고를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명시를 했어요. 제가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여기는 제4조인데요. 적용대상을 보면 소식지 등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제2호 쓰레기종량제 구격봉투 및 각종행정봉투, 제3호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 IPTV 등,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노원구도 비슷하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냐 하면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곳도 있고, 또 수입이 되니까 수입중심으로 가다 보면 어쨌든 광고라는 것이 어디든 간에 제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에서 만드는 홍보물이나 인터넷 이런 공간은 공공성을 위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이런 것이 기본인데 광고 수입을 고려하다 보면 그 쪽으로 경도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구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다른 구 사례도 보고, 조례도 보고, 우리구의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는가, 아까 그런 취지 때문에 공공성이 기본이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만, 지금 조례 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판단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집행부나 심의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김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주가 광고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본승위원님 지적하고 김도연위원님 지적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하고, 안 제3조 중 ‘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유료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시행규칙 중 광고게재 범위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보완 시 사전에 행정보건위원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안 3쪽에 보시면 제9조 광고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게재된 내용이 제가 살펴보니까 너무 엄격하고,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획일적이어서 다양한 광고를 게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고료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다양한 상업광고를 수용하시고 광고지면도 요율을 높이셔서 금액이 높은 순으로 게재하시는 것이 어떨까에 대해서 여기서 가능한 일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 발행을 작년에 16면으로 발행이 되다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 12면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지면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유료광고를 싣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상업적인 광고는 현실적으로 싣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공익적인 그런 광고들만 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소식지 발행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소식지의 게재내용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1호에 구의 주요사업 및 구의회 소식이 되어 있잖아요. 보면 시의 추진사업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성북구 같은 경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국정, 시정, 구정 및 구 의정에 관한 소식, 이렇게 해서 우리 소식지가 여기로만 보면 사후의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국정, 시정, 구정, 구 의정까지 다 명시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김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오는 사업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국정이라 해서 정부에서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을 꼭 알려줘야 된다면 우리구의 사업이 아닌 것도 국가사업이지만 그것도 소식지에 실을 수 있잖아요? 시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인데요. 일단 위원회 구성은 빼고, 기능에 있어서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능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1호에 보면 소식지 게재내용의 조정 및 교정 등의 편집에 관한 사항, 여기서 보면 게재내용의 조정하고 교정이 나오는데 교정이야 알겠지요. 그런데 게재내용의 조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이 게재내용을 기획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발의하신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식지 발행할 때 여러 가지 지면도 고려해야 되니까 기사크기나 이런 것들 등등해서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가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의견은 소식지의 편집위원회가 교정,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내용 조정, 그런 의미로만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편집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작은 역할만 하는 것이다. 실제 편집위원회가 어떤 기관지든 어떤 소식지든 간에 편집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실릴 것인지에 대한 초기 기획부터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것이 진행되면서 교정과 내용 조정 등이 그 다음에 들어간다고 보면 핵심적인 역할은 내용의 기획기능이 편집위원회에 꼭 반영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따르면 기획기능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도 보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기획이라는 것이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제정되면서 기획이라는 기능을 딱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편집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획기능이 명시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김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기획기능이 저는 소식지가 매월 발행이 되는데 매월 기획을 하려면 2번은 만나야 되거든요. 초기 기획단계, 그 다음에 가인쇄돼서 한 번 보고, 그러면 번거롭기 때문에 소식지 기본기획을 연간이든 반기든 아니면 분기든 기획에 대한 것들을 잡아서 필요할 때 번거롭지 않게 고려해서 기획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생각입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조례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저희가 연초에 방침에 넣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방침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에 대한 것이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꼭 기획에 대한 것들이 심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2쪽 보시면 제4조 게재내용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두 면에 시 정보를 싣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시의 예산을 일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면을 쓴다는 것은 구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시 예산을 일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두 면의 시에 관련된 게재내용들은 소식지 심의위원이 보지 않습니다. 그냥 보도자료 받아서 바로 싣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안에 시의 내용이 들어간다면 미리 우리가 받아서 그것까지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김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으로 1회당 4면에 시정을 싣는데 1회당 500만원씩 해서 1년에 1,000만원씩 받아서 그것은 별도로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저희 소식을 실어야 하는데 시정이 실리는 것은 구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부득이 하게 싣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도연위원

인센티브, 다음에 예산을 받기 위한 평가를 위한 인센티브이지요. 우리가 예산을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 국가에 관련된 내용을 만약에 싣기 위해서는 사실상 굳이 면을 차지하지 않고 관련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도 우리가 실어주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굳이 국가정보에 관련된 것을 넣고 싶다면 사실상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처럼 하면 좋은데, 시처럼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명목이 있는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것은 어떤 근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부분이지요.

김도연위원

요청이 없었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정부 중앙부처의 중요한 내용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4번 그밖의 게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별도로 빼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시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을 받고 있으니까 일부 계속 받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항목에서 이것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또한 그밖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국정, 시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도연위원

예.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아까 구본승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식지라는 것이 말 그대로 구민들에게 구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정에 대한 것이 구민들이 알아야 한다면 거기서 요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당연히 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 소식지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지역신문, 구 신문이거든요. 구 신문인데 어쨌든 폭은 딱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은 정해져 있고 정보는 한정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예산이 나오고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니까 시에 관련된 정보는 2장, 4면을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고, 국가정보, 중앙부처에 관련된 내용을 반면 또는 1면을 무조건 넣어야 한다, 안 넣어야 한다 이런 것도 또한 규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혼돈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규정짓지 않는다면 다 제4조제4항에 그밖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별도의 번호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김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정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편집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면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쪽 제9조제3항 보시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료광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할 때, 간주를 하면 사실상 우리 소식지에서 유료광고를 하는 것으로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료광고사업에 소식지 유료광고가 빠지는 것이지요. 그 이외에 모든 유료광고사업이 시행규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식지가 여기는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 맞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는 소식지를 한정을 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구청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지 조례에서 두고 있는 것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도연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것을 명확히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는 유료광고사업에 소식지를 염두해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질의드린 것이에요. 사실상 유료광고사업의 조례는 소식지 유료광고를 염두해 두고 만들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맞냐 이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심의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식지 안에 유료광고는 그냥 소식지 심의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유료광고사업 조례안에 대한 것을 소식지를 염두에 두고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9조3항에 두고 있는 부분은 그렇고,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그 부분은 유료광고에 관한 사업 조례가 사실은 소식지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에요. 반드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항 밑에 4항 아닌가요. 수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발의하신 강남연의원님이 답변을 충분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홍보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소식지에 광고 수익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금년도 것이 파악 안 되었으면 작년도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 자료는 없고, 금년 10월까지 현재 476만원 광고 수익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소식지의 광고수익이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지출하고 있나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소식지의 광고수익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만 치중해도 안 되고, 양쪽을 실무부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적정한가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소식지 게재 내용의 조정 및 교정 등 편집에 관한 사항’을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 및 편집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9조 중 ‘③ 광고료의 산정, 징수방법 등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시행규칙」을 따른다.’를 ‘④ 광고료의 산정, 징수방법 등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시행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

방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